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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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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할 것이며, 또한 동대문구청장이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온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기로 하였던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사정상 1명의 검사위원이 정해지지 못해진 관계로 다음 회기에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1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황필성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1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서근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인 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 무인민원 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1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김병선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설치목적을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추가하여 조례의 설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제7조제2항의 내용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의 의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지난 4월 17일 제118차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휘경2동 컨테이너박스 적치현장 보고청취 및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적치된 휘경2동 49번지 27호 외 7필지는 2001년 5월 21일 휘봉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으로 동화물류센터 ‘김두기’가 지난 ’99년 3월 19일부터 2001년 3월 19일까지 992㎡를 대부 계약하여 컨테이너박스 물유보관업을 하고 대부계약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2,645㎡에 컨테이너박스 약 450개를 적치한 채 계속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제한은 물론 신설 예정인 휘봉초등학교 신축공사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관계로 초등학교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컨테이너 등의 이전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부지매입 계약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만큼 구청장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초등학교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현장 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활동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답 장안3 빗물펌프장 공사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고, 올해 우기 전에 가동될 펌프장은 휘경빗물펌프장과 장안2 빗물펌프장이며, 내년 우기 전에 가동할 펌프장은 장안3, 이문2, 신답 빗물펌프장으로써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관내의 모든 지역이 침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히 중랑천 인근에 위치한 이문동 장안동 답십리동 등 폭우시 상습지역이었던 곳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펌프장을 신 증설하게 되어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공사완료 후 적기 가동 등 관리체제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둔치 체육공원 진입로 공사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둔치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써 시행되는 중랑천변 체육공원 및 자전거 도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각박한 도시생활에 여유로움을 주어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지역발전, 가족단위 쉼터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과, 특히 집중호우나 폭우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공사 및 하수관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바닥의 보도블럭도 강도가 약한 불량제품이 없는가 등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형폐기물처리장 잔재폐기물 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적치된 폐기물은 비가 올 경우 악취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날에는 폐기물처리장 및 재활용품 수집소에서 종이 등이 바람에 날려 거리는 엉망이 되고 주변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등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인근에 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하루속히 잔재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대형폐기물 분해작업을 실시하는 공공근로 요원들의 작업환경도 매우 렬악하였던 바,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전에 의결했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당초 의결되었던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전체 의원이 찬성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