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24회 제3내무위원회2002-09-28

이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재산1팀장 나덕승입니다. (인 사) 재산2팀장 송기현입니다. (인 사) 계악팀장 최건호입니다. (인 사) 지출팀장 오문숙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재무과 감사자료는 239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39쪽부터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1,067건에 5억 3,071만 1,000원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무단점유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고, 아울러 윗 줄 대부료 부과 건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부과는 국 공유지를 대부 신청없이 무단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점유 산출방법은 주거용 면적같은 경우는 ㎡×공시지가×25/1,000×1.2×365 분의 사유일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지가×50/1,000×1.2×365 분의 사유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 납부 의무자는 국 공유지의 무단 점유자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부료 건수는 건건이 예를 들어, 한 건물이 4회에 대해서 대부를 신청했다, 연납으로. 50만원 이상의 경우입니다. 연납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정할 때에는 연간 4건이 됩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전년도 대비 35%가 줄었는데 단속을 잘 해서 줄었는지 안 해서 줄었는지,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무단점유 현년도 건수는, 2002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수입니다. 7월 31일까지의 건수이기 때문에 매 1개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현년도 건수는 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답변 자료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제가 착오였습니다. 맞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인데 이 변상금 건수가 구체적으로 줄은 것은 과년도에 약 310여건을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징수률이 좀 오른 걸로 현재 판단을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도 8월 31일까지 공통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혼동이 안되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기 낸 자료로 공유재산관리현황 연번 55, 56 책자 ‘홍덕의’ 이 변상금 부과를 하셨는데 지금 변상금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체납된 상태입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것은 체납 변상금입니다.

박창익위원

체납된 거예요? 몇 년도서부터 체납된 겁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봐서는 1년여 정도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지금 내역을 뽑아서 이번 감사시간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55, 56 ‘홍덕의’에 대한 거, 몇 년도 부터 체납된 건지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40쪽부터 260쪽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희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일반 경쟁하고 조달 일반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억이 넘는 계약금 같은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자료를 보니까 나왔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영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1년도 10월 1일부터는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전산망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달청 전산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전국이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 집니다. 전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드리고, 조달경쟁은 지금 현재 방법은 저희들 구청에서 자체 발주하는 것이나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발주하는 것이나 똑같으나 다만, 계약만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약서류만 이송해 주는 거고, 우리가 자체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조달청 전산망을 통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 수의계약은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사는 1억원 미만,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 다음 전기공사라든지, 소방공사라든지, 정보통신공사는 5,000만원 미만, 물품은 3,000만원 미만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10월 하순부터는 모든 수의계약 사항과 1,000만원 이상 공사라든지, 500만원 이상짜리 물품도 결과적으로 전자 공개 수의계약이라 해서 일반경쟁 입찰과 거의 똑같은, 다만 입찰공고 기간만 제외하고는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가계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 25인치 10대를 구매코자 한다, 그런데 기 조달청에서 서울시청하고 조달청이 25인치 90만원에 100대면 100대 기존 단가계약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도 같은 가격으로 제공이 됨을 첨언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됐어요?

신재학위원

질문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자체 계약 일반경쟁 건수가 64건이 있는데 입찰된 업체가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하청의 하청을 받게 되는 게 건설업계의 관행인데 하청의 하청을 몇 번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돌아가는지요.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제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하청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주무부서에 저희들이 관계 의견를 물어봐 가지고 별도로 신재학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64건이나 되는 경쟁입찰 중 1년 동안 한 업체가 2건 이상 받은 업체는 2개 업체뿐입니다. 많은 양을 입찰하다 보면 한 업체가 4~5회 이상 입찰이 될 수도 있고 한 업체가 2번 이상 못한다는 어떤 규정이라도 있는지요.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개 업체가 무제한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우리가 공고에 의한 입찰이 아니고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조달청 전산망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업체가 대부분 수십개, 수백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2번 이상 낙찰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런데 지금 문성종합건설 주식회사 하고 케이디건설 주식회사 하고는 두 번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입찰방법을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찰은 한 번 우리 자체 발주라도 우리구 인터넷, 서울시 인터넷, 조달청 통합전산망에 전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뜨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전산정보원에서 ID를 발급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저희들 예정가격은 15개씩 45개를 산출합니다. 그것도 전산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것도 순서적으로 1원, 2원, 3원 이런 순서가 되는 게 아니라 100% 이상해서 103%까지 8개, 97%에서 99.99%, 100% 미만이 7개 이래가지고 15개의 가격이 번호가 없이 1번부터 15번까지만 죽 나오게 됩니다. 죽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중에서 내가 저 금액이 낙찰금액이 되겠다고 원하는 것을 1번, 3번, 한 사람이 두 개씩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A』라는 사람은 1번, 3번,『B』라는 사람은 3번, 7번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찍히는 번호, 15개 중에서 가장 많이 찍히는 번호를 4개 선택합니다. 4개를 선택해 가지고 나누기 4를 해서 산술 평균을 냅니다. 그것이 예정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미만의 일반공사는 87.745% 바로 밑에 가격이 낙찰자가 되기 때 문에, 이것을 신재학위원님께서 혹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전산입찰에 의해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관계가 나타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업체들이 현재 전산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서 낙찰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한 업체가 하나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컴퓨터 오류상으로 2번 됐습니까? 한 번 답변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해서 전자공개 입찰한 겁니다. 전부 이 전산망 자체가 조달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예정가격을 현재 서면으로 쓰는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예정가격을 누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은 입찰 전 10분 내지 20분 전에 출력을 하게 되고 예정가격을 설혹 알더라도 전국에서 전부 다 자기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입찰금액을 표기를 해서 입력을 시키는데, 그리고 15개 중에서 가장 많은 4개 가격을 산출하는데 이 2개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몇 건 뒤에 넘어가면 자료가 나오는데 답변자료 중에 사업자등록증 내놓으신 거 있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신재학위원

지금 내가 질문한 이 건에서 64건 사업자등록증은 아니라도 회사 주소라도 서면제출 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241쪽, 공사계약현황 저희 동네입니다. 답십리2동 경로당 신축공사 물론, 지금 재무과장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하셨지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기초금액이 나오고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나오는데 아까 해당 과장께서 예정금액의 8점 바로 밑에 7.5정도의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김봉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무조건 컴퓨터 컴퓨터 이러는데 상대 업체의 재무구조가 어떤지 물론, 컴퓨터 상에는 그럴싸하게 자산이 얼마고 실적이 얼마고 컴퓨터 상으로만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냥 낮게 금액을 책정해서 부실업체한테 줘가지고 답십리2동 경로당이 지난 3월 20일날 준공을 했는데 바로 두 달 후에 물이 새 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 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아시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김봉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공사가 그렇게 아니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여기에 있는 현 구청도 불과 몇 년이 안됐습니다. 물론, 100%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실하고 허점 투성인데 너무 낮게 기초금액이나 예정금액을 책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나 종합적인 본 위원의 의도를 한 번,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계약방법이라든가 문제점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계약부서입니다. 계약부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모든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은 계약을 합니다. 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성급 얼마만큼 몇 %의 진척이 됐으니까 기성급을 주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준공을 내 줍니다. 물론, 답십리2동의 경로당이 올 비로 누수가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은 만약에 해당 업체가 하자 보증기간, 건축이면 건축, 터널이면 터널, 교량이면 교량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해당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해당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자 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예치해 놓은 것으로 사용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김봉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약을 하면서도 해당업체의 적격심사 물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의 주관적인 요인이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격심사나 이런 걸 강화해 가지고 추후에는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런 의례적인 답변하지 말고 지금 수년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이런 식입니다, 모든 행정이. “그러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해서 잘못되면 고쳐 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비가 새는 한 달 동안 내내 그 불편을 누가 감수할 겁니까? 고쳐주면 되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맞춰 줘서 재무구조가 튼튼한 이런 회사한테 맡겨야 그런 하자가 없는 것이지, 아까 기초금액이나 예정금액을 너무 낮게 산출해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초 설계금액은 사업부서에서 “자! 이만한 금액이면 이 공사가 가능하겠다” 해서 일단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겁니다. 또 예정금액이라든지, 계약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예산회계법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선 실무부서에서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재경부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충분히 설계가격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니, 하수과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 재무과장은 “이게 확실하냐?” 확실히 묻고 점검해서 계약을 체결해 줘야지, 무조건 거기서 올라온 것을 파악도 못하고 그냥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쓰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김봉식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본 의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까지 신재학위원과 김봉식위원께서 계속 추가질문까지 하셨습니다마는 현행 자체가 지금 공사대상 조건이 업체별로 선정할 때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이 근 10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공사는 동대문구 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는 사실 문제가 덜 합니다. 동대문구 공사하는 사람이 수원지구나 서울시 변두리 반대급부, 먼 거리에서 공사를 땄을 때에는 뭔가 조달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아무리 컴퓨터에 입력한다 치더라도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원 업체가 공사수주를 해서 그 업체가 바로 공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도급해서 3차, 4차, 5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결국 부실기업이 공사를 하는 자체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뻔히 알고 있지만 이것은 위의 정부에 우리 청원을 채택해서 조달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취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행대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힘이 없는 자치제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 국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건의사항을 확실하게 상부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본 의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261쪽 연번 117번, 제목은 무허가 건물, 국 공유지 점유자 관리 업무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간 관리현황에 구유지 총 16건에 금액은 2,148만 1,000원, 대부료 2건에 142만 8,200원, 변상금 14건에 1,99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와 대조해 보면 건수는 똑같은데 작년도에 16건 금액은 1,745만 9,000원, 대부료 2건에 148만 7,000원, 변상금 14건 똑같은 건수로 1,59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유지와 시유지는 지방재정법에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부과를 매년 3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지인 경우에는 그것이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상금 등의 부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 자료가 과년도 때보다 조금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매년 무허가건물이 발견되는데 무허가건물이 발견된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소급해 가지고 무허가건물로 인정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송구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81년도 4월 30일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록된,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무허가건물 임을 말씀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63쪽부터 27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조달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영창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물품을 요구하게 되면 관계 조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물품은 어떤 공사에는 1,000분에 얼마, 0.1% 최하 0.2%에서 1.1%까지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인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물품대금을 납입하는 고지서와 수수료 고지서가 조달청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발급이 됩니다. 이 조달수수료 내역은 별도로 만약에 필요하시면 일일이 건수로, 어느 것은 몇 %, 어느 것은 몇 %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64쪽에 답변은 필요없고요. 중랑천둔치 체육공원 및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5,000여만원을 사용했는데 업자까지 해 가지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6쪽을 보면 휘경 빗물펌프장 신설공사해서 56, 57번에 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를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죠?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264쪽부터 276쪽까지는 조달수수료를 받아서 조달청에다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나고 궁금하신 것은 276쪽까지 쪽별로 넘기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8쪽부터 32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질문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278쪽에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보면 33건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로 우선권을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해 33건의 수의계약 중 우리구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맡은 것은 7개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전건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미만의 공사라든지 또 7,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5,000만원 미만의 소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붙여야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재량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단, 이 1,000만원 이상 공사도 올 10월 하순부터는 전부다 일종의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경쟁 체계로 한다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에 우리구 주민에게 우선권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올 10월 하반기부터는 전부다 일반 공개경쟁 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 또 일선 사업부서가 어느 업체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만 이 목적달성을 원활히 이룰 수 있다 해서 같은 동렬의 지원부서에서 “그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라” 공식적으로는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공사라든지, 5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직 까지 전자입찰에 부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가능한 비공식적으로 우리구 업체를 선정하게끔 권고하고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아니지요, 그게 답변 잘 못하시는 거예요. 기초단체일수록 지역 격차가 나야 되고 전자입찰을 한다는 것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전자입찰을 하되, 지역의 소규모적인 사업은 가능한 한 지역 사람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뭐냐하면 하자보수가 났을 때도 빨리 불러서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기초단위에서는 소규모단위에서는 간접적이다 라는 말은 쓰면 안되고 기초단체에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계약이고 모든 사항은 전부 투명성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구 뿐아니라 전부 다른 구들도 결과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전자공개입찰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고, 일부분은 물품을 100만원 이상까지 전자공개입찰제도로 지금 현재 기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하에 대해서는 이규성위원님 처럼 물론,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통제권이 있다거나 그런 권한이 있으면 “자! 이걸 우리구 관내업체로 해라” 그리고 또 법률상의 제한이 없으면 “자! 이거 우리구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 하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창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전자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컴퓨터로 한다 그래도 힘 자체가 어떤 비리 차원에서, 조달하는 본부에서 통제를 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으로 혹시 의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영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조달청 전산망이나 모든 예정가격을 정하는 전산망이 전산이니까 프로그램을 수천, 수만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예정가격 103%가 1억짜리 공사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1억 300만원까지 최고 가격을 쓰고 9,700만원 사이에 15개 가격을 넣는 것을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도 그걸『A』,『B』,『C』3개조 씩 해서 45개의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나마도 그 가격이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무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1번은 97.68%가 나왔다가 2번은 102.46% 또 3번은 99.876%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무순위로 이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45개 중에서 조가 15개씩 3개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리관께서 “오늘은『C』조를 해라”,『C』조를 하면 그게 공사입찰 10분 전에 우리한테만 그게 출력이 됩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거기에 1번부터 15번까지 전부『C』조만 표기가 될 뿐, 이것이 오늘 예정 금액을 정할 항목이다 이렇게 정해질 뿐 거기는 가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무작위로 사람들이 2개씩 찍습니다, 2개씩.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찍힌 빈도, 그러니까 30명이 입찰을 해 가지고 7번에 12명, 9번에 9명 이래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많이 찍힌 번호에 그 가격을, 편성가격을 나누기 4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예정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시에 입찰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출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지 앉아 가지고 아!『C』조의 가격은 1번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7번이 가장 많이 찍혔고 이런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전자입찰로 인한 의혹이라든지, 민의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은 전자 공개입찰 입찰 이러는데, 아주 99% 투명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전자공개 전자공개 얘기하는데 전자공개입찰 이것도 모순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 군데에서 담합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 시키면 서로간의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고 하는데 서류만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 업체를? 그래서 과거에 전자공개입찰 안 할 때와 전자공개 입찰 할 때를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과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 좀 시원스럽게 해 봐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물론 조달청이나 저희들 전자입찰의 역사는 아직은 짧습니다. 아직은 짧은데, 아까 김봉식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담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지만 사실 조달청에 들어가는 사이트에서는 전국 어디서든지, 그나마 사무실에서 물론 그것이 어떤 업종이 아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0개밖에 안 된다, 안 그러면 몇백억짜리 공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떤 제한을 해 가지고 이만한 몇 백억짜리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자만 참가해라 하는 그런 제한경쟁인 경우, 그렇지만 아직 우리 구단위는 그런 제한경쟁을 한 예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 경우에서 혹시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전자입찰로해서 담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관측을 하고 현재 공개입찰과 전자입찰의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전에 공개입찰에서는 그 사람들이 입찰장소에 전부 모이기 때문에 사전에 누가 등록을 했고 누가 등록을 안 했고 이런 관계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전에 사실은 담합이 좀 가능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자입찰에서는 좀 담합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앞으로는 각 동에 노인정이라든가, 토목, 하수나 이런 불편한 데를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놓으면 어디다 맡겨서, 사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무슨 공사를 합니다.”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통보 형태로 이렇게 이삼일 전에 와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 보는데 앞으로는 입찰을 해서 얼마에 낙찰이 됐고, 그 회사의 재무구조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각 해당 위원님들한테 해당 동에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고,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어찌보면 물론 거기에 민간인 감독관을 세우고 한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형식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동네 공사 하나 하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현장에 가서 일일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작은 일에도 신경을 내 일처럼 쓰고 있는데 그 내막도 모르고 통보 형태로만 하는데 앞으로는 확고하게 해당 부서한테 우리 재무과에서 꼭 계약을 해 줄 테니까 해당 구의원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공사내역을 설명을 확고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우리 재무과장이 꼭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87쪽 연번 25번입니다. 구민회관 수도꼭지 수질 개선공사 금액이 3,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원 미만의 공사라든지, 7,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 공고를 냈습니다. 수의계약 공고를 우리 동대문구 열린 마당에 내가지고 각 업체에서 팩스로 견적 가격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기 정한 예정가격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공사를 하는,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수행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수도꼭지 수질 개선공사를 하는데 3,4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께서 어떻게 구민회관에 수도꼭지 수질 개선공사를 하는데 3,400만원이 들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관계 부서장이 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관계라든지, 주관과에서 요구한 사항, 자금물량 등 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구청 관용차량 유류업체 입찰관계, 우리 구청 관용차량 유류 계약업체를 제가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재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재무과 공사를 보니까 관용차량, 5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인데...

강태희위원장

본 의제가 아니고 지나간 것인데 질문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총무과에 질문을 하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이라서 답변을 잘 못하시 더라구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 낙찰금액이 1억 8,930만원인데 물품구매는 찾아보니까 재무과에 없고 그리고 답변자료에 보면 3번이나 유찰 됐거든요. 답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 과정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신윤만 재무과장 이병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연초에 각 주유소 별로 공개경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다가 ℓ당 단가로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얼마에 납품할 것이냐, 그래서 낙찰률을 경유에 보면 그 당시 현재 시가에 경유는 94.95%, 휘발유는 97.01%, 실내등유는 97.11% 이걸로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금액에 이 금액으로 우리한테는 주유소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납품을 하게 되고 한국석유공사에서 등락폭이 5원 이상될 때에는 94.7%라든지, 97% 라든지 이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1년에 총 몇 리터 정도 쓴다는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금액에 대한 자료를 줄 것입니다, 입찰할 업체에다가. 어제 자료를 신재학위원께서 제출받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 혹시 신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신재학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을 보면 예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봐야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예상 금액에 그 사람들한테 대충 얼마다 하는 것은, 유류가격이라 하면 정부 고시하고 비슷하고, 요즈음에 자율화가 돼가지고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저희들 예상에 휘발유를 1년에 몇백 리터를 쓴다 거기에 대한 추정된 금액이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공고될 때 그게 있습니까? 1년에 1억 5,600만원이라는 이 낙찰금액이, 대충 우리가 1년에 휘발유를 몇 리터 정도 쓰고 그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정가 선이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10,000ℓ 쓸지, 20,000ℓ 쓸지 모르는데 “당신들이 입찰을 등록 하십시오.”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정 리터하고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이것은 소관이 왜 빠져있는지, 원래 품목에 들어 있지 않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물품이라고 하는데 제 말은 쉽게 말하면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다시 지나간 것을 이 안건이 아닌데도 설명을 드립니다. 이 물품은 왜 빠졌는지...

강태희위원장

신윤만 재무과장께서는 이병윤위원이 질문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 유류구입비가 물품명세서에 빠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휘발유는 결과적으로 솔직히 그것을 물품으로 보기 보다는 하나의 물론, 물품이 되지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어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물품현황에 빠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총 사용할 수량이라든지, 단가계약 금액 등은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이병윤위원님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까 우리 해당과장 얘기가 소모품이니까 기재를 안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연간 단가계약 아닙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식위원

단가계약인데 왜 기재를 안하고,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입찰 현황이 ‘대성산업’이니 ‘SK글로벌’이니 나왔는데 그런 여러 업체들의, 그때 당시 입찰하는 자료를 부탁했지, 실은 ‘대진’하고 ‘삼미’가 몇 년에 걸쳐 죽 단골로 하고 있어요. 입찰이라고 한다면 다른 업체하고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수년간 그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를 써 내라고 뒤에서 조정을 했는지 뭐가 있었기에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년간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 입찰에 올라온 업체들 현황을 다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과 조금 중복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26일날 총무과 감사 때 관용차량 유류현황과 유류구입 내역에 사실 거기 보면 구입량 휘발유는 1만 6,430ℓ에 가격은 2,032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경유는 5만 7,501ℓ에 가격은 3,260만 5,000원으로 나온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에 최저 낙찰가격으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류 가격은 연동제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될텐데 오르내릴 때마다 재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5% 범위 내에서 재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적당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낙찰률을 보면 경유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시가에 94.95%, 다음에 휘발유는 97.01%, 다음에 실내등유 즉, 석유는 97.11% 해서 거기에 단가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예를 들어, ‘대진’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수요가들한테는 1,200원에 휘발유를 공급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는 1,200원에 97.11% 그 가격으로 우리한테는 납품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석유공사에서 5원, 그 차이가 5원정도 나 가지고는 그 가격을 무시하는데 5원 이상이 오를 때에는 그 가격도 역시 낙찰률 97.11%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아까 55페이지에 구입량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액수는 합해 봐도 5,3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이병윤위원님께 제출한 것을 보면 얼핏 제가 봐서는 1억 8,9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료가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월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정 위원님 55페이지 말고 또 몇 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5쪽에 기록되어 있는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병윤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2002년 유류 입찰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휘발유 ‘대진’에서 5,680만원, ‘SK글로벌’ 5,734만원인데 밑에 보면 ‘대진’ 5,6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낙찰금액 1억 8,9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지금 55페이지하고 자료제출 하신 것하고 3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차량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현재 1억 8,930만원하고, 휘발유 5,680만원하고, 우리 재무과는 총무과를 포함해서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동사무소 전부를 포함한 그런 가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총무과장한테 질문했을 때는 총무과장 답변이 휘발유 업체하고 경유 업체하고 틀려 가지고 두 개의 업체가 작년에 우리와 계약업체가 됐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계속 삼미, 삼미, 삼미, 대진, 대진 2개 업체가 아니고 한 업체인데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휘발유 업체하고 경유업체하고 2개 업체가 작년에 계약업체가 체결됐다 그랬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는 ‘삼미’이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대진주유소’인데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 한 것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그 당시 감사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어디가 잘못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29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29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 보면 임대수입 체납건수가 29건, 변상금, 매각수입 체납건수가 43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3,700만원 가량하고 2억 9,900만원, 약 3억원쯤 되는데 여기에 매각수입하고 임대수입에 체납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대부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를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련법에는 토지나 정착물은 5년까지 대부를 해 주되, 연부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연부로 해 줄 수 있는데 그 분들이 “3년을 대부하겠으니까 연부로 주시오.” 이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1년에 한 4번 정도 발급을 합니다. 4번 정도를 발급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5년 연부계약을, 3년이면 3년 그렇게 연부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고 체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하고도 아직 대부료를 안 내고 있는 경우이고, 또 매각대금 말씀하셨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지금 매각대금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일반적으로 최고 20년까지 연부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1회 납부금만 받고는 전부 명의이전까지 등기 이전해 주고 거기다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혜택을 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변상금 체납자들은 대부분 국 공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일반적으로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분들이 되어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이고 경제력이 상당히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체납도 많고 현실적으로도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특히, 변상금 수입은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전건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상금 체납자의 거의 대부분이 국 공유지상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입니다. 예를 들어, 답십리 산동네, 제기동 둑방 근방 전부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예를 들어, 한 평당 300만원 정도의 현재 공시지가가 나가는 것 같으면 평균 3평당 1년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하면, 거의 5년 정도 부과를 하면 거의 600만원 정도로 월 평균 한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1년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하면 100만원 가까이가 되고 5년정도 되면 공시지가의 변동률 이라든지, 연체율 15% 추가 조정 등을 하면 평균 600만원 정도 됩니다. 10평 정도에 무허가 건물을 국 공유지상에 건립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1년에 계속 4번 정도 전산 조회를 합니다. 그 분이 재산을 어디서 취득을 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바로 부동산이나 뭐나 압류할 대상이 나타나면 즉각즉각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수입 체납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하기 어렵게 들어서 임대수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구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5년 주기로 임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5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체납된 게 5년 전체 다 되어 있는지 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5년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인지, 중간에 체납이 됐을 때 2, 3년하고 돈을 안낼 때에는 임대계약을 해지 해가지고 다른 데 임대를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병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것은 최고로 토지나 정착물은 5년까지 대부를 줄 수 있습니다. 대부를 줄 수 있는 건데 우리 구청이 현재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인 3년 정도를 일반적으로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를 주고 있고, 또 현재 중간에 결과적으로 체납기간 중에 계속 체납을 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변상금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변상금은 징수를 하는 경우에 60%가 국가수입이고 40%면 우리 동대문구 수입이 됩니다. 대부료는 50%가 국가수입이고 50%가 우리 구청 수입이 됩니다. 그런 경우 전부를 가미해서, 저희들이 물론 계약 대부료를 내고 중간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대부료 금액을 오래 방치하면 결과적으로는 변상금보다도 오버하겠다, 너무 늘겠다 그러면 2번 통지를 해 가지고 계속 계약을 이행 할 것이냐 해지를 해도 좋으냐 물론,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변상금으로 체납을 해봐도 우리 구청 수입으로는 40% 밖에 안되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수요가들 한테는 1.2배를 다시 부과하게 되고 다음에 또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연체율 15%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대부 계약 기간 안에는 계약의 해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한 번만 내고 2년, 3년간 방치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33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도 3월 19일까지 시효결손처분된 것이 397건에 5억 1,874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징수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지 않으면 마냥 시효결손처분되는 건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징수반 편성을 활발하게 해서 동별 책임담당자 운영으로 해 가지고 징수에 열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먼저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 양소은 팀장입니다. (인 사) 세입총괄 유동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김형선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박운영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 최재환 팀장입니다. (인 사)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 감사자료는 335쪽부터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35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335쪽에 과오납 사유별 현황과 환불현황 있지요? 거기에 과오납 발생 사유별에 보면 이중납부가 409건이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409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가 되며 또 착오납부도 이중납부하고 비슷한 성격을 띄었는데 그것도 301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착오가 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은 과오납 발생사유가 이중납부가 있고 착오부과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요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대로 이중납부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포함해서 40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관내에 고지서 송달이 납기 개시일 15일 전쯤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주부들이 월말에 고지서를 모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 경우에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분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했다고 기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집에 고지서를 찾아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하게 되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서 재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가족이 두 분이 함께 냅니다, 고지서를. 그게 금액이 많으면 그런 착오가 거의 없는데 재산세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대개 3만원에서 5만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나오고요. 또 착오부과라는 것은 사전에 부과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부과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생각해서 부과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부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전에 취득세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잔금 지불일 이전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잔금이 지불되지 않음으로 인한 착오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기 위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취소됨으로 인하여서 부과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재산세 경우에 53건,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248건해서 301건의 착오부과가 발생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추가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구청 세무1과에서는 아무런 불찰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불찰이 있어서 이런 이중납부와 착오납부가 됐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납세자들 즉, 주민들은 세금을 냈는데 또 세금 용지가 나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당황합니다.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여러 군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물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줄어 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방세 체납이 5,043건인데 그중 유형별로 구분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방세가 체납이 많은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에서 취급하는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득세는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19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압류하고 있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의 압류건수 5,043건은 대부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신재학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체납되지 않게 사전에 예고제 같은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 방법을 쓸 생각은 없는지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에 대한 예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세금이라는 것은 뭔가 반대급부가 없는 징수이기 때문에 체납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형편에 의해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재산세 경우에는 저희가 94.6%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5.4%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지역 경제 여건과 개인의 주머니 사정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을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체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재산세를 마감하고 나면, 5.6%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정도같으면 그렇게 많은 민원이 아닌데 사전에 그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체납하기 전에, 그러니까 압류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체납이 됐으니까 좀 압류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예고를 할 수 없습니까? 민원인들은 혹 잊어버리고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체납 이후에 징수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다시 어느 분이 납부했는지, 어느 분이 납부하지 않았는지 납세분자 중에서 구분해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소인 이후에 체납자를 저희가 걸러 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분들이 낼 수 있도록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압류하는 것이지, 바로 압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의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조금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연번 125번은 세목별로 결손처분 현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현황과 조치내역도 세목별 체납 압류조치 내역을 상세하게 압류건수와 압류금액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이해를 상당히 돕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목별 체납 압류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재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에는 33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93년도에 검사위원을 했지요. 아마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5년 이상 예를 들어서, 행불이라고 해가지고 결손처분 한 것이 많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결손, 그러니까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통 반장 이렇다 할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 위치에서 살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결손처분을 행불로 처리한 것이 많아 가지고 그때 다시 통보를 해서 많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기초위원들이 세 분되다 보니까 “아! 어떤 동네에 누가 있더라.” 해서 많이 찾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여기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1,075건이라는 건수가 있는데 이 하단에 보면 재산조회 결과 유재산자에 대해 조치해서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 부동산, 채권 등 압류인데 결손처분을 한 후에 몇 년까지가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최병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행정처리 미숙이라든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93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 그런 착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고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5년이요?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5년이 넘는 것은 행불이나 세금을 안 내고 결손처분을 했다가 또 거기부터 5년까지는 가능하다 이겁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기간, 취소를 다시 취소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최병조위원

그러면 10년이 가능하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저희는 5년이고 민사상은 10년...

최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37쪽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37쪽, 연번 12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병조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면 과세년도부터 5년 후에 결손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무재산,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5년 안에 또 취소될 수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민사상 재판을 해야 됩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구청의 행정 처분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338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41쪽, 연번 129번 제목은 지방세 감면신청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제8조 임대주택감면에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1명이 공동주택용, 다시 말씀 드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1개 내지 2개의 임대주택과 단독주택 전용면적 60㎡ 약 18평 이하 몇 개를 동시에 임대했을 때도 똑같이 50/100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두 세대 이상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기동에 임대한 게 있고 또 종로구에 임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또 밑에 자료에 보시면 재산세 경우에는 특별히 60㎡ 이하냐 이상이냐 라고 구분해 가지고 감면의 폭이 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임대사업 중에서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제가 보기에 두 채 이상은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덧붙여서 단독주택도 임대를 했을 경우에 감면을 받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주택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342쪽인데요, 지방세 부과취소 경정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에 보면 978건에 1억 4,461만 5,000원이 되는데요. 지방세 과세대장 및 물건들이 전산화되었고 차후가 발생할 요인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담당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에 부과할 경우 종합토지세와는 기준 일자가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가가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 저희가 전산을 작업해서 전산에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거래하고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등기소에서 저희가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의해서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대상자, 납세의무자 결정 일자는 6월 1일자인데 그 이후에, 만약에 5월 20일 계약해서 잔금을 6월 20일날 지불했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마쳤다라고 해서 나중에 통보가 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산작업을 한 이후가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를 하면 “아! 이건 집을 팔아서 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사유가 맞다하면 저희가 부과를 취소하고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변동된 분한테,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아까 320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42쪽, 지방세 부과취소 경정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과취소 경정 건수가 ’99년 감사 때 415건으로 확인되었고, 2000년에는 308건, 2001년에는 919건, 이번 자료는 무려 978건이나 됩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부과는 매년 줄어야 되는데 혹시 업무에 소홀함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또 다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대문 관내가 아파트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작년도와 올 봄까지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시점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전에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보다 많은 재산상의 변동, 소유자 변동과 그런 관계 시너지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됐다고 저희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세원발굴 세부추진 실적에 보면 재산세가 230건, 종합토지세가 421건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전년도는 재산세 실적이 364건 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혹시 세무1과에서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해가 거듭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년도 보다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은 전년도에는 364건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30건으로 줄은 이유가 저희 세무공무원이 나태해져서 그렇지 않느냐 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하고는 양상이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투명화되고 더군다나 세무직은 전문직입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8차에 걸쳐서 세무직만 별도로 지금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행정은 동대문구가 2001년도 최우수 부서로서 서울시에서 지정된 업적과 함께 저희 과에서 최선의 행정서비스, 세무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최선의 세무행정을 하고 있다고 과장으로서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원발굴이 준다는 것은 그 만큼 동대문구의 세무행정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일을 잘해 가지고 건수를 줄였다 이 말입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

일을 잘해 가지고?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거의 임박했습니다마는 세무2과가 세무1과 업무와 거의 동일한 그런 과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넉장밖에 안되니까 오늘 이것을 같이 마쳤으면 하는데, 넉장이기 때문에 한 10분이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얼른합시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 감사자료는 351쪽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전에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 백낙영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자동차면허세 최창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민세 담당 김영화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체납정리 최창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먼저 351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351쪽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에 보면 세무1과와 똑같이 세무2과도 작년 건수보다 1만여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세무2과 역시 일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강태희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 소관 세목이 면허세입니다. 사업소세는 몇 건 안되는데 면허세가 2001년 정기분부터 약 7만여 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현년도에 발생하는, 2001년도에 발생한 체납 건수가 2002년도 보다 월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가 많이 됨으로 인하여 무재산으로 나오는 사람들, 아까 세무1과에서 이야기했듯이 불납결손도 있고 또 5년 시효결손도 있고 또 징수실적을 약간 올리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건수 금액이 전년도 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2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54쪽 연번 138번, 제목은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발생 내역과 처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멸시효 결손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 후에 결손하며, 불납결손 역시 과세년도부터 몇 년 후에 결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정흥섭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에 시효결손을 합니다. 징수권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압류를 했을 때에는, 압류가 되면 시효결손이 없습니다, 20년이고 30년이고. 그것은 계속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압류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7월말 재산세 납기면 9월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고지 마감날, 그러니까 9월 30일 익일날 10월 1일부터 5년간,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독촉고지 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을 하고, 불납결손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 시효결손 5년이 안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체납만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1년에 상 하반기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조회에 나타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효결손이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해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