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개 자치위원회에서 또는 동장 위촉해서 정당성으로 빈번하게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장 소관도 아니고 구청장 입장에서 개정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각 지역 자치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의 틀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사실은 기초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치행정과장한테 왜 개정이 필요하느냐, 추가 단서가 필요하느냐 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안으로 봅니다. 단지, 스스로 사임하거나 선거로 인해서 그만 둔 사람은 종료 후에 즉시 자기가 원한다면 재위촉할 수 있다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품전시회를 열 때에 심사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져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이규성위원의 말씀을 듣는 쪽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제 말씀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이 관계는 이미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자치행정과장 우리 동대문구만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영이고, 실상은...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성을 띠고 운영상에 문제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책임을 지고... 자치행정과장한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냐, 없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규성위원!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장도 이것을 우리 뜻대로 한 번 고칠 수 없냐 하니까 절대로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의 진행상 질서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우리 자체에서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올리겠는데 전문위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혹시 수정이나 추가라든지, 신설을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여러분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설동 92-70호 구유 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5, 7, 8페이지 지적도하고 위치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도면에 보면 양쪽 사이드는 다 팔아 먹고 가운데 조금 남았는데 이런 것은 차트를 크게 해 가지고 적게 보는 거하고 주변에 배경 사진을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회의장에서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착안해 주세요.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이 말씀하시기로는 구유재산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유재산이 구거지, 잡종지 종류별로 해 서 어느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데 이런 위치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득히 해서 모든 토지, 용도,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이해를 한꺼번에, 이것만 하다보면 이해가 불충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92-70호, 92-71호 두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본 안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예산안 사항 설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건은 현재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 효율성에 의해서 이러한 지역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규성위원 발언도 맞고 신재학위원도 발전된 얘기 맞습니다. 현지를 가 보시면 알다시피, 또 인접 동에 있는 이병윤위원이 얘기하신 제안도 맞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동일 안건 가지고 자꾸 시간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느냐, 유보를 하느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녹지조성 해야 되지요.
서울특별시가 1인당 6.8㎡입니다. 동대문은 2. 얼마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찬성하는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 찬 반 의견을 물어서 결정짓도록 매듭 짓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건별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동 92-70호 구유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현재 매각을 부결하시자는 안건과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건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거시적인 돈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의 운영방법상 재산을 판매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의결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 건수별로 결정을 짓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셨고, 이병윤위원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처리하자라고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안 건을 가지고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토론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건 내 봐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음 안건들이 많은데. 그러면 신설동 92-70호 구유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현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로 해 주십시오. 의회는 의결을 들어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해요. 그러면 아까부터 팔지 말자는 안 보다도 현장을 답습하고 다음 회기에 하자라고 그렇게 했으면 벌써 끝난 사항 아닙니까? 회의가 이 건만 남아있습니까, 예산 사항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안건이 금년 회기에 결정이 돼야 만이 내년 세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만큼 세외수입이 삭제돼서 내년으로 이월돼야 됩니다.
금년 회기에 언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현장답사 후에 의결하는 쪽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92-70호, 92-71호는 현장답사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별 소관 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십리1동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1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의건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4동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4동청사신축에건에대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사립 노인정이기 때문에 개인 땅 아닙니까? 개인 땅을 사겠다는 결론이죠? 사서 기존 노인정에다가 새로 신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도 의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사립 노인정으로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매매행위라든지, 주변 여건에 어느 사항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이나 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토지대장에 보니까 구유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립이라 하다보니까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백상현 좌석에서 - 잘 알으라고, 잘.) 2층 건물이기 때문에 1층하고 2층 합쳐서 42평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건에 대해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 공유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공유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해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건설 및 건설부지 매입건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놓고 왜 또 재론하냐고,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시 설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중지해 달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통과 시켜 놓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신 지평식, 그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200평 이상이면 가능한 한 입체식으로 해서 많은 차가 주차가 돼야 되는 것은 공통된 얘기인데, 위원장도 말씀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겁니다.
우선 해 놓고 2단계로 입체식으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다루는 일이 있고 다음 예결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성을 판단하셔가지고 증액을 하셔도 되고 또 변경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사업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 안만 통과되는 겁니다. 수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