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는 김주진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조례개정안 1건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매결연체결동의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규성의원과 이철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규성의원과 이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3월 14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조성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4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