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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23회 제2시민건설위원회2002-08-29

박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과 의견제시의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등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과별 직제 순서대로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 감 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2002년도 기정예산 대비 순수 증가분은 197억 9,343만원으로 이 중에서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비 3억 2,260만 9,000원,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어린이공원, 용두근린공원 및 마을마당 조성 26억 8,000만원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대형폐기물 처리장 설치 2억 6,317만 4,000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전무한 우리구에 절실한 사업이나 사업장 선정 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소의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 및 뒷골목 도로정비 7억 7,000만원, 용두2동 193번지 외 10개소 도로개설 사업 38억 4,200만원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하수관 정비 및 준설 7억원,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불량하수관 개량 및 중랑천 주변 자전거도로 주변 정비와 중랑천둔치 체육시설 진입 계단 설치 등 9억 4,300만원은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시행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의료보호 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주차단속원 보수 및 수당 인상분 편성은 적절하나 예비비를 과다편성한 것은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두꺼운 예산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부터 26쪽, 특별회계 세입 중 의료보호기금 147쪽부터 157쪽, 주차장 부분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예산과장 갔어요?

권식위원장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각 과별로 필요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위원들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내무위 소관을 제외한 시민건설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세출예산에 주요사항별 설명서 31쪽에 보면 도로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로 해가지고 사항별로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이 내용 중에서 예산 편성을...

권식위원장

몇 쪽입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31쪽.

권식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조금 있다 과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부터 26쪽까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4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증가분이 107.5%나 증가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청사매각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비비로 돌린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중간에 들어와야 할텐데 8 9월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해서 전농3동, 전동4동, 휘경2동 대행업체를 어떠한 식으로 해서 대행업체를 했는지 그런 것을, 이것은 청소과장이 말씀하셔야겠죠, 잘 모르시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대충...

김영훈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차장 설치비에서 예비비가 많이 됐는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금년에 세외수입이 많이 있어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들어온 돈 123억에서 82억원을 갚습니다. 82억원을 갚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평에 대한 체비지를 구청 청사가 깔고 앉았습니다.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19억원을 갚아야 되고, 기타 예비비로 나머지를 집어 넣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러한 돈이 들어 올 때는 개인이나 공공 단체나 또는 기관이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무 단체라는 오명은 먼저 벗어야 되겠기에 채무를 갚아야 되겠고, 나머지는 최소한만큼을 사업예산에 투입시키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는 직영이 13개 동이 있었고 대행이 1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일부터 대행이 3개 동 늘어났습니다. 직영 3개 동이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개 동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예를 들어서 대행에 있어서는 대행수수료를 뺀 나머지 하나에 13원정도 밖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5ℓ를 기준으로 할 때 93원으로써 80원 정도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억, 예산을 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이 줄어드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너무 많이 집어 넣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없으면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저희가 건설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할려고 못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사지 못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결과 돈이 남습니다. 그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야지, 다른 데로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 신축에 대한 부채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를, 그러니까 16개 동이 대행업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래서 나머지도 직영으로 하면 이득이 오는데 왜 못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은 우리가 정부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 감정평가로 해서 매입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에 정부 가격으로 매각할려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방법인데 감정평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공지가를 올려줘서 거기에 준해서 감정평가사가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러한 운영의 묘를 가져서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주무부서에서도,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자치단체에서 다 연구 검토했을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건설할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상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만 해줘가지고 땅을 사지 못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행정낭비를 계속 해 왔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제도적인 면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명쾌하게 답변 올릴 사항이 되지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심의를 하실 때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청소과장께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우리구 신청사에 대한 부채라든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신청사의 부채는 82억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82억 뿐입니다.

김영훈위원

전체 부채가 얼마입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전체 부채가 82억입니다. 그것 뿐이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우선 질의해 주시고 이 안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각 소관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5쪽부터 26쪽, 의료보호기금 147쪽부터 157쪽, 주차장부분 207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제 예산과장님은 가셔도 되잖아요?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외의 국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49억 2,248만 6,000원보다 24억 2,954만 6,000원이 증가된 273억 5,203만 2,000원으로써 국비가 전체 예산액 대비 25.58%인 69억 2,589만 9,000원, 시비가 81억 7,723만 4,000원으로 29.9%, 국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는 121억 7,889만 9,000원으로 44.52%의 비율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24억 2,954만 6,000원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쪽에서 114쪽의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달력 제작비로 1,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보훈회관 건립비 중 금년 소요 경비로 3억 2,2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9쪽의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를 위해 6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솜씨 작품전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 노인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 도우미 수혜 노인 프로그램 운영에 660만원을,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경로당 난방 연료비에 1,4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 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설명할 때 몇 쪽 몇 쪽을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쪽인지도 모르고 혼자 읽고 나가니까 어물쩡 넘어 가는 것 같으니까 읽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마이크를 가깝게 하고 크게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조성언위원님 말씀에 따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에서 114쪽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달력 제작비 1,000만원, 이것은 113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에 시각장애자용 점자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114페이지 중간 쯤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보훈회관 건립비 중 금년 소요 경비로 3억 2,260만 9,000원...

김영훈위원

3억 2,000만원이 어디 있어요? 3억 1,200만원이 있는데.

권식위원장

지금 설명자료가 바뀌어 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만

최기만위원

단위가 틀려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113쪽 제일 말미에 보면 3억 1,200만원이 있고 그 뒤 114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보훈건립 감리비가 836만 2,000원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224만 7,000원을 합쳐서 이 금액이 3억 2,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여기 나온 게 없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115쪽에서 119쪽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단위가 틀려요.

김영훈위원

830만원하고 220만원하고 어떻게 3억 얼마가 나와요?
기만

최기만위원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셔야 보죠.
인범

최인범위원

숫자가 안맞아.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113쪽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훈회관 건립비 3억 1,200만원하고 114쪽 상단에 보훈회관 건립 감리비 그것을 2.68%를 잡아서 836만 2,000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훈회관 건립 시설부대비를 0.72%를 잡아서 224만 7,000원 그렇게 해서 3억 2,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1,200만원이지』하는 위원 있음)
동락

양동락위원

세 가지 합하면 나와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세 가지를 합한 겁니다.

박창복위원

맞아 들어 가요.

김영훈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15쪽에서 119쪽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 6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15쪽 위에서 중간에 보면 무연고 시체 처리 공고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복지 작품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 밑에 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80만원은 끝에서 네 번째 줄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도우미 수혜 노인 프로그램 운영에 660만원,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수혜 노인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1억 1,400만원, 이것은 11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말씀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사회복지과장 준비 좀 했습니까? 이것을 바꿔서 하세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헷갈려서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먼저 보고한 다음에 더 정돈해 가지고 업무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좋은 일 아니겠어요.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께서 설명 도중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페이지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116쪽 끝에서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기정에서 삭제된 분이 24만 9,000원이고, 117쪽 기타보상금에서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기정에서 2,503만 8,000원이 삭제되어서 2억 4,678(5368)만 3,000원으로 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지원은 분야가 많아 가지고 다 읽을 수도 없고 이것은 총괄해서 1억 1,400만원 증액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18쪽,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1,497만 6,000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민간 위탁금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기정에서 경정을 얼마나 올렸냐면 8억 912만 4,000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토지매입비로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해서 5,57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9쪽 청소년 독서실 2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 해가지고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 쯤 보시면 반환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서 34만 6,000원, 경로연금 해서 187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1,599만 5,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5,025만 1,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각 과의 과장님은 앞으로 어느 과장님이시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이 숫자를 몰라서 과장님이 숫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항을 사항별로 해서 어느 것이 증감되고 어느 것이 삭감됐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글씨 몰라서 읽어 주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자꾸 끄느냐 이거지요. 물론,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아직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증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조성언위원님이 순서대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증감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가정복지분야를 보고드리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한 국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 통보가 되어 가지고 총괄 합해서 8억 912만 4,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7억 5,395만 1,000원, 이것은 118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고, 120쪽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의 기본 생계를 돕고자 일명, 취로사업비를 3억원을 증액해서 19억 8,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12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축소 교부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200만원이 감액되고, 116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서 359만 3,000원, 이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를 보시면 가정도우미 활동비 2,503만 8,000원이 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방금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를 감액시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권식위원장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좋습니다.

권식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마지막으로 141쪽에서 16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각 50%씩 전액 국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전액 반납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47만 4,000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 3,007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했고 세출결산 잉여금은 3,954만 9,000원 전액을 우리가 시로 반납 계상했습니다.

권식위원장

세입부분이 167쪽이 아니고 157쪽부터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세입은 157쪽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출이 167쪽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2쪽 하단부터 11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13쪽 제일 하단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추경으로 3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시 예산인지 구 예산인지 말씀하시고, 보훈단체 자체 예산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 이용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인지,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노인회관 간판을 단다는데, 먼저 구청장 초도순시때 노인회장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노인회관 간판도 같이 달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 단체도 거기에 같이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115쪽 하단 코드넘버 ‘301’ 여성복지 강사료는 어느어느 강사료가 해당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김승문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시간별 수강인원, 구체적으로 동대문구 사회복지회관에 각 분야별로 시간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113쪽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3억 1,200만원은 전액 구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자체 예산은 없는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단체는 어느 단체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또 장애인 단체 간판을 부착할 것인가...

박창복위원

노인회관.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노인회 단체 간판을 부착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5쪽 여성복지 강사료는 어느 어느 강사가 해당되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복지 회관이 1, 2 여성복지 회관이 있습니다. 제1여성복지관은 19개 과목 20개반 5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여성 복지회관은 20과목 23개반 644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1여성복지관 교육 과목을 말씀드리면, 스포츠 댄스, 스포츠 맛사지, 노래교실, 꽃꽂이 창업반, 선물포장과 리본연출, 페이퍼아트, 영어회화, 손뜨개, 패션디자인, 홈패션, 생활한복, 헤어디자인, 제과 제빵, 한식폐백요리, 중식요리, 양식요리, 출장요리 생활요리 이상이 제1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2 여성복지관에는 단전호흡, 사물놀이, 노래교실, 일본어초 중급, 영어초급, 손뜨개, 패션디자인, 홈패션,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수지침, 묵화, 연필인물화, 원예창업반, 헤어디자인, 제과 제빵 초 중급, 계절요리, 생활요리, 손님 초대요리, 양식요리, 스포츠댄스 이런 과목으로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시간별 수강인원, 분야별 인원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 강사료 증액부분에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설명을 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성복지, 청량리하고 장안동에 해당되는 증액분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청량리복지관하고 장안동 여성복지관 분야별, 시간별 수강인원은 이 달 대비 말고 지난 달 대비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요.
동락

양동락위원

그래야 이것이 심의가 돼. 그렇지 않으면 심의가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증액을 시킬 수도 없고 삭감을 시킬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필요한지, 아닌지...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가져 오도록 했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봉산 정상에서 아침 일찍 에어로빅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강사료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승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15쪽부터 121쪽 상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118쪽 하단 부분에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해서 3억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평당가와 몇 평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115쪽 경상적경비에 무연고 시체 처리 공고료 해서 2개지라고 했는데 2개지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8쪽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평당가격은 얼마나 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장안2동에 192.36㎡고, 공시지가가 ㎡당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36㎡ 곱하기 공시지가 ㎡당 140만원 곱하기 또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예상해서 1.2 해서 3억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5쪽 무연고 시체 처리 공고료 2개지는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일간지, 지금 12개 정도의 중앙일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간지에 하든 중앙일간지입니다. 그 중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설명하신 118쪽에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로 192㎡를 평당가 140만원으로 부지 매입한다고 했는데요. 3억 2,300만원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산해 보니까 2억 7,0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 2,300만원을 소급시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약 5,300만원이란 차액이 나오는데.

권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118쪽,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3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 위원님이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좀 난다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계산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토지가 192.36㎡입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1.2를 예상했습니다, 감정평가 한 것 해가지고. 그래서 192.36㎡곱하기 140만원 곱하기 1.2하면 약 3억 2,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지매입할 적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매입하는지, 심의위원회를 구성 했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매입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장안2동 부지매입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구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2001년도 부지매입비로 3억 2,300만원을 예상 편성하였으나 재건축지 상가 지번 착오분 발생으로, 지번을 착오로 심의 했나 봐요. 착오분 발생으로 매입이 2001년도에 어려워 짐에 따라서 2001년도 12월 구의회 임시회의에 매입 예상 명시이월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구의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준비를 잘 했네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18쪽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 쪽에 한 8억 9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이 사설 어린이 집이 더 늘어난 것인지, 왜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8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8억 912만 4,000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으로써 2002년도 보육사업 추가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인데 국 공립 및 종교시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시설 증가, 시설 증가는 전농1동 담비어린이집으로 인건비가 시설장이 90%, 보육교사가 45% 인상이 되고, 당초 예산이 10억 4,559만 7,000원에서 13억 7,964만 9,000원으로 변경돼서 여기에서 3억 3,405만 2,000원이 증가되고, 만 5세 미만 및 5세 아동 무상보육아동의 증가로 해서 당초 4억 5,220만원에서 4억 6,12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가됐고, 또 민간 놀이방을 포함합니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만 2세 미만하고 2세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40개 시설에 대해서 월 36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640만원이 증가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라고 해서 푸른하늘 어린이집 여기 1인 인건비가 90% 해서 678만 1,000원이 증가되고 또 시간 연장 휴일 보육시설이 2개소, 이것이 ‘초롱’하고 ‘장안 어린이집’ 해서 5명 인건비가 90% 인상돼서 3,388만 4,000원, 또 방과후 교실이라고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45% 증가돼서 4,741만 1,000원, 그리고 국 공립 보육시설 영아반 27개반 70명입니다. 영아반 인건비가 45%해서 9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3,730만 4,000원, 그리고 민간영아 전담시설 이게 1개소가 있고 8명이 지정될 예정인데 인건비가 90%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24만 2,0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따라서 당초예산 19억 4,482만 7,000원에서 8억 912만 4,000원이 늘어나서 27억 5,395만 1,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자치 분담금도 그 만큼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없습니다.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내가 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서 준비가 잘 안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나타났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앞으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하니까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특히 사회복지과장은 사회와 너무나 긴밀한 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민생에 대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위원들의 위상과 위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가 불성실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당부합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고.

권식위원장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 충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배우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대문구민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회관은 어떻게 됐는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답변이 누락돼 있어서, 그리고 보훈회관에 장애인복지 시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협회, 장애인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인규 좌석에서 -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처음 오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경동 휘봉초등학교 부지 옆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려고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또 민간위탁체에서 매입을 해서 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면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부지가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총 부지가 4,600㎡정도 됩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8억 3,510만원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 총 38억 3,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건은 각종 인 허가 및 현장 확인 보존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써 각 과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별도자료는 파란 띠지가 있는 자료를 봐주시면 이해가 더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내용을 보시면 1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법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전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93년 설치돼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한 총 육성기금은 109개 업체에 92억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5%에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리 5%로 정한 것은 금년 3월 1일자로, 그 이전에는 6%였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5%로 인하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규모는 총 51억 2,900만원으로써 현재 대출채권이 30억 3,200만원으로 가용자원은 20억 9,700만원이나 지난 2/4분기 지원 결정액 8억 5,000만원을 빼면 실제 가용자원은 12억 4,700만원으로써 금년 하반기 및 내년도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 및 비교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 구별 일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기금규모가 제일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 1,220억 정도에서 51억 정도가 기금 총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비하는 기금 비율은 4.2%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5.3%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기금 총액을 증액해서 중소기업 지원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봉제공장 등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며 지원하는 것이 지역구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과 요구안 대로 의결해 주시면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5쪽 지역경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증액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참 고무적인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겠지만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중소기업을 위한 기폭제가 되고 상당히 잘하시는 일인데 그 방법, 증액 방법 이런 것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기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자격조건, 선정 기준, 그 다음에 지원 업체의 명단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업체 명단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이게 ’93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융자기간이 여기는 4년이고 아까는 5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럼 5년이 됐으면 지금 상환기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다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밀린 건 없는지, 떼인 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추가 확보할 것이냐, 운영을 할 것이냐는 방향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구의 기금은 51억원인데 시 전체를 평균했을 때 5.3% 정도의 기금규모가 되는데 5%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 30억원 정도의 기금을 더 확보해야만 5% 정도로 각 구 평균적인 중소기업육성책이 되는데 그럴려면 어려운 구에서 한꺼번에 세출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형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30억원을 금년 10억원, 내년도에 5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도까지 했을 때 약 30억원을 하면 80억원 정도의 기금조성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5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기금규모를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중소기업에게 융자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됐을 때 타 어려운 중소기업체에도 돌아가면서 융자가 되는 돈으로써 우리구가 기금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석위원님께서 지원 조건이라든지, 선정기준, 업체명단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융자대상은 기금설치조례나 시행규칙에 ‘동대문구 소재 제조업체’, ‘동대문구 관할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 안에 있는 제조업자와 창업투자회사’,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구 기금 수혜를 받은 업체는, 상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외되게 돼 있고, 융자를 해준 업체의 명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조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총 지원된 업체는 36개 업체가 있는데 명단을 각각 불러드리기도 곤란하니까 이 명단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상환 상태는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은행에서 연차별로 상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밀린 게 없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상환한 내역에 관한 것도 자료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제가 200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는 87쪽하고 88쪽, 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1억 7,926만 2,000원에서 1,366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1억 9,292만 4,000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증가가 된 것이 1,366만 2,000원인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을 보시면 맨 아래 일반운영비 ‘201’에서 36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환경에서 경유차량이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로 차량을 찍어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환경부에서 형식승인이 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수리비가 당초에 132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가지고 모자라서 500만원을 채운 3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하고 위생과가 합쳐져서 한 개과를 만들었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야간에 청소년들이 위생업소에 드나들고 음주하는 단속을 저희가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직원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합동으로 야간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단속원 1인당 1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3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예산편성 기법상 6개월치만 먼저 책정해 놓고 하반기 6개월치는 더 증액을 해서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는 증액 금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금액 증 감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남아공화국에서 열리는 지구살리기 운동에서 환경보존하고 의제 체택한 걸로 해서 동대문의제21시민실천단체라는 것이 지정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의제21시민단체의 활동비가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단체에 지급한 금액 중에서 목을 변경해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89쪽을 보시면 중간에 행사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350만원을 행사비용에서 빼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산을 보호하는 ‘작은 산 살리기 운동’해서 임목, 나무를 1,500주를 심는다는 의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1,500주보다 나무를 더 심고, 그 다음에 의제21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에 필요한 작은산 살리기 현황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기환경지도, 하천환경지도를 작성하는 예산으로 돌려서 예산의 증 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88쪽부터 89쪽 상단까지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에서 동대문의제21시민실천단의 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89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중에서 100만원이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데,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사용하는『PC』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진을『PC』로 각 과로 보내주든지,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기계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을 나가서 바로 사진을 찍고 또는 점검한 결과를『PC』에 집어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 이번에 한 대씩을 증액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89쪽 맨 하단에 보시면 동대문의제21시민관련 사업으로 해서 598만 1,260원을 시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로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다 책정을 했느냐면 예산기법 상 다른 예산으로 계속 쓰다가 연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598만 1,260원을 추경예산에 경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7쪽 중간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88쪽에 동대문의제21사업 또 89쪽 하단부분에 동대문의제21시민관련사업, 그러니까 시민관련이라는 글만 추가됐는데 89쪽하고 88쪽, 88쪽은 일반운영비인데 구체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는 설명이셨어요.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은 2002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동대문의제21시민단체에 보조금이 1,859만 6,000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2002년도의 사업인데 그 사업의 목이 있습니다. 당초에 89쪽 윗 쪽을 보면 행사비로 일괄 금액을 잡아 놨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행사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 행사비 350만원을 줄여서 88쪽에 있는 작은산 현황도라든지, 환경지도작성, 그 다음에 나무를 더 사서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금액의 변경은 없고 2002년도에 받은 예산의 목을 종류를 달리 하겠다는 의사표시고요. 그 다음에 89쪽 하단부에 있는 자산취득비 반환금 기타라는 것은 2001년도에 받은 예산 중에서 남은 금액을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88쪽 상단 업무추진비에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추경에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조금 전에 위생과장께서 설명을 단속원들에게 1인당 1만원씩을 더 주기 위해서 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시민단체는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데 직원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행정직 직원 두 사람이 편성이 돼서 나가는데,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예산하고 맞추느라고 6개월치만 기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 치를 다시 이번에 경정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야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필요한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다른 비용으로 해서 다른 타 업무와 같이 야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격려차원에서, 1인이 한 달에 평균 25일씩 야간 근무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위생 업소를 위생과 직원이라고 해서 직접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경찰하고 우리 직원이 함께 나가서 합동으로, 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조직이 이거 하나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하루에 1만원씩 두 사람 2만원, 25일이니까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이니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지난 8월 16일자로 중랑구에서 동대문구청으로 전입와서 청소행정과장을 맡은 위동복입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이므로 예산이 없으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서 현재까지 무난히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59억 2,534만 5,000원으로 당초 158억 3,246만 2,000원보다 약 0.58%가 증가한 9,2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 할 때, 언제나 노사합의가 12월말에 됩니다. 그래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는데 작년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2001년도 단가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 6,000원씩 이었던 것이 10% 인상을 해서 1만 7,6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원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금년 6월 30일자로 19명이 정년퇴직하게 돼 있는 것이 노사합의로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6개월치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한 6개월치를 더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인상분 1,600원, 또한 그에 따른, 90페이지에서 107쪽까지는 각종 수당, 그러니까 위생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이 일당이 1,600원 정도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 인상이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이 인상된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19명 퇴직금 16억을 감액시켜서 총 인건비 당초 예산이 115억 364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오른 분하고 감액시킨 퇴직금 16억을 빼고 나니까 3억 1,64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7페이지까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107페이지까지가 인건비 오른 것에 따른 수당, 제수당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밑에서 셋 째줄부터 109쪽 위에서 셋 째줄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1,600만원은 미화원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 수선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노사협의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라, 즉 말하자면 미화원들 약 150명이 쓰레기 수거하는 손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수레가 펑크 나면 때우고 이런 것을 한 달에 2만원 정도를 보조해 줘야 펑크도 때우고 수리도 할 거 아니냐 해서, 그것을 전에는 1년 예산 500만원 해 놓고 펑크나면 와서 타가라 하니까 2,000원 주고 때우고 3,000원 주고 때워도 전혀 수령을 안했는데 이것이 노사합의로 현실화를 요구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 2만원씩 해서 150명에게 월 300만원씩 주기로 해서, 그래서 5월까지는 안 주고 6월부터 7개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월 300만원 곱하기 7개월 하면 2,100만원인데 기존 예산에 500만원이 있어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가, 차고 등에서 인상 단가분 또한 사용 증가로 인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1,300만원을 쓰고 7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써야 할 것이 1,300만원 정도는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636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뒷골목 청소장비 보험료가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뒷골목 청소차인 로드스타 한 대를 작년에 운영했고 한 대를 구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사서 운영할 예정으로 두 대의 보험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구로 5대를 무상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 대당 보험료가 73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두 대 분을 빼고 네 대 분에 대해서 280만원을 보험료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소각로 유지관리비를 본 예산으로 1,5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8일날 감사원 권고안도 있고 민원도 많고 해서 소각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1,500만원은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청소장비 로드스타 유지 보수비는 아까 설명드렸다 시피 시에서 다섯 대를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약 3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을 750만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말까지 나간 것이 190여 건에 500여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신고의식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들어 온 것을 감안해 볼 때 750만원 가지고는 보상을 다 주지 못하겠다 해서, 현재까지 들어 온 것을 율로 따져 보니까 약 98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750만원 기정 예산에다가 2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대형폐기물, 즉 말해서 각 가정에서 내 놓는 파쇄 목재라든가, 장롱 이런 것을 파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동화건업’이나 ‘이건’같은 데서 무료로, 금년 2월까지는 무료로 갖다 줬습니다. 무료로 받아 줬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는 “무료로 못 받겠다, 돈을 주고 버려라.”, 8t 트럭 한 대당 약 2만 2,000원씩을 내라, 저희들이 나오는 양을 보면 평균 하루에 3대 분량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라도 쓰레기를 버려야지, 그것을 못 버리면 어디다 갖다 놓을 때도 없고 해서 돈을 주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게 저희 물량을 감안해서 1,386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기정예산을 지금까지 써보니까 앞으로 겨울에 월동기 난방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한 휴게소 당 110만원 정도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26개소 휴게소 보수비로 저희들이 1,6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장 설치비 2억 6,317만 4,000원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김포매립지 반입이 안되는 폐합성섬유, 스티로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휘경2동에다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현재 쌓아 놓고 있는 자리가 휘봉초등학교 건립할 예정부지였는데 교육청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착공하니까 비워달라는 통보가 와서 6월 1일부터 비워줘야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못 비워주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갑자기 이런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휘경동 유수지 너머에 중랑천 변이라든가, 아니면 청량리『KIST』옆에, 현재 우리가 재활용 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라든가 거기에 이설해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에 이설하기 위해서는 11t 트럭이 내리고 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바닥공사를 한 10전에서 20전 정도를 해야 11t 무게를 지탱한다고 해서 그런 바닥공사비라든가, 아니면 가설물을 설치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청소시설은 혐오시설이니까 그 안이 안 들여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이런 이전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2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기정에는 약 1,100t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전할려는 폐합성 섬유라든가, 스티로폼 등 여러 가지,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단투기 된다든가, 쇼파 분해한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당초의 예산에 1,100t이면 금년에는 다 처리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치우는 추세를 봐서 금년말까지 치울려면 약 500t이 증가한 약 1,600t 정도 치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립지 증가액을 1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뒷골목 청소장비 로드스타 3,000만원은 작년 본예산에 1대를 잡아서 금년에 구매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다섯 대를 주는 바람에 사지를 않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에 보조금을 타다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먼저, 편의용품 지원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중화장실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중 이용실에 대해서 민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지를 구입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쓰라고 1,400만원을 시에서 줬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기업체한테, 민간 화장실을 개업한 사람한테 작년에 1,361만 7,100원어치를 사주고 남은 잔액 38만 2,900원을 시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 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는 시에서 작년에 1,600만원을 주고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수거함을 제작 구매해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공개하다 보니까 50개를 제작했는데 거기에 1,5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단 돈 1원이 남아도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수준 향상 인센티브사업비를 2001년도에 잘해서 1억을 타가지고 그 중 4,930만원을 공원녹지과 등에 편성해서 썼습니다.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화장실 개선에 따른 직원 및 관련 업체 격려금 정도로 쓰고 나머지는 쓰레기 수송박스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구입비 등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디지털 카메라를 300만원을 편성해서 1대에 30만원씩 주고 10대를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센티브 7개 사업에서 35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게 됐고, 청소행정과 시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찾아 온 것이 총 8,570만원을 시에서 보조받았습니다. 그 중에 8,1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97만 7,000원을 반납하게 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9쪽 하단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증액 부분이 청소행정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과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청소행정 업무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코드번호 ‘301’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기를 신고하는 것보다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가장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두 번째는 코드넘버 ‘401’번은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가 보수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비 보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수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승문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 투기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무단투기에 대해서 야간조까지, 공익요원 30명을 지원 받아서 주간 야간 2개조로 편성해서, 직원도 두 명씩 해서 경동시장이라든가, 제일 취약지구에 순찰을 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수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를 해서 주민들도 이제는 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버립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강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골목 청소를 잘 하는 분에게는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줘서 청소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실제 포상금 제도가, 작년 9월에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포상금을 주게 끔 조례가 정해지니까 울산 어느 버스정류소에 900건인가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보내서 보상금을 탄 일도 있습니다, 몇 억을 보상금으로 준 일도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보통 보면 이웃 간에는 잘 안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지는 몰라도 저희 과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니까, 교통하는 식으로.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증거물을 잡아 놓고 “이 사람은 과태료 매기고 나는 보상금을 주쇼.” 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과태료 매기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 2만원이라든가, 5만원 과태료 부과한 %수 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인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컨테이너 박스 들어 가면 샤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기판넬 장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순간 온수기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샤워도 하고 전기판넬로 몸도 녹이고 이렇게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겨울 지나고 여름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개당 5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시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수를 해줘야 할 냉방장치나 온수장치를 해 보니까 약 개당 50만원 잡았던 것을 115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개당 60만원 더 올려서 저희들이 115만원으로 26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냥 컨테이너 박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도 판넬 같은 것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시설도 돼 있고, 그런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먼저,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문제는 물론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즉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동에 조그마한 공원 나무 밑에 무단투기를, 나무 밑에 버리고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그런 것을 맡겨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되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꼭 무슨 벌금을 매겨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주민 스스로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을 겁니다. 해주니까 그 전에는 “당신이 뭔데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말거나 간섭을 하느냐.” 이러던 사람들이 “나는 명예 감독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안 버리는 현상이 있다는 뜻에서 이걸 질의한 것이고, 두 번째 시설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께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 박스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식 건물이 있는 것이냐, 지금 현재로써는 환경미화원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주로 이용해서 샤워실과 탈의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고정될 수 있는 건물을,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증액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확실히 지으면 이렇게 증액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09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이게 약 190명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정말 보상을 위해서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 190명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보상금을 지급한 189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건 한 사람도 있고 두 건 한 사람도 있고, 아직 보상금을 위한 사람도, 저희들 판단에는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다는,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마는 본인들은 청결을 위해서 신고한다는데 그러면서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은 비디오 카메라하고 입금 시킬은행넘버까지 적어서 보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누가 얼마를 타 갔다 하는 것은 없으니까 명단을 지금 나가서 즉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아까 목재를 한 차에 2만 2,000원씩에 갖다 버린다고 했죠?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네.
인범

최인범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해서 1억을 쓰겠다고 했고 폐기물 쓰레기를 또 1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싣고 가는 것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설동만 해도 우산각 공원에다가 목재를 굉장히 많이 쌓아 놓고 또 용두1동 근린공원에 가면 목재가 많이 쌓여 있고, 또 용두2동 근린공원, 학교 뒤에 가보면 목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치우면서 1억을 추가해서 올렸는지, 이것을 매일 치워가면서 올리는 건지, 몇 일에 한 번씩 치워가는 건지, 또 산업 쓰레기, 의자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1억 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지 정확히 산출근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설동에는 몇 차, 또 용두1동에는 몇 차, 용두2동에는 몇 차, 휘경1동에는 몇 차 이런 것이 정확이 명시돼 있는지, 그것을 받아 볼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 가구 목재가 나오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서 하루에 폐목재가 약 12t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각 동별로 모아놨다가 휘경동 유수지 안에 있는 차고지에 가면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 파쇄기에서 파쇄해서 싣고 나갑니다. 매일 나오는 게 12t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봐서는 신고를 하고 3일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3일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 실어 가고 자기네, 신설동이면 신설동 미화원들이 싣고 오다 보니까, 우선 조금씩 되는 것은 한 군데 모아놨다가 한 차되면 휘경동 차고로 들어오고, 또한 휘경동 대형폐기물 집하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처리한 것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약 12t 정도, ‘이건기업’에 갖다 준 게 12t 정도 되는데 이것을 따져보면 하루에 8t 덤프트럭에 싣는데 나무다 보니까 가볍습니다. 거기에 하나 가득 싣고 가도 4t 내지 4.5t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 대씩 매일 ‘이건’기업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t 차 한 대 들어 갈 때마다 지불하는 것이 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3대 해서 하루에 6만 6,000원씩 30일치를 잡고 앞으로 7개월간 갖다 버릴 것을 따져보니까 1억 정도가 나온 거고요. 앞에 폐목재는 그렇고, 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1억은 기존에, 그러니까 폐목재는 전에 그냥 공짜로 버렸습니다. 공짜로 갖다 줬었는데 그 기업에서 “이제는 우리도 당신네들 걸...”,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라,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는 못받겠다. 너희들이 돈 내고 갖다 버려라.” 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합성 섬유라든가,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됩니다마는 재활용되는 것은 이물질이 묻지 않은 것만 재활용이 되고 이물질이 묻은 것은 재활용이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구 목재는 파쇄를 하지만 쇼파같은 것은, 고철하고 목재하고 쇼파는 스티로폼하고 가죽, 이런 폐가죽이 나오면 분리를 합니다. 폐가죽 나오는 것을 분류해 가지고 나가는 거, 또 여러 가지 무단투기되는 폐합성 섬유, 폐가죽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1년에, 작년같은 경우는 1,100t 나와서 금년 예산을 1,100t 잡아서 2억 2,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수해 쓰레기가 나오면서 증가가 되다 보니까 한 500t 정도 더 증가돼서 500t에 대해 t당 20만원을 잡아서 1억을 잡았습니다. 폐목재 1억은 순전히 폐가구만 얘기하는 거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가지고 가면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 퇴짜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대형폐기물 소각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96~’97년도에 휘경동에 설치해서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98~’99년도에 현장확인을 나가서 파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소각로 철거비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고,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장 설치 해서 2억 6,300만원이 잡혀 있고, 이러한 기계시설이라든가, 폐기물 문제를 타 업체에 돈을 줘서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심도있게, 안전하게 잘 설치해서 앞으로 예산이 헛되게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예산에 감 편성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환경’이라든가, 폐기물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분리수거를 ’99년도에 시범지구로 전농동을 비롯해서 한 두 개 동을 그 당시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감시카메라, 공익요원 두 명을 야간에 근무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한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시정이 안되고 자꾸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양동락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김승문위원도 같이 하셨죠.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월 반상회를 할 적에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음식물 분리 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 문제도 해마다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지역별로 파악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 쓰레기, 대형폐기물 문제, 소각장 문제 이러한 등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직원들이나 관계 국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해서 예산을 많이 짜 올려서 증 감 편성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중랑구에서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쓰레기가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가 동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원래 중랑구에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중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도봉구, 성북구에서 소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자원회수 시설, 흔히 말하는 노원 소각장을 얘기하는데 애초에 노원 소각장이 설계될 때 750t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그 당시 도봉, 중랑, 성북,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은 거기에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 강북, 도봉, 중랑 이렇게 해서 750t 정도를 소각하는 걸로 건설해서 지금 ‘선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소각장 옆에 경남아파트, 여기도 경남아파트가 있지만 거기도 경남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노원 소각장 주위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노원구 주민들이 엄청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지을 당시 청소사업본부라고, 지금은 환경관리실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청소사업본부였는데 청소사업본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마는 그 분하고 지을 당시에,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데모가 하도 나오니까 노원구 주민 대책위원들하고 합의를, “그러면 타구 쓰레기 받을 때는 노원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합의를 해서 받고 우선은 지어서 노원 당신네 구의 것만 태워라, 당신네 구는 당신네 구에서 태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합의 각서를 작성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쓰레기는 태우고 있습니다마는, 노원 구민들의 하나의 ‘님비현상’ 입니다. “왜 우리 구에서 남의 쓰레기까지 받느냐, 못 받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강력하게 발표한 걸 보면 앞으로 양천이라든가, 노원, 강남에도 지금 거의, 노원은 한 230t 때고 나머지 기계는 그냥 놀려 놓는 거라고, 강남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도 그렇고. 그래서 강력히 광역화 해가지고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소각장을 하겠다, 그런 복안입니다. 주민들 반대로, 노원 구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해를 안하고 중랑구라든가, 동대문구 차가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소관 국장님, 과장 이하 직원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또 문제점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이러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통이 각 동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는지, 또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 통이 각 동에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수가 지금 많이 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에도 많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있을 자리에 음식물 쓰레기 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별로 몇 개가 나갔는지 지금 현재 파악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통을 애초에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반 별로 반장님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놓자고 해서 놨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 부터라도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어떤 날에는 밤에 자고 나서 새벽에 순찰을 돌다보면, 여기 사정도 비슷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대로변에는 다섯 개, 여섯 개 같이 나와 있어요. 골목길에 있는 것을 다 끌어 내놓는 거에요, 자기 집 앞에 안 놓을 려고. 그런 애로사항,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면서 치어서 깨지는 거,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통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철저히 소독하고 관리하고 또 냄새도 안 나게 잘 관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개 반에 하나 씩 배치를 했었는데 돌아 다녀 보니까 어떤 것은 깨져서 저희들이 보충을 시켜 줘도 또 없어지고 해서 한 개반에 하나 씩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반은 없고 어느 반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날 보면 어떤 통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대로변에 아침 새벽에 가보시면 미화원들이 끌어다 놓는 데에 두 개, 세 개 같이 나와 있어요. 이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대로변에, 대로변에 갖다 놓으면 아직 가게 문을 안 열었으니까 누가 안 끌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통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이해를 안 해 주시고, 실지 저희들이 봐도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것도 매일 수거가 아니고 격일 수거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파라든가, 강동, 중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고, 갑자기 좋아 질 수는 없습니다. 차츰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의지는 강해요. 의지는 강하고 하시겠다는 의욕은 상당히 강하신데, 실지로 현장에 나가보면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청소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꼭 연탄 때는 시절은 비교를 않더라도 얼마 전 종량제 분리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여건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분리해 놓은 봉투만 싣고 가고 밑에 널려져 있는 거 이런 것은 간단간단하게 미화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일도 약간 회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인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과거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3교대로 해서 계속 돌려 드리고, 옛날처럼 24시간 계속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도 그렇게 무겁거나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직자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민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앞서서 봉사하는 정신도 필요하다. 나머지 주민들에게 반상회에서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런 것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설 필요가 있다,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 자신도 꼭 그렇다면 동네에서 작업복 입고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행정기관의 집행부에 원성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사려 깊게 환경미화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권식위원장

지금 청소분야에 대해서 사실 추경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상당히 청소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이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해당 과장하고 많은 의견에 대한 접촉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행정 소관은 이정도로 마치고, 추가로 더 하실 질의나 개인적으로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서로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추경 예산안은 없습니다.

권식위원장

아무것도 없습니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네.

권식위원장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웃음소리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식위원장

왜 필요한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 사업계획을 할 때 현지 현황 사진이라든지 촬영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21쪽 디지털 카메라 추경에 올라 온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락

양동락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이 있어요.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주택과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를 주로 하시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금년에는 다행히 폭우가 안 오고 해서 침수로부터 벗어 났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요구사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침수지역으로 선포와 동시에 용적율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침수 지역 해당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오늘 내용에는 벗어났지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건한 주택과장께서는 양동락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재해 예상 지역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에 관할 상습 침수지역이나 이런 곳은 재해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그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저희들이 용적율을 높여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지금부터 122쪽 도시정비과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604만 8,000원, 기정 예산액은 4,152만 6,000원, 이번 추경에 2,452만 2,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본다면 토너구입비, 사진용품비, 지도구입비, 신문광고료, 체비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운영수당 및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일상적 수용비 사항에서 2,452만 2,000원으로써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금액인 만큼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산 및 취득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구매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는 도시정비계, 광고물계, 주택정비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3개 계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정비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구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장 관리용으로써 보다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부터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걷고 싶은 거리 이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을 실질적으로 계약금 차액 또는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잔액이 아니라 낙찰잔액으로써 시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 6,9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2쪽부터 12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이번 추경은 기 정해진 예산액에 4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써는 건축사 무료상담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써 312만원이 되겠고, 각 과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해서 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1쪽 중단부터 12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기정예산은 15억 7,910만 9,000원에서 추경이 27억 4,529만 5,000원 해서 총 예산은 43억 2,4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가로변 장미 식재 1,500만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 식재는 답십리5동 530-19번지 고미술상가 주변에 원형녹지대 외 1개소에 장미를 식재해서 거리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18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본 예산에 4개소 20만원씩 어린이 공원 노인정에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 본 결과, 노인정에서 호응도가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기 때문에 나머지 16개소도 월 20만원씩 노인정이나 다른 데에 위탁관리해서 어린이 공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 제초 작업 등 간단한 작업을 하고 시설물 보수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본예산 9,6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휘경어린이 공원 조성비입니다. 휘경어린이 공원은 194-67번지 일대 1,436㎡로써 2001년 11월 10일에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 된 바 있습니다. 총 예산은 15억으로써 금년 추경에 11억 5,000만원을 보상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2003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결정 고시돼서 민원인으로부터 이사 문의가 자꾸 오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먼저 하기 위해서 11억 5,00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 관계입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은 총 32억으로써 시비가 17억, 구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본 예산이 2억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6억 해서 구비가 금년에 8억, 시비가 7억이 돼서 총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역은 68가구 중에서 1가구 이의신청한 것을 빼놓고는 전부 철거 완료하였고, 2차 지역을 인가 고시해서 현재 용역발주해서 연말에 시설공사를 계약한 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철거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2003년 12월까지는 전농4동 마을마당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용두근린공원 보상관계입니다. 용두근린공원은 총 예산이 379억 1,200만원으로써 보상비가 340억, 시설비가 3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비는 110억 4,800만원이고 금년에 시비 본 예산이 2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예산 24억에 대한 자치구비 부담금이 30% 해서 9억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본예산 구비 9,000만원은 보상이 끝난 뒤에 철거비로 해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9억 3,0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서 금년에 본청비 24억하고 구비 9억 3,000만원을 보상비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에는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노후시설비 현대화 사업으로써 낙찰잔액이 976만원이고,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455만 5,620원, 배봉산 답십리산 산책로 정비해서 낙찰잔액이 588만 7,090원, 가로수 녹지대 정비공사로써 낙찰잔액이 1,203만 780원, 배봉산 근린공원 음향 조명 시설 장비구입 낙찰잔액이 126만원으로써 이것은 반환금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0쪽 하단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11쪽에 민간위탁금에 어린이 공원 관리위탁 18개소 해서 1,680만원이 돼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을 노인정 개인한테 입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노인정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노인정 기금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정에서 거리 청소나 일부 어린이 놀이터 청소같은 것도 일부 개인만 하고 개인이 항상 가져가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노인정에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노인정 기금으로 집어 넣을 수 있게 끔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4개소에 보조금 20만원씩 노인정에 위탁관리 할 때 노인정 회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저희 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돈은 노인정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 회장한테 입금을, 회장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주는 것이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노인정한테 줍니다. 그런데 집행관계는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써라 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일단 우리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노인정 회장 대표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날마다 개인별로 돌아가면서 주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쓰든지는 노인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라 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니까 각 노인정마다 동네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뭐 사 잡수세요.”하고 돈을 갖다 주면 항상 기금이 마련돼 있어요. 그 기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으로 줘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회장 통장으로 집어 넣으면 회장 것이지, 공동 재산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노인정 기금을 운영하는 통장이 어느 곳에나 가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112페이지에 용두근린공원 조성 문제인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LPG』가스 회사가 길건너『LPG』가스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LPG』가스 회사가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LPG』가스 회사가 움직이고 나서 보상주는 것이 낫지, 지금 미리 보상주면서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근린공원을 전부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LPG』가스하고 지하철공사하고, 거기 대지를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가 확실히 해서 보상을 주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부지에『LPG』가스 운영하는 문제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 20만원을 통장에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통장, 노인정 회장 개인통장이 아니라 노인정에 들어가는 기금 통장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은 기금으로 쓰던 아니면 자기네들이 수고한 사람에게 5,000원을 주던, 1만원을 주던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일단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인정 회장 개인이 아니라 노인정 회계통장으로 100%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인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 계획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만 해도 340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0억 보상한 것은『LPG』가스 주유소 우측으로,구청 맞은 편에 먼저 보상을 시작했고『LPG』주유소는 마지막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일단『LPG』가스 주유소 우측으로는 2002년도까지 보상이 거의 완료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LPG』가스 좌측에 공장 부지를 보상을 시작하겠고, 그 다음에『LPG』가스 자체를 보상을 늦게하는 이유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을 해야 되고, 또『LPG』가스 자체가 사실은 필요한 시설이고 이전할 장소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최후로 돌리고 일단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공원 부지 옆에다가 대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제일 끝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LPG』자체만 보상해서 영업보상까지 하는 것은 85억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으로, 끝으로 가서 이설만 하는 데는 한 5억이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일단 쉬운 데부터 보상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결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공원은 일단 조성을 해야 되고, 현재 지하에 가칭 ‘동대문구청’ 전철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철역에서 공원부지로 지하로 파고 들어오는 것은 정류장 때문에 코너에 일부 지역이 공원을 침범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하에는 청소시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소시설과 지하철, 공원 이것은 모두가 함께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청소시설은 지하로 들어 간다고 현재 잠정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스 주유소도 이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시설이고 이전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책을 강구해서 이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쉬운 것부터 보상을 지급한다는데, 그러면『LPG』가스 회사가 만약에 갈 데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식위원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협의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최후에 안될 경우에는 강제집행해서 수용해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의 목적은 그 전까지 협의 보상해서 나갈 수 있지만 늦게까지 안 나갈 때는 공탁하고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전에 박창복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 위탁금의 내용을 보니까, 111쪽입니다. 지금 20만원씩 지불하는 것이 청소대행을 하고 관리위주로 해서 지불하는 거죠?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보니까 4개소를 다시 증감을 시키고 또 20만원씩 4개소를 12개월로 하고 또 20만원씩 14개소에 6개월을 잡아 가지고 이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돼 있는 곳에만 지불하는 것이지, 올해 준공되는 노인정이라든가, 저희 전농1동 같은 경우는 바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것은 추가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원×4개소×12개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예산에 이미 서 가지고 1월달부터 지급되고 있는 4개소입니다. 이문1동에 독구말, 답십리4동에 쉼터, 장안1동에 샛별, 안골 어린이 공원은 그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어린이 공원도 노인정에 맡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청소년 선도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소는 1월달부터 이미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14개소는 6개월, 하반기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안3동에 미나리 어린이 공원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 시키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나가지, 공사 중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은 총 20개소가 있는데 느티나무 어린이 공원과 고황산 어린이 공원은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는 빼고 18개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아까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의 할아버지들이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횡단보도에 와서도 돈을 받아 가면서 교통할아버지를 하고 있고, 또 골목할아버지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고, 그 할아버지가 다시 또 소공원을 청소한다면 이건 불합리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시게 하면 더 오래사실 거고, 더 건강해 지시니까 이왕이면 돌아가면서, 책임감도 있고 더 움직이시면 좋으니까 난 그렇게 하자는 건데, 이게 청소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정비국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녹지과에서 하는 건데 녹지과장이 “거기다 주면 나는 모릅니다.” 하면 말이 안되니까, 노인정 기금으로 집어넣게 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 기금에다 넣는 것은 저희가 기금 통장에 넣습니다마는 운영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지, 운영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예산으로 한 번 나가면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2시간에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한 사람이 용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 과에서 나가는 20만원은 노인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집행은 노인정에서 개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든 아니면 기금으로 하든 그건 노인정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라고 까지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터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노인정 기금 통장에다가 넣는 겁니까?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 심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먼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의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로정비의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따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128쪽과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건을 올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도로 미불보상 6,000만원입니다. 이 건은 뭐냐 하면 제기2동에 도시계획 사업을 ’94년도에 시행한 도로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암 로터리에서 고산자로까지인데 도로개설 할 때 도로에 편입된 것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공유지분이 있는데 공유지분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유지분이 해결되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기동 952-2호인데 면적은 20㎡, 약 6평정도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불보상을 할 까 해서 추경에 올렸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로정비를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노점상을 정비하게 됩니다. 노점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촬영해서 현상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8쪽 하단부터 129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129쪽, 지금 도로보상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공시지가로 해서 보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추경예산에 잡히는 금액 아닙니까?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은 여기에 안 잡습니까? 간단한 예로, 전농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471-22번지 내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이 곧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도로가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이미 오래 전부터 도로개설 보상비를 상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에도 이게 안 잡혔고 이번 추경에도 안 잡아 주면 전농1동 내에 있는 도로는 이미 개통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결돼서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요, 제 질의하고 같이.

권식위원장

비슷한 맥락입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다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과는 보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각 시행사업 부서에서 주관하고 그 중에 보상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도시계획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연히 지불해야 할 보상비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보상 지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만 이번에 저희 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요새는 정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치우라고 하면 치워줬는데 요새는 전부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놓고, 특히나 이게 사유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변상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실을 찍고 즉시 철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산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저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즉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집행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답변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돈 100만원이 큰 것은 아닌데, 구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입했을 때 사용용도가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노점상 단속이나 도로정비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경동시장이 왕복 6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 퇴근 시간에 경동시장을 보면 아예 갓 차선은 노점상이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방해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의회 끝나고 가다 보면 한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선의 교통 흐름 저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교통이 순찰하는 것은 몇 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권식위원장

과장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노점상의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전에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게 되면 보통 2~3일, 또 20방, 30방이 있는데 그 한 카트를 위해서 현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은 즉시 컴퓨터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 효율성의 문제가 있고, 또 기록관리에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이 자꾸 재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보내고 나면, 물건 수거하면 그 사람이 또 다시 다른 것을 합니다. 실제로 장비 값은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돈 100만원이면 리어카 하나 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6명 가지고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 나마 세상이 점점 야박해 지다 보니까, 야박한 게 아니라 점전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전 같으면 카메라 필름이 이 만큼인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산입력하면 쉽다. 몇 번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쉽다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전철수위원님께서 경동시장 주변에 있는 6차선 가로정비가 상당히 문란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시간대가 되면 1차선이 다, 어떤 때 일요일에는 2차선까지 다 점유됩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이 점유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오토바이, 차량이 다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수박장사가 6개가 있고, 소위 술장사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도 배치하고 상주를 시켰는데도 사실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이미 5년 내지 10년 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를 강화해서 얼마 전에 청장실로 데모대가 항의하러 들어왔습니다. “왜 잘 있다가 갑자기 와서 하느냐” 항의가 들어 왔는데 사실 그 자체가 위법이죠. 그런데 사실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통관리과, 청소과, 우리 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24시간을 죽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한 방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요새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낮에는. 그런데 사실은 밤이 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토요일에는 특히 더욱 그렇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정비원이 6명이 됩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공익은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취약지역에는 상주를 시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제일 취약한 지역은 경동시장, 왕산로 여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할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각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장사가 될 만한 장소에는 정체된 리어카가 많이 주변에 있어요, 실지로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제 자신이 서민적이고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관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도 안하면서 리어카를 정체해 가지고 6개월, 1년동안 방치해 두는 것들은 처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단속 기준도 그래요. 영세민들이 작은 자본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처 자식하고, 애들 학비 보조하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거에 다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집이 몇 채이고 재산이 5억, 10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면서 매매행위까지도 성행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가게 세, 가게 앞에 자기가 인도를 점용, 뭡니까 가게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기세 명목, 물값 해가지고 몇 십만원씩 상납 내지는 사용료를 낸다는 그런 풍문도 있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 이전에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형평성에도 맞고, 몇십억 있는 사람이 무슨 노점상이에요. 노점상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게도 못 내고 직장도 없고, 죽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노점상으로, 과거에 다 그래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집이 두 채, 세 채, 빌딩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노점상으로 나와 가지고 목 지점을 딱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런 것 좀 단속 들어가기 전에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길가에 방치된 리어카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도 왕산로변에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 내내 방치된 것도 있고요. 홍릉길도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조사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할려다가 결국에 장소 문제 때문에, 왜냐 하면 가지고 오면 둘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억지로 굴다리 옆에다가 한 100평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대로 이것을 갖다 놓을까, 그래도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관해야 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계고를 다 한 상태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치된 리어카는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신발생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생계형, 기업형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 노선에 한 600개 정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한 1,200개가 되는데 시장 쪽에 600개가 있고 노점은 600개가 됩니다. 특히 왕산로, 홍릉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점상이 많을 바에야 실질적으로 생업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은 일정한 규모로 어떤 규율에 맞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진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도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갈려고 구청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려고 계속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력적인 여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청계천 상가에서 뭐하다 보니까 청장실 앞에서 분신해 가지고 오늘 데모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이게 한 두 해 생긴 노점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적으로 이해시키면서, 강할 때는 강하게 치우면서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동락위원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갈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도로정비라든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임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토목과에서는 주 업무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기타 재난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의 도로건설 총 예산액은 120억 5,5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6,229만 5,000원 대비 51억 9,3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8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장비 보험료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7,85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도로유지관리용, 그러니까 경계블록이랄지 소형 고압블록, 아스콘에 3,000만원이 증액됐고,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 프로그램식 점멸기에 4,85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51억 52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뒷골목 도로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제설대책에 1억 4,800만원,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 보수에 2억 3,000만원, 131페이지 뒷골목 도로정비에 2억 7,0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표찰정비에 각각 1,350만원과 8,17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단위 사업은 총 11개 노선에 38억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전체가 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시설 부대비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시설 부대비는 보상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측량 수수료랄지,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134페이지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3만 4,85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정릉천변 도로 정비를 위해서 시에서 7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 예산 129쪽 중간부터 134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가능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증감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131쪽 하단부분에 보면 전농1동 276번지 도로개설부분을 이야기 했고 전농1동 313~443구간 도로개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농1동 313~443번지 도로개설 구간에 보상비로 3,000만원이 추경으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앞 전에 말씀드린 476 도로구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추가로 공사계획은 없으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31쪽 상단에 뒷골목 도로정비 추경예산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압블록, 보도블록을 지금 토목과에서 각 동에 깔아 주고 계시죠?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사는 동 주변에, 물론 26개 동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어느 동의 뒷골목 정비는 아주 깔끔한 고압블록으로 정리가 다 됐고 몇몇 동은 정리가 안 된 동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문1동 같은 데는 아주 미약하게, 지금도 과거에 깔던 네모난 보도블록이 뒷골목에 아주 많이 지저분하게 깔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물론 지금 추경예산에도 올리셔서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하겠지만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재 26개동 전체 중에 한 두 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도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 한꺼번에 할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가면 그런 미흡한 동의 정비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에서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연말만 되면 쓸데없는 블록을 파헤쳐 놓고 깐다 이겁니다. 어디에 블록을 까는지 어디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봐서 잘 모르는데 평상시에 꾸준히 깔면 그런 원성을 안 듣는데 꼭 12월말만 되면 블록을 깐다 이거에요. 올해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 순서에 의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전농1동 313번지에서 433번지간 도로개설은 당초 본 예산에 8,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한 1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 1,000만원을 전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위치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가령 이면도로 포장을 위해서 7억을 배정받으면 각 동에다 정비한 물량을 통보를 받습니다. 물론,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100개가 올라오면 저희 예산에 맞추면 60개, 70개 정도밖에, 그러니까 60~70%밖에 할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봄 가을로 합니다. 아직도 덜 끝났지만 또 추가로 올라오는 거, 수해 때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패이고 추가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고요. 형평성 문제는 저희 관내가 취약지역이 많아 가지고 가령, 크게 봐서 장안동 같은 데는 구획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조금 형편이 나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문1동이라든지, 용두동 일부지역이라든지, 전농동 지역은 지금도 사각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용두동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것도 너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한 꺼번에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반기에 상당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다시 동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비 물량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 비용가지고도 사실은 요청한 것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전 동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가령 자기 동에 포장을 많이 해달라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동에 대해서는 조금 물량을 많이 하고 잘 돼 있는 데는 내년으로 넘기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할 때 동하고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돈이 남은 것을 갑자기 시에서 내려준다든지 해가지고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소모라기 보다도 쓰기 위해서 연말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사실 공사를 않습니다. 12월 하순경에는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되셨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토목과장께서 여러 가지 사려깊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책정을 추경이다, 기정예산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정비를 잘 해놨는데 다른 외곽, 가스공사라든지, 수도사업소, 기타 통신공사, 기타 관련된 업체들이나 기관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건축업자들이 이면도로 조그만 길 트럭이 몇 t 트럭입니까, 짐싣고 다니는 거. 그런 과중한 트럭이 다니다 보면 노면이 다 파손돼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 부담으로 다시 보수 내지 신설로 그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과연 이것을 복구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이 돼요. 작은 게 정비가 제대로 안되니까 주변이 점차적으로 망가지고, 이러다 보면 구민이 낸 혈세로 결국은 다시 정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주민은 세금 올라간다고 원성이 높은데 자꾸 세금 걷어다가 다른 복지시설에다 쓴다든가, 꼭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타 기관이나 타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민 부담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사실 현실에 맞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도로 굴착허가를 저희가 총괄해 주고 있는데 평균 하루에 30건, 많을 때는 40건씩 나갑니다. 그리고 가스나 상수도 누수는 긴급 굴착이라고 해서 허가 없이 우선 파고 봅니다. 그래서 가스나 상수도, 주가 가스, 상수도입니다, 통신관로도 있고 한전도 있는데. 그래서 도로 관리가 사실은 안되고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스콘 포장 같은 데는 포장을 한 뒤에 3년 내에는 굴착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는 안 내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랄지, 가스가 샌다든지 그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소규모 공사는. 그래서 그게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면서 보도에,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대형트럭이 다녀가지고 파손이 되는 현상으로 최근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하는 데다가 각서를 받던지 해서 준공 전에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굴착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가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원인자 복구라는 것은 가스나 상수도에서 자기들이 파고 자기들이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복구비를 받고 있고, 다음에 관리청 복구라는 것은 도로관리를 하는 저희 토목과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직접 복구비를 아예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복구기금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굴착복구, 그 사람들한테 징수한 돈으로 도로포장이랄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나 상수도 같은 경우가 보도의 일부 구간을 점유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전 폭을 복구하도록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면 파손의 주원인이 굴착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더 비중있게 다뤄가지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간략하게 추가질의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이런 기회가 자주없기 때문에 시간이 늦더라도 심도있게 하십시다. 과장님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현실적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그때 행정 지침을 내려가지고 간접이든 직접이든 관리 차원이든 아니든 바로바로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들어왔을 때 같이 보수를 한다든가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구의원, 죄없는 구의원이 뒷골목에서 민간인들한테 그런 것 가지고 시비가 되고 그래야 되겠어요. 집행자들이 바로바로,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낸 세금을 조금 절약해서 다른 부족한 데 써 주도록, 이중 삼중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양동락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굴착복구라든지 건축업자에 의한 도로파손이 실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굴착규제를 하고 있고, 굴착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판 부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수도 굴착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수도 누수가 나가지고 1m, 2m 정도를 팠다 그러면 중층까지는 씌우는데 아스콘이 사실은 100도 이상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삽 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독촉을 하고, 자꾸 인력 말씀을 드리는데 토목과 직원 사실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팠는지, 하루에 30건, 40건 나가면 서류를 봐야 알지, 어디서 팠는지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가 두 명이 있는데 동대문 관내를 전체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전화로 받고 다시 상수도 본부에 연락하고 도시가스에 연락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현장확인 안하더라도 업자한테 사진찍어서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준공하게 되면 판 것, 그 다음에 되메우기 할 때 골재를 제대로 했는지, 넣은 거, 포장한 거 전 중 후 사진울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류상으로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포장을 일단 중층을 해놓고 표층 5Cm 정도 틈나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포장면을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침하가 되고 하니까, 바로 하면 침하가 되니까 조금 기다리기도 하고, 몇 삽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나 아스콘이 한 차가 들어와야 하니까 그걸 모읍니다. 몇 개소가 모이면 하니까 지연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됐어요.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주요 업무는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대책이 있고 하수도 정비, 하천 정비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의 2002년도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의 기정 당초 예산액은 44억 8,385만 6,000원에서 17억 7,550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총 62억 5,9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에 따른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 4억 9,172만 7,000원에서 부족한 수방자재 및 피복비 추가 구매에 필요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5억 1,1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 38억 4,040만원에서 2002년 본 예산 집행 완료 후 노후 하수관 개량으로 주민 민원 해소 부분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답십리4 간이펌프장 증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정비에 따른 유지관리 부족분,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 진 출입 시설 추가 설치 및 중랑천 자전거도로 주변 정비, 중랑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물품구매에 대해서 17억 5,55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55억 9,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5쪽 하단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128쪽 상단에 중랑천 자전거 도로 주변 정비하고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진입 계단 설치 2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사업설계랄지 말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나도 양동락위원 질의와 비슷한데 중랑천 자전거 도로하고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그러면 위원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천 자전거 도로 주변정비,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진입 계단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자전거 도로 주변 정비는, 지금 자전거 도로는 설치했지만 펌프장에 우수 배제 시설 입구에, 중랑천과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그 쪽 부분이 낮아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중랑천 하상보다 거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침수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방류 수로구간에 암거를 설치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4억입니다. 해야 할 곳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진입계단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둑방길에서 중랑천 둔치로 내려가는 진입 육교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화교에서 자전거 도로로 내려가는 진입계단을 철제계단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대적으로 중랑천, 그러니까 중랑교 부분, 그 다음에 장평교에 있는 주민들께서 진입하는 육교는 모두 내 주지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는 철제 계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2개소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금 답변과 중복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천 체육공원내의 체육시설의 진입계단설치, 설치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양동락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량에서 바로 하단으로 중랑교 둔치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과 자동차 관리, 운수업체 관리, 불법주 정차단속, 주차장 건설 및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관리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교통관리비 기정예산액이 4억 3,283만 7,000인데 603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해서 4억 3,887만 5,0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료가 일반우편료에 요금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건수를 집계해 보니까 약 958건이 증가해서 5,15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8만 5,000원을 일반우편요금으로 증액 요구했고, 등기우편은 등기료가 1,19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료도 10% 인상이 됐고, 등기우편료가 요금은 인상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건수를 집계해 보니까 작년도에 예상했던 건수보다 적은 약 333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19만 1,4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반면에 반송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5%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월 평균 %를 내보니까 약 21%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송률에 21%를 해가지고 5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총액 603만 8,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276억 8,18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63억 3,546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해서 총액 340억 1,731만 4,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목별로 살펴보시면 먼저 인건비는 1,186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출할 때 8.74%가 인상된 것으로 계상 했는데 그 후에 총액이 11.6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91% 인건비 인상된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893만 4,000원, 상여금 중에서 기말수당이 148만 9,000원 정근수당이 144만 4,000원 해서 총 1,1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기능 8급인 경우에 4,669원을 계상했었는데 544원이 증액돼서 5,213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7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기능 9급은 4,187원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488원이 증액돼서 4,675원으로 하다 보니까 5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대우 공무원 수당은 처우 개선비가 2.91% 인건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액 적용하는 요율은 똑같습니다마는 2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62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63만 3,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자동차세가 1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을 네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신규 차량 구매에 따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보험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차량 4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보험료 146만 8,000원을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는 322만 6,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우개선비, 인건비가 2.91% 인상되다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74만 4,000원, 연가보상비가 62만 1,000원, 가계지원비가 186만 1,000원 증액이 돼서 총액 3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리기 전에 밑에서 다섯 번 째 줄에 보시면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련 네트워크 데이터 서버 설치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서버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2,544만 8,000원인데 하드웨어를 구입하는데 따른, 조금 전에 맨 위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405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견인차량 위탁 경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9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했던 것을 구로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담금을 18개 구청이 균분해서 하다보니까 2,126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중에서 경형승용차를 4대 구입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입니다. 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사용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맨 밑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4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에서 4,68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4,27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10만원을 반환할려고 합니다. 역시 반환금 및 기타 내역 중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등 10억 6,489만 4460원을 저희들이 반환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비용을 작년에 시에서 11억 6,000만원을 타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답십리4동에 한 건을 매입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반환하는 것으로 제일 많이 반환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51억 5,448만 6,000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세입증가분 요구액하고 세출증가분 요구액을 일치시키는데 이것은 2001년도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51억 5,448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4쪽부터 135쪽까지 교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주차장 관리 예산부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순도

오순도위원

그것은 나중이고...

권식위원장

지금 134쪽...
기만

최기만위원

224쪽 기타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여기 134~135쪽 끝내고 나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1~22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24쪽 기타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부지 매입비를 선정했다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 기금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장 건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차장 건설을 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가 있는데, 각 동에 주차장 시설을 할 때 규모가 어느 정도며, 그 부지는 공유지가 없을 때는 어차피 주택이나 건물이 들어 서 있는 데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순서하고, 또 보상문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원조성할 때 보상과 주차장 부지에 대한 보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계획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할 때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2000년도까지는 50%까지 보조해 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20%밖에 보조를 안해줍니다. 나머지 80%는 구비를 사용하고 20% 시비를 보조받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1억 6,000만원을 작년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보조금을 가져왔었는데 답십리4동에 한 건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시비 11억 6,000만원 중에서 20%인 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매입금액의 20%입니다. 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 4,300만원 정도를 반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규모는 저희들이 시 방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200평 이상 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적으면 사실상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에서 200평, 300평, 500평 구입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몇 집, 뭐 수 십 집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일치도 안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완화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100평이나 150평 정도 되는 것이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매입하고 차차 확장 매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그 규모는 원칙적으로 200~500평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순서는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인지를 한다든가 해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1차적으로 토지주하고 상의를 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협의매수가 가능하면 협의매수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협의매수가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 매수를 하는데 그 때 저희들이 매도승낙서를 받습니다. 왜 받느냐 하면 협의매수를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팔면 저희들이 토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 구청에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팔겠다고 하면 매도 승낙서를 받고 난 뒤에 감정평가수수료를 같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예치해 놨다가 완전히 계약이 돼서 잔금을 치루고 돈을 다 주고 받고 나면 감정평가료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예치해 놨던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문제는 공원건설하는 것하고 대동소이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공원은 시설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적당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답십리1동하고 이문3동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할려고 지금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공원부지를 결정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보상하는 것은 똑같고, 만약에 시설 결정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보다는, 감정을 하게 되면 3%내지 5% 더 나옵니다, 감정평가액이. 그 다음에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가건물이라고 하면 영업보상비가 나가겠지요. 그런 것은 감정할 때 나오게 되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영업보상비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하면 토지가 자기 땅이 수용이 돼도 보상은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지 거래가격보다 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권은 지금 아파트 시세가 좋을 때니까 거기 차익도 있고 해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동네에 오래 살았던 사람은 자기 집을 수용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감수하고라도 저희들이 1개 동에 1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사항으로 주차장을 할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보상도 더 잘 나오고 분양권도 나오고, 공원녹지 조성마냥. 그런 식으로 할려면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합니까?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협의매수하고 똑같은데 일단 일정한 위치의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면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도시정비과에 시설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공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공람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이 들어올 겁니다.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돈을 찾아 가시오.” 해서 돈을 찾아가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 나머지 보상관계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22쪽에 기능8급, 기능9급, 그 기동반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외 수당 이것이 밤 10시까지인지 아니면 24시간 다음 날 아침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능9급 해서 30명, 30시간, 12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형승용차 4대인데 지금 현재 몇 대인데 4대를 더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루에 주 정차위반 과태료를 몇 개나 끊고 있는지, 또 4대를 구입했을 때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몇 개 정도 끊을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속원이 단속을 하는데 2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다 개인별 근무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은, 단속하는 여직원이 전체가 34명입니다. 8급이 4명이고 9급이 30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는 기동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기동반은 24시간 상설단속반이라고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설단속반을 만든 것이고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 단속하는 여직원들 수당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다음은 224페이지 경형승용차는 현재 저희들이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속원이 34명인데 4대는 너무 적어 가지고 4대를 더 구입할려고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티커 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하루에 평균 350~400건 정도 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많이 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차딱지를 많이 떼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가서 여직원들이 몇 시간씩 서서 다닐려면 어렵습니다.

박창복위원

더 많이 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숫자가 있는데.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물론 저희들이 주차위반 딱지를 떼어 가지고 수입을 목표로 한다면 많이 떼어야 되는데 사실상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주차요원들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데는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경향이 있고, 아까 말씀했다 시피 차량소통이 어려운 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스티커를 떼는 것 보다도 계도하는 차원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동장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자동차가 잘 통행을 못할 경우에 소방관들도 단속하도록 소방관들에게 단속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전 위원님이 소통이 잘 되는데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속을 하다 보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과잉단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단속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하다 보면 그 한 대만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전체 다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 단속을 간선도로라도 보면 거의가 2개 차선을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원활한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지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과잉단속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예산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최기만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정회 도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 예산서 127쪽 하수과 시설비및부대비 중 하수도 준설 대행사업비를 8억원에서 7억원으로, 131쪽 토목과 시설비및부대비 중 보안등 표찰 설치비 8,173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계 1억 8,173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기만위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추경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늦게까지 저희들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항상 존경하는 권 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892-71 외 1필지에 대해서 주식회사 ‘미도파’로부터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폐지 요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시장폐지 입안하여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검토결과 주식회사 ‘미도파’와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철도) 제기동 정류장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에 저촉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제기동 정류장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철도청과 협의를 하여 본 지역에 대해서 특정한 지상구간을 활용코자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을 신청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제2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공람 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22조(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 제22조제7항 3호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조서에 기정 도시철도 제기정류장, 용두동 및 제기동 폭 18m, 연장 210m, 면적 3,600㎡에 대해서 최초에 ’72년 12월 23일 건고시 535호로 이미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도시철도 제기동 정류장 용두동 및 제기동 똑같은 면적으로써 결정되었으나 그 구간에 토지 일부를 입체구역으로 특정 고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의 일부 입체구역 특정사항은 도시계획 사항으로써 제기동 정류장 지하구간에 대해서 입체구역 특정지역을 폭 11.2m에서 18m, 길이 54.2m, 면적 879.3㎡에 대해서 지하에 한해서 도시철도로 지정하는 입체적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대한매일 신문 및 내외경제 신문에 2002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다른 의견도 없었으며,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에서도 별 다른 제안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82년도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지하구간과 지상구간을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토지권리권이 이미 서로 분리돼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기존의 미도파 상가를 철거하고 도시계획시설(철도)이 위치하는 공간의당해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지상구간에 복합용도인 주상복합 시설을 건설하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한 공간을 입체적으로 함으로 인해 낙후된 동대문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입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입체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의 입체적 결정이라는 것은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도파’는 ’82년도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지하부분과 지상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미 배포해 드린 도면에 의하면 붉은 색으로 칠한 지하와 지상이 중복돼 있는 구간입니다. 실지 ‘미도파’는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이 현재 ‘미도파’의 안쪽을 아래로 침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매매계약을 하면서 지하부분은 철도로 쓰고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미도파’에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개발하게 됨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상과 지하를 구분시켜서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부분은 철도기 때문에 지금 제안할 때 말씀드린 사항대로 879.3㎡에 대해서는 철도로 고시를 하고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사항이며,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공공지 개념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공공지 개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과 지하를 구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호선이나 최근에 하는 지하철은 지상과 지하를 거의 다 구분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권과 지상권을 구분시켜서 도시계획시설을 합니다. 최초에는 지하와 지상을 구분하지 않고 철도, 도로로 구분했습니다마는 입체적 결정이라는 것은 지하와 지상을 구분해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바 시민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최기만위원 외 12명이 요구하신 152건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