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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24회 제4내무위원회2002-10-04

신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 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935억 3,71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3억 7,10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5억 3,7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98억 4,1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605억 2,9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의 따라 회계별로 2002년도에 각각 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145억 7,603만 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 8,52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40억 6,792만 6,000원으로써 총 605억 2,925만 2,000원입니다. 다음 4쪽 아래 ‘마. 예산의 이용 전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1회계년도 예산 전용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0만원, 전산교육장 통신 회선변경 150만원, 지역정보화 구축사업비 28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7,353만 1,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3,108만 4,000원,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 1억 5,80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3쪽에 내용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43개 항목에 22억 108만 4,000원으로 20억 768만 9,000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 중 19억 8,218만 9,000원은 지출하고 2,5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9,339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직원체련장 및 탁구장 증축공사 외 53건으로 145억 7,60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본 결산서안 107쪽에서 117쪽과 143쪽에서 146쪽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0.95㎢로 9,044억 7,548만원이며, 건물은 8만 2,907㎡로 324억 4,195만 2,000원으로 총 9,369억 1,743만 2,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용은 본 결산서안 241쪽에서 244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56억 7,711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4,020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8,990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본 결산서안 245쪽에서 2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에 9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 73억 6,698만원이며, 당해년도 수입액 47억 921만 8,000원, 지출액 42억 8,702만 8,000원으로 현재액은 77억 8,917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387쪽에서 392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결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7쪽부터 202쪽까지 되겠습니다. 17쪽, 동대문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보시면 과목에 장 관 항 목을 잘 보시고요.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에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과정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이 사항을 좌에서 우쪽으로 보면서 장 관 항 목을 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동대문구 일반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병행해서 보시고. 이 뒤 참고에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정의견이라 해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신 것이 있습니다. 21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한정의견 내용을 훑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7페이지 코드번호 ‘03’ 면허세가 4,691만 3,970원이 미수납이 돼 있는데 면허세는 구청에서 무엇무엇을 받는 겁니까?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김길환 해당 과장이 오늘 병원 진료 날이라 가셨어요, 그래서 참석 못했고. 상세한 건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면허세가 6종류 있습니다. 1종부터 6종까지 있는데 금액이 종류별로 다릅니다. 4만 3,000원 내지 2만 7,000원 또 1만 1,000원 짜리도 있고,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또 단순화 됐습니다. 말하자면 오토바이 면허세니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 세액을 체납이, 그걸 못 받는 대신 우리 시에서 보전자금으로 그걸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상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면허세라면 중요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면허취소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이것도 독촉장이 나가 가지고 몇 년, 5년 동안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2월 1일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인데요, 그 동안 많이 없어지는, 조그만 기업을 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면허 관리부서에서 인 허가 일을 기능별로 했는데 그것이 대개 아무 재산없이 무단 폐업을 하고 관리면에서 문제인데요. 사실은 수천개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허가 없이 무단폐업을 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은 대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지금 현재 면허가 살아 있는 것은 체납되는 경우도 적고, 또한 우리가 체납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이니 체고장이니 이런 걸 보내고, 실제로 면허를 취소하는 기간을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세를 안내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면허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체납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미수납은 4,690만원이나 되는데요, 결손처분된 것은 7만 5,000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면허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기획재정국장

고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17쪽부터 질의하시는데요,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한정의견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257쪽에 보시면 세입 세출결산서안에 부속서류가 참조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 뒤에 보면 보조금, 세입금 불납결손, 세입금 미수납액, 불용액,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금, 기금결산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7쪽 코드번호 ‘200’ 세외수입에 보면, 결손처분이 2억 4,800만원이 돼 있고, 다음년도 이월이 150억으로 돼 있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됩니까?

강태희위원장

해당 과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이 됩니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이게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병조위원

해당 과장 없어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17페이지 우측 밑에서 여덟 번째 150억 6,515만 6,56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외수입. 거기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또 뒷 면에 이게 계속됩니다. 수수료수입해서 죽 계속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147억 2,800만원 이것이 해당되는데, 보시면 죽 연결되어 가지고 19페이지까지도 과목이 죽 연결이 됩니다. 제일 많은 것은 과년도 수입 중에서 118억 2,366만 5,470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음 년도로 미수납 돼서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타당성은 있으나 결손처분이 2억...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2억 4,800만원의 결손...

최병조위원

2억 4,800만원 이렇게 많이 되느냐 이겁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지금 결손처분은 아까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 보면 잡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중에서 2억 3,3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됩니다. 이 내용은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 기간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

최병조위원

5년 이상됐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시효결손입니다. 행정용어로는 “시효”, 시효가 경과됐다 해서 시효결손.

최병조위원

시효결손.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17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19쪽 지방교부세...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7쪽 맨 밑에서 두 번째 ‘01’인데요, 도로사용료를 49억 5,000만원 과오납 반납을 했는데...

강태희위원장

495만원입니다.

이규성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495만원입니다.

이규성위원

495억.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원입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그것은 단위가 원, 495만원.

이규성위원

도로사용료라면 체불되지도 않고 바로바로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황 과장 소관 아니예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잘 모르겠구만.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이런 경우는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대개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당초에는 20㎡를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면적을 줄여서 15㎡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 변동이 생깁니다. 도로사용 면적의 변동에 따라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많이 쓴다고 했다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10평 쓴다고 했다가 5평 쓰면 5평값?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도로는 또 한도가 있어요. 4m 도로같으면 1m까지만 사용한다든지, 통행인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입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데요, 내무위원회 소관에 해당된 것만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더군다나 시민건설위에서 또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해당되는 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주어진 시간에 원만하게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8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0’번부터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을 분류해서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속에 세부적으로 장 관 항 목을 잘 보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을 보셔야 됩니다. 목에 중요한 부분을 보셔가지고, 결손처분이목에 해당되거든요. 그 부분에 결손처분이 왜 처분돼 있는 건지, 징수결정액이 왜 많은지, 원래 예산은 조금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무슨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예 결산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8쪽에 코드번호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6,244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해지지 않은 수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6,244만원씩이나 과오납을 하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해당 과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283만 2,020원의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 과오납이 생긴 이유는 주로 매각을...

최병조위원

아! 잠깐.

강태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그게 어떠한 세외수입이냐 이것부터 말씀하시고, 과오납한 것은 왜 이렇게 과오납이 됐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해져 있지 않은 세외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 이 땅을 좀 사겠습니다.” 하고 매각신청이 왔을 때, 바로 그럴 때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계적으로 목표는 대략 이 정도는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대부신청을 한다든지, 매각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 목표액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또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과오납 건은 제가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착오가 생겼는데, 지목을 예를 들어서 잡종지나 대지의 구분을 저희들이 잘 못했다든지 해서 상대방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을 잘 못해 가지고 다시 돌려 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해당 서류를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은 반환해 줬다고 봐야지요. 아닌가가 아니라 반환해 준거지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최병조위원

반환해 줬는데 이것 보면 좀 어리벙벙하는데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 줬으면 하는, 몇 건에 6,200만원 정도를 더 과오납해서 다시 반환해 줬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이자도 플러스 돼서 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점이 가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어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 상 쪽수가 넘어가더라도 위원 여러분들 앞 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상 쪽수를 급하게 넘긴다 해서 진행을 속행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17쪽부터 검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쪽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 도비보조금 세입분야 마지막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재무과장!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맨 밑에 ‘500’번 조정교부금을 똑같은 숫자로 해서 나열해 놨는데 똑같은 숫자로 세 번 받았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장 관 항 목이 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목은 없고 한 목만 죽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한 목만 세 가지로 똑같은 숫자로 해 놨어.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장 관 항 목 이렇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런데 예산을...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성위원님이 19페이지 ‘500’번 있지요, 숫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것이 장에 해당되는 분류번호거든요, ‘500’. 숫자로 표시해야지 찾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장밑 에 항이 있습니다. ‘510’, 조정교부금이 ‘510’이고, 그 밑에 또 속한 것이 ‘511’이 항이에요.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조정교부금 중에서 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01’로 나가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돼 가지고, 기초는 마지막 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위로 올라가면서 누적해 오다 보니까 장의 합계나 조정교부금 금액이나 네 줄 다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표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

별거 아닌데 빨리빨리 넘겨버립시다, 이거. 시간만 가 버리네.

강태희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업무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징수결정 이후 징수결정 취소에 대한 것을 추궁해 주시고,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이 과세 자료 및 세원조사의 미흡으로 주민에게 부담 및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직무교육 강화와 과세 전 사전 예고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징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의 정리가 조금 미흡됐다고 보고요. 부실채권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써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30조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행불자와 무재산자에게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부실채권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에 대한 견해도 묻고 싶습니다. 시효완성된 채권의 정리 관계에 대해서는 기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기간 경과된 채권에 대하여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추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분야 해당 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심의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중간부터 입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은 26쪽과, 위원장님! 저희 과는 세출결산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강태희위원장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26쪽부터 27쪽.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2001년 전체 세입에 대해서 불용액 현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1억 193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863만 6,220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329만 3,780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322쪽, 323쪽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예산절감이 107만2,000원이었고 예산집행 잔액은 222만 1,780원이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안 26쪽 중간부터 27쪽까지 감사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6쪽 ‘1210’번, 불용액이 32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데서 불용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세출이.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329만 3,780원입니다. 대부분이 인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잔액이. 그래서 175만 8,000원이었고, 나머지는 공직자 윤리수당이 50만원, 다음에 카메라 자산취득비에서 16만원 해 가지고 329만 3,780원이 불용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최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200’번 일반행정비에서 사용 안한 것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불용액 중에 말입니다. 26쪽, 다 들어 간 거죠?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최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일반행정비 ‘1200’에서 감사관리는 ‘1211’번이 되겠습니다. 과목으로 감사관리 ‘1211’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리 ‘1211’번은 예산액이 1억 193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우측으로 가면 불용액이 329만 3,780원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감사담당관 소관은 ‘1211’번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쪽은 26쪽에서 27쪽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보조금과 불용액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결산서 261쪽을 보시고, 불용액 세부 란은 322쪽부터 32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질의한 불용액, 즉 말해서 329만 3,000원에 대해서 아까 부서별로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이 정도는 좀 줄여도 된다는 얘기지요, 불용이 됐으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었으니까 그 당시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2002년도하고 내년 2003년도에는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현재 증액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27쪽까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보조금 261쪽을 보시고, 동시에 감사담당관에 해당된 불용액 사항을 322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행정감사 밑에 ‘1211’ 장 관 항에 보시면 감사관리가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2쪽부터 323쪽에 해당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최병조위원이 질의하신 불용액 부분이 일반운영비 목에 해당되나 한 번 보시죠, 위에 상단 두 번째요.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예산 짤 때에 이 숫자만큼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 내년도 예산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년 연말에 이것만큼 삭감해도 되겠네.
흥섭

정흥섭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억 193만원 중...

강태희위원장

32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죄송합니다. 1억 193만원 중 329만 3,700원을 절감했으니까 잘 하신 것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은 지난 번에 결산의견서도 왔고 지난 번 회계사하고 우리 이 위원님, 송 위원님, 전 위원이 참석해 가지고 다 확인한 건데 한 장 한 장 죽죽 해봤자 시간적인 낭비만 있고, 죽 저희들이 집에서 다 보고 온 건데 각 과목별로 해 가지고 넘기죠.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보니까 뻔한 내용인데.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이병윤위원께서 제안을 의제식으로 내신 모양인데 기 회계사나 우리 대표 위원께서 결산감사를 한 번 걸렸기 때문에 과목별로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해서 넘어가자, 현재 현황대로 과별로, 쪽별로, 또한 보조금 항목별로 보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실 건지, 어느 방향으로 하시는 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당에서, 어떤 식으로 택해서 결산검사를 심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병윤위원 외에 다른 의제식으로 제안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봉식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지금 직원들 앉혀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기 보다도 잠깐 정회를 했다가 여기서 서로간에 의견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우선 감사담당관 건을 종결짓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히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감사담당관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 정회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다음 또 국 과를 실시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결산감사를 할 것인지 그렇게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제를 검토하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각 과별 위원님들의 검토 후에 월요일 날 총괄 질의하실 국 과장을 불러서 질의하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결산안 검토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결산안을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검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본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