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01년도 7월24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1년도 11월 22일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2002년 3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법 및 시행령,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조례안도 병행해서 개정됨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해서 기록 관리하고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표시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안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4조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1항은『심의위원은 광고물 관리 공무원,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5인에서 9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광고물 업무 담당 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위원회를 하고, 소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또는『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이 제7조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 기준안이 제12조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령 제4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안이 신설되어 제13조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제15조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및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별구역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특별정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4차선 이상 도로를 특별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정비 사업에 의해 정비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의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전문가 및 관련자가 협의해서 표준안이 만들어 졌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변동사항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에 결정된 내용이 구 조례안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단 말이지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동대문구 조례안 4페이지 제5조 ‘아’항이 시 조례안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4페이지 ‘아’항하고 49페이지 ‘아’항이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아’항은 서울시에서 규제한 사항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규정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이나 이런 것은 표준안을 세분화 시켰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에게 어떠한 부담행위를 가하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너무 커져서 이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더 세분화 시켰고, 내용은 새로운 규정이 단순 조명만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부과는 점포 주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 광고물을 제작해서 달아준 업자에게도 쌍벌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지, 일반시민은 무엇이 불법광고물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작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더 많이 당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불법인지 적법인지 잘 몰라서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을 더 유의하셔서 광고물 제작자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규정하고 과태료 부담금 규정은 실질적으로 광고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한 불법광고물, 제작하지 않아야 될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회사도 병행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 내지는 고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가 표출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작회사를 적발 또는 조사해서 같이 병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오히려 제작회사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근원적으로 근절되지, 불필요하게 제작만 해서 다 달아놓고 나중에 뒷일 할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근절대책을 더 강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4페이지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해서 ‘아’항에 보면 시 조례는 단순 조명하는 광고물까지 제외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순 네온 등 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순 네온이라 하면 광고물의 바탕에 네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테두리, 도형, 글자를 점멸방식이 아닌 네온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다면 예식장이나 주요 음식점이나 멀리서 보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 전체에다가 테두리한 것을 단순네온이라 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 사항을 시 조례는 이 사항이 없는데 우리 구 조례는 예식장이라든지, 클럽 같은 것들 해서 너무 보기에도 흉하고 전력이 저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는지, “저 남는 전력을 차라리 북한에다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원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추가로 됐다고 위원님께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간단하게 위원님이 이해가 가게끔 단순 네온사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강태희위원님이 풀이를 다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우리들이 더 내용을 규정했다 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단순 네온이라 하면 광고물의 바탕에 네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테두리, 도형, 글자를 점멸 시, 깜박깜박 하는 식으로 한 네온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뜻함을 더 세분화시켜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제안일자 2002년 4월달에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그 동안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도 7월 1일 개정되었고 또한 조례안이 2001년도 6월 15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들이 여러 번 바뀜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용도지구, 특히 미관지구에 대해서 그 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다중, 여러 사람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3회 걸쳤고,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보고, 유관부서 토론회 3회, 워크샵 3회 등을 거쳐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비기준에 의거 국가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 차원인 노선 주변에 대하여 연관되어 있는 전통 건축물 주변 등을 역사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을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에서는 거의가 역사미관지구와 중심미관지구 또는 일반미관지구 3개로 분류하는 안을 그 동안 도시계획 공람 공고 등을 거쳐서 열람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미관지구가 3만 1,560m가 됩니다. 그 중에서 중심미관지구는 종전에 14,320m에서 14,410m로써 90m가 증가되고, 역사 미관지구는 17,240m에서 실질적으로 역사 미관지구는 15,080m가 줄어들어서 2,160m만 보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14,490m가 일반 미관지구로 증가됐음을 도시계획 연번 1번에서부터 12항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대한매일, 전국매일 등에 했고, 공람기간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1월 11일까지, 2차는 2002년 3월 22일부터 2002년 4월 5일까지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이나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추가로 된 도면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되어 있던 도면이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불편한 사항 같아서 오늘 추가로 끼워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이 종전에는 5개,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 2종이 중심미관지구, 3, 4종이 역사미관지구, 5종이 일반미관지구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특히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전 구간이 역사미관지구였습니다. 이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함으로 해서 종전에 역사미관지구는 4층 이내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반미관지구로 하게 되면 건축의 높이 제한이 없고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홍릉 산림청 앞에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12번과 9번에 한해서만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동대문구의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던 역사미관지구가 거의 다 일반미관지구로 풀리게 됨으로써 건축이나 일반 개발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심의 또는 주민 공람 공고를 하면서 일반적인 의견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하고 일반문화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또 일반미관지구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우선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은 미관지구는 1종에서 5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종은 주로 상업지역, 2종은 상업지역에 근거한 건축물 밀집 지역, 3종은 역사 문화재 주변, 4종은 건축물이 고대 양식을 한 한옥보존지구라든가 이러한 지역, 5종은 흔히 말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법이 2001년도 7월 개정됨으로 인해서 중심지역에 가면 1종, 2종, 아까 말씀드린 상업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미관지구로 정했고, 3종과 4종은 문화재 및 건축물의 양식이 고대 또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포함시켜서 역사 미관지구로 정했고, 5종은 일반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릉길 부근에 세종 기념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지역으로 정했고 또 중심미관지구는 제한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특히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중심지구는 5층 이상을 짓게 규정되어 있고 또 역사 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고, 일반미관지구도 2층 이상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하한선 규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관내에서 아까 보고드린 전체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 상 거의 90% 이상이 중심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기 때문에 홍릉길 일부만 빼놓고는 건축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문화지구하고 일반문화지구를 볼 때 역사문화지구라는 것이 불이익을 보게 됩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역사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축심의를 거쳐서 6층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축이 층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미관지구로 된다면 건축물이 건축법 제한뿐만 아니라 역사미관지구로써 층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내지는 건축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제한을 받아서 건축의, 도시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질의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좀전에 이문로 같은 경우는 2종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여기 표시가 안나와서...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이문로는 중심미관지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미관지구는 제한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된 도면에 보면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왕산로, 난계로, 안암로, 망우로, 이문로, 하정로, 천호대로는 기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규정을 안 해도 종전의 법으로 연속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지구에서 일반문화지구라면 역사문화는 4층까지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고 일반미관지구는 6층까지 허가 난다는 겁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역사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짓고 6층까지는 건축심의를 거쳐서 특별한 경우에 1층 내지 2층을 올려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일반미관지구는 건축의 높이 제한이 관련법에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사거리라든가, 인동간의 거리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그 지역 지구의 용도에 맞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가, 제한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도심재개발구역지정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현재 흔히 말하는 경동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층 고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영세하고 부정형적으로 필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영세시장 기능과 과도 집중으로 인하여 부도심으로써의 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생활권 중심으로써의 기능 또한 상실되어 가고 저하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상업기능의 정비와 업무 교통 등 신수요 기능 도입을 통한 종합적인 복합시가화 형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동시장 주변인 제기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제기동 650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23,942㎡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노선상업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은 기정 58,572㎡를 준주거지역으로 일부를 바꾸고 일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용두지역 변경결정 내용 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종전에 58,572㎡에서 감이 58,572㎡, 증이 변경 후 준주거지역으로 31,999㎡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종전에 65,370㎡에서 증 26,573㎡으로 토털 91,94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을 31,999㎡, 일반상업지역을 26,573㎡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2002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관련 신문에 의해서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일부 의견접수 사항은 지역주민 중 ‘오정근’ 지역주민께서는 생활도 곤란한데 건축자금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새로운 도심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4~5년 동안 건축을 할려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안이 너무 상향적으로 조정되어 있다 즉, 상업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거의 저희들이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 있고, 용적율이 7블럭 같은 경우에는 900%로 상향 조정했으나 800%로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또한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배치 했으면 좋겠다는 처리 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계획과에서도 저희들 안이 너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라는 안이 있었고, 특히 시장 폐지일 경우에는 시장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재정비를 추진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이왕에 이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도심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내지는 건폐률을 상향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향 안으로 제안할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설명해 주시죠.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저희 제기구역 도심재개발 사업계획은 전문용역 업체인 ‘평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도급해 가지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 기술자이고 회사 전무이신 ‘이영길’ 전무께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됐어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지적도 맨 뒤에 보면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변경 후에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범례를 했을 적에는 지적도 표시상으로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 58,572㎡에 대한 선을 표시해 주시고, 어느 쪽 부분에서 이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재가 되어 있는지 도면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기동 도심재개발 구역 650번지 일대만”이라고 했는데 이 지적도 상으로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 650번지 일대, 두 군데 필지로 우리가 보는데 이걸 구분해 가지고 면적 단위로 표시를 하셔야지, 이걸 당장 한 쪽 코너에서 저렇게 대략적으로 해놓으면 지금 여기서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의회 끝나는 입장이지만 차기에 의원이 되실 분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보고자료가 어떻게 제출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이라고 민자역사한다고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어 있고 건너편에, 왕산로 맞은 편에 588 지역에 도심재개발 해가지고 때만 되면 설명했는데, 반대편부터 먼저 도시개발이 착수되면서 2차, 3차 적으로 건너 제기동 지역을 하든지, 청량리 로터리를 하든지, 경동시장 주변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오늘 갑자기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서 20층, 30층이 문제가 아니라 미주상가 건너편에, 거기는 전농동이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철거해서 망우로 고개까지 넘어 가는데 도로가 시흥대로 이상으로 도로가 확장된 후에 건물을 20층이든 30층이든 지어져야지, 들어오는 길목은 좁아 가지고 안에 아무리 상업화되고 고층 빌딩을 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용역회사에서도 청량리 로터리 주변 도심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에 대해서 설명도 한 번 안해 주시고 어떻게 여기 좁은 테두리 안을 설명해 주시는지, 그리고 제기동 도심재개발 용역비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도 금년도 예산에는 장안1, 4동 지역에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도 담당 과장께서 작년도에 이 용역비가 편재돼 가지고 ‘평화엔지니어링’에서 한다는 설명도 연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단지, 이것만 들으면 새롭게 지금 현재 벌여 가지고, 왜 필지가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650번지 일대 이 지역은 공유지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더군다나 제기동 600 몇 번지는 거의다 공유지로 돼 있는데 공유지는 해결이 되셨는지, 그리고 지적도 상으로 보면 청과시장에서 곧장 가는데 도로가 확장이 안돼 가지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이게 보상이 되어 가지고 도로로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26,573㎡가 어느 부분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당초와 변경 후를 표시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도심재개발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오정근’이라는 사람이 ‘재개발 건축 기간인 4~5년 동안 생계유지의 곤란과 건축자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구역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최금순’외 3명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반대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96년도에 전농동 지역에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사실상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어떠한 도시미관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뜻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안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러한 것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계속 상업지역으로 결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할 바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강태희위원 질의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범례가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도면에는 실질적으로 새로 프린트 내지는 색도를 넣어 가지고 표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조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색깔이 선명하게 컬러레인으로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고,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사업계획 결정은 표지 설명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한 자료 중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당초 주거지역이었음을 범례에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좀더 명확하고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못했던 점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도면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보실 것 같으면 이 지역이 당초에 주거지역이고, 붉은색으로 된 것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평면상에 표시되었고, 저희들이 제기2구역 도심재개발 사업계획에 보면 뒷면에 블록별로 지역에 표시되어 있음을 아울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장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도면 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본 안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민자역사 내지는 도심재개발이 실질적으로 표류되면서 침체되어 있고 이런 계획안만 계속 발표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 비슷하게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용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99년도에 이미 용역발주해서 현재까지 용역사가 한 3~4년에 걸쳐서 관련법 때문에 지금까지 왔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지금 급작스럽게 저희가 용역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이 상당기간 됐고 이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기 반영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청량리 역사 개발이 촉진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화역사 측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민자역사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자본입니다. 자본관계가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관련부서와 저번 의회때 기 보고드린 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심재개발 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재개발은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범주나 어떠한 범위를 구청 단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개 구청에 대략적으로 도심재개발이 됩니다. 종로, 중구, 동대문, 마포 또 조금한다면 용산지역이 됩니다. 변두리 지역은 도심재개발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기본계획에 없는 것을 바운다리를, 지역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650번지 지역이 일부 구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세분화 된 지역이 안된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농 로터리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왜 개발을 안 하느냐, 실질적으로 개발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일반지역 또는 도심재개발지역, 일반주거환경개선지역 등 여러 가지 지역, 지구, 개발계획 개념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지, 물론 저희 구청에서 일정하게 행정적인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주거지역과 일반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일반지역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향을 시키려고 하고 일반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농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했다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왜 세금만 많이 내게 하느냐·”한다면 혹시 그런 지역주민들이 발의가 된다면 하향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역정서나 지역주민들은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려는 바람이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다, 그런데 단지 지가가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향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이익이 갔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만약에 이것을 개발한다면 이 삼각형 공원은 괜찮은데 이 지역이 노점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노점이 안 붙을 수 있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원을 그것을 예상해서 이 주거지역, 노란색 이 안쪽에다가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고 싶은데 그 생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우선 답변듣고.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의 개발 계획은 보통 세 가지로 합니다. 개인조합에 의한 방법, 자치단체에 의한 방법, 제3자에 의한 개발 등 보통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심재개발이 시나 어떠한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는 지원을 해주고 땅을 가지고 있는 거의 조합원이 2/3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도심재개발로 지정하는 것은 필지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소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둘 것 같으면 건폐률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한 단계 올려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한 개발모형을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노점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 조합 내지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서의 개발하려는 의욕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 지역재개발이나 도심지역 재개발이나 일반지역 재개발이나 그것은 지역주민의 문제이지, 노점상이나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합심하면 개발이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인가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 거기에 필요한 공공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배치는 뒷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할 때 뒷 쪽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앞 쪽으로 한 것은 그 지역이, 우리가 지금 개발 패턴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이 명동 쪽에 가보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빌딩이 들어서면 가운데에 공간이 넓음으로 인해서, 지역 유입인구가 더 많이 된다. 변두리로 할 것 같으면 도심 빌딩 속에 빌딩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공간이 줄어 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쁘지 않느냐 해서 앞쪽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이 스페이스 공간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빌딩쪽으로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저는 7년 전부터 건설위원회에 들어온 이후에 여러 공무원들에게 채찍질 한 바가 왜 동대문구가 이렇게 인근 타구보다 낙후되어 있는가, 빨리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누누이 역설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을 확정지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더 미래지향적이고도 더 많은 계획서를 확정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더 많은 돈이 들고 하나를 끝내놓고 또 한 쪽을 하려면 100년, 20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가능한 한 더 다발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정짓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이 성취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가 훨씬 더 발전이 촉진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소수의 반대는 묵살하시고 가급적이면 동대문 발전과 주민리익을 위해서 소신껏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이철
이철위원
없어요.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 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