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20회 제19내무위원회2002-05-13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랑천 중상류지역 수해예방을 위한 신이문2 빗물펌프장이 완공됨에 따라 위 시설관리운영 정원이 승인되어 시설가동 및 재해대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을 ‘1,231명’으로 2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명은 기능직 전기7급과 기능직 기계8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와 동대문구 배수펌프장 관리인력보강승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에 기 설명드린 대로 집행기관의 정원 1,23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정원의 총수는 1,251명이며” 이 내용을 “정원의 총수는 1,253명이며”, 또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23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와 2002년 4월 10일 행정자치부 자제 12200-216호로 시달되어 행정자치부의 동대문구 배수펌프장 관리인력보강승인이며,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이문2 빗물펌프장 가동을 위해 기능직 전기7급 1명, 기능직 기계8급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1,229명에서 1,231명으로 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신이문2 빗물펌프장의 완공에 따라 펌프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정원의관리에관한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부합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지금 전기7급은 전기 기사자격증 같은 것을 소지한 분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7급 경우에는 기사자격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박창익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8급 기계 1명은 채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계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 취득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8급은 기계직으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룬다는 건 기계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계8급 채용인원은, 전기기사는 어차피 기능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이 전혀 안 되는 거지만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주로 물에서 사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소리만 들어도, 기계에 물이 묻어 가지고 베어링 같은 곳에 녹이 슬어서 베어링이 마모된다던가 하는 정도의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격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김승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응시자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는 실력을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원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잠깐만요!

이규성위원장

지금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할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할 거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럼 말이죠, 전기는 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 기계8급에 대해서는 채용이 되는 대로 그 사람 이력서를 사전에 본 위원한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펌프장에서 장마만 되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용되는 사람에 대한 이력서를 본 위원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죠?

김승문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 2단계 동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수행(안 제5조제3항)입니다. 공무원 외에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을 허용하되,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 가능토록 함입니다.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세입처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로 사용(안 제10조제6항 및 제7항), 주민자치위원 수 하한선을 폐지, 당초 15~25인 이하에서 25인 이하로 변경하고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게 하였으며, 구의원의 당연직고문 위촉가능(안 제17조제1항)입니다. 2페이지,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함(안 제21조제4항),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연임을 가능토록 하고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센터의 정치적 이용목적 금지, 지방의원 등 공무원의 위원장 배제 원칙(안 제17조제1항 및 제7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 자제 13101-141로 시달된 1 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주민의식의 다변화로 문화 복지 정보 등 서비스 기능에 대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의식 제고로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00년 11월 1일 제정 공포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안을 보면 개괄적인 기준만 정하여져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 제7조제5항에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수강료 등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과 서울시 각 자치구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7조제1항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고문 수에 대한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고문의 숫자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 고문에 대한 예우 문제와 표결권은 없지만 발언권 등을 통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오히려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바, 3명 또는 5명 정도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안 제17조제7항에 “위원과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져 보다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어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 다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페이지 주요골자에 보면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 가능”이라고 했는데, 위촉이라는 것은 누구의 위촉인지,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구의원들에게 위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쪽 하단 하한선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미달되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미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있지만 인원이 3명이나 5명정도로 해서 강사나 누가 와서 교육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한선을 없애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좀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어느 프로그램이라든지 10명 이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10명 이하 되는 프로그램은 없애던가 또한 인원을 보충하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고문 제도가 우리가 볼 적에는 3명 정도를 규정으로 정해 놓아야지, 이거는 약간명이라고 했는데 약간명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10명 이하도 20명보다는 적으므로 약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3명 정도로 수정해서 딱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고문은 이 조례 상에 구의원님들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조례 상에는 고문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지, 지난 번 조례 때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의원님 중에서 고문을 안 하시겠다고 할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제17조1항에 보시면『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표시를 안 하시면 그냥 당연직 고문으로 됩니다. 다음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하한선은 지금도 10명 정도 미만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던지, 다른 인근 동하고 통합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명 이상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문 제도는 현 조례는 고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의원님들만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 숫자는 지금 현재 각 동의 고문현황을 보게 되면 적은 동은 1명, 많은 동은 8명까지 고문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를 보면 사실 고문이라고 하면 각 동에서 원로급 되시는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고문으로 위촉해서 같은 지역에서 협조하면서 일을 해 나가게끔 이런 차원에서 고문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이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 표결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인원수에 대해 제한을 둬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원로로서 자문역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막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3명 정도로 한다고 하면 당연직 의원님들 빼고 나면 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명을 위촉한다고 하면 그걸 위촉 안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불화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어떤 행정지도로써 조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약간명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자치과장이 내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그냥 넘어갔어요. 17조에 보면『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구의원의 당연직고문 위촉 가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촉을 누가 하는가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셨거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프로그램이 10명 이하면 프로그램을 통합한 다던가, 폐지한다던가, 수강생을 더 증가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거를 기준해서 15명 하한선이 폐지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이 무능력하다고 보면 15명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래도 주민자치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한선은 각 동에 정해 놓고 그 이상 얼마든지 그거는 정해 놓던지 지금 그 규정이 돼 있는데 하한선을 없애버리면 7명 가지고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안동 20명이 사직을 해가지고 4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민자치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하한선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프로그램도 10명 이하면 폐지를 할 지경인데 하물며 주민자치가 15명 이하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고, 또한 고문제도에 있어서는 약간명이라고 했는데 8명 이하가 약간이냐, 3명 이하가 약간이냐 이걸 분명히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 이하로 한다던가, 5명 이하로 한다던가 상한선을 규정에 해 놓아야 약간명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문구하고 명수가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지금 최병조위원이 두 번째 얘기한 부분은 자치위원 수가 15명인 동도 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짜는 것도 15명 이하로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출 수 없느냐는 얘기란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 보면,『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위촉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는 고문이 된다고 해서 강제규정이었었는데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바꾼 것은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고문을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면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직 고문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위촉권자가 누구냐고 말씀하라고 하면 일단 위촉을 한다고 하면 동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안 해도 당연직 고문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의 하한선 폐지는 지금까지 하한선을 15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15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례 위반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각 시 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다면 이건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발굴돼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타구나 지방 같은 곳에서는 하한선 때문에 문제가 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보완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한선을 폐지한 겁니다. 그리고 고문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숫자로써 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명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은 딱 정할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위원수의 1/3 이하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혀서, 그러니까 타 동에서 위촉되는 수준을 봐서, 평균적으로 5명 정도를 위촉했는데 15명을 한다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 동에 위촉돼 있는 평균수준을 봐서 그때 적정 인원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영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 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촉을 하게 되면 동장이 위촉을 한다고 돼 있네.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답변 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각 동에 고문이 1년이 넘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문은 매년 한 번씩 동장이, 그러니까 구의원을 뺀 동네 원로급들을 주로 고문으로 위촉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기는 1년마다 재위촉을 해야 고문으로서의 어떤 회의참석이라든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재위촉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고문의 위촉권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고문은 조례에 의해서『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당연직 고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위촉권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꼭 필요해서 위촉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자치위원이나 고문이나 전부 다 동장이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권자가 될 수밖에 없고, 구의원님들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거는 조례 상에 당연직 고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씩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면 위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승문위원

위촉을 안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고문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년이 임기니까 1년이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금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과장 얘기를 옆에서 들었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아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17조(구성)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하니까 지금 오순도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된다고 돼 있으면 동장한테 권한이 없는데,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동장이 위촉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의원님께서 동장의 결정에 귀속되지 않느냐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했거든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옛날 문구에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거는 “구의원의 당연직고문 위촉 가능” 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위촉가능...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앞 설명에 “위촉 가능” 이라는 문구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앞에 위촉 가능이라고 하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구의원님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동장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구의원님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 동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되고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동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의원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로 돼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위촉 가능”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 사항없이 전하고 똑같다는 얘기고, 다만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전에는 강제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안 하고 싶어도 무조건 법상에 고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의원님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나는 여기 자치위원회 고문 안 하겠다.” 하면, 의원님이 “나 여기 안 하겠어.”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걸로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께.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장의 위촉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의 위촉을 받고 고문을 하라는거는, 어떻게 동장한테 위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장 위촉 받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뜻이잖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예요? 그걸 잘 알아 들으라니까.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의원님이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됐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위원이 안 계셨는데, 전체 자치단체를 하다보니까 위원장이 구의원님 중에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하고 싶지 않은 분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하라니까 안 하고 싶은데도 구의원으로 있는 한 자기는 고문으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의사에 “구의원인 나한테 결정권을 달라.”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구의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난 안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한 고문입니다, 이 조항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순도

오순도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에요. 전에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당연히 자치위원회 고문이 돼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도 있고, 바쁘면 못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신 조항에 보면,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 가능”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전부다 이게 되는 거지?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문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조문을 얘기 드렸잖아요. 17조에 있는 게 조문이지, 앞에 “위촉 가능”이라는 것은 제가 저쪽에서 잘못 표기됐다고 말씀드렸죠. 위촉가능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은 뜻인데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위촉가능’이라고 하지 마시고, 당연직으로 되는 거에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하고 싶을 때 의사를 “나 안 할래.”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더 추가시켜 준 겁니다, 권한을 하나 더 드린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위촉 안 받고 당연직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렇게 해 주세요. 아시면서 질의하다가 용어도 빼 먹고 그런데 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말하고 행정자치부의 조례, 행정자치부령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조례 이렇게 나오고 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령이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지난 번 조례에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는 것을 오순도위원이 질의했듯이 “위촉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가능하다는 것을 삭제를 시켜주세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전문 내용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요골자 사항은 이 전문이 그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토론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15명 이하 하한선 폐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사무관이 동장인데, 지금 우리 구에도 5명 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2만명 가까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하 15명 이상은 구성이 돼야 자치위원 행위를, 주민의 대표성을 띤다 그렇게 봐서 하한선 그대로 둘 것을 제의합니다.

박창익위원

토론이니까 들어가도 돼죠?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 수가 1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최병조위원

그렇지.

박창익위원

이것은 안되는 거에요. 위원회라면 하한선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무슨 동대표, 자치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규성위원장

잠깐 조용해 주세요. 자치과장! 지금 최병조위원의 15명 하한선을 두자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한 번 간략하게 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명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한선을 채우지 못해 문제가 되는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완해야 되겠다해서 문제점을 적출해 가지고 개선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한선이 있어도 위촉을 못하게 되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한선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 너 명씩 내려가는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이규성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과장의 가상적인 생각이고, 15명 하한선을 두자는 얘기는 14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병조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 동안에 자치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성숙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동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가지고, 지금 상한선은 25명까지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명이 안 되는 데는 사실상 회의를 해봤자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하한선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우유부단하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위원장이 들어 봤을 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한선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로 나는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 하한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개선안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자부 준칙대로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 토론 한 번 더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보충 토론 하세요.

최병조위원

그래도 동장이라 하면 사무관입니다. 5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명 이상 되는 곳의 동장이 15명도 위촉을 못한다면 책임 추궁을 받아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5명도 위촉 못하는 사무관을 어떻게 동장이라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막 풀어주는 행정을 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토론 시간이니까 나도 한 마디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토론이 아닙니다, 회의지.

박창익위원

회의라면 나도 질의 한 번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통 1개동에 22명부터 24명으로 자치위원이 위촉되고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개 동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회의를 1년에 두 세 번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1년이 가도 단 여섯 번도 안 나오는 자치위원들을 동장을 시켜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촉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이번에 선거로 인해서 많은 자치위원들이 대거 탈퇴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위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일정 기간 자치위원직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조금 전에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자치위원회 위원 수에 하한선을 최소한도 15명으로 유지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일부 운영이 조금 부실한 자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협의해서 위원을 재 위촉한다든지, 또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 한 게 있어요. 이번에 선거때문에 많은 자치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위원들 중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사표를 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퇴한 정도가 좀 심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재 위촉하는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재 위촉을 하게 되면 다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동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자치위원장이나 통장들은 선거활동을 할려면 3개월 전에 그 직을 그만 둬야 되는데 그러면 자치위원도 3개월 전에 탈퇴를 하게 되면 그 자치위원으로서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재 위촉을 하게 되면 자치위원회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자치위원을 다시 위촉하지 못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선거는 해 마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님들 고유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한 결과, 안 제17조제1항 중 “25인 이내로”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익위원

가만있어요! 가결하지 마세요. 지금 분명히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자치위원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서 3개월 전에 이미 사표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위촉하게 되면 내년, 내 후년에 또 선거가 있잖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선거가 매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영원히 자치위원회에 못 들어오도록 삽입을 하자고 하는데...

박창익위원

‘영원히’가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기한을 둬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치위원 내놓고 선거활동을 하다가 또 자치위원하고 이러면 자치위원회가 위축이 된다 이 말이죠.

이규성위원장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아니, 답변은 이미 했어요. 위원장님이 잘 못 들으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규정을 넣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순도

오순도위원

넣으면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태석

최태석위원

행자부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봐야지.

이규성위원장

지금 박창익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을 걸로 믿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끼리 합의만 되면 삽입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1년으로 할까요, 2년으로 할까요?
순도

오순도위원

2년으로 해야지.

김승문위원

그렇지. 2년으로 해야지. 1년은 하나마나야.

웃음소리

박창익위원

그러면 “자치위원 사직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그 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삽입하자구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 임기가 1년이니까 그것을 제한을 둘려고 하면 1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위원회 임기가 1년이거든요.

박창익위원

그러면 “그 직을 사표한 날로부터 1년은 다시 그 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자구요.

김승문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1년이 다 넘었잖아요.

최병조위원

아니, 사퇴한 날로 부터...

김승문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전부 사퇴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도 한 댓 명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3개월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도 1년이 넘은 사람은 재 위촉을 안 했으니까 선거운동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잖아요, 재 위촉을 안 받았으니까. 원칙을 따진다면 그렇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년이죠, 지금 기존의 조례는. 이게 단축이 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발효가 돼야...

김승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은 넘었죠?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치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가만 있어 봐요.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자치위원들이 있는가하면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도 1년 임기가 끝났으니까 선거운동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조례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위촉받은 사람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2년 임기를 보장하고 그 후 부터 1년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선거운동을 못하겠죠.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께요. 고문도 똑같아요, 현행대로? 고문인 경우에도 재 위촉을 안 받아도 2년입니까, 현행이?
태석

최태석위원

고문도 자치위원은 자치위원이니까 똑같죠.

김승문위원

고문은 사실 결정권이 없으니까...

박창익위원

동장 위촉을 받았으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고문도 동장 위촉받으니까 똑같고, 우리 구의원만 당연직이니까...

박창익위원

구의원만 4년이지.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이나 고문은 사실 똑같은데 고문은 현행 조례에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에 준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 대상이...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문은 선거운동을 해도 어떤 뚜렷한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반이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문은 선거운동을 해도 다른 위원들처럼 저촉이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사표를 안내면 됩니다.

김승문위원

위촉장은 분명히 동장한테 받았는데 실제로 선거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태환

윤태환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은 선거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받습니다.

김승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안 제17조제1항 중 “25인 이내로”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제17조제8항을 신설하여 “위원직을 재 위촉 또는 사임한 자는 그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재 위촉할 수 없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하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할께요. 동네에 주차시설 하는데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씩 동장이 위촉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을 해도 괜찮은지 그것을 내가...

김승문위원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

이규성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말을 들어야지.

김구하위원

아니, 다른 건이지만...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다시 궁금증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변경사전협의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법정경계조정사전협의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을 보시면 대상 지역에 몇 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신설동에서 용두동으로 가는 게 5필지, 답십리에서 장안동으로 가는 게 4필지, 그 다음에 장안동에서 답십리로 가는 게 2필지, 제기동에서 청량리로 가는 게 3필지인데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주 이해가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은 한 채인데 지번이 두 필지로 있어서 하나는 용두동이고 하나는 신설동으로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안동하고 답십리하고 집은 같이 있는데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에, 저희가 올리기 전에는 2개동으로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증명을 떼어도 2개 번지를 떼는데 동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1필지로 합병 돼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권이 편하게 돼서 이것을 자치과에다가 협의를 해 보고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주민 전체가 동의를 했습니다. 도면 사안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위에 것은 개략도가 나오고 아래 것을 보면 신설동, 용두동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만 선이 종전의 선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고칠 것 같으면 빨간 선인데 빨간 선으로 고치면 용두동으로 편입돼 가지고, 경계가 2필지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측도나 지번 현장을 조사해 보면 전부 집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경계가 중간에 걸려서 용두동하고 신설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입이 많은 용두동 쪽으로 했는데 이것은 주민 다섯 명 전원 동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동하고 청량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지는 2필지로 되어 있는데 2필지가 집은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경계가 중간에 행정동, 법정동이 갈려서 이번에 경계를 빨간 선으로 수정하면서 같은 동으로 수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하고 장안동하고 이것도 경계가 되어 있는데 위에 노란 부분은 답십리고 아래 파란 부분은 장안동인데 이 2필지는 답십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 2필지는 장안동으로 해서 지번별로 해서,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합의를 보고 자치과와 합의를 보고 주민 전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정적으로도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안을 제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행정구역변경사전협의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1개의 건축물이 2개의 법정동 양 지번에 건축되어 있는 등 법정동 간의 경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과 각종 증명 발급 시 이중적 부담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동 등 6개 동에 대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정동 간 경계의 조정으로 편입되는 동과 편입받는 동 간의 면적에는 다소의 증감이 있으나 세대 및 인구수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리되어야 할 각종 공부 및 대장은 총 302종이며, 이 중 자체 정리 대상은 210종, 타 기관에서 정리하여야 할 대상은 80종이고, 나머지 12종은 주민이 정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나 소유자 전원이 조정에 동의하였는 바,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동 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그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나 각종 증명 발급 시 겪어 왔던 불편한 점들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과 법적 안정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김승문위원

제가 좀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은 누가 이것을 고안해 낸 것인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답십리4동에 43평이 있고 장안1동에 1평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합병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동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내가 꼭 질의를 한다기보다 지적과장께서 상당히 큰 공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시간에 질의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맞지 않소.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은 구청의 잘 한 내용에 대한 칭찬이라고 해 줘야지.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질의 전이라고 했잖아. 질의하기 전이라고 양해사항으로 먼저 했잖아.

이규성위원장

질의시간에 질의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회의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됐습니다.

김승문위원

그 전에 내가 분명히 먼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위원장은 말할 때 위원장 단독으로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데, 망신을 주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아요. 내가 사전에 얘기했잖아. 질의하기 전이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만 그러지 말아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김승문위원

위원장이라고 자꾸 그러면 되나?

이규성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변경사전협의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