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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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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결산안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935억 3,715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3억 7,103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35억 3,7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98억 4,1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605억 2,9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2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145억 7,603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8,529만 4,000원, 세계잉여금이 440억 6,792만 6,000원으로써 총 605억 2,925만 2,000원입니다. 다음 4쪽 아래 ‘마’ 예산의 이용 전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1회계년도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400만원, 전산교육장 통신회선 변경 150만원, 지역정보화 구축사업비 28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7,353만 1,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3,108만 4,000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1억 5,80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1~103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43개 항목에 22억 108만 4,000원으로 20억 768만 9,000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 중 19억 8,218만 9,000원은 지출하고 2,5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9,339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별도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집행치 못하고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직원 체련장 및 탁구장 증축공사 외 53건으로 145억 7,60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7쪽부터 117쪽, 143쪽부터 1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0.95㎢로 9,044억 7,548만원이며 건물은 8만 2,907㎡로 324억 4,195만 2,000원으로 총 9,369억 1,743만 2,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241쪽에서 24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1년도 말 물품현황은 56억 7,711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4,020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8,99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45쪽에서 2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외 9종으로 지난 해 이월액 73억 6,698만원, 당해년도 수입액 47억 921만 8,000원, 지출액 42억 8,702만 8,000원으로 현재액은 77억 8,91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387쪽부터 3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 철위원과 문철진, 이영욱 공인회계사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표위원이신 이 철위원이 현 의원이 아닌 관계로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를 신재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4일 제5차 회의에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에 참고 하도록 하였고,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좀더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결과를 최병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4일 제4차 회의와 10월 7일 제5차 회의에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성질별 심사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당초 편성액 보다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한 부분, 예비비사용, 사고이월,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촉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결과를 전철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본 안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4일 제4차 및 10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능별 성질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편성해 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확인하고, 특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이 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의 타당성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결산 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전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 심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해당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심의는 위원회별로 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안이 복잡하고 쉽지 않으므로 우선 나눠드린 결산서안 주요항목 현황 유인물의 세출결산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보다 세밀한 사항은 결산서안의 예산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이 1억 19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은 9,863만 6,22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329만 3,8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상당부분은 인쇄용지 등의 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안 26쪽 중간부터 27쪽까지 감사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3쪽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27쪽 하단부터 30쪽까지 기관운영과 31쪽에서 33쪽까지 서무관리, 그 다음에 94쪽에서 99쪽까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 현액은 516억 7,049만 4,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464억 4,211만 3,530원입니다. 지난 해 지출액은 460억 5,390만 6,60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3억 8,726만 9,530원이고 불용액은 52억 2,838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사양별로 보면 내무행정의 기관운영 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는 465억 4,494만 2,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422억 4,672만 1,860원이고, 지출액은 422억 4,672만 1,86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2억 9,822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상단에 있는 서무관리는 예산현액이 41억 2,655만 5,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32억 5,619만 3,620원입니다. 그 동안 지출액은 30억 9,245만 1,440원이고 불용액은 8억 7,036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쪽 하단에 있는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이 9억 9,899만 7,000원으로 지출원인액은 9억 3,919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출액은 7억 1,573만 3,300원으로 불용액은 5,979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안 기관운영부분 27쪽 하단부터 33쪽까지, 민방위교육 부분 94쪽 하단부터 97쪽 상단까지, 병사관리 부분 98쪽 중간부터 99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7쪽 하단을 봐주세요. 기관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42억 9,800만원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27, 28쪽 기관운영에 있는 불용액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8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지난 해에도 자연인력감소 19명과 상반기 정년퇴임자 27명 해서 모두 46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인건비성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여비, 국내여비 일체, 그 뒤 29쪽 하단에 있는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까지 전부 인건비성 경비로 인력감축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46명 정도가 감축이 됐는데 그러면 2003년에는 인원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총무과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여기 나타나 있는 예산현액은 사고이월비,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액을 플러스해서 총 현액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액을 편성할 때, 이게 지금 2001년도 결산인데 2000년도 8월 31일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 8월 31일까지 감축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46명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편성하는 그 익년도 8월 31일 기준, 지금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8월 31일 현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감축이 예상됩니다마는 인건비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감축되는 부분은 사실상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28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 또 기타업무추진비가 예산 현액 대비 19억 3,100만원정도 였었는데 지출행위는 18억 8,700만원,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게 한 4,368만 4,97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타업무추진비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하단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업무추진비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인력 감축에 따른 자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일인당 3만원씩 전부 나가는 것이고 직책급은 직책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력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7쪽 하단에서 두 번째 ‘1221’번과 28쪽 맨 밑에 ‘01’, 27쪽에는 기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8쪽을 보더라도 기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불용액은 아까 총무과장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형식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깎고깎고, 인력 감축이라든가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잡을 때에 적어도 10년은 못 내다보지만 1년 정도 2년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500만원, 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몇 억 정도의 불용액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일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 조금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기 바라고요. 기관운영이라고 해 놓고 또 28쪽에 보면 ‘01’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또 기관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쓴 것이 있어요, 두 군데나. 이것은 왜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총무과장은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위원님께서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보면 반드시 예측을 합니다. 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속하는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년도 우선 8월 31일까지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결산안도 예산은 2000년도 8월 31일 기준 현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연히 2001년도에 자연감축이라든지, 명퇴라든지 여러 가지 퇴직 사유가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운영에 여기저기 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예산은 장, 관, 항 그런 입법과목으로 3개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간운영 밑에 세항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자체가 세항이고, 그 위에 또 항이라는 게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 밑에 기관운영, 기관운영 말고 세항이 아까 서무관리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게 장, 관, 항 세항 이렇게 과목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중복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예, 됐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짜다보니까 공무원으로서 그 지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짜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인력감축을 미처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례 때문에 지역사업이 망쳐버리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을 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겠다고 잡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돈은 예산이고 예산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같은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사업에다 써야 되는데 인건비에다 잡아 놓아 가지고 인력감축이다, 명퇴다 뭐다 왜 그것을, 공무원은 들어오면 나가는 날짜까지도 아는데 행자부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놔 가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당해년도 사업도 못하게 만드는 예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세상은 날로 발달되어 가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해 가지고, 자치구라는 게 뭡니까? 자치구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든, 의회에서 의결을 얻든 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두 가지 것이 망치는 게 아니예요, 사업을 보면. 그런데 몇 십억, 몇 억, 몇 천만원 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떨어져. 그러면 차기 년도로 넘어가거나, 차기 년도 예산을 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리고서 예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계약을 할적에 100원 짜리를 70원 주고 계약을 하고, 80원 주고 계약을 한다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겁니다. 원래 재무과에서 보면 공개경쟁 해 가지고 따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청을 또 줘. 그리고 하청 주는 사람이 자기 이익금을 먹고 또 줘, 또 그 사람이 또 줘. 이익금 먹고 또 넘기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오늘날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현실 사회가 되었는데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는 내다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돈이 없어서 토목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는 작업을 못하는데 행정부서에서는 돈 몇 억, 몇 십억 잡아놔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 그 자치구는 망하는 거예요. 파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시에서 맨날 추경예산에 700억, 800억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구청장이 할 말을 못해, 서울시에 가 가지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해도 괜찮은데 이런 실용 예산은 꼭 실용 예산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 공무원 퇴직할 사람을 몰라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잡아놔 가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례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다른 법령이 없는 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으로 지침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 행자부지침을 어기면 바로 법령위반과 똑같습니다. 그 지침을 어기고 달리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게 불용이 일부 생기는 줄 알면서도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은 행자부에서도 그런 인력 감축분을 예측해서 편성하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7쪽 내무행정에서 죽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관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 기타직 보수 이런 것인데, 예비비 5억 3,7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56억 4,900만원의 불용액이 됐느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불용액을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몇 쪽입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27쪽 내무행정에서부터 죽 연결되는 거지요.
철수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쪽?
병조

최병조위원

27쪽 내무행정에...

박창복위원장

밑에서 세 번째...
병조

최병조위원

코드번호 ‘1220’, 토털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비비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조

최병조위원

예비비를 넣어서 불용액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 예비비를 써가지고요?
병조

최병조위원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고 예비비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거기 나타난 예비비 사용했다는 것은 재작년부터 우리 공무원들 봉급체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봉급을 기본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조정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그 당해년도, 그 익년도 하반기에 민간임금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는 수당입니다. 그것을 매년 편성 자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정해서 지급하라 할 때 그때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 수당은 예비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간주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예,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51쪽부터 153쪽 중간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23쪽부터 24쪽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2001회계년도 결산현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동 행정운영, 36페이지에 자치행정, 39페이지에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2억 9,378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68억 1,240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집행률은 93.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4억 8,137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면 예산절감이 2억 6,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일반회계부분 23쪽부터 24쪽 상단까지, 그리고 34쪽부터 41쪽 중간까지, 특별회계부분 1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네.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34쪽 상단에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0억 5,900만원이 됐는데 그 사고이월이 뭡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드릴까요?

박창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총 2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휘경1동 청사신축에 10억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2002년도로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문1동 청사 부지 매입비로 8억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답십리4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2억 2,300만원, 또 휘경1동 청사 감리비로 5,775만원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비비를 5,000만원 잡아놨는데 계속사업에 5,000만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박창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5,000만원은 계속사업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안2동과 3동에 연말경에 옥상 부분에 누수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중대본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장안2동에 3,000만원, 장안3동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안2동, 3동 옥상 누수부분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어갔다면 이것은 누수 부분에 수리비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어 갔는지 아니면 중대본부 증축 공사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어갔는지 확실하게 답변 한 번 다시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옥상구조물에 일부 중대본부 이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옥상에 있는 부분을 일부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함에 따라서 옥상부분에 누수를 방지한다든가 또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부수고 또 누수 방지 공사를 했다면 증축공사의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번 답변 해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증축공사 부분에 투입된 그 예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누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시설물을 이전함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 원상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안전이나 혹시 공사를 하는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보강한다는 뜻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료를 신재학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41쪽, 42쪽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민원봉사과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관리 ‘1231’번 입니다. 저희 민원실관리 총 예산은 4억 1,427만 4,000원이었으며, 이 중 3억 5,061만 3,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66만 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주요 불용액 중에는 공공요금을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공요금하고 예산 절감액, 그리고 낙찰차액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안 민원관리실 부분 41쪽 중간 부분부터 4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1쪽 코드넘버 ‘203’번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정승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민원헌장서비스 추진하고 호적업무 등을 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저희 과에서 2001년도에 했던 무료법률상담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지금 불용됐다는 뜻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 각 과에 있는 공공요금을 저희 과에서 총괄 집행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요금을 저희가 등기로 보낼 것을 심사해 가지고 필요치 않으면 일반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반송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수취인의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약형으로 해서 불용하게 되었다면 2003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우편요금이 오르고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좌우간 2003년도 예산도 저희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차원에서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이것을 참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2001년도 문화공보과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과 총 예산은 32억 2,247만 6,000원이었으며 이 중 공보관리 예산은 5억 5,821만 2,000원이며 이 가운데 5억 1,465만 4,5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4,355만 7,4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육성예산으로 26억 6,42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14억 2,105만 9,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2억 4,320만 4,7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001년도 정기회의 시 실내체육관 사업비 10억, 정보화 도서관 설계비 1억 8,018만원을 추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예산 불성립으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안 43쪽 중간 공보관리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불용액 대부분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연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2001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예산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2002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추경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나 2002년도 예산이 불성립으로 인하여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43쪽입니다. 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여권과장

여권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총 예산은 2,686만 2,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2,220만 6,350원을 지출하고 465만 5,65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408만 3,450원이 남았고 업무추진비가 57만 2,2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 세출결산 42쪽 하단부터 43쪽 중간까지 여권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 51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4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47페이지 제일 상단에 ‘1250’항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 항에는 ‘1251’번 기획예산 세항과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1252’번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획관리 총 예산액은 54억 9,947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성립 후에 이월된 금액이 1억 6,906만 6,000원, 예비비 사용액이 2억 3,012만원, 그리고 전용이 +, - 430만원 그래서 예산 현액은 58억 9,866만 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48억 5,059만 5,480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이 8억 8,182만 4,520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성립된 불용액 내용은 기획예산에서 5억 7,691만 470원으로 14.9%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예산운영에서 예산운영은 17억 9,914만 6,000원인데 여기에 예비비 2억 3,012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20억 2,926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7억 2,435만 1,950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이 3억 491만 4,050원으로 15%가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47쪽부터 51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47쪽 상단에 사고이월이 1억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이 1억 6,624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관리를 비롯한 일용인부 총 74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그 전에 예산편성 시에는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해 2월달에 노사협의를 거쳐 가지고 봉급이 얼마 인상을 할 것이냐 이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된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요.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1억 6,600만원 된 것은 의회 승인없이 예비비에서 편성된 겁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예상치 못한, 또는 예상 부족분에 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한 액이기 때문에 사업 명칭은 후에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뭐뭐에 의해서 예비비가 나갈 거다 이렇게 하면 예비비를 편성을 못하고 정식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목에다 편성을 하죠. 참고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4쪽입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예산 전용부분, 이월비 부분, 예비비 부분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나온 김에 다 보고드리고 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박창복위원장

103쪽 예산전용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103쪽 중간부분에 제3전산교육장 통신 회선 무선에서 유선 LAN으로 변경 한 것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구축사업비 280만원 각각 전산개발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그리고 역시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그렇게 보상금으로 넣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가 아니라 예산과장한테...

박창복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산과장 행정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봅니까, 아니면 사업으로 안 봅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을 사업으로 보는 거요, 사업으로 안 보는 거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산상에 예산적인 용어로 지금 하문을 하셨다 할 것 같으면 예산과장으로서 예산에 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고요. 이것이 나와야 내가 질의를 한단 말이오.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밥 먹고 하는 일을 사업으로 보는 거요, 사업으로 안 보는 거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민서비스고 하나는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앞세우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 윤리성을 앞세운 대민 서비스 업무가 주고 그 차후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예비비 문제를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각 과에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집행권자가 쓰고 나서 의회 승인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에서 제외된 금액이 예비비입니다. 그렇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당초 예산을 짤 적에 예비비는 사업상에 안 들어가는 돈을 예비비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요불급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예비비를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인건비 명목으로 썼으면 공무원 인건비 면에서 쓴 것이지, 어떤 자연인의 인건비 면에서 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건비를 쓰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사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정말 사업성 문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신데 예비비를 그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쓰기 전에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쓰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사업이기 때문에 써야 겠다라는 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사전 승인을 얻을 용의는 없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무위원회 때 질의에도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 외에 예상치 않았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 일을 사업이든 또는 서비스를 하는 일이든 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상치 아니하는 폭우나 설해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또 공무원을 200%, 300%를 증원할 경우가 생겼다 또는 반대로 감원할 경우도 생겼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사업인지 뭔지 어떤 비목으로 나가야 될 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총 예산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1% 이상을 책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해 뒀다가 그러한 어려운 일이,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인건비성 경비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인원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100명으로 할 것이냐, 50명으로 할 것이냐 분기별로 정해집니다, 사전에 먼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몇 명 정도 할거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미리 예비비로 편성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중에는 의무적으로 일반 예비비에 40%를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 예비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성 예비비가 거의 50% 차지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47쪽부터 51쪽까지 예비비, 전용, 이월, 불용액을 포괄해서 질의한 만큼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103쪽에 교육장 통신회선을 무선으로 예산을 150만원 잡았다가 유선으로 전환한 것은 즉, 말해서 교육장인데 무슨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선으로 했으면 편리했을 텐데 왜 유선으로 꼭 전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교육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무선 LAN을 우선 설치해서 시험 가동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무선 LAN이, 이게 9층 교육장에서 썼습니다. 9층 교육장에서 썼는데 운영이 다운이 잘되고, 교육을 시키다가 컴퓨터 다운이 너무나 잘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원인을 업체하고 상의한 결과, 유선으로 이걸 깔아놓으면 더욱 확실하게 잘 된다 그래서 유선으로 한 번 또 실험을 했습니다. 해 봤더니 정말 다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 LAN으로 30회선을 설치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 질의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교육장에 무선으로 하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유선으로 함으로써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무선으로 했다면 아마 여기서도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남은 액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보충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재작년에 작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수립한 것이 무선이었습니다. 왜냐면 무선으로 깔면 우선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장 내에 예산절감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환경이 정돈이 되고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무선을 생각했던 건데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해 보니까 무선이 별로 효용성이 없어서 유선으로 해서 예산을 280만원 추가로 전용을 해서 썼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51쪽에서 54쪽 결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51쪽 중간부터 54쪽 상단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총 예산은 14억 3,443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2억 8,263만 1,260원으로 약 1억 5,180만 3,74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액의 중요 내용은 저희들은 물품취득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전자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조달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 예산이 약 11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달구매에서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예산액은 조달구매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 5%에서 9%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약 1억 300이 남았고, 나머지 약 4,800만원은 저희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 그리고 저희들 체납징수포상금, 국 공유지 관리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못 해 가지고 1,500정도를 더 못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4,800만원이 남아 가지고 1억 5,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안 51쪽 중간부터 54쪽 상단까지 재무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조금 전 총괄보고에서 재무과장이 재산관리 중에서 1,500만원정도를 관리를 잘 못해서 세수를 거두어 들이지 못했다 그 이야기 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잘못해 가지고 1,500정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 목을 보시면요.

이규성위원

아니, 재무과장! 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보고에서 국 공유지 재산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1,500정도를 못 거두어 들였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관리를 소홀히해서 못 거두어 들였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체납보상금 예산액이 변상금을 열심히 받으면 2,43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변상금을 열심히 받지 못해 가지고 약 880만원밖에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이 남았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규성위원

1,500만원 어디 입니까? 어디서 그랬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52쪽 ‘303’목입니다. 예산현액이 2,430만원, 지출액이 883만 1,650원 이래 가지고 잔액이 1,54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사안인데 어차피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겠는데 휘경동 49번지 컨테이너 적치물 문제는 임대료를 다 받아들였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규성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 컨테이너 적치물의 작년도 변상금이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거기 있는 폐기물 수집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약 9,500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아직 현년도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민사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규성위원

그리고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가든 아파트 400평은 임대료를 토목과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저희들이 국 공유지 사안은 공공 목적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컨테이너 적치물 600여개가 있는데 1억원 상당의, 이것이 금년 것이 아니 예요, 작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 연말이 안돼서 정산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정산은 작년말로 해서 정산이 된 것이고,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면 1억이 아니라 2억 정도가 될텐데요. 그걸 받아낼 용의가 있는지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체납변상금이 1억 가까이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게 약 9,500만원정도 됩니다.

이규성위원

민사에서 만약 져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법에서 져버린다면야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무단점유한 사람인데 법에서 질리가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그걸로 인해서 서울가든 아파트 2,024세대 중에 700여명 초등학생이 콩나물교실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부지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동대문구청 재무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2004년 4월달에 개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3월달부터 삽질을 하게 됐어요, 기공식을. 그런데 못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 책임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국 공유지의 땅을 재무과에서 세를 놓았기 때문에 그 세 들어 있는 사람들 비우게 만들어 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단, 현재 거기는 잡종지 입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이라든지, 형사고발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학교는 제가 알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행정재산이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이나 대집행, 출입금지 등 조치가 가능한데...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다른 것을 다루고 여기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내가 다 아는 사안이니까 넘어갑시다.

박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까 과장께서 조달행정에 있어서 5%를 조정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한 2~3%를 해서 예산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그것을 꼭 감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은 현실적으로 단돈 100원이 모자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 1억짜리 예산인데 9,99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10만원을 다른데 만약에 전용을 하거나 이런 게 힘들 경우에는 그 사업이 힘듭니다. 의회를 열어서 추경에서 반영할 때 까지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지침만 보면 조금 예산액이 넉넉하게 예를 들어, 지금 시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복사기는 조달가격보다도 조금 높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지침이 그렇게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과는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좀 억압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10에서 15%를 얹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 라니까 2~3%라도 괜찮나 이렇게 한 번 해 본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 이해 갑니다.

이규성위원

예산 짤 때 그렇게 짜면 되겠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52쪽 목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430만원 포상금에 아까 883만 1,650원 포상하고 1,546만 8,000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포상이 안됐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창복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은 국비입니다. 국 공유지를 관리하라고 해서 국 공유지를 관리하면서 “너희들이 변상금을 징수하면 이 만한 혜택을 줄테니까 변상금을 징수해라.” 이런 항목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어디에서 어느 항목이 저거다, 어느 항목이 어디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즉 과년도 것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1/100, 1%를 주고 과년도 이전 것은 5%를 주는데 그것도 건당 30만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변상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2~30년을 쓰고 있어도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을 소급해 받는 것이 변상금인데 소급해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경고나 압류가 그 때만 연속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변상금 체납자는 국 공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가장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많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1년에 4회 정도 체납대상자에 대해서 전산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만 나타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산동네나 하천 변에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연령이나 도저히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5년정도 지나서는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54쪽에서 55쪽 중간까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54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세무행정에서부터 55페이지 중간까지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최종 예산액이 3억 9,645만 3,000원인데 집행액은 3억 6,542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3,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사업예산,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많은 공공요금 및 제세 1,767만 9,000원은 당해 년도, 2001년도에 서울시로부터 6,6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세출결산안 54쪽부터 55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무2관리, 세무2과 소관 사항 2001년도 총 예산액은 4억 8,355만 9,000원입니다. 이에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은 같이 3억 4,160만 3,65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195만 5,350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억 4,154만 7,000원은 2000년도까지는 동기능이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을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약 90%를 했고, 약 10% 정도의 관외 거주자는 우편 송달로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거의 안 들었습니다만 2001년도 2월부로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편요금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 4,154만 7,000원은 우편요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1월 1일부로 동기능이 전환된 것으로 예상을 해서 면허세, 1월달에 나 가는 면허세 송달 우편요금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마는 작년도 2월부로 동기능 전환이 됐기 때문에 1월달에 면허세 정기분 고지서는 동사무소에서 송달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약 2,200만원 정도의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납기가 6월달에 같은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6월 16일부터 6월 말일까지로 납기가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6월달 납기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사무소에서 정기분 고지서는 출력을 해 줍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각 구에 교부를 해 주는데 작년 5월달에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재산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는 납세의무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이것을 한 봉투 속에다가 재산세 고지서와 자동차세 고지서를 동봉해서 우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 구로 교부가 됐습니다. 때문에 2001년도 1기분 재산세 약 6만 8,000건에 대한 등기우송료가 집행 사유에 미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1억 4,154만 7,000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38만 4,000원은 업무추진비 등으로써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안 55쪽 중간부터 5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 건수가 6만 8,00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절약되는 경비가 1억 4,1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 얼마인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 한 번 주세요.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6만 8,000여건에 대한 등기 우송료가 1억 4,100만원이 아니고, 아까 면허세 절감분, 그 다음에 자동차세 고지서, 재산세와 동봉해서 미 집행 사유 6만 8,000여건 또 예산절감분 합쳐서 1억 4,100만원이고, 6만 8,000건에 대한 등기우송료가 1억 4,100만원이 아니고 그 돈은 약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신재학위원

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편요금이 절약된다니.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세무1과, 2과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3년까지는 굴착 허가를 안 내주듯이 모든 가스나 하수도 전선 같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 처럼 세무1과나 2과 또 동대문구에서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은 다 모아 가지고 봉투 안에다 넣으면 많이 절약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또 가능한 지 말씀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는 시 전산정보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인쇄해 가지고 봉투 투입 작업까지 해서 각 구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단가가 적어집니다, 시 전체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분 고지서에 대한 인쇄비까지, 인쇄해서 봉투 투입비는 금년도까지는 시세, 구세를 불문하고 시 예산으로 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에 편성하라고 지금 공문이 시달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전산정보관리사무소의 시스템 문제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에서 정기분 납기가 같은 세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1월달에는 정기분 면허세, 그 다음에 6월달에 자동차세 1기분, 7월달에는 재산세, 8월달에는 주민세,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 12월달에는 2기분 자동차세 이렇게 고지 세목별로 납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봉투에다가 인쇄해서 나가는 것은 작년도에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이해가 갑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85쪽입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2001년도 저희 지적과 예산은 총 6,474만 4,000원으로 이 중 5,023만 7,750원을 집행하여 1,450만 6,2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356만 8,000원으로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일반운영비 1,356만 8,000원의 주요 사안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로 1,927만 9,000원을 세웠으나 이 중 890만원을 사용하여 검증수수료에서 1,037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국비가 3,900만원으로 많이 지원되어서 국비로 먼저 검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비로 지급하게 되어 1,037만 9,00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세출 결산안 84쪽 하단부터 85쪽 중간까지 지적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6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56쪽에서 58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56쪽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당초 예산 9억 2,572만 4,000원에서 예비비 예산 1,336만 5,000원을 조정해서 총 예산현액이 9억 3,908만 9,000원으로 이 중 8억 2,163만 3,04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억 1,745만 5,960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340쪽에서 343쪽까지 저희 과의 불용액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불용액 1억 7,378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3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예비비 870원은 2000년도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6만 13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2001년도 추경예산에 156만 1,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 남은 불용액이 8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56쪽 중간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57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 좀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건소 인원을 72명 편성했다가 69명으로 3명이 감소되는 관계로 그렇게 됐고, 연가보상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급식비는 어느 부분의 급식비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급식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예, 추가 질의...

신재학위원

보건소 직원만 급식하는 겁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건 보건소 직원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56페이지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가 다른 과도 다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7,776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지출액이 6,507만원이라 했는데 불용액이 1,269만원이 남았고 그런데 국내여비가 어떤, 예를 들어서 왕진이라든가 출장비 이거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정액성입니다. 정액성인데, 지방출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이고, 이것은 구 동 보건소, 각 과의 국내여비가 정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2명에서 69명으로 3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6쪽에 코드넘버 ‘203’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04’번의 기타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전체의 인원, 전체의 직원들한테 특별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출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업무추진비와 에이즈감염자 관리, 보건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 변동에 따라서 인원 감소가 돼서 이렇게 불용이 남았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급, 5급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계약직이나 직급보조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민 활동비, 그렇게 기타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서 지출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서 61쪽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만성병질환 연수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는 세입 세출결산서 58쪽에서 61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당초 예산 8억 6,040만 9,000원에서 예비비 1,348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현액이 8억 7,389만 5,000으로써 이 중 5억 9,970만 4,9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7,419만 7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내용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343페이지에서 345쪽까지 불용액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이 6,746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보건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예방접종약품 또 진료약품 및 재료비, 자궁암 검진 등 보건예방 검진사업을 하는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 5억 5,871만 6,000원에서 예비비 1,348만 6,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현액은 5억 7,2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3억 6,879만 2,3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 340만 9,61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128만 6,290원이 남았고 예비비가 26만 3,4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등에 불용액이 100만 2,140원이 남았습니다. 배상금은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예상해서 100만원을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0만원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100만원이 남은 것이고, 반환금 및 기타 불용액 2,140원은 2000년도 국고보조금 예방접종이라든가, 미숙아 의료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집행잔액이 873만 4,630원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 717만 1,23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200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1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58쪽 하단부터 61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59쪽 보조사업에 1,34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에서 1,348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홍역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홍역 예방접종은 매년 예방접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4만명분을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2001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약과 예산액은 1억 5,532만 7,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 4,049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483만 5,780원 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89만 7,000원 이것은 예산절감과 장비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에서 248만원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의약분업 점검반을 운영했습니다. 민간인 2명을 저희 보건소에 보내서 의약분업을 점검하다가 중간에 시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56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 7월 1일부터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간염검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약 구매비가 절감이 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 61쪽 중간부터 63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62쪽 코드넘버 ‘210’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 돈이고 자체사업은 81만원으로 예산액이 나왔는데 그 밑에 항목별로 보면 사용하는 것은 항은 똑같은거 같아요.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하는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차이, 또 예산액이 이렇게 자체사업이 작고 보조사업이 많은 이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의약과장은 정승환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 구 보건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시 보조금입니다. 시에서 의약분업에 관련이 돼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에 4,000여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드렸습니다.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이 분들한테 진료비 중에 약재비, 본인 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1만원 이하일 경우에 1,200원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62쪽 세 번째 보면 재료비에서 248만원이 불용됐는데 왜 불용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됐는지,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것은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시 보조금입니다. 시에서 의약분업 점검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반 운영은 민간인을 각 구 보건소에 2명씩 근무토록 시킨 것이고 인부임을 지원해 줬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3개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것이 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왜 중단되었는지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다가 점검반을 복지부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예산을 회수하지 않고 불용으로 그냥 남겨놔도 괜찮은 겁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아닙니다.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네.

박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62페이지에 코드넘버 ‘09’번 민간실비 보상금 178만원을 지출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복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약분업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의약분업 점검반이 야간에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교통비, 식비, 야간근무출장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서 79쪽 그리고 131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의 예산현액은 총 248억 9,1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 241억 1,172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467만 5,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7,549만 4,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232억 4,470만 1,790원인데 그 중에 229억 5,366만 2,560원을 지출하고 3억 569만 8,020원이 사고이월되어 16억 3,253만 42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률 대비가 6.56%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셋째 줄 사회복지분야는 9억 8,356만 9,000원의 예산 중 9억 1,598만 5,430원을 지출하고 6,758만 3,5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률 대비가 6.87%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장애인 전세 주택사업비 미집행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62.4%인 4,219만 6,090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마지막 줄에 가정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제기1동 복지센터 신축 계속사업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4억 467만 5,000원과 당초 예산액 123억 9,431만 3,000원,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비확보를 위해 예비비 2억 4,775만 7,000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은 130억 4,6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내역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4,785만 1,000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항목의 보육시설운영비 및 운영개선비에 1억 9,990만 6,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 116억 7,710만 2,550원 중 113억 8,606만 3,320원을 지출하고 3억 569만 8,02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13억 5,498만 3,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0.39%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장안2동 경로당 임차료 1억 5,0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비 및 운영개선비 3억 2,600만원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서 4억 8,888만 9,220원, 자체사업비 중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과 공사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등 총 5억 5,285만 8,4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문2동 경로당, 답십리2동 경로당, 전농1동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78쪽 중간 부분의 생활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생활보호 예산은 당초 107억 3,384만원에다 예산 성립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급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자치구비 부족분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예비비 1억 2,737만원을 합한 108억 6,157만 7,000원으로써 이 중 106억 5,161만 3,81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2억 996만 3,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93%가 되겠습니다. 전용란의 1억 5,805만 1,000원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각 동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 확대를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 보조금으로써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23쪽과 124쪽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5억 2,730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7억 3,277만 7,283원이며, 이중 수납 총액은 85억 5,311만 6,12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7,966만 1,159원으로써 이는 미회수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1,846만 1,943원은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금액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6,119만 9,2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과 132쪽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5억 2,730만 4,000원으로써 이 중 85억 1,356만 8,03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373만 5,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72쪽에서 79쪽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72쪽 상단 사회보장비에서 1억 5,8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전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사고이월이 3억 500만원이 되고 괄호 열고 1,465만 8,000원 괄호 닫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72쪽 상단 사회보장비 중에서 1억 5,800만원 전용내역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업그레이드형 취로사업비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사고이월액 중에서 3억 500만원하고 괄호 안에 1,400만원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고이월한 금액으로써 이문2동 경로당, 답십리2동 경로당, 전농1동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비 사고이월액입니다. 괄호 안의 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부수된 거, 전기라든가, 수도요금 등 이런 것을 부수사업비로 일정 부분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세입 세출안에 괄호 안에 넣은 것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76쪽에 코드넘버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비비 4,700여만원을 보태서 46억 9,305만 3,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이 비용은 사업 발주도 아니고 오직 교육비거나 국민기초생활자의 생계주거비로 사용되는 금액인데 1억 1,072만 1,6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송구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비비 사용금액이 4,785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남았는가 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시액이 내려오면 그 내시액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를 일정 비율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올 적에 그 내시액이 우리 수혜자,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교통수당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게 해당 수를 정확하게 내주지 않고 일정액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만큼 내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덜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74쪽 하단에 가정복지부분에 불용액이 10%가 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보상금같은 거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같은 거 구체적으로 많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부분에 10% 이상의 불용이 났는데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분야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운영개선비 이런 것들이 시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구비를 그 비율에 맞춰서 내시를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냐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경로연금, 경로식당,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이라든가, 노인교통비라든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에서 내시액이 일정하게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시에서 내시된 것은 많이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로 우리 구비를 책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 수혜자가 그 만큼 안되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만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비 보조해 주는 것하고 구비를 합해서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라고 준 예산을 가지고 불용을 많이 낸다면 이것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음에는 이 만큼 예산을 적게 줘도 되겠네요?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일을 안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내시를 해 줄 적에, 동대문구, 서대문구에 내시해 줄 적에 일정양을 많이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수혜를 줘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한 백 이 삼십명 정도 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책정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 이삼십 프로 오버해서 주니까 그 만큼 100명에 대해 하고 나머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을 안한 거 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가정복지분야라든가 이런 거는 세밀하게 어떤 것은 어떻게 지원하라 배분표가 있습니다. 그 배분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걸 가지고 불용처리를 많이 하지 말고 본 위원 얘기는 가능한 최대한 많이 써야지, 주는 금액을 다 못 쓴다면 이것 또한 그 과에서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돈을 적게 줘서 사회복지는 일을 적게 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적게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한도가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 한 번 줘보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법적 범위 내에서, 수혜를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이런 수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못 찾아주신다면 다음에는 예산을 적게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76쪽 세목에 민간위탁금 29억 8,252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 사용액이 1억 9,99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느 분야에 위탁하는 금액이고 또 예비비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또 불용액이 3억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정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쪽 하단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29억 8,252만 2,000원 하고 예비비 사용액 1억 9,990만 6,000원을 사용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개선비입니다, 운영개선비.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두 개 합쳐 가지고 사용한 것이고, 예비비는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것 1억 7,700만원하고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다가 2,200만원 정도 더 사용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운영비라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이지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구립입니다.

신재학위원

구립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신재학위원

구립보육시설 운영비를 왜?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구립하고 두 개 합친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아! 합친 겁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왜 시설비를 덜 주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영아전담 24시 장애아 시설 설치를 9월달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를 못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신재학위원

장애아 시설은 완공 못 했다는 말씀이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그것 한 군데 입니까, 아니면 몇 군데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게 다섯 군데입니다. 11월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신재학위원

올 11월달에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불용한 것은 작년 9월달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완공해야 되는데, 3개월 뒤 9월달에 완공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 3개월분을 집행 못한 잔액이라고 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것에 대한 혹시 추가경정에서 더 받은 금액은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입니다.

신재학위원

최초 예산이란 말이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특별회계 131쪽, 13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8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중간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예산규모는 예산액 32억 2,91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269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 7억 7,200만원 총 42억 3,389만원이며, 그 중 39억 9,360만 7,000원은 지출되었고 3,973만 9,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 54만 2,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6,620만 2,000원, 그 중에서 5,852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767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6쪽 하단입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 총 39억 1,715만 8,000원 중 38억 6,704만 7,000원은 지출되었고 3,973만 9,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037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7쪽 중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53만원이며 6,803만 2,000원은 지출되었고 1억 8,14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73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으로서 동절기에 중랑천 하천 준설이 중단됨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억 7,200만원 중 7억 3,61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돈은 우리구 예산부담액입니다. 다음은 189쪽 기금관련입니다. 저희 과는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2년 3월 초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85쪽 중간부터 8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65쪽까지, 환경위생관리 중에서 경상예산입니다. 1억 4,440만 2,000원 중에서 지출이 1억 1,992만 6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448만 1,36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의 내역은 경상예산 중에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34만 5,000원하고 집행잔액이 715만 5,100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보조금 598만 1,260원을 합쳐서 2,448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78쪽하고 246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비와 일반보조금 중에서 598만 1,26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 중에서 보조금이 1,72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121만 8,740원을 집행하고 598만 1,260원의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불용액의 세분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을 보시면 환경위생관리 불용액이 총 2,448만 1,360원인데 그 내역을 보시면 우측에 예산절감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34만 5,000원은 예산절감을 했고, 예산의 10%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15만 5,100원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써 집행잔액이 598만 1,260원입니다. 세분화 된 내역 설명은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9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저희가 당해년도, 올해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총 4억 8,692만 9,040원이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가 됐고 그 중에서 지출이 1억 9,434만 7,000원하고 나머지 현년도에 남아 있는 기금액이 2억 9,258만 2,04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63쪽 중간부터 65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아까 총괄보고 중에서 예산이 많지 않은 금액에서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남겼다 라고 했는데 꼭 필요하게 쓸 데가 있었는데도 남겼습니까, 아니면 쓸 데가 없어서 남겼습니까? 답변 한 번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쓸 데가 있으면 다 쓰게 됩니다, 예산이니까. 그런데 지침상 될 수 있으면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남기자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 없는 예산은 절감하는 것, 예를 들면 일반경비입니다. 경비 중에서, 운영비에서 남긴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재료비로 종이를 덜 쓴다든지 그러한 것에서 10%정도 절감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면 다른 과에서는 10% 절감이 아니라 3%, 2%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는 물론 절감은 잘 하지만 그래도 꼭 쓸 데는 써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절감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답변 한 번 주세요.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용품에 대한,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할 때 10%씩 재무과에서 예산절감 지침을 내줘서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278쪽 항목에 환경위생관리 총사업비 1,720만원 중 집행액이 1,121만 8,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98만 1,260원, 이것은 시비인데 왜 이렇게 안 썼습니까?

박창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비보조금인데요.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동대문의제21이라는 환경에 대한, 그것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21이라는 것은 21세기를 맞아서 지구환경에 대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제를 100가지 정도를 주고 거기에서 환경에 관계된 의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일, 11일날도 저희가 작은 산 가꾸기 행사에 남은 예산 가지고 계속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이게 작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금 2002년도인데 여기 279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의제21 시민실천활동비로 해서 336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247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안 쓴 것 아닙니까?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죽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의제21에 쓰이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데 의제21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고 또 그러한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써 필요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맞게 돈을 써야 되는데 시행착오에 의해서 돈이 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써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64쪽에 코드넘버 ‘303’번에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을 87만원 책정해 가지고 지출을 87만원 다 했거든요. 어떤 포상금인지 밝혀 주시고요. 65쪽에 보면 ‘305’번 배상금등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예산책정 해 가지고 지출을 399만 8,830원을 했어요. 이 배상금은 어떤 명목에 의해서 배상이 이루어 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64쪽 포상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만원 포상금은, 저희가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인데 그것에 체납이 있었을 때 체납징수, 년도가 지났을 때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한 금액의 %에 따라서 직원한테 포상하는 포상금액입니다. 그 다음 65쪽을 보면 기타 배상금 등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위생과장님께서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징수내역으로 어떻게 87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딱 일정 비율을 한 푼 남김 없이 액면 그대로 지출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체납액이 연중 체납액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체납금액이 있어 가지고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율이 있습니다. 대개는 연간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면 몇 %씩 징수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체납률이 연간 얼마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포상금액도 예산에 책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2001년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기존 169억 9,811만원과 예비비 4,600만원으로 합이 170억 4,411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이 157억 129만 2,570원이고 불용액이 13억 4,281만 7,430원으로 약 92%를 집행하고 8%가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13억 9,000만원 중 103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6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미화원 정년퇴직자 16명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퇴직을 한 10명 계상해서 26명을 2002년도에 퇴직할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마는 정년퇴직 16명과 일반퇴직은 5명만 나가서 그 5명에 대한 퇴직금 잔액으로 6억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잔여 임금이 한 3억이 남고 기타 휴직자라든가, 공상과 병가 등 해서 임금 잔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라든가, 청소차 유류구입, 청소차 수리비, 전기료, 상수도 등 공공요금으로써 약 13억 5,000여만원 중 12억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에서 7,0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 예비비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집중 수해 시 차량 임차료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날, 근로의 날 또는 추석 날, 연말 중 환경미화원의 격려품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재료비는 적환장이라든가, 상 하차장 등 탈취제를 구입한 것으로써 소독 및 탈취제를 구입하고 남은 낙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작업 중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 시 퇴직자 등 지급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통상 임금과 전년도 장애인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장애자나 퇴직자가 많을 시는 집행잔액이 적고 장애자나 부상자가 적을 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1억 4,000여만원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다음 67쪽 보조사업비입니다. 작년에 1억 6,496만원을 시에서 보조받았습니다. 그 중 개방 다중화장실 지원, 폐형광등 수집함 제거, 공중화장실 보수, 쓰레기 수송 박스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9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8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6억 3,000여만원 중 집중호우 시 수해 쓰레기 처리비와 아파트 신축에서 오니 처리비가 부족하여 일반 보상비에서 1억 400만원을 전용하여 39억여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먼저 민간이전비 1,700만원은 45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1,2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겼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공중화장실 보수, 청소차고 내 세차장 시설 개선 등으로 했는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매립지 반입 금지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수거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에서 농가가 위탁처리가 많았으므로 한 1억 1,0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로써 작년에 수해 쓰레기가 다량 배출로 인한 부족으로 일반보상금에서 1억 400여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쓰레기 운반용 박스 구입비로써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개당 한 470여만원이 정상 가격이나 이것을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낙찰자가 무리하게 그냥 반값도 안되는 220여만원에 낙찰받아서 반 이상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미화원 학자금 출연과 200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65쪽 하단부터 69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68쪽 상단 자산취득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됐고 또한 업자가 아주 놀랄정도로 싸게 입찰을 봐서 그랬다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안이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68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무슨 물품을 취득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쓰레기통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구입해서, 이것이 2001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되다시피해서 뒹구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산취득이 어떤 것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그것이 아니라면 쓰레기통 구입은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병조위원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김포매립지 수송용으로써 11t 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11t 암롤박스로써 개당 저희들이 물가 정보지나 타구와 비교해 보면 470, 450에서 500만원사이로 대다수 낙찰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무리하게 220만원을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7개월이나 지연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연 지체상금도 물고, 여러 가지로 자기네가 너무 싸게 발주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우리가 써야 할 것을 못 쓰고 그렇게 지연해서 납품받은 그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쓰레기통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소형 쓰레기통이라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구한

송구한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병조

최병조위원

음식물 쓰레기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없는데...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기금에서 산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 기금으로 사서 작년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재활용을 해서 나온 기금은 즉 말해서, 위원들은 전혀 몰라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재활용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389쪽에 있습니다. 389쪽 기금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예산안 작성할 때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쓰겠다는 것을 연초에 의회 승인을 받고 결산할 때도 같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얘기하시는 것이면 재활용 기금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최병조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아까 자산취득비를 우리 구는 타구와 좀 비슷하게 적정선에서 맞췄는데 업자가 그렇게 오기로 했든 무엇으로 했든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자기네들이 착오로 220만원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반값으로 했기 때문에 이익이 없고 이게 완전히 무엇이라 할까?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에서는 450에서 500만원 사이가 적정 가격인데 저희들도 470을 계산했습니다만 220으로 다운 시켜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여기 내용과 조금 별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비용이 t당 얼마나 들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비용이 t당 얼마나 듭니까?
동복

위동복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고 그것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t당 얼마 들어 간다는 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대행보다는 조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단 투기라든가, 가로청소 이런 것을 따져봐도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구청에서는 해 줘야 되고 일반업체는 자기네 봉투를 팔아서 소득이 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목적상 영리하고 공익하고 차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결산안 심의는 10월 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사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