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랑천둔치체육공원공사현장및휘경2동컨테이너박스적치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천둔치체육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하수과에서 공사발주를 하여 공사 감독 등 총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사현황에 대한 보고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고 현장확인은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휘경2동 컨테이너박스를 적치하고 있는 현장 개요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휘경동 컨테이너박스 적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휘경동 49번지 27호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는 재정경제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현재 용도는 휘봉초등학교 신축 예정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화물류 보관센터가 약 2,645㎡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대문재활용이 1,020㎡, 칼라밤바가 265㎡,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에서 1,154㎡, 휘경2동 사무소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적치장으로 약 2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화물류 보관센터는 ’99년 3월 2일에 일반경쟁 입찰공고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나갔고, 3월 19일에 낙찰자로 결정되어 가지고 992㎡를 계약일로부터 2년간 대부료 4,579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01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동대문 재활용은 당시 총무처에서 ‘김종욱’이라는 사람과 대부계약을 ’97년 6월 9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청으로 ’98년 7월 6일에 재산이 이관되었고, 동대문구에서 2001년 3월 18일까지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칼라 밤바는 동대문구에서 ’99년 3월 22일부터 2001년 3월 22일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대부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와 휘경2동사무소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5일에 국유지에 대한 학교 신축계획을 예정 통지했습니다. 다음 2000년 10월 25일에 점유자에게 이전 장소를 준비토록 하고 다음 해 4월 10일까지 이전 촉구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 5월 21일자로 휘봉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2월 27일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재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2년 3월 8일자로 재경부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2002년 3월 14일자로 우리구에서 동부교육청에 매입 안내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3월 29일에 동부교육청에 매입촉구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에서 우리구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국유지를 현 상태로 공사 착공 시 “점유자들에게 이전손실 보상금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전시킨 다음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동부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사항은 “공사착공을 위한 국유지 사용승인은 우리가 해 줄테니까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십시오.” 그래서 2년 안에 준공, 다시 말하면 개교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 사람들을 이전시킨다고 한 바 있으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상책임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현재까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유지상에 점유자들의 적치물이 다량이기 때문에 타 장소로 이전하는데 현재 장소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에는 대부분이 수탁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의 압류물건이라든지 이런 수탁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단전을 하고 싶어서 한전에 협조요청을 한 바, 이것은 단전이 안 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람들이 이 달 말까지는 컨테이너박스 절반을 다 옮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이 달 말까지 다 옮겨주고 나머지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나머지를 적치해 놨다가 개교하기 전에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옮겨주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학교가 착공돼서 준공해서 개교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학교 짓는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2004년 4월 1일까지 개교하는데는 아무 이상 없이 해주겠다 라는 얘기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대부기간이 2년이었고, 계약만료일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지난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 3월 19일자로 계약은 만료됐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공공 목적으로 이 토지를 사용할 때는 일체 보상없이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를 해 줬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후에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자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한 댓 개 되면 우리가 운반해서 다른 데로 옮겨두던지 할 수 있지만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변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변상금은 우리가 허가하는 대부료 보다는 20%가 비쌉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약 5,000만원 돈은 징수를 하고 1억 정도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압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금융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부동산에서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것은 확인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이 확인되면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그 물건을 압류해서 법적으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음에 이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면, 이 집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자기 부인 앞으로 돼 있어서 집도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변상금을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1억 2,000만원의 변상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변상금도 물지 않고 내라고 해도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계속 버티면 법원에 압류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과장께서 압류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압류할 수 없습니까, 여기 물건 있는데. 물건 있는데 압류할 수 있지.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부 다 수탁물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달리,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이 돼서 압류하더라도 그 집 재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거기다가 압류를 못 시킵니다. 거기는 지금 전부 다 봉인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알겠지만 수탁자가, 물건을 맡긴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봉인을 해 놨습니다. 자기가 와서 열어 달라고 하기 전에는 누구도...

박창익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세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달 말까지 절반을 비워주고 나머지는 학교 지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비워주고 학교운동장 자리는 어차피 지금 바로 공사가 안 되니까 대지가 확보되는 대로 나가 되, 그것이 지금 이행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은 없지만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철문을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 직원들이 지키고 나가는 물건은 내 보내고 들어오는 물건은 안 받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안 될까요?

이규성위원장
3분만 하세요.

박창익위원
그렇다면 이미 계약한 사람과 재산조회도 하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 부인 앞으로 다 돌려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계획적인 사기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떼어먹기 위해서 1연치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물고 어디로 나갈데 없다고 버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강력하게 했어야지. 또한 나가라고, 비워달라고 몇 번이나 촉구해 봤습니까, 문서로?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5층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은 부인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물은 확인된 것이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외에는 금융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벽에 부딪혀 있고, 이 사람이 안 낸다는 것이 아니고 낸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옮기더라도 일단 이여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지금 일방적인 사기꾼이 아들, 며느리, 부인 앞으로 재산은 몇 백억이 있어도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부도를 몇 십억, 몇 백 억씩 내고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계약할 적에 부인 앞으로 하던가 무슨 보증을 세워서 하던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이미 그 사기꾼한테 말려든 거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1년에 4,700만원씩 2년간 납부를 했고 변상금도 5,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는데...

박창익위원
지금 미납한 것이 1억 2,000 이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렇죠.

박창익위원
지금 3년을 쓰고 있었죠. 3년 쓰고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다 해봐야 1억 5,000만원도 못되지 않습니까. 지금 밀린 것이 1억 2,000만원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계획적으로...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네.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료는 변상금 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기간은 2년이 넘었지만 대부료가 변상금보다 쌌고, 또 변상금은 기간은 짧았지만 대부료도 비쌌기 때문에 지금 체납은 1억 2,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3분 지났어요. 재무과장!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박창익위원하고 재무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했는데 취지는 국 공유지를 빌려줘서 세외수입으로 쓰는 것은 열악한 구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에 하나 2004년 4월 1일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비워주지 않았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받고 안 받고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박창익위원이 따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 만에 하나 2004년 4월 1일에 개교를 해야 하는데 못했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이 컨테이너박스를 다른 데로 이주 시켜주지 못할 때는 재무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둑방에 재건대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2대 청장에 걸쳐서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내 걸었지만 결국 못하고 3대째, 관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작년에 유덕렬 구청장님이 그것도 경찰 대대병력을 동원해 주셔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철로 되어 있어서 남은 물건이 전부 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또 법원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이 무책임하게 못한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허가 내 줄 때 내가 안 내줬으니까 다 모르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때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했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될 지는 그때도 몰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워낙 컨테이너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현재로써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강제집행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재경부에도 “ 땅, 가져 가시오.” 재경부 것이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관리인이에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하시오, 우리 못하겠다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우리 돈도 안 내고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가져 가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잘 관리해서, 잘 달래서 내보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조치를 해주던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던지, 학교에 다가 팔지 말던지 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하냐, 속수무책이다, 우리 돈도 없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상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집달리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옮겨 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 사람을 달래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사람이 안 나간다고 버티는 게 아니고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공무원들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이거 개인재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겠습니까? 난 개인재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계약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거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정말 탁상행정 한 거지. 그 사람이 2년 기간 돼서 안 낼 적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라는 걸 강구하고서 대부를 해주던가 뭘 해주던가 해야지. 지금 뭘 했습니까,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2004년까지라고 하면 지금 받아들인 거 보다 못 받아들인 액수가 사뭇 많아진다고.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박창익위원님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응논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 하나하나 설명했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 앞에서 공언을 할 사항도 못 되고, 지금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 자체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결국은 앞으로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을 예상한 사항이 있는 것이 이때 이러한 경우가 오더라도 너희들이 우리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절대 요구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변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으로 큰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1/3 정도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땅이 별로 쓸모가 없었던 땅이에요. 쓸모없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만 해도 구 수입으로 참 좋은 계약이다 하는 취지로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학교용지고, 학교부지로 책정이 돼서 바로 시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건립 못한다 하면, 지금 아이들은 거기를 기대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구청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재무과장이 말씀했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각적인 면을 우리 구청에서도 강구를 했어요. 첫째, 대집행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압류를 해서 그걸 공매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문제가 제일 손쉬운데 이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오버센스 하는 지 모르지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따른다면 상대방에서는 그런 조치를 바라는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압류나 해 가지고 불법적인 것으로 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제소를 해서 오히려 더 시간을 끌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압류물건이나 이런 것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법상 압류물건이 못 됩니다. 두 번째로 조치할 사항은 빨리 학교용지를 교육구청에서 사 들여야 돼요. 우리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자를 내 놨습니다. 너희 구청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학교 용지로 팔아먹으려고 지금 “빨리 사 가시오.” 해 놨는데도 지금 현재 안 사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박창익위원
국장님...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말씀을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관 간에 이간질이 아니고 우리 구청은 엄격히 말하면 그 당시는 대부를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대부를 했고 지금 와서 이 지경이 됐는데 이것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교육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그 분들이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청과 교육구청이 공조가 돼서 그 사람들 손쉽게 안일한 생각을 타파시키면서 내 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땅을 사들이지를 않아요, 사지를 않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빨리 사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면 아마 상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가만 있어요, 위원장 말을 들어야지. 위원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으로써는 할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가 되어 있지 않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으로써는 국 공유지 재산을 관리인으로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임대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국장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 빨리 땅을 사 들여가지고 학교용지를 만드는 작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몇 년도에 도시계획을 넣었고, 그 작업을 동부교육청에서 땅을 사들여 가지고 동부교육청에서 전부 다, 구청에서 임대를 준 업자들을 구청에서 상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부교육청에서 전부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학교용지로 결정이 된 것은 2001년도 5월 21입니다. 물론, 옛날에 학교 예정지로는 그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작년 5월 21일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선 원인자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동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많은 역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상으로는 사실 교육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가지고 교육구청에서 해태를 하는 거 같은데...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충분히 알아듣는 얘기에요.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를 건설하는데 구청에서도 앞으로 전혀 게을리 하지 않겠다, 염려 놓고 빨리 사 들여라 하는 현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그 정도면 알아듣는 얘기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한 번 더 합시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조위원
이게 공권력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도시정비과나 건설관리과 그 쪽이겠죠? 또한 변상금이나 연체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재무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질의하고요. 이것이 연간 4,500만원 정도 되면 2년간 계약을 했으면 9,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연체가 1억 2,000만원이 돼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한 뒷 장에 보면 2001년 5월 21일에 도시계획이 돼서 학교부지로 됐으면 거기 동부교육청에서 동대문구청에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이전손실 보상금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계약했으면 구청에서 책임지고 각서라도 써 주던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성립된다면 각서라도 써서 학교에서 믿고 살 수 있고 부지를 조성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구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학교에서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써는 이걸 안 합니다. 구청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뭔가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권력이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되죠. 지금 변상금, 변상금 연체료가 적은 사람들, 즉 말해서 도로부지를 조금 쓴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압류도 되고 또한 그것이 해서 안 들어오면 신용불량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적용이 안됩니까, 이것도 똑 같이 해 나가야죠.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철거 소관을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박스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압류나 신용불량자로 통보해서 조치를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하는데 아까 압류의 어려움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압류를 해 봤자 실익이 없다, 그 사람들은 압류하면 좋아합니다. “하시오, 같다 옮겨 놓을 수 있으면 옮겨 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그 동안 장소 구할 때까지 있다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것 때문에 법으로도 상의해 봤고 고문변호사와도 상의해 봤고 재경부, 서울시와도 다 상의를 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에 어려움이 있고, 신용불량자 아까 그랬죠, 금융기관에 세금 외 세외수입은 조회를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지방세가 5,000만원, 전에는 지방세가 1억이 됐어도 출국금지도 안됐습니다. 아무 것도 안됐는데 금년부터 세금은 지방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 세외수입은 안 받아줍니다. 제 말이 거짓이면 최 위원님이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과 직원 전부를 문책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책임도 다 지겠습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개인재산을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집을 세를 놓는데 “너 이 새끼 1년 후에 안 나갈지 모르니까 너 재산조회 다 해봐야 겠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민법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개인이 세를 줬을 때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 아닙니까. 그런데 명도소송 해 봤자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집은 아까 강자, 약자 얘기하셨는데, 개인이 할 때는 약자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기가 쉽습니다. 살림 내서 문 앞에 내다 놓고 하면 되지만 이건 내다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법원에 자문을 구했더니 법원에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걸 어디다 하냐, 대집행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하다하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안 나가면 우리가 철대문으로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우리 직원이 한 달간 지켜서 나가는 물건은 내 보내고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까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박창익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달 말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달 말까지는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청소과에 대형 폐기물이 5월말까지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대형폐기물이 다 나가야 착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4월말일까지 학교,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운동장 부분이 있고 학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는 부분 것을 이 달 말일까지 옮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옮겨주면 좋지만 그렇게 옮길 장소가 없으니까, 어차피 공사하는 기간 동안 마당에 우리가 쌓아 놨다가 개교하기 전에 옮겨 주마, 그 동안에 또 우리가 변상금은 변상금 대로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여기가 지금 다섯 군데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 학교를 짓는 것인지, 구청 청소과도 안 나가고 있는데.” 서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아,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육구청에 자꾸 종용하는 것은 공사를 착공해 버리자, 해 버리면 먼지 나고 트럭 왔다갔다하는데 무슨 장사가 되겠으며, 누가 거기다 물건을 맡기겠냐, 공사판에.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책임 있게 안 해준다,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다 도와준다, 일단 공사는 너희들이 착공을 해야 하지. 우리가 아무리 각서를 쓴다 해도 자기들이 안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최병조위원
과장께서 신용불량,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 변상금이죠. 변상금이 연체가 되면 압류도 들어오고 신용불량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었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에 다가 그런 식이 아니라 완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완전보장. 즉 말해서, 학교 짓는데 지장없이 모든 것을 구청에서 이전손실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지겠다 라는 그런 각서를 제공한다는 대화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없었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런 대화는 피차간에 없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죠, 없었죠.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재무과장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부지를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균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가 들어갈 자리는 지금 구청 청소과에서 쓰레기 적환장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자리는 앞으로 운동장이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를 짓는데는 이상이 없다, 구청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만 비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됐는데 현장 두 군데를 갈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현장을 다녀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의심스러운 것을 질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구하위원
그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무소가 업주라는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놓여져 있는 거에요?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절차에 의해서 질의를 하세요. 위원장한테 발언을 얻어서 하셔야지. 그래야 회의진행이 순서대로 되지. 혼자서 그냥 해 버리면 위원장이 여기에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거기는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제조하는 곳이에요, 다른 데서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했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물유보관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옷가지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고 보관료 받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업입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가는 것은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나은 거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지금 이 달 말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나간다는데 그렇게 야박스럽게 못 하니까. 나간다니까 이 달 말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을 해 달고 우리 직원들이 지켜서 나가는 것은 내 보내되,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창익위원
그렇게 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랑천둔치 체육공원 공사현장 및 휘경2동 컨테이너박스 적치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위원장이 종합해서 말씀하세요.

박창익위원
처음에 계약 당시와 지금과는 갑절 이상 장소가 넓어져서 변상금을 물렸는데 그렇게 자꾸 늘려쓰지 말라고 지시사항을 공문으로 몇 번이나 보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박창익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계약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도 부과를 시켜서 일부 체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상대로 복귀하고 이것을 쓰도록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원하신다면 촉구한 내용을 전부다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세요.

박창익위원
더 이상 점령하지 말라고 대략 몇 번이나 통보했습니까? 처음 계약은 992㎡고, 지금 현재는 그 갑절이 넘는 어마어마한 2,645㎡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2,600이 아니라 1,600입니다.

박창익위원
1,600?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2,600은 뭐야?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1,600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이거 잘 못 된 거예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니 초과된 부분, 이것은 전체고. 그것은 당시에 허가 내줬던 부분까지 합쳐서 그렇고, 그걸 뺀 초과된 부분은 1,600㎡.

박창익위원
초과된 부분이 1,600이면 기존보다 갑절 이상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기존보다 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박창익위원
배가 넘죠. 992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니죠, 992니까 배가 되려면 약 2000이 돼야 되는데 배는 약간 못 되죠.

이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가만 계세요.

박창익위원
그럼 몇 번 정도나 더 이상 점령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셨습니까? 구두로 한 건 다 소용이 없는 거고, 서류로.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3회 정도요.

박창익위원
3회 정도, 됐어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건 서면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거기서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무응답이었어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은 공문으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하겠다, 조치한다 이렇게 계속 답변은 했죠.

박창익위원
그래서 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 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했으면 저희가 변상금 물리지 않죠. 시정을 안 했으니까 변상금 물리죠.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확인한 결과, 그 사람들이 최대한 법을 악용해서라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끌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사람이 4월 30일까지는 학교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할 때까지는 다 비워준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안 비워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전도 검토해 봤지만 그것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철문을 해 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것만 내보내고. 그러면 문을 뚫고 할 것이냐? 그때는 관공서에서 설치한 기물을 파기했으니까 고발해 버려야죠. 현재는 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24시간을 단속해야지, 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무시간에 감독을 하고 그 이외는 일단 폐쇄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물쇠로 잠궈 버리고, 우리가 퇴근을 해버립니다.

박창익위원
폐쇄를 할 수 없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왜 폐쇄를 못 합니까?

박창익위원
그 사람들 물건이 있는데, 함부로 폐쇄를 할 수 있나.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러니까 문을 잠궈 놓고 나갈 것은 오전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오전에 내보내고...

박창익위원
문을 폐쇄해 버리면 나갈 수가 없죠.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근무시간...기획재정국장 백상현 밤 중에는 못 나가죠. 재무과장 서근수 그러니까 밤중에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전을...

박창익위원
밤에 나갈 걸 못 나갔다고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안 보내주고는 못 배기지 않습니까.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건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고, 그것이 소송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고, 일단 낮 동안은 들어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은 내 보내라, 단, 밤에는 하지 말아라.

박창익위원
변상금 조치를 했다고 해도 이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는 걸로 지적하고 싶어요. 이미 그건 지나간 것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강구대책, 그걸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문서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언제까지 비우지 않으면 강제철거해도 이의 달지 못하겠다는 통고서 같은 거라도 보낼 용의는 없는지.
근수
서근수재무과장
그 보다 더 한 것이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박창익위원
최초 법적 수단은 통고서로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까지 비우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서 통고서로 보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재무과장으로서의 국 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책임감을 통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2차 본회의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의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천둔치체육공원공사현장및휘경2동컨테이너박스적치현장확인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