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계봉삼 의원 5분자유발언

계봉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방선거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과 의견제시의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변경사전협의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이규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 5월 13일 제11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 대하여 황필성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천 중상류지역 수해예방을 위한 신이문2 빗물펌프장이 완공됨에 따라 위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여 시설가동 및 재해대비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직 전기7급 1명과 기능직 기계8급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9명에서 1,231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7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태환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 2단계 동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기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에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 완화 및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및 수강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 수의 하한선 폐지와 고문제도에 관한 사항,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 가능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는 고문과 동장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 발언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안 제17조제1항에 주민자치위원수를 개정안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던 것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여 자치위원 수 하한선을 정하고 주민자치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치위원을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제17조제8항에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변경사전협의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하영호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동 외 5개동에 하나의 건물이 두 개의 법정동 양 지번에 건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법정동 간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과 법적 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이규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변경사전협의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변경사전협의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사항은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는 광고물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에 의한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증에 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 규정에 의해 그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5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3일 제1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령 개정에 따른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분류된 지구에 대해 역사문화자원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토록 재정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보고, 유관부서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역사문화, 자연경관과 무관한 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주민공람 후 도시계획법령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5월 3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3일 제11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주요내용은 제기동 650번지 일대가 저층밀도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영세하고 부정형적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어 안전과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영세시장 기능의 과도집중으로 인하여 부도심으로서의 지역위계에 비해 중심성이 매우 미약한 저효율의 토지이용 현황을 보이고 있어 동북부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기능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있는 바, 불량한 주거기능 및 영세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상업기능의 정비와 업무, 교통 등 신수요 기능 도입을 통한 종합적인 복합시가화 형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입안 결정코자 구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의장
김영훈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문철진’, ‘이영욱’ 회계사와 우리구 의회 이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철의원과 ‘문철진’, ‘이영욱’ 회계사 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