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200인이라고 했는데 200인 선출 관계에서, 즉 말해서 선출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6개동인데 동별로 분산해서 하느냐, 그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관계되는 사람들만 때에 따라서 사용하고 또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이겁니까? 인원을 정해 놓고 감사를 필요로 할 적에 그 인원들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변경된다 이겁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 1건당 1,000㎡라고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1,000㎡가 안되더라도 1억이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또 1,000㎡가 안되더라도 1억,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분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을 다 합쳐서 1억이나 1,000㎡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데 우리가 ‘96년도에 동 사무가 구청에 이관됨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신청사가 입주한 것이 ‘98년도 10월달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감안했을 텐데 어떻게 구청에서 설계와 감리하는데 있어서, 2, 3년도 안 되는 것에 이런 차질이 오는가. 개인들이 이런 큰 평수의 건물을 짓는다면 구청에서 감리나 건축과에서 그것이 용납됐을까하는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 갑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왜 ’96년도부터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그러면 용량이 큰 것을 더 설치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설계한 것을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2~3년도 안 써서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그때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용량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뜻이지, 이것을 추가 설치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거지,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공직자들이 이 만한 건평에 엘리베이터가 그 용량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당시에 왜 판단 못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