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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식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2본회의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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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사일정표에 예정되어 있는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의 발언내용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진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권식의원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제6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권식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1호에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4 제1항의 규정에 맞게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의 내용 중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주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2월 2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하여 2월 1일 제11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박중배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달성 시까지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2001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84%로써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주민의 융자신청도 저조하여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전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구청장께서 긴급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늦는다고 하는 양해의 전화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권식의원의 발언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 5분 발언제 시행 이후 최초로 발언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내용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 실시 시행에 있어 지금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주차제 시행시 차량 대수와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숫자와 비교하면 어느 동은 주차구획이 턱없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이웃간의 마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할려고 시행했는지. 정상이 아닌 사설 주차선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사설 주차선은 왜 그었으며, 인도를 도로로 만들어 놓고 주차선을 긋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인지. 관내 공익요원 130명, 동별 4~5명, 주차관리요원 128명은 조 주간 200구획 당 1명, 야간 100구획 당 1명, 정상적으로 정 위치에서 근무는 잘 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박스마다 왜 선팅을 해야 하는지, 또한『A』라는 사람이 『B』의 담장 밑에 주차라인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B』의 집이 신축을 할 때 서로간의 의견 마찰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주차라인을 받은 자가 그 자리에서 차량을 놓고 노점상 등을 계속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또한 사정으로 인해 부여받은 라인을 삭선이나 새로 부여받을 주민이 신규 라인을 즉시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초소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다수 관리초소는 소형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턱없이 청구되었기에 시정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근무요원이 필요 시에는 사용 가능한 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전기장판 2인용 한 장, 등 1개면 대략 월 1~2만원선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동 관리초소 전기요금 청구내역서를 보면 많은 동은 월 56만 5,000원, 48만 5,000원입니다. 2001년 1월 정산요금 5,000원에 비해 100배가 넘게 사용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며, 무엇을 사용 했길래 이렇게 많은 요금이 나오는지, 본 의원 생각은 이대로는 안되고 구림 노인정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을 주면 엄청난 전기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방안 등을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한 권식의원의 발언 요지는 집행부에서 작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으로써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께서는 권식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한 사항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권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분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약 7만 7,714대에 달하고 이에 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따라 있는 곳 약 1만 9,600면을 제외하면 주차율이 약 68% 정도 됩니다. 평균 68%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에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걷어 놓은 돈이 약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각 동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씩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지를 자발적으로 팔 수 있는 땅이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기준에 맞다면 사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토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팔아야 할 땅은 나오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답십리1동 1군데하고 이문3동,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세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각 동에 1개소 이상씩 공용주차장을 건설해서 이 문제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밤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이 아닌 사설주차선을 긋는 경우가 있고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삭선을 하고 시정조치를 할 것이며, 이 지역이 정상적으로 주차구획선이 들어갈 곳이라면 저희 구에서 그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도로로 만들어서, 아마 차도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도로로 만들었다는 그런 요지 같은데 저희들이 보도를 차도로 만들어서,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만든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곳이 있어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면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요원이 약 29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쪽에 내근 요원도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동에서 실질적으로 나온 주민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러한 인원이 2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이 근무하는 켄테이너박스, 즉 초소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박스 유리에 선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박스 안에 선팅을 해 놓고 마치 차량처럼 그 안에서 나쁜 짓을 한다든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오며가며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막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선팅은 제거하도록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아마 타인의 집 앞에 배정을 받아 놓고 이 사람이 필요에 의거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배정을 받은 사람이 아마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축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켜줘야 될 것이고, 신축이 끝난다면 다시 재배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을 받고 여기에서 차량 등을 동원해서 노점을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배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초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익히 파악을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계봉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차후 서면 답변이나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