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개정안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작품전시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도 않고 전시회를 미리 해도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자치위원들이 여 야 할 것 없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직한 자치위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러한 불법운동을 어떤 식으로 적발했으며, 지금 현재 각 동장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시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두 차례 전용해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찰에서는 자치위원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잘 아는 당사자가 동장인데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자치위원들의 선거 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경찰에서 할 따름입니다.” 라고 한다면 해당 과장의 책임없는 답변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점이므로 다시 한 번 동장들한테 촉구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두 분 동료 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 번 선거 때 장안1동 같은 경우는 25명 자치위원 중에서 20명 정도가 사퇴를 했어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동네에 여론 지도층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선거 끝나고 바로 뒷 날 다시 위촉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입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해서 그 때 전문위원도 알고 해당 과장도 알게 된 거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지, 위원장은 그것을 감싸고 그래요?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 때 거기를 방문했었기 때문에 4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거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다음 안건 때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해당과장이 몇 평 정도 짓는가 이것도 얘기 해봐요. 전농2동 보면 주차대수가 10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 허용 면적이 200평으로 규정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