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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인범 의원 발언

124회 제4시민건설위원회2002-10-04

최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935억 3,71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3억 7,10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5억 3,7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98억 4,1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605억 2,9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2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145억 7,603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8,529만 4,000원, 세계잉여금이 440억 6,792만 6,000원으로써 총 605억 2,925만 2,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4쪽 아래 ‘마’에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2001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400만원, 전산교육장 통신회선 변경비 150만원, 지역정보화구축사업비 280만원, 일반 폐기물 반입 수수료 7,353만 1,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3,108만 4,000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1억 5,80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본 결산서 103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43개 항목에 22억 108만 4,000원으로 20억 768만 9,000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 중 19억 8,218만 9,000원은 지출하고 2,5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9,339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지출승인안, 녹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직원 체련장 및 탁구장 증축공사 외 53건으로 145억 7,60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본 결산서안 107쪽부터 117쪽과 143쪽에서 14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0.95㎢로 9,044억 7,548만원이며, 건물은 82,907 ㎡로 324억 4,195만 2,000원으로 총 9,369억 1,743만 2,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41쪽에서 244쪽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 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56억 7,711만 8,000원으로 연중 증 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4,020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8,99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본 결산서 245쪽에서 255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9종으로 지난해 이월액 73억 6,698만원, 당해 년도 수입액 47억 921만 8,000원, 지출액 42억 8,702만 8,000원으로 현재 77억 8,91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387쪽에서 392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17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만

최기만위원

이것 저기...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17쪽에 지방세 수입 ‘110’번에 보면 4억 6,689만 6,880원이고 그 다음 년도 이월은 28억 3,412만 260원인데 지방세에 대해서 내용을, 결손 분하고 다음 년도 이월 분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권식위원장

지금 최기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 세무1, 2과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다루고 있는 소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우리 건설위원은 모르니까 내용을 한 번 밝혀주고 가야 될 것 아니예요.

권식위원장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해당 부서의 과장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17쪽부터 보라고 그랬으니까.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결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분야 해당 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심의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사회복지과의 예산 현액은 총 248억 9,1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241억 1,172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467만 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7,549만 4,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232억 4,470만 1,790원인데 그 중에 229억 5,366만 2,560원을 지출하고 3억 569만 8,020원이 사고이월되어 16억 3,253만 42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 번째 줄 사회복지분야는 9억 8,356만 9,000원의 예산 중 9억 1,598만 5,430원을 지출하고 6,758만 3,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은 352쪽부터 353쪽 중간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마지막 줄에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제기1동 복지센터 신축 계속 사업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4억 467만 5,000원과 당초 예산액 123억 9,431만 3,000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 2억 4,775만 7,000원을 합해 총 예산 현액은 130억 4,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내역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에 4,785만 1,000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항목의 보육시설운영비 및 운영개선비에 1억 9,990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16억 7,710만 2,550원 중 113억 8,606만 3,320원을 지출하고 3억 569 만 8,02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13억 5,498만 3,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문2동 경로당, 답십리2동 경로당, 전농1동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금액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 불용액 세부사항은 352쪽 중간부분부터 355쪽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중간부분의 생활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활보호예산은 당초 107억 3,384만원에다 예산성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자치구비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예비비 1억 2,773만원을 합한 108억 6,157만 7,000원으로써 이중 106억 5,161만 3,81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2억 996만 3,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용란에 1억 5,805만 1,000원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에서 각 동에 실시하는 취로사업 확대를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금액입니다. 불용액 세부사항은 355쪽과 3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몇 페이지예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123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 보조금으로써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3쪽과 124쪽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5억 2,730만 4,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87억 3,277만 7,283원이고 이 중 수납총액은 85억 5,311만 6,12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7,966만 1,159원으로써 이는 미회수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1,846만 1,943원은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금액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6,119만 9,216원입니다. 다음은 131쪽과 132쪽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5억 2,730만 4,000원으로 이 중 85억 1,356만 8,030원을 지출하고 1,373만 5,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결산안 72쪽부터 79쪽 중간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12쪽 중간부터 113쪽 상단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5쪽 하단부터 156쪽까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83쪽 중간부터 290쪽 상단까지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83쪽 사회복지분야에 3억 1,898만 9,000원인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현재 시비가 제일 많이 보조받은 건데요. 이것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비는 579만원을 받았고, 2억 7,800만원을 받았고 3,4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283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분야 시비, 구비, 국비 비율에 대해서 시비가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율이 국비가 20%이고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10%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차액이 생기는 건지, 그거야 알죠. 계산해 보면 10% 나오고 70% 나오고 20% 나왔다는 것은 알겠는데, 보조하는 금액이 어떠한 식으로 해서 차액이 생겨서 우리가 받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시에서 배시해 주는 내시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나열을 시켜서 금액 차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영훈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통 우리가 보조를 받을 때, 영아원을 우리가 마련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몇 %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우리 구비를 가지고 전부다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게 그렇게 용이 하지도 않고, 없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어떤 것으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 하는 것이, 사업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거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800만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 항목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봐서 시비가 70%를 점하고 국비가 20% 점하고 구비가 10%를 점하는 그런 비율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항목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마다 틀리거든요. 이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칭찬할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사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 시나 국비를 받아들여서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따뜻한 겨울 보내기처럼 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은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볼려고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것을 대변해서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살림을 따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283쪽 일반운영비도 역시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건데 9,000만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활사업장 임차료 이렇게 돼 있죠. 9,000만원을 보조받으셔서 9,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쓰셨는데 장애인 자활사업장 임차료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3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명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활사업장 임차료 9,000만원의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사업장 운영현황이라는 것은 목적이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자활사업장을 통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장 임대 임차금입니다. 이게 위치가 답십리1동에 70번지 10호, 1층에 한 2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2001년도 11월 9일부터 2003년도 11월 9일까지 전세를 낸 전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9,000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현재는...

권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예, 현재는 답십리1동에...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십리2동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십리2동에 장애인들이 어떠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단법인 서울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산 품목이 뭐냐하면 구두속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13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은 임차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임차료입니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대로 살아있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전철수위원

284쪽에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2001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서 2,500만원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게 왜 집행을 않고 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권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4쪽 민간자본보조 서울특별시 200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2,500만원 전액이 사용을 안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자들에게 우리가 전세금 대출해 주는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금 설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 준 겁니다.

전철수위원

장애인이라고 그것을...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집주인들이 이해가 부족한 지 전세설정을 해 줘야 우리가 해 주는데 그걸 못해 줬습니다. 신청이 없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287쪽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총 사업비가 1억 8,651만 5,000원인데, 여기는 물론 국 시비 구비 다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이 국비 5,846만 6,000원, 시비 2,923만 3,000원, 구비 2,923만 3,000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급식비가 2,000원씩으로 책정이 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958만 2,950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야 되는 것인지, 우리 관내에 급식아동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 위원장님께서 28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너무 많이 남았다, 집행을 왜 안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의 선정기준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든가, 가족 기능이 결손됐다든가 이렇게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방법은 동별로, 아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식당을 지정한다든가,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민간단체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식이 2,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6,900만원 이상이 남았느냐,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내시해 줍니다. 우리가 결식아동 수보다 엄청 많게 배시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준걸 많이 쓰면 좋겠는데 법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1식 2,000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돈이 남았다고 2식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식아동 수가 배시한 내시액보다도 적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관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현황을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결식아동 급식을 해당되는 아동들에게 2,000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안이 최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투명성있게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결식아동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담당이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직접 결식아동에게 중식 석식을 지급하는 과정이, 예산집행을 해서 주는 과정이, 앞 전에 감사 때도 시간관계상 조금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 관내에 빠짐없이, 이러한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각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는 길을 선택해 달라 이겁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깊이 알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전철수위원

287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합계가 1억 8,696만원이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8,800만원, 9,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8,69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비는 전액 다 쓴 것으로 돼 있는데, 구비에서 698만원이나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각 경로당마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다 썼고 구비가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 안 그래도 경로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함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적에 작년도의 경로당 수를 90개로 규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4개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6개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우선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는 다 썼고 6개가, 우리가 책정할 적에 그 정도로 경로당이 세워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에 뒤따르지 못해서 4개부분이 남은 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운영지원금에서 경로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되는 액수입니까?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지원하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난방비입니다. 겨울에 난방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전기, 수도, 수수료 이런 종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2쪽부터 355쪽 중간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부분입니다. 결산안 131쪽부터 13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전에 것인데요. 353쪽입니다. 가정복지 불용액이 13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예비비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비비까지 책정될 정도면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안된 건지 아니면, 가정복지에 대한 예산을 쓰실 수 있는 건데 안 쓰신건지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 또 예비비까지 책정돼 예비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승환위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13억 5,0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장안2동에 어린이집을 지을 려고 하는데 3억 2,300만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비비, 예비비.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 사용은 뭔가 하면 경로연금, 노인들 교통비 이 분야만 사용하고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안2동 어린이집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명시이월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불용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장안2동 어린이집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 발생금으로 남아있는 거고 예비비는 경로연금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남은 돈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총액이 3억 7,54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경로연금 939만 5,000원하고 노인교통수당 3,845만 6,000원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1억 7,767만 1,000원하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2,223만 5,000원 이렇게 죽 해서 1,645만 2,950원의 예비비 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98쪽부터 299쪽까지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99쪽이요?

권식위원장

298쪽에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70쪽부터 371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결산서안 389쪽부터 392쪽까지 입니다. 389쪽에서 392쪽까지는 기금이 대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는 불용액이 많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죽 보니까 너무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는데 이 불용액 중에서 전용이 안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놔두시고. 전용이 안되는 불용액 부분은, 뭐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전용이 안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불용액이 많은데 전용이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주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다른 데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밖에 못합니다. 국 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고, 전용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이 아니면 불용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주로 국 시비가 지원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식위원장

그걸 설명을 듣고...

김승문위원

됐어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영훈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을 불용시킬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교류해서 학교운동장 같은 데다가 게이트볼을 치게 한다든가, 이번 예산에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는지, 예산을 곧 편성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노인복지를, 건 강한 노인을 만드는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 이외에, 지정된 것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시와 교류를 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중간 지역경제개발비 입니다. 예산규모는 예산액 32억 2,91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269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 7억 7,200만원 해서 총 42억 3,389만원이며, 그 중 39억 9,360만 7,000원은 기 지출되었고, 3,973만 9,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54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는 6,620만 2,000원 중 5,852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767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6쪽 하단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 총 39억 1,715만 8,000원 중 38억 6,704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3,973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037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중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53만원으로써 그 중 6,803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1억 8,14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73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는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예산으로써 동절기 중랑천 하천 준설 중단에 따른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7억 7,200만원 중 7억 3,613만원이 집행되었고 1,036만 9,3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본 예산액은 우리구 부담액만 표기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9쪽 기금관련입니다. 저희 과는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으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2년 3월초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안 85쪽부터 중간부터 8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114쪽 중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114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3,300만원으로써 지출원인 행위액이 2,550만원, 잔액 2,550만원이 다음 년도 이월액이 되어있는데 ‘동절기 공사 금지’란 말은 무슨 말인지, 그 밑에 일시 사역인부 란에 공공근로 사업에 사업 이월액이 1,423만 9,970원인데 ‘사업기간 미도래’ 란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고이월비가 총 3,973만 9,000원인데 그 내용 중에서 사고 이월된 내용이 시비로 3,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중랑천을 준설해야 되는데 하천이 얼어 가지고 준설을 못함에 따라서 준설비 2,500만원 정도, 인건비 1,300만원 정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총 3,973만 9,000원이 사고 이월됐습니다. ‘동절기 공사금지’가 그런 내용이고, 2,550만원이 준설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사업기간 미도래’ 1,400만원 이 내용은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써 동절기에도 추진을 하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분에 관한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미도래’ 란 말을 넣었습니다.

권식위원장

사업기간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말을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문구가 그렇다는 거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잡혀있지만 다음 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나 내년도 동절기 예산으로 내년도 초까지 확보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기간 미도래’ 라는 내용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8쪽 상단부터 159쪽 중간까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92쪽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60쪽부터 362쪽 상단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362쪽, 코드번호 ‘3300’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불용액에 대해서, 개발비라는 게...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 여기는 하수과 소관입니다.

김승문위원

아! 이건 하수과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360쪽에 코드번호 ‘3000’번 경제개발비에 불용액 12억 8,6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번의 경제개발비 내에는 장 관 항 세항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도 있지만 하수과라든지 다른 쪽에 경제개발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순수 지역경제과 소관은 ‘3200’번 지역경제개발비 그 금액입니다. 2억 54만 2,550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께서 사고 이월금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셨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가 767만 4,000원, 보조사업비가 1,037만원, 자체사업비가 1억 8,149만 7,000원, 기타 배상금 등 해서 약 100만원이 남아가지고 총액이 약 2억 54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제일 많은 금액인 자체사업에서 약 1억 8,100만원이 불용 됐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에 예산 불성립으로 명시이월비, 용두동에 지으려고 하던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비가 1억 2,500만원 정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LPG』시설개선 사업비 약 5,000만원 그런 돈들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된 주요 경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예산 불성립으로 불용된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좀더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경비가 약 500만원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69만 5,000원,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76만 1,000원, 보조사업비로 부대경비, 공공근로사업 부대경비 등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총계 2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전철수위원

361페이지 코드번호 ‘1’번 시설비에서 1억 7,5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원인별 해서 1억 5,800만원정도 있고 예산집행 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다 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한 설명과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불용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농산물 상설전시관 설치 불용액이 1억 2,54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LPG』시설개선 사업비가 5,020만 2,000원 해 가지고 1억 7,560만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360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 2억 정도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개발비로 보조금 받은 것은 지금 보니까 남은 금액 없이, 아까 292쪽에 시비나 국비 보조금은 남은 금액 없이 다 쓰신 걸로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개발비에 남은 금액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을 국비나 시비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나 남은 이월액을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정승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에 관한 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국비 시비가 나왔을 때 그 사용 목적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난 국비 시비는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50%, 서울시비 25%, 자치구비 25%가 나오는데,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반납하고 자치구비는 반납할 데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우리 재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도 국비 시비 보조금은 전액 사용을 하셨으니까, 제대로...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자치구비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집행하고 국비, 시비부터 먼저 집행하고 남을 때는 항상 우리 자치구비가 많이 남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집행을 하면 집행 규정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를 위해서 국비, 시비를 먼저 쓰셨다고 도표에도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 지역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안 389쪽, 392쪽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신설동 동장이 동대문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0%가 되었다고 하는데 80%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답해 주시고, 이제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 왔는데 한 집이나 두 세 집 떨어진 곳의 도시가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8월말 현재 89%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94%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 보급은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저희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데는 먼저 도시개발에 우선적으로 하수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주택개발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시설들이 먼저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중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주택개발이 안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주민들만 원한다면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측과 못하게 하는 측이 서로 동의만 한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도시가스를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설동 쪽에도 먼저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보급을 해 주기를 굉장히 원하는 데가 있었는데,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했을 경우 금지기간 내에 또 판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못 파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굴착금지기간이 해지가 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20가구 이상 원할 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굴착을 해서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를, 제가 숫자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4,300여 가구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목표를 잡아서 94%까지 보급을 확대시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농동 지역이라든지, 용두동 지역이라든지, 제기동 쪽도 재개발이 늦어져서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데 애로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지역 나름대로 성향을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주민 불편이 적게 극동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박창복위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89%까지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각 동마다 보급률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의 정확한 보급률 수치 좀 알고 싶고, 또한 지금 10가구, 20가구 이런 단위로써 골목에 안 들어 온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극동도시가스하고 연결을 하면 이 사람들이 관로 길이가 너무나 길어서 사업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특별히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보급률은 작년도 기준으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사실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가구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되어 있는 보급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가구 내지 20가구 정도 되는, 먼저 보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00m 이내의 20가구 정도는 저희들이 거의 보급을 하고 뜨문뜨문 5가구라든지, 15가구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산재돼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에 애로가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자치구사업이라고 하면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관을 끌어 넣어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서 보급되도록 하겠는데 이게 극동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여기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기동 쪽에 제가 한 번, 경동시장 쪽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건물들은 많은데 건물주인들은 우리 구 관내에 살지 않고 임대 점포주들만 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없어서, 또는 연락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임대주들이 임대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집이 적어 가지고 보급이 적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블록 단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집단적인 건물, 경동시장 주변을 보면 집단적으로 건물이 많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희망하는 가구는 극소수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구가 집단적으로 많이 있어야 극동도시가스에 관을 보급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세분해서 각 동별로 어떤 가구들이 집단적으로 빨리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극동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답십리4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는 업자들이 터무니없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대로 책정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기금도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줘야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답십리4동만 해도 25번지 일대가 전부 그렇습니다.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는 건물 내에서 공사하는 비용은 자율적으로 공사 업체와 주민과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것이 있다면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터무니없이 받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그 업체들이 몇 군데 우리 동대문구에 있으며, 여기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오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한다든가 성의가 전혀 없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현재 안 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야 됩니까?

김승문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2001년도 환경위생과 관련 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63쪽부터 65쪽까지는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 위생관리에서 예산액이 총 1억 4,440만 2,000원에서 지출을 1억 1,992만 640원을 하고 불용액이 2,448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6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1,127만 3,730원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에서 598만 1,260원이 돼 가지고 2,448만 1,360원이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서 279쪽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을 보시면 환경 위생관리에 1,72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액이 1,121만 8,7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98만 1,26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에서 남은 금액은 불용 내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에 보조금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 환경 위생관리를 보시면 불용액이 총 2,448만 1,360원인데 이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134만 5,000원을 절감했고 예산집행 잔액이 715만 5,100원이고 나머지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598만 1,260원으로 해서 총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2,448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346쪽에 환경 위생관리에 경상적 예산하고 그 다음에 347쪽에 보시면 보조금 사업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괄 보고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안 63쪽 중간부터 65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여비 란이 있어요. 여비 1,200만원을 다 쓰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도 1,200만원이 돼 있는데 여비와 국내여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정승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3쪽 ‘202’에 여비 1,200만원인데 이게 세항목에서 세목으로 나눠지면서 여비에는 우리 관내에서 쓰는 여비가 있고 또 출장을 가면 우리 국내지역 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국내에서 쓰는 여비인데 세항, 세목으로 나눠져 가지고 국내여비라고 표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예산에는 없는 상태죠, 여기 표 상에는.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여비와 그 다음에 국내여비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두 예산을 합치면 2,400만원 아닙니까? 같은 게 중복된 거예요, 아니죠?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이게 목을 세항으로 나눠진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큰 제목이 여비고...
승환

정승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경비를 쓰시는 것인지.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관내 출장을 하기 위해서 1일 결산해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각 과 전 직원의 급수에 따라서 똑 같습니다. 출장여비 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대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세출 소관이나 불용액 설명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설명을 대체적으로 잘 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 278쪽 하단부터 280쪽 상단까지 다시 한 번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0월 8일, 9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빠지고 궁금한 사항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6쪽 하단부터 348쪽 중간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결산서안 389쪽부터 39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세입 세출예산 2001년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액은 기존 169억 9,811만원과 예비비 4,600만원으로써 2001년도 총 예산은 170억 4,411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이 157억 129만 2,570원이고 불용액이 13억 4,281만 7,430원으로써 약 92%를 집행하고 8%가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경상예산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13억 9,000만원 중 103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 사유는 미화원들 정년퇴직 16명과 일반퇴직을 통상적으로 한 10명 정도로 계상하여 퇴직금을 잡았습니다마는 정년퇴직 16명과 일반퇴직은 5명만 하여 21명분의 퇴직금만 지급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약 6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해 가지고 잔여임금이 한 3억원 남았고요. 기타 공상, 휴직 등으로 해서 기존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 남아서 10억 3,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라든가, 청소차 유류비, 청소차 수리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해서 13억 5,000만원 중에 12억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한 7,800여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의 예비비를 4,600만원 썼는데 이것은 작년 7월 집중호우 시 쓰레기반입 차량이 부족해서 차량임차료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날, 근로자의 날, 추석날, 연말 등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격려품이라든가, 정년퇴직 때 격려금으로 집행하고 한 1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적환장 임시 상차장이라든가, 또는 적환장 주변을 소독하는 탈취제를 구입하고 남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 부상 발생 시 지원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임금하고 과년도 장애자, 부상자 발생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나 부상자나 장애자가 많을 시는 집행액이 적고 장애자나 부상자가 적을 시는 불용액이 많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1억 400여 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67쪽 보조사업비입니다. 1억 6,496만원을 시에서 보조받아 개방 다중화장실 지원,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공중화장실 개 보수, 쓰레기 수송박스 구입, 수해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39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체사업비입니다. 36억 3,000만원과 집중호우 시 쓰레기 처리비가 좀 많이 소요되었고 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오니 처리가 부족하여 일반 보상비에서 아까 1억 400만원을 전용하여 39억여원이 됩니다. 먼저, 민간이전비는 1,700만원으로써 450만원을 집행하고 1,250여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는 시에서 보조비가 나와서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라든가, 공중화장실 보수, 청소차고 내 세차장 시설 개선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대행사업비는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운반비 및 처리비 등으로 공동주택 등이 농가와 위탁처리업체와 연결함으로 인해서 처리물량이 줄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정도 불용 되었습니다. 기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및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써 작년에 수해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어 일반 보상금에서 1억 4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쓰레기 운반용 박스 구입비로써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 보면 보통 박스가 470여 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가격이 한 470만원인데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발주자가, 낙찰자가 무리하게 220만원으로 낙찰 받아서 절반 정도가 낭비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받아서 저희들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지체돼서 납품을 받았고 지체상금도 물어서 업자도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및 기타는 미화원 학자금 출연금과 200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9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금은 2000년도에 남은 8,800여만원과 수납액, 2001년도 불입액이라든가 또 상환 받은 2억 2,400여만원 또 지출, 작년에 상환해 준 것은 1억 1,400만원으로써 작년도 잔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잔액과 작년도 잔액을 합치면 1억 9,889만 41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은 2000년도 이월액이 6억 6,813만 6,630원인데 작년도 수입액은, 재활용을 팔아서 수입으로 들어 온 것은 2억 5,942만 6,976원이고 작년에 쓴 것은 3억 3,764만 8,980원으로써 7,800만원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잔액에다가 7,800여만원을 빼니까 작년에 남은 금액은 5억 8,991만 4,626원이 작년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결산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안 65쪽 하단부터 69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68쪽 코드넘버 ‘02’에 보면 민간 대행사업비로써 지출된 돈이 6억 6,000만원이죠.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네.

김승문위원

코드넘버 ‘02’,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에 나가 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데하고 대행으로 하는 동이 있는데 대행을 하는 동의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체가 다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는 불평은 약간 있지만 대행하는 동처럼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 대행 쪽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한 후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김승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용역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매립지 반입 금지되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합성 섬유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는 비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직영이든 대행이든 수거해 오면 이것을 현재 강동구 ‘푸른환경’에 갖다주는 그 처리비만 민간대행사업비이지, 대행업체 보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이 대행으로 갈거냐 하는 것은 이게 시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는 사업은 민영화해야 되고 또한 청소행정이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민영화하는 것은 전체적인, 다른 타구에 비해서도 민영화 해가는 게 타당하다 생각돼서 지금 저희 구 환경미화원 감소 비율에 따라서 대행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으로 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민간인이 함으로 인해서 직영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하니까 자기네 수입은 봉투를 팔아서 인건비 주고 하지, 저희한테 보조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봉투에 담지 않는 일반 검은 봉지나 일반봉지에 있는 것은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영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봉급을 타다 보니까 무단투기된 것도 과에서 지시하면 갖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직영보다 대행지역이 확실히 더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기동반이나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행지역도 좀 깨끗이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그러면 내가 물론 잘못 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장 관 항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을 분리해서 표시를 해 줘야,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각 동별 민간대행하고 직영하고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민간대행비라는 자체가 대부분이...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잖아요. 동별로 민간대행업자가 있잖아요. 직영하는 데가 있고, 나중에 답변했잖아요. 그 표시가 몇 쪽에 돼 있냐고요. 민간대행하는 동하고 안 하는 동에 대한 표시가 몇 쪽에 되어 있냔 말이죠.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이 민간대행비는 민간대행업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민간대행업체...

김승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68쪽 코드넘버 ‘02’에 보면 이 항목은 강동구 갖다 주는, 쉽게 얘기해서 운반비 그것을 얘기한다면서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반입금지폐기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건데요.

김승문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지금 각 동별 쓰레기가 직영 처리하는 데가 있고 민간이 대행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지금? 그건 몇 쪽에 표시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몇 쪽에 코드번호 몇 번에 되어 있어요, 그 표시는. 그럼 이게 묶어서 된 거예요.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에요, 전부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처리비는 저희들이 잡지를 않죠. 민간대행 처리비는 민간업자가 봉투를 팔아서 직접하는 거지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승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민간대행업체는 그 동에, 해당되는 동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다던가, 그 동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아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구하고는 관련없어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는 대행업체에서 직접하고 동에서도 팔지 않습니다. 직접하고 그 봉투판매업소가 민간대행업체하고 직접 거래해서 봉투를 팔고 그 봉투값을 대행업체 납품하고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회사를 운영을 하지...

김승문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동은 그 동 자체에서 봉투 팔고, 쉽게 얘기하면 그 이익금을 자기네들이 가져간다,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을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업체에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 예산 보조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조가 전혀 없어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 봉투를 팔아서 업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중에 저희 봉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 제작비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봉투값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1만매 값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처리비도 김포에 납부를 우리 예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봉투값에 포함된 처리비만큼 대행업자한테 어떤 돈을 받아들이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문위원

오히려 받아들인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하고 봉투제작해서 주니까 그 제작비를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받아들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김승문위원

민간업체에다가 예산 주는 것은 없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네.

김승문위원

동에 해당되는 것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봉투판매는 동사무소에서...

김승문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에서, 쓰레기에 대한 동별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준다. 오히려 그 업체로부터 받아들인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주기 때문에 봉투 제작 값하고 또 처리비가 그 봉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비 일부를, 포함된 처리비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김승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봉투값의 이익금을 민간업체에서 다시 우리 구청에다 입금을 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이익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 주니까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그 업체에서 봉투 제작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네.

김승문위원

여기서 포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민간업체에다, 답십리4동이면 4동에다가 한 달에 1,000매를 줬다면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오히려 구청으로 반납한다 이런 얘기에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이익 발생금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봉투를 제작해서 줬으니까 제작비만 저희들이 받는 거죠.

김승문위원

그래, 제작비.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제작해 준 봉투 매 당 10원이다 그러면 1,000매를 발매했으면 10원×1,000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가능한 한 결산에 비중을 두시고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항은 얘기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비비 결산 검사하고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고 뒤에 휴식시간에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67페이지에 보조사업해서 1억 6,496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줬는데 지출행위를 보면 1억 6,098만원이 돼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397만 6,900원의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받은 것은 1억 6,496만원인데 그 중에서 7월달에 집중호우 시 수도권 쓰레기 반입 금지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라고 준 게 4,029만 4,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폐기물 반입료라고 있었습니다. 반입료로 수해쓰레기를 보조를 받아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2,696만 6,000원으로써 총 6,726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화장실에 많이 노력했다해서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의 시상금이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시상금 500만원은 청소관련업체라든가 직원들 격려금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개방 다중화장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보유한 화장실인데 개방한 54개소에 대해서 화장지라든가, 비누, 방향제 등을 사게끔 1,4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구매하고 쓰다보니까 1,361만 7,100원치만 사고 38만 2,000원은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인센티브 시상금 3,400만원을 공중화장실을 개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개 보수라든가 또는 폐형광등 수거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3,400만원 중에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박스구입을 하고 1,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1,750만원치하고 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음향기 구입으로 260만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241만원을 집행하고 19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구입을 300만원 배정해서 샀습니다마는 270만원밖에 안 쓰고 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신 차고에 가면 직원들 운동기구를 비치해 놨습니다, 청소원들이라든가 미화원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790만원어치를 구매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728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나머지 62만원의 잔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그러니까 그것을 1,320만원으로 구매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1,122만 4,000원을 쓰고 197만 6,000원이 남아서 그 잔액이 35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전철수위원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66쪽 인건비에 보면 10억 3,000만원이 불용 처리되면서 일부퇴직자의 인건비라 했는데 그럼 작년에 계산을 안하고 예산을 짠건지 답변해 주시고,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재료비 83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방역기나 방역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방역을 안 해 주는 것인지 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통 정년퇴직자하고 일반적으로 비례해서, 예년에 보면 한 10명정도가 일반퇴직을 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퇴직을 하던 본인이 원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일반 퇴직자로 예상에서 퇴직금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명 예상한 중에 5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5명이 예상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독제, 탈취제는 저희들이 전농3동, 답십리3동에 있는 적환장, 아니면 각 동에 있는 쓰레기 상차장, 하치장 여기 음식물쓰레기 청소관련 시설 운행만 하지 그 근방, 즉 말하면 적환장 근방에 있는 경남아파트라든가 그런 아파트단지는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데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청소관련시설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만 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러면 청소과에 청소방역차가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일부 이용하지 거기 차량이 꼭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방역차량은 없어요. 저희 방역기를 순찰차, 즉 말하자면 아침에 가로청소라든지 순찰하잖아요. 직원들이 순찰해서 잘못되면 현장나가는데 방역기만 하나 사서 싣고 청소하는 거지, 방역차는 없습니다. 방역차는 없고, 일반 직원들이 순찰하기 위한 순찰차에 방역기를 하나 실어서 청소하고 여름에만 방역합니다. 방역차 자체는 보건소에만 있고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03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결산에 대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까지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103쪽 예산전용하고 155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예산전용을 보면 7,353만 1,000원, 3,108만 4,000원 해서 1억 46만 1,500원의 예산전용을 했는데 155쪽을 보면 예비비 3,100만원, 1,422만 8,1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그런데 이게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나 이러한데 필요해서 전용하는 것은 제가 대충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 처리를 보니까, 348쪽이나 350쪽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 전용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과다하게 잡았는지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 예비비 4,600만원은 작년 7월달에 집중호우 시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차를 임차했습니다. 청소차만 가지고 다 수송할 수 없어서 임차를 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임차료로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은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수해로 인해서 3,000여t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자라서 일반 보상비에서 전용 예산 7,000만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3,100만원은 오니 처리비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오니 처리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3,1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 내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고 예비비 4,600만원은 임차료다 보니까 저희 과목에서, 7월달이니까 어느 것이 얼마나 남을지 몰라서 전용해서 못쓰고 작년 8월 6일날 임차료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수해 관련에 대해서 많이 전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이러한 예비비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세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해 쓸 수가 있고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목 변경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쓸 수 있고 목이 넘는 항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목간 변경만 했습니다.

권식위원장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목간 항목만 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0쪽부터 281쪽까지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48쪽 중간부터 350쪽 중간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결산서안 389쪽에서 39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사항에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쓰레기 봉투제작비를 민간용역업체로부터 다시 받아들인다고 말씀했죠? 아까 답변한 거예요.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승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승문위원

아니에요. 일문일답은 아니고...

권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분리해서 해 줘야지, 아까 천호동인가 어디로 보내는 그 용역비에 대해서 포함된 거냐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제작비를 우리가 민간업체로부터 다시 받아서 운영비로 넣어서 쓰죠?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값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제작을 해 주기 때문에...

김승문위원

가만 있어요.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해요.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산으로 제작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제작해 준 그 제작비만 저희들이 받아서 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면 됐어요. 내가 질의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질의를 끝내고 답변하지 말고요. 이거 끝내고 내가 꼭 좀, 물론 청소행정과 뿐이 아니에요. 도대체 장 관 항에 세세항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게끔 제출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건데, 이건 답변하지 말고 이거 끝나고 잠깐 5분만 나하고, 지금 과장도 내가 질의한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