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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24회 제3시민건설위원회200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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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에 전석기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지도팀의 박영석 팀장입니다. (인 사) 영선사업팀의 문인식 팀장입니다. (인 사)

권식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이 먼저 건축과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시고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그때 그때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자료는 191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192페이지에 진정, 시정, 건의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진정, 시정건수가 240건이 접수돼서 240건 전부 처리됐는데 장기 미사용 건축물 현황을 보면 ‘90년부터 ’99년까지 67건으로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67건에 대한 건축물 현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사전승인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시정촉구는 과태료 부과나 건축주 고발 등으로 조치를 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본 위원이 보건데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을 시정조치와 부과로 되는데 부과 징수부분에서 어제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하던가, 이러한 시정요구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196쪽 동별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별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건축허가가 686건, 건축신고가 721건, 합계 1,407건으로 모두 다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모두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없이 준공 처리되고 모든 사항이 잘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196쪽에 동별 건축허가 신고(증축, 신축)처리 현황에 보면 지금 옥탑이나 이런 곳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89년도에 한 번 양성화를 시켰는데 다시 한 번 양성화를 시켜줘서 세금을 거둬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서만 할 수 없는 사항인 줄 알고 있겠지만 그런 양성화 방법 어차피 세금을 다 거둬들이면서,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에 물이 차면서 지하실을 주로 안파고 증축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현재 옥탑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신고해서 세금을 받아 들이면서 양성화시킬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문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196쪽 동별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각 동별속에 집계표가 나와 있는데 이 집계표 안에는 각 동에서 발주하는 관공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관공서가 포함돼 있다면 허가시 또는 준공시 또는 설계변경시 소관 부처는 협의 내지는 민원인들의 어떠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혹시 설계변경이 됐다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나는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할 적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즉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주차시설 문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보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계단을 2층, 한 3계단까지 올라간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왜 주차장에 차를 안 갖다 놓느냐,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계단을 3~4개정도 올라가는데다가는 주차장이다 해 놓고 준공검사를 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서 준공검사를 내주는 사람이 잘못인지 주차장을 거기다 만드는 사람이 잘못인지 분명히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94쪽을 보면 건축사, 감리사 지도 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조경면적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경면적이 대지 몇㎡부터 적용을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2001년 6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제기2동에 조경면적을 허가 및 준공 받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신축건물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점용료를 물게 돼 있는데 도로점용료에 산출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193쪽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해 가지고 징수를 보니까 1,596만 9,000원, 체납이 3,491만 8,000원, 체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징수실적은 왜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3쪽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및 처리대장을 보면, 쪽수로 보면 215쪽입니다. 31, 32를 보면 전농동 152-121 ‘계진용’ 해서 10만원, 철거신고지연, 그리고 똑같은 날짜 2002년도 5월 3일 전농동 152-121 ‘계진용’ 5만원 철거신고지연해서 똑같은 주소에 똑같은 사람이 기재가 돼 있어서 알아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들의 순서에 의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답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근본대책 및 이행강제금 징수 미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에는 ‘90년도 이후의 현황을 적어 드려서 67건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대문에 장기 미사용 건축물은 13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매년 해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180여건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13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동 담당별로 지정을 해서 연차별로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사용 건축물은 대개 영세건축물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행정조치로써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건축주를 만나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년에 2회 이상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페이지의 건축민원접수 240건에 대한 것은 장기 미사용 67건하고는 사항이 다릅니다. 건축민원접수 처리현황이라는 것은 진정 또는 건의에 대한 건수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생각을 달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동별 신고 현황에서 위법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 처리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신고범위가, 건축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서민보호 측면에서 작은 대지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해 건축법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신고도 내주고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확인을 못해서 준공처리 되어 있을 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조치를 하겠고, 건축 허가건물 연면적 85㎡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다 일임을 한 상태고,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설 점검이나 현재 시에서 시비로 활용하고 있는 특별검사원제도 여러 가지 점검계획에 따라서 위법사항에 대한 건축물은 우리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서민보호 차원에서 증축이나 평수가 작은, 신고제로 짓는 집들이 우리 동대문구 이문동 지역이나 여러 서민지역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서민 보호차원에서 완화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을 신고 하거나 허가를 내서 짓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불연재가 아닌, 요즘 사용을 많이 하는 샌드위치 판넬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 판넬이라고 그러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불연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공을 하거나 특히 준공이 난 뒤에 옥상에 불법 옥탑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서민보호 차원에서 작은 평수나 증축을 하는데 이 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불연재로써 타당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불법 재료를 가지고 짓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준공이나 신고 관계 총 건이 1,407건인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준공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불연재 재료를 가지고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건축과장은 정승환위원의 보충질문에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돼 가지고 건축법이 굉장히 완화돼서 건설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법을 보면 종전에는 귀속 재량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건축허가에 모든 규정이 맞으면 허가를 내 주게 귀속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물으셨는데 신고사항은 건축규정에 불연재, 불연재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자재가 있어요. 그 승인된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이게 무슨 재료인지는 몰라도 현재 불연재가 아닌 것은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 규정에 일정규모 이상은 소방대상 건축물인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것은 소방대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그 재료가 불연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료를 사용하면 불법이냐 아니냐, 그 재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는 모양인데 요즘 조립식 판넬이라고 양쪽에 철판을 놓고 안에 스치로폼을 넣은 게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불연재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썼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그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이 난 게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잘 못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건축과장은 정승환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알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샌드위치 판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불연재가 아닌데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법적으로 단독주택만큼은, 비주거는 불가능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난 자재입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원본에 나와있는 규정을 정승환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다음은 박창복위원께서 옥탑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양성화 방안을 검토 해봤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도 건의를 많이 했지만 서울시에서 건설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보충질문이 없을 때는 계속 이어서 하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다음은 최기만위원님이 196쪽에 건축허가 신고 동별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관공서에 대한 영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포함되었다면 준공이나 설계변경 시에 민원하고 협의를 하는지 만일 설계 변경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물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현황이고 영선사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주관 과에서 영선사업은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설계 의뢰가 오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이고,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변경 사유로는, 예를 들어서 주민의 원에 의해서랄지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나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항상 민원인들이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고충을 의원들한테 해소 차원에서 건의 내지는 협조가 나왔을 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의원들이 확인을 해보면 본 의원도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일이 처리되고 있을 때 답답하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소한도 관내 구의원들한테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관공서, 노인정, 어린이집, 동사무소 내지는 그 관공서에 관한 인 허가 조치는 알려주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이지 어떤 실책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부 소견대로, 관련 사항대로 허가를 내준다든가 준공을 내준다든가에 대해서 할 말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민원에 대한 건은 곧 구의원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기만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선사업은 구민의 세금을 갖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처음이라서 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시에 주차시설이 미비한데도 형식적인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설치로 준공을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허가사항을 거의 민간한테, 대형건축물은 사실 이런 게 없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관리과에서도 주차단속원들이 충분히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옛날 전임 시장님 계셨을 때 건축사한테만 맡기면 안되겠다 건축사가 한 것을 특별검사원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이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시설에 대한 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자꾸 민원이 발생되니까,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벌금 때리고 한쪽에서는 봐달라고 구의원한테 통사정하고 그러면 애초에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해당 동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준공검사를 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인범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영선사업 건축물은 구의원님이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한 제재 방법도 없고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경우로써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건축물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면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200㎡ 이상으로써 연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은 5%가 되겠고, 2000㎡ 이상은 10%,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과 연면적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기2동 조경대상 건축허가 현황을 2001년 6월부터 2002년도 8월 31일까지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대지면적 200㎡면 조경면적이 몇 평이어야 되는 것인지 연면적에 대해서 몇 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200㎡라고 할 때 건축 연면적이 1,000㎡로 되어 있을 때는 대지면적의 5%니까 10㎡면 3평 정도만 조경면적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다음은 김정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다음은 김정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출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도로사용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시니까 답변 드렸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사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좁은 대지에 사용자재는 많이 들어오는데 놓을 데가 없으니까 시유지나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과태료를 31번, 32번 동일 날짜에 동일한 사항을 두 번 기재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31, 32번은 같은 대지에 건축물 2동이 있었습니다, 동일 소유에. 그리고 가격이 다른 것은 연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동 담당을 지정해서 다각적으로 징수실적에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제사정이 지금까지는 안 좋았고 이 근래에 좋아져 가지고 많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통해서 많이 거둬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징수실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장기 미사용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주로 건축주 고발과 시공사 고발, 그리고 건축사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위반을 하면 건축주 고발이 되고, 각 분야별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213쪽 하단 2번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처리내역에 보니까, 철거신고지연, 철거신고지연 계속 이렇게 해서 동아제약도 2건이 있고 개인적으로 죽 있는데, 이런 것은 철거가 안될 경우에 계속 과태료만 부과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법사항에 대한 건축주 고발, 건축사 조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냐 하는 사항에서, 위법건축물에 있는 사항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고발과 건축사조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건축주와 건축사 행정 처분을 함께 매겨야 되는데, 건축주 고발은 거의가 다 들어가 있고, 건축사 행정 처분은 이 내용 중에 한 두 개밖에 안 들어 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사는 준공 후에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건축사 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은 준공 후에 건축주 임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다음은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노후 건축물을 자기가 짓고자 할 때에는 철거 7일전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3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금액적으로 봐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위법 건축물 과태료 징수 내역에 대한 자료를 동별로 빼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고질적인 불법건축 업자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담에다가 외벽을 쌓아서 올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시 감독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위에다가 짓는 것은 피해가 안 갈지 몰라도 도로가 좁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업자는 늘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다 위법하니까, “아! 그 사람 시키면 된다.”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양심적인 업자는 못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저기 끌려 다닌단 말야. 그래서 업자의 관행을 우리가 증 개축 대수선을 할 때 여기 보면 증 개축이 더 많아요. 전부 9건인데 누가 위법했는지 업자를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많은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위법한 업자가 누군가 통계를 한 번 내서 거기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업자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공업자는 우리가 서류상에 착공식 할 때 시공업자 선정이 되니까 조치가 가능한데 소규모 주택은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런 게 굉장히 허다했는데 건축주가 업자를 선정해 갖고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제재 방법은 없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민원이 있을 때 파악을 해서 업자와 같이 조치하는 방안을, 조치할래야 고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잘 좀 해보세요. 매사에 지역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229쪽에 대형 노후 건축물 등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건물이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 건물로 보는데 안전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하는지, 주로 1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하는 쪽에서 얼마만큼을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듯이 저희 건축과에서는 매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형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는 물론이고, 매년 설날대비, 해빙기, 우기 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금년도에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650여건을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기술자 협조를 얻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C급이나 D급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위원회나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충분히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승문위원

그러면 대형 노후건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진단한 결과 사용이 불가하다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대형 건축물 중 안전에 대해 이상이 있는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 다『A』급『B』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특법이나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순도위원이 말씀하신 조경업자 자료하고 김승문위원이 말씀하신 위법건축물 미납자 징수 현황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중근 공원행정 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공원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박동웅 녹지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되 보충질문이 있을 때 그때그때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쪽부터 242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233쪽, 그 다음에 234쪽에 대한 가로수 아래, 먼저 233쪽에 기념식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구매처가 있죠. 그 구매처하고, 말하자면 수종하고, 여기 느티나무 31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수종하고 계약서, 또 그 다음에 234쪽도 똑같은 내용의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질문하세요.

박창복위원

239쪽에 각종 공원 내의 휴식시설 및 편익시설의 안전점검 조치내역에서 안전점검은 몇 년에, 년 몇 회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조치 또는 보수공사는 공개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보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정승환위원 질문하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235쪽 우리 구 녹지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총 17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녹지가 부족한 우리 구에 많은 녹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지금 현재 17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완료된 공원, 또 하다가 부진한 사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문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239쪽입니다. 각종 공원 내의 휴식시설과 편익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경시설, 휴양시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단위가 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운동시설하면 개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조경시설은 어떻게 했으며 휴양시설은 어떻게 했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휴양시설을 어떻게 해서 몇 개라고 표기가 됐는지 거기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지금 샘터공원이나 마을마당에 체육시설을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나무가 죽은 것을 다시 식재를 안 해 주고 있는데 한 업체가 하자보수인가 뭐 해서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안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다시 식재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오순도위원 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각종 공원 내 휴식시설 등 편익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조치내역인데 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봉산에 가면 원두막이 있는데 원두막을 지어놓고 밑에 보면 어느 분이 거기에다 장비를 갖다 넣었다 꺼내 쓰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푯말을 보면 산에 강아지를 못 데리고 온다든가 이런 주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가 아니고 불을 피울 수도 없는데 아침에 가면 거기에서 차를 끓여 파는 주부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235쪽에 보면 위치가 군자교~배봉산입구(둑방길), 규모에 수목식재 해 가지고 소나무 외 22종 이런 것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수질개선이나 또한 후손들이 녹지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동대문구는 25개구 중에서도 녹지공간이 가장 열악한 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봉산, 답십리 뒷산에는 아카시아나무 그런 잡목이나 다름없는 나무만 잔뜩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보면, 어저껜가 그저께 TV에서 20년인가 얼마 후에는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본 바도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수종 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살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수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자교 둑방길이나 배봉산, 답십리 뒷산에다가 연차적으로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진해나 군산 같은 벚꽃단지에 구경을 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녹지공간이 열악한 동대문구 산이나 둑방길 양쪽에 벚꽃나무를 심고 또 배봉산, 답십리 뒷산에다가 벚꽃나무를 잘 심어서 후손들이 좋은 녹지공간으로 수목을 개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제가 평상시 구의원이 되기 전에 자동차를 몰고 중랑천을 다녀보면 중랑구 쪽하고 동대문구 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랑구는 부자 구고 동대문구는 가난한 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선 체육시설이나 어떤 다리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중랑구에 가면 장안교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취로 사업자들이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는 천막 하나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어쩌다 포크레인이나 좀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봄이 되면 중랑구 쪽에 가보면 유채꽃이 너무 피어 있고 또 해바라기 꽃도 참 많이 피어 있고 코스모스도 많이 피어 있고 그런데 이쪽에는 나대지로 그대로 놀리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된다면 취로사업자를 좀 모아서 한 30명, 50명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모아 가지고 개간을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개간을 해 가지고 철 따라서 꽃도 좀 심고 말이죠. 또 중랑구 쪽에 가을에 보면 배추를 심어 가지고 보기가 정말 이뻐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예산이 없고 재원이 많이 없다면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보기 좋게, 그런데 강 건너 하고 강 이쪽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런 면을 좀 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문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성북천을 말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전부가 다 버드나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나무가 거의 다 썩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새로운 사업계획이 없는지,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하자면 우리 우산각 공원에 앞으로 발전된 사업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제가 늘 가로수 부족으로 인해서 답십리, 일명 ‘허인회’ 민주당 을구 사무실인가요? 그쪽으로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심어놓겠습니다.” 해놓고 예산을 잡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쪽은 식재가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 돼 있는데, 그 쪽을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점포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앞서 예산을 집행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은 가려 있고 방향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퍼져 나가는 건 절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들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네.

권식위원장

그럼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10분의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답변하실 적에 이해가 되도록 보충질문이 안되도록 잘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우리 김승문위원이 해 주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 이런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죽 지켜보면 타구하고 꼭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느티나무나 이러한 나무를 봤을 적에 효율성 가치가 별로 없는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바라고, 지적이라고 할까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좀 값이 차이는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생명력이 강한 감나무나 또 대추나무 등 이런 유실수 나무를 로터리 부근이나 공원녹지 조성하는데 많이 식재하면 가을이면 빨갛게 익어가고 그 유실수를 봤을 적에는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목격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데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유실수를 많이 심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위원들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승문위원님께서 233페이지와 234페이지 또 23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식수 구매처, 수종계약서, 계약서라든지 구매처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수는 느티나무, 여기에 있는 대로 느티나무 1종으로 31주를 심었고 그 구매처는 산림청 산림조합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계약서 관계는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에 대한 구매처, 수종계약서도 마찬가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가 녹지공간이 가장 적다고 하시는데 25개 구청 중에 녹지공간이 최고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봉산에 아카시아가 주종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번 태풍 때도 아카시아가 천근성이기 때문에 바람불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해서 다른 나무로 심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카시아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양봉하는 사람들은 비료원으로써 아주 중요한 나무가 되고 아카시아 재목이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공예 작품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재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봉산이나 답십리에 나무를 심는 것은 환경림 조성이라고 해서 아카시아 같은 것을 심지 않고 주로 산에 적응이 잘 되는 나무를 식재해서, 꽃도 필 수 있는 나무를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제방에 벚꽃나무를 점차 심어서 멀리 갈 것 없이 벚꽃나무 축제를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중랑천 제방에는 먼저 벚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저희가 보식도, 없는 데는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봉산에는 기념식수할 때 배봉산에 현재 기념식수 대부분이 벚나무를 받아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배봉산에는 기념식수한 벚나무가 수 백종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3~4㎝를 심었는데 지금 큰 것은 한 6~7㎝가 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서 크면 동대문구에 필요한 벚나무는 거기서 다 충당할 수 있도록 벚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제방이라든지 다른 데에도 벚나무가 필요한 곳은 기념식수를 해서 심어놓고 그 나무가 크면 그 나무를 이식해서 필요한 지역에 벚나무를 심어서 계속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중랑천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잘못됐어요. 언젠가 보니까 벚꽃나무를 심어야할 자리에다 엉뚱한 수종이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기 심어져 있는 나무는 고목이 돼 가지고 벚꽃나무의 기능을 잃은 나무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일부 심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답십리 뒷산에는 전혀 벚꽃나무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식수를 심어놓은 것 몇 개를 가지고 지금 위원 앞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과장으로서는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의 보충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김승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에 금년 봄에 녹지순환길해서 나무를 심을 때, 현재 중랑천 제방에는 느티나무와 벚꽃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보식을 안하고 벚나무 없는 데는 벚나무로 보식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느티나무는 다른 용도가 있으면 필요할 때 쓰고 그 자리에는 벚꽃나무로 이어서 벚꽃나무길이 되도록 조성하려는 것이 저희 본연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벚꽃나무가 오래된 것은 고목이 된 것이 사실인데 사면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엄청나게 많이 커가지고 벚꽃나무를 짓누르기 때문에 벚꽃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서 기형으로 자라고 또 이미 가지가 썩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일부 플라타너스 위를 전지해서 벚꽃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면에 있는 플라타나스는 제거를 하고 거기에 다른 관목식물 교목으로서 라일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꽃나무, 키가 작은 꽃나무로써 제방을 보호하고 수종갱신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봉산이라든지 답십리산에 벚꽃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념식수 명단을 봐도 벚꽃나무가 상당히, 답십리산에는 벚꽃나무가 얼마 안 되지만 배봉산에는 기념식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벚꽃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많은 벚꽃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면 그것을 적절히 이식하면 우리 관내에 벚꽃나무는 충분히 충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김승문위원

가만 있어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덜 됐습니까?

김승문위원

네.

권식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본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면 좋아요. 아까 중랑천 둑방길에 느티나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동대문구 신청사 지을 때 왜 31주나 이런 걸 갖다 심습니까? 그런 거 캐다가 심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답변한다면. 한 마디로 위원 질문에 답변이, 안 좋은 말로 불성실하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답십리 뒷산에 얼마나 벚꽃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좋다 이거예요. 배봉산에는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데 답십리 뒷산에는 가서 봐요. 쉬어봐요, 몇 개나 되나.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40만 구민의 목소리가 뭔가를 듣고 와서 여기에 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하고 나하고 여기서 언성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40만 구민의 각동 대표자로서, 대변자로서 나와서 대변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자꾸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본 위원이 무슨 질문할 가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봐요, 답십리 뒷산에 대해서만.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녹지과장이 답변하시기를 배봉산에는 벚꽃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답십리 뒷산이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김승문위원 지역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매일 거기를 등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신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해가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오해가 있으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방길 느티나무 관계는 구청 앞 광장에 심은 나무는, 지하고라고 합니다, 가로수 지하고. 사람이 다닐 때 가지가 머리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방둑에 있는 나무는 전부다 1.5m로 가지가 밑에서 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광장에 가로수로써 심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파악해서 그 나무를 되도록 이면 옮기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 나무를 쓰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답십리산하고 배봉산하고 벚꽃나무는, 배봉산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답십리산에는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봉산에 있는 느티나무는 사실상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답십리산에 더 필요한 지역에는 지금 있는 것 말고 추가로 식재할 지역이 있다 라면 거기에도 벚나무를 더 심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김승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박창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원의 안전점검을 1년에 몇 회를 하고 보수공사를 공개를 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은 20개 있고 근린공원이 6군데, 각종 마을마당이 14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설물이 연중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를 연중하지만 항시 체육시설물이나 놀이시설물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을 지역적 담당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하고 수시로 관리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이라든지, 그런 때는 특별히 안전점검을 더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반에서, 감사실에서도 수시로 현장에 순찰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수공사는 1년에 봄, 가을 두 번 대대적으로 모아서 하고 수시로 고장난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하지만 그때마다 업자를 시켜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현장처리하고 보수공사는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하는데 이것은 공개처리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승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승환위원님도 우리 동대문의 공원녹지현황이 작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확충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현재 완료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공원녹지사업은 총 19건에 93억 4,500만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비사업이 87억 1,500만원이고 구비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금액차이는 납니다마는 총 사업건수가 여기는 21건으로 돼 있는데 현재 완료건은 9건이고 진행사업은 12건입니다. 그런데 진행사업 중에서는 거의 공원녹지사업은 시작할 때 보상사업이 선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사업이 진행사업이 거의 되고 실제가 사업비로써 그냥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춘기사업으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봉산 근린공원이라든지, 용두근린공원, 아니면 답십리, 전농4동, 답십리3동, 전농3동 이 지역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데 보상비 전체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나 금년에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최소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승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대문구에 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구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사업이 워낙에 많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큰나무 정비공사에 외과수술 50주, 뿌리수술 133주, 생장촉진제 처리 1식에 개당 1,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서울시 또는 우리 구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새나무를 구입하여 새로 식재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답변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가 있다면 나무명, 위치, 수령, 보호수지정 사유 등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답변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준비가 안돼 있으면 뒤에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정승환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나무 공사발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나무 등록은 작년에 시에서부터 층고 20cm 이상을 조사해서 수목대장을 새로 만드 는 큰나무 등록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써 저희 관내는 현재까지 1만 3,900주가 현장조사해서 컴퓨터화 해서 등록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수 또 개인 사유재산에 있는 것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면 가로수에 동공이 생겨서 구멍이 나고 또 껍질이 벗겨지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나무 외과수술이라고 50주 한 것은 동공된 지역을 살아있는 부분까지 파내서 그 지역을 다시 땜하는 것을 혹시 보신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외과수술이고 또 뿌리수술이라는 것은 현재 가을철인데 낙엽이 똑같이 져야 되는데 먼저 노랗게 돼서 황화현상이라 해서 미리 낙엽이 지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뿌리를 해서 환토를 한다든지, 잘못된 곳을 절단하는 것이 뿌리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으로써 공사를 한 것이고, 큰나무 등록제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그 나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cm 이상 큰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의 가치는 엄청난 금액을, 또 몇 십년 큰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다시 교체하기에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나무 중에 상처가 난 나무라든지, 수세가 낮은 나무는 연차적으로 보호하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나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수관계는 저희 향나무하고, 시립대앞에 향나무가 보호수로 시 나무로 지정돼 있습니다. 구 나무로서는 추가로 답십리5동에 있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 나무로 지정돼 있고요. 물푸래 나무가 구 나무로 해서 전농4동에, 보호수는 저희 관내 3군데가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2년에 한 번씩 외과수술 아니면 뿌리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는 시에서 별도로 시비를 주던지 해서 2년에 한 번씩 수목보호를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다음에는 김영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나 쉼터공원에 체육시설물을 증가하고 공원의 하자수목을, 죽은 나무에 대해서 하자 식재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촬영소 고개 길에 가로수 식재, 신식을 안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마당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물, 국민체육생활에 필요한 체육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설치돼 있고 특히 정릉천변, 중랑천변, 각 공원, 배봉산, 답십리에 한 1,200여 체육시설물이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에도 민원이 있으면 최소한도 현장 검증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당에 체육시설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가지고 현장을 다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은 현장답사해서 필요한 지역은 지금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라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제가 현장답사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은 것은, 공사를 하면 2년 동안 하자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내에서 하자 생긴 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하자조치해서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신식관계는 아마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구간에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대우아파트까지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그 밑에는 심지를 못했는데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식재가 어렵지 않나 해서 그 자리는 식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가 현재 자라서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려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구청에서 가로수 전지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서 교통에 지장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전지하고 있고, 또 2개 경찰서에서도 공문이 와서 로터리 아니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계속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조성언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는데...
성언

조성언위원

나 안했어요.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셨잖아요.

김영훈위원

이왕 했으니까 보충질문 간단히 할께요.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하자보수 식재해 주는 것을 같은 나무만 많이 심다보니까, 똑같은 나무만 심어요. 그래서 벚꽃나무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식재해 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을 한 번 해 주시지요.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공사발주한 그대로 하자가 생길 때 원상복귀하는 것이 하자공사입니다. 때문에 내용을 변경해서 하자를 할 수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작게 심더라도 그걸 심어야지.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행정적인 관계도 있고 저희가 감사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관계는 당초 설계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하자지, 내용을 변경해서 하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성언위원님이 239페이지 각종 공원내의 휴식시설, 편익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239페이지에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운동시설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정한 시설명 대로 구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하면 정자, 분수대, 파고라 등은 조경시설로 분류를 하고 휴양시설하면 앉아서 쉬는 거, 평의자, 등의자, 돌의자 같은 것은 휴양시설로 하는데 정자시설 하나하나는 한 점 아니면 하나, 단위는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희시설은 글자 그대로 노는 시설입니다. 종합놀이시설 그네, 시소 등은 유희시설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편익시설은 화장실이라든지 음수대, 공중전화기 같은 시민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편익시설로 분류를 해 놓고 관리시설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실, 안내판 이런 것은 관리시설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시설은 각종 운동기구, 운동장이 운동시설로써, 분류해 놓은 시설은 도시공원법에서 분류한 시설대로 공원조성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에 어느 시설물을 많이 넣을 거냐 하는 것은 그 공원의 크기와 주변상황을 판단해서 공원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운동시설 말이에요. 운동시설을 서울시가 관리하는 걸로 답변을 회피 내지 핑계대지 마시고 공원이 동대문구에 입지가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지만 운동시설 부족한 것은 특수관리해 주시기 바래요. 어디인지 알죠? 간데메공원 얘기입니다. 이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4년 반 전에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이것은 페이지 관계없이 질문하려고 해요. 그 때 20억을 맡은 업체가 여러 가지 할려다 보니까 이윤이 적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부실공사한 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의 민원은 수를 셀 수가 없어, 그런 거 전부 다 질문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지하수를 꼭 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농 4개동 일대, 답십리 5개동 일대, 또 용두동, 장안동, 청량리 일대에서 주민 이용도가 제일 많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공원에 구에서 관심도는 제일 하위입니다. 안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하위에요, 관심이 없어요. 시에서 관리한다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이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 질문하려면 오늘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지하수는 특별관리를 하고, 시하고 어떤 관계를 갖던지 지하수는 파야 된다,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있고 땅과 잔디가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나요. 너무나 답답한 공원이 되고 맙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어떤 상의를 하던지, 서울시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이것은 내가 책임이 없다, 이건 안됩니다. 의지가 없다는 거고 포기를 한다는 거에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조성언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정승환위원님의 질문인데 제가 성함을 잘못...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의 질문은 답변이 끝났고, 조성언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성언위원님의 추가질문인 운동시설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은 확대해 나가고 다음에 답십리3동 471번지 간데메공원의 관리측면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은 ’98년도에 시에서 발주해서 현재 관리도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데메공원은 구청에서는 공공근로를 매년마다 3~4명을 지원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데메공원은 현재 연못이 있습니다. 간데메공원을 발주할 때 연못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 필요해서 지하수 개발까지 포함해서, 그 때 당시에 2,000만원 금액을 지하수 개발까지 포함해서 발주를 했는데 수맥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를 그 때 당시에 파지 못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회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연못에는 비싼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쓰고 물을 갈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필요한 지하수 개발 때문에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맥이 없어서 파지를 못했다고 공문회시 받아서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시에 요구해서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됐어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1분만 할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뭐냐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에 포함된 얘기 아닙니까? 20억이 책정돼서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부실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다 핑계입니다. 행정적으로 해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주민들 말 들어보면 물 얼마든지 나온답니다. 깊이를 좀 더 파면 되고 수질조사 다시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답변만 자꾸하면 안된다니까. 잘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서울시하고 진행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어요.

권식위원장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요. 그게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문입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원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에 안전점검 조치내역에서 안전점검은 연 몇 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조치 또는 보수공사는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보수하는지, 만약에 이에 대해서 보수한 사항이 있다면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방금 전에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제가 전농1동하고 답십리3동하고 같이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이 유일하게 있는데 이 팔각정이 참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그쪽에 가시면 잘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팔각정을 보면 그 팔각정에 이름이 없어요. 어느 팔각정이든지 그 정도 규모고 그 정도 되면 최소한 현판 내지는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될텐데 조금 아쉽게도 보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름은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서울시에 건의를 할 때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이름을 공모해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유명한 서예가라든가, 문화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의뢰해서 이름을 한 번 달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팔각정에 이름이 달려있고 멋있는 문화재로써 보수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의 보충질문 중에 239쪽 공원내 휴식시설, 편익시설 현황은 조금 전에 박창복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아마 재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팔각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위에 것은 서류로 달라는 얘기예요.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최기만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수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에 대한 명칭은 저희가 관수정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현장확인해서 관수정이 진짜 달려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조성언위원님이 요구하신 거와 같이 서울시에 다시 요구해서 현판이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현판이 없어요, 현재.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거기 관수정인가 뭔가, 제가 언뜻 생각이 안나는데 하여튼 없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현장을 확인해서 간판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다음은 오순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원두막 밑에 장비 사용하는 거하고 거기 불을 피우고 차를 판매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배봉산에다 원두막을 지을 때는 배드민턴장마다 별도로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창고를 다 헐고 배드민턴 원두막 중간 중간을 지으면서 그 밑을 막아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의 운동기구를 놓기 위해서 밑을 창고로 하기 위해서 밑의 칸을 막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지저분한 창고는, 개별 회원별로 있는 창고는 다 철거를 해서 정비차원에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때문에 원두막 밑에 그 창고는 각 회원들의 배드민턴이나 모든 운동기구를 넣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지금 배봉산에는 아침마다 차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칙대로 한다면 거기서 차를 판매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민원이 다시 발생돼서 철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철거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문합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동하는 주민이 쓰는 창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면 바로 차 파는 그 분 앞에 바로 원두막이 하나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그 집 창고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배드민턴 회원들 쓰는 창고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가 안되게끔 하세요. 분명히 차 끊여 파는 사람이 창고를 주인 집인양 쓰는 것을 내가 본 일을 말씀드리는 거지, 배드민턴 회원이 쓰는 창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해 안되게끔 하세요. 다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오순도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파는 앞에 원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두막은 배드민턴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침에만 하고 아침이 지나면 철거하고 가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거기다가 놓고 쓴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다음은 김정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과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차이, 중랑구에는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가을에는 배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동대문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위치로 보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고수부지를 일구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 업무 외 지역입니다. 또 중랑구 하상하고 동대문구 하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중랑구보다 얕습니다. 사실 중랑구에서 배추를 심고, 감자를 심고 유채밭을 하면 그 장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천관리는 전문이 아니지만, 하천관리 사항으로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중랑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휴식공간과 때에 따라서 꽃피는 지역을 만들어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2001년부터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꽃길 조성으로써 유채밭을 간선도로 바로 옆으로 한 5m 정도해서 유채꽃을 피웠고, 그 지역으로 해서 코스모스 꽃길도 만들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유채꽃을 심었는데 지난 번 중랑천이 찼을 때 유실이 됐습니다. 다시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게 지난 번에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메밀을 다시 파종해가지고 지금 현재 20cm 정도는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밀을 제때 심었던 것보다 키가 작겠지만 얼마 있으면 그 단지에 메밀꽃이 필 것입니다. 김정석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중랑구하고 동대문구하고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그런 현장의 여건도 있고, 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상 자체를 파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길 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체육 시설물은 물론 하수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대신에 저희는 제방을 금년 녹지순환길 해 가지고 가꾸고 꽃을 심고, 조성 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최인범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는 성북천 개발 거기에 대한 수양버들을 제거하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지 또 우산각 공원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성북천 개발에 대해서는 밑에 개발은 저희과 업무소관 외고, 위에 수양버들을 개종하는 것은 저희가 공문을 사실상 작년에도 동의를 냈습니다, 이것을 수종 갱신하자고.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 양반들이 큰 나무 자르는 것을 반대 해 가지고 사실상 갱신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수양버들 있는 자리에 거주자 주차시설이 양쪽에 있습니다. 위탁 관리해서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수종갱신하고 그 밑에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교통관리과하고 해당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교통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조성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성북천 개발만 한다면 그 위에 수양버들을 잘라서 공원개발,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 발전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 중에 녹지 면적이 가장 적기 때문에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 면적을 확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산각 어린이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산각 어린이공원은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우리 동대문구의 20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자체를 다시 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에 지상부분을 새로 조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는 각 동마다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일단 개발을 하기 전에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해당 동사무소와 교통관리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서 지하 주차장을 거기다 설치한다면 지하 주차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원상복구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지금과 달리 다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 시에 수종 선정할 때 유실수, 감나무, 대추나무를 선정해서 심는 게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바람직한 수목식재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나무나 대추나무를 심을 때 지금 현재 의식 수준이 감나무, 대추나무 열매를 맺으면, 모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숙하기 전에 열매채취로 인해서 나무가 꺾이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나무 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현재 각 공원마다 나무 심을 때는 유실수를 몇 주씩 심습니다, 감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저희 동대문에 꽃이 목련꽃이기 때문에 꽃나무도 많이 심는데, 일단은 각 공원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마당을 조성할 때 각종 수종을 다양하게 해서 꽃도 피고 유실수도 심고 고루고루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짤막하게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녹지분야 현안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운동장 녹화사업이라든가 또 가로변 녹지확충 사업이라든가, 짜투리땅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작년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간혹 우리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짜투리 땅이나 학교주변의 녹화시설을 하게 된다라는 협조공문을 동사무소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뒤에서 알게 되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가지고 확실한 얘기 답변도 좀 처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짜투리 땅이나 학교 녹화사업에 할 방침을 통보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런 데 녹지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도 꼭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만 관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띄어서 꽃나무라든가 모든 나무들이 빨리 고사하지 않게 물도 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아울러서 심은 모든 나무가 오래도록 생명이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문하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밑에 영동이란 도시를 가서 보면 물론 기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을에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단감나무를, 유실수를 가로수로 심어 가지고 정말 보기가 좋아요. 서울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도 보기가 좋아 가지고 길거리 사람들이 이걸 안 따겠느냐 싶어서 차를 세우고 시민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감이 한 그루에 100여 개씩은 달려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각 감나무가 서 있는 점포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저녁에 따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점포에서 관리하고, 다음에 어느 가을에 추수할 시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감을 시청에서 동시에 따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분배는 시청이 하는 건지 개인이 갖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온 시내가 감나무예요. 정말 가을에 가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각 상점 주인들이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는 요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게 자랍니다. 보통 20m 이상 자라는데 거기 보면 전선줄이 걸려 가지고 팽팽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김정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에 감나무 가로수 관계는 김 위원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때 나무를 처음 심고 열매를 맺었을 때 나무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각 점포마다 당신 나무라고 맡기고 나중에 관리를 하고 시에서 똑같이 딸 때 따서 당신이 가져라 하고 맡겼습니다. 그 후로 감나무 관리가 아주 잘 돼 가지고 사실 가을에 가보면 아주 정취가 좋게끔 온 도심에 감나무가 달려서 있는 것을 저도 보고, 현재 감나무 가로수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 데가 영동지역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가로수 은행나무의 전선줄 관계는 저희가 가로수가 35개 노선에 9,300여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4~5,000주를 한전에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선 때문에 전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장애 외에는 가로수 전지를 안 합니다. 단, 한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압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를 4~5,000주 매년 전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가로수 위에 있는 고압선에 닿는 가로수는 없습니다. 단, 가로수 사이에 전선이 들어 있는 것은 고압선이 아니고 피복된 선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선 전기관계는 한전에서 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면 저희도 현장을 보고 같이 해서, 우선 가로수도 있지만 안전관리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 전지 관계는 시에서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일차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가 14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