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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26회 제7시민건설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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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도 5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제명 변경 등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가 ‘수급권자’로 ‘기금운용관’이 ‘기금담당관’으로 이렇게 몇 개 조문만 변경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제명변경 등 개정된 관련 조문을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될 때 조례 손질하는 배경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어느 기관에서 하나 이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비단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비일비재 한 일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수순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제가 법을 개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부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법이 변경되면 어쩔 수 없이 배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법에 맞게끔 존속하는 각종 기구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것을 모법에 타당하게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이 개정된 사유는 국회에서 2001년도 5월 24일 법률 제 6474호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2001년도 9월에, 그리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관부령인 시행규칙이 또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2001년도 12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 조례가 2002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개정되면 하부기관인 동대문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대문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기획예산과 등등 법률 검토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이창우과장이 선 답변은 어물어물 하셨는데 후 답변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 하위법,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를 개정 내지는 조례대로 관리할 때 유명무실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회의에 참여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데 담담과장이 그것을 몰랐다, 법을 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몰랐다 하는 답변은 답변이 충분치 않았으며, 동장이 동을 관리하고 다스려도 골목이 변경되면 그런 것을 알고 어디 뭐가 바뀌면 다 알아서 동 행정 내지는 동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호주가 바뀌면 다 아는 건데, 그럼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냥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어물쩡하게 하면 안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의회나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인데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해이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면 일꾼으로서, 공복을 가진 공직자로서 일이 태만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가 있는 이창우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과장 내지는 전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청 직원들이 본회의에서 질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공직생활이 백년, 천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의 요지를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보충질의에 내용을 보면 늘상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가끔 나왔던 얘기가 꼭 우리 사회복지과 조례 개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가 사실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정착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독립이 돼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상위법에 무조건 따라 가야 하는 상황을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자 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2페이지에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조성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법인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하부기관에서 개정을 안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독립된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법이 바뀌면 우리가 동시에 그것을 같이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개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문을 바꿔야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27~28년 하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0년도에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주차단속을 자치구청장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와 차량단속 업무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공무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제를 포상금제로 전환해서 지급하도록 지난 ‘97년도에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로 사기가 저하된 주차단속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별지로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제4조에 지금 현재 제7호까지 있는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신설하는 제8호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성언

조성언위원

몇 페이지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신 구조문대비표 제4조에 보시면 1호부터 7호까지는 생략되어 있는데 현행하고 똑같고, 개정안에 보시면 제8호에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0년 불법주 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주차단속업무는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감소하여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보상이 필요한 바, 서울시에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제를 포상금제로 전환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격무로 사기가 저하된 단속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차단속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현재 불법 주차장 단속에 대한 공무원 수는 몇 명이며,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1일 단속대수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일 업무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지급액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5만원에서 10만원이 1년 예산으로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세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요원이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주민 추천으로 각 동에서 2~4명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포상금제를 한다는데 지금 포상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건수에 따라서 얼마인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포상금제도로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을 추가로 하는 방향은 없는지 꼭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먼저, 단속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마찰될 확률과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민심이 사나워진다는 것을 예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고도 쉬운 방법, 그런 방법은 상당히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여할 수가 없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단속공무원 포상금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쉬운 방법이 아니고 좀더 깊이 있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더 많이 증설 내지는 개설, 주차장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차는 생산되고 자리는 비좁은데 차를 대지 말라고 스티커만 발부하면 그것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자칫 잘못하면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법 제도로써 악법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주차단속하는 직원들은 총 34명입니다. 여직원이 34명이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1명씩 붙여 가지고 2인 1조가 돼서 각 동별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은 이면도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 동장이 책임지고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주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지금 하루 평균 400~500건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400~5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한도는, 아까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책상 위에 깔아드린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구가 15개 구가 지급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97년도까지는 지급하다가 ’98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긴축예산편성을 할 때 그 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5개 구가 지급하고 있는데 8개 구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7개 구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7개 구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 조례로 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할려고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주민관리 요원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차단속 여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월 일정액을 지급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주민관리요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실적급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이 20건 이상 단속해야 월 10만원을 준다든가, 5만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 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단속건수로 하게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리한 단속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건수를 위주로 안하고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로 하게 되면 무리한 단속이 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단속일수에 따라서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과잉단속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주차단속 관련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을 다 하셨는데,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이라고 했어요.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에는 근무일자대로 포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이것을 더 단속하는 것이 교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측도 있고 건설관리과 소관인 거리에 적치물 단속도 있고 다 단속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포상을 지급하면 했지, 교통관리과 교통단속반 한테만 준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더 생각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더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급액을, 여기 내용에는 5만원 내지 10만원이라고 추상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월 1인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근무일수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실지 사기진작에 의한 근무일수 지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포상금의 지급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면 여기 있는 단속 인원 34명, 공익요원을 1명씩 보조해서 약 70여명이, 쉽게 얘기해서 근무일수 지정 포상금이라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주는 결과밖에 안 남는다고 봐요. 그러면 실지 이 사람들이 노고하는 것 만큼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근무요원, 더 어려운 청소,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다 똑같이 이에 대한 포상금 내지는 다른 미명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15개 구청이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97년도에 구청장이 이것을『IMF』때문에 규정을 삭제해야 되겠다 해서 삭제됐는데 이것을 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의회에서 해달라 이것은 조금, 우리가 우선 이 주차장을 하기 이전에, 2003년도 예산에 주차장 확보 예산을 충분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선결 과제가 공용주차장을 먼저 해결을 하고 우리 동대문구의 공용주차장에 1인당 프로테이지를 올려 놓은 다음에 주차를 제자리에 놓으라고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유보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지금 다수의 위원들 생각에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해보면 현행 주차단속요원이나 여직원이 우리 구에 34명, 공익요원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의 현 실정으로 봐서 단속요원의 사기 앙양이나 이런 지급 방법도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주차장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공짜 주차하는 사람들 단속하려고 위에서 지침만 내 리면 하루에 20건이 아니라 200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위원께서 이 안에 대한 유보안이 나왔고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충분한 의견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고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15일 이상 근무자한테는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자가 관계 없으며, 또 사기진작을 위한 일환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든다면 그렇지 않아도 단속자입니다. 주차 단속자들이 힘이 있어요. 스티커 붙이면 차 댄, 위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언짢고 사람이 산다는 행복감이 없어지고, 다소나마 이러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포상금 제도니 더 많이 잘해라 이런 것은 상처 있는 곳에 불을 질러라, 이런 식의 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만 행복하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 반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이것은 보류 내지는 폐지, 포상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께서 사실상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를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과거에 한 번 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하루에 20건 이상, 20건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한 건당 예를 들면 1,000원씩 더 준다던가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 할 때입니다마는 그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 뒤에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지로 하루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의 민원인의 저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번에 서울시에다가 사법경찰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나가서 심한 욕설은 다반사고 멱살잡이도 여직원들이 당하고 있는 실정도 사실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분들의 직급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얼마에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보수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 분들이 제일 높은 등급이 7등급이고, 대부분이 9등급이고 7등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8등급이 너 댓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9등급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 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근무일수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일수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임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보건휴가 같은 것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하루에 근무하는 실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가 근무하다 보니까 출근을 안하는 사람들, 결근하는 사람들 몫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는 15일로 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 통상 근무를 하는 것은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한 달 평균 25일을 잡는데 만약에 20일로 하게 되면 여름휴가가 보통 5일간입니다. 5일간 하다 보면 사실상 포상금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15일로 날짜를 계산한 것이지, 실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날짜로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타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단속업무를 한다고 해서 다 포상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부서에는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꼭 타 부서가 없다고 해서 너희만 줄 수 있느냐고 하면 사실상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청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고자료에 5만원에서 10만원을 해 놓은 것은 15개 구청 중에서 10만원 지급하는 구가 있고 5만원 지급하는 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했고요. 우리 구에서는 1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에 10만원을 예상하면 약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예산이. 총 예산이 4,3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여가 워낙 적다 보니까, 물론 급여 인상 효과도 있습니다. 보존 차원도 되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려차원이나 사기진작 차원도 되기 때문에 굳이 급여인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급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상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지급하던 것을 구청장이 삭제를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외시킨 겁니다. 제외시키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5년간 계속 제외시켜 왔던 것이지, 그 당시에 무슨 청장님 방침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98년도부터는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용주차장 건설도 시급한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간 약 4,3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 돼 가지고 별도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안을 상정한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니까 실적에 대해서 타 부서보다 많은 것을 지급하지 않느냐, 타 부서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지급하는 거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분들을 격려차원에서 월 10만원 정도 포상금을 주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유보 안과 가결해 줄 건가 두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박창복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질의요?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아까 교통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용직이라고 하셨는데 고용직은 기능직 공무원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 공무원과 월급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보너스나 일반 수당, 휴가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하신 질의는 반복되는 질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마침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현재 무한대 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 2층 주차장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동네 주차단속을 포상금제로 한다는 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인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교통관리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교통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비단 거리 주차단속 뿐만이 아니라 지금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이면도로에 톱니바퀴 식으로 팍 대놔 가지고 이 사람들 횡포가 무슨 차 내놓는 것은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나 도시정비과 소관은 지금 소형 수퍼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자기 점포 내에 놓는 것이 두 개면 거리에 내놓는 것이 열 개도 더되요, 이면도로에. 이런 것을 볼 때 비단 주차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단속이 어디서 어디까지이냐, 다 좋다 이거에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마찰만 더 있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더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안하니만 못하다는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답변을 하신다면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합동단속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모든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격려차원에서 10만원을 더 지급하기 위한,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없애자고 그러면 인색한 생각이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 어떻게 보면 지출을 자꾸 늘리면 4만원 딱지를 자꾸 떼서, 요즘은 서민들도 자가용 하나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4만원의 지출을 자꾸 늘리면 또 이 분들이 부패스러운, 원인이 되는 수입원을 늘릴려고 애씁니다.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 분들한테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계하고 있는 주차장을 많이 구청에서 기금도 많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그렇게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고용직 보수가 얼마냐고 내가 질의했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해도 무방한데 보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답변을 안 하셨는지, 아시는데 답변을 안했다면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왜 은폐를 하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용직 보수가 얼마인가 앎므로써 격려금이니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같이 생각하자는 건데 답변을 안 해주면 안되지요. 곤란하면 서면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위원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고용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거에 고용직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기능직이 고용직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기능직입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는 보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이 9급부터 시작되고 기능직도 9등급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상여금이나 휴가같은 것은 똑같이 있는 겁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나머지 근무조건은 똑 같고 상여금이라는 것은 보수 월액에, 만약에 100%면 보수 월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수 월액이 제가 한 달에 100만원이고 기능직 공무원이 50만원 이라면 상여금이 100%라고 그러면 기능직은 50만원을 더 받고 저는 100만원을 더 받아서 200만원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보수 월액이 적으면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성언

조성언위원

박창복위원님의 질의한 요지에 간단하게 하세요. 그것을 상여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답변을 하면 되지, 뭐 비교를 해서 얘기합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상여금은 기능직이든 행정직이든 똑 같이 나갑니다. 다음 김승문위원님 질의는 국장님이 말씀드리고,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복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건설은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두1동에 76구획을 건설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거주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4동에 3층 4단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2003년도 1월 7일까지입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 안에 완공할려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67면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3군데에 650구획 정도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며칠 후에 주차장 건설 계획을 보고드릴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직 보수에 대해서 보수 금액을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 9급이 월 75만 4,200원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기본급이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기본급입니다. 기능 9급이 75만 4,200원, 기능 8급이 78만 3,000원, 기능 7급이 80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달에 상여금을 100% 받는다고 하면 기능9급은 75만 4,200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수라든가, 보수가 적다 보니까 상여금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같이 적어지기 때문에 업무하는 성질에 따라서 보수도 적으니까 이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이번에 가능하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국장님도 준비 안 되셨으면 하실 것 없어요. 평소에 생각이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권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네.

권식위원장

그래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주차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공통점을 요약해 보면 수당을 주는 것이 사실상 급여 인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단속원 사기만 올리면 결국은 사기가 높아져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구요. 그 다음에 외근 직원이 주차단속원 뿐이냐, 청소원도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원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줘야 할 것 아니냐,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는 차이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급여는 교통관리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고, 일반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는 봉급 체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은 9급, 8급 그러는데 기능직은 10등급, 9등급 이렇게 등급제로 올라갑니다. 급여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차단속원이 특별히 더 받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다른 것은 일반직하고 똑 같습니다. 특별히 더 받는 것은 특별단속 여비라고 해서 일반직보다도 더 많이 외근하는 경우에 하루에 5,000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구청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김승문위원님께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경동시장에 보도를 전부다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하면서 쓰레기를 전부 차도에다 내 놓고 적치물도 차도에다 내 놓고 주차도 거기다 많이 해 놓고 해서 합동으로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보초를 세운 일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이 조례안을 내면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 사실은 호소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저희 여직원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접 야외에서 근무하고 현장에서 현장근무를 하는데 이 현장 근무를 하는 것이 직접 눈으로 보는 앞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도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항의가 많습니다. 저도 주차단속할 때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여직원하고 주차단속을 해 봤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가면서 공무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질서는 확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우리 여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뺨을 맞는 적도 있습니다. 뺨을 때리는 시민은 어쩌다가 한 번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딱지를 떼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여직원한테 물어보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인데 뺨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설은 예사고 밀고 땡기고 몸싸움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찰을 적게 할까 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남자직원보다도 여직원이 좋겠다 해서 여자 직원을 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만원 수당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로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어려울 적에 있던 제도를 없앴다가 이번에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다른 구가 주고 있으니까 여직원들이 불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보다도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나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라간 13건 이외에도 내년 중에 다시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가 있어서 추천하면 즉시 확대해서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단속하는 우리 여직원의 어려움을 다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단속 공무원의 포상금 규정 및 지급 현황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안해줬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주차단속에 대한 불평을 많이 갖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은 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안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로 다 질서를 지켰는데 나만 안 지켰다면 단속요원한테 욕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요원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수입을 거둬 들이고 있지만 어느 때는 단속하고 어느 때는 안 한다 이거지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나오셔서 해야지, 다른 구가 하니까 해달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앞으로 이거 할 적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 할지라도 단속업무는 거기에서 안합니다. 단속업무는 행정공무원이 해야지, 공단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도 구청에서 하고 다만, 주차장 관리업무만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편파단속 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그겁니다. 왜 옆에 있는 다른 차는 안하고 내 것만 스티커를 발부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상 한정된 인원 가지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전체 불법주차 단속을 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지나가고 난 뒤에 오는 차량이 스티커 붙여논 차 뒤나 앞에다 차를 세우면 그 차는 스티커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 차만 단속한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들은 늦게 왔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운전자석에 앉아 있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도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편파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 많은 불법주차 단속을 일시에 다 한다든가, 완전무결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차 단속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마련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못들은 것이 있어요.

전철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구청 주차장도 주차장 용도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창고로 쓰는 경향이 있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선거 업무 자료를 다 깔아놓고 어제부터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거기에 포장으로 쳐놓고 365일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에다가, 예를 들어 보일러실을 하나 지어도 단속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관에서 이러한 주차단속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서민을 주차단속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오늘 조례안을 통과하자는 내용은 여러 동료위원님들 의견하고 상반된 내용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공용주차장이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법으로 급여까지 올려주는,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것 보다도,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써 좋은 대책을 내놓으면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찬성할텐데 무조건 주민들을 단속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 안이 토론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보를 할 것인가 가결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전철수위원

지금 질의 요지가 구청 주차장 문제잖아요. 답변해야죠.

권식위원장

구청 주차장 문제는 조금 있다가 휴식시간에 다시 토론식으로 얘기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래요. 그 안만 해주세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구청 부설 주차장은 사실상,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가 아마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대수가 있는데 그 대수만큼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단속 당한 사람의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속을 안함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물론 목소리는 단속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자기한테 당장 금전상의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단속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실질적으로 말없는 다수들의 불평이 더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과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물어보기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 (『부결』하는 위원 있음) 부결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 두 안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교통관리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편 공감이 가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밑바닥에 내려가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고 또 격려차원에서 수당을 올려준다는 답변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특별수당이라는 제도도 있고, 특별단속 여비도 있기 때문에 여비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다든지 필요하다면 특별수당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의 마찰이 우려되고 위화감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부결로써 하기를 위원장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식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조성언위원의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조건부 가결을 원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네에 지리상이나 모든 여건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낮에 교통이 잘 막히지 않는 곳에 와 가지고 주차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했어도 차량 흐름은 아주 잘 융통되고 있는데 보통 5시부터 7시, 8시 그 사이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차가 안 빠지는데 그 시간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권식위원장

안이 부결안하고 가결안하고 두가지 안이 됐습니다. 특별한 안이 있으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를 다각도로 많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분동안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얘기도 나누도 여기 가결안도 나오고 부결안도 나오고 유보안도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전에 약간의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권식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최기만위원께서 조정을 위해서 휴식을 5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바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자창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01년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분된 바 있는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3억 2,300만원을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 하였던 바 짧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대 부지선정 및 매입을 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 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안동 329-3호 시영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서울시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영아전담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2002년 7월 8일 주택과에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의 매입가능여부를 조회한 결과, 2002년 7월 12일 주택과로부터 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서울특별시에서 매각할 예정임을 통보받고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의 편성을 요구 추경예산 편성 후 2002년 10월 14일 주택과에 장안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내에 부지매입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12월 중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경로당)가 2002년 8월초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하층 다용도실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등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입주시키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신축되는 복지센터 등 공공청사는 준공검사 전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과 준공검사 완료 후 입주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정요구가 왔습니다. 이것은 전농1동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복지센터가 준공되기 전 노인들을 먼저 입주시킨 사유는 동 복지센터를 지을 동안 임시로 사용하던 경로당이 구옥 2층으로써 사다리식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등 매우 협소하고 무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편의를 봐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의해 입주토록 하였으나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신축되는 공공건물을 준공검사 전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현장확인을 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다가 전농1동 경로당을 철거하고 복지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때 창방경로당이 있었는데 창방경로당 2층에 전농1동 경로당을 임시로 옮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더위에서 가입주 시킨 상태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결손가정으로 인해 결식을 하는 아동들에게 동사무소 및 사회단체인 ‘참된 교육 아이시민회’에서 운영하는 아이세상 방과 후 학교, 전에는 ‘푸른교실’이라고 했습니다. 외 2개 사회단체에서 연중 중 석식 급식비로 1식에 2,000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는 아동 70명에게 식당 및 도시락 업체를 지정, 결식아동의 중 석식 급식비를 아동 실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바, 동사무소 및 사회단체의 결식아동 중 석식 관리의 철저와 급식비 입금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식당 및 도시락 업체는 자라 나는 어린 청소년들을 가족과 같이 따뜻이 대하고 또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시정요구가 왔는데 처리결과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에 따른 결식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비율로 중 석식 급식비 1식에 2,000원씩 동별, 아동별 실정에 따라 식당을 지정, 또는 민간 사회 단체를 활용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식형태(급식기관지원, 음식점이용, 도시락 배달 등)에 따른 적정한 급식비 집행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민간사회 단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구 각종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사회 노인 복지시설은 총 97개소(종합사회복지관 2, 경로당 94, 은천노인복지회) 등 보육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은 총 172개소(어린이집 120, 놀이방 47, 청소년독서실(공부방) 3, 여성복지관 2) 외에 현재 추진 중인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 노인을 위한 경로당이 건립 중에 있으나 우리구에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신지체 및 기타 장애인 등록 인원이 8,272명이나 되는데도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가 말과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인정감을 주고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치료 및 장애인 작업장 또는 장애인복지 공간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임 이렇게 건의하셨는데,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구에는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장애인 등록 인원이 2002년 9월 현재 기준으로 8,552명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 장애인 재활치료 및 복지를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복지시설로 지정된 휘경동 49번지 189호 일대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 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건립 시 국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이 13건이 있어서 본 회의장에서도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생활복지국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 이외에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훈련 위탁...
성언

조성언위원

몇 페이지에요?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96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대상자 71명에서 미입소자 12명을 제외한 입소자 59명 중 수료자 19명, 교육훈련 20명, 중도탈락자는 20명이나 된 것은 교육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훈련수료생 19명 중 취업인원이 수료생의 21%밖에 안되는 4명인 것은 위탁교육생의 희망 직종 및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위탁교육생을 선발할 때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선발되어져야 할 것임,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 20명 중 정보처리, 웹마스터 등 컴퓨터 관련 직종이 12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귀금속 가공 2명, 조리 2명, 미용 2명, 기타 2명입니다. 훈련대상자들의 직종 선택 시 본인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훈련생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제3회 훈련대상자 모집부터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선호도 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훈련대상자의 적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율 향상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거래 이용 과정에서 받는 부당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센터 구 홈페이지가 우리구 각 가정의 인터넷에 연결이 잘 안되고 홈페이지 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보다 알차고 충실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여기에 따른 저희 과의 처리 내용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 소비자보호란을 만들어 구민이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년 10월 24일 홈페이지를 신설하였고, 피해구제 근거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해서 구제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보상의 종류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행하는 교환, 수리, 환불, 배상, 해약, 이행 등이고, 적용대상은 33개 분야 109개 품종이며, 보상 책임자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용역제공자 모두에게 1차적인 보상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상기한은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를 받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상여부 및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기한은 통보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이며 독창적인 동대문구 이미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관내의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에 사용케 한다면 기업체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기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매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현재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공동브랜드 개발의지가 부족하다 할 것이며, 빠른 기간 내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 종소기업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저희과 처리결과는 현재 공동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금년도 말까지 관내 영세 중소업체들의 공동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이 자료를 그 전에 답변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내년 상반기 중에 동대문구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감각의 상표를 개발계획 중에 있고, 개발 후 참여업체를 엄정히 선정한 후 참여업체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절차를 거쳐 상표 사용을 허락할 것이며, 성공적인 상표로 키우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이벤트 행사, 제품전시를 위한 상설매장 개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개발심의위원회는 금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이용업소 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 그리고 환경위생법 상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용업소나 미용업소가 예전에는 허가제도였었는데 이제는 자유업이 돼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퇴폐영업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이용업소에서 퇴폐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장안동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 구청에는 300개 이용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안동에 32개인데 32개가 전부 이용업소라는 문을 내리고 휴게실이라는 자유업으로 바꿔 가지고 이발은 안하고 안마나 퇴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업소에 대해서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을 시에다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 또 경찰에 요구하고 해서 2003년 3월 26일날 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법이 시행되느냐 하면 이용업소가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는 자유업 하는 데는 저희 직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휴게실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휴게업소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넣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휴게업소에 대해서는 풍속에 관한, 경찰에 형법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시로 통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서 풍속에관한법률이 단속 강화가 되면 경찰에서 풍속에 관해서 위생교육하고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홍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2003년 2월 26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뀌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용업소의 퇴폐행위에 대한 근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모든 법개정 요구와 해당부서에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내용입니다. 휘경동 청소차고에 위치한 소각로 소요예산이 3억 5,370만원을 투입해서 ’97년 5월 16일 설치해서 2001년 11월까지 4년 6개월을 운영하였으나 2002년 2월 16일자로 폐쇄 조치한 것은 우리구 1일 쓰레기 배출량 417t 중 폐목재 등 소각 가능한 폐기물 1일 8t을 소각 처리하던 것을 소량의 다이옥신 발생과 환경부 지침 등을 사유로 폐쇄 한 것은 청소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광역자원화 공동처리시설 건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휘경동 청소차고에 설치되었던 소형소각로는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이 불가능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을 소각처리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시설로써, 1997년 6월 16일 가동 개시 이후 일 평균 2.4t을 소각처리하였으나, 도심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많고 위탁소각처리에 비해 운영효율이 낮으며, 시설 노후화 및 다이옥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다이옥신 저감시설 추가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실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려하고 소각시설 주변 대기 여건의 향상을 위해 2002년 1월 18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청소기반시설 확보와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한 광역자원화 공동처리시설 건립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사용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2002년 1월부터 1,121건에 7,775만원을 부과해서 43.2%인 505건인 3,350만원을 징수하였고, 56.8%인 616건인 4,405만원을 체납한 것은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징수율이 51.8%, 2002년도는 59%입니다. 체납사유는 과태료 금액에 대한 체납자들의 저항감이 많고 생활무능력자 등 60세 이상 투기자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는데 근거가 미약합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체납독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은 1,579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아직까지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독촉고지서와 재산, 차량 압류 통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조회를 실시해서 차량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차량 및 재산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김포매립지 반입료 중 2001년도에 5만 3,885t에 7억 5,768만 3,000원을 보면 반입량 53,885t에 생활폐기물 톤당 1만 6,320원을 곱하면 8억 7,940만 3,000원인 바, 차액 1억 2,172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자료 작성에 정확과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2001년 5월분을 6월에 납부한 관계로 착오로 5월분 반입량을 중복 계산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자료작성 시 담당직원 및 전체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숫자 작성 시에 오기 확인이나 중복여부를 정확히 해서 자료작성에 앞으로 정확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시정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104t으로 이 중 자원화 처리로 62.2t, 직영매립처리로 41.8t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일반주택에 통 반별로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 총 4,307개를 배치하였으나 관리 소홀과 심한 악취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 및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현재 재활용 집하장에 설치한 15대의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의 적기수거 확행과 통 반별 쓰레기 공동수거용기의 세척, 소독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지에 통 반별로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는 이용주민이 자율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악취 등으로 용기 청소 등 관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공공근로자 취노인부 등을 활용하여 공동수거용기 세척과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동수거용기 고정 관리인에게는 세척에 필요한 도구와 소모품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시로 공동수거용기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특히 연 2회 이상 공동수거용기관리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관리인과 우수동에 표창과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미화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배출과 수거, 윤번제 관리를 유도해서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재활용품 집하장에 통합 보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고속 발효기 15대는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감량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비보조를 받아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하였으나 발효기 가동 시 심한 악취와 잦은 고장 운영비 과다로 공동주택에서 이전을 요구하고 또한 실처리비용이 고속발효기 운영보다는 위탁 처리가 더 저렴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재활용하는 축산농가에서는 발효기의 수요가 있으므로 이를 우리구 관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재활용하는 축산농가에 위탁하여 고가 장비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 10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축산농가 등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속발효기 위탁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고가의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내용입니다. 장마철 또는 비오는 날이면 성북천변의 일부지역에서 정화조와 하수 오 폐수를 성북천에 직접 방류함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킴은 물론 심한 악취가 발생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현장 단속과 지도로 하천에 직접 정화조 및 하수 오 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하수관내에는 각종 오물 등의 퇴적으로 가스가 항상 차 있으며 이 가스는 맨홀 등을 통해 발산되고 있습니다. 맑은 날이나 바람이 있는 날은 공중으로 분산이 원활해서 냄새가 미미하나 장마철이나 비오는 날은 하수관에 하수량의 증가로 관에 꽉 차있던 가스가 외부로 많이 발산되어 공중으로의 분산이 원활치 못하여 심한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하수도의 준설을 실시해서 하수관내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기 시에 악취가 심한 성북천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오 폐수 방류 등을 현장 단속하여 하천에 직접 오수와 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문제점도 많았지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을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또한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서 폐쇄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15대를 구입해서 하다가 이것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축산농가에 위탁해서 고가장비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 회피는 하나도 안하고 1회성으로 그치는 답변으로 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내용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형소각로는 ’95년도에 시에서부터 소각로를 설치해서 관내에서 나오는 김포매립지 반입불가 쓰레기를 소각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민원도 많고, 소형소각로에는 그 당시에는 다이옥신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2001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됨에 따라서 처리용량이 1일 2t 이상 소각되는 소형소각로도 전부 다이옥신을 체크해서 기준에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법도 개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해 봤더니 기준은 40ng(나노그램)인데 우리구에서는 110ng으로 기준에 훨씬 초과해 가지고 측정결과를 통보받고 저희가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4년 6개월 가량을 가동했습니다마는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구 시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법도 개정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발효기입니다. 고속발효기도 그 당시에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고속발효기를 시에서 추천도 하고 각 구에서 앞 다투어서 고속발효기를 시에서 추천한 업체로 해서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기 이용량도 많고 소음도 많고 악취도 많이 나서 저희가 대형아파트에 설치했었는데 아파트에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서 부득이 저희가 집하장에다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음식점에서 가져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오리농장에다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총 15대 중에서 3개 농장에서 일곱 대를 자기들이 갖다가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는 7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토록 하고, 보증금은 대당 50만원씩 받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8대는 현재 고장이 나서 앞으로 활용처를 계속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되면 저희가 이것을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 기억에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감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이옥신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상이 없다, 주위에 아무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 나갈 적에 분명히 그것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지금 거기에 소각시키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목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 때 나가서 봤는데 유류 쪽이 조금 낀 것은 빼고 해서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게 되니까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데 왜 지금와서는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러는지 그것을 한 번, 기계가 노후화 돼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95년도에,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목재 폐기물을 전혀 치울 수가 없으니까 각 구에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1일 용량이 2.4t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폐기물관리법에는 1일 2.4t 정도 되는 것이 시간당 300㎏인데요. 이 정도 되는 것은 규정이 없어서 다이옥신을 저희가 측정을 안하고 그냥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2001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간당 200㎏이상 되는 소각로는 전부 다이옥신을 체크해서 기준이 넘는 것은 소각을 중지하라고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해 봤더니 저희 구에서 다이옥신 기준치가 휠씬 넘는 것을 그 때까지 소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시키고, 다이옥신을 저감할려고 했더니 그 시설이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또 소각로를 운영하면 현재는 소각로 파쇄기로 파쇄해서 인천 쪽에 있는 ‘이건산업’에다가 한 차당, 차 한 대가 10t정도 됩니다. 파쇄해서 대당 2만 2,000원에 갖다 주고 있는데 소각을 했을 때는 소각인부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각로를 부득이 폐기를 하게 됐습니다. 관내 휘경2동 주민들이 소각로를 운영할 때 어지럼증이라든가, 피부, 호흡기 질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 고속발효기 15대요. 지금 고속발효기 회사가 부도나고 어차피 고장이 나면 기계 부품도 없고 기술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2000년도에 여러 번 질의했는데 어차피 50만원 보증금 주느니 폐기처분시키든가, 무상으로 그냥 주든가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쓰지 않고.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발효기는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50만원이라는 것은 위탁 농가에서 그것을 쓰다가 우리는 못쓰니까 이것을 가져가라 했을 때 저희가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50만원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에 생활복지국이, 특히 청소행정 분야를 비롯해서 13건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꼭 13건의 지적사항이 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사실 생활복지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국이나 다 해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지말고 집행부가 일 잘하라고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을 심의해서 잘 하라고 주면 그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과가 잘 나타나서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이 나오니까 다음부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건의사항 요지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많은 사업이므로 이들 사업추진 시에 사업계획 구역 내의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특히 공공청사 관련 사업 등은 사업계획구역 외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해당사업에 의하여 신설 또는 소멸되거나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관보나 시보에 게재하고 공고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사업지역 주민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경향이었습니다. 향후 동사무소 등 공용청사나 어린이집, 노인정 등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미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세계획을 구청과 관할 동사무소 등에 일정기간 열람 및 의견접수 등 공람절차를 거쳐서 사업주체 주민 이외 이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7~108쪽까지입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2001년도에는 신발생 19건에 3,412만 4,000원을 부과하여 12.1%인 5건으로 413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02년도에는 22건에 2,970만 5,000원을 부과하여 40.8%인 10건 1,212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영세하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금액이 실질적으로 벌과금에 해당하는 고액인 관계로 납부에 부담이 굉장히 많고 자기 소유대지 공간 활용에 대한 위법의식결여와 자기만 부과되었다는 피해의식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많이 부과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납부실적이 저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10월 17일 834건에 대해서 11억 3,016만 2,920원에 대해서 2002년 10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계고하여 독촉한 바 있고, 체납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20명에 39건을 압류했고 총 167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미 집행된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촉구하고 재산 압류 등을 조치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항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2번 188페이지 불법옥상건물 철거 처리 실적이 누락된 것은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감사자료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에도 자료요구 내용이 부실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성의함을 보이는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사항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항측을 2001년도에 해가지고 2002년도 조사분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사항에서 약간 누락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그 후에 불법옥상 광고물 처리 실적에 대해서는 총 85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철거는 그 중에서 149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311건, 대집행계고는 395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마는 현재 395건에 대해서는 정기분에 포함해서 현재 부과 예고가 되어 있는 불법옥상광고물에 대한 철거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 점검계획 등에 의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시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 동안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각종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이번과 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층 분석해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무허가 단속을 연 4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축과장이 여기 계시지만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묵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불법건물을 자행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건물을 짓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적어도 20년, 30년 동안이나 길을 막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강제금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행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불법하는 것을 단속시켜서 조치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관하다가 나중에 강제금을 문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동대문 행정으로써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너무 자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모든 기능들이 전부 구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전부다 불법화 되었어요. 여기 건축과장이 계시지만 담에다 본 건물을 쌓아 가지고, 이제는 50cm 띄워 가지고 본 건물을 내는데 담에서 완전히 쌓아 가지고 아파트를 다 덮어 버려요. 보면 불법이란 말입니다.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한다, 이거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을 놔두면 20년, 30년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계신데,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나?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불법건물 때문에 자꾸 대두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아예 누구 말마따나 ○면 ○고 ×면 ×고, 나중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년도부터는 아예 봐줄려면 깨끗이 봐주고 안 봐줄려면 깨끗이 봐주지 말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의원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도 구청에 와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일절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선되어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A급을 할 것이냐, B급을 할 것이냐, C급으로 할 것이냐, 원리원칙대로 할려면 원리원칙대로 하고 봐줄려면 끝까지 봐주고,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신데 이것은 국장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어차피 불법은 불법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간판, 상가 같은 곳에 반달형식으로, 가로 지르는 반달형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계고장이 나가게 되면 그 반달형 간판을 떼었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시 구청에 가서 보고하고 실사 나온 다음에 다시 거니까 그것은 계속 우리 구민만 불편하게 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일거리만 많아 지니까, 어차피 그것이 교통에 지장이 되거나 그런 관계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2년도 수시분만해도 125건, 2002년도 정기분이 현재까지 804건, 2001년도 항측분이 420건, 또 과년도 지금까 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약 770건 등 굉장히 많은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81년도 12월 31일 무허가 기준일로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에 걸쳐서 영세하고 때로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건축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계층간에 서로 사회적인 위화감도 있고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저촉되는 무허가 건물은 가차없이 하라,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이 봤을 때 도로에 증축해서 저촉되는 것이 철거가 안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축법 제8조와 제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 등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있는 무허가 건물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도에 생겨서 기존 것 과 신규 것을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즉시 적발이 되지 않고 1년 내지 2년이 된 것이 항측에 의해서 후에 발생했을 경우, 과연 거기에 영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이행강제금도 집행벌의 하나인데 이행강제금을 물리냐 하는 것은 행정 적용에 있어서의 효율성, 또 영세한 사람과 현실적으로 아까 도로에 저촉되는 그 부분에 대한 철거문제는 행정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저촉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거나 신고사항이 된다면 법과 테두리 안에서 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옥상에서 2,3년전부터 살고 있거나 쪽방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집행벌이니만큼 영세한 사람들에게는 철거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 뜻 생각해보면 철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과 또 이행강제금도 영세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한, 법에는 비록 어긋났지만 집행벌의 일종으로써 보호해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비치는 그런 한계에는 아직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더 하라는 충고로 알고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인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안 봐준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항상 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 직원들이 혹시 잘못하나 해서 걱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 중에서는 항측이나 이런 것에 걸려서 봐주거나 하는 사항을 저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수건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m이내에, 또 장독대, 비 가리개 또 어떠한 시설을 보기 위한 비 가리개 이런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느 쪽으로 적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항상 저 옆집은 봐주는데 이쪽 집은 피해다 이렇게 상대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법을 지킬려는 생각보다는, 옛날부터 약간 방을 늘리면 어떠냐 하는 답례적인 의식에 의해서 항측이나 이런데 안 걸리게 50cm~1m씩 슬슬 밀어내는 형태,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동기능 이전에는 동장과 토목담당이 각 동에 있어 가지고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다 들여다 봐가지고 조정 내지는 행정적인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 이후에 업무가 완전히 구청으로 넘어와서 순찰을 3~4명 가지고 26개 동을 커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고 민원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철거반이라 해서 20명 정도로, 흔히 말하는 망치부대를 둬서 철거를 했는데 행정벌인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부터는 그런 것 보다는 벌을 돈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안 봐준다 하는 것은 그 동이나 혹시 위원님이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법도 신고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순찰반 3~4명 가지고 26개 동을 커버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한시라도, 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서너 번에 걸쳐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서 즉각 우리 철거반이 나가서 철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철거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된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오해가 있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창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무허가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세로형 간판, 입구에 보면 세로형으로 된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을 양쪽 입구에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한 집에 보통 두 개, 옆면 돌출 두 개밖에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고물도 무허가 건물과 같이 법을 지킨다는 의식보다는 옆 집에서 하나를 달면 그 옆집에서는 두 개를 달고, 1m 짜리를 달면 그 옆집은 2m 짜리를 달고 이러한 상업적인 광고 질서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봐 준다기 보다는 아직 시민의식이 광고물에 대해서, 우선 노점상하고 광고물하고의 상반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의식이 서로 상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께요.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92년도 이전 것은 과태료를 물게 하고 그 이전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그런데 범인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범행을 하기 전에 예방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시민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알았습니다, 몇 군데에서 들어 와서 알고 있습니다.”하고는 안해요. 왜 그러냐, 건축업자하고 다 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한테 직접 와서 항의하고 저한테 와서 전화하는 모습도 봤어요, 몇 사람이. 그냥 가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화하고 난리쳐도 “알았습니다, 몇 군데에서 들어 와서 알고 있습니다.”하고는 놔둬요. 그런 식으로 다 집을 짓게 만든다 말이에요. 아주 담에다 올립니다. 왜, 지금 주차장법에 걸리니까 새로 신축을 안할려고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다 지으면 놔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네가 답답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 소용없다, 이 새끼들...”이런 얘기가 주민들 속에서 같이 우리까지 욕을 먹어요. 우리까지 오해성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고를 해도 단속을 안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구청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라고 했다면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는, 지붕조차도 고야가 아니라 슬라브로 2층을 올립니다. 마구잡이로 올려요. 이것을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줄 의향이 없는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만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자는 그래요. “내가 단체장 들어오면 난 나가겠습니다.” 단체장 들어오면 난 불법 못해서 먹고 못 삽니다, 양심상“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업자가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업자가 누군가, 그것을 어느 업자가 지었나 하는 것을 보면 다 나타납니다. 한 동에 몇 명씩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이 안된 동대문인데 도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김영훈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5월 31일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92년도 6월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떠나 가지고 담에서 무허가 건물을 달아내 가지고 한다든가, 신고를 했는데도 즉각 출동해서 철거를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있었던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공측량에 의해서 해마다 합니다. 올해도 5,500건 정도가 항공측량에 나왔고 작년도에도 4,600건이 항공측량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신고를 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부수시설과 건축물을 조사한 게 실질적으로 한 6개월에 걸쳐서 해마다 합니다. 올해도 603건이 현재 무허가 건물로 적출돼서 지금 그 동안 시정하고 해서 400건이 적출돼서 각 동네마다 위원님들을 괴롭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3년 전에 있었던 게 안 나오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항공측량을 하는 시점이 비밀로 되어 있고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집을 지었는데 5월달에 항공측량을 했다면 적발이 되는데, 항공측량을 3월에 했는데 6월에 했으면 적발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꼴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법한 시기에 항공측량과 시공을 한 불법 건물의 타임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2년이 갑니다. 또 대사작업에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오차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았다가 한 3년 후에 적발되거나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박창복위원

이게 10년만에 나온겁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지금은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업자들이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작 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고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저희들이 적발을 못합니다. 그리고 살림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냉장고 들어가 있고 사람이 이불 펴고 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담장을 내 가지고 도로에 지장이 있다던가, 또는 어떠한 위해시설이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런 사항을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답변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동장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안해요. 동장이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안된다 해도 안하는데, 동장이 직접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하자는 것은 신규발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신규발생된 것을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증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행강제금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항공촬영으로 많은 무허가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남한테 지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한테 불편이 있는, 도로쪽으로 침범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 600세대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려 가지고 발칵 뒤집어 졌습니다. 대단히 난리치고 소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발생은 묵인하고 옛날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발생을 못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동장이 얘기해도 안돼.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92년도 이행강제금 옥탑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옥탑부분은 대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옥탑에 사시는 분이 영세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실지 배고프고 집 없는 사람이 옥탑에 올라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탑을 이행강제금 내지는 강제철거 이렇게 꼭, 제도 개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오죽하면 옥탑에 올라가서 살겠습니까? 사실 옥탑 가서 사는 사람 진짜 불쌍해요. 우리 동대문구에 유독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 차원으로 살려주고, 꼭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문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강제 집행 보다는 제도 차원에서 앞으로 신발생만 억제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조례 개정이 돼서 서울시에 입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곧 하위법으로 내려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건축과 내지는 도시정비과에서 나름대로 해서 꼭 어떻게 적발하고 처리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제도차원으로 가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구의원들 그런 부탁 많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부탁을 못 들어 주면서도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또 허가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것이 양생이 안되도록 이런 제도차원으로 하고 다만, 동료위원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도로로 새로 개설해서 나는 이런 부분은 건축물을 철저하게 이격거리를 두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발생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같다,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도로를 침범하는, 일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옥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오죽하면 옥상에 살겠느냐는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법과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옥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부수시설 이런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법을 지켰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법의 테두리 한도내에서 영세한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부수건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처리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시나 정책적으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법 개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상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최소한 많이 구제됐으면 하는 것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여하튼 법 개정이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이나 조회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네.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정비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두 번의 큰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옥상에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건축과 할때...

박창복위원

도시정비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현석 좌석에서 - 아까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성화, 또 기타 증축 신고로, 그냥 막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요? (○건축과장 안현석 좌석에서 - 예,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옥탑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옥탑방을 지금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양성화 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승문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승문위원

네.

권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 때 대집행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답십리4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번, 구청에다가 공문도 정식으로 내고 전화도 여러 번 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동아아파트 정문 앞이 되겠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경계석을 깔고 보도블록을 깔아서 주민들이 인도로 사용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24시간 회마트라는 횟집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동료위원이신 최인범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점인데 이게 무슨 대집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 세 집이 “저 집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인도에 놓고 장사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돼 버렸어요. 그런게 바로 대집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대집행 합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무슨 대집행이 됩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거기 차 사고도 여러 번 많이 났어요. 그러면 버젓이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경계석을 깔아서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통행하게 끔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버젓이 횟집을 차리고 무슨 뭐뭐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노상에까지 의자하고 탁자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말이에요. 답변은 하지 말고 내일 당장 도시정비과장이 와서 대집행 한 번 해 봐요, 내가 볼테니까. 답변 안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 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문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옥탑에 있는 신고나 허가 사항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축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의 법의 한계내에서 거의 오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법을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넓혀 주겠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어느 집이나 법이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율 범위 내에서 집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 보니까 건축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달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용적률에서 오버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신고 내지는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거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계고가 나가면, 그것을 건축사무소에다가 문의 해 보면 용적률이 오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줄려고 해도 법의 한계 내에 있기 때문에 못 도와 주는 거고, 아까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그와 같이, 지금 ’92년도 6월 이후에 생긴 건물이라든가 옥탑 이런 것은 기존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허용 오차를, 말하자면 10%를 더 준다든가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안 돼 있는 것을 담당직원이 해줄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도시정비과장 입장의 현실적인 고충입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보도에 의자를 내놓고 챙을 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의 한계로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도로에 내 놓는 건물은 도로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일부 사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것이 각 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횟집에 대해서는 항상, 마트라든가, 횟집이라든가, 또는 OB 카 맥주 같은 것은 여름에는 챙쳐서 내 놓고 해 가지고 길을 방해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끊임 없이 저희들이 동대문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측면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김승문위원

내가 답변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집행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실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허가 발생으로 인해서 길 위에까지 나와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서로 웬만하면 도시정비과장 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 이건 어느 과 소속이다, 어느 과 관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실지로 무허가 건물 발생으로 인해서 인도에까지 무허가가 지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글쎄 여기로 붙이면 건설관리과고 여기로 붙이면 도시정비과고 그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자꾸만 미루고 소관 부처가 어디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주민들의 엄청난 진정에 의해서 정식 공문도 띄웠고, 그러면 그것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물려서 될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은 필요없고 실질적으로 대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라 이런 얘기에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권식위원장

끝나고, 금방 끝나요. 보고서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2001년도, 2002년도 부과 금액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역담당자를 지정해서 체납원인 분석과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10월 31일 현재로써는 한 2,0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현년도를 합쳐서. 앞으로 재산조회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년도 것은 내년 2월 달에 징수 만료고 과년도 것은 지금 12월말까지니까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율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매년, 재작년부터 2003년도까지 장기 미사용에 대해서 사용승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건축과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13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봉산 근린공원과 중랑천변, 중랑천 답십리 근린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순환길 조성 시에 소나무 외 22종 3만 4,241주 식재 조성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랑천변에는 벚꽃과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고 답십리 근린공원에는 현재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나무 값이 비싼 소나무보다는 벚꽃과 유실수 등으로 수종을 변경하여 중랑천 하상에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등 화훼를 가꾼다면 주민정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녹지순환길 조성공사를 추가로 시행할 경우 답십리 근린공원 내 아카시아 수종 갱신할 경우 벚꽃나무 및 유실수(감나무) 등을 식재하겠으며, 중랑천변 하상에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등을 식재하여 주민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공원녹지대에 유실수 식재 현황을 보면 현재 모과나무 외 7종 311주가 우리 공원녹지대 내에 심어져 있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감나무외 7종 141주, 답십리3동 마을마당 9개소에 감나무 7종 50주, 우산각 어린이 공원 7개소에 대추나무외 4종 42주가 심어져 있고 녹지대 7개소에 모과나무외 5종 81주가 심어졌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왕벚나무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960주가 심어져 있고, 답십리 근린공원에는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현재 왕벚나무가 135주 심어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113쪽 까지입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111페이지 저희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써 ‘74년 용두동 39번지 일대 동부청과시장 입구에 하천을 복개 도로가 개설된 바 있으나 본 도로상에는 노점상들이 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시장 진입로로써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바, 구에서는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소극적인 대처로만 일관하여 철거와 발생이 반복되어 있고 이에 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에 걸쳐 정비를 촉구하여 왔음에도 현재 동부청과시장 진입로에는 노점상 수가 2001년도 266개소에서 2002년도에 259개로 7개소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이에는 근본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관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정비로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동부청과시장 주변을 정비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동부청과 노점상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고 또한 ’98년도 3월달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십수년동안 그 곳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점상을 계획대로 강제 정비하기에는 그때마다 매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400m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수협건물 앞 삼거리까지 100m를 1단계 정비구역으로 또 수협 앞에서 답십리 굴다리까지 300m를 2단계 정비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 8월달에 노점상 259개소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고, 또한 9월 14일날 구청장 주도하에 노점상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정비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진정비 안내문 배부, 정비계고장을 발부하였고 신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지금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4회 실시했고 또한 자진정비 촉구공문을 3회에 걸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1단계 정비구역에 6m 차도를 확보하고자 계속 독촉 중에 있고, 현재로써는 1단계 노점상들은 자기들은 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4m정도만 정비되고 일부지역은 5m까지 될 수 있고 대개 4.5m정도 확보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가로판매점에서 음식물을 가공하거나 조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로판매점 총 80개소 중 약 20여개소에서 불법으로 음식물을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가판점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이 가판점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가 올 8월달에 제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78개소 가판점에 대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여개소가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잠시 말씀드리게 되면, 가판점에서는 음식물조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기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나 햄버거, 샌드위치, 오징어 류, 김밥의 판매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2002년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건을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12월말 현재 9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조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실시를 하여 가로환경 저해 요인이 없도록 계속 가판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12쪽에 보면 노점상 대표가 되어 있는데 대표는 몇 명이고, 우리 노점상 협회, 친목회라 그럴까 그것은 몇 명인지, 노점상 대표는 불법회장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점상 대표 직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동부청과시장 주변 정비에 대해서 여기는 너무나 아까워서 질의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것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써 답변은 400m, 300m를 2단계 정비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워요. 그것이 언제까지,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개선이 안되니까 2대, 3대, 4대까지 와서 질의하기도 지루하고 또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도 애로가 많이 있는가 본데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복선을 해서 제대로 교통이 순환되어야 되는데 정체현상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에너지 면으로 보나 피해가 많거든요. 촬영소고개로 해서 다른 데는 뻥뻥 뚫려서 교통 소통이 잘되는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래도 아쉬워서 질의를 다시 하니까 거기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분 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친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동부청과시장 내의 입구 쪽에 두 개 정도의 노점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칭 ‘신상우회’, ‘동우회’ 이것은 20여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50개 정도의 노점상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적법하지 않고요.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자체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네들하고 사실은 효율성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청과시장 실적, 구체적인 계획이 어떠냐...

박창복위원

두 개라면서 하나는 ‘신상우회’가 있고 또 하나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동우회’가 있습니다. ‘신상우회’는 회장이 ‘허정숙’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 직업이 거기에서 새우젓인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우회’는 ‘최남훈’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이영남’이는 뭐에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이영남’은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부청과시장이 일정 골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노점상 대표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네요?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로변에 노점상이 두 개 단체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영남’이고 동부청과시장은 단위 지역입니다, 들어와 있는. 이것을 대로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이 ‘74년에 계속 저희들끼리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영남’이는 관계가 없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청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실 250~260개 정도 노점상을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1단계 구역은 대개 이동이 가능한 노점상 위주로 되어 있고 2단계 지역인 수산물 청과시장에서 굴다리까지는 고정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250~260개의 노점상을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이 가능한 지역, 1단계 지역으로 100m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오스카극장에서 동부청과시장 입구까지 100m 됩니다. 도로 폭이 18m되는데 실제로 현재는 거의 4m, 5m 빼고 자기네들이 점유해 놨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보도를 1, 2m 남겨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활용가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그 앞에 차가 다닐 수 있는 2차선 이상 도로를 먼저 확보해 놓겠다, 보도를 확보해 놓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는 어차피 2단계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현재 저희들의 계획 일정을 보면 사실은 연말까지 1단계 기반을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거기하고 대화할 때도 우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되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강제정비를 하겠다 이것을 뚫은 다음에 2단계 정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12월 10일까지 해달라고. 그런데 결코 12월 10일까지 그네들이 자진정비하리라고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차피 억압적인, 법에서 정한 룰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는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보관이나 강제정비까지 고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런데 100m정도 정리하면 거기에 있는 부지를 더 점유하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4년도에 복개도로기 때문에 현재 도로상이 과연 차가 다닐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느냐 하는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생선장사 이런 사람들이 물 뿌리고, 그러니까 ‘74년도 공사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됐을 겁니다. 안전도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보는 것은 거기다가 우선 도로를 확보하고 거기다가 휀스를 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절대 휀스를 못칩니다. 부식이 됐고, 조금만 뚫어도 구멍이 뻥 뚫려 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오버링 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 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은 가운데 도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확보되면 어떠한 밑에 있는 선 같은, 설치물 같은 것 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도로가 확보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하고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해서 다른 데로 이동한다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할 지역은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선 규모를 줄이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간이시설물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113페이지 가로판매대를 다른 데로 옮기는데 옮길 수 없는 곳을 말씀해 주시고, 가로판매대를 옮길 경우 정부 땅이나 공공용지에다가 옮기는 것인데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법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구청에서 가로 판매대를 보호해야 되는가 노점상을 보호해야 되는가, 둘 중에 어떤 것을 보호해야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판대가 78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가판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먼저 발생원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89년도에 그때 ‘고 건’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명에 의해서 가로환경정비차원에서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가판점을 준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노점상이 별로 많지 않았고 그래 가지고 돌리는 것을 뽑아 가지고 넌 어디가고 다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죽 해오다가 이것이 10년을 했는데 그것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2007년까지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처음으로 가판점을 하면서 사실은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있던 노점상이 가판점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사간 사람도 있고 팔고 간 사람도 있고...

박창복위원

건설관리과장은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에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가판점 이전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물론 공유지상에 옮기는 것은 전에 마음대로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설사 공공용지가, 물론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라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판점을 옮기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주변 여건을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가판점 몇 군데가 들어옵니다마는 주변에 건물주에게 당위성 등을 조사하고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가판점이 법에서는 옮기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옮겨 줄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점을 보호할 가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판점은 허가된 판매소거든요. 노점상은 저희가 허가해 준 적도 없고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가판점하고 노점상은 혼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판점이 불법으로 옮길 때 어느 것이 불법이냐, 다 불법이지요. 가판점도 불법이고 노점상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따지기 전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로판매대를 어느어느 지역에 옮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로판매대를 옮길 경우 공공용지나 정부 인도에다가 옮기는 것인데 옮길 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노점상이 불법이냐 가로판매대를 보호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불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가로판매대를 옮길 수 없는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대금지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가로판매대를 옮겨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옮길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로판매대가 불법이냐 노점상이 불법이냐 하는 것은 가로판매대가 설치하는 위치에 그대로 있을 때는 적법합니다. 그렇지만 이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옮겼을 때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옮겼을 때는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이 이야기를 할 때처럼 노점상을 옮길 때 왜 주변 건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은 가판대가 옮김으로 해서 2차적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78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일제히 화해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화해조서를 받아서 기간 연장을 2007년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되면 법원에 별도의 재판없이 바로 강제철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한 번만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답변이 안 나오면 계속적으로 해야지요.

권식위원장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박창복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니오? 1년 4개월간 민원이오.

권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러면 법 조항이 없으니까 옮겨도 되지요. 국장님 다시,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도 법 조항에 없으면 옮겨도 되지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도 저희 구의 구민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에 있는 상점 주인도 우리 구의 주민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를 집행하면서 어느 것이 더 공익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 가로판매대가 옮겨야 되는데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옮겼을 때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거부하지 못한다는 강제적인 규정이 있다면 아무데나 옮겨도 되겠지만, 이러한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공익이고 어느 것이 더 주민을 보호하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가로판매대를 자의적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인을 해줄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승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복위원

1년 전에 가로판매대를 옮겨서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영남이라는 민주 노동당 노점상협회 회장이 이끄는 노점협회에서 그 바로 옆에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노점에서 들고 일어날 까봐 못 내준다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이 무서워서 가로판매대를 이전하는 것을 못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를 무단으로 옮겼으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해서 행정조치를 안하고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렇게 가로판매대를 1년 전에 옮겨 놓고 1년동안...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만일 거기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있다면 언젠가는 노점상하고 가로판매대 두 개를 다 없앨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원 상태로 옮겨놓고 신청하면 옮겨 줄 겁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가로판매대가 본래 있던 자리에 되돌아 간다 이말이지요?

박창복위원

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되돌아 간다면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 쪽에 갔다 오나 지금 승인해 주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장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박창복위원

아니, 먼저 있던 데는 허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먼저 있던 데로 되돌아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승인같은 것도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복위원

아니지요. 옮기는 것에 대해서...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일단 옮겨놓은 것에 대해서, 옮겨놓은 것은 무단으로 옮겨 놓았으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박창복위원

지금 옮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떡전교에 있는 가로판매대를 장안3동 한미은행 있는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 것인데 1년 전에 그쪽으로 옮겨놓고 자꾸만 노점에서 실랑이 해가지고, 화를 내고 해서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1년 4개월된 민원이에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떡전교에 있던 가로판매대가 다른 장소로 옮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박창복위원

불법인지 알아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승인해 달라면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옮기는 것 하고 안 옮기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 행정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관계 규정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옮길 때는 승인해 줘야 한다면 그러면 저희들은 승인을 안 해주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옮길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승인을 받고 옮겨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옮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박창복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옮기지 못할 곳, 우리 동대문구에서 망우대로변, 천호대로변, 청량리역 광장부근만 못 옮기게 끔 되어 있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제가 오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핫도그를 파는 상점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핫도그 가로판매대를 갖다 놓겠다 그러면 그 상점주인이 가만 있겠습니까? 또 그 장소가 만일에 굉장히 번잡하다, 코너부근이다 그래서 보행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도가 많으니까 장사가 더 잘되겠지만 보행인을 위해서 그런 장소는 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핫도그 집 앞에 핫도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구청에서 안해주느냐, 안해주는 법적인 근거를 내놔라 하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내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박창복위원

이것이 가로판매대 옆에 가로판매대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가로판매대는 원칙적으로 먼저 갖다 놓으면 안됩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가겠다고 먼저 승인을 받아놓고 승인이 나면 갖다놔야 됩니다. 먼저 갖다놓고 승인해 달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도 딱해서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 그런데 앞에 상점이 있으니 그 상점한테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자기 가게 앞에 가로판매대가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아직까지 그 문제를 명쾌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가로판매대하고 노점상을 둘 다 없앨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불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서로 많은 토론과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가로판매대가 가로판매점이나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서로간의 마찰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창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옮겨 주면 되는 것인데, 결국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니요. 그리고 노점상 무서워서 못하고, 들고 일어 설까봐. 이것 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건설관리과장하고 얘기한 거요.

권식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김승문위원

건설관리과장하고 별도로 합의점을 찾아봐.

박창복위원

합의점이 안 나온다 이거요. 오죽하면 여기서 얘기하겠소.

권식위원장

그 심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이영남’이 무서워서 못 한다는 거야, 들고 일어설 까봐.

권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관내 보안등 보수업체 현황자료를 보면 6개 보수업체가 우리구 26개동을 보수하고 있으며, 보수업체별로 보면 ‘신영전기’등 5개 업소는 2~5개 동을, ‘세경전기’는 8개동과 1년 단위로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등 부점등 및 파손 시 보수하고 있는데 이는 1개 업체가 8개 동을 보수하게 되면 신속한 보수 및 관리가 어렵고 보수기간이 길어 주민의 불편이 크므로 26개동을 1개 업소가 3~4개동씩 나누어 보수 관리한다면 보안등 보수기간 단축 등으로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안등관리규칙에 따라 관할 동장의 관리업무로써 각 동장은 매년 초 동 관내 및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면허 소지 업체 중 보안등 보수를 성실히 수핼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 후 보안등 보수약정을 체결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회사가 보수를 지연하거나 보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장이 보수회사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별 월간 보안등 보수 물량이 평균 20등 내외로써 보수비가 월 2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기술자 인건비 및 업체관리비 충당이 어려운 실정으로 2001년 보안등 보수약정 체결업체, 총 8개 업체였습니다. 그 중에 ‘대일전기’와 ‘충북전기’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 동에서 보안등 보수 실적이 있고 보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가 8개동을 보수하는 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개선책으로 각 동의 보안등 관리 업무 담당직원 교육 시 보수능력이 충분한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1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조치하겠으며 또한 주민불편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써는 2001년도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예산으로 모터펌프 9,584대를 구입하여 각 가정에 지급된 모터펌프가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관리 소홀로 집중호우 등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사용방안에 대한 사전숙지와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난해 7월 14 15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우리구 저지대 침수세대에 지급된 모터펌프는 집중호우에 대비 긴급상황 발생 시 배수용으로 활용코자 지급된 사항으로써 펌프 지급 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펌프 사용방법에 대한 대민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우기 전 각 동을 순회하면서 모터펌프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침수피해 없는 동대문구를 이루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기 전 펌프 사용요령에 대한 대민교육 및 무상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모터펌프의 배수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에 관해 보고하는 사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보고서 116쪽부터 118쪽, 그리고 122쪽이 되겠습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116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11개소, 부지면적 23,553.30㎡에 주차면수가 870면이고 건설 중인 주차장 2개소 부지면적 2,683㎡ 주차면수 138면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인 주차장 2개소 부지면적 2,091㎡ 주차면수 152면으로는 현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인 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주차장 건설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시정 건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개동 1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마련하여 동사무소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방면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한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 선정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선 금년에 건설예정인 주차장 2개소에 대한 공사준공을 서두른 결과, 용두1동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71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공사가 준공되어 15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민들에게 제공되었고, 나머지 1개소인 답십리4동 입체식 67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부족한 주택가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부지 대상지를 물색하여 적정한 부지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등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13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부지 매입 또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활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서에 13개에 대해서 한 개 한 개의 공사명을 적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도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 사업 지정을 못했지만 예비비로 책정해 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차량이 주차하여야 함에도 상품적치 및 쓰레기 방치로 주차장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공영 노외주차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부족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가 재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 및 수시 관리 감독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시정 건의해 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신설동 성북천 노상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확인한 바, 주차구획선 밖에 물건 및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 주차장 주변에 대한 관리도 요청하여 적치물을 일단 제거 처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재위탁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발견치 못했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로 주차구획선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교통관리과장한테 앞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해라,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은 우리가 두 번까지 기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기간내에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또 위반의 도가 굉장히 심해서 도저히 이 위탁자로 하여금 위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하면 해약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성북천변 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가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는 교각 옆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하여 다리를 진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다리에서 좌 우회전 시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교각 다리 옆의 주차구획선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시정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다리는 폭 3m로 차량통행은 불가하고 보행자와 이륜차의 통행만 가능하며 다리 주변에 설치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구획은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일단 분석했습니다. 주차구획 이외의 부분에 방치되고 있는 다량의 쓰레기 및 불법주차 차량이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바 다량의 쓰레기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제거케하고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계약 시 입찰자격 요건이 개인은 지방세 10만원 이상 납부자와 법인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으로 되어 있어 영세업자들이 입찰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입찰자격을 완화하여 영세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시정 및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상공영주차장의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으로 낙찰자를 정하여 위탁관리토록 하므로 입찰자격 요건 중에 지방세 10만원 이상의 납부자로 한 것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능력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사항으로 건전한 입찰업무의 확보를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해서 잘 써서 올렸는데, 이거 전혀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또 거기에 직원이 와서 지적한 사항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 자갈, 건설자재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다 됐다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조사를 한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먼저 번에 우리 국장께서도 교통과의 누군지는 몰라도 직원을 불러서 주차 선까지 지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우라는 것도 안 지웠습니다. 전혀 안 돼 있는 거에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다 됐다고 얘기가 나와요.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만

최기만위원

잠깐만.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122쪽에 공영주차장 계약 입찰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결과을 언급했는데요. 공개경쟁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낙찰자, 그리고 지방세 10만원 이상 납부자로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입찰자격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방세 10만원 이상 납부자만 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다수가 공개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 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여러 군데 노상주차장을 점유해 가지고 노상공영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은 관내에 주소를 일정기간 이상, 3년이면 3년 최소한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낙찰자격을 주는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최인범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적치물이 제거가 안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제가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똑 부러지게 했다고는 말씀 못드리는데, 저희들이 직원을 세 번정도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삭선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판독을 했습니다. 교량을 건너오면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 소화전 부근에다가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황색실선을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 준 데에는 교량에서 약 2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구획선을 하나 삭선하게 되면 4m 이상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최인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더 불법주차도 성행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적하는 사례도 더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차구획선을 삭선할 지역은 못 됩니다. 그래서 구차구획선은 삭선을 안 했고요. 물건을 적치해 놓은, 건축자재 일부를 아직도 안 치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제가 나가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으로 지방세 10만원이상 부분만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해 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원 이하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하고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고요. 입찰자격도 동대문구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먼저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정릉천에 들어가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차에도 지금 두 차가 쌓여 있어요, 자재가. 그러면 아까 국장은 전반적으로 조사가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게 다 끝난 겁니까? 그리고 국장께서는 주차 라인선을 지우라고 그러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런 말을 하고 그러면 지시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입니까? 한 쪽에서는 지우라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못 지운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권식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인범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사실상 동장한테 위임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의회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 교통관리과 직원을 조를 편성해서 직접 현장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어느 특정 동을 지적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신설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동장한테 했습니다. 공문발송을 시행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동장한테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삭선 문제는 국장님께서 아까 삭선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m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삭선하게 되면 4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내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밑에 지시가 오야냐 위에 지시가 오야냐 바로 그겁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지난 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최인범위원님께서 저희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자 마자 바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코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나서 시야가 가린다 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사고가 났다 그래서 실무자를 불러서, 원래가 교차로 코너에는 일정거리까지는 주차구획선을 못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삭선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직원이 조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 보고서에 보니까 교량 폭이 3m밖에 안되더라, 그래서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고 보행인이나 아니면 오토바이만 다니는 그런 교량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보도 교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빈번하게 다닌다면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최인범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시정이 미숙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다시는 최인범위원이 문제제기가 안 나오도록 시정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앞으로 안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현장확인,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