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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19회 제117내무위원회2002-04-15

이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휴직자의 연가 수혜를 위하여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로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페이지 보다는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6조의2에서 개정안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이고,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이라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토요전일근무제”가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은 신설되는 내용으로써『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제3항은 현행 제3항과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2002년 3월 28일 인사12135-10465호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며,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와 휴직자의 연가 수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의 2에 현행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회 전반적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될 예정인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1조제2항에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 당해년도 12개월 중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휴직자가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연가 수혜 범위를 정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휴일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여기 6쪽에 보면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시달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전역이 다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휴일이 많을수록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휴일에 들어가는 비용 관계로 해서 반대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여가일수로 인하여서 새롭게 어떤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더 많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반대 급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 흠결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6페이지 저희가 복사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린 표준안과 같이 서울시 전역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문지상에 보도 내용에서 보실수 있겠습니다마는 월 1회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4월 27일 토요휴무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1회고, 이런 실시를 통해서 대 국민, 대 구민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제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통하고 그럼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민원 불편이 없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토요근무제를 실시하자고 국영 기업체를 비롯해서 중소기업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당장 토요근무제를 토요일부터 휴무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실시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지역 여론을 들어가면서 바로 실시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시 안에 대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조례안으로 규정짓는데 있고 그 시행 여부는 4월 27일부터 시행할 지, 아니면 그 이후에 시행하게 될 지는 여러 가지 검토한 이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근거 조례를 우선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및 제36조에 의거 무인민원 발급기의 설치 운영 계획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신설 및 재배열하여 조례의 체계를 확립하고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목적, 제3조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제6조,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 사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신 구 조례 조문을 대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은 수입증지 취급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제4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5조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은 5페이지의 구 조례 제1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구 조례 제1조 수입증지의 납부, 제1조의2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 제2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의 내용으로 재 정리 배열한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의 사용에 대한 조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2인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 고객이 직원 없이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하여 각종 제증명 32종을 발급받는 것으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 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발행기관명, 장소,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수입증지의 판매 등, 제8조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제9조 감독 등, 제10조 수입증지 령수증 발행, 제11조 수입증지의 소인, 제12조 변상책임의 내용은 수입증지의 판매, 판매수수료, 관리 감독, 수입증지의 소인에 대한 조항으로 5, 6페이지에 있는 구 조례입니다. 제3조 수입증지 령수증 발행, 제4조 수입증지의 소인, 제5조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판매인 지정, 제6조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책임, 제8조 판매인 수수료, 제9조 장부의 비치 및 검사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정리 배열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구 조례 제7조 정액판매에 관한 조항은 규칙에서 다뤄 질 사항으로 신 조례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및 제36조이며,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과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정보화 시대를 맞아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민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안 제6조에 정한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문의 신설과 폐지로 문란해진 조례의 체계를 조문의 재배열 등을 통해 확립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잘못된 조례라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 무인발급기 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민원인이 와서 필요한 32개 민원사무 제증명을 직접 발급받습니다, 직원을 통하지 않고. 이 조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내용은 지금 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또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는 저희 과에서 지금 다루지 않아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고 있고, 다만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붙인 증지를 무인발급기로 바꾸는 것만 조례에 상정해서 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 대체 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고 우리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우리가 검토 않고서는 어떻게 결정 내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바로 알아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 바로 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좀 나오라고 해요. 안 계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예,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일이 붙였던 것이나 아니면 증명발급받으면 인증기라고 해서 딱 찍으면 도장이 딱 찍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안 하고 발급받으면서 인쇄가 딱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변경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구입하게 되면 이 대체 효과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보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원한테 안 가고 직접 가서 자기가 발급받아 버리니까 상당한 민원이 거기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 대체 효과 같은 것은 바로 제가 알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최병조위원

그로 인해서 인력이 얼마나 감소되느냐 이겁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설치운영계획이 뒤에 나와 있구만.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 한 번 해 보세요.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의 쟁점은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설치됐을 때 거기에 수입증지를 붙여서 받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들어온 것이구요. 저희가 무인설치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심의 할 때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한다, 모든 것이 분석되어서 보고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 내용을 다루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도로에 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우리 청사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때 수입증지를 붙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미지화 된 게 출력되면서 같이 증지가 붙도록 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사항은 설치할 때 별도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 이것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보고받도록 하고 이것은 이 건 대로 처리해도 괜찮은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수입인지를 붙인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무조건 수입인지가 붙는 것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 제증명, 32개 제증명 발급하는 것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과태료 붙인다든지, 구청 계약계에서 계약하면서 증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안 그렇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1/3은 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아까처럼 증명 발급하는 거,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제증명 이런 것들만 한해서...

김구하위원

인감 제증명 이것은 어떻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감 제증명이 아니고 인감을 뺀 다른 제증명, 인감은 무인발급기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각 시 도에 표준안을 시달한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우선 설치목적을 일부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난 1월달에 입법예고를 마무리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 “공익상 기타 사유”를 삭제하고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추가했습니다. 또 안 제7조제2항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거기에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진 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는 것을 종합토지세액의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설치목적 조문 중 모법인 지방세법 제7조와 중복되는 용어를 삭제하고 법령기능 보완 및 과세 공평을 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완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의 내용 중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이 현행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던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으로 개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