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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석 의원 발언

124회 제2시민건설위원회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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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부터 146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휘경동 유수지내에 목재소각장이 있었다는데 지금도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억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동을 했었는데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정상가동 되고 있다면 환경 오염수치가 벗어나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동에 미화원들 휴게실이 없어서 고가도로나 골목길 이런 대로변까지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서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컨테이너 박스는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화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휴게실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통 가정용이 반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반에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면 위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많이 소멸돼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 분리수거기 그것은 적환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많이 수거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적절치 못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청소행정과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을 다했는지 궁금하면서, 업무에 속히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기동대 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기동대를 구성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37쪽을 봐 주세요. 136에서 137쪽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해서 지금 자원화가 62.2t이고, 41.8t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7쪽 하단부분에 보면 공동처리 시설 건립에 참여함으로써 중랑구에 30t을 반입 예정이라 하면 직매립은 41.8t에서 11.8t으로 감량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도 중요하지만 감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형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유의할 점은 배치된 쓰레기통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악취가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작은 인원이 어떻게 해서 잘 처리할 것인지 각 동마다 아마 상당히 산재해 있을 걸로 봅니다. 동장이나 동 직원들은 그 점에 대해서 동사무소 안에서 행정도 봐야지, 그 문제를 직접 청소 일꾼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면 늦어지고 아니면 핑계를 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먼저, 127쪽 환경미화원 인사조치 현황을 보면 청소지역이 26개동 중에서 10개 동으로 1개동당 환경미화원 평균 7명이 청소를 하는데, 민간 대행 청소업체는 16개동을 청소하고 있는데도 민간대행 청소 업체별로 환경미화원수와 동별로 몇 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1일 1명 당 직영과 대행업체와 쓰레기 처리량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미화원 중 기동대 34명에 대한 설명과 가로환경미화원은 1인 평균 몇 km나 청소하고 있는지, 현재 가로환경미화원 94명으로 가로변을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5쪽입니다. 청소차 수리 현황과 차량보수 예산집행 내역 및 차량구입비 지출내역인데요. 차량보수 수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가 158건에 7,8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고, 200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억 1,0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비 한 대당 물론, 차의 고장 내용에 따라 수리비가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수리비 추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대당으로 따지면 평균 16만원 돈이 추가되었고, 전년 수리비에 비하면 3,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으로 해 주시든, 서면으로 해 주시든 과장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정승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같습니다. 12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징계조치 사항을 보면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 조치가 정직 2, 3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구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과거의 나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징계조치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지 이탈, 음주, 금품수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징계 조치가 2, 3일에 불과한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쪽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현황에 200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확정된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3,9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납된 금액이 총 얼마냐면, 1,805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조정한 금액이 3,950만원인데 체납금액이 1,805만원이면 1년 내에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렇게 체납 금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징수현황을 보면 확정된 과태료가 3,805만원이고 체납된 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겨우 3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왜 못 받아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쓰레기 김포 매립장 반입료 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t당 기준 단가가 1만 6,3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생활폐기물 반입 내용을 보면 5만 3,885t이 반입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총 금액이 7억 5,7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상으로 금액을 따져보니까, t당 1만 4,000원 꼴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t당 1만 6,320원에다가 반입량 5만 3,885t을 곱해보니까 8억 7,940만 3,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 차액이 얼마냐면 1억 2,172만원 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어떠한 계산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자료상 어떻게 기재했길래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134쪽 맨 하단부에 보면, 동부청과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지금 자체에서 반입료를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송료를 거기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김장 철이 시작되면 동부청과와 비슷한 장소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시장이면 시장 측에다가 부담을 하는 걸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 제일 먼저 질문한 동부청과시장의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납부금액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운송료를 포함을 시킨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27쪽 환경미화원 인사조치 현황 중에 징계조치 사항에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근무지 이탈이 16명, 금품수수 1명, 근무 중 음주행위 1명, 무계 결근 6명, 지참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무지 이탈이라면 청소원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를 간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125쪽에 보면 청소차 수리현황과 차량보수 예산집행 내역 및 청소차량 구입비 지출내역(보험포함)에서 청소차량 보험료 지출 내역을 보면 청소차량 73대에 3,157만 7,000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는데 보험회사는 어떤 보험회사인지, 아니면 여러 개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험든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132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에 보면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는 백만원대 단위인데, 일반 구청에서 하는 건 전부 천대, 억대 단위의 쓰레기봉투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142쪽 재활용품 수집소 운영실적 및 동별 재활용품 판매대금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이 선별장에서 품목별로 재활용품만 하신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판매금액 계가 2억 9,700만원 돈인데, 맨 끝에 비고 란에 이자인지 이익인지 5,900만원, 6,000만원 돈이 이자가 생겼는지 이익이 생겼는지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2억 9,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6,0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냈는지 이자가 됐는지,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이 정도의 이득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이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3억 정도의 6,000만원 정도 이득금이 남는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재활용품 사업이 이 정도의 이득이 남는다면 좀더 인원을 투입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좀 더 잘해서 각 동별로 사업을 확장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자산이 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여덟 분에 대한 위원 질문에 이해가 가도록 짤막하게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소각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은 금년 2월 16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환경부 지침과 감사원 감사에도 권고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소형소각장을 폐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 추경에 2,700만원의 철거비용을 계상해서 받아서 철거할려고 입찰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2월 16일 폐쇄해서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휴게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집을 지어서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종 예산이라든가 또는 미화원 휴게실에 따른 부지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가로에 놓여있는 또 공터에 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샤워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충분히 되어 있는 컨테이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휴게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검토한다고 밖에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조성언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라든가, 또는 음식물 쓰레기 통 위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

하세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된 것은, ’96년도 이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된다, 자원화해야 한다는 게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고속발효기 즉, 공동주택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하는 게 좋다 해서 환경부에서 ’97년도에 시비로 보조를 주고 각 구청에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속발효기 자체가 저희 한국에서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쓰다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말하면 독일의 음식문화와 저희들의 음식문화는 완전히 틀립니다. 독일에는 음식이 가정요리 보다는 공장에서 요리된 것을 갖다 먹는 형식, 또는 찌개가 없고 물이 없는 음식인데 저희들은 찌개 문화입니다. 아침에 국 문화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에 염분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고속발효기 자체가 실패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다가 2000년도 7월 1일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겠다’, ‘반입을 금지시키겠다’ 해서 그때부터 각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또는 자원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2000년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감량 의무 사업장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자가 처리토록 하고, 일반 가정에는 음식물 소형 봉투를 거기에서, 통을 반별로 하나 놓고 거기 투입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푸른 환경에 t당 약 6만원을 주고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 여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음식물이 썩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별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음식물 통을 잘 관리하는 동은 시상품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얼마 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여론 조사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것에 70%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 집 앞에 놓겠다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70%가 반대를 합니다. 내 집 앞에는 안 놓겠다. 그리고 ‘내 집 앞에 놔도 좋다’ 하는 사람은 30% 밖에 안됩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위치에 정확하게 놨습니다마는 어느 날 자고 나면 있어야 할 통이 저 쪽에 가 있고, 또는 차가 골목길을 지나다니면서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통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서 취로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계속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그런 길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철수위원님이 얘기하신 집하장 가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쌓여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한 대 때려서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 교체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예산을 들여서 미리 확보하고 있다가 교체해 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힘을 들여도 노력의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저께 시립대 이동우 교수님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인데, 그 분이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연구소를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만 내놓으면 예산은 얼마든지 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통관리라든가, 또는 처리문제 이런 것을 과에서 연구를 하고 또 통 관리를 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감량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집안에서 나오는 감량화가 제일 중요한데, 감량화는 저희들이 한국음식업중앙회 동대문지회라든가, 동대문구여성단체협의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량화를 하자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협조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쓰레기 캠페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작업은 제일 문제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량화 작업은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성언위원님이 얘기하신 기동대 운영 방법과 절차인데, 저희 청소 기동대는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은 7명하고 운전기사 3명해서 저희들이 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조는 왕산로, 망우로, 하정로, 회기로, 이문로, 배봉로, 전농로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된 거라든가 아니면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고 있고, 2조는 제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이쪽하고, 제3조는 청계로, 천호대로, 사가정길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방법은 미화원 5명하고 운전기사 3명해서 8명으로 구성해서 3개조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승환위원님이 얘기하신 환경미화원의 인원수가...
성언

조성언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질문을 하고 전부 답변을 하면 보충질문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답변을 했을 적에 보충질문을 바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동대에 대한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치유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왔어요.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통 문화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는 커녕 먹기도 바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지저분한 것을 치워서 마당에 내놓으면 오히려 안방은 해결될 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마당에서 지저분한 것을 보게 됨과 같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내다 놓는데 관리가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방법과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하는 주민들을 계몽, 선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습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는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게 할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겠지만 어떤 홍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또 세계적인 교류를 통해서 청소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리하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쪽의 질문입니다. 이 방법, 이끌 리더쉽 이런 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진행을 하십시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통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이 통관리 문제가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안은 지금 통을 잘 관리하는 동,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통관리를 하는 집에 대해서 연 1회에 음식물 전용 봉투 3ℓ짜리를 한 20매씩 지급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지역에 한 2,000명 아니면 대행지역에 한 2,000명 해서 한 4,000명 정도를 통관리인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는 통관리를 잘 해 주시는 대신 저희들이 1년에 한 3ℓ짜리 20매씩 무료로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통관리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 앞에 안 놓겠다는 이런 문화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또 관리해 주는 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있는 동안에 이 통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한 관리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한 번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가 안 보인다.”, “없다.”, “특별한 게 없다.” 라는 답변은 안 되지요. 말하자면,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나태해 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가 협력해서 열심히 하면, 아이디어를 찾고 연구하면 그 보다 더 힘든 것도 해결이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것은 참 해야 될 일이다, 냄새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이런 질문마저도 안 하면 마당에 쓰레기 버리는 식으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꼭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질문하고 마칩니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승환위원님이 얘기하신..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전철수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휘경2동 소재 소각장과 고속발효기가 언제부터 발주받아서 사용했으며 언제 이것을 끝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고속발효기는 제가 알기로 고가품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과 고속발효기에 얼마씩을 들여 가지고 실패했는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실패했다면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서 입주받아서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국민의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보충질문 내용은 2, 3년 전에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가동하다가 중지하고 금년에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아마 그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돼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일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했느냐 그런 내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소각장 문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음식물 고속발효기는 ’97년도에 환경부 권장사항으로써 ’98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99년도 7월달부터 가동을 거의 했습니다. 그게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15동의 아파트단지에다가, 공동주택에다가 발효기를 설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발효기 자체가 전기료라든가 또한 발효하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도저히 이 냄새 때문에 우리는 이 발효기를 쓸 수가 없다.” 민원도 많고 해서 서울시나 환경부 지침이, 저희들이 실지 고속발효기 자체가 고장도 잦고 또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하다가 시에서 지침이, 그러다가 아파트관리소에서 “가동 안하고 자기들은 도 농 연계해서 농장하고 직영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고 고속발효기는 구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해 줬던 것을. 그래서 15대를 지금 재활용집하장에다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15대의 발효기를 농장이라든가, 학교급식업소에서 필요한 부서에 제공을 해 줘라.” 그러는데 냄새나는 것을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 농장에 “우리가 무료로 줄테니까 갖다가 쓰시오.” 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발효기 자체가 실패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발효기를 지금 현재 집하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속발효기가 고장이 잦고 그 업체가 망해 가지고 부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먼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냄새, 냄새는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점이 되면 전기세가 비싸 가지고, 심야 전기를 우리 장안4동 공동주택에 끌어 가지고 써왔어요. 그런데 2000년도 7월달인가 9월달에 그냥 그것을 떼어 가 버리더라고, 잘 되는 것을.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그것을 상위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 그랬는데 심야전기로 바꿔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난 이해가 안가 가지고, 그래서 난 국민의 세금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만 질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문에 청소행정과장은 이해가 가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물론, 그 고속발효기가 금액이 작은 것이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엄청난 고가품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금액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한 대당 가격은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으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동량수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안4동 아파트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 번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철거해 가라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왔지, 계속 쓰겠다는 아파트는 철거를 안 했습니다. 거의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철거하래서 철거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장안4동도 아파트에서 요구해서 철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김승문위원

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박창복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에 대해서는 우리 답십리4동에도 4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청소과장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그 내역서를 받은 일도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기계에 대한 확실한 성능 점검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점검이 안 되고 그 회사 자체도 일부는 부도가 나서 도산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존하고 있는 회사조차도 고속발효기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부품 공급도 안 되고, 지금 철거해서 어디다 갖다놓았는지, 그 때 어디다 철수해 놓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하도 오래 돼서 기억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시 보조가 됐던지, 동대문구 자체 예산이 됐던지 국민의 혈세 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바쁜 분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또 과다지출이 됐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와서 앉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또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것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리농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요. 오리농장에 대해서 현재 설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오리농장은 2001년도, 작년에 예산이 완전히 삭감돼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장은 저희들이 구로구 본 따서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사업성이, 포천이나 이런 데에 땅을 사서 오리를 키우는데 포천에서 동대문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받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성북도 그것을 추진하다가 취소를 했고 저희들도 2001년도 예산을 잡았던 게 완전히 추경예산 때 딴 것으로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추진하지 않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승환위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직영은 한 개 동당 7명 내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7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박창복위원

아니, 제 답변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죄송합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도 소각장 관리라든가, 예산 과다지출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 놓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한 2, 3년하고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깜빡, 소각로 설치는 저희들이 ’97년 5월 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은 ’96년 5월 16일부터 2001년 11월 8일까지 했습니다. 약 4년 6개월 간 했는데요. 한 4년 6개월하면서 앞으로 소각로의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또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형소각로를 폐쇄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 소형소각로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무래도 대형소각로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써 폐쇄하라고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금년 2월달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소각로라든가, 고속발효기 같은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저의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국민의 세금을 쉽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지금 안 나왔어요.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타다가 고속발효기라든가, 소각로를 설치할 때 국민의 세금을 쉽게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 당시 상황은, 상황이 많이 변합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환경부라든가 연구진에서 해 줬기 때문에 한건데 시대가 변하고 또 국민의 요구조건이 자꾸 변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휘경2동 소각로에서 연기가 나와도 좀 참아줬는데 지나가던 사람도 말씀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공기환경 측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민의 혈세를 꼭 집행하면서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마구 쓰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아껴 쓰려고,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전철수위원

우리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지금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에는 이 소각장을 설치할 때, 지금 보니까 4년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4년 전에 이것을 설치할 때 그 예산이 얼마였으며, 그 예산을 4년 앞을 못 내다 보고 이런 행정을 해서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것을 다시 폐쇄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나 몰라라하는 형식으로 집행을 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요지는 4년 전에 설치했을 그 설치비용, 지금까지 소각을 해서 처리했던 비용, 이것을 계산을 한 번 해서 자료로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4년 전에 설치비용이라든가, 4년 이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소각장이 금년 2월달에 폐쇄돼서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전철수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권식위원장

그 기계사용 내용서, 서면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이 얘기하신 환경미화원 직영과 대행의 비율은, 직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명 정도되고 대행은 3명 내지 4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은 직영은 1인당 한 2.5t 그리고 대행업체는 약 3.5t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과 대행이 한 1.5t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대행업체는 자기네 대행 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기 좋게 모아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합니다만 직영지역은 사실 봉투에 담아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라든가, 검은 봉지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대행지역이 직영지역보다 조금 골목길이나 이런 게 좀 나은 지역이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1인당 평균 3.5t 대 2.5t,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미화원들이 조금 수거량으로 봐서는 적습니다마는 실제로 일하는 양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겁니다. 그리고 가로 환경미화원의 1인당 청소 구간은 1km부터 1.5km입니다. 그래서 94명으로 청소가 가능하냐 까지 물어보셨는데, 용산구하고 강남이 가로를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주면서 비율을 산출해 보니까 용산구도 약 1km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영이 조금 대행보다는 가로는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1km에서 1.5km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를 가로 청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대문구 관내 총 연장에다가 1인당 1km에서 1.5km 나눈 거리를 하니까 94명 내지 95명 이 정도면 가로 청소원이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용산에 대행하는 비율, 그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가로 청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추가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현재 월별로 무슨 차가 얼마나 수리됐다는 것은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장날 때마다 서울시 청소 정비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넘어오는 가격대로 주다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언제, 어디, 어느 차가 얼마나 고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이 얘기하신 징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이 하나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권식위원장

청소과장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메모를 잘 해 가지고 한 분 한 분 답변하는데 이중적으로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에 대해서 나중에 하셔서, 재활용에 대해 가지고 그 옆에 이자 5,900만원이 들어와 있다 이것은 순수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금액을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자내역이 뭐냐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된 이율이 이때까지, 총계가 그 밑에 보시면 14억 5,000만원 중에 7억원을 쓰고 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 들어온 것만 아니고 몇 년간 들어온, 2002년도까지 예치돼 있는 금액의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이자가 5,900만원이 붙은 겁니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자가...

정승환위원

어쨌든 여기서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0일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자가 먼저 것까지 포함된 거면 이 도표가 잘못된 거네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7억을 저희들이 예치해 놓으면 2001년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자가 발생해서 통장에 입금되는 거니까 수입을 맞추다보면, 지출과 수입을 하다보면 이자도 수입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에서 수입 항목에 넣은 겁니다.

정승환위원

이 도표상으로는 지금 2억 9,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2억 9,000만원은 저희들이 종이류의 판매대금하고 그 동안 우리 수입 들어온,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자라든가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2억 9,000만원이라는 거지, 순수판매대금은 5,900만원을 2억 9,000만원에서 빼야 순수판매대금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리가 재활용기금에 총 수입된 것, 재활용을 팔았든, 이자를 받았든, 수수료를 받았든 모든 것을 합친 게 2억 9,000 얼마인데 이것을 상세히 보면 종이를 팔아서 됐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5,900만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95년도에 해 왔던 게, 2000년 6월 1일자로 한 7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1년 2개월 정도 붙으면 한 5,900만원 붙었다는 겁니다.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정승환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럼 이게 이자입니까, 이득금입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이자입니다. 예금에 대한 순수이자입니다.

정승환위원

이득금이 아니고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금에 대한 이자.

정승환위원

그러면 2억 9,700만원 돈의 이자입니까, 아니면 전에 것까지 포함한 7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7억원을 예치시켜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 7억원이 예치되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이자.

정승환위원

그런데 도표상으로는 2억 9,000만원 계에 대한 이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거기 2억 9,000만원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총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한 기금 총 수입액입니다. 얼마가 들어왔다는 총 수입액인데 그 총 수입액을 풀어놓으면 종이류, 병류, 캔 이런 걸 팔은 값이...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자란을 여기다 쓰지 말아야지, 이 돈에 대한 이자도 아닌 것을, 내가 보고 오해를 한 것 아닙니까. 저는 2억 9,000만원에 대한 이자인 줄 알았죠.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그 이자를 빼고 자료를...

정승환위원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제 말의 취지가 그거예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자를 빼고 6,000만원 정도를 빼면 2억 한 3,700만원 정도가 재활용 순수판매기금입니다.

정승환위원

그리고 기동대에 대한 보충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조성언위원이 말씀하셨을 때는 과장께서 기동대는 7, 8명이라고 그러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기동대가 34명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

잠깐만 34명인데, 34명에 대한 기동대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하며, 기동대의 성격이 어떤 거며, 어느 때 기동대를 가동시키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혹시 예를 들어 질문을 하나 하면,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를 너저분하게 막 버려 가지고, 봉투에 담아버리고 너저분하게 됐을 때 그 기동대에 신고를 하면 그 분들이 와서 그것을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기동대 34명은 저희들이 기동대로 잡아 놓은 인원은 재활용이라든가, 공변관리인, 가로청소, 지역청소원을 뺀 나머지를 전부 기동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조사무소에 지부장을 포함해서 지부 총무해서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노동조합에 저희들이 한 명이 파견 가 있습니다. 한명 파견 가 있고, 그 다음에 전농3동 적환장에 쓰레기 그 압축하고 하는데, 압축기를 다루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2동에 파쇄기라든가, 소각장에는 보조인력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구 차고에 경비를 서거나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 차고에, 현재 휘경동 차고에 밤에 야간 근무하는 숙직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원스톱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내려오는 것을 처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기동대가 9명입니다. 그래서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이 하는 일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치워달라 하면 저희 기동대가 출동해서 치워주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가로청소요원들이 해 놓은 쓰레기도 다니면서 거둬오고, 또 갑자기 민원상황이 생기면 나가서 치우고 하는 게 저희 기동대의 임무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승환위원

예, 설명됐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계속해서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징계내역은 저희들이 중랑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지에, 죄송합니다. 동대문구 환경미화원규칙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벌칙이 있습니다. 경고, 정직 1일, 2일, 3일, 4일, 5일, 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품수수인 경우는 연단위로, 발생 당시에서 처음 한 번 발견됐을 땐 정직 3일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해고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이 돼 있고요. 기타 근무지 이탈, 지시사항 불이행 이런 것은 경고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정직 1일, 세 번 걸리면 정직 3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을 두고 규칙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조치하고, 앞으로 미화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교육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해서 6월과 12월에 교육을 시키고 또한 수시로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금품수수라든가, 근무지 이탈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각 동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금품수수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이 많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긴 후에 현장에 가보면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네도 많고, 여러 가지 압류할 재산도 없습니다. 대다수 보면 세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러다 보니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해서, 대개 주차 과태료같은 것은 자동차를 압류하게 됩니다마는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할 물건도 없고 하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분에 대해서 압류예고 등 여러 가지 보내서 체납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톤수 차이에 대해서...

김승문위원

쪽수를 얘기하세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아까 톤수 차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7,000t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원래 김포 매립지 반입료를 5월달에 반입한 것은 6월달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6월달에 납부한 5월 t수가 들어갔는데 또 반입요금에는 5월달 것을 제하고 뽑아서 한 7,000t정도, 저희들이 6월달에 납부한 것을 보니까 5월달 분 7,271t이 6월달에 중복 계산이 돼 있어서 톤수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수치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부청과시장은 운송비가, 동부청과시장 자체에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서 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처리비는 저희 구로 고시는 됩니다마는 거기서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동부청과시장 내에서 자기네 차로 직접 싣고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대한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임료까지 포함이 돼서 동부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은 협의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처리 하겠다는 시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10월쯤 되면, 11월, 12월을 대비하여 김장쓰레기 특별수송대책을 세워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생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웁니다. 항상 10월달쯤 되면 김장쓰레기 특별대책 이런 걸 세워서 김장쓰레기에 대한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순도위원님이 얘기하신 근무지 이탈은 근무시간에, 저희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활용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이때 저희들이 현장가서 근태를 조사할 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자기가 맡은 지역에 없을 시, 사적인 볼일을 보러 다른 동을 갔다든가 이런 것을 근무지 이탈로 합니다. 그리고 징계인원 현황은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청소차량 보험계약은, 저희들이 보험계약은 견적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같은 경우 73대에 대해서 보험협회에서 지정한 요율을 보면 4,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4,500만원으로 설계해서 각 보험회사에다가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차량내역을 주면서 “이 보험가는 얼마인데 당신네들은 얼마에 이 보험을 들겠느냐.” 견적입찰을 붙여서 그 견적을 제출한 중에 가장 싼 가격, 금년 같으면 저희들이 보험요율하면 4,500만원 됐으니까 금년 73대에 대해서는 3,100만원, 30%를 D/C받고 한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제일화재에서 가장 적은 단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이 왜 각 동에 대행해 놓고는 금액이 백만원 단위고, 일반지역은 천만원 단위냐 하는 것은 대행지역에는 저희 봉투가 판매되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대행업체 봉투를 팔아서 대행업체 수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안 잡는데 대행업체에 잡혀있는 수입은 뭐냐면 특수 규격 봉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집수리한 건설폐자재 되는 거 담고, 그 다음에 일반 집수리한 잔재, 일반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서 내놓는 봉투를 구에서 직접 팔고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가격이다 보니까 각 동별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백만원단위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투가격이 일반 직영지역에는 생활폐기물까지 다 받습니다마는 대행지역에는 특수규격봉투 판매가격만 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다 했어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127쪽에 환경미화원 징계조치사항에 2, 3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 징계사항이 무의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시체제로써 적발할 의지를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해고된 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5년 이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쪽에 2001년도에는 체납자가 조정이 3,950만원인데 1,800만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죠, 1년내에. 또 2002년도에는 더 못 받아냈어요. 지금 3,800만원인데 체납액이 2,600만원이면 받아 낼 의지가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32%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전년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안되겠고, 물론 일부분들이 어렵고 해서 받아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800만원이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는. 800만원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납된 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쪽에 t량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게 했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게 찾아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기재사항이 이렇다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조금 전에 감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이디어 보다는 몇 가지만 이런 기회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라는 것은 줄이자는 것이 제1번이라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어떤 근본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사안일하게 있는 것보다는 앞서 가는 공무원이라면,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홍보차원이 제일 먼저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음식물을 줄일라면 각 가정에 모기장같은 걸 줘서 짜서 널 수 있게 한다든지, 모기장 같은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TV를 봤습니다마는 쓰레기 봉지에다가 일반쓰레기를 넣고 청소기로 흡입을 하니까 3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TV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디어라 해서 어느 주부가 내놓았는데 청소기가 빨아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넣고 입구를 막는 거죠. 그리고 청소기를 트는 겁니다. 그러면 흡입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5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TV를 봤었는데. 이런 홍보, 그 다음에 골목길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담는 것도 있고 음식물도 담는 것도 있고 재활용 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음식물은 음식물함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도둑 고양이들이 전부 다 쪼아버립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일반용 쓰레기는 그런 대로 청소원들이 전부다 수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빈 병, 그 다음에 재활용에 담았다 해도 나 뒹굴어요. 그걸 치워주고 가면 좋은데 안 치우고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봤을 때 지저분하니까 꽁초가 들어가고 휴지가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번거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회기동 같은 데는 재활용은 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두 번씩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동네 골목이 지저분하고 청소요원은 봉투만 집어던져 가지고 바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빈 병은 빈 병대로 나뒹굴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콜라병, 비닐병이 나뒹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괴롭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자제품을 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롱을 버린다든지, 쇼파를 버린다든지 하면 동사무에서 딱지를 붙여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스티로폼, 그러면 박스는 박스 치우는 사람이 주워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스티로폼은 다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스티로폼을 대형으로 넣을 수 있는 어떤 봉지를 개발한다든가 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전체, 오늘이 청소날이다 하면 일단은 모든 봉투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분화를 해서 한꺼번에 끌어갈 수 있는, 청소원을 늘리더라도, 이것은 제 안입니다. 스티로폼은 놔두면 자동차가 지나가면 깨져가지고 온 동네에 날립니다. 이런 부분을 스티로폼 봉투를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 신축 시에 어떤 법령으로, 외국같은 데 가면 전부 쓰레기함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옥은 담을 헐고 새로 만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신축에는 이런 것도 제안을 해서 쓰레기함을 규격화를 시켜서 담장에다 해서 만들 수 있게끔, 물론 도로로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이런 것도 제안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면이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가정주부들한테 홍보를 하느냐는 얘기인데 제가 어쩌다 TV를 틀어보면 홍보들 많이 나옵니다. 광고 방송이요. 이런 데다가 이런 어떤 면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동대문 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 표어를 공모한 것을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좋은 문구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청소과장님께 제가 용의를 제시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시합니다마는, 이거 현상모집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받자는 거죠. 여러 사람 머리를 짜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동대문 표어 내용을 보니까 1등이 3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무려 3,000건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청소의 아이디어 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대외적으로 할 필요없이 우리 구청 공무원, 동사무소에 직접 피부에 닿는 공무원들만 해도 약 2,000명의 머리를 짜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도 홍보를 내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앞서 가는 동대문구가 될려면 이 쓰레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창출해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청소과장님, 청소원, 직원들이 앞서 가는 우리 공무원 위상을 세워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여기에 어떤 행정담당관으로서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봉투에다 집어넣고 빈병이나 오물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나머지의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다 치워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 시점이고 해서 그런 남은 잔여 쓰레기만 모아서 가지고 와서 버려주는 그 분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봉투를 하나 준다든가,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그런 방법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133쪽에 공공용봉투 배부현황이라고 있는데요. 2001년 6월에서 12월, 2002년 1월에서 8월, 2001년도는 4개월이고 2002년도는 8개월인데 그 합계 매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신설동, 용두1동, 답십리5동, 전농2동, 휘경2동, 여기에는 매수가 한 매도 안돼 있고, 답십리5동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02년 8월까지 한 매도 배부가 안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146쪽입니다. 관내 정화조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사항 및 처리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 청소대상이 1,752군데가 있어요. 구청에서 개인에게 정화조 설치 예산을 지원하여 개량할 의지는 없는지, 개량식 화장실이 어느 동이 많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분뇨를 청소할 시에 정화조 찌꺼기를 제대로 안 치우는 것 같아요. 정화조 회사가 ‘동명정화’하고 ‘숭인환경’으로 두 군데있는데, 그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정마다. 전부 다 보면 방류시킨 것이 많아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느낌을 받겠지만 하수관로에 빗물받이에 보면 그 악취가 대단합니다. 답십리 로터리 사거리 횡단보도의 악취는 거기 서서 일단 횡단보도 건널 때까지 코를 막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방류하는지 조사 좀 해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을 해서라도 정화조 설치문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해야 되고, 사실 정화조 청소관계도 그렇고 정화조가 다가구 같은 데서는 마당이 좁다 보니까 용량이 작은 걸 많이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걸 각 동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걸 방류시킨다든가, 제대로 정화 못시킨다든가, 찌꺼기를 제대로 안 치워간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할 의지는 없는지, 이건 적은 일이 아니라 엄청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말한 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신설동만 해도 정화조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막 바로 PVC에 대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성북천 일대에 안암교 위에도 보면 담벽으로 해서 PVC파이프로 해서 그냥 내려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뇨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것을 몇 번을 하라 하라 지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돼 있고 또 PVC파이프가 터져서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동사무소에 수차례 올려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훈위원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 번 잘 좀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동대문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방안이 없는가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강남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배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하는 공장을 만드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질문하신 위원들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징계에 관해서는 노사 협의에 의해서, 사실 약합니다마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사람을 감봉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직 3일을 하면 3일치 봉급을 안 줍니다. 봉급을 안 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은 봉급제가 아니고 일당제기 때문에 3일치 봉급이 안 나오면 만근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에 대해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최고 정직 5일까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환경미화원들의 처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특별히 파면시키는 것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2000년도에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한 달 후에 수납이 됩니다. 확인하는 것은 한 달이 넘어야 수납이 되다보니까, 2001년도 보다 2002년도 금액이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해서 앞으로는 많이 받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김영훈위원

5년 내에 해고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지금 미화원이 제가 알기로는 중랑, 동대문, 성북 이런 데 보면, 만약 해고되면 통지가 오는데 5년 내에 해고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해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고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 해고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징계 맞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 다음에 정화조를 지원해서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옛날에 재래식이 많던 때, ’90년도 이전이죠, 91년도까지. ’91년도까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정화조 구입비는 구에서 부담해 주고 공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서 했습니다마는 ’92년도 이후에 정화조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래식 변소가 많지 않고 그 당시에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지금 계속 개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또 최인범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신 건데 악취 문제라든지, 정화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한 것은, 신축 건물은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신축할 때 신축 건물 면적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몇 인용을 묻어라 해서 검사 받아서 하고, 새로 개량되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데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꿀 때도 건축물 대장을 보고 용량이라든가, 또 주거용하고 영업용은 다릅니다. 위생업소가 들어가 있다면 용량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면 거의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중 음식점 허가를 하나 내려고 해도 정화조 용량이 꼭 확인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량 부족현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수구에 직접 연결돼서 악취가 나고 이런 것은 분뇨라든가, 수거식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있다면 한 번쯤 전체적으로, 악취가 나는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저희 과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은 하수도가 잘못되어서 물이 고여서 썩어서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하수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악취가 많은 곳만 지정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철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용 봉투 배부 내용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 공공용 봉투를 동에서 많이 갖고 있는 부서는 소요량이 부족한지 요구를 안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지금 5,000매가 필요하니까 주시오.” 하면 5,000매를 주고 동사무소에서는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쓰고 앞으로 소요량으로 얼마니까 몇 매 더 수령해야 되겠다 싶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양만큼 줍니다. 그래서 신설동, 답십리5동은 2001년 6월 이전에, 3월이나 4월에 많이 타서 그 소요량이 2002년도에 남아있으면 신청을 안하고 하니까, 이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공공용 봉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소요 판단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안은, 지금 퇴비화 공장은 강동구 ‘푸른환경’ 말고 강동구청에서 직영하는 퇴비화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퇴비를 만들어 놔도, 강동구에 보면 염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퇴비화를 해도 잘 팔리지도 않는 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퇴비화 공장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퇴비화 공장을 지으려고 어디에 장소를 지정하면 그 주민들 민원상,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시설을 하면 좋지만 그 만한 부지라든가, 지역여건, 그것을 하겠다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시설은 유치하지 않고 타구에 유치하는데 돈을 조금 주더라도 갖다 버리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해서 장시간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감사가 더 필요하면 10월 2일날 보충감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청한 건이 차량청소차 수리비 자료요청 하고 음식물 고속발효기, 소각장의 지금까지 사용내역서, 전기료나 이것도 자료를 요청 한 것 같고, 오순도위원께서는 환경미화원 근무지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료를 요청 한 것 같고, 또 우리 김영훈위원께서는 개량 화장실 실태 파악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이것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료 표기에 대해서, 아까 정승환위원이 이자발생분 이러한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분야에 대해서는, 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들어야 할 시간이 됐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2일날 해당되는 부서에 추가 보충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 때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해서 청소분야는 이 정도로 감사를 끝냈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안현석 건축과장 입니다. (인 사) 신기원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2년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 주택과에 이어 도시정비과, 건축과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유인물을 그대로 읽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을 다 받은 분들으니까 생각 좀 하면서 중요한 것만 보고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중...) (보고중지)
성언

조성언위원

다시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간략하게 보고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10리는 가고 5리를 못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가령,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 이래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축소 보고하는 방법으로 해 보죠.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 일일이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각 과별로 한 두 서너 건만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일 14시부터 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고 15시 30분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시고,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부터 173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문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153쪽 재건축집단 민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재건축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이 돼 가지고 집행을 250만원 했는데 예산액이 많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내방민원인 접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내방민원인을 접대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니까, 접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6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임의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묶어 놔 가지고 어느 지역마다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묶인 지역에 주민 내지는 그 주위 등 문제점과 불안한 생각을 가진 주민, 순조롭게 안 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자들의 갈등문제 이런 것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재개발 할 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불만이 없었지만 요즘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 즉 이득이 없는, 손익 계산을 해 볼 때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만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개발지역 내지는 재건축지역으로 묶어만 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과거에 했었던 주택정책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개선한다면 어떤 방법, 또 이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실무 과장께서 소신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165쪽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조성언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구지정도 받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도 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업자를 미리 선정해서, 업자라는 것은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를 미리 선정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주민들이 편이 갈려서 동네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인가도 안 받고 지구지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저희 이문동에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주민들이 언성이 높은데,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실제로 지역에서 재개발 동의를 받으려는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합설립인가가 거의 나고 사업승인도 다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 소관 과에 물어보면 조합설립신청이나 재개발 지구지정 신청 등이 들어오지 않아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주민들의 피해 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문1, 2동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55쪽에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 뒷면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3번에 전농4구역 ‘김흥규’ 외 47명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하여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문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질문하신 오순도위원님께서 155쪽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내역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민원처리현황에 계 22건, 재개발사업 12건,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10건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농1동 연합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약 한 100여 명이 연서로 직접 민원 제기를 하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확인에 대한 답변서까지 나왔는데 어째서 민원 처리현황 조치내역에 불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면 전농연합에 대해서 어떤 밝히지 못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전농연합에 대한 설계도, 사업인가, 사업승인 절차, 사업승인 절차를 하게 되면 공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람 공고를 했을 때 그 시간, 공람인원 거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공람인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167쪽에 보면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3번에 보면 ‘전농연합’, ‘신성’으로 해 가지고 위치, 면적 조합원, 건립규모, 추진사항 그랬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97년 9월 19일 조합인가가 되어 있고, ’98년 4월 14일 사전결정심의를 했고, 2000년 12월 30일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고 밝혀 주셨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2000년 12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고 소상하게 자료로써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171페이지 청량리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정이 한 90% 정도됐는데 이게 여기에 총 4개동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3개동은 성북구고, 1개동 55가구만 동대문구 청량리2동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이 조합장 하나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 동대문구를 드나들면서 여태까지 행정을 펴다 보니까 이 또한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정을 위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환으로써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위원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답변 자료 정리를 위해서 시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하여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언위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질문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요지는 재건축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5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내방 민원인 접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수민원이 많이 내방을 하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음료수도 접대하고 때에 따라서 점심시간까지 대화를 하다보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접대하기도 합니다. 주로 그런 데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집행액이 금년도에 월 한 2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소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성실하게 내방민원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성언위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구역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추진 진행이 없어 가지고 주민불만이나 갈등이 대립되고 그러는데 특히 개발 이익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은 총 26개 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완료구역이 16개 구역이고, 공사진행구역이 현재 6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만 되고 조합설립 등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구역은 현재 답십리3동 473번지 일대 답십리 제12구역입니다, 구역지정만 되고 추진이 부진한 곳이. 이 답십리 제12구역은 ’99년 8월 1일 구역지정이 되어서 조합설립을 위해서 그 동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와 관련해서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 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특히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지구를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도 정밀 분석을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민이 많은 구역일 수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성언

조성언위원

바로바로 보충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에 대한 불필요성이라기보다는, 주택은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마는 10년 전, 20년 전 또는 옛날 했던 것과는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용적률이 600%, 800%에 있을 때와 또 400%, 300%, 지금은 법이 200%인가요, 250% 인가요? 지금 재개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답십리 413번지 그것 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6개구 전체에 문제가 다 있으리라고 봐요. 순조롭지를 않아요. 아주 불만투성이에 편싸움만 굉장합니다. 이웃 간에 행복하질 않아요.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재개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불편한 관계를 사서 고생들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대로라도 행복하게 살아나가면 돼요. 될거라면 좋지만 안 될 것을 가고 아웅다웅 이웃 간에,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원수가 돼 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득이 없는 측과 조그만 평수를 가진 사람이 이득이 있다면 찬성하려고 그러고 좀 평수가 많으면 내가 손해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동네 편싸움되는 겁니다. 또 도로가에 있는 주택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하고 안에 있는 주택들은 찬성하고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문제점이 생겨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를 한 번 만든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말로 뭔가를 생각해 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의지는 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조성언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70년대, ’80년대 초반 만 해도 관 주도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때 관 주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니까 민원이 많이 속출되고 그래서 주민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부터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주민 자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재개발 사업지구가 주로 보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공공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구에서 꼭 재산적인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서로 찬성파와 반대파가 예를 들어서, 이문6구역만해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일부가 건축을 새로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이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주관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피해자들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개발 추진업무를 주민들이 피해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상급기관에도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다음은 정승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재개발구역지정 및 미인가된 상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사항들이 불법인지 또는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정관 준칙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후에 건설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구역을 보면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 가지고 사전에 임시 반상회 비슷하게, 주민총회를 거쳐가면서 어떤 재개발 붐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시공회사를 먼저 선정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어떤 궤도에 오르고 조합이 결성되면 정상적으로 구성된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장도 교체할 수도 있고 임원도 교체할 수도 있고, 그 동안 선정했던 시공사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교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정승환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승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지금 과장께서 일단 지구지정,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건설회사를 추진위원회라는 데서 먼저 지정을 하면 난 그게 불법이 아닌가 했더니 그게 불법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 사업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지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회사 지정을 먼저 했을 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합도 안 돼서 주민들이 반상회식으로 모여서 회사를 결정해 가지고 그 동에서는 재개발을 한다고 소문을 내서 땅값이 치솟고, 어떤 주민들은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 불상사가 나 가지고 재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먼저 여기 주택과장님이나 구청장 초도 순시 때 반대파에서, 저희 이문2동에서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율 그것이 법으로 안 정해졌으면, 가만히 보면 추진위원회에 몇몇 사람들 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추진을 해서, 물론 재개발사업은 우리 동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 반대 여론도 듣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딱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수순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법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문에 이해가 가도록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정승환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던 것은 지구지정에 관한 것을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관례적으로 지구지정된 다음에, 주로 보면 조합결성이 정상적으로 되기 전에 임시조합, 자기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정하고 시공사를 비공식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합이 결성이 되고 조합이 결성된 다음에 총회에서 전체 조합장들이 조합장, 시공사도 교체할 수도 있고 조합장도 개선할 수도 있고, 그 때 조합장을 정상적으로 뽑습니다. 추인을 받으면 다행히 되는 것이고 추인을 얻지 못하면 그 동안 추진했던 조합장은, 가칭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은 관할 구청장이 서울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환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문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정승환위원

제가 구역지정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회사가 먼저 개입되면,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를 먼저 선정해 놓고 추진위원이라고 동네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개입되면 회사에서 돈을 대줍니다. 돈을 대주고 그 모든 사무실 운영경비나,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벌써 그 회사의 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회사한테 나중에 조합원들이나 추진위원들이나 다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들에게 반대여론이 형성돼서 그 놈들만 혜택을 보거나 자기네들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동네에서 반대여론이 생겨서 동사무소에 와서 왜 이런 절차도 없이 회사를 선정했느냐, 구의원들한테 와서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묻길래 주민여론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잡음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가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면 발전이 되고 다 좋은 경향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은 지금 구청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아직 신고도 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지구지정을 받을 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준 다음에 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의 보충질문 요지를 알겠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관계법령에 보면 물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재개발 사업에 시공자는 사업정관, 준칙 인가 후에 건설업자를 지정토록 반드시 법령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지금까지 사전에 신고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제를,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지금까지 제제방안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현행, 사전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전부 집약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자문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 내용이 지금 봤을 적에 지구지정이나 사업 승인이 나기 전에 동네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경비로 들어가는 돈이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이고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비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그 민원은 결국 구의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승환위원 그렇죠?

정승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다시 한 번 시원한 답변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영환

임영환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을 듣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정승환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위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구청의 몇몇 분한테도 확인한 결과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정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동네에서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정식으로 서면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임영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상급기관 진달도 받고 해서 정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위원

저는 서면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도 계시는데 그러한 사항이 여기서 답변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정승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임영환위원님께서 특히 이문2동 이문6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주민들 다수의 민원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이 구청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는 사실 구청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 구청에서 승인한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임 성격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자기들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업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끌어들여서 자기 사업을 원활하게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거의가 돼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주민들은, 방금 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바로 이런 시공업체들 때문에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 돈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전가가 된다. 또 이 사람들 때문에 반대편은 자기네들이 손해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현 규정상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언론에서도 이런 시공업체 선정 이런 문제 등등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든지 또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업체선정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예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 건의드렸던 사항하고 앞으로 개정과 관계된 것을 위원님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특히 임영환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많이 고생하시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그런데 과장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내가 구청의 직원들한테 알아본 거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법이냐 괜찮은 거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을 두 번 이상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성언

조성언위원

이것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이 문제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밤을 세워서라도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현상일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법적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법은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옛날에 사람이 없을 때라면 도로에 노란선이 필요없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는 이득이 있고 없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설립하기 전에 또 지구지정되기 전에, 예전에는 관에서 개입을 안하기 위해서 민간인들끼리 가칭, 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편법식으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에서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움직이는 빠찡꼬라든지, 승마장같은 것도 하나의 노름 비슷한 것이 되지만 그것은 법적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은밀하게 고스톱친다고 하면서 미국 노름, 카지노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그런 편법식으로 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거기까지 당도하게 된 거에요. 이게 얼핏보면 가칭 추진위원회 라고 하지만 검은 세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자가 서로가 뭘 맺어가지고 하면서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에서 손을 델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두 분 위원님들 질문과 같이 저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덧붙여서 질문하니까 상위기관에도 분명히 알아보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동대문구의회에서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신선한 제도와 개선점을 찾아보자는데 질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임영환위원이나 정승환위원과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영환위원의 현행 법에 맞냐 안 맞냐를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임영환위원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진달한 다음에 정식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서면 답변은 전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환

임영환위원

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정인 연명부 송부 요청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기만위원님 첫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전농1동 연합 재건축에 관해서, 100여명이 연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누락된 원인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농1동 연합재건축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민원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전농연합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해 설계도라든지, 승인절차, 공람 공고 시 공람 의견 등을 상세히 자료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약 100여명의 연서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농연합 재건축에 대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파생된 민원은 똑같은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전농연합 재건축 조합원, ‘신성’이 시공회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성’에서 사업인가를 낼 때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걸로 해서 사업절차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인가를 낼 때 부결을 시켰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왜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까지 사업승인을 내주었으며 또한 꼭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재건축을 해야지만 되었는가, 또 동사무소를 이전하면 얼마만의 기업 이윤을 시공회사에다 남겨주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실제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대한 건축비는 약 9억 6,000만원이라고 제가 조합측에 확인해 본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9억 6,000만원을 위해서 20여년 동안 아무 하자없이 동사무소를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큰 이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재 있는 10m 도로변이, 앞으로 청량리역사가 대단한 개발프로젝트에 의해서 새로 시공되고 있는데 그 역사가 20m 도로로 전농1동 동사무소가 인접되게 되면 주민 편의성이라든가 근접성이 훨씬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사무소 이전을 보면 10m 도로, 현재 8m 도로로 가고 앞으로 차후 10m 도로로 된다고 하는데 굳이 동사무소를 옮겨가면서 사업승인을 내줘야 했으며, 굳이 동사무소를 옮긴다면 시립대학교 앞 태양아파트 도로변에 있는 주민이 근접할 수 있는 도로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왜 굳이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의 효과성을 위해서 자료를 잠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전농1동 재건축에 대해서 ‘신성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이 서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고 질문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하시고 그래도 서로간에 이해가 안되셨을 적에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1동 사무소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97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97년 10월 25일날 전농1동 재건축 조합에서 최초 계획수립 시에 전농1동사무소를 재건축부지에서 제외하고 재건축 계획이 수립된 것이 주택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주택과에 접수된 계획안을 저희들은 관련 총무과와, 그때 당시는 총무과가 관장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그 당시만 해도 전농1동사무소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한 바와 같이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으로 건설되는 고가차도가, 동사무소의 위치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됩니다. 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총무과에서는 현 청사를 재개발 사업 부지로 포함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사항을 주택과에서는 총무과 의견을 조합에 통보한 다음에 조합에서는 총무과 의견을 수용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달에 시립대 교수와 건축사 외부인들과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전결정심의회가 있었는데 그 심의 결과 전농1동,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동 청사부지를 재건축 지역에 포함하도록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조합에서는 그 사항도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동사무소를 신축부지로 선정해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동사무소 배치계획 변경안을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총무과에서도 그 안을 수용했고 또 그때 당시에 동청사 면적이 당초에는 672㎡ 였었는데 앞으로 행정기능 확대를 고려해서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총무과에서 건의가 있어서 조합에서 720㎡로 1차 확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위치로 옮겨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민원은 저희들이 구두 민원이라든가, 다수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배봉로변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느냐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관리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사업 주관 부서인 조합, 시공사 이렇게 참여해서 협의토록 하고 저희도 참여를 해서 대안이 가능한 지 검토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한 번만 더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답변하신 최초 주택과하고 ’97년 10월 25일날 ‘신성’ 측에서 사업계획안을 냈는데 그 계획안을 낸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전농1동 동사무소가 그 사업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계획안에 보면 현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는 ‘신성’ 측에서 계획할 때 어린이 놀이터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외부에 있으면 도로를 경계로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불가사항이라고 해서 반려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결정 심의할 때 서울시립대 또한 관련 국 과장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다는데 실제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의할 때 과연 주민이 몇 사람이 참여했으며,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으며, 앞으로 이 동사무소를 이전 했을 때 어떤 편의성을 줄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건축허가가 작년 12월달에 이미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6월 13일날 저희가 선거가 있었는데 6월 13일날 동사무소 건축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6월 13일날이 선거인데 어떻게 심의를 했겠어요. 그래서 부득불 하루 늦춰서 14일날 심의를 했는데 그때 심의한 사람들 심의결정 확인해 가지고 7월 25일날인가 허가를 내줬다고 해요, 이 동사무소를. 그러면 25일날 해가지고 불과 30일, 동사무소 허가가 났다는 내용을 듣고서 30일날 약 98명에 달하는 민원을 연서로 해서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장 또 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접수된 사항인데 어찌해서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파악을 못했는지 진짜 본 위원은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동사무소가 200평이 되는데 250평으로 확장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약 9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조합측에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지가에 대한, 동사무소가 예전에 있던 땅하고 현재 주는 땅하고 대지는 똑같이 주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단, 건물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현재 있는 땅이 차후 25m 도로변으로 확정돼서 도로변으로 갔을 때 지가의 상승률하고 실제 이전하는, 현재 위치에 동사무소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나중에 이 건물은 오래되면 노후가 돼서 건물값은 떨어지지만 대지의 환승률은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주민의 근접성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합 측하고 ‘신성’ 시공회사 측에 어떠한 불합리함이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사업승인한 결과를 보면 지상 16층 내지 19층, 6개동에 388세대를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실제 동사무소가 있으면 2/3밖에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신성’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동사무소를 길 반대편에 놓고 놀이터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구상을 했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건축을 한다면은. 그래서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주민의 민원사항인 시립대에서 태양아파트로 가는 도로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청원내용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주민들이 감사권까지도 자기네들이 시청에다가 청원을 하겠다는 복잡한 연루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직접 가서 이런 내용을 잠깐 설명드린 사항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해서 방금 답변하신 조합하고 시공회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를 같이 해서, 본 위원도 같이해서 거기에 어떤 충분한 질문과 답변, 그에 대한 소신을 밝혀줘서 이것이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비조합원을 어떻게 하면 흡수할 수 있는 대책 내지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지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결정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8월 16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깊이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허용만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관장했던 실무팀장이 직접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이 전농연합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해당 자치행정과, 주택과, 건축과가 상의해서 이런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 것은 해결이 되도록 개별적으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철수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실무팀장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청량리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90% 공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4개동 가운데 3개동은 성북구, 1개동은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어 공사 준공 관계라든지, 주택 관리 시에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그 동안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1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건축규모가 아파트 4개동이 건립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90% 이상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성북구에 아파트 3개동이 건립되고 동대문구 관내에 아파트 1개동이 건립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 입주대상자들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동대문구로 편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62.5%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173페이지에 주택개발 임대주택 매입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의 평형, 임대료, 임대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면 자료를 준비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대주택이 2, 3년 전에 수백만원선에서 한 천만원대로 임대보증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서울시 예산에서 보조가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한 천여만원 돈이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임대주택 관리는 동대문구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조례에 의하여 재개발 지구 내의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고 저희구에서는 단순히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서울시가 계약할 때만 계약 대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에 대한 돈을 위임받아서 지급을 해 주는 절차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창복위원

내년에 다시 질문할테니까 내년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질문에 앞서서 김건한 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십리4동 10지구 ‘대림산업’에서 건축 중인 공사장이 재개발 사업장인데 면적이 좁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나는 원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무리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고,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복잡한 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 민원이 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답십리4동 10지구 ‘대림건설’에서 건축하고 있는 그 지역 역시 주변에 있는 피해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대림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그 문제점이 뭔가 확실히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지구 재개발 담당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재개발 팀장이 추진위원, 설립위원, 재개발조합 이걸 순서대로 기록을 해 가지고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에 추진위원, 설립위원, 재개발조합 가는 순서를, 또 시에 승인 받는 것을 기록해 가지고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그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같은 맥락이겠죠. 그것은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진행방향을 준비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먼저, 김승문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10구역의 경우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주변 피해주민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 민원인이 있으면 시공사와 협의해서 피해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량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대림아파트의 발코니 공사라든지, 베란다 확장공사 이런 것을 정밀조사 했었는데, 그때 확장공사는 한 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행위가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먼저, 김 과장께서도 현장에 나와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죠?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게 사실 별 것 아닌데 아직도 시정이 안돼 가지고 민원발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청 주택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이 1개월이 넘었죠? 그런 조그마한 것 때문에 자꾸만 민원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대림산업’에서 그래도 관계 과의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도, 또 지적도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승문위원

예, 답변 안해도 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팀장 윤동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개발팀장 양희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고물관리팀장 이두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정비팀장 김광회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4개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권식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부터 188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180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동별 현황과 정비실적, 행정조치내역 및 시정대책을 보면 적발 및 조치내역이 총 2,585건에 철거 1,660건, 미철거 925건, 행정조치 내역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서는 부과건수가 2,615건에 부과된 금액이 26억 2,000만원 정도인데 징수된 금액은 1,386건에 11억 4,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되지 않은 건수가 본 위원이 살펴 보건데 50%정도밖에 징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가 안된 50%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징수가 안된 건수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183쪽 각종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불법광고물 중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에서 옥상 광고물이 19건이나 되는데 184페이지 조치내역에 연번 ‘18’번을 보면, 단속실적이 19건인데 한 건만 고발조치되었고 나머지 18건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조치 내역의 과태료 부과만 하였지 징수 실적이 없습니다. 징수실적이 있다면 서면 제출 바라고, 징수실적이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최기만위원 질문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178쪽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셨는데, 예전에도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배포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계신 초선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대한 배치도 또는 평면도 또 설계 개요도 내지는 청사진을 서면으로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까지 왜 개발이 자꾸 지연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청량리 역전이 우리 구청 내에 굉장히 역점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부 다 기대가 큰 데, 예전 세부 계획을 보면 청량리 쪽으로만 개발 계획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배후 도시에 대한 교두보, 육성 이런 투시안은 별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며, 또한 배후 도시에 있는 배봉로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 지역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참고해 주셔서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179쪽에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과 대부료 변상금 징수 현황에서 대부계약 건수와 체비지 대부료 징수현황과 숫자가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부계약자 건수별 금액, 위치, 계약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188쪽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어느 동이나 골목에 들어서게 되면 어지러울 정도로 현수막이 걸려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금을 물린다든가 어떤 위법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정비 차원에서, 안되면 동사무소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심지어 조그만 전선에 합선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이번 태풍에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찢어지고 날려서 전화선하고 전선에 휘감겨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곳이 몇 군데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찢어진 부분을 한 두 군데 철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지속되면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거는 사람도 누가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현수막을 걸었는지 모를 정도로 골목마다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골목에 붙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차원에서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82쪽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민 관 합동단속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을 보면 민간인이 2001년도에도 12명, 2002년에도 12명 입니다. 여기에 12명이 동원되는데 일비는 얼마를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2001년도 12명, 2002년도 12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180쪽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 동별 현황 및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동을 막론하고 서울시를 다 봤을 때 옥상에 증축 현황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벌과금을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철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생활고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탱크를 전부 다 개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주민들은 “이걸 활성화 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186쪽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현황해서 추진실적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회기동에 산업연수원이나 산림연구원, 그 다음에 국방연구원을 전부 다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가 들여다 보이게 끔 전부 다 휀스를 쳤습니다마는 내부에 사개 청소가 안 돼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담 안에 나무가 있어서 안쪽이 하나도 안보여요. 그러면 본 취지의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아까 김승문위원이 얘기한 걸 보충 설명합니다. 동아제약 앞에도 고압선이 있어요. 거기가 광고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고압선이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명심해 주시고, 우리 아파트 앞에도 광고물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개발에 대해서, 꼭 내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에 도로를 내려면 5,000억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1년의 예산은 40억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량리에서부터 동대문까지면 왕산로 길인데, 왕산로 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주택 옥상을 비롯해서 불법 증 개축이 관내에 몇 건 정도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188쪽 입니까?

전철수위원

네.

권식위원장

188쪽의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불법옥상 건물 철거 실적, 도로 무단점유 현황 및 불법광고물 현황 이렇게 자료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도로 무단점유 현황이나 불법광고물 현황은 건수가 나와 있는데, 불법 옥상 건축 철거실적은 말만 써 놓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180쪽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서 발생 년도 및 건수에 작년 자료를 보면 5월 31일자로 1,462건이었는데 올 8월 31일부로 2,585건으로 2002년도는 87건 밖에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 만큼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 질문사항이었는데 25개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건의하길 불법건축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특별조치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 수 없느냐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건의사항이 어느 선까지 진척이 되었는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열 분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받고 준비가 필요하면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답변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이 질문하신 180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동별현황 중에서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가 2,615건이나 부과했는데 징수는 1,386건으로써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그 동안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계고 또는 압류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를 해도, 또 무허가 건물을 증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할까 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계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님이 질문하신 183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이 19건 중에서 18건만 징수하고 한 건에 대해서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 본 결과, 단순구조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현장 시정명령으로 조치 완료했고 1건에 대해서는, 특히 부림나이트클럽에서 도안을 불법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고발조치 사항에 해당돼서 고발해 가지고 현재는 도안이 완전히 법적 격식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 처리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78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이 그 동안 여러 가지 말만 많았지 정식적으로 추진 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또 개발계획의 평면도, 설계도면 등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청과 한화역사에서 계획 수립한 개발계획과 평면도, 설계도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책자를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사실상 청량리 한화역사를 추진한 것이 ’87년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2000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한화 측에서『IMF』때문에 자금 관계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 동안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대문구의 발전은 청장님께서도 “핵심이 청량리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화 측하고 철도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현재 사업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마쳐 가지고 사업인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의 발전을 시발점으로 하는 청량리역사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빨리 인가를 내 가지고 어떠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포인트로 생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도시계획위원이나 관련 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10월 중에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동대문 발전계획에 대해서 토론회 내지는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이 말씀하신 179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아까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량리역사 개발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아울러 청량리역사 배후 도시에 대한 균형개발을 위해서 배봉로 지역을,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로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다 고쳐지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은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립대에서 태양아파트 지나는 도로변 이것은 필수적으로 청량리역사 배후지역 도로에 대한, 후면 배후도시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노상개발 내지는 지역을 다시 정비할 의지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최기만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 사항을 빠뜨렸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량리역세권 배후 도시 개발은 실질적으로 동대문 개발에 가장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청량리역 앞 쪽, 미주아파트 쪽보다는 전농동 쪽, 시립대 앞과의 연결이 동대문 발전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 배봉로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왼쪽 전농1동 지역은, 지금 재건축하는 옆에는 이번에 도심재개발지역으로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이 있는 쪽입니다.

김영훈위원

이왕이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위원님께서...

권식위원장

병원이라는 데는 다일공동체 병원 말이죠?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다일공동체 있는 쪽은, 도면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정석

김정석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굴다리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다일공동체 병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용역을 6월달에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삼환건설’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재개발로 하고 그 때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봉로 주변 배후 쪽, 오른쪽은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 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대문이 핵심이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동대문에 상업지역이 9% 정도됩니다. 6%에서 9% 왔다갔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마는 강남 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량리개발을 위해서는 배봉로 쪽 뒤에 최소한도 1개 블록 정도는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립대하고 앞에 미주하고의 연계는 앞만 해 가지고는 발전이 뻗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시립대 쪽이 학생들도 많고, 접근로가 되고 앞으로는 장안동이나 전농로터리 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입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후 쪽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또 여러 위원님과 오늘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동대문 발전계획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이 지적하신 179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대부계약 현황과 건수에 있어서 대부계약은 83건, 대부료 징수는 78건인데 왜 5건 차이가 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부계약 체결이 5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변상금 처리를 합니다. 그 대부계약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건수는 다음 년도에 가서 변상금으로 돌립니다. 점용에 관한 건 그렇게 됩니다. 과태료나 이런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처리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금액 차이는 납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금액은 20% 할증이 붙습니다. 변상금일 경우에는 20% 할증이 붙기 때문에, 더 가산점이 높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이 질문하신 18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뒷골목에 보면 불법 현수막이 어지럽고 동사무소 등 취노인원을 총 동원해서 동네를 좀 맑고 깨끗한 도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마음속 깊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남과 강북의 틀린 점은 골목이나 거리의 무질서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물론 문화시설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동네가 깨끗한 거리로 되는 것이 어떠한 강국으로 발전시켜 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막 뿐만 아니라, 저희 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파트 주변에 많으면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주변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무단히 욕을 많이 먹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리 직원들이 서 너명씩 다치고 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목표에 도달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취노인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불법 현수막 또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답변 끝났어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럼 제가...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입니까?

김승문위원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걸었던 그 업체는 딴 데로 떠났는데도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아까 내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이게 이번 태풍에 찢어지면서 전선하고 전화선하고 감으면서 이게 막 펄럭이는 과정에서 서로 비비니까 열받아 가지고 까지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들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82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관 합동 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민 관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2명 꼴로 민 관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때에 따른, 실질적으로 민 관 합동이 무허가건물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는 정신이 오히려 남에게 피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순찰 돌 때도 계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질문하신 인적사항은 별도로 드리고 돈은 지급되지 않고 참여했을 때 식사 정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이 질문하신 18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무허가 건물 관계와 옥상광고물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어느 집은 몇 년 전부터 지었고 어느 집은 현재 또 짓는데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이 안 나가는 것이 있다, 어떠한 일관성과 형평성을 맞춰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상광고물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사항은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항과 항측에서 적발되는 사항과 또는 동네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항과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월달에 구조조정 차원의 동 기능전환으로 동에서 무허가건물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옛날에 토목담당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무허가건물을 뻔히 손바닥보듯이 알아서,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가끔 불법된 건물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고 있는 위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위원님은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위원님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에 애로가 있고 현실적으로 ’92년도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긴 것은 왜 그러냐면 영세하고 좀 못 사는 사람을 우선이라도 살게끔 해 주자 하는 것이 고발이나 철거 쪽보다는 돈을 많이 내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살게 해 주자는 법의 취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2에 평당가격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옥상 같은 데에 방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관리하기가, 철거보다는 이행강제 쪽으로 하고,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일관성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구조정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오히려 동에서 할 때 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현장 관리와 우리 구청하고의 어떠한 차이, 갭(『 Gap』: 격차, 간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고 향후 대책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동에도 그런 기능을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구의원을 통해서 동에도 무허가 건물만은 단속권한을, 우리 주택정비계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인 허가 처리하고 민원 발급하는 사람 빼 놓고는 실질적으로 4명이 현장을 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사실 어느 위원님께서 현장을 왜 철거 안 하냐 하지만 4명은 순찰기능이지, 철거기능이 아닙니다. 옛날에 15명 내지 20명씩 해 가지고 철거반을 뒀었습니다, 망치부대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행정벌 쪽으로 가는 겁니다. 행정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보충질문하시죠.
정석

김정석위원

우리 오형진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권식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조금 전에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동료위원들 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초선이었기 때문에 처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선이나 3선되신 분들도 상당히 각 동에서 민원적인 면으로 구의원이 무슨 대단한 끝발이 있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도 우리 옆 집은 이렇게 크게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평을 지었는데 우리집은 3평 밖에 안 지었다. 그런데 왜 우리집은 나오고 저 집은 안 나오느냐, 항측이라고 그러면 사진도 같이 찍어졌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법도 법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박창복위원이 전년도에도 이런 것을 건의했고 질문을 해서 어떤 답을 요구를 했고, 제 옆에 동료위원이신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감사 때 충분히 다뤄 가지고 각 25개 구청장이 합동으로 해서 서울시내 종합적으로 해서 국회 차원이나 이런 면에 제시를 했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형진 과장이 이 자체에 어떤 결정권자는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이 옆집 살면서 이 사람은 150만원 물고 저 사람은 10평을 지었는데도 하나도 안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와서 그렇게 따지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칩시다. 그러면 구청 담당 과장인 오형진 과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도 물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옆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아까 실적이 적지 않느냐는 전철수위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차원을 일관성 있게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서민층이 주로 있다 보니까 압류를 해도 세수가 안 걷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이 상당히 휘말리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어느 구의원은 그것 다 해결했다더라.”, “우리 구의원은 그것을 해결도 못 하고 병신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매도를 당하고 우리 구의원이 각 동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한 80%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구 차원에서, 지금 직원들 12명 가지고 26개동을 커버를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숫자도 부족할 것이고 사진이 찍히면 옆 집은 안 찍히고 이 집은 찍히니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전체를 다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이것을 보류 한다든가, 아니면 중단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어떤 민원적인 입장으로써 각 동에, 그 사람들 대부분 방 한 칸에 월세 10만원, 15만원을 받아서 생활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80, 90%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었을 때 이 자체를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한다든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에 대선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 일은 당 차원에서 어떤 면이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법을 꼭 집행하는 것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면이 작용이 돼서 유보라든가 아니면 관용 어떤 면이 좀 따라줬으면 쓰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김정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힘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해서 실질적으로 25개 구청장님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 내지는 추진하다가 현실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지켜왔던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또 구제하려면 어디까지 어떻게 구제하는 이런 문제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년도 이전에 무허가건물 특별조치법으로 한 번 구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건물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한다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81년도니까 22년째 횟수로 들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건교부에 구두로 알아본 것에 의하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 인근 건폐율, 용적률, 거리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옥상 일부 빼놓고 옆에 달아 놓은 것은 경계를 침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10% 내지 20% 미만일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법을 좀 완화시켜도, 그러니까 남의 땅을 침범했거나 일조권을 완전히 침범했거나 이런 경우는 구제해 주기가 힘들거라고 봅니다, 좀 완화를 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법을 만들면 다 구제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개정한다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애로를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위원님하고 방안을 상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선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소리를 높여 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권식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불법건축물이 많이 양성화됐고 이미 단속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강남 북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특히 지금부터라도 우리 강북의 개발을 위해서 옥상분만큼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통 평슬라브로 안하고 강남처럼 모임이나 경사 지붕으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허가라든가, 어차피 건축과에 소관되는 문제지만 같은 도시관리국 분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공람 공고를 통해서 이 이후부터는 앞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은 옥상 슬라브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준다, 경사지붕만 해 준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차선책에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양성되지 않으리라고, 또한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이 옥탑, 다락방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한 번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최기만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평슬라브 보다는 어떠한 경사지붕으로 한다든가 무허가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없애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권식위원장

내일 또 우리 건축과를 다루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186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 국방연구원과 산림원 내부 사개청소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길은 잘 해 놓고 보기가 좋지 않다, 이것은 유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방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청소할 수 없습니다. 산림원이나 또『KIST』이런 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좀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이 고압선 이런 데 걸려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것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고압선 또 나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터넷에 많이 뜹니다. 일반인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나무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에는 더욱, 고압선이나 나무 등에 매단 것은 순찰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도로개설 특히 왕산로 주변에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일부 직선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선화를 시키면 보행자나 도로에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직선화, 또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주민권장 사항으로 될 수 있는 건지 판단해서 조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이 질문하신 188페이지, 2000년도와 2001년도 증 개축 자료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88페이지 불법옥상건물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자료가 누락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식위원장

불법 옥상건축물 철거 실적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처리실적이나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빠져있다 이거죠.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창복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무허가 건물과 금년도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질문과 특별조치법을 어떻게 건의 할거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조사하는 시점이 대개 작년도 항측해 나온 것을 금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9월 중순경에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도께. 그러니까 여기 건수에 보면 80 몇 건으로 건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항측 분이 나오는 것이 3, 4월에 나와서 3, 4개월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장 고충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한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위원님을 통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0건 이상이 항측 분에서 나타났습니다. 5,000건 중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약 900건이 무허가 건물로 일부 적출된 사항으로 잠정적으로 집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온 것으로써 저희들이 그 관계는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건의는 아까 중복됐던 사항으로 전번에 했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건의해서 구청장님이나 그외 관계 25개 구청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토록 구청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도로정비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회기동에 간판정비가 있었는데 참 답답하다는 게 뭐였냐면요. 옆 건물들이 도로에 서 있다면 그 건물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폭이 한 1m 50Cm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옆 건물이 나가있고 그 건물이 들어와 있다면 그 양쪽에 벽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통 회기동같은 데는 특이하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할 것 없이 학생들 엉망진창입니다. 항시 노상방뇨가 눈에 띄고 또 거기에 오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으슥하면 붙잡고 서 있고 이런 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옆에 벽에다가 제일 사이드에 있는 상점들이 간판을 다 걸었습니다. 훤하게, 멋있게, 이 벽에다가요. 그럼 미관상 좋아, 그 다음에 방뇨나 어떤 오바이트나 아니면 남녀붙잡고 으슥한데 있는거나 여러 가지 좋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도시정비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안됩니다. 떼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융통성이 없다, 답답하단 말이죠. 그런 면은 미관상으로도 불이 훤하게 켜져 있어서 좋고 그림도 예쁘게 그려져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은 융통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최인범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우리가 신설동을 가지고서 얘기한다기 보다도 옛날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이북에서 와서 이남으로 전향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동아제약 뒤에다가 4평씩 잘라줘서 집을 지은 집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5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6 25때 수복해서 분양을 해 줬으니까. 그 집이 50년 됐다는 집인데 수리라도 할 수 있게 선처를 해 주면 어떤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두 집인가 수리를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와서 말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4평짜리에서 살림을 하겠냐는 이거죠. 4평짜리가 있고 8평짜리가 있는데, 한 집이 팔고 가면 8평, 또 팔고 가면 12평, 제일 거기가 취약지구인데요. 그것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을 선처 쪽으로 해서 영세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김정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또 현장정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단속원들이 융통성 있고 주민들의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들쑥날쑥한 부분은 일부 판넬이나 합판같은 걸로 정비하고 그 앞에다 광고를 붙이고 할 경우, 광고관리법에는 별도 지주를 세워서 간판을 붙이게 될 경우에는 인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오바이트를 한다거나 대 소변을 볼 수 있으니까 미관 제고를 위해서 직선화를 시키고 간판을 붙이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현실적으로 광고물관리법하고, 거기에다 꼭 광고를 붙여야 되느냐, 미관만 제고를 해 줬으면 됐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왕에 그렇게 붙였으니까 광고물도 붙이게 둬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고물 말고 그냥 깨끗하게 미관지구로 담장 쌓듯이 해 놓으면 안되느냐 이게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관리하면서 관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마음에 닿는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설동 동아제약 뒷 편 4평 내지 8평 영세상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보수하고 있는데 너무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 보수를 하게끔 해 달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도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새거나 위험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수를 하면서도 대수선 형태로 가기 때문에 거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에 물이 새면 기와를 갈아야지요. 벽체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벽체만 하면 괜찮은데 바깥으로 한 치라도 내쌓는다든가, 벽체를 다 헐고 대수선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개념의 차이,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관리 지침에서는 무허가 건물은 가급적 대수선은 안해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고쳐주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현실하고 법과의 차이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계속 대수선하게 된다면 무허가 건물이 사실상 영구구조물로 정착되기 때문에 도시발전에는 기여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논리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가 새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신고 또는 동장을 통해서 건의를 한다면 최소한의 보수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