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원지 의원 발언

118회 제115내무위원회2002-03-11

임원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위도 다 가고 따뜻한 봄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및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구에 증원된 3명의 인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1,226명을 1,229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은 제2조(정원의 총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5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정원의 총수는 1,248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정원의 총수는 1,251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없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정원을 기존의 32명에서 35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다소나마 경감시켜 줄 수 있음은 물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구유잡종재산의 매각으로써 용두동 237번지 47호 대지 127.5 ㎡ 약 38.6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4,400만원이고, 다음에 신설동 92번지 70호, 대지 133.5㎡ 약 40.5평으로 금액이 3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고자 함이며, 매각사유는 용두동 237번지 47호의 구유잡종재산은 ‘박인섭’이라는 사람이 공장 및 물건 적치 공간으로 이미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매수신청에 의거 관련공부 대조 및 현장조사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매각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매각 예정가격인 약 1억 4,4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동 92번지 70호 구유잡종재산의 매각은 신설동 129번지 12호 ‘이규영 및 ’김영자‘의 대지에 인접하여 차량 진입도로로 일부 사용 중에 있는 재산으로써 금번 전필을 매수하여 기존에 신청인 소유의 주차장과 함께 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매수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공부 대조 및 현장조사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매각이 가능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청인에게 매각 예정가격인 3억 3,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현재 용두동 237번지 47호 이 매각대상 토지는 청계천 고가에서 내부순환도로로 올라가는 램프, 좌측변에 있는 토지이고, 다음에 12페이지, 신설동 92번지 70호 재산은 청계천변에 위치한 구 ‘인창개발 주식회사’ 주차장 부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 땅에 점용료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이유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쓰는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안 했는데,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과를 시킨 결과 두 건물 소유자로부터 우리가 소송을 받았습니다. 고등법원 1심에서 다 지고 2심에서 한 건물은 완전히 패소하고 지금 매각할려는 이 건물은 일부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진다.” 해서. 결국은 이 땅을 저희가 점용료도 못 받고, 자투리 땅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교통관리과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관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관리과에서는 “이 땅이 필요없다.”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안되고, 또 그 옆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관리인을 두고 주차장을 해도 별 소득이 없다, 인건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안 쓰겠다, 그래서 주차장도 활용을 못 했고, 이번에 매각하면서도 관련 과에 협의를 한 결과 어느 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세도 못 받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구청 측에서 제가 이 담을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안 사면 막아버린다고 했더니 그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입로 약 6평만 대부를 해 주시오.” 그래서 “그건 안된다, 대부를 해 주면 나머지 땅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한 결과, 이 당시에 공시지가를 할 때는 앞에 있는 빌딩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똑같이 공시지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별개로 쳐 놓고 보니까 앞에 좋은 빌딩있는 건물하고 3m 자투리 땅하고 똑같이 가격을 평가할 수는 없다, 제가 평가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 ㎡당 3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 복사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빨갛게 칠해진 윗 쪽에 자투리 땅이 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감정을 하면 그 땅이 더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완전 패소한 땅입니다. 이 땅은 주인이 그냥 안 쓴다는 얘기예요, 빌려줘도. 그런데 이 사람은 진입로 때문에 부득불 출입구만은 써야 되니까 그걸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 비싸게 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와 협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담을 칠 수 있냐, 담을 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출입구만 40평에서 6평만 빌려주느냐, 빌려주면 우리가 1년에 대부료는 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료를 안 물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0% 가산김을 붙이면 우리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3억 4,000만원을 순수한 구 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순순히 사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담을 막아버리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시켜주는 대로, 그렇게 되면 진입로는 우리가 빌려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놓아두고.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인 재무과장으로써 매각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땅입니다. 아무 데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는 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매각 예정가액은 4억 7,4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유잡종 재산인 용두동 237번지 47호, 127.5㎡는 1억 4,407만 5,000원에, 신설동 92번지 70호 133.5㎡는 3억 3,001만 2,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용두동 237번지 47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은 2002년 2월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당 113만원, 2001년 공시지가는 106만원이며, 용두동 129번지 267호의 ‘박인섭’이 공장 및 물건적치 공간으로 활용하여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나대지입니다. 매수 희망자에게는 구유지와 연접하여 있는 소유 공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나 우 리 구에서는 이용성이 매우 낮은 곳으로 매각을 통해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설동 92번지 70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109번지 12호 ‘이규영’ 및 ‘김영자’의 대지에 연접하여 매수 희망자의 차량진입로로 일부 사용 중에 있는 나대지로써 이미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간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각 가격은 2002년 2월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당 247만 2,000원, 2001년 공시지가는 277만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3,978만 3,000원이 적게 되어 있고, 가격 평가 시 토지의 효용성, 이용도, 가로상태 등 획지 조건이 불리하다고 하였으나,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효용성 및 이용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와 연접된 신설동 92번지 70호 대지 141.5㎡도 매각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현 시점에서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두 필지를 합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구의 토지활용에 따른 매각의 시기와 매각가격에 대한 공시지가와의 차액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 겠는데요. 현재 동대문구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청계천변에 접해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우리가 마치 그 사람한테 사정해서 매각하는 식의 형태가 되는데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정히 공시지가보다도 평당 100만원씩 싸게 매각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럴 바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매각하려는 토지 신설동 92번지 70호 약 40평, 이것이 길이는 몇 m가 되고 넓이는 몇 m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은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승문위원님과 박창익위원 질의를 같이 한 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해당 부서인 교통관리과에 당초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우리가 관리전환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전환을 안 받겠다, 활용 못한다. 이번에도 이거 매각하기 전에 협의를 봤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잠깐 봐주시면 여기 매각대상이 돼 있고 옆에 파란 거 공동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210평을 우리가 작년에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으로 매입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주차장을 구입해서 과연 여기에 주차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냐, 주택지도 아니고 학교 뒷 쪽에, 그런 얘기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이 주택에서 여기까지 와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할 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넓이는 약 3m~3.8m이고, 길이는 약 38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m가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게 된다면 약 5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걸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도 누가 받을 사람도 없고, 왜 그러냐면 5대 놔 가지고 누가 사람 써서 이걸 하겠습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보고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쪽은 주택지하고 물려있죠? 지금 이 쪽은 주택지로 물려있지 않습니까. 상가하고 물려있죠, 상가 앞에 땅이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하천입니까, 도로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골목길에 있는 땅입니다.

박창익위원

큰 대도로와 소도로 사이의 3~3.8m 그 도로죠? 이 앞에 전면이 뭐냐 이 말이죠. 하천이냐 도로냐.

김승문위원

청계천 도로야, 청계천 도로.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청계천...

박창익위원

몇 m 도로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청계천이요?

박창익위원

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것은 광 대로니까 한 40m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박창익위원

한 50m 도로죠. 50m 대 도로변이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신설동 92번지 70호에 대해서 첨부한 토지대장을 보면 1990년도 1월 1일부로 수정된 날짜만 기재돼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수정이 된 날짜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보시라구. 이런 서류를 첨부해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발급은 2월 6일에 일단 받았더라도 지금 12년이 지난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면 됩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자료가 잘 못 배부됐다 이거죠?
순도

오순도위원

자료가 잘 못 왔지.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박창익위원 질의에는 답변 안 해도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재무과장이 아까 설명하시기를 소송에 일부는 승소하고 패소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면이 패소했고 일부 승소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매가 돼 있는데 매매가격에 공시지가의 차액 등이 꼭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오순도위원님과 편영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토지대장은 저희가 ’90년도 것을 붙인 게 아니고 2002년도 2월 6일자 발급한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기재가 정리가 안 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편영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소한 것은 전체가 약 40평인데 이것을 점용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처럼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은 일절 못쓰게 하고 그 사람들만 전부다 썼다고 못 본다, 이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부분은 진 출입, 진입하는 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썼다고 봅니다. 바로 그 부분만을 이 사람들이 현재 대부를 해 달라는 겁니다. 편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또 차액 매매가하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당 약 30만원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해 온 것이니까 그 사유를, 왜 30만원이 적게 됐느냐를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감정을 한 입장이 아니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정해 온 평가 내용을 보면 아까처럼 이 땅이 재판에서도 봤듯이 절대적으로 이 사 람들이 다 사용한 걸로 본다면, 아니면 용두동처럼 울타리 안에 들었으면 이것을 같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앞에 빌딩이 있는 좋은 땅과 자투리 땅으로 붙어있는 것을 어떻게 똑같이 보냐, 그 런 견지에서 이렇게 평가된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90년도 서류를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최하 2001년도 감정가가 나온 서류를 지금 발부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걸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서류를 가지고 오라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불필요한 자투리 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걸 매각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런 땅도 남겨 놨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나옵니다. 꼭 당장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이런 자투리 땅을 영구 보관하면서 좀더 그 땅에 대한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비단 이 두 가지 사안 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동대문 전체 곳곳에 보면 심지어 2평, 7평 이런 자투리 땅이 많습니다. 재무과장으로서 과연 시유지냐 구유지냐 이런 자투리 땅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걸 잘 활용하면 상당한 구 수입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걸 방치하고 그냥 무상으로 쓰는 예도 간혹 보면 많아요, 찾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것 인냥 시골 새끼줄 쳐 놓 고 사용하듯이 쓰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땅을 찾아 내가지고 쓸모 없이 하는 것은 매각을 하든지 하고, 또 어느 정도 쓸모 있는 땅은 임대를 줘서 구수입을 올릴 생각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김승문위원님과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매각만 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팔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놔두고 나중에 좋은 땅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굳이 여기서 팔아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당초에 그냥 놀려두고 돈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체를 빌려가라.” 했더니 “전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빌려줄려면 입구만 빌려주시오.” 우리가 패소한 부분, 자기가 승소한 부분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 빌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담 치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매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굳이 이것을 팔아야 겠다 해서 여기에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감정하고 또 이것을 의회에다 상정을 시켜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면 여기서 그 땅을 놔두고 아까처럼 진 출입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그 입구만 빌려줘서 돈을 받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놓아두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매년 자투리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도 하고 또 토지대장도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이것이 100% 다 잘됐다고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타 구청도 이것은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방대하고 또 지번을 확인해서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못 찾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다 찾아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원지위원 질의 한 분만 받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신설동 출신으로서 이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무조건 팔게 아니라 보유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구에 유명무실한 땅입니다. 이게 사실 요 앞에 있는 빌딩 주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보고자 해서 그 사이에 제가 재무과에 가서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특성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임대를 하고자 한 사람들은 전부 고물상이나 마구 하고 싶은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넝마주이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딩 주인이 이 땅을 완강하게 안 사고 배를 내밀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재판해 가지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빌려주고, 사실 나머지 땅은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건물주가 이것을 매수하겠다고 했을 때는 매수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이 땅은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땅입니다. 그 뒷골목에 가보면 이게 길다랗게 붙어 가지고 이게 도로인지, 구 땅인지, 건물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엄청나게 혼잡하고 빌딩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관리 차원도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는 굳이 꼭 이 땅을 우리구에서 보유해 가지고 앞으로 큰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질의가 되지.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현재 이 땅에서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박창익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현재는 그 사람들이 아무라도 차를 써요. 누가 돼도 지금 상관을 안 해요, 못 해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잠깐 나가 주세요.

최병조위원

가만있어요. 한 마디 합시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요. 보충질의 좀 할께요.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3m 50부터 3m 80 해서 길이가 40m 되면 지금 우리 공원 조성을 해서 꽃밭 만들면 최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속기하는 거에요?

이규성위원장

지금 회의니까 속기해야지.

박창익위원

평당 공시지가 보다 100만원 이상 싸게 매입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보다 100만원을 더 받는다면 위원님들이 두 말 할 나위 없어요. 그런데 공시지가 보다 100만원 싸게 판다, 40m 대 도로변이다 이 말이죠. 이거 얼른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한테 사라고 권할 것도 없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사라고 자꾸 권유할 것도 없고 공원녹지과에 위임을 해서 화단조성 하면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죠?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하라고 양보했으니까 한 번 해야지.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에서 쓸모가 없는 땅은 팔긴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평당 감정가격 보다 100만원씩 이하에 판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노인정을 지을려고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각고의 노력을 합 니다. 그런데 일반가격과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죽어도 못 삽니다. 아까 박 위원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감정가격 이상을 주고 산 땅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김구하위원께서는 3,000만원 정도를 더 보태 줘 가지고 노인정을 만들었는데 그런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매각하는 것은 감정가격 보다도 100만원씩 싸게 파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전례가 되면 구의원님들께서 노인정을 짓는다, 이것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격 보다 100만원이 비싸다, 주고 사야죠. 이것을 이대로 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이것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팔아야죠. 파는데 감정가격은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병조위원

감정가격이죠. 모든 땅은 공시지가로 파는 게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정을 내서 팔아야죠.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재 감정을 해서라도...

최병조위원

공시지가는 안되는 것입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은 이것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화단조성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하고 인접해 있는 위에 토지는 그 건물 주인이 안 사겠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화단 조성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은 우리가 왜 팔려고 했느냐, 그 사람들한테 양 쪽 진출입을 약 6.5평, 40평에서 6.5평을 빼버린 나머지를 화단 조성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3억 4,000만원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게 동네 주택지도 아니고 변두리인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우리는 매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응해서 감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위에 땅은 화단 조성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이관을 시킨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땅도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양쪽에 진 출입로를 빼고 나면 토막 남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3억 4,000만원 구 수입보다 나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감정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고, 그 다음 최병조위원님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라 했는데 이게 감정가격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것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차이가 ㎡당 30만원이 낮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그대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잘못했네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 출입로를 내 줘야 된다 그러는데 진 출입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내 땅 내가 가져간다는데.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과 사유재산 사이에 지금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 이용하면 되지, 왜 구 도로 이용합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모든 땅은 공시지가가 비싸더라도 감정가격이 싸게 나오면 싸게 팔고 공시지가가 싸더라도 감정가격이 비싸게 나오면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행정 집행하는 것은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볼 때, 팔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비싸게 공시지가가 나왔지만 감정한 결과가 싸면 싼대로 팔아야 되고 공시지가가 싸지만 비싸게 나오면 비싸게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합니다.

김구하위원

나도 한 번 합시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죠?

최병조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이규성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를 간사이신 김봉식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현장확인 결과, 주변 위치나 모든 사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안을 낸 거와 다르게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유보로 하자는 것입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것입니까?

김봉식위원

부결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중 용두동 237-47호 매각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동237-47호 매각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설동 92-70호 매각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동92-70호 매각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