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지난 번에 2000년도인가 장안동에 의회가 있을 적에 700명 정도의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동료위원이신 박창익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하는 내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동네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상회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분명히 조례로써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써먹지 않았다는 것은, 써먹는 것은 주민이 써먹는 것이지만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것은 공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아까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00명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때에 따라서 한 번하고 한 번 하고 할 때마다 인원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