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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23회 제2내무위원회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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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2000년도인가 장안동에 의회가 있을 적에 700명 정도의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동료위원이신 박창익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하는 내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동네에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상회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분명히 조례로써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써먹지 않았다는 것은, 써먹는 것은 주민이 써먹는 것이지만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것은 공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아까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00명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때에 따라서 한 번하고 한 번 하고 할 때마다 인원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