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에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어제 생활복지국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2001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집행 및 사항별 불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2억 4,309만 8,000원입니다. 집행은 2억 2,400만 2,55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이 1,909만 5,45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사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738만 2,540원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117만 1,72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보상금에서 127만 4,190원, 배상금 등이 926만 7,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불용예산은 대부분이 예산절감으로 발생하였고, 배상금은 전세 융자금 손실 보전금입니다. 예산편성은 서울시 전세 융자금 대출지침에 의해서 총 체납액의 5%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1/3만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보증인을 철저히 독려해 가지고 상환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한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79쪽 하단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80쪽 코드넘버 ‘01’ 국내여비, 지금 모든 공직자가 여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데, 타과에서 보면 여비부분이 상당히 불용이 생기는데 주택과에서는 여비가 100% 지출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9,720만원을 편성 하였고 집행도 100%를 하였습니다. 다만, 여비를 편성한 것하고 집행내역이 남은 것이 없어 가지고 제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 2001회계년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총 12억 5,801만 3,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출액은 3억 7,091만 3,320원, 사고 이월액은 7억 262만 7,930원, 불용액은 1억 8,447만 1,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82쪽 상단부터 8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83쪽 중간에 코드넘버 ‘207’번 연구개발비하고,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1억 1,25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개발을 하며, 학술용역비는 어떤 부분에 대체적으로 지출하는지 간략하게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나 연구개발비 예산에 잡힌 사항은 기술적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설계에 대한, 설계가 아닌 일반 기술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법이 2003년 7월부터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 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1,250만원에 대한 것은 주거지역 세분화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그러면 예산내역을 정해 놓고 보통 학술용역비로 쓸 때 항상 예산 잡힌 거 전부를 다 쓰게 됩니까?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최초 요율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무조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처나 관계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최초부터 책정을 하지 무조건 가상치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기술용역 요율표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치는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 2001년도 사항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2주간 건설교통부 직무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 5,897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2,642만 6,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용액이 3,254만 4,61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384만 5,010원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 재료비에서 28만 4,000원, 기타보상금에서 2,700만 3,300원, 포상금에서 101만 2,3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8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81쪽 밑에서 네 번째보면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왜 예비비를 690만원이나 사용했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예비비 사용내역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1단계 불량노후주택 1만 1,543동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 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2단계 정밀진단 100동, 안전진단 수당은 우리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서울시의 통보가 있어 부득이 예비비를 665만 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수당으로 690여만원씩이나 써도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 한 번 주세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이 교육을 가가지고요. 허용해 주신다면 건축행정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축행정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건축행정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서울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시비지원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불량 노후주택 1만 1,543동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로 안전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한 100동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불가능 하니까 25개 자치구에서 각자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안전진단 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석기
전석기건축행정담당주사
예비비는 당초에 불가하게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한 번 조례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전석기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건축행정담당주사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전석기건축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주택과장! 교육 중인 건축과장을 대신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당초 예산은 81억 6,321만 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6억 4,033만 8,000원으로 총 합계가 128억 355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56억 971만 160원이고 사고 이월액이 67억 3,238만 6,15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4억 6,145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목 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866만 2,760원, 업무추진비가 104만원, 재료비가 681만 6,490원, 보조사업일반운영비가 455만 5,620원, 보조사업 시설비가 2,090만 5,870원, 자체사업 시설비가 4억 886만 9,600원, 시설부대비가 54만 320원, 자산취득비가 7만 9,300원, 반환금 기타 803만 2,130원, 체육시설 시설비가 195만 6,600원해서 총 불용액 4억 6,145만 8,690원에서 예산 차감이 3,345만 7,000원은 주로 경상비 쪽에서 예산절감입니다. 나머지 시설비, 보조시설비와 자체시설비에서 불용액이 4억 2,977만 5,470원은 주로 각 단위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했을 때 입찰 잔액 대부분이 불용액으로 발생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69쪽 중간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박창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 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2001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2001년 세출예산은 3억 5,337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 3억 5,237만 4,000원과 사업예산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게 되면 과 총 예산액 3억 5,337만 4,000원 중 3억 3,880만 6,760원이 지출되어서 1,456만 7,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가 3억 5,237만 4,000원 중 3억 3,804만 6,760원이 지출되어 1,432만 7,24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맨 끝 줄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100만원 중 76만원이 지출되어 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90쪽부터 91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90쪽, 건설관리 예비비 9,040만원까지 포함 114억 8,226만 1,000원이며, 91쪽 세항 도로건설 밑 재료비 란에 예비비 6,103만원과 92쪽 세세항 자체사업 세목에 2,937만원, 예비비 사용액수는 167쪽, 이건 건설관리과가 아니고 토목과 입니까?

박창복위원장
토목과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90쪽 코드넘버 ‘303’번 포상금에서 과년도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 포상금 예산액이 1,2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 583만 7,090원은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 실적이 저조하여 징수 포상금을 덜 지급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 포상금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근본적으로 우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년도 체납에 의해서 지급되는 바, 2001년도에 우리구 공공용지 사용료 과년도 체납목표액으로 4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3% 수준으로 해서 실제로 1억 1,29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당해 년도에 징수된 것이 2억 6,275만 1,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포상금 받은 대상은 2억 1,737만 8,000원을 받아보니까 금액이 작아졌고요, 실제로 목표 대비 적게 받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좀 적게 됐습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92쪽, 그리고 97쪽, 98쪽입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2001년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토목과 예산은 총 111억 8,289만 7,000원 중에서 도로건설 예산에 111억 2,888만 7,000원, 97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 예산에 4,102만 8,000원, 다음 안전관리 예산에 1,298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서 105억 255만 8,000원은 집행하고, 6억 8,033만 9,00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 사유로 불용하고 사업예산 중 19억 9,196만 9,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91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에 도로건설 예산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 현액 8억 7,448만 3,000원 중에서 7억 7,331만원은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억 117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2억 495만 2,000원 중에서 76억 3,838만 4,000원은 집행하고 사업비 예산 중 19억 9,19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7,459만 8,000원은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재난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02만 8,000원에서 4,0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42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98페이지까지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안전관리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총 1,298만 2,000원에서 884만원을 집행하고 414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건설 부분 91쪽 중간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91쪽 세항에 도로건설 밑 부분 재료비란에 예비비 6,103만원과 92쪽 세세항 자체사업 세목에 2,937만원, 예비비 사용 액수는 160쪽 가로등 누전차단기 구매 및 설치비용으로 쓰여 졌는데 앞으로 수해가 나도 우리구 관내 감전사고 예방은 충분하고 또 다시 이런 비용이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지난 해 수해 때 서울 수도권에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21명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동대문 관내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감전사고를 대비한 가로등 누전차단기를 전체적으로 달라고 지시가 내렸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구비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6,100만원과 설치비 2,900만원 해서 총 9,040만원을 구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 전체 가로등에 대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중선로가 나쁜 것은 가공선을 띄었고요. 그걸 지금 지중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하면 십 몇 %밖에 안됩니다. 내년까지 20%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정흥섭위원 답변 됐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부분 97쪽부터 9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89쪽입니다. 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하수과 2001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2001년도 세출결산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46억 5,476만 8,000원에서 29억 5,524만 6,700원을 지출하고 13억 7,956만 7,730원은 사고이월액으로써 2002년도에 지출하고 예산불용액은 3억 1,995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낙찰차액 2억 662만 6,000원과 집행잔액 1억 1,332만 7,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써 4억 4,217만 7,000원에서 4억 2,491만 3,710원을 지출하고 예산불용액은 1,726만 3,290원입니다. 1,726만 3,2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40억 6,131만 9,000원에서 23억 7,906만 990원을 지출하고 13억 7,956만 7,730원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하여 2002년도에 지출하였으며, 예산불용액은 3억 269만 280원입니다. 예산 불용액은 낙찰차액 2억 662만 5,660원이고, 집행잔액은 9,606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치수 하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88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하수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3쪽, 94쪽, 그리고 특별회계는 134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써 예산현액이 6억 3,052 만 7,000원으로 그 중에 5억 5,514만 3,990원을 지출하고 7,538만 3,0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경상예산 예산현액이 1억 7,017만 7,000원이고, 이중에서 1억 4,456만 4,790원을 지출하고 2,561만 2,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4억 6,035만원으로써 이 중 4억 1,057만 9,200원을 집행하고 4,977만 8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312억 3,893만 9,000원에서 71억 9,920만 5,870원을 지출하고 8억 1,128만 5,19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232억 2,844만 7,9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경제개발비 133억 532만 1,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71억 9,920만 5,870원을 지출하고 8억 1,128만 5,190원을 사고이월해서 52억 9,482만 9,94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이 중에서 주차관리비가 45억 6,155만 5,000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해서 28억 844만 2,860원을 지출하고 2억 7,099만 8,290원을 사고이월 해서 14억 8,211만 3,85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주차장건설 등은 예산현액이 87억 4,376만 6,000원으로써 43억 9,076만 3,010원을 지출하고 5억 4,028만 6,9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래서 38억 1,271만 6,0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은 82억 51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서 38억 4,751만 1,500원을 지출하고 5억 4,028만 6,900원을 사고이월하여 38억 1,271만 5,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179억 3,361만 8,000원을 예산 현액으로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써 전액 잔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134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38쪽 주차장특별회계에 유난히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많은 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전체 12억 5,061만 6,820원인데 작년도에 성북천 주차장 건설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절기에 공사 중지로 공기가 부족해서, 작년 4월 7일까지 공기가 연장되어서 사고이월이 3억 5,434만 9,360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로써 답십리4동에 주차장 부지를 12월 전에 매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작년도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4억 9,156만 9,8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 시범지구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1억 2,942만 2,5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실시를 했는데 그때 사업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1억 7,322만 7,66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역시 2000년도 주차문화 시범 지구 조성사업비로써 동절기로 공기가 부족해서 1억 204만 7,5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5,061만 6,82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전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절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데 임박해서 예산은 받아놓고 예산은 안 쓸 수 없으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공기를 연장한 것은 물론,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이라든가, 공사 진행 중에 동절기가 다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한거지, 연말에 가서 꼭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류해 놨다가 연말에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동절기를 가급적 피해 가지고 연초에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임박해서 진행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34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합계가 나와 있지요? 예산 현액이 312억이나 되는데 지출은 얼마 못했어요. 71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232억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주차장 부지를 살려면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한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도 주차장 하겠다고, 공시지가에 팔겠다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하면 살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방금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대상 부지가 선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2개 기관에서 나오는 그 감정액의 산술 평균을 내 가지고 평균 금액으로 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높다고 할지라도 부지가 적정하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 매입할 대상이 있는데도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창복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부지가 선정이 됐는데 매입이 늦어지는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설부지가 선정이 돼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협의매수하고 협의가 안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강제매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돼도 보통 3~4개월은 걸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일단 건물주가 전부 다 내 보내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돈만 주고 매입을 해 놓으면 구청에서 책임지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주가 세입자를 전부 내보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시설결정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한 1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업무를 회피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으로 토지 매입을 할 때에 구청과 협의 아닌 수용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주인이 세금을 안낼 수 있는 방법, 전에 50% 정도 감면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도 있는지, 협의 아닌 수용으로 바뀌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세금을 한 50%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에 토지 수용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토지를 매도 하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작년도 5월달까지인가는 국세부분에서 감면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면 감면해 주는 게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세부분에서 감면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토록 촉구하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