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송구한 의원 발언
17쪽, 지금 이 자료가 자세히 안 나와 가지고 물어 볼 사항이 많은데 뭘 먼저 어떻게 물어봐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 행정감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임시 감사는 없는지 그걸 좀 알고 싶구요. 감사가 2년을 감사한 건지, 6개월을 감사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금의 추징과 환수, 이건 금전의 과제를 떠나서 돈에 관한 문제가 4개동 전체에서 발생된 건지 또는 4개동 전체에서 다 발생됐다면 26개동 전체에서도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하면 821만 6,000원밖에 안되지만 다른 동에서 더 많은 착오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45쪽을 봐주십시오.
구민 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 점검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지금 즉시 처리되는 것도 있고 한 달, 두 달 가서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또는 놀이터에 시설이 파손됐다든가,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또 공원에 전등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욕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구의원까지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 욕을 숱하게 먹고 나서야 그것이 고쳐지고 개선되는데 물론, 저희 위원들이 전화하면 빨리 시정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도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희 구의원들이 욕을 안 먹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주신 것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전봇대나 그런 데 광고물 부착은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이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본대책을 세우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벌금을 물린다든가, 사용료를 낸다든가, 20년 전에도 그렇게 답변해 왔지만 그때도 시정 되지 않고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도시정비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근절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우리 이병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가 지난 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5월 31일 이전에 사표를 낸 사람들은 사표를 반려받을 수 있고 6월 1일 이후에 사표 낸 사람들은 1년 동안 재임용이 안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날 이전에 사표 내신 분들, 지금 재임용이 안된 사람들은 내년 1월인가, 2월에 임기가 만료 된다면서요, 자치위원 임기가 2년이니까. 그래서 그때 재임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