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98년부터 4년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관별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우리구 공무원에 대한 직종별 직렬 직급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에따른정 현원관리지침과 관련돼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으며, 3페이지를 보시면 신 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생략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현행 본문과 같고 2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는 대통령령 제17624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과 2002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62호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따른 정 현원 관리지침이며,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조례 부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동대문구 직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직종 직렬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에 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며,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3페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에서 “따로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슴) 안 계시면 김구하위원이 질의하신 3페이지 제2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초과현원 자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현재 초과현원 자체가 있습니다. 정원이 1,253명인데 초과인원 2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별도의 개념으로 해서 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현재 22명을 또 다시 쓰겠다 하는 얘기, 따로 쓸 인원 22명을 제껴 놨다는 얘기입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도고, 어차피 1,253명으로 맞추는데 직급별로는, 어떤 직급은 부족하고 어떤 직급은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직급과 부족한 직급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남는 직급 22명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따로 살려놓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다소 실무적으로 복잡합니다. 보여드리면 행정직분초과현원산정이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행정직 경우에 정원이 572명이다, 그러면 2급 1명, 3급 1명, 4급 4명, 5급 43명, 정원은 44명인데 현원은 지금 현재 43명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명인데,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78명인데 실 현원이 180명입니다. 그러면 초과하는 인원이 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급은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또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돼 있는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계약직, 별정직,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농업직, 림업직, 축산직, 수의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통신기술직 이런 직종이 있는데 이 직종 중에서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직종은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직종은 말하자면 별도로 감원의 대상이 안 되는데 어디는 플러스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22명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은 9급 중에서 1명은 초과 돼 있거든요. 그러나 총 정원 안에는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22명이라는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지만 어차피 2002년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공로연수를 갈 사람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빠져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 최근에는 1년간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는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직원이 현재 7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맞추자는 뜻이지, 별도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조금 난해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공무원 정원이 1,253명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1,253명이 정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정원을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2명이 있단 말입니다, 정원 1,253명 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각 직능별로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고용직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안은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돼 있어요. 그 안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53명인데 외 22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는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은 현재 1,253명인데 22명이 초과했다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아니죠, 보고자료를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총원은 1,282명이에요.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 보고를 계속 드렸는데 총원 1,282명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29명이 나가야 돼요.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1,253명이 정원이라고 지금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1,275명이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정원 자체는 불변이고, 정원이 1,253명이라는 것은 불변이에요. 그것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초과한다고 하면 특별히 국가 위임사무가 동대문구에 위임된다든지 해서 정원을 늘려준다든지, 저번에 우리가 기계직 2명을 늘렸지 않았습니까?

이규성위원
그렇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생기니까 정원이 더 필요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 정원도 변할 수는 있지만 현 상태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1,253명이 현재 정원이에요, 동대문구청의 직원의 정원수는. 그건 불변이고, 그러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1,282명이에요. 그 중에서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이 7명이고, 7월달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황은 그 자체가 불변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네, 우리가 볼적에. 인력을 우리가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구조조정 그 모체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인력구조 상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별정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말씀해 보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별정직은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14명이고, 계약직은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박창익위원
계약직 몇 명이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현원이 10명.

박창익위원
계약직이 10명이라고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계약직은 1년, 1년 계약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계약 직원들은 주로 어디에 투입됐습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계약직원은 의사도 있고...

박창익위원
어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의사, 보건소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전문, 광고 관련하는 그런 경우에도 계약직이 있고.

박창익위원
도시정비과에 몇 명이나 있어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도시정비과 여직원.

박창익위원
여직원?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도시정비과에 별정직 여직원 한 사람 있어요.

박창익위원
별정직? 계약직.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아! 계약직 1명이 있어요.

박창익위원
왜 1명만 있어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대부분 보건소 의사가 계약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계약직이 꼭 필요한가?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계약직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냐고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같은 경우에 계약직 의사 ‘가’급으로 보하느냐, ‘나’급으로 보하느냐, ‘다’급으로 보하느냐 해서 계약직입니다.

박창익위원
또 상용직도 있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상용직이라는 것도 있죠.

박창익위원
상용직은 정원에 포함된 거에요, 안 된 거에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상용직은 제외됩니다. 상용직 직원들은 어디에 근무하냐면 대부분 건설관리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근무합니다.

박창익위원
그것도 1년, 1년 계약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재전 좌석에서 - 그건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긴 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5년, 10년 상용직을 하고 있는데 왜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증이 없단 말이에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임용을 할 때 상용으로서의 임용을 하는데 그 관련규정은 별도로 카피를 해 드릴게요.

박창익위원
끝난 다음에? 5대에 가서?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총무과장!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은 박창익위원이 상용직에서부터 기술직, 계약직까지 얘기한 자료를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서, 말로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한 달, 두 달 쓰는 게 아니라 5년,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예, 압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계약직을 1년을 해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1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계약직이라면 1년이면 퇴직김이 지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1년을 하게 되면, 뭐 11개월을 한다던가, 10개월을 해야 퇴직 급여가 별도로 지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모든 게 다 지급되잖아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그렇죠.

김승문위원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계약직 공무원도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인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 분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관련부서에서 계약공무원의 연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줍니다. 계약을 다시 합니다.

김승문위원
다시 연장계약을?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연장을 하되 10개월이, 그러니까 퇴직급여가 안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했느냐, 지금 퇴직급여가 포함돼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은 퇴직금이 나간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계약직이잖아.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아니, 계약직이라도 연속적으로 복무에 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까 박창익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런 부분인데 상용직 공무원도 계속 근무할 경우에 퇴직김을 적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고용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 자체도 그 급여에 대한 퇴직급여를 별도로 적 립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면 계약직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무능력은 물론 충분히 인정하니까 서로 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죠. 그러면 구태여 그 사람한테 퇴직금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창익위원께서 말씀하신 5년을 연속근무한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 해고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봐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고 문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고를 할려면 일반적으로 고용자가 피고용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전례에 보면 대법원 판례까지 확대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매년 연속적으로 고용을 했다면 1년 이후에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이내에 상용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김을 줘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루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그렇게만 설명할 게 아니라 이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를 자를 조항이 안 나와요. 사용자가 무조건 100%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통보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 직원이 반대로 나는 이러이러한 부서에서 이만큼 인정을 받아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벌써 “인정”이 들어가잖아. 이러면 그 근로기준법 조항에는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는 조항이 안 들어가요, 아예 없어요. 사용자가 무조건 패소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김승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부당행위가 아니고 내가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을 다시 보고 답변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던지 해야 돼요.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그 내용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김승문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규성위원장
회의과정에서 아무리 총무과장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이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법원 판례가 됐던, 공무원 규칙 상 그렇든 간에 그 근거를 김승문위원하고 박창익위원한테 자료로 해서 오늘 넘기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자료를 주시려면 오늘은 못 보니까 내일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여기다 갖다 놓으시는데 지금 1,282명 외에 공무원을 보조 하는 공공근로가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없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 최하 100명이 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 구청에 몇 명의 공공근로를 쓰고 있나, 공무원의 보조를 하고 있나, 동사무소에는 몇 명이나 되나 그 것까지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현원은 1,253명인데 22명 플러스 1,282명에다가 공무원을 보조하고 있는 공공근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통 2명, 3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적과 구청에서 쓰고 있는 인원...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공공근로 문제는 여기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박창익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규성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말을 들어야죠. 공무원 정원조례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얘기를 해 나가야지, 여기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회의가 안되죠.

김승문위원
한 1분만 할게요. 그 계약직에 대해서 1년 되면 그 사람들 1년 만기된 날짜와 딱 맞춰서 퇴직금을 주면서 다시 채용을 했습니까, 퇴직금도 지급 안하고 그냥 연속채용이 됐습니까?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연속해서 채용합니다.

김승문위원
퇴직금은 안 주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네.

김승문위원
바로 그게 허점이라는 거에요. 근로기준법을 보세요. 그런 계약직일 경우에는 1년 퇴직김을 주더라도 1년 만기되는 날 퇴직금과 동시에 다 주고 다시 신규 채용으로 해 놔야 돼요.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지금 김승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계약공무원이 계약이 종료되면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1개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산하고 다시 그 사람과 계약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시잖아요.

김승문위원
그렇죠.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김승문위원
누진율이 붙는 거는 몰라요? 퇴직급여에 대해서 누진율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규성위원장
김승문위원!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은 사실 공무원정원조례하고는 거리가 있는...

김승문위원
이거는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최병조위원
아니, 정원조례하고는 틀린 거야.
필성
황필성총무과장
정원조례하고는 틀린 거고...

이규성위원장
총무과장!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하면 해야지, 언제 혼자서 그렇게 막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료에 해당되는 질의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20차 회의로 제3대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감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성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고, 대과 없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