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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성언 의원 발언

126회 제8시민건설위원회2002-12-04

조성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서식이 있습니다. 두 장씩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동향, 최근 5년간 세출동향을 작성해서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예산 관련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잘 것 없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 드리고자 드린 것이니까 의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식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 심의 시에도 따뜻한 지도편달과 많은 격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총 1,71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2억 5,20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2002년 11월 20일 전농1동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20억원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비 총 9억 3,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6억 1,2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면서 그 교부조건으로 3억 1,800원을 구비로 부담토록 한 바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에서 3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고 이를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사항별을 우리 과장님은 어느 것에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서가 위원님들 앞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설명하십시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고 중...)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이 통과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푼도 헛되지 않게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사업비, 전농1동 어린이 공원조성사업비, 용두동 39~답십리 645간 지하차도 설치비가 교부되었으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가 교부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2년 10월 18일 결정됨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차후 모든 사업계획의 조기 수립 및 발주 시행함으로써 년도말에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시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1페이지에 장안1동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예, 잘못된 것입니다. 전농1동 어린이집 공원조성...
정석

김정석위원

1페이지가 전농1동이지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네.

권식위원장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용두동 39~ 답십리 645간 지하차도 설치,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뒤로 해서 철길 밑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은, 도시계획 입안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마 이번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받았나, 지금까지 전혀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6월 30일 받았으면서도 시행을 안하다가 그것을 명시이월을 요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두1동과 답십리3동 사이에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밑에 숭의여중,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을 뚫는 지하차도, 지하보도가 될지 차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갑자기 결정이 돼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작용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결정이 돼서 지난 11월 20일날 예산이 1억 2,000만원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왔는데 이 중에서 4,000만원은 기본설계로 사용을 금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8,0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됩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계약하기는 기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년 6월달이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되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허락을 득하고,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의회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마 저만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11월 20일날 결정돼서 온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11월 20일날.
성언

조성언위원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기본설계비 4,000만원에다가 실시설계비 8,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11월 20일날 내려왔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설계는 가능하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설계는 가능합니다. 기본설계가 가능한데 실시설계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의 시행여부도 일단은 기본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권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럼 용두동에서 답십리간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치가 태양아파트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숭의여중, 지금 시설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용두동 사는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오는데 빙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를 뚫어 가지고 바로 질러올 수 있도록 주민 복지차원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난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아직 안됐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만 1억 2,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설계비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두 개가 있는데 기본설계비는 4,000만원, 실시설계비는 8,000만원입니다.

김영훈위원

도시시설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4년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이상 됐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오랬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이 2대에서 한 거에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두동과 답십리3동에 보 차도 시설 건설 문제로 인해서 구청에서 시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올리지 않은 것처럼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것이 궁금해서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2억 9,000만원 올렸다 그랬는데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시초문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시로 올렸다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성언

조성언위원

공사비까지 해서 시로 2억 9,000만원을 올렸는데 공사하는 것은 설계부터 해보고 다음에 공사비를 추가해서 배정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공사비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이 안됩니다. 다만, 11월 20일날 시로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배정돼 왔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설계비만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설계비는 저희가 당연히 달래 오는 것인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청하라 해서 요청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저희가 받았고 요청하기는 11월 11일날 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우리가 요청했지요. 구두상으로 요청했지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치는 제가 도면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정석

김정석위원

토목과장이 왔으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여기 해당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리를 떠나고 토목과장께서...

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목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뒷길에서 저쪽 직선으로 죽 나가면 철길에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답십리 굴다리 하고 천호대로 하고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철길을 횡단해서 해야 되고, 당초에 지하차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행을 못하고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답십리3동쪽에도 도로가 없었고 이쪽 용두동 쪽에도 도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가능한데 지하차도라 하면 신답지하차도를 생각해 보면 사거리 구간은 복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양쪽에 램프관이 오픈 형식으로 옹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진입하고 진출하는 절대 길이가 필요합니다, 램프구간이. 그런데 여기에는 양쪽에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한 의도하고는 안 맞기 때 문에 지하차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성언위원님이 2년 전부터 사실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은 지하보도는 기술적으로는, 가령 땅굴도 파서 지하철도 하는데 지하보도 기술이 부족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이쪽 용두동 쪽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몇 동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보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는 도로에 보도가 3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하보도 출입구를 설치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2.5~3m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철도청 땅을 사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경원선 복복선 계획 때문에, 자기들 설계가 안 나와서 어느 선까지 들어갈지 모르니까 저희가 출입구를 보상을 주더라도 과연 가능할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보도 연장은 얼마나 해야 되며, 철도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설계비 4,000만원, 실시설계비 8,000만원해서 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다보면 가령, 십인십색이라고 논란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왜 연장을 이렇게 하냐, 폭을 이렇게 하냐, 높이를 이렇게 하냐 그런 것 때문에 기본설계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설계비를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그래서 기본설계 끝나고 가을에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시에서 좀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이번에 발주해서 재무과에 의뢰했고 4,000만원을. 나머지 8,000만원은 기본설계 끝나면 내년 7월, 8월경에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는 지금 시에다 올릴 때는 일단 지하차도로 해서 26억을 올렸습니다. 물론 설계가 끝나봐야 아는데 약간 규모를 많이 잡은 겁니다. 지하보도로 하게 되면 조금 축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면 구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2년 전부터가 아니고 4년전 부터입니다. 4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8년 전부터라고 봐야 되겠어요. 2대 때부터 시작해서 3대 때 국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것이 잠시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구의원이 여러 차례 지하보 차도를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시로 올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금액이 내려왔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시의원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돼서는 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힘의 논리식으로 돼서는 안돼요. 옳으냐, 그르냐, 합당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얘기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지역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통장 얘기도 수렴할 것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 정말로 경탄할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구의원에 대한 모욕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답십리 3동을 살아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의 활동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조성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뭔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지금 시에서 교부금으로 예산 집행 잔액으로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발주가 가능하겠느냐 해서 사실은 내년에 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12월달에 내려주면 저희들은 보통 발주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사가 30일에서 40일 걸립니다. 원인행위를 안 하게 되면 명시이월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 명시이월 관계도 저는 예산을 잘 모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이고, 시에서 내려준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금년교부금 잔액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발주가 가능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했는데 재무과에서 12월 10일까지 넘겨주면 발주가 가능하다 해서 기본설계는 이미 5일 전에 재무과로 발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안 올린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으로, 금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안 올렸는데 내려왔다라든지 올렸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돼요. 그거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은 올리지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올렸다면 어느 한 쪽은 속기록에서 삭제돼야 맞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경솔히 해 올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예산과장으로서 제가 요청하지 않은 금액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토목과장님하고 저하고 맞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는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 위원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올린 것이고 토목과장님께서는 요청을 했으니까 저하고의 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하고 토목과장하고 서로간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추경에 명시이월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지만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노력을 하니 목이 아픕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추경예산 대비 12.7%가 감소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검토한 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국민기초 생활 보장사업, 결식노인 무료중식제공, 노인교통비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기반조성 및 건전한 육아교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및 청소년 독서실 운영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보훈회관 및 신설동 외 3개소 노인정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신축은 보훈단체, 노인회지회 회원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 제공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며, 청소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는 구비만 편성하였는데 국 시비교부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는 발생 예상량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기능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도모와 효율적 이용증진을 위한 경동시장 주변 및 청량리구역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용역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의 증액 편성되어졌다고 보여지며, 주민과 어린이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마을마당 시설의 정비 보수 어린이 공원 조성과 정비는 도심환경개선과 주민의 편의시설 및 어린이 쾌적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고,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 및 뒷골목 도로 정비유지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반영이며, 또한 하수도개량, 빗물받이 준설, 수문의 보수 보강 및 철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는 배수불량지역 해소 및 침수예방,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내에 교통불편지점 및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은 교통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 273억 9,295만 1,000원을 과다 편성한 것은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선정추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 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구 일반회계 200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7쪽을 펼쳐 주십시오. 동대문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 각목 명세서가 나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다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17쪽 제일 위에 금년도 저희 세입 합계액은 전년도 예산이 1,639억 5,849만 1,000원인데 올해는 254억 2,049만 1,000원이 줄어든 1,385억 3,8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 당초 예산 1,225억 보다는 많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10억 2,867만 1,000원 보다는 5억 65만원이 늘어난 규모인 215억 2,932만 1,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는데 보통세 수입이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 개를 합한 것이 전년도 188억 8,935만 6,000원인데 올해에는 이 보다 4억 7,212만 5,000원이 늘어난 193억 6,157만 1,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올해 14억 9,275만 2,000원에서 1억 3,157만 2,000원이 늘어난 16억 2,4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올해 6억 4,656만 3,000원 보다는 1억 313만 7,000원이 줄어든 규모인 5억 4,342만 6,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는 세외수입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올해 104억 2,375만 4,000원인데 여기에 16억 24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인 120억 2,399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다시 다섯 가지 세목이 들어 갑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올해 보다 1,096만 1,000원이 늘어난 2억 7,3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임대 수입에는 다시 국유재산임대 수입과 공유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임대 수입은 용두동 689-12외 129필지, 즉 130필지의 임대료 1억 1,503만 7,000원을 편성했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농동 103-516외 38필지의 대부료를 비롯해서 모두 7종의 임대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총 올해의 1억 4,622만 9,000원 보다는 1,205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5,82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복위원

그런데 용두동 689-12외 129필지 국유임대료는 왜 내려갔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어디요?

박창복위원

18쪽 중간.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건 필지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재산매각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것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작년 것은 안 나오죠. 작년은 아마 132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다시 계속도로사용료와 돌출간판사용료, 그리고 일시도로사용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올해의 15억 8,865만 9,000원 보다 1억 1,170만 1,000원이 늘어난 17억 3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천사용료는 다시 하천부지사용료와 구거부지사용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합쳐서 올해와 똑같은 6,873만 8,000원으로 변동없이 편성했구요. 21페이지 기타사용료는 공원사용료와 문화회관 대관료가 있는데 둘을 포함해서 올해보다 130만 6,000원이 늘어난 1,671만 1,000원으로 편성했구요.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증지수입은 구 동 제증명 증지수입 19건, 그리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증지수입 4건,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증지료 1건해서 모두 24건의 증지판매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 올해의 13억 6,772만 2,000원보다는 4억 3,227만 5,000원이 늘어난 규모인 17억 9,999만 7,000원으로 편성했구요. 다음에 23페이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쓰레기 봉투가 모두 6종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직영봉투가 있고 생활폐기물 대행 봉투가 있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대행봉투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직영이 있고 대행이 있고, 그리고 특수규격봉투해서 6종이 됩니다. 이 6종의 판매대금이 올해의 12억 4,461만 5,000원보다는 191만 1,000원이 늘어난 12억 4,65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기타수수료는 진료수입을 비롯해서 모두 8종의 수입이 있습니다. 진료수입, 그리고 결핵관리 단기치료, 결핵관리 X선, 예방접종, 검사료, 건강관리, 건강검진사업, 치아홈 메우기 사업 이렇게 해서 모두 8종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의 합계가 3억 8,739만 2,000원으로써 올해의 예산 4억 9,276만 6,000원보다는 1억 532만 4,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215’번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올해 현년도 징세 징수교부금, 그리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비지대부료, 체비지변상금 등 모두 6종이 됩니다. 이 합계액이 52억 8,095만 2,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43억 3,313만 8,000원보다 9억 4,781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가운데 이자수입은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목표액이 2억이 늘어난 12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등 모두 6종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는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올해에 1억 3,689만 1,000원보다는 4,530만 1,000원이 줄어든 9,159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에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매각 이 두 가지가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금년 예산이 156억 7,825만 6,000원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2억 6,989만 7,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올해 예산에 비해 154억 835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유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사 매각대금이 빠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95억 8,589만 4,000원을 편성함으로써 216억 2,593만 5,000원보다는 120억 4,004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24억 1,164만 7,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올해 24억 5,495만 3,000원보다 4,330만 6,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됩니다. 이 잡수입에는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 해서 모두 잡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불용품 매각대를 올해와 똑같은 4,000만원을 편성했고 변상금은 올해보다 180만 5,000원이 늘어난 1억 5,886만 6,000원을, 위약금은 올해와 똑같은 4,000만원, 과태료수입은 올해보다 2,019만 3,000원이 줄어든 14억 1,0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은 올해와 똑같은 규모인 5,175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잡수입은 올해보다 2,491만 8,000원이 줄어든 7억 1,0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반입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그 다음에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비,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구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수입, 그리고 소식지광고료수입, 여성복지관 교양과목수강료, 문화 체육교실 수강료, 맨홀굴상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229’번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올해 20억 9,174만 6,000원보다 1억 8,867만 4,000원이 줄어든 19억 3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5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660억 5,718만 5,000원보다 42억 6,854만 3,000원이 늘어난 703억 2,572만 8,000원 규모로 조정 편성을 했고요. 이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42억 4,488만 6,000원이 늘어난 687만 8,613만 1,000원, 재정보전금은 올해보다 2,365만 7,000원이 늘어난 15억 3,95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00번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3억 5,931만 1,000원이 금년 예산인데 여기 보다는 2억 6,532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인 90억 9,39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올해 예산 125억 2,045만 8,000원보다 12억 1,759만 6,000원이 줄어든 113억 28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등 모두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 각목명세입니다. 아까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에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올해의 예산 6,842만 2,000원보다는 677만 6,000원이 줄어든 6,16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번의 세외수입과 600번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954만 9,000원이 줄어든 73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은 올해보다 3,277만 3,000원이 늘어난 5,43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조성언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열심히 보고하고 계시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같은 얘기니까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권식위원장

다 했어요.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다 한 거에요.

권식위원장

설명이 다 끝나갑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여기 또 있어요.

권식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조성언위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그렇게 대체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세입예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정석

김정석위원

전체적인 면.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세입예산 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뭐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은 시에서 저의 재정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동차 면허세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간 10억 정도를 보전해 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있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럼 여기에서 재정교부금에서는 6.4%가 상승했고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6.4%가 상승했고 보조금에서는 6.8%가 감소했거든요. 맞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사항별 설명서요?
정석

김정석위원

예, 이거.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6.8%가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에 재정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41억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추경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그 차이점에서 오는 갭(ga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구비가 41억이 늘어 났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과장님은 국고보조금이 많을수록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생각같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모두 몰리기 때문에 안 좋다는 말씀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수급자, 생계보조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죠. 왜냐, 지금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생활수급자들을 서울시에서 그 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계수급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조해 줘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을 받아 오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국고보조를 많이 못 받으면 일반 수급자나 자녀학비 같은 것이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많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국고보조금은 모두 42개 사업이 있고요. 시비보조 사업이 5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조하는데 그것은 일정 비율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와의 50 대 50, 70 대 30, 60 대 40 이렇게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또는 시비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구비 부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에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우리 구 재정이 나빠진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구에 돈이 들어오는데 구 자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죠. 구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니까 나빠진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정부담을 해야 되니까...

김영훈위원

부담은 하지만 수급자들한테 해주는 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가죠.

김영훈위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뿐이죠. 말을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

주요사항별 12쪽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216억이 되고 금년도 예산에는 95억 8,589만 4,000원으로 한 120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그 사유는 지금 보니까 세입초과 징수와 세출예산 절약분으로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문제가 있고 적게 남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금년 대비해서 13.2%가 증가했고 추경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15.5%가 감소됐는데, 추경까지 같이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7쪽이나, 국유지 재산매각문제라든가 이런데 사실 나대지로 자빠져 있는 자투리 땅이 관내에도 수십군데 있는 것으로 대충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담금이나 과태료 등등을 조금만 노력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물론 구청사 매각으로 인해서 준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연구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답십리5동인데 철물상이라 그러나요, 황물시장. 거기를 이번에 토목과에서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고요. 평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갑니다, 땅값이. 거기 시세를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땅을 갖다가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받아 들이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줄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면 위법하는 사람들,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예산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승환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올 한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거기에 다가 이월되는 금액을 뺍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빼면 내년도에 순수하게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남는 것,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가 나올지는 내년도 6월달에 결산해야 나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것도 내년도에 들어올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대상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다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편성을 합니다. 여기에 편성한 90억은 일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편성이 되느냐, 내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 결산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편성한 것을 빼고 그 나머지를 추경예산 재원으로 확보합니다. 그것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많아도 좋지 않고 적어도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정도의 차이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으면 추경에 급한 사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을 결정짓는 최대한의 재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당초에 잡는 것은 일부 잡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승환위원

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이 방법만 좀 개선하고 노력할 것 같으면 세입수입에 대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각 세외수입 담당 부서장들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은 이 네 가지 세외수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세 세 가지고, 목적세 한 가지 이 네 가지 세목에 거의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5년 동안 ‘99년도에서 지금까지, ’99년도 지수가 100이면 지금 111밖에 안됩니다. 늘어나지 않고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확보에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미리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즉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예를 들어서 증지, 금년에 증지가 얼마쯤 팔렸으니까 내년에는 얼마치 들어올 것이다, 금년에 세외수입 징수 교부금이 얼마정도 받아들였으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고 재산 매각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올해 가장 컸던 것이 뭐냐하면 청사매각 수입올렸던 것, 이 재산 매각수입은 팔릴 때도 안팔릴 때도 있고 못 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잘 확보해서 세원으로 삼아야 만이 우리 구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세입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각 세입 부서장들에게 전파해서 그런 사항들을 금년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서 세입확보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지금 위원장님과도 거의 비슷한 세입확보방안, 그 중에서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외수입 담당 부서장들에게 전파를 해서, 그러한 좋은 보도블록을 깔고 그 위에서 내 집처럼, 내 땅처럼 불법사용하는 사람들 한 건이라도 더 많이 적발하고 확보해서 위법을 개선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세입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의는 국별 건제 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두 분 위원께서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2쪽에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 유해 약물판매, 유해업소 출입방치,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행위 등으로 적발 시에 청소년보호법 제39조에 의거 부과하여 현년도 과태료 수입에 3,000만원을, 35쪽에 과년도 수입에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4쪽에 여성복지관 교양과목...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세출안에 대해서...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2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아까 32쪽이라고 해서...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세입분야.

권식위원장

세출분야 설명하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분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3억 5,203만 2,000원보다 34억 2,402만 2,000원이 증가한 총 307억 7,605만 4,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78억 7,311만원으로 25.6%가 되고 시비가 99억 106만 4,000원으로 32.2%, 구비가 130억 188만원으로 42.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886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동사무소에 기동근무 중이던 직원이 원 소속으로 복귀됨에 따른 인원 감소로 생활복지국 현안 업무 급식비가 2,2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36쪽 상단 현안 업무 여비는 2,484만원이 감소된 1억 9,6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역시 생활복지국 소속 편성 인원 기준이 전년도 205명에서 182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 각 5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여 보훈 4개 단체 및 국가 유공자에 위문 격려와 현충일 행사를 지원하고 요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단체 행사 및 중증 장애인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237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항목에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 운영비가 7,21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7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가 1대에서 내년에 1대가 증차되어 가지고 두 대를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238쪽 상단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DPA구입은 동 사회담당에게 복지행정 자료가 내장된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 DPA라고 그러는데 단말기를 지급해서 출장시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상담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등 전담 공무원 인력 부족 및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보훈회관 신축을 위해 시설비로 7억원 등 총 7억 2,00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 동대문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금년도 1억원, 내년도 1억원 등 총 1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51쪽까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239쪽부터 242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7,305만 8,000원보다 411만 1,000원이 늘어나서 7,7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주택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민합동결혼식 예식장 사용료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200만원이 늘어난 514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항목은 가정복지 사업 중 유아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분야에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대비 916만 8,000원이 증가된 7,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복지사업에 소년 소녀 가장, 결식아동, 저소득 자녀 등 격려에 500만원, 여성 솜씨작품전 400만원, 구 여성단체 활동지원비에 850만원 등을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사업비로 책정하였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경로의달 행사추진 2,600만원, 경로당 위문 1,470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 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됨과 아울러 경로당 수가 전년에 85개소에서 105개소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비는 전년과 같이 600만원으로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236만원이 줄어든 3억 7,357만원으로 이는 여성복지관 운영활성화에 따른 여성교양강좌, 이 강사료가 336만원쯤 되는데 이 사업을 폐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어 들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항목에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분야에 어머니교실, 여성복지관 강사료 1억 8,78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할아버지 봉사활동, 할머니 봉사활동,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강사료에 1억 8,456만원을, 또 244쪽에 청소년 복지분야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등에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4쪽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전년도 대비 7,386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2,700만원으로써 이는 민간경상보조금 중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00만원이 감소했고, 세세목 민간위탁의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2,280만원으로 작년보다 580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아 간식비가 1억 6,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80만원이 각각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24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6만원이 감소된 3,557만 1,000원으로 서울 가정도우미 및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에서 24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585만원은 시비 1,785만원과 구비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2,131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미실시와 서울가정도우미 수혜노인 지원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2003년도 서울시 예산 예산액 내시 금액에 근거하였으며, 전년보다 9억 4,188만 8,000원이 감소된 56억 1,376만 2,000원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경로연금이 서울시 내시금액에 따라 전년도 20억 9,700만원보다 10억 6,066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3,633만 5,000원으로 편성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46쪽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518만 2,000원이 늘어난 1억 4,830만 2,000원, 노인교통비가 전년보다 1억 2,672만원이 증가한 39억 1,521만 6,000원, 247쪽에 기타 보상금이 가정도우미 활동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전년 대비 3,294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1,3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보상금에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6억 4,724만 2,000원, 시비가 27억 9,840 만 2,000원 구비가 21억 6,81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47쪽인데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가정도우미 활동비 및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7쪽 민간이전 항목은 전년보다 32억 8,818만 1,000원이 늘어난 75억 5,473만 8,000원으로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등에 사용되는 민간 경상 보조에 전년보다 4,400만 9,000원이 늘어난 4억 5,380만 5,000원과 보육시설 운영 및 운영개선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보다 32억 4,417만 2,000원이 증가된 71억 93만 3,000원을 책정하여 맞벌이 부부및 여성사회 참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 부분입니다. 2003년 예산액은 6,071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방과 후 교실 설치비, 보육시설 개 보수비, 보육시설 장비비 등에 투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관내 3개소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로써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반영하여 작년도보다 1,712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예산 16억 6,738만 3,000원보다 7억 7,114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9,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비에 1억 4,220만원, 답십리4동 경로당 매입비에 1억 2,012만원, 이문1동 경로당 매입비 2억 3,000만원, 신설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에 2억 496만원을, 경로당 및 보육시설 보수에 1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부대시설비는 신설동 경로당 신축 보육시설 보수 3개 경로당 매입을 위한 부대비 등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대문구 제1, 제2 여성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마지막 251쪽 기금전출금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대문구 조례 제500호로 설립된 동대문구 노인 복지기금 출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252쪽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른 기초 수급권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전년도 91억 1,616만 8,000원보다 19억 233만 6,000원이 증가된 110억 1,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에 6억 7,676만원과 252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9억 8,000만원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자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진료비 지급업무가 2002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이관됐습니다. 의료보호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공단에서 이관된 의료급여수첩 발급을 비롯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대불금, 부당이득금, 진료비 중복청구 등 관리와 의료일수, 사전연장 승인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분야 내년도 예산은 33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과 같이 677만 6,000원이 감소한 6,164만 6,000원으로 편성해서 의료보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주민복지 욕구충족 및 향상된 복지 행정을 위하여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액이 포함된 사회보장 예산액 308억 3,770만원의 57.8%인 178억 3,582만원이 국비와 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예산액을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업무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부분 233쪽 하단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36쪽 항목 코드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증 감이 약 1,000여만원, 1,008만원이죠? 지금 대체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여만원이 늘어난데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해줬는데 전년도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늘어난 세수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꼭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약 1,000여만원을 책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238쪽입니다. 전농3동 144-1호 필지외 3필지에 건립할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비가 7억 2,009만원으로 되어 작년예산 5억 3,578만 9,000원에 비해 1억 8,4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세출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증 감액이 3억 8,57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 세출예산서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한 3억 3,400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36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훈단체활동 지원 등 해가지고 500만원이 작년보다 올랐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단체의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더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23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1,000여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체 인원수가 무군수훈자회의 회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대비해서 500만원 증액하게 되었고,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활동비가 작년 대비해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장애인들을 금년도까지는 설날 상품권, 야외나들이, 장애인의날 행사, 수련회 등등해서 지원해 왔는데 장애인 수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설날, 중추절 격여비가 늘어나게 되는 사유로 인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기만

최기만위원

이것만 바로 할께요.

권식위원장

그래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증액된 1,000여만원의 내용이 순수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 무공수훈단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해가지고 500만원씩 두 가지 부분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단체에 500만원씩 각각 증액된 겁니다, 수가 늘어나고 명절이 있고 해서.
기만

최기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두 번째 정승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회관 금액차이는 계산기로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승환위원

주요사항별 설명서하고 세입 세출안하고 액수가 틀리게 나와 있다니까요. 전년도 예산액이 주요사항별 설명서에는 3억 8,000만원으로 나왔고 세입 세출안에는 5억 2,266만원으로 나왔어요. 그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3억 8,578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세출 각목명세서에는 5억 2,2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 8,500만원에는 순수하게 보훈회관 건설하는 시설비 외에 다른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8쪽 보훈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차액 나는 거, 세출예산에는 5억 3,578만 9,000원인데 주요사항별 설명서 58쪽에는 3억 8,57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1억 5,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지적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보신 238쪽에 있는 것은 전체 세출예산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사항별 설명서는 주요사업별로, 구청 전체 예산이 아니고 사항별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훈회관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 순수 보훈회관 신축비가 3억 8,578만 9,000원이고 차액나는 1억 5,000만원은 장안복지관 도색비가 2,000만원이 들어 있고 무료급식소 신축비 1억 3,000만원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찾으셔가지고, 도색비하고 식당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밥퍼.

정승환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되어 있는 세입 세출안에 그것이 분명히 표시돼 있어야 되지 그 표시가 안돼 있다는 것, 그래서 주요사항별 설명서하고 항목별 설명서하고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에 대한 차이점을 찾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물론 모르면 그냥 넘어 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이지만 합계를 따지면 합계도 다 틀리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안복지관 도색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장안복지관 도색비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장안복지관 도색은 매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장안복지관 도색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것은 외부, 밖을 도색한 것이고 금년에 하는 것은 내부입니다. 복지관이 엄청 커서 구분해서 도색을 합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237페이지 코드넘버 ‘307’번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공히 1,000만원씩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사용하는 금액이고, 또 4개 단체의 회원수가 각기 다를 텐데 공통으로 1,000만원씩 책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7쪽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각각의 회원수도 틀리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1,000만원씩을 지급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보조금을 정액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보조금을 어떠한 곳에 사용하는지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훈단체 자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40쪽 다섯 째줄에 보면 구민합동결혼식...

권식위원장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 부분 239쪽부터 24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40쪽 다섯 째줄에 보면 구민합동결혼식 해서 514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각 동에서 그것을 차출할려면 엄청 애를 먹습니다. 그 사람들도 창피하다고 하다 보니까 떠밀다 시피 해서 결혼식에 나가서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안 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실이 많이 바뀌어서 구민 합동결혼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떠 밀다 시피해서 구민 합동결혼식에 참여시키는 세태로 바뀌었는데 굳이 구민 합동결혼식을 실시해야 하느냐고 질 의하셨습니다. 이 구민 합동결혼식은 60~70년대 참 못 살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무료로 결혼시키고 혼인신고해 주고 혼수품도 지원해 주고,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박창복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에 약 40만 인구 중에서 그래도 혜택을,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하고 동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마지막 구제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식장 비용, 플래카드, 행사비용 등으로 514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5쪽 상단부터 25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251쪽 상단 코드넘버 ‘420’에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예산 2억에서 2003년 예산은 1억으로 1억이 감소됐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은 증액이 돼야할 판에 왜 노인복지기금이 1억이나 감소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왜 1억밖에 하지 않느냐,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5억까지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될 때까지 매년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억을 조성했는데 구 사정상, 예산부족이 된다는 이유로 내년에는 1억만 상정을 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243쪽에 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7만원씩 105개소 2회 했는데 이것을 복지시설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을 하는 건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구청에는 구청장의 판공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공비로 지불하는 건지, 복지시설에서 직접 돈을 지불하는 건지 밝혀 주시고요. 또 250페이지에 신설동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감리비, 부대시설비 금액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해서 488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임영환위원

24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어제 교통관리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민간이전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 8,008만 4,000원, 금년도 예산이 1억 9,720만 8,000원인데 이게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에서 급여가 1,712만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전체 운영비에서 늘은 건지,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1억 9,700만원이라는 돈하고 1억 8,000만원 할 때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봉급을 인상해 주기로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과장께서는 두 분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최인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3쪽 경로당위문 1,47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위문할 것인가, 방문해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의 경로당에다가, 내년에 10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연 2회에 걸쳐가지고 한 경로당에 7만원씩, 우리가 설, 추석에 구청에서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과일, 떡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노인정에 7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연 2회 직접 방문해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50쪽에 신설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경로당은 비좁고 노후되고 건물이 낡아 가지고 새롭게 신축해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하여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대지가 125.6㎡가 됩니다. 그 위에다가 138.6㎡, 약 42평 정도의 2층 건물로 지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집을 짓는 건축비가 평당 488만원, 42평을 곱하면 2억 496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비가 1,065만 9,000원, 감리비가 600만 6,000원, 시설부대비가 147만 6,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임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8쪽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인상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직위별로, 관장도 있고 서무도 있고 수납원 몇 사람이 있는데 2003년도 가면 그 기준이 바뀝니다. 자동으로 한 호봉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그 호봉 올라간 것 만큼 인건비가, 급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1억 9,720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47쪽 하단에 보면 항목코드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2,900만원 책정해서 산출기초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A, B, C급으로 분류가 되며, 또 A, B, C급으로 분류된 것은 어디에 소재하는 어떤 기관인지, 야간 공부방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또 248페이지 과목 넘버 ‘220’번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면서 방금 설명하신 민간 위탁금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에 관장, 서무, 수납해서 3명×12개월 해서 방금 말씀하신 1억 9,700만원을 꼭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이전으로 그 쪽에 위탁을 시켰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돈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예산심의하면 보통 깎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247쪽 경로당 난방 연료비 있지요? 전번에 우리 과장님이 각 경로당에 20만원씩,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가지고 플러스 지원을 해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 대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향상이 됐습니까?

권식위원장

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7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A, B, C급으로 구분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좌석수에 따라서, 청소년 독서실이 우리 동대문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동대문청소년독서실이 장안4동에 위치하고 있고 좌석수가 252석입니다. 이것이 A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십리3동에 소재한 답십리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141석입니다. 그래서 B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농1동에 전농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C급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전농1동 좌석수는 몇 석이에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61석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보사부 훈령 제568호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8쪽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를 꼭 지불해야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급여입니다. 급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실 같으면, 독서실 한 번 들어오면 300원 받습니다. 이것이 비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석위원님께서 247페이지 경로당 난방 연료비를 올해 향상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에 350만원 정도 증액 되는데 올 9월에 에어컨이 설치됐어요.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20만원씩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구비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46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서울 가정도우미 체육대회 이것이 작년에 없던 항목이 4만원씩 해서 27명 해가지고 108만원이 새로 생겼고 또 제일 끝에 보면 서울 유스챔피언 예선대회 구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그렇게 해서 1,600만원이 책정됐는데 서울유스챔피언 예선대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246쪽 서울가정도우미 체련대회 108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시비사업으로써 시비가 가내시된 예산가지고 시행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문에 27~28명 정도의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전액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가정도우미 동대문 대표도 있고, 동대문 사람이 총무부장인가 그런데, 시하고 노사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주장해서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 두 번째 서울유스챔피언 선발대회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배봉산에 야외 음악당에서 우리가 토요일 10월 24일인가 실시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뮤직댄스, 길거리 농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기량을 많이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선대회를 거쳐서 시 본선까지 가는 그러한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놀이마당입니다. 그래서 올해 배봉야외무대에서 10월 24일인가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저소득층 부분 251쪽 상단부터 252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메모를 해 놨다가 계수조정때 조율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그 안에 것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52쪽 시설비에 취로형 자활근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취로활동을 하게 되면 월별 30만원씩 나가고 취로활동을 안하면 20만원씩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답변에서 취로활동 안하면 20만원이 안 나온다고 그런 내용이 한 번 의회에서 있었는데 이 내용 아닙니까? 각 동에 취로사업자가 있는데 취로사업에 참여하면 30여만원 나오고 안하면 20만원 정도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가.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취로형 자활근로자 근무에 대해서 취로를 하면 30만원 상당의 임금을 드리고 취로를 안하면 기본적으로 20만원 주는 그런 형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취로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면 일정금액이 취로 하나 안하나 나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취로형 자활근로자는 취로를 함으로써, 생계보호자가 아닌 저소득층들이 취로하면 돈을 줘야하는, 호구지책으로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러한 항목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취로를 해야 돈을 받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박창복위원

네.

권식위원장

계속해서 331쪽에서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권 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지역경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억 9,848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38억 3,610만원보다 34억 3,76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두꺼운 책자입니다. 예산안 26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 프린터 토너 구입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경상적 경비이며, 2003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84만 7,000원이 증액된 2,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68쪽 상단의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 및 공동브랜드 개발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중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증액된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와 기업 경영주 간담회, 구인 구직 연계 업무추진 등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90만원은 설날 및 추석맞이 직거래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비 100만원은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 매점 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자율 물가 감시기능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주부 물가모니터 요원의 간담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실무,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운영 경비 40만원은 지방고용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내 기술학원, 간호, 조무사 학원 등 각종 취업정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개발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관내 상공인 및 각 분야별 제조업자와 공동브랜드의 경험이 많은 지식인들과의 토론, 협의,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시장대표자 간담회,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등 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예산안 269쪽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231만 7,000원이 감액된 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270쪽 상단에 광견병 예방주사 비용 92만원, 꿀벌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비용 16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LP가스 안전 밸브 설치 예산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연립주택 지하가구 등 저소득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밸브를 퓨즈콕으로 교체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중간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중에서 1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조사, 예방, 치료케 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 수당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중간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대표하면서 기업가에게는 최상의 공동브랜드를 개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적이며 실용적이고 효용적인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학술 및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를 위한 개발용역비입니다. 예산안 270쪽 하단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동대문구 공동제조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 지원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제조작업장은 답십리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육성 관리하고 있는 공동제조작업장으로써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최적의 환경에서 기술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상공회는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교육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상공회 지원예산 2억원입니다. 현재 동대문 상공회 사무실은 장안동 소재 구민회관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무실 면적이 약 11평 정도로써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한 등 상공인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십리5동 소재 서울상공회의소 동부지소가 각 구별로 설립된 구 상공회의소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조만간 폐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관될 업무를 동대문구 상공회에서 봐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을 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비용입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환경사업 지원예산 1억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8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재래시장은 12개소입니다. 재래시장은 백화점 등 현대화된 시장에 비해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강 남북 균형발전을 꾀하고 서울시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 예산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민간자본 20%로 개선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 구비 1억원을 편성하라는, 반드시 확보하라는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도 재래시장을 내년도에 환경개선 시키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7~27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70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갖다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 쪽에 보면 동대문구 공동제조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이것은 이업종협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를 왜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먼저도 구정질문 했듯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약 5%에서 10%밖에 안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왜 또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지원 해서 사무실 임대료 2억원 이것은 몇 평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 1억원, 무슨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나오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69페이지 코드넘버 ‘206’번 재료비에 대해서 예산이 375만 2,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606만 9,000원이에요. 그래서 231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재료비 내용을 죽 보니까 광견병 예방주사, 시약주사기, 꿀벌응애류 방제시약 맨 밑에 보면 저소득 주민 LP가스 안전밸브 퓨즈콕 해가지고 400개, 3,000원 해서 120만원 이래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권식위원장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0쪽 학술용역비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먼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달 중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어떤 마크가 동대문을 상징하고 또한 동대문구의 상공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용역을 줘서 어떤 업체를 줄것이냐, 그것은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심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주제를 줘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어떤 유형을 담아서 공동브랜드를 개발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줘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용역비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동대문공동제조작업장 상공회운영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상공회 지원 500만원하고 공동제조 작업장에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회 500만원은 운영비 지원이고 공동제조작업장 500만원은 지금 답십리3동 공동제조작업장에 이업종하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로써 이업종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관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 소방시설 그런 시설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돈을 줘가지고 보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개인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해서 돈을 주면 사업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공회 지원 2억원 임대비용은 약 4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각 구 상공회 지원하는 내용을 죽 살펴봤더니 거의 구청에서 무료로 사무실 30평, 40평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비용을 1억원 이상 줘가지고, 정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를 줘가지고도,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상공회가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일정기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줘서 우리 동대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임대비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치구 수입으로 다시, 그 상공회가 자체적으로 상공인들의 돈으로 건물을 산다든지 또는 임대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 예산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임대비용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동대문구 상공회가 작년 12월 18일날 창립총회를 하고 발족이 됐는데 그 때 당시에 180개 업체가 참여해서 동대문상공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50개 업체가 상공회에 가입이 돼 있어요. 금년도에 총 11회에 걸쳐서 동대문구상공회 직원 2명, 보조원 1명까지 세 명이 나와 가지고 서울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총 800명 정도 동대문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금년 연말을 예로 든다면 조그만 상공인들이 10명 정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 그러면 소득세 원천 공제를 하는 기업체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직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제조물책임법 설명회라든지, 무역실무 강좌라든지, 세무강좌를 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초창기기 때문에 임대료를 줘서라도 상공회가 발전이 돼서 우리구 지역 경제인들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임대비용을 예산 신청해 놨습니다.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청량리 시장 한 군데가 있는데, 청량리 시장 한 군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동시장도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지금 경동시장인 경우에는 한 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보도블록이 깨지고, 파이고 또는 입구 쪽에 지저분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동시장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자기들이 30% 민간자본을 투입하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했을 때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입구 쪽의 비가리개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돈을 쓸려고 하는 건데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구청이 주관으로 우리구 예산전체로 전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재래시장에서 환경개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놔라, 그리고 청량리 시장은 등록된 시장은 아닌데 시장 대표자들이 구청장님 면담 과정에서 “우리도 중랑구 같이 시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50인 이상 점포상인들이 진흥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진흥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등록된 시장이 아니더라도 환경개선 사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리개를 만들어 준다든지, 물이 잘 빠지게 하수시설이라든지,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해줄 수가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일단 확보해 놨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려고 하는데 이것도 등록된 시장이라든지,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할려고 할 때 저희들이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할려고 해도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일정액은 꼭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가능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재료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료비 중에서 저소득층 LP가스 안전퓨즈콕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주택가지만 LP가스는 자장면 만드는 음식점 같은 데서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LP가스를 많이 쓰는데 어려운 분들은 임시로 설치해준 고무호스관을 쓰고 있어요. 그 고무호스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교체를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LP통만 사다가 계속 연료로 쓴다든지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이 퓨즈콕은 공기 압력에 의해서 차단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3,000원 짜리라도 내년도에 400가구 정도 설치해 줘서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3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LP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선한 바 있고 대상 가구는 250가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위원의 LP코크 지원한 내역서를 전 위원들한테 참고로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초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초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는데 사실상 시에서 지원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나 무역이나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민원, 제증명,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 필요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현재 구민회관에 가 있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네.

권식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동대문구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한 4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2억이 전세입니까?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전세금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전세금입니까?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보통 일반 업소의 경우에 건물임대를 받으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갈 때 자기 시설비 같은 것을 받아 나가지만 전세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프리미엄 같은 것은 감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사무실로, 나중에 저희들이 회수해 오는 예산이고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상공회의소 동부지소는 무역증명이라든지,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업무를 내년도에는 동대문구 상공회의소에서 맡아 가지고 그 민원을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구민회관 5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 찾기도 힘들고 민원인이 거기 와서 무역증명이니 각종 증명을 발급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민 뿐만이 아니고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대문구 중소상인들이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러 온다든지 협의를 하러 온다든지 할 때에 잘 보이는 장소, 민원인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알았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26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공동브랜드 개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다음 27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항목만 바뀌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40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운영위원회도 새로 발족하신다고 예산에 넣으셨죠?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네.

정승환위원

10명 내외로 2회 5만원씩 해서 넣으시고, 물론 중소기업을 위해서 또 동대문구의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힘쓰시는 것은 아는데 공동브랜드에 대한 예산이 항목만 틀리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모여서 토론과 협의하여 브랜드 개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도로 1,000만원, 또 연구학술비로 3,000만원, 또 운영위원회 별도로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공통된 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 같은데요, 물론 쓰이는 곳은 조금 씩 틀리겠지만 아까 제안설명 때는 모든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단체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인다는데 내가 볼 때는 항목만 틀렸지, 예산액이 1,000만원, 3,000만원, 또 공동위원회나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세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학술용역비라고 하셨는데 브랜드 개발 업무추진비하고 뭐가 틀린지, 제가 제안설명을 비슷하게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동대문구 공동제조작업장 및 상공회 운영지원도 3년 전에 생긴 것인데 작년에 처음 신설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설돼 가지고 업체에 줘서 쓰게끔 만들었으니까, 그 금액을 뭐에 썼는지 그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 있는 업체와, 19개 업체인가 되는데 월 얼마의 임대료를 내는가, 월별, 연별을 계산해서 시민건설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정승환위원님께서 공동브랜드 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원하셨는데, 내년도에 공동브랜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상표등록이 200만원, 공동상표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어떤 마크로, 그 마크를 도안하고 우리 동대문구에 맞게 이미지를 많이 내세우면서 업체들이 좋아하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마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도안이 지금 현재 강북 같은 데서는 ‘미노빌’, 성북 같은 데는 ‘트리즘’ 이런 도안이 있습니다. 그런 도안을 용역업체에 줘서 개발하는 비용으로 개략적으로 3,000만원을 정해놓은 예산이고,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등록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은 알리기 위한 홍보비용입니다. 어떻게 알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 상표를 알려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업체를 홍보하는 비용이 1,000만원, 그 1,000만원은 제 생각에는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또는 청량리 역 광장 앞에서 행사할 때 곁들여서 브랜드 개발 된 내용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요즘 유명인사로 젊은 애들 불러서 춤도 추고 패션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와서 마크, 브랜드를 홍보하는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무슨 위원회에서 하는 비용들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홍보비용으로 들어 가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표 홍보비용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에 상세하게 표기를 못했습니다마는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 광고판 하나도 500만원 정도,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조그만 기념품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한 300만원,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을 우리구 관내에만 건다고 해도 200만원, 개략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드는데, 이건 아직 결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마는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체육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든다고 해도 1,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 브랜드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1억, 2억 이렇게 들어 갑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자기 상표를 갖지 못하는 업체들이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홍보를 해주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상품이 많이 나가게 하는 것이 공동브랜드거든요.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써 어정쩡한 기업체, 너무 어려운 기업체는 잘 안되요.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와 있지만 비용이 5,000만원, 1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 공동제조작업장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고, 이업종 현황이라든지, 임대료를 월 얼마 내는가 지출내역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300만원을 줬습니다. 거기 전기시설이 낡아 가지고 화재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수리를 하는 정식 업체에 수리를 맡겨서 그 업체가 어떤 수리를 했는가 그런 실적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어떤 내용으로 전기 수리를 했는가 보고 300만원 돈을 주되, 전기수리한 실적 자료를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했고 내년도에도 500만원 정도는 수리할 게 나온다, 금년도에 다 못해 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는 예산이지 이업종에게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업종 현황이라든지, 임대료는, 지금 현재 공동제조작업장에 중소기업이 10군데 들어가 있고 벤처기업이 9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업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일부 들어가 있고 벤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업종협동조합에게 그 건물 전체를 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전체를 이업종협동조합장에게 임대를 해서 이업종협동조합이 전체를 관리하고 토지, 건물 합해서 연간 1,8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니까, 그런 임대료는 우리 구유재산임대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첨부 시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년 계약은 했지만 1년씩 임대료를 받고 있고, 각각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중소기업이 원만하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법에 근거해서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