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8쪽 2번을 보면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해 놨는데 자체 감사과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타기관에서 적출이 되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소홀히 하지 않고 자체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를 보면 서울시 감사에서 이것이 용두1동 외 2개동에서 적출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항목이 있어요. 돈을 주지 않을 사람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감사에 걸렸는데 행정상 조치해 놓고 훈계 1명, 주의 1명 해 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 감사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타기관에서 적출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답변으로 해서 넘길 일이 아니라 상식성있게 이것을 우리는 왜 적출을 못했는가, 서울시에서는 적출을 했는데 왜 자체에서는 적출이 되지 않았는가, 또 이런 문제는 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기타 항목들이 많이 없어지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이 밥을 먹고 하는 일이 바로 그건데 주지 않을 사람을 다섯 번 이상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훈계 1명, 주의 1명이라는 것은 벌칙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답변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여기 감사위원들 앞에서 용서를 바라는 그런 발언을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내용이 달라요.
부분적으로 이해는 됐는데 중복되지 않는 질문이나 답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역이나 자치구라는 것은 수시 점검이 있는 것이에요. 동에서 행정하는 것이 바로 구청장 대행행정 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자치구 행정수장으로서의 구청장 수시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서울시에 감사가 있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전부다 자체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상도 주는데 이것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감사의 일정을 잡혀놓은 상태에서 자체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감사를 자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울시 감사를 대비해서 자체에서 수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단 동사무소까지 다 서울시 감사가 언제되는 것까지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놓겠는데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여기 훈계나 주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이라면 총무과에, 총무과 소관 뒤에 가면 여기에 대한 임면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 소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징계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나열만 해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자체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영오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 자체 감사가 필요가 없어요. 동대문구 기구개편을 27개, 28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주체기관이에요. 동행정이 됐든 구행정이 됐든 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 자체감사란 말입니다. 이게 답변이 틀렸어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시인을 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서울시 감사나 중앙감사가 나올 적에 자체에서 말단 동사무소까지 이번에 감사가 몇월 몇일날 들었으니까 감사준비하라는, 연락을 해 주면 그것이 수시점검입니다, 하부 기관에 연락해 주는 것이. 그러면 수시점검을 분명히 안 한 것이고 서울시에서 내려 놓은 그대로 나열을 해 놨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보면 이 사람들 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쪽인데 최병조위원의 질문 부분하고 다릅니다.
우선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해 놓고 적발현황, 징계처분내역, 기타 세 가지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자료로 달라는 뜻이 아니고 원본을 본 위원한테 당장 갖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96명이 금품수수 및 복무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폭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는 공복으로서 이런 행위는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의원들도 월급 10원도 없지만 재산 공개를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다 알려요. 그런데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자기 본분에 어긋나가지고 폭력, 금품수수, 복무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이 파면해야 되고 담당 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고, 96명이 이런 범죄행위를 할 때 까지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기에 그 당시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 아니었을지 언정 지금 담당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외면을 하면 안 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면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징계, 훈방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96명 중에 파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속된 말로 그 공무원하고 사바사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 가요. 쉽게 말하면 돈 받고 봐 줬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동대문구 1,3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96명이 이런 범죄 행위적인 행동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무엇을 했기에 이런 정도를 수시 점검도 안하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몇 년도까지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가, 몇 년도를 기준으로해서 96명이 구속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왜 이런 범죄행위를 했는데도 파면이 한 사람도 없는지 답변하시고, 그 사람들이 아까 상여금이라고 했는데 성과금을 96명한테 따로따로 지급한 내역서를 원본으로 본 위원한테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을 좀 하겠어요.
그러면 자체 인사위원회는 없습니까?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자체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한다면 자치위원회 인사를 무시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 행정을 무시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이 인사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한다, 그러면 인사는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자치구 공무원의 중징계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몇 조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몇 조 몇 항 사항에 본청에서 관계되는 것까지 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니고, 구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본을 대조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원본을 갖다 주세요. 보여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위원장! 수감자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이 장소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잘못된 서류는 다시 수정해서 즉시즉시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21쪽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원본을 가져오라는데 원본은 가져오지 않고 엉뚱한 답변만 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하면 이 감사 보이콧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콧 시켜요. 본 위원이 21쪽에 대해서 부분적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문했는데 금년에 적출된 공무원이 6명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을 하지 않는 시절이었고 그러면서 본 업무가 업무이니 만치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파헤쳐 가지고 잘못을 꼭 노출시키는 행위보다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으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알면서도 잘못된 점이 있었을 텐데 96명 중에서 중징계가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96명은 주민의 공복자로서의 중징계라든가 파면 이런 사람들이 없고 경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끝나버렸어요.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6명을 봤을 적에도, 본 위원이 판사는 아니지만 너무 약하게 받은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서기관도 한 사람 있는데 인명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많은데 감사담당관에게 여기서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신분상 공개는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81쪽 상단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 것이 좋은 말이란 말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빵도 하나씩 더 주고 하얀 쌀밥도 한 그릇 더 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데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성과상여금인데 이것이 과연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느냐, 아니면 이것이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됐는가, 본 위원이 알면서도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