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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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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결산승인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24회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5일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창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폐지에 따라 정수 등에 관한 조문 등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신설하고, 아동위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동위원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 해촉하고 각 동에 1인 이상 둔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인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도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동대문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실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 의견으로는 의회의 행사 추진 시 의장단에서만 상의하기 보다는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각종 행사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지출 등에서 의원들의 위상이 확립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요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10월 4일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오순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내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업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구 간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명시된 관계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를 완료한 후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 제19조에도 지방의회에 의결한 시정 요구 사항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시정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0월 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 및 요구 처리 사항은 33건이고, 건의사항은 21건으로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3건 중 감사담당관 4건, 행정관리국 18건, 기획재정국 6건, 보건소 2건, 동사무소 3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1건 중 감사담당관 3건, 행정관리국 5건, 기획재정국 4건, 보건소 1건, 동사무소 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처리의견으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10여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던 수감 자세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와 책임행정 구현의 목표 의식이 결여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의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 시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충실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았던 구 간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0월 7일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23건으로 이 중 생활복지국 12건, 도시관리국 4건, 건설교통국 7건이며,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생활복지국 1건, 도시관리국 2건, 건설교통국 1건이고, 수범사례는 생활복지국 1건으로 총 28건이었습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였던 감사자료 작성 미흡이나 보충자료 제출 지연으로 감사의 원활을 기할 수 없도록 한 점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니 시민건설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8일 제2차 및 10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신윤만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당초 편성액 보다 더 사용하였거나 덜 사용한 부분, 예비비 사용 사고이월,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박창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4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