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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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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2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김주진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5월 4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 등 조례안 3건과 행정구역변경 및 도시계획 관련 의견제시 3건, 그리고 2001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성원보고에서 1명이 추가되어서 23명임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조성언의원과 최병조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조성언의원과 최병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4일 17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