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124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2-09-26

오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매년 감사 시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들 질문에 소관 과장은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선서. 생활복지국장 이 인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26일 ∘ 생활복지국 생 활 복 지 국 장 이 인 규 사 회 복 지 과 장 이 창 우 지 역 경 제 과 장 박 중 배 환 경 위 생 과 장 이 학 주 청 소 행 정 과 장 위 동 복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강 재 우 주 택 과 장 김 건 한 도 시 정 비 과 장 오 형 진 건 축 과 장 안 현 석 공 원 녹 지 과 장 신 기 원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조 왕 래 건 설 관 리 과 장 박 경 집 토 목 과 장 김 용 준 하 수 과 장 김 안 식 교 통 관 리 과 장 이 주 형

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먼저, 민선 3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위동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권식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자료는 19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자료요구를 하신 분 순서대로 해 주시고 속기 관계 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가능한 한 감사성에 가까운 질문을 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은 2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장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이 꼭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본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0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회복지과 소관 불용액이, 총 317억 5,800만원이 집행됐고 16억 6,0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8월 31일 현재 집행액 빼고 잔액이 87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22쪽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적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 부분은 보조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500여만원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권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잔액 2억 2,596만원에 대해서는 알아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를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22쪽까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2쪽까지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2쪽에서 25쪽까지 내용이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알기 쉽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1쪽부터 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2쪽에 불용액 발생한 것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 476만 5,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숫자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절감액을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쪽까지 입니까?

권식위원장

25쪽까지 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집행사유 미발생액에 3억 2,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어느 사업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5쪽에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비가 감사자료 상에는 민간위탁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합쳐보면 18억 5,237만 1,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봤더니, 예산안 252쪽을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4억 7,815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계산해보니까 3억 7,422만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료 상에 다른 것을 보면 계산해 봐도 다 맞는데 이것 하나만 일치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 차액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22쪽 예산절감에 1억 400만원 정도 절약이 됐는데 절감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 업무추진비는 5% 기준이고 일반운영비는 3% 기준으로 해서 기타 사업 등 긴급한 사항이 아닌 시에는 예산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비 차액이 3억 7,000여만원 난다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300만원이 장안2동 재건축지역에 어린이 집 부지매입비로 명시 이월이 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억 7,422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쓴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 자체 예산입니다, 3억 2,300만원은.

김영훈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해 줬는데 무슨 자체 예산을 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였는데 구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차액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3억 2,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그것을 사용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였는데 명시이월할 적에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5,000만원의 차액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기간 중에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가능한 한 옆에 보조하는 직원들께서는 회의진행을 효율적이고 원만히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답변이 되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아니, 잘못됐어요.

권식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아까 질문한 23쪽 가정복지 분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3억 2,300만원 불용이 발생했는데요. 어느 사업이며 어떤 사유로 인하여 불용이 됐는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가정복지분야 자체사업에 3억 2,300만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은 조금 전에도 말씀올린 장안2동 재건축지역에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그게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자 했으나 부결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권식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6쪽부터 28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2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6쪽 국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장 업무추진비가 810만원이고 과장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인데 지금 집행 용도에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활동비로 쓰신다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활동비에 쓰는 내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7쪽 사항입니다. 각종 복지시설 및 추진 중인 복지시설 현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지금 구립이 19개소이고, 사립이 101개소로 총 120개소인데 우리 구 26개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을 한 개 동에 최소로 한 개씩은 둬야 한다, 아마 그런 방침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량리1동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 같은데, 전액 시비로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정승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 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국장은 810만원, 과장은 6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어떤 곳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과장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사업을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7쪽 보육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에 구립 등등해서 120개 어린이 집이 있는데 우리 구에 어린이 집이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없는 곳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청량리1동에 건립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추진 현황은 어떤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이문2동하고 용두2동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조사도 했는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지매입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곳을 동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두2동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기간이 2000년 7월에 시작해 가지고 2003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청량리1동 11-1호인데요. 대지면적이 한 2,396㎡로써 한 725평이 되고, 수련관의 대지면적은 4,887㎡로써 한 1,478평 정도되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은 한 90% 진척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위원들 답변에 이해가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이 동대문구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 또 보훈회관이니 여성회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지관들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복지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호해 주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장애인들의 복지관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실 뿐더러 앞으로의 장애 복지관에 대한 계획을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구립이 19개인데요. 동대문구에 26개 동이 있는데 없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립까지 포함을 해서 2군데 밖에 없는 건지, 서울시장이 발표하기로는 각 동에 시립이나 구립을 한 개씩을 세우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6개동에 19개가 있다면 구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보았을 때 7개가 지금 없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는 곳이 2개동 밖에 없다.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 회기동 같은 데는 재무부 땅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상당히 좁고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을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위원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는 여성복지관이 청량리하고 장안동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비로 청량리에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 수련원이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대문구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시설을 저희가 지을 경우에는 지을 대지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에 휘경동에,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만 휘봉초등학교가 들어오는 부지 옆에 동대문 재활용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이미 묶어 놨습니다. 재경부 땅인데 그것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거기서 아마 의사가 저희한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땅을 사회복지재단에서 매입해서 건축비는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이 800여 명이 넘는 입장에서 저희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정을 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석위원님 질문도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는 구립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구립은 7개소가 저희 구에 없는데 시의 방침은 1개동에 최소한 구립 어린이집이 한 개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연차적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대지도 확보되어야 되고 건축비도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저희가 각 동에 최소한 1개 어린이집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비 국비로써 잘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문제를 메뉴처럼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건강한 분들의 정신, 생각, 사고 이런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건강한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자는 의미도 노출되지 않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인구가 37만, 40만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이 8,000여 명이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장애인보다 우리가 정신적인 진짜 잘못된 장애인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휘경동 부지가 확보돼 있고 하니 이것은 국장님께서 소신을 걸고 움직이신다면 전 의원들이 많이 협조할 것이고 이런 것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니까 소신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조성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정을 강제적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시설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8쪽에 추진 중인 복지시설현황, 작년 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 감사 자료하고 금년의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규모나 예산이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작년에도 6평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이 돼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부지 매입비는 동일합니다마는 건축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통합 건립액이 1년 사이에 1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사업기간도 작년도 감사에는 2000년도 8월에서 2002년 7월까지 해서 준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사업계획은 2000년 7월달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2003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작년도 5월 31일 감사 시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정률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권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8쪽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시에 면적 차이가 6평정도 나고 또 예산 차이가 12억 정도 나는데 그 사유가 뭔가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발주사업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써 시 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사업기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당초 위원장님 말씀하신 2000년 7, 8월에서 2003년 3월로 변경된 것도 서울시에서 사업을 조달청에 위탁해서 짓는 사업인가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진척도는 9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예산 12억을 주라고 하면 주고 안 주라면 안 주고, 모든 공사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래요, 해 보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서울종합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이것은 저의 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한 후에는 아마 예상하건데 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탁이 체결된 게 이문동에 동안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는대로 그대로 되는 거에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7쪽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사립이 101개, 구립이 19개 있는데 어차피 관할 부서는 동대문구니까, 사립은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놀이방 47개 이것도 어린이집 협회에 같이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독립된 협회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창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7쪽 구립하고 사립 어린이집 그리고 놀이방을 말씀하셨는데 협회는 별도의 협회랍니다, 같이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29쪽 했어요?

권식위원장

29쪽 같이 했습니다. 29쪽 질문하실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29쪽 하단을 보면 어린이집이 167개소로 돼 있는데 27쪽에는 어린이집이 120개소입니다. 어떻게 돼서 167개소로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9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167개고 27쪽에는 어린이집이 120개, 놀이방 47개해서 167개입니다. 172개는 청소년 독서실하고 여성복지관이 포함돼서 5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어린이집을 괄호해서 놀이방으로 표시해 주셔야지, 어린이집으로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30쪽~34쪽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9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에 지원내역을 밝혀 주셨는데 거기 보면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내역에 2001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지원액은 얼마며 잔액은 얼마인가, 2001년도 예산액에서 지원액을 빼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남은 원인과 그리고 남은 잔액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2002년도 추경예산편성 시 반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0페이지에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대책에서 우리 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정말로 생계가 곤란하여 수급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금융재산, 공무원, 군인, 기타 고용보험 소득이 있는데도 수급받는 부정수급자가 없는지 또한 있다면 몇 가구 몇 명 있는지, 그 보장비용은 환수하였는지, 이에 대한 환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향후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보조금 지원액하고 잔액이 2002년에 편입되었는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작년도 감사에서 받은 사항이고 이번 사항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페이지에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대책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자가 수급을 받았는지 만약에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환수하였는지, 그것이 얼마인지, 앞으로 예방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만약 있다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신청을 해서 확인이 돼 가지고 환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로 보호를 하다가 재산이나 월수입이 초과가 돼서 저희가 중지를 시킨 실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이나 월수입이 보호기준에 넘어가는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저희가 지급을 중지하고 만약 허위로, 고의적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추천하고 결정할 적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천 진행과정에 같이 임명을 할 적에 의원 싸인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뭐가 그렇게 해요, 전혀 그렇지 않더만. 단속 잘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법으로 바뀌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돼서 위로 보고를 하면 위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고생이 많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싸인이 안 들어갈지라도 의원님들한테는 반드시 연락을 하고 같이 검토해서 올리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들께서 얘기하신대로 조치를 취해서 실행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38쪽 편부 편모가정 보호 및 지원실적 사항에 중간쯤 보면 학용품비 4/4분기 일괄지급이라고 썼어요. 초등학생이 2만 5,000원, 중학생 2만 7,000원, 고등학생 2만 8,500원을 일괄지급했는데 초등학생 기준으로 보면 2만 5,000원인데 총괄 학용품비 밑의 칸에 보면 459만 1,000원인데 이것을 207명으로 나눠보니까 2만 2,200원이 나오는데 오히려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9쪽에 취로사업자 선정현황 및 동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농1동 같은 경우는 신청자 54명에 1억 7,779만원, 장안4동은 5명에 1,717만 5,000원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동별 여건의 차이는 있겠지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7페이지 관내 사회복지관 운영 및 현황 실적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장안 종합 사회복지관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운영은 위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3년단위로 갱신하고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회계 및 관리, 지도 감독권이 어느 부서에 있으며, 감독권이 우리 구에 있다면 연 몇 회 정도 지도 감독을 하였으며, 지적사항이 무엇이며,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8쪽 편모 편부가정 학용품 가격 207명으로 나누면 차이가 난다는데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하기가, 학용품 가격이 작년보다 좀 올랐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은 2만 2,000원정도 됐는데 올라 가지고 이런 차액이 생겼답니다.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9쪽 장안4동하고 전농1동하고 취로사업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 10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타당한 이유가 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동별로 차이가 난 사유는 수급자 수하고 저소득자 사람수 숫자 차이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안4동 보다도 전농1동이 저소득층 수급자 수가 엄청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도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7쪽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관은 장안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사회복지관 두군데가 있습니다. 동대문사회복지관은 제7일안식일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장안사회복지관은 감리회 복지관재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위탁 관리하고 있고, 회계 및 지도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지도 감독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9쪽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다른 곳에는 많고 장안동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말은 안하겠지만 무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고 답변이 미숙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8쪽 하단의 지원현황을 보면 학용품비 총액이 459만 1,000원인데 초등학생 2만 5,000원, 중학생 2만 7,000원, 고등학생 2만 8,500원 해서 총 합쳐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은 초등학생 금액 2만 5,000원도, 459만 1,000원에서 인원이 총 207명으로 나왔단 말이죠. 207명으로 나눠보면 초등학생에게 주는 2만 5,000원도 안 되는 2만 2,200원꼴 밖에 안돼요. 그런데 합해보면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합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2만원, 5만원 한 8만원 돈 되는데 2만 2,000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항이 기재가 잘못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9쪽 취로사업자 선정현황 및 동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창복 동료위원이 각 동에 저소득수급자 명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숫자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저소득수급자가 각 동에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에 관계 없이 그 분들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에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들 질문에 자료가 준비 안된 부분은 자료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반복 질문이 안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8쪽 학용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용품비는 초등학교 1만 6,000원, 중학교 2만 7,000원, 고등학교 2만 8,500원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올해가 초등학교는 2만 5,000원이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459만 1,000원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이것이 작년 실적이거든요.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여기 기재사항이 틀렸죠. 초등학생 2만 5,000원, 중학생 2만 7,000원 이것을 기재하지 말아야지.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2만 5,000원은 2002년도 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초등학생이 1만 6,000원입니다. 거기서 9,000원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가 9,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회의 끝나고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전농1동하고 답십리4동하고 취로예산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다른 무언의 뭐가 있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수급자 현황, 저소득자 인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각 동별로 배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승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층 수급자 차이, 각 동별로 차이가 나고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취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충질문.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에 맞춰서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만 계속하게 되고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못한다는 겁니까?

권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취로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취로명부가 있습니다. 명부순서대로 취로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네.

권식위원장

그러면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이문1동에 저소득층 수급자분들이 많이 사셔서 취로사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느어느 분보다 어렵고 이 사업이라도 해서 생계를 꾸려가고 싶은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놨는데 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외할 수 없고 그 분들이 취로사업으로 인해서 가계가 일어나서 취로사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없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하게끔 부탁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취로사업을 신청해서 자격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권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요.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정승환위원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동네에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내용으로 봐서는 편견주의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가능한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면서 잘 진행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그 과정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되면 서로 그런 것도 상의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생활복지국에서도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5명과 54명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직전에 청소행정과장을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과 54명의 취로사업자가 있는데 그 취로사업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54명의 취로사업자가 있는 동과 5명의 취로사업자가 있는 동의 차이점, 무엇이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35쪽에 수혜대상자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원금액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1인당 8만원꼴이 되고 또 편부 모 가정 35만 2,000원, 소년 소녀가장이 23만 6,000원, 노숙자가 14만 6,000원, 틈새계층이 10만 3,000원 이런 정도가 되요, 계산해서 나눠보면.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과 소년 소녀가정, 편부 모 가정 격차가 4.4배의 차이가 납니다. 일부에서는 소년 소녀가장에게 주는 금액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과소비 또는 정신적으로 의지심만 길러주고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데는 반대로 아주 적어요. 8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편성했으며 문서상으로 신빙성이 있는 건지 매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본 위원은 취로사업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두는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옛날에는 취로사업을 다녔는데 지금은 자꾸 취로사업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가 취로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취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생활 유지가 어느 정도에 금액을 두고서 취로사업을 쓰는 거냐, 우리 동네로 말하자면 월 한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취로사업을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학교에는 취로사업을 보내는 것인지 아예 끊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학교에다 계속 취로사업을 보내다가 안보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에다 취로사업을 할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건지, 아예 끊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1동에는 취로사업자가 54명이고 장안4동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각 동에서 각 동장 책임하에서 적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각 동에서 뒷골목 청소를 한다든가,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가 크게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힘든 일이 아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노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그 분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5명과 54명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어차피 54명이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동네가 깨끗해지고 5명이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동네가 더러워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 답변을 바라는데 그 답변은 안하고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4동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진짜 저소득층이 발생됐는지 적정 수준을 다시 측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동대문구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없는 동으로 다섯 명이 돼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배부할 적에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취로사업을 나오게 되면 금액이 달라지고 취로사업을 안 나오면 금액이 좀 적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원래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 의하면 수급대상자가 재산과 월 수입에 따라서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 이 분들은 나중에 어떤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조건부 사업수급자는 보조를 해 주는데 조건을 거는 겁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말씀하신대로 일명 취로사업, 자활근로자로 선정을 해서 취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예를 들면, 일을 안하고 있을 때는 1인당 30만원, 월 3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 취로사업을 할 경우에는 취로사업을 해서 2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나머지 10만원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특례수급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유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본인이 희망을 안해서 취로사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부 지원금이 적으니까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박창복위원님께서 어느 동은 숫자가 많고 어느 동은 숫자가 적은게 무슨 이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말에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통 반장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기존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서 선정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취로사업 의사를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하면 시키고 희망을 안하면 저희가 정부 보조금만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면 전농1동보다는 장안4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적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사실상 크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주위의 환경이나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선별, 골목길 청소 등 가벼운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한 번만 더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로사업도 한 달에 며칠 하는 날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로사업을 안 해도 약 1만 8,000원 정도, 나와서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2만 3,000~4,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취로사업을 안하고 그냥 1만 8,000원만 타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취로사업을 안하고 그것만 받으려는 사람들은 빼 버리든가, 취로 사업을 하고서 2만 3,000원을 타려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일 안하고 1만 8,000원을 타겠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박창복위원이 몇 번 반복 질문하게 되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기초생활 대상자의 취로 사업할 수 있는 인부하고 조건부 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30만원 선에서 지급을 한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우리 박창복위원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은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특례수급자의 어느 한 분이 그 분이 일을 안하고 받으면 20만원 받습니다. 저희 기준이 상한선이 30만원이니까 며칠 일을 해 가지고 30만원을 받으려고 취로에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박창복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노 워크 노 페이(『No Work No Pay』: 무 노동 무 임금)다 그겁니다. 1만 8,000원을 일 안 하는 사람을 왜 주느냐? 일하고 30만원을 주는 문제보다도 일 않고 왜 1만 8,000원을 주느냐, 질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맞지요?

박창복위원

맞습니다. 취로사업 일을 안 해도 1만 8,000원 받는 것이고 하면 2만 3,000원 받는데, 돈 4,000~5,000원 사이인데, 이왕이면 취로사업을 안하고 1만 8,000원 받겠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지금 조성언위원님하고 박창복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근로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할 때는 30만원을 정부에서 생계비를 보조해 줍니다. 30만원을 의무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분이 놀면서도 예를 들어서, 박스를 줍는다든가, 뭐를 줍는다든가 어디서 누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 월 10만원은 그 분이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20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매월 일을 안 해도 2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분이 취로사업을 해서 30만원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의 소득이 더 있으니까 정부에서 2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취로사업에서 10만원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상당히 많이 토론을 하고 또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 더 상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 할 얘기 있으면 간단히 하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덜 했습니다.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35페이지에, 수혜 대상자 실적에 대해서 기초는 숫자를 나눠보면 8만원 정도이고 소년 소녀가장은 기초보다도 4.4배가 더 많다, 이렇게 많이 주면 오히려 소년 소녀가장한테 의타심만 생기지 않느냐,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보호비가 월 1인당 6만 5,000원이고, 효 정신함양비가 있습니다. 이게 설, 추석 명절에 세대 당 5만원 정도 나가고, 전세 자금이 2,500만원, 자립정착금이 보호에서 제외될 시에 300만원, 기타 독지가 후원금 이런 걸로 해서 소년 소녀가장이 생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소년 소녀가장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4.4배 더 높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언

조성언위원

그것은 편부 모가정이 4.4배이고, 소년 소녀가장은 4.4배는 안 돼요. 3배정도 돼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 실적은 밑에 추진사업비 죽 나와 있는 것을 합하고 각종 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국가기관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걸 합한 금액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죄송합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사안이 그럴 것 같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이것이 장부가 신빙성이 없어요, 문서가. 말하자면 이 대상자별 지원 금액이 어떤 금액이 여기에 편성이 됐는지 기록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수혜 대상 이라는 건 어려운 사람들을 수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35페이지를 보시면 수혜 대상자별 지원실적 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지원실적해서 성금, 성품 있고 그 다음에 기탁성 금품 지원, 민간상호간 지원 등을 합해 가지고 나온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다가 기탁금 또 상호간에 지원해 주는 것 모두를 합해서 누계를 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인범위원님이 질문하신 취로사업에 나이 제한이 있는가, 몇 살까지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학교 취로 사업은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근로능력만 있으면 취로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65세이상이면 고령자니까 다칠 위험도 있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취로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취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취로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학교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취로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하나가 빠졌는데, 생계비가 월 3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도 취로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아까 물었잖아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절대 안 됩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취로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월 300만원 받으시는 분이 취로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그렇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된 조사입니다. 그것은 취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수급자...
인범

최인범위원

적어 놨다가 한 번 보세요, ‘변일순’ 이라고 하나 있다고.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그런 문제점이 된 부분은 동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나 생활복지국에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35쪽 법정 저소득층, 틈새 계층 등 취약계층 사랑의 연결고리 마련사업 추진실 적을 보면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우이웃인 저소득층, 틈새 계층 등의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설날, 추석, 연말을 전 후해서만 일시적으로 실적만 거양하기 위한 즉, 1회성 사업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우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좋은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실시하여 불우이웃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1 대 1의 자매결연 사업 등으로 추진되어 우리 주위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주위의 불우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우이웃을 도우며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격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우이웃을 도우며 봉사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격려를 해 주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격려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우리 최기만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사랑의 연결고리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많이 권장하고 많은 사업으로 확장시켜서 연중행사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로 대체한 부분은 메모를 다 했으리라 믿고 준비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께 오후에 깔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감사 자료 40쪽부터 6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에 앞서서 식사들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42쪽에 보면 각 동별 경로당 지원내역 중에서 시설 개 보수를 포함한, 그러니까 시설 개 보수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원본, 자료를 깔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본을 가지고 시민건설위원장 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5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알뜰시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2001년도를 보면 17회를 했고, 2002년도에는 2회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알뜰시장을 장려해야 될 것이라면 향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부터 59쪽까지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8쪽에 현황을 보면 규모하고 좌석수가 나와 있죠. 규모를 보면 동대문 독서실과 전농 공부방이, 답십리 독서실이 규모면이나 좌석수가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 부분에 학습지도 실적을 보면 답십리 독서실이 상당히 미흡해요, 학습지도라든지 상담지도. 학습지도가 75건이고 상담지도가 38건인데, 규모는 제일 하위가 아닌데 반대로 지도나 이런 것은 아주 부족한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또 동대문 독서실과 대비를 해보면 답십리 독서실이 13.7% 밖에 안돼요, 지도실적이. 그리고 전농 공부방을 대비하면 24.9% 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에요. 다음에 59페이지 프로그램 행사명을 보면 답십리 독서실이 불과 행사가 4건 밖에 없어요. 전농공부방은 행사가 12건이 있고 동대문 독서실은 11건의 행사가 있어요. 이것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규모면에 비해서. 이렇게 답십리 독서실이 미진하고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철수위원

41페이지 장애인 권익신장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제가 거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 1호선 지하철역이 한 6~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 회기동, 신이문역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리프트 장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하철역에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역사에 장애인 시설을 위한 리프트 장치가 설치되어 있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동사무소에 장애인 시설을 위한 계단, 각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5도~12.8도가 규정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각도가 동사무소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한 55페이지에 여성사회참여 기회 확대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면 동대문구 제1여성복지관 운영과목이 현재 16개 과목 17개반이고, 제2여성 복지관 운영 과목은 19개 과목 2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과목 중 최대 인원수강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최소 인원수강은 어떤 과목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참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수강 분포 비율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3페이지에 구립 어린이집 지원실적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량리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0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어린이집의 교사가 4명 있고, 취사부에 1명 있고 원장이 1명 있는데 월 평균 지원을 따져보면 우리 구 지원금이 770만원 정도가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어린이집에 보육원 학생이 47명이에요. 52명 정원에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평균 보육비가 300~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 지원금하고 따져보면 약 1,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교사 인건비라든가, 보육비 이런 것을 따져보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조금 많이 나 있어서 그 이득금을, 원장이 봉급 이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적절히 사용되어야만이 없는 서민층에서 보육을 보내도 가계 부담이 적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42쪽에 각 동별 경로당 지원내역과 경로당 설립현황에 대해서, 어느 동은 8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1개소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 1개소에 얼마씩 배당을 하는 것인지,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데, 예를 들면 전농4동에는 1개소인데 36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줬고 난방비는 55만 2,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전농3동 8개소인데 운영비가 2,691만원, 난방비가 386만원을 했습니다. 숫자를 나눠보면 안 맞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줬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40쪽을 보면 장애인 수당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녀교육이라든지 전부 나가는데 몇 급서부터 지원이 나가는지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급수래도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급에 대해서는 얼마가 지급이 나가고, 2급은 얼마가 나가고, 3급은 얼마가 나가고 또 몇 급까지만 지급을 해 주고 몇 급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문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6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결식아동 지원금액 기준이 1식에 2,000원인데 2,000원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음식업소의 현장 음식가격을 조사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실에 맞게 급식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상급기관에 보조금을 상향조정 건의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정승환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방법이 이 자료에는 식당이나 도시락, 단체급식소로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지원금이 1식에 2,000원선에서 어떠한 사단체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리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하면 그것이 타당성에 맞는 것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54쪽에 구립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번이 19번까지 있는데 13번, 16번, 18번을 보면 연면적은 큰데 정원수가 적게 되어 있는데 ‘별밭’이나 ‘예나’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봉’은 가보니까 지금 휘경2동에 주공아파트가 2,800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자가 한 30명 이상 되는데, 지금 지하는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하를 쓸 수 있게끔 구청에서 할 수 없는지, 그것이 안 되면 1층을 더 증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정승환위원과 위원장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단체급식소 명을 알고 싶고, 또 지원기간은 연중 365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를 통해서 하는지 가정으로 직접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약간씩 있습니다. 48명, 16명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질문을 계속하다 보니까 반복된 질문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은 잘 기억하셨다가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된 질문은 가능한 한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밖에서『CCTV』로 전부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질문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43쪽 경로당 설립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전농1동 복지센터 신축, 소재지는 471-8번지입니다. 이 규모를 보니까 대지가 288㎡, 건물이 599.78㎡,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3억 4,300만원이고 기 투자액이 4억 2,000만원, 신축매입비가 9억 2,300만원, 사업기간이 2001년 8월부터 2002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기 투자비는 대지 매입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으로 9억 2,3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2001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건축 허가상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 투자된 토지매입비 4억 2,000만원이 실지 지급할 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4억 4,000만원이라는 2,000만원의 공수가 포함돼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0만원의 공수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돈이 거출됐으며,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다음에 9억 2,300만원이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지 공사비 책정이라면 보통 설계비, 감리비 거기에 대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상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민원이 제기돼서 노인복지센터에 현재 어린이 공부방과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장과 노인 총무님께서 설계 변경을 일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설계비용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접했어요. 그래서 전 사회복지과장하고 현장에서 협의한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고 기 공사가 집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한 9억 2,300만원에 대한 공사비 지출에 대해서 건축물이 따지면 약 181.75평밖에 안 되는데 평당 건축비로 산출하면 약 507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막대한 공사비를 줘가면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곧 어린이집으로 지금 양면으로 이루어 가다 보니까 현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축물이 신축되어 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50쪽을 보면 교통 할아버지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액에 보면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과 200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행 내역의 차이가 2002년은 444만원 공통적인데 2001년도에는 장안3, 4동은 556만 5,000원이고 또 어느 동은 486만 5,000원이고, 416만 5,000원, 또 어느 동은 346만 5,000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같은 기간인데 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할아버지 1인당 얼마씩 집행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45쪽 무의탁노인 현황과 지원실적 및 탁노소 운영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 지원실적이 나옵니다. 가사 지원 및 병원 동행, 간병, 목욕, 용변수발 등을 서울가정도우미 30여명이 무의탁노인 180분에 대해 재가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무의탁 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을 말하고 있으며, 은천노인복지회,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중랑제일교회, 다일복지재단, 작은예수 소망의 집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의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지, 도우미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인지 또 도우미를 충실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지, 시스템 등등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이상 11분의 위원들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는 반복 질문이 되지 않도록 소상히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42쪽에 김승문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답변이 필요 없다 하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알뜰시장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하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 등 선거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할인마트 등 이런 것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알뜰시장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려할 계획은 없냐고 질문하셨는데 장려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장려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영세상인, 슈퍼라든가 각종 영세상인들과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알뜰시장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답변을 마치겠고, 다음에는...
성언

조성언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가능한 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조성언위원이 긴급 동의를...
성언

조성언위원

뭐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답변하고 또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려면 수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답변을 했을 때 해당 위원님의 보충질문은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 답변을 하고서 보충질문을 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전체적으로 하되 1회 내지 2회에 한해서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권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조성언위원께서 그 때 그 때 하자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2회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난 해는 17회고 금년에는 2회로 저조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했거든요. 이렇듯이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면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7회 한 것하고 올해 2회 한 것으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앞으로 12월달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선거가 있으므로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뜰시장을 장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알뜰시장입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면, 알뜰시장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 인근 상인들, 저소득 영세상인들하고 마찰이 우려가 돼서 적극 장려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8, 59쪽 청소년독서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중에서 답십리독서실이 타 독서실에 비해서 규모나 좌석수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데 왜 실적이 저조하냐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수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농2동과 동대문독서실은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답십리독서실은 한빛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습상담지도 실적에 있어 답십리독서실이 다른 독서실에 비해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독서실의 야간공부방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독서실 별로 자원봉사자의 운영 일지에 기록되는 실적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특히 답십리독서실의 저조 사유는 2001년 5월에 수탁업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용자들과의 유대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답십리독서실은 기존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가 운영하다가 현재 한빛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독서실의 프로그램이 타 독서실에 비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십리는 수탁업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 프로그램개발보다도 그 동안 입실료 등으로 적립된 재원을 독서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환경미화에 투입하다 보니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권익사업 신장 편익시설 중에서 신설, 제기, 청량리, 회기동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에 리프트가 장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동사무소 입구의 각도가 장애인들이 가기 힘든데 그러한 것 등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천천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우리 동대문 관내의 지하철역에는 장애자관련법이 신설 되기 전에 설치가 된 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등의 저촉을 안 받습니다. 법이 생기기 이전에 설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측에 장애자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라든가 등등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 시설, 경사로가 규정에 맞도록 시설되어야 하였으나 동사무소가 노후되고 여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이 앞으로 발견되면, 시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는 양호한 것이 11개동으로 되어 있고 완화, 완화라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가 그 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완화하도록 한 사항, 그것이 15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 경사도가 전에 1/18 경사에서 1/12 경사로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참여에 대해서 제1, 2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최소 수강과목은 어떤 것이고, 최대 수강과목은 어떤 것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최대 수강과목은 장안동에 위치한 제2여성복지관의 노래교실로써 현재 7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강과목은 청량리동에 있는 제1여성복지관 한복 수강하는데 10명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분포도를 보면 30, 40대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청량리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청량리 어린이집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현원이 50명이고 보육비는 52인 이하 시설로 취사부 인건비를 타 시설에 비하여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 4명 외에 면제아동 3명, 경감아동 20명, 만 5세 미만 아동 8명으로 보육료를 구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여타 어린이집보다도 월 평균 11여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많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전철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은 청량리 어린이집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9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이지 청량리2동을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타 어린이집도 같은 형식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2쪽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사립경로당은 면적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 지급하고 있으며, 구립경로당은 연 27만 5,0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운영비 지급기준은 10평 미만 경로당은 월 23만 5,000원, 11평에서 15평 미만은 월 24만 5,000원, 16평에서 20평까지는 월 25만 5,000원, 21평에서 25평 월 26만 5,000원, 26평 이상은 월 27만 5,000원으로 세분돼서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 60만 3,000원으로 일괄 시비로 하고 1월, 2월에 2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최인범위원님께서 장애인 수당 1급, 2급, 3급 등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지급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이런 자에 대해서 급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2001년도에는 분기별 1인당 22만 5,000원을 지급했고, 2002년도부터는 분기가 아닌 매월 1인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 위원장님, 정승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결식아동 1인 1식 금액과 급식방법, 단체급식소 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1식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써 국비가 올라야 금액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0원이상 되지 않습니다. 단체급식소는 방과 후 공부방으로써 석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방학때에는 중식, 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2동은 희망만들기 열린 학교, 제기2동은 제기 신나는 집, 전농1동은 ‘아이세상 방과 후 교실’이 있으며 일요일은 급식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는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급식방법은 중식은 학교에서 단체급식으로 대체하고 석식은 식당을 지정하여 식권을 발급하거나 도시락 업체에 주문 하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급식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등교 시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지급하고 방과 후에는 ‘아이세상 방과 후 교실’이나 그 쪽을 통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 구립 보육시설 현황 중에서 배봉어린이집에 대해서 지하실도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1층을 더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어린이집 지하는 영유아보육법에 지하실은 보육실로 이용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고 어린이놀이터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 면적의 일정 증축은 검토 좀 하겠으나 현행 건축법 등에 저촉되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별밭’, ‘배봉’, ‘예나’ 정원은 99명으로 모두 정원과 똑같습니다. 연 면적은 별밭 어린이집이 804.9㎡로 크나 지하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배봉은 대기자가 있으나 지하실은 아동 발육에 지장을 주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보육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좀 간단히 할께요.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급식아동에게 연중 365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에서는 일부는 해 주지만 일요일날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왜 답변하고 여기 자료하고 틀린지, 여기 연중 365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답변은 않는다고 했어요, 일요일날은 지급을 않는다고 하셨는데...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단체급식소는 일요일날은 안 하는데 지정 식당이라든가,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연중무휴로 합니다. 단체급식소는 운영을 못하지요.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전농1동 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농1동 복지센터에 부지매입가격의 차액이 2,000만원 보전방법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 시 실제 거래가격과 감정평가 금액에 2,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기존 경로당 즉, 창방경로당하고 전농1동 구립 경로당에서 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설립기간의 변동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2년도 12월로 되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완료기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평당 건축가격이 507만원으로 되었는데 너무 과다하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있어 가지고 구획된 부분이 많아서 일반 건물보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향후 관리방안,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완공시점에 지하의 다목적실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화장실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별도 공사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두 번째 답변하신 건축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건축비 내역이 507만원이라는 돈이 여건상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 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한 바로는 현재 감독기관에서 현장을 과연 몇 번이나 가서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설계도와 차이나게 시공돼 있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애초에는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목적물이 완성된 상태는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노인정 자체가, 복지센터 자체가 미준공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준공이라는 것은 곧 사용 검사 승인이 아직 안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5일날 노인정에 노인분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차량까지 대 주도록 해서 이주를 시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건축물, 개인공사 이런데도 사용검사 승인 전에 사전 입소하면 사전 벌과금이라든가, 범칙금을 물고 있습니다. 하물며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자행하는 것은 어떠한 처사로 그렇게 했는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런 건물이 사용검사 전에 노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 차후에도 이런 것이 계속 발견된다면 이건 잘 못 돼 가고 있는 것을 미리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했는데 사후관리 자체를 사용검사 승인이 나가지고 목적물을 동사무소나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사무소보다 노인정 자체가 건설회사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은 실질적인 자원낭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7만원이라는 커다란 돈을 들여서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물건을 시켰으면 완벽한 건축물이 되게끔 지휘 감독 내지는 감리 체제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과연 담당 공무원들은 몇 번이나 나가서 검토를 했는지 그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감독은 몇 번 했는가, 설계도와 차이가 나게 시공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준공이 안 났는데 입주한 사항 등등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50쪽 동별로 2001년도 교통할아버지 예산집행내역이 다른데 2002년도는 균일한 이유는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1일 봉사료는 얼마인가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일부 동에 청소년 선도 및 공원관리 할아버지를 주었으나 2002년도에는 동별 균등지급으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공원할아버지는 장안 1, 2, 3, 4동, 제기2동, 청소년 선도 할아버지는 전농1, 2동 이렇게 돼 있고 1일 봉사료는 할아버지 1인당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 도우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탁 노인이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을 말합니다. 2002년 8월 30일 현재까지 1,77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가정도우미는 33명입니다. 전일 근무자가 26명이고 파트타임자가 7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활동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6,400원입니다. 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트 근무자는 1일 4시간 1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180명이고, 사업개요는 재가복지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욕, 용변수발, 외출시 동행, 식사 시중 이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기준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서 장애등급 1에서 3등급 이 분들이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도우미는 우리 구청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교육 및 관리는 주 1회, 도우미가 몇 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팀장교육을 하고 분기별로 1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가정도우미가 할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아까 질문할 적에 가정도우미 관리시스템이 있나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나 그것을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가정 도우미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실제로 재가 노인들 수발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정 도우미가 동대문구에 33명 있는데 자기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현장 확인을 안 하지만 가정 도우미가 가지 않으면 수발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 도우미들이 양심적으로 하고 팀장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일 가면서 수혜자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근무했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해서 수당을 주니까, 시에서 돈 받아서 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노인네들 속여서 수당 몇천원 더 받아볼려고, 1일에 2만 6,400원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앞도 제대로 못보는 사람도 있고 거동도 못하시는 분을 속여서 2만 6,400원을 받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것은 믿어도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다시...

권식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수발을 해 주는 건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에 나가는 금액을 보면 한 2,800만원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체제가 안되면 가서 “할머니 저 바쁜데 도장하나 찍어주세요.”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관리체제를 전혀 안했다는 것인데 관리체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은 우리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사회담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 도우미가 제대로 왔나 안 왔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회담당한테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그 분들이 할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예상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를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년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말로 가정도우미는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양심적으로 잘 하리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가정 도우미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대우도 더 잘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오래 하다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요령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장도 파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가정도우미는 간병인 수준 정도의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심껏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려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면 사회과에 그 분들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시간 있는 대로 간병인들 잘 도와 주는지 안 도와 주는지 동네에 가서 파악해 보면 다 나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한 번씩 찾아가셔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혹시 와서 불친절한지 이런 것 등등 파악하시면 금방 파악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66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현황이 있습니다. 용두1동은 누구 담당 신설동은 누구, 참고로 그 분들 핸드폰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은 후 답변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여 위원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 답변을 하되, 각 질문에 대한 답변 후 보충질문과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69쪽부터 89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77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실적에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자금이 ’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체에 연리 5%,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있어서 지원업체가 부도 또한 폐업하는 업체가 발생해서 융자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몇 개 업체에 얼마가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83쪽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괄호하고서 용적률 150~300%에서 450%로 바뀐 것이 확실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에 질문할 사항이기도 한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용적률이 400~450%로 확실히 높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게실이나 편의시설 등을 위해서 국 시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량화장실 정비 문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75페이지 직업훈련현황에 76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위탁생 교육훈련기간별 선발자 71명에 입소자 59명 중 중도 탈락자가 20명인데 중도 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궁금하고, 중도 탈락자에 배상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손비처리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75~76쪽입니다. 2002년도에 총 20명 중 19명이 수료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명이 수료를 못한 부분과 거기에 대한 박창복위원 말씀하신 것 같이 훈련비 지원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수료자 중 자격증 미취득 자의 취업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에 업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남아있다면 지원금 요청 업체가 어느 정도나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줄을 서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최초부터 지금까지 부도가 발생돼서 회수되지 않는 금액, 이자가 회수가 안됐다든지, 본전을 회수 못했다든지 했을 때 회수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는지 세 가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김정석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7쪽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보면, ’93년부터 2002년까지 총 95억 3,400만원의 기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되었는데, 원리금 및 이자상환 지연과 연체가 되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시 담보나 대출자격 심사는 어떻게 되는가, 또 제품홍보 상설 전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홍보 효과 및 실적은 어떠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81쪽에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배관길이 100m당 20가구 요구시 즉시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20가구 이상 즉시 시행된 게 소비자가 원하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또한 실제 보급하고 싶어도 보급업체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요구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보급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협조하는지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84페이지 도시가스 및『LPG』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실적에서 보면 도시가스 및『LPG』가스 공급업소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동 하절기, 설날 등 년 3회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가스 및『LPG』가스공급 및 사용가 숫자도 없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하였다는 것인지 자료도 없으며, 그리고 정기점검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체 공급업소 및 사용업소를 짧은 기간에 적은 인원으로 모두 점검하였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사고 시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을 점검해도 전문가가 정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79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취업정보은행 운영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정보마당을 살펴보면, 취업 희망자에게 소개해 주는 직업이 90% 이상이 경리직, 일반사무 보조직에만 국한되어 있는 등 유명무실한 점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또한 홈페이지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취업 희망자를 위한 게시판이 없는 취업 홈 페이지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래 가지고는 취업도우미라고 할 수 있는가, 자료상에 취업률이 25.3%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취업 명단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시민건설위원회 권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답변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중복되는 부분은 일괄 답변할 때 답변내용에 따라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도 폐업 융자분할 상환사례라든지 폐업되어서 받지 못한 돈이 있느냐, 분할상환도 안된 데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부도된 데라든지 우리가 융자를 회수 못한 것은 없고, 이자도 모두 전액 매월 이자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은행에서 매월 통보가 옵니다. 원금 얼마 갚았느냐, 또 이자를 얼마 갚았느냐는 내용이 은행측에서 통보되어서 현재 매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안 갚았다든지 몇 개월 지연되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용적률 변경관계,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시에서 시비지원이 타당한가 또는 불량 화장실 개선이 지역경제과 업무가 맞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서 재래시장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은 유인물에 나온 용적률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 용적률대로 맞는데 그 내용은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선정되는 것은 서울시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 용적률을 받게 됩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온 그 용적률은 맞습니다. 그리고 불량 화장실 개선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시장 화장실 9개소를 개선했었는데 당초보다는 2개소를 개선 못했었습니다. 2개소는 휘경시장하고 이문 제일시장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은 그 때 휴업 중이었고, 한 곳은 시장대표자가 사망한 이후에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시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화장실을 개선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개선을 못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금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됨에 따라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특히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라서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보조금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등록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업소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박창복위원님께서 훈련생들 중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중도 탈락자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기간까지만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김영훈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훈련비 지원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격증 취득자는 어떻게 되느냐, 취업여부 관계를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격증은 21% 정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비 지원액하고 취업 여부 관계는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융자금 잔액은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총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4억 3,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따른 요청 대기자는 이번에 추석 전날 19일 인가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4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완료해서 지원 확정해서 은행에 통보한 이후로 대기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0억을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4억원 정도를 중소기업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석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없느냐 또 책임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중소기업으로써 관내 제조업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기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는 담보물권하고 신용대출, 신용보증기금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신용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융자금이 회수가 안된 것은 모두 은행의 책임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이자금과 원금이 회수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책임은 일단 은행 책임입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원금을 연체하거나 부도사례가 없느냐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운영관계가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운영관계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약 30개 업체에서 250여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청 정문 들어오시다보면 구청 지도가 큰 게 있고, 그 입구 쪽에 낮에는 불이 잘 안 켜 있지만 오후 늦게 어두울 때는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중소기업 제품들은 우리구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으로써 우수제품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을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홍보해서 많이 팔리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서류 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사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관내 지역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그 상품들이 먼지가 쌓이지 않고 청결히 안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와 가지고 자기들 상품이 신제품이 나오면 열쇠를 열어서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서면답변 자료에 100m 이내의 20가구는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8월말 까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0% 입니다. 내년도에 올려가지고 94% 정도까지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가스 보급이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우리 구를 관장하고 있고, 우리 구 관내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보급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0m 이내로써 20가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도시가스를 보급해 달라고 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m 이내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내로써 10가구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산발적으로 가스공급을 해달라고 그럴 때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 굴착을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 굴착을 못하는 구간은 동절기라든지 또는 도로복구를 하고 포장을 하고 난 후에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것은 토목과 소관이라서 굴착을 못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시민건설위원님 중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지역 정압기라고 해서 이 가스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구간으로 옮겨질 때 일정한 압력이 필요한데 그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과 그 구간에 지역 정압기를 놓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려면 그 때 지역 정압기 설치 비용때문에 10가구를 설치해 주기에는, 극동도시가스에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원소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극동도시가스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 정도에 지역 정압기도 설치하고 배관을 묻어서 조그만 민원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업체 선정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부터 자율계약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면 그 집안에서 공사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업체를 아무나 다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도시가스관을 보급하는 것은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보급하고 내부 가정에 보급하는 것은 소비자와 공사업체와 자율 계약입니다. 그래서 각 가구에 보통 15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년 3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동절기, 설날, 하절기 등 구체적으로 점검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날짜별로 점검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동절기, 명절, 또는 하절기라든지 가스를 많이 쓸 때 점검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살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대문 소방서, 극동도시가스 및 가스 공급자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그 부서와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합의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우리가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특히 보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곳은 집중 점검을 해서 대형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점검하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날짜별로 어디 어디 했는지 세부적인 실적은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실적하고 홈페이지 운영이 빈약하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하고 취업명단 제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취업정보은행의 취업률 실적은, 작년도에는 취업률이 3.4%였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53.9%인데,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을 취업시킨 게 3.4%로 서울시에서 23등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3.9%로 서울시 6위입니다. 이것은 제가 와 가지고 우리 구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서 취업상담사를 취업정보은행에 3~4명을 특별히 고용을 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구인 하고자 하는 사람, 구직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폰 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업률을 올렸는데 금년도부터 취업률이 대폭 올라간 이유는 공공근로자들을 구청에서 취업률이 하도 저조하니까, 각 구가 마찬가지로 취업률이 보통 5% 내외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근로도 취업을 구청에서 시켜 준 게 아니냐,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취업한 것, 이번에 4단계 공공근로자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인원이 430명인데 이 공공근로 취업도 취업에 넣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취업률이 대폭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취업률이 오른 것은 저희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우리 구가 6위까지 올렸다 하는 사실을 보고 드리면서 취업자 명단 자료는 원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을 해서 좀더 실적을 올리고 구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빛이 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입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아니요. 지역경제과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지역경제 팀들이 브레인들이 있어서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축하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87쪽 상단부분에 지역 특화사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실적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죽 더듬어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라기 보다는 개발계획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서 질문합니다. ‘공동브랜드 개발목적’, 공동브랜드 라는 게 요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키기도 어려우면서 쉬워요. 조직 안에 들어가면 요즘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전쟁 시대기 때문에 경제통이 뜹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맡으려면 경제기획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좋다고 봐요. 이런 공동브랜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추진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날짜, 기간을 분석해 보니까 2002년 7월 달에 1단계 준비, 2003년 초기 단계, 2003년 5월 개발단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미흡합니다. 미흡한 이유는 1년에 1,000만원 수입을 하는 것하고 10년에 1,000만원 수입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돼요. 2004년 정도 가서 이용단계, 그것도 이용하자는 거지 성공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면서 효과를 보기에는 우리 때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 공동브랜드를 개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이 계획이 지금 생각이 안 나면 다음이라도 개발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멋지게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조성언위원님께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답변됐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오순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75쪽에 직업훈련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선발인원이 71명입니다. 71명에 그 뒷면을 보면 하다가 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어느 누구는 무슨 분야에 훈련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시죠.

김승문위원

82쪽에 소비자 고발센터 등 각종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운영실적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거기에서 7개 부서는 그런 대로 보호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동안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면허도 제대로 안 갖춘 업자들이 건축비를 빼가는 형식의 건축을 하다보니까 2층 슬라브에 철근을 12㎜ 써야 되는 것을 9㎜를 써서 균열이 가는 등의 피해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몰라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그 동안의 홍보가 미진했다면 좀더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특히 건축과, 주택과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제가 아까 질문할 때 홈페이지가 너무 빈약하단 얘기를 했는데요. 취업희망자를 위한 게시판이 한 개도 없다.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는 것 같구요. 그리고 실적은 그 전보다 상당히 좋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등 각종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운영실적 중 소비자보호센터 홍보실적에 구 홈페이지 인터넷 게재한 것이 1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잘못 찾았는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실적에 관한 내용을 좀더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3쪽 중간 부분에 보면 경영지원분야에서 서울시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좋은 가격 실속정보” 코너에 73개 모범업소 선정이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자세한 추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모범업소를 이용한 구민들의 소비자평가코너가 있는데 평판이 나쁘거나 소비자에 바가지요금을 받는 특정업소를 성토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업소는 계속적으로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구청에서는 평판이 나쁜 업소를 어떻게 조치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동별로 상당수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장안동에 모범업소로 뽑힌 업소 중에서 다방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위원들의 순서에 따라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이해가 되도록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께서 공동브랜드 개발을 잘 해서 좋은 실적을 올려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과 시기적으로 계획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동브랜드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구청에서 개발을 해서 집단적으로 이용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영세업체들이 그 공동브랜드를 믿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 현재 한 5, 6개 구가 기본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앞선 데는 거의 3년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함과 동시에 바로 홍보효과가 나타나서 기업체가 돈을 많이 벌고 공동브랜드가 정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에는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하는 단계로 해서, 타 구에서는 어떻게 기초 자료조사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좀 논의해 봐야 되겠다. 그런 해로 정하고 내년도에 전문업체 선정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이벤트 행사라든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펴는 해로 하고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계는 약 4단계로 2004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돼 가지고 홍보하는 해로 저희들이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실수하지 않고 타구보다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공동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하고 우리 기업체들이 많이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분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개발용역비라든지, 상표 등록하기 위한 제경비라든지, 이벤트행사 경비 등을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순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직업훈련관계, 인적사항 관계라든지, 훈련받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지적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께서 소비자 보호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건축과, 주택과, 교통관리과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몰라서 피해 구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홍보를 많이 하고 소비자보호대책을 특별히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센타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부서의 소비자보호를, 우리 구민 중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신고를 해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를 받는다는 내용도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하고 각 동을 통한다든지 또는 지역신문 또는 매월 반상회보지라든지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깝게 가서 이런 내용들이 조그만 민원이라도 생기지 않고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특별히 마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특별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훈위원님께서 홈페이지가 미흡하시다는데 아까 상세하게 지적을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도 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은 1회성으로써 홈페이지에 한 번 올렸다가 지워지는 경우로, 개설이 돼 가지고 지워지는 부분들도 있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홈페이지로써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챙겨서,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격, 실속 정보업체 선정에 대한 것은 업소를 방문해서 업체간 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업소를 하고 있는데 장안동에 다방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다방도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 모범업소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선정이 됐었는지 파악을 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동별로 적정하게 모범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데는 모범업소가 있고 어떤 데는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동별로 형평을 고려해서 업종별로 다양하게, 공평하게 모범업소가 선정되도록 좀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한 번만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86쪽 주유소 안전점검 실적에 보면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에 대한 허가 및 화재 안전점검은 소방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주유소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골목에, 특히 겨울에 석유판매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관리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탱크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석유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탱크로리를 주차하는 과정이 위험한 지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취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곳에다가 탱크로리 차를 주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실제로 지역경제과장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답변이 안 나왔어요.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죠.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 답변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2쪽 소비자보호 운영실적에 구 홈페이지 1회 게재했다고 자료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안 나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니까 소비자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특정업소를 성토하는 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모범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8쪽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서 운영상황에 이업종 회사 말이죠. 우리 답십리3동에 이업종 지원하는 데 있죠? 그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서울 사이버동대문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겠으니 해 달라고 졸라대고 그래서 전 의원한테 다 전화하고 해 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무료로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줘서 무료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두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또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상세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하는 그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재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취소한다든지 또 가격이 높다면 인하 지도를 하고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동대문 인터넷 개설 관계는 이업종 교류조합에 한 회원이 각 업소에 현황을, 먼저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터넷 페이지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각 업소에 홈페이지 개설된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개발된 홈페이지 개설 문제를 우리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동안 추진 실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개설해 주겠다하는 것은 우리 구청과는 무관한 일이고,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지원해서 무료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도움이 되도록, 각 업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그 업소가 홍보가 되는 거니까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지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개설 실적은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시킬 수 있다면 그 홈페이지 내용을 좀더 보완한다든지 또 업소 수를 늘린다든지, 조직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김승문위원님께서 석유판매업소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석유판매업소는 거의 구멍가게 정도로 참 영세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만 난방이 잘 안된 지역, 영세한 지역에 석유판매업소가 집중되어 있는데, 영세업소는 또 영세하고 사업범위가 큰 업체는 큽니다. 그래서 장사할 욕심으로 탱크로리로 이동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원래 석유판매업소에서 탱크로리로 판매를 하면서 주차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단속하고 주유소와 같은 일을 하고 석유판매업소의 허가 범위를 넘어 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강경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탱크로리로 주택가에 다니면서 석유판매를 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위험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편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좀 적은데 아무쪼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바가지 요금을 받는 특정업체를 홈페이지를 열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는 답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검토해 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동대문 인터넷사업팀이 개인 거죠? 벤처기업으로 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조업체가 10개소, 창업벤처기업이 8개소인데 그 명단 하고요. 우리가 지원을 어느 식으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는지, 금년에 없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틀림없이 그냥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료로 작년도 해 주고.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 우리가 지원해 준 실적, 이것을 업체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전부 다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문을 받은 후 답변이 가능하면 즉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자료 요구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감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 답변을 하되, 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감사자료 93쪽부터 115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15쪽 환경위생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같이 질문받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09페이지에 환경신문고 운영현황과 조치내역을 보면 환경신문고에 신고처리 현황 중 처리결과에 확인되어 처리된 건수가 28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 행정처분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고발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 페이지를 말이에요. 6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61쪽을 한 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99년도에 윤락업소가 99개 업소인데 불과 3년만에 147개 업소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147개소로 늘어났는데, 상당히 증가했어요. 윤락업소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선도를 위한 플래카드가 2개 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2개 밖에 없는 것이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환경신문고 운영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구민들이 문의사항 및 지적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야 되는데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렵고 또 게시판이 안 만들어지면 유명무실한 홈페이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95쪽을 보면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위반 유형을 보면 이용업소에 대해 가지고 시설위반이 15개소가 있는데 무슨 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치내역을 보면 무면허 미용업소가 한 군데인데 이것은 업소를 폐쇄시키지 않고 고발을 했는데 폐쇄되는 것이 아닌 건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어떤 질문 차원보다는 건의차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이 세 곳이 있는데 시립대나 외대, 경희대가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기동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상당히 불경기에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이 너무 심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구의원이 되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 업체 단속입니다. 회기동에는 무슨 유흥업소는 없어요. 전부 다 호프집라든가, 학생들 위주의 업소인데 한 번 영업정지를 맞으면 과태료 때리고 영업정지 당하고 해서 거의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인데 그 업소 주인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면 대부분이 합동단속을 나오게 되면, 보통 경찰서 같은 데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 입학하는 연령이 빨라져 가지고 대학 3학년짜리도 20세미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대학 2학년까지는 거의가 다 미성년자래요. 이런 입장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과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입장이어서 전번에도 구청장인수위원회에서도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융통성 발휘라 할까, 대학생에 대해서 정확한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 회기동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문1동이나 외대 앞이나 우리가 시립대 앞이나 이런 쪽에는 구청에서 단속이 나갔을 때 미성년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회기동에 지금도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만, 콜라텍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대학생이 상당히 건전하게 술도 마시고 건전하게 먹습니다마는 꼭 새벽 2시, 3시되면 깽판을 치는 애들을 보면 콜라텍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텍이 음주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음료수만 팔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집중단속을 하고, 특히 대학생들한테는 유도리를 발휘해서 외대 앞이나 경희대 앞이나 시립대 앞 이런 데를, 그래서 저번에 구청장인수위원회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서울시내에서 가장 단속이 심한 곳이 회기동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촌이나 고대 앞에 안암동로터리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경찰들은 그런 대로 이것을 다 무마를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아주 융통성 없이 강하게 단속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정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건의 겸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107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업소는 제외 대상업소가 단란,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가운데 주류 및 다류를 주로 취급하는 영업자라고 나와 있는데 주류와 다류를 취급하는 영업자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 좀 바라고요. 식품접객업소 융자연리가 3%,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그 다음 식품제조업소는 연리 1%, 같은 프로 수인데 식품제조업소는 지금 융자를 한 데가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없는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에서는 8억원 이내인데 8억원 이내에 융자를 받은 업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연리 1%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그건 500만원 이내 같은데 이자관계가 3%, 1% 균등하지 않은 관계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방금 정승환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개선자금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에요, 화장실시설개선자금도 그렇고. 사실 1년 거치 2년 상환이면 갚을려면 기한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등이나 정 어려우시다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기한을 늘려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에 8개 업체를 융자해 줬네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런지, 선정할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앞으로 동대문구가 많이 발전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금공장이 있고 철공소가 있는데 철공소에서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것이 몇 도 이상이면 허가가 취소가 되는지 또는 소리가 요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서 타 동네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퇴폐업소인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에이즈 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에이즈 환자가 퇴폐업소에 침투되면 동대문구 전체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계획이 질문을 하시다 보면 좀 빠진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훈위원께서 61쪽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에 엇비슷한, 환경위생하고 맞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배포해 드린 계획에 보면 10월 2일날 보충감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빠진 부분은 다시 질문을 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답변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에 임하게 돼서 철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9쪽 환경신문고 운영현황과 조치내역 중에 처리결과, 맨 아랫부분입니다. 사실 확인되어 처리된 건수, 즉 28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고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 속에 기억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109쪽에 대한 청소년 선도위원회 게시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지금 바로 인터넷 게시판 현황을 떼어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페이지 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중에서 가운데 줄 위반유형에 무면허 미용업소를 폐쇄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 쪽에 있는 시설위반 이용업소 15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용업소 무면허 1개소를 설명하기 전에 환경위생법이 ’99년 2월 8일날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민생활에 필요한 규제를 풀라고 해서 당초에는 여관이나 이 미용이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99년 2월 8일날 법을 개정하면서 자유업으로 전부 풀어버렸어요. 그런 자유업으로 풀어놓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오순도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처럼 풍속위반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생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숙박이나 미용,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경찰에서 풍속단속이든지 이런 것으로 제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자유업이니까 구멍가게 내는 것 처럼 가게를 설치해서 구청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공중위생법상에 그 업소 구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무면허라는 것은 미용업소에 미용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영업을 해야 하는데, 자격이 있는 미용사가 없을 때는 무면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미용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업소 15곳에 시설위반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용업소는 의자와 의자 사이에 칸막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좌우를 보이게 해야 되는데 커텐이나 칸막이를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다른 위반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을 위반한 겁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께서 대학가, 회기동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보호법이 강화가 돼서 저희 구청에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단속조가 한 개 조가 있습니다. 야간단속조를 편성한 것은 저희 직원 3명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회, 시민단체, 그 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합동단속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교 1학년생이면,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기준이 있는데 만 19세가 아니라 19세가 되면 미성년자로 안칩니다. 올해가 2002년이니까 19세면 1983년 미만일 때만 미성년자로 취급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간혹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학가 주변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문제를 염두해 두고 단속을 해 달라 교육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합동단속을 하면 경찰하고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직원이 주관이 되지만 눈감아준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단속에서 학교주변, 즉 대학교 주변에서 대학생 신분이 확인되면 웬만하면 단속을 늦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정승환위원님께서 주류와 다류 취급의 영업상의 다른 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주류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술만 파는 겁니다. 호프집이든지, 소주방이든지 영업허가를 받으면 음식을 조리해서 팔아야 되는데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술만 파는 것을 주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법을 하는 업소입니다, 주류만 판다면. 그리고 다류라는 것은 커피숍, 다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서 융자금에 이자가 균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71조에서 시 조례나 구 조례로 다시 제정하는데 이 융자사업을 왜 했느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제적인 유흥업소의 수준까지 올리자고 해서 2000년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융자는 주로 이 업소 수준을 높이는 방향, 그래서 시설자금, 교육, 홍보, 연구 이러한 목적 하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화장실 시설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시설개선은 조례나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했고 나머지는 시설자금인데 연리 3%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일반 식품업소에서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기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했고 식품제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과나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대해서는 연리 3%인데 3년 거치 5년 균등할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틀리는 점이 있는데 우리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1년 거치다, 3년 거치다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은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2001년도에 2억 5,400만원을 이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비 보조금하고 저희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업소에 영업정지를 맞을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받을래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을 하면 업소가 폐쇄되니까 대개 “과징금을 받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연간 매출액을 신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를 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이번에 ‘청미일식집’이 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과징금이 나갑니다, 2개월정도. 그래서 그 과징금하고 시보조금으로 해서 3억 5,200만원이 돼서 현재 5억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내의 제조업소에서는, 정승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소는 업자가 타 간 것은 없는데 저희가 계속 운영자금을 타가라고 홍보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금액이 작으니까, 또 영세업자들은 이 돈을 우리가 어디다 맡기느냐 하면 ‘우리은행’에 맡기는데 은행에서 대부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위생과를 맡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설자금같은 것을 많이 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께서 도금공장, 철공소에서 소리가 나는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허가 취소가 되느냐 또 이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낮에는 55데시벨을 초과할 때 1차 방음설치 등을 권고합니다, 행청처분하고. 2차는 기계의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취소가 안됩니다. 소리가 요란할 때 타지로 이전방안은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유영업에 대해서 어떤 이전을 하라 할 수 없고 저희가 행정조치로써 기계사용금지를 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연히 소멸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폐업소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고 유흥업소에 침투될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에이즈환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10쪽을 보시면 산업체, 병원, 학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대학교에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대학교가 3개교밖에 없는데 8개소라 하면 1개 대학교에 2개도 있고 3개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교에 몇 개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급식소 위생점검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서울시 합동점검을 했는데 2회 6개소를 했습니다. 이 6개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10쪽에 집단급식소 숫자를 학교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 합동점검 이외 6개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