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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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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와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2년 2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3월 11일 제1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황필성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 증원된 인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9급 3명을 증원하여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1,226명을 1,229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2년 3월 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 제11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두동 237번지 47호는 면적이 127.5㎡이고 매각 예정액은 1억 4,407만 5,000원으로 현재 용두동 129번지 267호 ‘박인섭’이 공장 및 물건 적치 공간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금번 매수신청에 따라 필요 절차를 거쳐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매각예정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동 92번지 70호는 면적이 133.5㎡이고, 매각 예정액은 3억 3,001만 2,000원으로 현재 신설동 129-12호 ‘이규영’ 및 ‘김영자’의 대지에 연접하여 차량진입로로 일부 사용 중에 있는 재산으로써 금번 전 필을 매수하여 신청인 소유의 기존 주차장과 함께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매수 신청하는 것으로 필요 절차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매각예정 가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구유지 매각 건 중 용두동 237번지 47호는 원안대로 매각하되 신설동 92번지 70호는 구유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충분한 만큼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와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2002년 2월 2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2일 제11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황필성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국내 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일본국 동경도 도시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대문구와 도시마구는 상호 여건이 비슷하여 자매도시로 적합하며, 그 동안 한 일 청소년 야구대회, 한 일친선 어머니 배구대회 등 각종 민간활동은 물론 양 도시 의회와 집행기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이나 우호증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 선진행정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구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며, 특히 2002년은 한 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는 해로 한 일 친선 우호교류 분위기가 무르 익어 감에 따라 그 동안 연기되었던 도시마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와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와일본국동경도도시마구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두 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8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 외 1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3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대문구 신설동 97-8외 1필지(구청사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한 사업자가 본 대상지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폐지)와 세부개발계획안을 제출하여 주민공람 후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제1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3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농동 산 32-20번지 일대(배봉산 근린공원)에 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동 부지의 활용계획이 제척되어 시설해제토록 요청이 되어 우리구에 부족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회의진행은 먼저 두분 의원의 질문을 받은 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남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요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순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질문]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은 제3기 지방동시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특히, 한 일 월드컵이 공동 개 최되는 뜻깊은 해로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제106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구 자체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의 평가기준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과상여금의 수급여부를 떠나 개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화가 되지 않아 근무실적 등급을 낮게 받은 직원은『C』급,『D』급 직원 등 자조 섞인 불만 등으로 평가등급 결과에 대한 직원간의 갈등과 근무분위기 와해 등으로 오히려 행정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직원의 불만 유형과 긍정적 부문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금년도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주차장 진입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제78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시정효과가 미흡하여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로변 건물의 주차장에 진입로가 없어 인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보행인에게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많으며 또한 인도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 이득도 얻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현재 진입로가 없는 주차장에 대하여 구정질문 이후 시정조치된 실적과 ’98년 구정질문 이후 신규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미 조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 수 차례 질문하였던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제1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동대문구를 비롯한 인근 6개구가 공동으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하루 20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한 장 단기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와 대로변에 위치한 빌딩 주차장 진입로 설치 문제,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는 저희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북부 지역에 6개 구청이 서울시의 주관으로 인해서 공동 사업장을 설치할려고 저희 구청에서는 부담금을 내서 앞으로 설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발소의 변태 영업 실태와 학교 주변 유흥업소 단속 문제가 왜 안되고 있는가, 또 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는 왜 미흡한 지, 전농지구 사업 추진과 하절기 수방대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안동 지역에 퇴폐 이발소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에 경찰과 꾸준하게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종, 휴게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교묘하게 이런 법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계속 되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제정해 달라고 상부에 요청하고 있고, 또 경찰과 꾸준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때 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비도 보강하고 인원도 보강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 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소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답변]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 기준,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 유형과 긍정적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 금년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성과상여금의 기본 취지에 맞는 향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건전한 경쟁력을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적용 범위는 4급 이하 공무원이며, 지급 등급 및 기준은『S』등급 150%,『A』등급 100%,『B』등급 50%씩 성과상여금지급기준단가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각 계급별 현원에 대하여 각각 10%, 20%, 40%의 인원을 할당해서 1,319명 중 70%에 해당되는 924명에 대하여 각 국별 성과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억 5,5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으로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개인 성과의 계량화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업무 수행실적을 단순시스템으로 평가함으로써 성과 측정자의 주관 평가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실적 60%를 반영함으로써 연공 서열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과 분포비율의 강제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갈등이 심화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구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급대상 인원이 지난 해 70%에서 90~9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객관성있게 근무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기 책정된 예산 8억원의 범위내에서 기본 취지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순도의원님과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추진 현황과 음식물 감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등 6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99년 7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중랑하수처리장에 1일 20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1년 4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총 사업비 132억 5,800만원 중 우리구 부담액인 10억원은 지난 해 11월에 서울시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부천시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1일 2,000t 규모의 처리 용량을 갖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천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완공되어 정상 운영될 경우 서울시 각 구의 음식물 쓰레기의 일정량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부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중랑 광역화 공동처리시설은 부천시와 서울시 간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량이 결정된 후에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104t 정도로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거나 도 농간 연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 구민들 스스로가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는 범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구민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단계부터 줄여나가도록 주민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 구입하기, 먹을 만큼 조리하기, 각자 덜어서 먹기 등이 생활화 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음식업소에서는 좋은 식단제 실시, 공동 반찬 그릇과 소형 그릇 사용하기,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전단 제작 배부, 현수막 게첨, 구 소식지 게재,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단체 회원과 부녀회원 등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요원화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답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발소 변태 영업의 실태와 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퇴폐 우려가 있는 이발소로는 주로 장안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2000년 상반기 까지는 37개 업소의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31개소는 휴게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업 중이고, 4개업소는 자진 폐업하였으며, 현재 이발소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이발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있으며, 건물주와 업주에게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이발소의 변태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 휴게실은 외관상으로는 이발소와 휴게실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한 시설로 남성을 대상으로 맛사지, 안마, 면도 등을 하면서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신 발생 업종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는 자율 업종입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경찰서에서 주가 돼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남성 휴게실 등 퇴 변태업소를 규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여 야 의원의 공동 발의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흥업소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로는 동대문여중 주변의 49개 업소, 이문초등학교 주변의 48개 업소 등 총 97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해서 접대부를 두고 주로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로써 전문적으로 주류만 판매한다면 불법영업 행위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상호명은 혐오스러운 상호는 규제가 가능하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상호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 업소의 단속이 어려운 것은 단속 시 이용 손님이 없거나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하더라도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연 582개 업소를 단속해서 고발 5건, 영업장 폐쇄 2건 등 총 4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영업을 하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지도를 실시해서 업주 스스로 업소를 자진 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공익요원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17대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무단투기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동시장 주변의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청소과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무단투기 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서 매일 24시간 주 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100건을 단속하고 66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 노점상 대표들과 수차 만나서 무단투기 안 하기 등을 통해서 시장 주변에 대한 자체 정화를 결의하고 현수막 게첨과 홍보물 제작 배부, 대청소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경동시장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무단투기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권 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295번지 일대 공동개발 추진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295번지 일대는 도시기반시설, 획지규모, 건축물 규모 등의 계획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전에는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한 지역으로 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개발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 지구단위계획 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생활권 중심지구 중 지구중심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96년 6월 3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주거지역 59,000㎡와 준주거지역 2,70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하였으며, ’97년 12월 24일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을 기본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제도의 수립 대상이 용도 지역상 도시지역으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일어나는 개발사업지구나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민간부분의 개별 필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지침을 위주로 하여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본 지역은 주거지역 보다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건폐률 60% 이하, 용적률 530% 이하, 건축물의 용도의 범위가 넓고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개발 여건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구역의 배후구역으로 2003년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고, 청량리 민자역사가 립지하게 되면 개발 잠재력과 사업성이 높아서 건설업자 및 재력가들의 자연스러운 개발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해빙기 안전대책은 그간 순찰을 강화하고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절기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도 도시관리국장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4동 295번지 일대의 침수원인은 시립대학교 측에서 내려오는 하수 암거와 전농 전화국 옆으로 내려오는 하수 암거가 전농4동사무소 부근 사가정길에서 만나 전농초등학교 옆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하수 암거 용량 부족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해소대책으로는 시립대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전농 로터리에서 차단하고 전농로에서 하수 암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8억원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금년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권 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첫째, 오순도의원님께서 현재 진입로가 없는 주차장 현황과 제78회 임시회 질문 이후 시정조치된 실적, 그리고 ‘98년 질문 이후 신규로 설치된 주차장 현황과 진입로 허가 여부 그리고 미 조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부설주차장은 2002년 3월 현재 6,760건이며, 이 중 허가된 차량진출입 시설은 824건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중 진입로가 보도를 통하여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도가 없이 바로 도로에서 진입이 가능한 부설주차장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보도를 통하여야만이 부설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한 현황과 보도가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한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설주차장 현황 조사 시에 이런 사항까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기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10월 1일 이후 시정조치된 실적은 모두 20건인데 이 중 변상금 1,891만원을 부과 징수 조치한 바가 있고, 차도와 보도 경계에 철판, 나무 등을 이용하여 임시로 진출입을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총 80건을 강제 수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8년 이후 신규로 설치된 빌딩 주차장은 모두 149건이며, 주차장 허가 시에는 차량 진출입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시설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조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향후 건물 부설 주차장 중 무단 출입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는 대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마다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이 차이가 많은데 요금의 부과에 따라 단속의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지역은 26개 동 전체 지역에 대하여 6,864구획이고, 총 28개 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계절적인 요인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에 따른 24시간 관리 운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초소마다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열기 용량이 다른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금년 2월에 가정용에서 누진율 적용에 유리한 일반용으로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전화요금은 불정 주차 단속 시 1~2회 정도 전화로 계도 후 부응 시 견인 조치함으로써 계도 단속실적, 주차구획수의 많고 적음, 또한 새로이 시행한 지역에 따라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근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전화요금은 사용자를 추적하여 1월분 요금 중 40만 9,740원을 환수 조치한 바가 있고, 근무자 교육 시 사적 이용자는 반드시 환수된다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계봉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 측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영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오년의 힘찬 새해가 밝아 온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가고 완연히 봄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르침과 사랑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구정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차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의 잘 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좀더 나은 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되거나 개선될 사항들이 요소요소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먼저, 휘경2동 49번지 27호 컨테이너박스 적치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휘경2동 49번지 27호의 부지는 광진구 자양동 632번지 25호 ‘김두기’에게 ’98년도 7월 11일부터 2001년 3월 18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된 2001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박스 450개를 적치해 놓은 채 아직까지 무단점유하고 있고 이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음에도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는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 초등학교 예정 부지인이 곳에 학교개선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번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계약 종료 후 아직까지 컨테이너박스를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이전 촉구 등 조치사항,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학교 개설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사항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 보상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 중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각종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구민이 상당수이고 또한 행정관청의 무관심으로 주민들이 화병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지만 행정청에서는 언제나 법과 원칙만 내세운 채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우리구의 미 보상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 대책,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등 권리행사 방법 및 우선적으로 보상될 때까지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감면 방안 등을 검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중랑천 제방 계단 난간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제방의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완공 단계에 있는 중랑천 둔치의 다목적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감도 크고 본 의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 계단에 설치된 난관시설이 파손되고 훼손된 것을 보노라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고 이용시설들을 제때 수리하여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리 감독 소홀과 무관심으로 예산이 불성실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분통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답사한 바 있습니다. 난간시설을 한 번 살펴봅시다.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 상담소와 서울 중앙교회 및 구민체육센터 앞 쪽의 난간부분 용접이 불량해서 떨어지거나 찌그러져 있고 구민회관 앞은 오른쪽 난간 전체가 없어졌으며 전체 난간의 기반시설이 약하여 잡으면 흔들리고 재질도 조잡하여 이용주민의 불만 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구 간부들께서는 난간시설을 확인하거나 이용하여 보셨는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치된 난간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와 하자보수 기간, 난간의 역할인 노약자 등의 힘을 부축하는 등의 기능도 없이 다만, 전시용으로 설치토록 관계 규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향후 보수 또는 재시공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과 함께 책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방청차 나오신 구민들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각 가정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기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편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 차량등록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하여 답변하시고, 사업용 차량은 주차장 확보가 완벽한 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차량도 차고지가 부족한지,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업용 차량들이 노상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답변하시고,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도 공용주차장과 주택가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획선 면수와 차량대수를 비교 평가 답변하시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은 어떻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다음은 주차장 건설에 쓸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은 현재 얼마나 있는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이후 골목길 주차난이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 청장 이하 국 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구획선 안에 등록 외 차량은 경고장 발부, 최악의 경우 견인되지만 구획선의 차량은 계도와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고 단속대상이 아니라 구획선 밖에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차량을 주차시켜 구획선 안에 차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구획선 밖의 불법 차량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다가 오는 선거를 의식하여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2000년, 2001년, 2002년 불법주차 과태료 스티커 발부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시고, 의원님들 앞에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월별 스티커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주차장 건설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을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실에 맞는 특별법 조례를 만들어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박길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도원 정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국장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시고 지도원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잡역 일을 하는 일용인부인지 명확히 답변하시고, 옛날 내무부, 지금은 행자부에서 방범원의 신분을 지도원 신분으로 명칭이 바뀌며 일반직과 같이 정년을 연장해 주도록 한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만인의 지지를 받은 의원님들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지도원 정년을 56세로 의결해 준 것을 재의요구하는 것은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의회를 모독하고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되는데, 정말 40만 구민을 모독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인지? 재의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인지? 모 구도 우리와 같이 집행부 안 55세를 의회에서 56세로 연장 조절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것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사회복지직이 7급까지만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직 7급으로 10년 넘게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 명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사회복지 업무가 날로 증설됨으로 인하여 복지수요자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와 복지 행정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및 전문성 심화로 사회복지 업무담당 직원은 방만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 7급은 상위직 직위에 진출할 기회가 막혀있어 근무의욕이 매우 저하되고 있는 바, 이들의 사기진작과 성실히 일하면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신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원구 서초구와 같이 승진할 수 있는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을 6급 복수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2001년도 예산편성 중 구 동직원에게 지급된 피복비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집행부 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 예산 중 피복비로 편성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이 중 복제 규정이나 편성지침 등에 의거 편성된 예산과 그렇지 아니한 예산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지난해 연말 구 동 직원에게 구입 지급된 방한복의 수량과 지출액 지급범위와 지출된 예산의 과목은 무엇인지? 구입 지급된 피복이 복제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인지. 구입한 피복이 복제 규정 등에 근거가 없거나 또한 피복비 세출과목에서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구입한 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과정은 적법 타당한 것인지?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먼저, 편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49-27호 컨테이너박스 적치물에 대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 보상건, 또 중랑천 제방 계단 난간설치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미 보상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약 800여 필지에 약 500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장기 미집행건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를 보조할 지는 아직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점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동직원에 대한 피복구입 자금은 적법 타당한 가, 또 동대문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지도원 정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이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구조조정 기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20%를 감축하고 현행 공무원들의 모든 연령을 1년씩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을 61세에서 60세로, 비 간부를 58세에서 57세로 단축을 했고, 그 때 당시 정원이 53세로 되어 있는 지도원을 52세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도원은 지방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가 상부기관의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가 전 공무원이 구조조정 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지도원들이 여러 가지 취약한 여건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이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 저희 구청에서는 2001년도에 방범지도원의 정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방범지도원들과 3개월에 걸쳐서 그 동안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행 52세의 방범지도원인데 53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54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57세나 58세로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놓고 3개월간 집행부와 방범 지도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55세로 서로 타협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 모든 방범지도원들의 평균 연령은 54.4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5세로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55세의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하면, 또 그러한 규정이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 다시 보내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또 다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범지도원에 대한 연령 문제를 다시 방범지도원들과 협의를 해서 55세가 적다고 하면 늘릴 것이고 많다고 하면 줄여나가도록 집행부에서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동안 방범지도원과 집행부간에 협의했던 그런 협의사항 하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던 것이지, 구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의회는 어디까지나 의견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마는 40만 구민이 뽑아준 구청장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지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안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집행부에서 또 다시 방범지도원들과 협의를 해서 56세가 되든 57세가 되든 58세가 되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합의를 해서 저희가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재의를 해 주시면 또 다시 재의를 해서 저희에게 이 안이 넘어오게 되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박창익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동대문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구에는 사회복지직이 7급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노원구 서초구와 같이 사회복지직을 행정직 6급 복수직으로 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 사회복지직 정원은 총 834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는 8만 860가구가 되겠습니다. 각 자치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장 많은 구는 노원구로써 8,743가구이고, 강서가 8,322가구이며 우리 동대문구는 3,463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에는 1,341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원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87명 중 2명을, 서초구는 20명 정원 중 1명을 6급 복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구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3명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수직렬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두 번째 구 동 직원에 대한 피복구입 지급은 적법 타당한 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피복비 예산 총액과 그러하지 아니한 예산, 방한복의 수량, 지출액, 지급범위, 예산과목, 지출된 피복비는 복제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구입 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했으며, 그 집행과정의 적법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구 동 직원에 대해 피복 구입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초 20년만에 폭설과 기온 급강하에 따라 이면도로, 골목길, 고지대 등의 결빙으로 구 동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이고, 이른 아침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한복도 없이 오로지 출근길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제설작업과 결빙제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오리털 파커 한 벌씩을 지급한 것은 피복 복제규정에는 없지만 2001년도 1~2월 강설시 제설작업 현장 근무와 그 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2001년도 일반운영비 세목 집행잔액 중 일부를 할애해서 관내 업체에서 시중가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1,260벌을 한 벌당 3만 2,740원을 들여서 총 4,125만 2,000원의 예산으로 구매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 근무복을 기 지급한 환경미화원들을 제외하고 구의회 구청 보건소 동직원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책정된 피복비는 민원창구 근무자, 운전원, 현장근무자, 의사, 간호사 등 672명에 대해서 7,577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방한복 구매 예산 과목은 장 일반행정비, 관 일반행정, 항 내무행정, 세항 서무관리비,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일반운영비, 세목 일반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법과목인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과목인 세항 목은 전용할 수 있으나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사후에 세입 세출 예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각 목내 세목예산을 변경할 시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변경 내역서를 작성해서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인 일반운영비를 상호 융통하여 예산집행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답변]편영배의원님께서 휘경2동 49번지 27호 국유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계약 종료 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전촉구 등 조치를 했는지, 지역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학교 개설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49번지 27호는 국유지입니다. 규모는 1만 3,820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초등학교 부지가 1만 1,645㎡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유재산 총괄은 재경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에 동대문구에 위임 관리청으로 지정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해서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라든지, 사용계약이라든지 또한 매각시에 매각승인을 재경부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행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부지는 2001년 12월 27일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2002년 3월 8일 재경부로부터 매각승인이 됐습니다. 그 통보가 오늘 날짜로 우리 구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매입신청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즉시 구청장은 매각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우리 구에서 작년 12월 6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3년 9월에 준공하고 2004년 학기부터 학생들을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재활용센터라든지, 동화물류 센터라든지 이러한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컨테이너박스가 한 450여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99년 3월부터 2001년 3월 18일까지 우리 구에서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 대부액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2000년 8월 25일자로 우리 구에 학교신축 예정 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 때부터 이전촉구 통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저희가 이전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이전촉구를 하고 또한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를 2000년 3월 19일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그 기간동안 1억 5,385만 3,4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납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법을 강구해서 압류절차를 강구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계속 현장에 동부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동시에 이전 촉구 및 업자에게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이 대단히 어려운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치물,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20~30m짜리가 한 450개 됩니다. 이 중에서도 한 40m짜리가 250개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이전하는 것이 장소 미확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련법을 총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대집행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지금 업주가 자율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이전촉구와 업주도 다각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하는데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청과 시행청인 동부교육청과 아주 긴밀한 협조하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업주한테 시급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동향은 한 250개 정도는 업주가 계약이 적극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공사 착공 이전까지 이전이 안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 우리가 동부교육청과 함께 차량통행금지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사용금지 조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우리 구 나름대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초등학교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답변]우리 구에 미보상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편영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매수청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존치 및 폐지시설에 대한 검토를 2001년 12월말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미집행된 매수 청구대상 토지가 우리 구에는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약 800여 필지로 보상비만 예상액이 약 500억원에 이릅니다. 금년도에 매수 청구율이 100%일 경우 앞으로 4년간 매년 1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재정의 일부 보조계획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된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조사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우리 구의 매수 청구된 토지는 14건 건물이 포함되어서 소요 보상비는 약 9억 9,600만원입니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 시설 중 당해 시설의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당해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치 않을 경우에는 당해지역 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 기준 범위 안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제9조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에 의한 공공시설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은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편영배의원님과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편영배의원님께서 중랑천 제방 계단 난간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설치된 난간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와 하자보수기간 그리고 향후 보수 또는 재시공계획,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과 함께 책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계단 난간은 구청에서 설치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2년말 동부간선도로 완공 무렵, 제방에 동부간선도로 진입방지 휀스와 제방 상단에 포장 그리고 제방계단 등을 설치하면서 난간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단 난간 공사의 하자기간은 2년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전체 점검해서 필요없는 것은 철거하고 장안동 구민회관 앞 등 필요한 곳은 3월 중 정비할 예정이며, 중랑천 체육공원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2년 2월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모두 8만 536대이고 이중 사업자용 차량은 4,561대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점포나 대문앞 등 주차구획선을 추가 발굴해서 설치하고 공공기관이나 학교시설, 대형 상가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겠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1개소 이상씩 공용주차장 건설을 설치하도록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잘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쓸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현재 168억 9,300여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거주자 주차제 실시 이후 주차난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산상으로 볼 때 월 평균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약 6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장은 거의 포화상태로써 증가가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주차대수는 늘어나고 주차장 면적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으로써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3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3m 이하에 대해서 주차를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되 어느 정도 갈 곳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실시해야지, 무작정 단속이 만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5.3m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난이 현재 불만상태가 폭발직전에 있기 때문에 5.3m 이하 소도로를 전면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단속한다면 차량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5.3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현재 주차를 유도하고, 단지 거기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에 당연히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12만 6,000여건을 지적해서 월 약 1만건씩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1만여건 정도를 해서 2000년도보다는 1만 6,000여건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업무가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 1만 6,000여건이 200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니까 잘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특별법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공공용지 취득 및 처분 시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특별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질문보기]

계봉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회의 중에 이규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허가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편영배의원님이 질문한 휘경동 49번지 휘경초등학교 학교부지건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저의 관내고 또 휘경초등학교가 생기게 된 배경은 주공아파트 2,024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아동수가 늘어나고 그 일대에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까지 하면 한 700~800여명의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국장의 말을 들으니까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좀 물어보겠는데 재정경제원 땅을 임대로 주었건 얼마정도 사용하라고 무료로 주었건 간에 그 행위는 동대문구청에서 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작업을 할 사항이고 학교를 동부교육청에서 신축을 하는 데는 동대문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차질 없이 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부교육청의 그 안이 동대문구청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3, 4월달에 삽질해서 2004년 4월 1일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배봉초등학교가 콩나물 교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 편영배의원이 질문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3, 4월달에 삽질을 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차질이 안 생기지 않겠나, 차질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확실히 얘기해 주고, 2004년 4월 1일 개교하는데 동대문구청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분명히 삽질하는데 이상이 없고 개교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듣고 싶은데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확실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계봉삼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질문]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청장을 비롯한 우리 국 과장님들이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24시간 전에 무엇을 질문하겠다고 질문요지서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서를 드리고 나서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하고 또 24시간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재차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2000년도부터 불법주차 스티커 단속건수를 월별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온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유덕열 구청장님께 지금의 행자부, 옛날의 내무부에서 방범원 신분이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방범원 신분을 그냥 53세에서 58세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신분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을 개명하면서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해주도록 분명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동대문구청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묵살하고 있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힘없는 지도원들한테 53세에서 52세로 낮춘 겁니다.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도 되는 것인지, 공무원 신분증을 해주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57세로 해주든가, 55세로 올라온 것, 일반직 공무원들은 57세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55세 집행부안과 일반직 공무원 57세 중간 56세로 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옛날 내무부 지금 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년 연장해 주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청장님은 다시 그것을 답변하시고, 다음은 구 동 직원한테 지급한 피복비는 예산편성에도 없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은 위 지침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는지,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변경 집행해도 되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별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절대 생각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은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계봉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 계시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먼저 편영배의원님과 이규성의원님이 질문하신 휘경초등학교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어제 저녁에는 동부교육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 회의석상에서 한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 4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 개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학교를 개교하고 신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그 비어있는 땅을 절차를 거쳐서 임대를 했는데 임대자가 지금 안 나간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학교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개교에 행정력을 총 가동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지도원 정년 연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실무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IMF』이전에 방범 지도원에 대해서 정년을 구 사정에 맞도록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아마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때 당시 정년연장이 안되고 있었는데 제가 ‘98년도 7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보는데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연령들을 다 낮추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연령을 낮춘 것이 아니고 간부직도, 서기관급 이상되는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인 고급 공무원도 1년을 낮췄고,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이나 고용직 공무원도 전체적으로 1년을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낮추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이 여러 가지, 방범 지도원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사정을 헤아려서 우리 구청에 방범 지도원 정년 연장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서로 협상해서 방범지도원과 55세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55세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한 사항을 의회에서 수정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합의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도 방범지도원의 나이가 50세인 구도 있고 52세인데도 있고, 53세, 54세인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지도원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구청 집행부 내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간부들, 실무자들과 방범지도원 대표자들과 3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50세, 52세, 53세, 54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여러 가지를 서로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과 방범지도원 간에 합의해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집행부와 방범지도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지켜줘야 될, 존중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 모든 일을 구민의 뜻에 따라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의회 의견은 어디까지나 존중되어야 된다. 한없이 존중되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40만 구민이 선택한 구청장과 구청의 공무원들간에, 그것도 우리 공무원 내에서 방범 지도원간에 서로 합의했던 합의의 정신을 나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 합의가 잘 못됐다고 하면 다시 심의를 하고 다시 토론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양 대표 간에 무려 3개월 동안 토론을 해서 합의했던 합의 사항입니다. 이 합의사항이 신성한 의회 전당에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저는 이것이 구민의 뜻이고 우리 집행부와 공무원들, 방범 지도원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합의가 안 되었고 우리 구청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정말로 또 의미심장하게 들어봐야겠지만 방범지도원과 집행부 간부 간에 3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싸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면서 합의되었던 이 합의 사항을 의회에서 바꾼다고 하면, 의회 의견이 당연히 존중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의 합의된 사항이 무시되어도 좋다,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견은 한없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합의된 사항이라면 어디까지나 존중되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이규성의원과 박창익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안 올리고 다만, 교육구청과 우리 구와 학교 신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보교류를 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 본 질문때 답변드린 대로 재경부에서 매각결정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매각을 신청토록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완결이 되고, 지금 아마 설계 중인 모양인데 그러한 시일이 조금 걸릴 것이고 그래서 착공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그 다음에 박창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을 예산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한복 구매에 관한 내용은 우선 예산기본법에는 세세한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즉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하나의 법 이상으로 귀중한 규정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목 내의 세목예산 변경 사용은 집행부서장이 변경내역서를 필요에 따라서 작성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면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 지침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비록 예산에는 과목으로 결정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꼭 필요를 느껴서, 신축성 있는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결정한 내용을, 방한복 구매는 말하자면 일반행정비 중에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12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 중에서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동일 목에서 피복비로 변경해서, 이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법 테두리에서 행정을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계봉삼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창익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박창익의원님의 질문 요지서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닙니다마는 해석상의 조금 오류를 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거기 요지에 보면 주차단속 건수를, 월별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주차단속 건수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실적을 답변할 것.” 이 사항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해석하기는 일단 답변을 한 이후에 전 의원에게 단속건수를 배부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월별 단속 건수를, 월별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월별 단속 건수를 답변 전에 각 의원님께 배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해석 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답변 상에 오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계봉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추후에 각 의원님들 한테 발송할 수 있죠?
길동

박길동건설교통국장

네.

계봉삼의장

그러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구청장님 답변 중에 부구청장님과 지도원들 간에 합의사항이니 자꾸 따르라는 것, 그럼 의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듣기에 참으로 거북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신성한 의회에서 만인의 지지를 받은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수용해서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의회에 요청할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계봉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