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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26회 제7내무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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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에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심사수당과 부상이 들어갔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정도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제17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단,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요,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상위법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전 주민자치위원이 사직을 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다시 그것을 재위촉한다, 이것은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신상 제명이 됐던가, 그만 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주민자치위원만이 사직을 했다가 바로 선거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은 그러하지만 우리 지역을 봤을 적에는 이것이 주민자치에 해가 되는 모순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26개동 전 지역에 심사 수당과 부상이 80만원밖에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무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제대로 알고 조례를 다시 신설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성을 띨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당의 부위원장, 협의회장, 대부분이 당의 간부들이야.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길을 닦아 준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뭘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는 데가 아니예요. 그러나 정치성을 띤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사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면 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정당성을 띤 조직에 가입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지, 왜 그래요?

무슨 의사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검토했으니까 알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답변을 요청했는데 왜 그래요. 아니까, 과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데 왜 그 답변을 안 듣고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여기 상위법 모르는 재선위원 또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정당이 자치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질의한 거예요.

아무리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