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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24회 제5시민건설위원회2002-10-07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2001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집행사항 및 사항별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예산액 총괄이 2억 4,30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2억 2,400만 2,55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909만 5,45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738만 2,5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업무추진비에서 117만 1,7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127만 4,190원이 발생했고 배상금이 926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 예산액의 대부분이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79쪽 하단부터 8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전철수위원

페이지 80쪽에 ‘400번’을 보면 예비비 등, 배상금 등이 926만 7,000원인데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인데 전액 불용 처리된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하였다 했는데 예산절감하려면 예산편성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예산편성기준이, 서울시 전세융자금 대출지침에 의하면 총 체납액의 5%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체납액 중에서 5% 편성을 했었는데 미집행 사유는, 기타부분은 주로 예산절감인데 배상금 만큼은, 전세융자금은 대부분 저희들이 총 체납액 중에서 체납자들과 보증인들을 독려해서 대부분 상환을 유도시켰고,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대행으로 체납자가 적게 발생해서 다소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는 지금 서울시 공통적으로 체납자 중에서 못 받는 부분만 은행에다가 저희 예산으로 손실을 배상하는데 저희들이 배상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지금 배상금이 임대주택이라고 했어요, 공동주택에?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아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되고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겁니다.

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56쪽 중간부터 357쪽 중간까지 불용액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도시개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5,801만 3,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억 7,091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월금액은 7억 262만 7,93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억 8,447만 1,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 결산안 82쪽부터 8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13쪽 중간부터 114쪽 상단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7쪽 중간 이후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0쪽 상단부터 291쪽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358쪽부터 359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57쪽 일반운영비 쪽에 청량리 588번지 불법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해서 62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안 걷어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무허가 건물 철거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철거비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88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생겨 가지고 예비비를 방침받아서 쓰고 그 원인자 부담으로 그 원인자한테는 다시 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일반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무허가 건물이 급작스레 발생했을 때 철거를 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있어서 다행히도 현재까지 588번지 같은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안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 작년도의 588은 약간 주먹세계 이런 관계 때문에 동원업체를 동원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예산에 사용됐지만 원인자한테 다시 걷어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전철수위원

291쪽에 보면 코드넘버 1번 걷고 싶은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5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4억 4,200정도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불용액 된 게 한 5,700여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본 위원이 같은 동네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았는데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재료도 질이 좀 낮은 것으로 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5,7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재료를 사용했으면 예산을 좀 유용하게 썼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5,700만원은 집행잔액이 아닌 낙찰잔액입니다. 입찰을 봐서 낙찰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자 같은데 질이 좋지 않았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보완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설계소에서 시로부터 설계내역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그 시방서에 의해서 적절히 시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독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고 발주는 우리가 해서 사업 총괄을 했지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이 5,700만원에 대해서는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는 사항이지 쓸 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113쪽입니다. 코드넘버 ‘207’번 연구개발비 밑에 ‘01’ 학술용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분화 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1,250만원이 전액 지출되고 다음년도 이월되었고, 본 예산과 추경예산 중 어느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또 어떤 사업이며, 용역기간 및 공개입찰에 의한 용역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정승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을. 주거지역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 해서 2003년 7월부터는 법적으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일 경우에는 용적률이 150%, 건폐율이 60%, 또 2종일 경우에는 200% 용적률이,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1종일 경우에는 150%, 죄송합니다. 2종일 경우에는 200%, 3종일 경우에는 250% 이렇게 용적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거지역은 공원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은 1종으로 하고 또 중간지역은 2종으로 하고 상업지역과 역세권에는 3종으로 한다는 어떠한 메뉴얼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시 지침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역의 발주는 시비에 의해서 발주하게 되는 거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출을 한 것이 아니라 지출원인행위는 1억 1,250만원이지만 지출액은 일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 돈은 지출하지 않았고 전체가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한 사항이고 또 이것은 도급자가 한국종합이라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했던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건축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 오늘부터 2주간 건설교통부 직무 교육관계로 건축행정담당인 제가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 2001년도 사항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액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2억 5,203만 6,000원, 예비비 693만 5,000원으로 총 2억 5,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산집행액은 일반운영비 841만 1,000원, 업무추진비 1,120만원, 재료비 106만 6,000원, 기타보상금 2억 518만 5,000원, 포상금 56만 2,000원으로 총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87.5%인 2억 2,6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건축과 전체 예산액 2억 5,897만 1,000원의 12.5%인 3,254만 4,000원이며, 불용액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인 사무용품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3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만원, 재료비인 노후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불량노후주택 안전점검요원 수당, 정밀 안전진단요원 수당으로 2,700만 3,000원, 그 다음에 포상금인 과년도 건축과태료 징수관련 징수 포상금 1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불용액은 3,254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안 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상단에 예비비 집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357쪽 중간부터 358쪽 상단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81쪽에 예비비를 693만 5,000원 사용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사용했으며, 이 쪽에 안전진단비가 2,700만원이 불용 됐는데 왜 불용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건축행정담당주사

박창복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조족조 건물이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사회문제가 돼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서울시에서 일단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조족조 건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서울시 불량노후주택 안전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구는 전체 1만 1,543동의 불량노후주택에 대해서 1단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2단계, 100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2차 안전진단은 부득이하게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통보로 인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그러면...

권식위원장

추가질의 입니까?

박창복위원

예, 추가질의 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301쪽 일반보상금 쪽에 안전진단비 2,700만원 불용액 된 것은 시비에요?
석기

전석기건축행정담당주사

시비인데 시비에서 우리 구비로 전용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통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쓰고 예비비로 남겨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석기

전석기건축행정담당주사

그 예비비는 서울시에서 쓰고 남은 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가져 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쓰게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못 가져 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건축과장이 공석일 때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본 예산은 81억 6,321만 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6억 4,033만 8,000원을 플러스하면 총 예산은 128억 355만 5,000원 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56억 971만 16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7억 3,238만 6,150원이며, 불용액은 4억 6,145만 8,69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866만 2,76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04만원, 재료비가 681만 6,49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455만 5,620원, 보조사업 시설비가 2,090만 5,870원, 자체사업 시설비가 4억 886만 9,600원, 시설부대비가 54만 320원, 자산취득비가 7만 9,300원, 기타 반환금이 803만 2,130원, 체육시설비가 195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 3,345만 7,000원이 되겠고, 나머지 경상비적 경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자체시설비와 보조시설비의 4억 2,977만 5,470원은 주로 낙찰잔액으로써 단위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안 69쪽 중간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11쪽 상단부터 112쪽 상단까지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1쪽부터 283쪽 상단까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50쪽 중간부터 352쪽 상단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도시관리국장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책자를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10억에다가 1억 8,000만원에다가 2억에다가 한 4억 6,000만원 이라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시에다 반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보면 약 16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처우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용액을 신년도부터 줄이는 방법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우리 최인범위원께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 전반적인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인지, 꼭 이렇게 남겨야 될 사유를 듣고자 하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최인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액 과다에 대한 축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렸듯이 이 불용액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후 익년에는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예산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 내지는 당해년도 측정한 비율에 따라 1차적으로 절감액이 나오다보니까 그 금액이 바로 불용액이 되고, 두 번째 무슨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가 수행되는데 그때 예산이 1차적으로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산 이후에 발주하게 되면 낙찰이 돼 가지고 낙찰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차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금 보고 드린 이후로 예산절감차원, 집행잔액, 낙찰차액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전혀 못 사용하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부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어요?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추가 질문하세요.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시에다 완전히 반납하지 말고 신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그대로 불용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익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내 얘기는 불용액을 없애지 말고, 시에서 들어오던 것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 구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재산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다 쓰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다 했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2001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3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건설행정 세항 분야가 되겠지요. 2001년도 세출예산은 3억 5,337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 3억 5,237만 4,000원과 맨 끝 줄에 있는 사업예산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과 총 예산액 3억 5,337만 4,000원 중 3억 3,880만 6,760원이 지출되어 1,456만 7,2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별로 보고 드리게 되면, 6열에 ‘201’번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 6,347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억 5,847만 9,520원, 불용액이 499만 4,480원이고요. 8열에 ‘202’번 여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5,120만원 중에 지출액이 1억 4,916만 4,830원으로 불용액이 203만 5,170원이 되겠고요. 10열이 되겠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480만원 중 지출액이 2,333만 9,500원, 불용액이 146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13열 ‘303’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90만원 중 지출액이 706만 2,910원, 불용액이 583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맨 끝 열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100만원 중 76만원이 지출되어 24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하수과장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 90쪽부터 9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전철수위원

90쪽에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 포상금 예산액이 1,290만원에서 불용액이 583만 7,090원으로 도로하천사용료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징수 포상금을 덜 지급하여 발생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전철수위원께서 포상금이 1,29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706만 2,910원이고 나머지 것이 583만 7,090원이 된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포상금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1년차는 징수액의 1%가 지급되고, 2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총 과년도 구수입을 4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징수된 게 정산한 결과 2억 6,275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포상금의 대상을 잡은 것은 2억 1,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을 남긴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년도, 작년에 4억 3,600만원을 해서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대 수치를 잡다보니까 또 과년도 받는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62쪽 하단부터 363쪽 하단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걸 체비지라고 그러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땅, 재건대 땅이나 먼저 해병전우회 부지, 지금 밥퍼땅 이런 부지에서 지금 미 징수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우리 관내 해병전우회, 재건대 부지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재건대 부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아마 ‘78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사실 징수가 안돼 왔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것은 공공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보다 정비한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보다 징수를 못해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서 전부 정비를 했고요. 단지, 그때 자진 정비 형식을 취했는데 자진정비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잔존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문제는 저희가 연 8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남주차장, 우리 창고하고 밥퍼라는 데가 있지요. 거기도 계속 우리 경남주차장이 나가기 전까지는 정식 허가에 의해서 점용료가 나갔습니다. 저쪽에 경남주차장도 내보내고 있고요. 거의 다 징수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어차피 재건대나 경남주차장 그런 부지는 지금 개인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서울시나 아니면 구청, 재건대 땅은 서울시 부지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양반들이 나가지 않을 테니까 이걸 불하를 하는 목적으로 조치를 해 주면 안 되고, 밥퍼나 해병전우회나 어차피 봉사단체니까 그 사용료를 구에서 감액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대 문제는 현재 형식적으로나 실제로 점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건대, 현재 한 사람이 마지막 몇 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 부분을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탁을 시킨 상태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생길 리 없고,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재건대를 정비할 때 목적은, 실제로 목적이 있어야 정비하지 않겠습니까? 공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만드는 목적 하에 재건대를 정비했습니다. 실제로 50 몇 구획인가 만들어 놨죠. 그리고 아까 해병전우회 문제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정식 허가가 나왔었습니다. 허가가 나왔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네들이 사실 면적을 좀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병전우회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하게 해줘야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각 구 공히 해병전우회가 공공용지를 사용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컨테이너 박스 정도를 갖다놓고 집합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다른 구를 제가 알아보니까, 해병전우회가 쓰고 있는 각 구별 면적이 보통 한 10평 미만입니다.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한 150평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사실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해병전우회가 그 자리에 왔는데 전부 쓰레기터였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들어와서 터를 고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생긴 여분은 차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분네들은 밤이면 계속 청량리 윤락가나 역전 앞에 부랑자들을 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부터 면적이 너무 넓지 않느냐, 실제로 공공용지를 필요한 면적만 가지고 있고 저희가 “허가를 해 주마, 필요한 용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것은 실제로 다른 공공용 사용으로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면적을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단, 조정을 하게 되면 해병전우회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당신네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법에 규정에 의해서 정식허가를 내고, 허가를 내게 되면 저희가 그만한 매리트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밥퍼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한주차장을 내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우리 구에서 쓸 여러 가지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창고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더불어서 밥퍼가 쓰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밥퍼를 50평 정도를 줬습니다, 50평 조금 더 넘지요. 나머지는 하수과하고 건설관리과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요, 밥퍼는 현재는 공익성이 있다보니까 변상금 규정에 의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주차장은 작년에 한 번 저희가 그것을 내보내려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가 쓸 목적이 없는 이상에는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둬야, 주차장으로 쓰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반 공익적인 차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외에는 그대로 놔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내보내려고 했다가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게 되면, 공공용 목적이 있다면 저희가 항상 그 곳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전에 그것보다는 좀더 현재 상태가 더 낫다면 그때까지는 있는 게 좋지 않겠냐, 단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해병전우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면서, 또 그 분네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른 구보다 필요 이상의 많은 면적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화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세입에 대해 해병전우회라든가, 밥퍼 등 여러 군데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잘 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다음에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도로개설 부분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집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액션이 안 취해진 것, 또 내년 2월까지로 본다면 시간이 타이트하지 않느냐, 그래서 언제부터 보상관계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게 2월까지 마무리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김정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예산에 확정되었던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상의 문제, 또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시행은 시행 부서인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과에 통보오게 돼 있죠, 절차가. 그 다음에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는 실제로 도시계획 시행 공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저희는 다시 물권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 수립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통지, 그것이 안될 때는 재결이나 공탁을 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중토위로 올리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보통 4~5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는 하여튼 토목과에서 넘어오는대로 실제로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절차라면 너무 시간을 끌지 않느냐, 심지어 물권조사 자체를 우리 하수과나 시행부서와 같이 조사해서, 심지어 감정평가를 바로 해서, 감정평가도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바로 시행하자 이렇게 지시를 이미 받은 바가 있고, 저희 과에서는 하여튼 이 추경 관련되는 예산사업이 최단 기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범위의 최단 기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조왕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당 토목과에서 왜 아직까지 신속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추경사업을 전체적으로 분류하면 집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하고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감정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를 다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나고 나면 입찰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말까지라고 그러면, 두 달, 석 달이 남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속히 추진을 해 가지고,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동시에 감정의뢰도 해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대적인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단축하거나 안 그러면 뛰어 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중복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장이 좀 전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1일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도시정비과장을 불러다가 빨리 해달라고 해서 추경사업에 걸려있는 것은 다른 것과 우선해서 지적고시를 먼저 했습니다. 지적고시가 나면 우리는 그 사업지에 대해서 물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하고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 또 제3자,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게 무엇인지 현지조사를 다 갑니다. 다 가서 물권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냅니다. 인가를 낼 때, 건설관리과장 이야기대로 나중에 손실보상 공고를 낼 때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낼 때는 토목과에서 조사를 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낼 때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두 번 조사는 하지 마라. 같은 물권을 2개 과에서 각각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나가지 말고 2개 과에서 같이 가라. 사실 일을 해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낼 때 물권지 조사를 하는데 만일 대문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낼 때에는 대문이 하나 빠졌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수정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과에서 같이 가서 물권지 조사를 상세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권지 조사를 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전에 14일간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할 때 이 사업을 하는데 당신네 물건, 당신네 토지가 이렇게 수용된다. 수용할 대상지가 얼마다 하고 공고를 내면서 이의가 있는 사람한테 이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14일입니다. 14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인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나면 사업을 하는 토목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넘깁니다, 보상을 해 달라고. 넘기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상계획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조사하는 기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4일간 다시 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라 해 가지고. 그 공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한 10일 내지 15일 동안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면 그 보상가격을 산술 평균합니다. 2개 기관에 의뢰하는데 나누기 2 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12월 31일까지 회의가 돼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것을 만일에 못 했다 그러면 사고이월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네.

권식위원장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로개설이나 또한 주차시설문제나 공원부지나 이러한 사항이 추경예산이 올라왔다든가 이렇게 특별히 다들 빨리 진행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의, 순서에 의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진행이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노점상 협회가 2개가 있는데 그 노점상에서 회원들한테 2만원이나 3만원씩 회비를 받아가면서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라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노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점상이 불법단체인가 아니면 정당한 단체인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의 세입 세출회계년도 사항에 대해서 다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노점상 협회나 단체는 적법단체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2001 회계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91페이지, 92페이지 도로건설 예산과 97페이지 재난관리, 안전관리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도로건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입니다. 도로건설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현액 8억 7,448만 3,000원에서 7억 7,33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17만 2,000원은 예산절감, 기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맨 하단부터 92페이지까지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02억 495만 2,000원에서 76억 3,83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5억 7,459만 8,000을 불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예산 19억 9,196만 9,000원은 미집행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상단에서 넷째 줄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02만 8,000원에서 4,0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42만 7,000원이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하단 세 번째 줄에서 98페이지까지 안전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1,298만 2,000원에서 884만원을 집행하고 414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에 예비비로 도로건설,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집중호우 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와 구매에 필요한 돈으로 8,278만 9,000원 중에서 761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세출 결산안 91쪽 상단부터 92쪽까지 그리고 97쪽부터 9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0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96쪽 상단에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3쪽 하단부터 364쪽까지, 그리고 367쪽 하단부터 368쪽 중간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결산서안 38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 사항 이외에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2001 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의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가 총괄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 46억 5,476만 8,000원에서 29억 5,524만 6,700원을 지출하고 13억 7,956만 7,730원은 장기 계속 사업비로 사고이월액으로써 2002년에 지출하고 예산 불용액은 3억 1,995만 3,57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은 낙찰차액이 2억 66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32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써 4억 4,217만 7,000원으로써 4억 2,491만 3,710원을 지출하고 그에 따른 예산 불용액은 1,726만 3,29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써 40억 6,131만 9,000원에서 23억 7,906만 990원을 지출하고 13억 7,956만 7,730원은 계속 장기사업으로 사고이월하여 2002년도에 지출하였으며 예산불용액은 3억 269만 280원입니다. 예산 불용액은 낙찰 차액으로써 2억 622만 5,660원, 집행잔액은 9,646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세출결산안 88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 상단까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3쪽 상단에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2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으로 결산서안 38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과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 이외에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89쪽 ‘200’번 사업예산에 보면 예비비를 3,000만원을 쓰고 3억을 불용액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하수과장은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코드넘버 ‘200’에 사업예산.

권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89쪽 상단에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복위원

예, 예비비를 3,000만원 쓰고 불용액으로 3억원을 남겼습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예비비 사용 3,000만원에 대해서는 침수지역 펌프 구매현항으로써 모터펌프 구매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불용액 3억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보조사업 시설비 2억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시설부대비에 대한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그렇게 해서 3억 269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안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써 5억 1,841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211만원으로 해서 예산 현액이 6억 3,052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 5,514만 3,990원을 지출하고 7,538만 3,01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7,017만 7,000원, 예산 현액도 1억 7,0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억 4,456만 4,790원을 지출하고 2,561만 2,21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 4,824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 이월액 1억 1,211만원을 이월해서 예산현액이 4억 6,03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억 1,057만 9,200원을 지출하고 4,977만 8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299억 8,83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억 5,061만 9,000원을 이월해서 예산 현액이 312억 3,893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71억 9,920만 5,870원을 지출하고 8억 1,128만 5,190원을 사고이월하고 232억 2,844만 7,94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입니다. 120억 4,838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5,061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631만 9,000원 그래서 예산 현액이 133억 532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을 71억 9,920만 5,870원을 지출하고 8억 1,128만 5,19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래서 52억 9,482만 9,94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관리가 45억 5,523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예비비 사용을 631만 9,000원과 합해서 예산 현액이 45억 6,155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8억 844만 2,860원을 지출하고 2억 7,099만 8,29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8,211만 3,850원이 불용됐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건설 등에서 예산이 74억 9,314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5,061만 9,000원에서 예산 현액이 87억 4,376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43억 9,076만 3,010원을 지출하고 5억 4,028만 6,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38억 1,271만 6,09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69억 4,98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5,061만 9,000원이고 예산 현액이 82억 51만 4,000원입니다. 그 중 38억 4,751만 1,500원을 지출하고 5억 4,028만 6,900원을 사고이월해서 38억 1,271만 5,600원이 불용됐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5억 4,325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5억 4,325만 1,510원을 지출하고 49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79억 3,993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예비비 사용을 631만 9,000원으로 하고 예산 현액이 179억 3,361만 8,000인데 이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예비비가 179억 3,3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안 93쪽부터 94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94쪽 중간에 시설비 보면 교통관리 시설비 예산 현액이 4억 4,885만원이고 불용액이 4,827만 800원인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예산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4쪽까지 할까요?

권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34쪽 상단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 312억 3,893만 9,000원 중 불용액이 232억 2,844만 7,900원으로써 불용액 비율이 현액에 비해 74.4%를 점유하고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근본취지라 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및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주거 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 등 기간 내 투자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예산집행에 불용액 비율을 줄이고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94쪽 시설비 예산 불용액과 134쪽 불용액 비율이 현액 대비 74.4%나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4,827만 800원 불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당초에 예산이 4억 4,88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4억 57만 9,200원, 지출이 4억 57만 9,200원 전부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 4,827만 800원이 불용이 생겼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교통불편 개선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3,475만 8,06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524만 1,94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도 역시 4,000만원 예산에서 3,488만 3,000원을 지출하고 511만 7,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교통문제 개선사업은 당초 예산을 2억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 7,262만 3,800원을 지출을 하고 2,737만 6,200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김영훈위원

낙찰차액인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것도 역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비가 당초에 5,674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5,619만 340원을 지출하고 54만 9,6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가 전년도에서 이월한 자전거도로 공사를 1억 1,21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212만 4,000원을 지출하고 998만 6,000원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합계 4,827만 800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232억 2,844만 7,940원에 대해서 불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때 협의매수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상 편성을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돼서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협의매수가 안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서 강제 매수하는 방법을 병행하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수하게 되면 230억 하는 이 돈을 저희들이 소진한다기보다는 주차장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이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건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전철수위원

139페이지 코드넘버 ‘220’번 자체사업인데요. 자체사업 시설비가 어떠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액이 44억 4,5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합쳐서 54억 2,000만원정도 해서 지출행위액이 26억 7,296만 4,360원이라 해서 불용액이 27억 1,585만 6,64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자체사업비 예산액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페이지가 지금 진행이 멀리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93쪽, 294쪽, 36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134쪽, 14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방금 전철수위원이 질의하신 145쪽부터 146쪽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1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3억 8,88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이면도로 주차구역설치하고 일방통행제 사업이 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5억 3,953만 1,460원을 지출하고 27억 1,585만 6,640원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답십리4동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발주가 좀 늦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동 29번지 4호, 5호, 9호, 지금 ‘형제카독크’ 나가는 길 좌측에 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부지를 작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사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건너 편에 옛날 건설자재시험소 자리가 서울시 땅인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그 땅을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3쪽부터 377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 이외에도 교통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보완 등 정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