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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24회 제1내무위원회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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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2~3쪽씩 넘겨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좀 보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18쪽 네 번째지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실태조사 부정적으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어떻게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 자체감사에서 처리 못하고 감사원에서까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요. 또 19쪽에 보면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2’번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에 들어가서 노점상(도로점유) 영업행위로 통행 불편초래해서 3개소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경동시장과 동부청과시장 또 동서시장 이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특명으로 이 3건만 있었는가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는 구청장 특명으로 한 것이 7건 밖에 없는데 이렇게 26개동을 순시하시고 추석을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구청장 특명조사 사항이 7개 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96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27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이라고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96명도 성과상여금을 제대로 지출했는지 지출이 안됐는지 또 지출이 됐다면 성과라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답변과 아울러서 명단 제출을 전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8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특별감찰반 운영현황과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하단에 적발 및 조치내역에 업무처리 소홀, 복무기강 위반, 민원 불친절, 근무중 무단외출, 출근시간 미준수 해서 훈계, 경고, 시정, 당직 이런 식으로 죽 나왔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2000, 2001년도에 청렴 친절도 전국 1위를 한 구에서 발생이 돼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바, 또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구에서 조치내역이 너무 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짚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9쪽에 보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문 76, 전화 66, 인터넷 및 우편 등 577 해서 719건이 들어 왔는데 거기 처리내역에 즉시 해결한 것이 130건 또 지시 후 해결한 것이 55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을 보니까 각 부서가 위생, 청소, 사회복지, 주택, 건축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민원에 대해 소홀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구청장이 이러한 소중한 민원을 예를 들어서, 즉시 할 것도 있고 또 지시후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할 일을 구청장 업무가 다양할 텐데 구청장한테 가서 이런 해결을 하게 하는 관계 부서, 각 실 과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가능한 구청장이 이러한 소소한 민원은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27쪽을 봐주세요.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 현황과 처리내역의 하단에 보면 통보기관 처분 및 자체조치 사항이 나옵니다.

계가 37인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퇴직자가 둘 있습니다. 징계가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징계 받기 싫으니까 자인해서 퇴직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44쪽을 좀 봐주세요.

취약분야 민원업무처리 부조리근절대책과 감사를 통한 개선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인 허가 등 취약분야 업무진행사항 공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접수하면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려와서 민원접수를 해라, 이래서 왕왕 민원인들이 당황하는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바로 민원실에다 접수를 해서 관계 과에 가서 보완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왕왕 관계 부서에 보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서 타당성이 있어야 민원접수를 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 평가기준과 시상금 내역에 보면 2번 항에 동 평가시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앞에 유인물에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평가를 누가하는지 또 총 지급금이 730만원이 나왔는데 한 동네에 100만원 나온 동네도 있고, 70만원, 40만원 나왔는데 전혀 한 푼도 안 나온 동네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실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사무소 사기진작에 의해서 조금 더 고루고루 배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한 푼도 안 나온 동네는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한 푼도 안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을 좀 봐주세요.

각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수당지급 현황 및 명단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전농2동 같은 데에는 한 번밖에 회의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번한 데도 서너 군데 있고, 8번 이렇게 횟수가 많은가 하면 15번 한 곳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됐으며, 또한 한 번이나 일곱 번의 횟수를 제대로 회의를 못한 동에도 1인당 5,000원씩 나오지요, 식대값으로 해서? 그것이 지출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6 13 선거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1동은 20여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해서 그 위원회가 마비가 되는 즉, 말해서 24명인데 20명이 사퇴를 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6개동을 다 이번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6 13선거에 사표를 낸 사람이 다시 들어 온 것은 조례상 위반이니까 전부다 자료를 깔아주세요.

자치위원회의 자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안해도 되는데, 자기 선거.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고문이지만 자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안내도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에 선거운동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걸 분명히 물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선거는 사퇴를 안해도 된다... 116쪽 하단에 보면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때문에 민속고유의 놀이인 척사대회를 못하게 했지요, 구청에서. 그런데 14개동이 한 것으로 해서 420만 9,000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건 구에서 지원나간 게 아니고 자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이게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각 동으로 구청에서 지원이 안되니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지원이 나갔다면 이거 14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또 12개동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척사대회를 구청에서는 지원이 일절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거 보면... 117쪽에 과 소관 유관단체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현황과 건의된 내용 처리현황 그 밑에 단체별 구분 인원, 소요예산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고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의문을 내셨는데 전례는 새마을문고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마을 문고가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 지회가 있기 때문에 문고가 지회 소관이라 해서 이 지원 명단에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대문구새마을지회가 있는가 하면 동대문구새마을문고 지부장이 있습니다. 이게 틀리지요? 지부장이 있습니다.

비슷한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받는 액수와 문고가 받는 액수에 많이 차등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출신이지만 문고가 별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0쪽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현황이 나와 있지요. 회수 및 미회수 현황과 명단이 나와 있는데 121쪽 명단을 볼 것 같으면 1차에도 연체가 되고, 2차에 또 체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죽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씩 1, 2차가 체납이 됐는데 이렇게 또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1차에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또 지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3대 위원에 당선되어서 ’98년도에 감사할 적에도 이 명단에 똑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4년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명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 이상.

이 명단을 보면 민주평통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는 200만원을 증액했는가 하면 또 동대문구 해병전우회에는 2001년보다 2002년도에 50% 이상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없던 것을 새로 줬고 또 대한해외참전전우회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줬었는데. 열린사회동대문 중랑시민회는 100%로 2001년과 2002년 똑같이 줬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또 삭감이 되고요.

동대문구 재향군인회는 50%는 아니지만 300만원 삭감이 되고, 녹색어머니회는 완전 삭감되고 이렇게 죽 있고, 범죄예방위원회 그것도 50% 삭감됐는데 말 그대로 경상보조금 임의보조 이게 명단입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를 과장께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결정하는 건, 우리가 막 말 한다면 엿 장수 마음대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다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200만원이. 즉, 말해서 그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보조금도 더 주느냐, 덜 주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의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열린 사회 동대문 중랑시민 단체라는 데가 좀 말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올해 똑같이 100%를 그대로 내줬는가 이런 의문이 가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됐으면 모든 것이, 완전 삭감도 있고 또 50% 줄이기도 했는데 왜 이런 구 단체는 특이하게 더 올려 주거나 그대로 줬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창익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전농3동 같은 데는 곱을 해 주었어요.

곱이 더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현수막과 윷을 사줬다고 했는데, 현수막을 다른 동에는 하나 다는데 전농3동에는 두 개, 세 개 달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