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애통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 4년 및 제4대 의회에 함께 당선되셔서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고동락하면서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양동락의원께서 갑자기 별세를 하셨습니다. 졸지에 당한 비보를 접하면서 너무나도 황망스럽고 도저히 믿기지 않으며 비통스러운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고인께서 동대문구정 및 의정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셨던 점을 기억하시고 고인이 못다 이루신 뜻을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떠받기로 하고 고인께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천상세계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하는 묵념을 제안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동묵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인이 되신 양동락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2002년 8월 2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영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국민감사 300인, 서울시 감사 300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0인으로 조정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중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700인에서 200인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에 대하여 신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먼저 구청사 본관동 승강기 추가 설치는 기존의 승강기 수량이 부족하여 방문고객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극심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승강기의 추가 설치로 고객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며, 다음으로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신축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 및 문화정보 기능을 갖춘 지역사회 정보화 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23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지난 8월 1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기동 892-71 외 1필지 일대를 주식회사 ‘미도파’로부터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시장 폐지를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검토결과 미도파의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시설 제기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에 저촉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제기동 정류장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미도파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였으며 철도청에서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동의하겠다는 협의에 의거 미도파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당해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지상구간을 활용코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제24조에 의거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7항3호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사항으로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전건영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건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8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효과성이 낮은 일부 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91억 3,492만 3,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중 주요시책추진비 1,000만원과 구정업무 추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도로건설 자체사업비 중 보안등 표찰 설치비 8,173만 6,000원을 삭감하여 같은 목의 뒷골목 도로 정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수정한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전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구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김구하의장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으로써 운영위원장이 종합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19조의 4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동대문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여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총 324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68건, 시민건설위원회 152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및 시민건설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계획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3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