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17쪽에 감사 대상기관이 전년도에는 하반기 상반기 두 번에 걸쳐서 8개 동을 감사했는데 올해는 4개 동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맨 밑에 환수 공공근로 임금 24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수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 59쪽 한 번 보세요. 총무과 징계조치별 현황에 보면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같은 내용을 총무과하고 같이 기록을 해놓은 것인지, 여기는 지금 현재 6명 중에서 모든 것이 맞는데 견책이 3명이고, 불문경고가 1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견책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총 건수가 4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총계가 96명이에요. 96건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서 그 비위를 많이 적발해 낸 것인지 아니면 그 비위 현상이 갈수록 부패돼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이것은 전년도 4건하고 96건에 비하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감사담당관이 확실하게 답변을 좀 바랍니다. 적발현황에 보면 업무처리 소홀이 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건이요.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열심히 감사를 해서 적발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7쪽 환수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갖다 주시고, 23쪽에 보면 그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인 실명이 밝혀져 있는데 아까 총무과 59쪽을 보면 공무원들은 실명을 숨기고 민원인은 오히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공개가 되는 판인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원인들을 꼭 실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47쪽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부조리신고센터라고 있는데 신고 건수가 없어요. 몇 건이 신고돼서 1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1개월 됐다고 그랬죠?
앞으로 정말 건설적이고 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포부를 밝히시고 마지막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구민의 날이나 구청장 취임식에 격려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내일 있을 구민의 날 개략적인 계획, 비용, 소요예산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작년도 구민의 날은 구민회관 앞 마당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26개동 공히 동 주민들이 적어도 100여명 이상씩 와서 2,000명 규모로 했는데 구청장 취임식 소요예산을 보면 거대하게 한 행사보다 구청장 취임식은 강당에서 일반구민들을 초청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소요예산이 더 과다지출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나 자료 내용을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배 이상 개최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개최에 차이가 나는지, 개최를 많이 하다보면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표창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어느 해는 안 하다가 어느 해는 갑자기 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데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거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의장 표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10명 미만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창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남발하면 표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구청장의 의지로, 주고 싶을 때 확 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격에 안 맞는 일이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50% 이상씩 늘어날 것이 아니고 어느 범위 이내에서, 그걸 과다 표창을, 물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구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남발을 하다 보면 표창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 제도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에 맞게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규정이 없냐, 앞으로 규정을 만든다든가 일반 구민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고 자꾸 이상한...
계약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은 업체로 몇 년간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다른 업체도 해당이 될텐데 굳이 이 업체만 계속적으로 단가가 제일 낮아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개경쟁입찰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삼미’하고 ‘대진주유소’가 몇 년째 거래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계속 단가계약을 할 때 단가가 제일 하위 단가로 들어와서 계약이 된 것인지, 그래서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한 업체는 몇 개 업체며 그 업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사업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때로는 상시적인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자매결연 맺어놓고 수해가 있을 때는 가고 없을 때는 안 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고 없을 때는 안 가고, 그러한 전시 행정적인 자매결연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추석이 엊그제날인데 구청 후정에서 뭘한다 요란하게 각 동에 연락하고 설날 그렇고, 그렇게 특정한 날을 택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을 상시적으로 일년 내내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현황 나와 있듯이 보면 손님으로 가서 물론, 지원도 있겠지만 과거에 서울에서 내려왔네, 무슨 지방에서 올라왔네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때라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보십시오. 59쪽에, 감사당담관 21쪽을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내용이 6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전체 개념인데 59쪽에는 견책이 3명에다가 불문경고라고 왜 서로 이렇게 다른지, 감사담당관 얘기는 들었지만 총무과장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전년도에 추진실적이 거의 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지 답변바랍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승진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콘도 구좌는 늘어났는데 이용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 보다. 구민회관 임대수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징수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도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 시설용도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4층에 보면 각 직능단체 사무실이 나와 있어요, 5층도 마찬가지고. 총 망라해서 각 직능단체의 임대료라고 할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4층이나 5층에 비어 있는 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 반장 보상품 구입 현황과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4,378명으로 반장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료검토 중에 반장이 1개통에 몇 반씩 있는 것인지 또 가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통에서 제대로 된 통은 7~8개 반이 있는가 하면 명단만 한 7군데 올려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서너명에 불과한 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온 반장 명단대로 무조건 이 상품권을 지급할 게 아니라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는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개통에 몇 가구를 1개 반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자치센터 동별현황을 보면 거의 다 흡사합니다.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거의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오후에도 제한된 시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동네에서 시간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현재 시간제한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 시간때를 적극 활용한다던가 해서 다양하게 동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청소년이나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만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그냥 하라 하니까 한다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7개 강좌를 하는데 우리 동은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동은 프로그램이 두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 동이 일곱, 여덟 개씩 많이 해서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도록 하려면 우리 동도 6, 7개 한다고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운영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때를 구청 차원에서, 지금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제한을 둬도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강제적으로. 오전 하면 거의 다 오전하는 과가 많은데 프로그램 몇 개를 골고루 선정해서 “그 동은 프로그램 몇 가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공히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작년도 감사때도 10명 미만은 전부 다 정리하도록, 원래 강사료가 1시간당 2만원해서, 대략 2시간 합니다. 그러면 4만원을 주고 심지어 서너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과장은 아까 감사담당관처럼 지금 얼마 안됐는데 과감히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또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은 각 동에 의무적으로 1, 2개 강좌 정도는 시간대를 물론, 그 동에 그 시간대를 맞게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해가지고 시간대를, 지금 현재 모여드는 그 인원을 비례해서 아마 시간을 정하리라고 봐지는데 다양한 인원이 이용하려면 시간대 조정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사들의 자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강사명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해당과장!
각 동네마다 특히 장안동 주변에 있는 동은 광고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첨지류라고, 벽마다 아주 휘황찬란한 광고물을 계속 두는데 물론,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첨지류를 붙이는 업소한데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정 붙이려면 보기 흉하지 않게 지정 장소를 정하여 붙인다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붙이라고 한다든가 해서 불법 첨지류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원래 자치위원들은 선거에 개입을 못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이병윤 동료위원님이 본인도 사퇴하고 나왔다 이러는데 사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출마시에. 그리고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선거 때 자치위원들이 또 다시 선거를 돕기 위해서 아마 지난 20일부로 3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대통령선거는.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님들도 각 소속 정당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님들은 명칭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선거를 위해서 사퇴를 거의 안 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선거운동을 했을 시 자치위원 고문도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사퇴를 마땅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6개동에 자치위원님들이 거의 다 여론 지도층입니다.
지금 9명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앞으로 그것이 큰 문제거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장은 이번에 20일까지,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하면 아마 저촉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각 동네마다.
이걸 해당과장이 잘 관리를 하십시오. 사회단체 임의보조지원, 그러니까 임의『Pool』보조금이죠. 그런데 이 기억에도 없는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명을 보면 이치에도 안 닿는 환경대청소하고, 기초질서지키기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따지고 들면 많다고 보아집니다. 21세기 현실에 맞게 지금 반공이니 뭐니 소리지르고 청량리 역전에 모여라 어쩌라 이런 시대는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들이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단체다 해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명확히 꼭 보조를 해 줘야 될 단체는 해 주되, 나머지는 분석을 해서 실적도 없고 봐서 전시적인 효과만 내는 단체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