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위도 다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이하 행정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이문구역 재개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미리 나간다고 사전에 말씀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 과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는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설동 96번지 일대 신설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옛날에 동대문구청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설계 단지로 지정하여 그 동안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아 공용의 청사로 계속 지정되었던 바, 총무과에서 매매 체결이 돼서 공용의 청사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공용의 청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내용은 공용의 청사 4,195㎡에 대해서 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 공람 공고 등을 하였습니다. 2002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국경제 및 문화일보에 게재하였습니다마는 기타 민원사항이나 어떠한 의견이 수렴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동대문구 시설동 97-8 외 1필지 (구청사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대상자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절차를 거쳐 주민공람 후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사 부지에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서면 전철역 주변에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이 확보되어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구청사가 공공청사 용지가 폐지되고 새로운 매각체결 소유자가 공공업무시설을 하는데 특별계획구역이 결정된 대상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변경된다는 것이지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99년 8월 21일 결정된 지역입니다. 단지, 그 당시 구청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따라서 특별지역으로 유보시켰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별설계 구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를 해제하게 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철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지적도상 용적률이 500% 미만인가 4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없이는 400% 미만으로 되나 거기에 따라서 건축선 후퇴 또는 옥상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공용의 청사로 일부 도로계획선을 내놓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별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이 안을 의견청취하는 입장에서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400%, 450%지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400%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까지 적용된다면 몇 %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지난 번에 한 번 동대문신문에 났을 거에요. 거기가 현재의 용적률보다도 상당하게 큰 용적률로 적용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공공업무시설이 되는 양으로 신문에 난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이 2호선, 간선도로기 때문에 구청사 입구에 보면 지하철 입구가 지하도에 벽만 헐면 공공업무시설로 통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현재 용적률이 얼마까지 인센티브 줄 적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도시계획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청량리역세권 진행사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결정도면을 지금 이 도면과 같이 이런 식으로 도면을 할 수 있나,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와 조성언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허용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센티브나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적용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건축계획이 세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를 해제하고 그 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확정됩니다마는 지금 사업자측에서 개략 저희들한테 제시되어 있는 것은 4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 조경을 하고 도로계획선에 일부 한 차선을 후퇴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지하철이 있을 경우에는 지하철과 연결통로를 해서 장애시설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6%, 30%, 20% 이렇게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500%다, 400%다, 430%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430% 미만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17층에서 지하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안건과 상관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량리 역사에 대한 것은 인가가 들어와서 시와 협의하고 먼저 번에 보고드린 바와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도면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한 장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과 세부개발계획안을 제출하여 주민 공람 후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입안내용을 너무나 간략하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지 평수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이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률이 얼마 이상이 되고 그 건폐률에 의해서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어떠한 건물을 어떻게 해서 할 적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다, 누가 건축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구의회 의견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그 안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제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도 어느 정도, 예측이기 때문에 430% 용적률을 제시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가산한다고 했을 적에 건폐률이 얼마 적용되어 가지고 15층이라든지 17층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공공용지가 어떻게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늘 이렇게 모였을 적에 이 한 건을 제시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왜 안 해주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세부적으로 미리 예견을 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그 땅 주인이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일어나는데 우선 지금 당장 오늘 해결 문제는 공공시설 용지를 일반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 뜻 뿐이지, 내일 일은 추측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는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확실히 모르는 거에요. 그것을 거기에서 잡아 뗄 것은 잡아 떼고 내일 추측해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장 오늘 건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공람 공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질의 관계때문에 관련 회사 직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확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가 해제된다면 그 사업계획은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의견청취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철위원
그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17층에서 지하 5층까지 된다는 사항은 공람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그런 사항을 넣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견청취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안건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다든가, 신설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에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거나 사유지를 제한하거나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관련 도면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완해서 갖고 왔음을 보고 드리고, 이 회의가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와 양해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이것은 여기하고 용적률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 이 말이요.

강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