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26회 제8내무위원회2002-12-04

이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어제 상정하여 심의를 한 바, 신설동 92-70호 및 71호 구유잡종재산매각의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한 후 처리토록 논의되어 재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규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한 결과 현 부지 관리상태로 민원의 요구 및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신재학위원

토론이요. 토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구유지 관리를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했다면 관리부서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유지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유지를 한 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은 신재학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은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지만 구유지 재산 관리상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유지 총괄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위원장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때는 구유지 총괄표가 나와 가지고 몇 건에 대해서 이런 면적 부분을 1차에 2002년도 마지막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있고 차년도에 어떠한 것이 있다고 예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본 안건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동 92번지 70호 및 92번지 71호 구유잡종재산 매각의건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무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으로 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4쪽, 66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는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어떤 과를 감사했는데 감사내용이 왜곡돼 지역에 잘못 전달되어 본 위원이 많은 질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감사든 예산심의든 어떤 건이라도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서부터 바깥으로 유출이 되어, 또 잘못 왜곡되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괴로움이 없도록 위원장님은 이 제도를 방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걸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과별 기금에 대해서 어느 특정 부서에 대해서, 생활체육기금이라든지 간략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그 단체에 빠르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활동하는 신재학위원님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과 또한 여러 위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나 지나가다가 불편스럽게 민간인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어느어느 지역에 주차가 어렵다든지 신고가 되면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장 “모 의원이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전달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익명으로 하셔가지고 지도 감독하면 상당히 보탬이 되겠는데, 저도 즉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 존중이 있더라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장 밖에서 타 지역에 불합리한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같은 의원 입장에서,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개인별 의사 전달한 것은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신재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이 서약이라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미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 서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 하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재학위원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쪽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오신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실태나 규격에 미달된 나무 식재,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실태 부적정 등이 감사원이나 서울시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적출된 것은 자체적인 사전 감사의 소홀함과 사업 시행 부서의 안일한 행정 행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인 사정 감사 미흡에 관한 사항은 매년 초 감사원 주관 하에 감사원과 서울시 그리고 구 감사부서의 감사 일정, 감사분야 등을 총괄 조정함으로써 동일 분야에 대한 감사 기간별 중복감사를 피하고, 중복 감사로 인한 피감사부서 근무직원의 부담을 줄이며, 또한 한 분야에 대한 여러 번의 감사로 초래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사전에 해당 부서에 대한 자체적인 업무 지도 감독 등을 보다 철저히 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징계처분 내역에는 견책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제출한 징계처분 내역 4명은 중징계처분 요구자를 의미한 것이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징계요구에 따른 결과, 징계처분 결과만을 자료작성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 자료작성 시 신고 접수한 민원인에 대한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신고 민원인의 신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실명 기재로 인하여 신고 민원인이 피해를 입을 여지도 있는 만큼 이후에는 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부조리 신고는 대부분이 인터넷 사이트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비공개로 제기되는 민원으로 Site운영 담당자 및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민원 제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시 민원인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민원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지 못하고 신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감안해서 추후 수감자료 작성 시에는 실명을 생략하고 “무슨 동, 김 아무개” 등으로 표기하는 등 민원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찰반 운영실적이 2001년도 42건에서 2002년 11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전년도와 현년도 공무원 근무형태에 큰 변화가 없음을 감안할 때 감찰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판단되니 이후에는 특별감찰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공무원의 행태변화가 가시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특별감찰반 운영 실적이 2001년도 42건에서 2002년 11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1년도 실적 42건 중 10부제 미이행 차량 적발 건수가 30건으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2년도부터는 차량 출입 초소에서 10부제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을 철저히 금지한 결과이며, 직원 차량 7부제 시행으로 10부제 미이행 차량이 없어진 점 등으로 2002년도 암행감찰 실적은 2001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특별감찰반 내실 운영을 위해 매월 감찰계획을 수립,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것은 물론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시 도지사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제도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징계권이 구 자체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 비위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항에 의하면『시 도 및 시 군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징계사건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서울시에 진달 협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서울시에서 구두적으로 의사 전달을 했고, 우리 구만의 의견이 아니라 25개 구 의견이 합치가 돼가지고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건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구의원에게 통보하여 구의원이 민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의원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소민원실의 과다 민원을 해소하고 구청장은 산적해 있는 다른 분야의 대민업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전자우편, 방문민원, 전화민원으로 구분되며, 특히 80%를 차지하는 전자우편의 경우 민원인이 비공개를 전제로 “구청장과의 대화Site"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적인 민원사항을 해당 동 구의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로 볼 때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구의원의 도움과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매년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의 처리방향, 절차 등을 소상히 메뉴얼하여 전 동에 전파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의 발생 예방과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동행정 종합감사는 3년을 주기로 하여 동별로 순환 시행하므로 매년 8~9개동이 감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동사무소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매년 유사하고 반복적인 주요 원인으로는 전 동이 정해진 규정 내에서 공통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사사항이 동일하며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인계 인수 소홀과 잘못 처리된 업무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동사무소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전 동에 전파하고 반복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무위원회의 건의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감사결과서는 인쇄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모든 기관에 전파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건의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하영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 31쪽부터 34쪽, 66쪽부터 68쪽까지 해당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68쪽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이 낭독했던 사안인데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동행정 뿐만 아니라 구행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무가 익숙해 지면 인사발령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번 인사발령에서 8개월짜리도 발령을 냈는데 인사규정에도 없는 것이고, 조례에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하게 그 직원이 중요부서에서 있어야만이 될 때에는 한 달도 좋고 하루 사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파악할 만 하면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아까 잘 낭독했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동행정업무라든가, 구행정업무가 마비는 아니지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불편사항이 있어요,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 그리고 행정업무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67쪽을 보면 구의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것은 법령 취지로 볼 때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한 적은 없죠. 구의원들한테 낱낱이 구행정에 대한 조례라든가, 지침,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체장이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항을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이런 것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우리가 처음에 감사할 적에 제기동 누구누구, 그 건이 13건 중에서 4건으로 종합해서 묶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기한 사항이 있었는데 해당되는 과가 도시정비과, 건축과, 그 다음에 주택과인데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네 분 과장이 참여했는데 그 결과를 내무위원회 끝날 적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일을 정확히 보고해 달라고 질문했는데 지금 감사 끝난 지가 한 달, 두 달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여기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부터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세 가지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기술직인 경우 더 그러하다. 물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인 경우는 특별한 일반적인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것은 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게끔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기동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그 때 당시 종결처리가 돼가지고 감사과로 통보가 됐고 그것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 마지막 감사 때 그러한 사항을 보고도 드렸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종결...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종결처리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하겠지요. 그러나 감사가 감사이니 만치 1년에 한 번 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라기 보다도 이 문제는 민원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감사담당관께서 해당되는 과에 정밀조사를 해서 꼭 감사를 했던 위원님들에게 통보라든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동대문구 천몇백명의 업무를 수시 감사하고 또 1년에 정기행정사무감사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격식에 맞춰서 보고를 하고 잘 됐나 잘 못됐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얼렁뚱땅 말로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례화 되어 왔기 때문에 책자에는 버젓이 그럴듯하게 나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인사라는 것은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한 개 지역 사람을 세 사람 네 사람을 한 곳에 박아 놓고 맞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의 인사가 어디가 있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봐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제 소관사항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사료됩니다. 제 소관 분야가...

이규성위원

주위 환기가 아니고 여기에...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 답변을 분명히 하고, 어제도 그랬지만 두 분만 계속 주고받는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물으실 때 원안을 물으시고, 답변도 원안에 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의 안 하도록 주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맞는 얘기를 해줘야, 얘기할 적에 성숙되어 가지고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동청사를 비롯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인사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인사문제를 빼고 이 문제가 과연 인사로 인해서 자리 바뀜이 되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 그 자리를 메꾸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 사례가 책자에만 버젓이 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감사담당관으로서 건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란 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교체되면 업무 숙지를 위해서 사무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작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서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해서 메뉴얼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러한 사무편람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직기강이라든가,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그때그때 직원들에게 사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앞으로 감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기동 건에 대해서는 이미 4개 과에서 보고를 종결 다 받았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성위원

공무원들의 메뉴가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감사 시에 적발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기 위원들 있는 데서 공개를 해줘야지,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강태희위원장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질의 답변 대로 해주시고, 두 분이 토론식으로 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어차피 제기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기동 건에 대해서 해당과장들이 당시 감사 때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종결이 안 돼 있고, 또 거기다 집을 짓다가 다시 적발이 됐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다루었던 사안이지만 어차피 언론에도 이것이 나왔던 내용이고 동대문 구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힘 없는 자는 옥탑 조그맣게 한 두평 늘리는 것도 이행강제금을 60만원, 80만원을 내라는 둥 하면서 어떻게 힘있는 자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 본다면 서민주택 20채 분이라고 했어요. 이걸 불법 전용해 가지고 그 동안 임대를 받아먹고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마를 하고 이것은 담당 부서와 관련된 부서장들은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해서 동대문 구민이나 동료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책임있고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규성위원하고 중복된 질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한 것은 31쪽, 34쪽, 66쪽, 67쪽...

김봉식위원

아니,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감싸려고 그래요.

강태희위원장

말씀을 드릴테니까. 감싸는 게 아니라 그 사항이 감사보고서에...

김봉식위원

감사보고서에 없으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장

여러분들이 제기1동에 감사보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하달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식위원

개별적으로 해도 지적사항이면 적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강태희위원장

위원장이 말을 하는데 왜 중간에서 그래요?

김봉식위원

그럼 왜 그걸 막아요?

강태희위원장

막는 게 아니라 지금...

김봉식위원

해당 과장이 답변도 없는데 왜 위원장이 나서서 그러냐고요.

강태희위원장

진행을 하는데 사회자...

김봉식위원

진행은 얘기를 듣고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필요 외에는 개별적으로 듣고 하더라도...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듣고 하란 얘기예요, 듣고. 해당과장이 얘기도 없는데 위원장이 막는 처사는 뭡니까?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3~4개 부서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날 감사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대해서 발생 건별로 해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돼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결과인지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고해 줘야 되는데 우물우물하게 그 날 감사장에서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감사 채택을 했는데 건수가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그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민원 처리사항이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각 부서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느냐 라고 감사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동일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일정에서 부족된다면 개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장들과 함께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위원장이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저의 답변이 불성실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과 같이 처리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다른 과를 우선 듣고 해당되는 과장들을 같이 대동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합시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야지, 감사담당관 보고를 보류하고 다른 과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회의 진행 상 그렇게 합시다.

이규성위원

회의라는 것은 내실이 있어야 하니까, 격식만 맞춰서는 안됩니다. 늦으면 밤 12시까지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대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어제 질의할 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 들어 올 때 선배님들한테 배우기를 항상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선배님들, 제가 어느 선배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들어 와서 죽 본 결과 참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선배 의원들한테 반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두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휴식 시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우선 모든 질의사항이라든지 보고사항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찬동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진행을 하기가 무척 힘이 드시겠지만 내무위원회가 정식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얼마든지 원활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사항은 다음 시간으로 보류를 하고, 다른 부서의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은 다음 시간에 부르실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내용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관급 이하의 표창만 있고, 특히 새서울 봉사상, 동대문 봉사상 또 친절 공무원에는 9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무원 1,272명 중 약 20%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상위 직급에 있는 분들은 정년 퇴임 또는 명예 퇴임으로 인해서 정부 훈 포장 관계가 많고, 하위직급은 각 기관별로 선정한 봉사상, 또 친절 공무원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보통 표창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9급 공무원이 없는 것은 첫째, 9급 공무원은 바로 임용이 되면 1년간 시보 임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 기간에는 그 공무원의 자질이라든지 또는 적응력을 테스트해 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어느 조직이라든지 대부분 초임 직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대민부서 이런 데는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 번 표창 수여 시에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큰, 새서울 봉사상이라든지, 동대문 봉사상 또는 친절 공무원이 배제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9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최대한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표창을 수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에 총무과 소관 사항 중에 민방위 과태료 체납액이 많다, 그리고 징수 업무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체납의 99%가 민방위 과태료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총 286건에 5,7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9월부터 이 달 말까지 중점 체납 정리 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409건 중에서 138건은 이미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0건은 지난 9월 4일자로 시효결손을 2,785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1건 중 계속 재산 조회를 해 오다가 지난 11월 15일날 재산이 확인된 자동차 소유자 15명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11월 1일자로는 또 시효결손을 29건에 760만원을 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무 재산자가 96건이 나왔고, 행방불명이 52건 나왔습니다. 146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독촉을 해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달 초순에 시에서 재산 소유 프로그램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재산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 조치하고 일제히 체납 독촉 고지서를 이 달 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66명 중에 21.3%인 78명이 근무 태만으로 지적을 받은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 오는 요원들의 신상을 보면, 우선 공익근무요원은 신체 등급이 4등급 이상 또는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자질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또 결손 가정 자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위반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1, 2, 3, 4차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다른 규정은 없고 1차에 한해서 5일간 근무 연장을 시키고, 4차가 넘어 갈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조치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형사 입건으로 계류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 기강은 계속 강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워낙 자질이 떨어지고 또 위반된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관리과 단속 부서에 나가 가지고 근무시간에 이탈한다든지, 아침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 면에서 근무위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을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벌보다는 앞으로 잘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특별 휴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공무원의 95%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 실적과 업무 능력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 내용을 보면,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법규라든지, 잘못된 내용을 숙지해서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근무 실적을 감안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내용은 현재 구청에서 운행하는 행정 차량의 연비라든지 또는 월동기에 준설이라든지 또는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잘못돼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 차량에는 승합차는 보통 각종 행사라든지 행정 업무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보통 단속이나 현장 작업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용을 보면, 우선 봉고 1톤 ‘6242’호 이것은 자치행정과 생활민원처리 차량입니다. 사실상 이 차량은 각 동에서 일어나는 생활 정보라든지, 어떤 신고 사항을 즉시즉시 처리하고 지원해 주는 차량이 되겠고, 화물 5톤 ‘1470’호는 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라든지, 또는 잔토처리, 생활폐기물도 일부 처리하는 순찰 업무를 겸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펙트라 ‘8539’호는 총무과 차량으로 행사 지원이라든지, 회의 이런 데 각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 차량이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연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행정 차량은 차량 운행 일지에 기록이 안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 소관의 차가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2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행정지원 차량 일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사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쓰다 보니까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 안 한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것이 소홀했고, 두 번째로 행정 차량이 사실상 일반 개인들이 타는 승용차나 작업차와는 달리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를 전달하거나 통지서를 전달하러 갔든 계속적으로 시동을 켜놓고 직원이 3, 4층 올라 갔다 올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회전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연비 기준이 지난 번에 내려온 것을 위원님께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려 와 있는 기준은 ‘92년도, 옛날 내무부 산하 시절에 10년 전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의 연비를 보면 지금 현재 각종 제작회사에서 기준 해 준 연비에 사실상 70%선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물론, 전국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준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떨어 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 내무부 기준표도 10년 전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지방, 서울 구분없이 작성했기 때문에 기준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구 관내 도로여건도 지금 경동시장 쪽으로 한 번 순찰을 나가면 그냥 10분이고 5분이고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동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으니, 거리는 얼마 안 나오죠. 그러나 그런 이유로 역시 공회전, 계속 시동을 걸고 거리는 안 나가는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연비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수과에 화물 5톤이 겨울철에 무슨 환경순찰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수과가 그렇습니다. 화물 5톤은 겨울철에도 빗물받이에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 꺼내 가지고 잔토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생활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집을 짓고 난 잔토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시민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치워주다 보니까 겨울에도 순찰활동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지난 번에 기사들 전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기 1회 차량 운행일지를 공회전 시간이라든지, 대기 시간 일일이 다 기록해서 맞춰 나가도록 특별 교육을 하고, 또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인사이동 시에 선호 부서 간에 이동이 많고 이러한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인사 이동 시에 선호부서 간에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을 몇 명이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선호 부서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부서가 선호 부서라는 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과라든지, 감사과는 선호 부서로 칭하고 있고, 또는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구의회 이런 부서는 선호 부서로 대충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총무과와 감사과 간에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기획예산과에서 감사과로 이동된 직원은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능력과 자질을 발탁해서 선호 부서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한테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자치과장한테 조례 개정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조례 개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니까 여기에 있는 강태희 위원장이나 전문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중앙에 있는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겁나게 말을 하더라고. 상위법에 어긋나면 절대로 안된다고, 공무원 세계에서 하기 쉬운 말로, 찰떡같은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옳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38쪽을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나 중앙에서는 공무원 중 일 잘하는 사람한테, 성과가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기획을 잘하고 간소한 행정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 정말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한테 충성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 나고 잘 한 사람한테 주라는 것이 성과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 먹기 식이면 성과금이라는 이름을 띄어 버리고 나눠 먹기 성과금이라고 타이틀을 만들어서, 성과금이라는 것은 그대로 내려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될텐데 왜 여기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지, 또 지난 번에 두 번 다시 되씹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성과금을 받아서는 안될 사람한테 줘서 지적됐는데 이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상위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세계니까 이것도 상위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오. 성과금은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쌀 밥 주고 일 못하는 놈한테는 빵 2개 주는 것이 이 지구 사회에 행정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성과금은 꼭 성과금답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한 번 해 보시오, 2003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타이틀은 바꿔야 된다지만 이것은 행자부 지침상 성과상여금이라고 명시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전국 248개 모든 자치단체가 다 성과상여금으로, 현실적으로 상여금이 성과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 또는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행자부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문서상으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내용은 위원님이 워낙 더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 내년부터는 더욱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다져보고 생각해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실제는 나눠 먹기 했는데 문서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시인하니까 됐습니다.

웃음소리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운행 방법에 대해서 잘못이 조금 있었다, 운행일지를 쓰는데 잘못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몇 일 동안 검토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연비 도표도 봤습니다. 기록이 안됐다고 먼저 말씀하신 게 한 가지 있는데 기록이 안된 것은 없었습니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쓴 거리하고 쓴 연비하고는 잘 맞춰 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연비로, 예를 들어 1ℓ에 몇 ㎞ 간다는 연비를 썼는데 그 거리가 안 맞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거리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런 게 지적이 됐었고, 또 시동을 걸어놓고 사무를 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짓을 했다손 치더라도 총무과장이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시동 걸어 놓고 다른 일 보면, 아까 2, 3, 4층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차 누가 몰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앞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절대 못하게 막아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차량이 노후해서 연비가 많이 들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차량은 품질이 정말 좋아 졌어요.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품질을 따져 보면 좋아졌고 또 5년 전하고 지금을 봐도 차량 품질이 엄청 좋아 집니다. 유독히 구청 차량만 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 차량은 엔진이 2개씩 달려서 연비가 더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아무리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량일지라도 그렇게 연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그 차를 봐서 그런 일지가 나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무과장! 올해 특별하게 다시 관리하셔 가지고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유류 소모량과 실지 운행하는 거리가 맞지 않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체 요율이라든지, 시동을 계속 걸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하간 연비가 안 맞다는 것은 유류 사용과 달린 ㎞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기록에 누락이 다소 있었다는 것은 대리 운전하는 직원이 기록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기록을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기록한 것이 조금 누락이 됐었다는 얘기구요. 기사가 직접 한 것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쨰, 시동을 걸어 놓고 2, 3층에 올라 간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올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이 옆에 타고 기사는 밑에서 2, 3층 올라 갔다 올 때까지 계속 시동을 걸어 놓고 다음 출발지로 이동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후차량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노후 차량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기록일지 누락이라든지, 체증이라든지, 공회전이라든지, 사실상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에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사례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꾸 기록누락이라고 그러는데 기록누락은 아니었습니다. 기록누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ℓ를 가지고 15㎞를 가야 된다고 하면 15㎞ 다 적혀 있었어요. 거리하고 쓴 유류 양하고는 딱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ℓ를 썼으면 100ℓ로 가는 거리를 딱 맞춰 놨더라구요. 기록 누락이 아니라, 100ℓ를 가지고 1,000㎞를 갔으면 800㎞는 기록 일지에 있는데 200㎞가 없더란 얘기에요. 200㎞가 어디에 갔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기록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 어제 60ℓ를 넣었으면 60ℓ 쓴 기록은 맞아요. 거리가 딱 맞는데, 한 달 종합적으로 내 놓으면 800㎞밖에 안 쓰고 200㎞는 도망 가버렸어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차량별로 석장 따로따로 해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몇ℓ 가지고 몇㎞를 가야 되는데 몇㎞밖에 못 갔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거리는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신재학위원이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요, 총괄적으로는 100ℓ 쓴 것이 맞는데 한 200㎞ 소요된 그 기간에는 업무를 어디서 했는지 그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썼는지, 개인으로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안동을 거쳐서 군자교까지 다녀오는데는 지도상으로도 딱 ㎞가 정해져 있겠죠, 그럼 거기를 갔다 왔다고 기록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갔다 왔다고는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 중간 경유지를 적는다든지 또는 목적지하고 기록지하고 실지 운행한 구간하고, 지도상이나 ㎞상에 정해져 나와 있는 것보다는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연비 대로 기록이 같고 목적지 대로, 경유지대로 다 기록을 해 놨다면 달리 생각할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당시에 담당 기사 분이 이 차는 연비가 1ℓ에 몇 ㎞를 갑니다하고 메모지로 적어 올려 주셨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 1ℓ에 15㎞를 간다고 적어 올려 주셨어요. 그것은 의회협력계장이 적어 올려 주셨습니다, 담당자가 갖고 온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쓴 거리를 다 쟀습니다. 한 달간 것을 다 플러스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1,000㎞를 갔더라구요. 그러면 1ℓ에 15㎞를 갔지요. 그러면 그 달에 200ℓ 유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3000㎞를 가야죠, 맞죠? 3,000㎞를 가야 되는데 일지에는 2,500㎞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500㎞ 유류는 어디에 갔습니까, 내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제 이해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은 차량 기사가, 또는 직원이 제시해 준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신재학위원

그것은 운전기사 분이 올려준 거예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비 기준이라는 것은 제작회사 별로 다양합니다마는 기사들도 자기네들이 대충 머리 속에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저래 차종별로, 제작 회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내무부 옛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70% 수준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맞춰 쓰고 있지, 차량이 처음에 제작해서 나올 때의 연비라든지 이런 기준은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기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요, 다만 기준은 옛날에 내 놓은 기준이 10년전 겁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가능한 준하도록 맞춰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직원이 얘기한 거라든지 또는 기사가 얘기한 거라든지 거기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규성위원

들통 났어요, 들통 났어.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그랬습니다. 행자부 지급 기준에 가능한 한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한 요지를 과장께서는 뭔가를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구리에 갔다 오다가 차가 밀리니까 퇴계원으로 둘러 올 수도 있고 교문리로 바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밀리다 보니까 킬로수가 안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질의와 답변이 두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자꾸 시간만 소모되고 뻔한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조위원

하는 김에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진짜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식회사”라고 내가 가칭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됐으면 사업계획이 충분히 됐을 텐데 상향조정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가 달성됐을 적에 성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2003년도 세입예산안이 자체재원이 47억 8,141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자립도가 34.5%로 작년 39.2% 보다 4.7%가 하향 조정으로 돼 있어요.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향조정을 해서 목표를 정하는 회사도 있을 수 없고, 또 작년도에 39.2%의 자립도 목표량을 잡을 적에 그 목표량을 채우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34.5%의 하향조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량을 달성했을 적에, 또 달성을 초과했을 적에 성과상여금이나 목적달성금이나, 우리가 마을금고를 운영하지만 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그러한 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점점 내려가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구 살림살이를 한다면 이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향조정을 한 것은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했느냐, 달성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이규성위원이나 최병조위원, 또 다른 타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위원들께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목표치가 달성됐을 적에는 그 만큼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위원들이나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급여성에 속하면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기본급은 이만큼 주고 여러 가지 세목적으로, 수당적으로 쪼개서 주기 위한 하나의 급여적인 수단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보수의 성격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라는 규정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이 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5급 이상은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제라 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목표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스스로 부서별로, 단위 업무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또 그 자체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다만 6급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 성적이라 해가지고 1년에 1월과 6월 두 번씩 나눠서 평가하는, 근무성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준은 근무실적이나 성적, 성과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급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준과는 동떨어지게, 모든 기관이 교육공무원 같은 데는 반납을 한다, 서로 안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가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구 같은 경우는 무리없이 아무 얘기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목표가 34%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재정자립도가 34.5%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목표가 아니고 지방재정이 자치구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는 매년 수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조정교부금이나 또는 보조금, 국비금을 많이 받았으면 항상 떨어지고, 적게 받으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올라 갑니다. 그 재정자립도가 또 제로라고 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재정자립에 관계없이 어느 기관이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 뜻이 아니고 모든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목표를 정해 놓고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입 예산안 자체 재원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 목표를 올려 잡고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적에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이건 작년도 보다는 4.7%가 떨어진 목표를 잡았어요, 세입예산안 자체재원을. 서초나 강남 같은 데는 자꾸만 높여 잡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4.7%가 떨어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4.5%의 목표량을 작년도에 39.2%를 채우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하향조정을 했느냐 이 얘기에요. 누가 이거 모릅니까, 다 알지. 목표가 있어서 목표를 달성했을 적에 성과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성과도 없는 것을 나누어 먹기 상여금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 잘 했어요. 근무실적, 근무실적에 대한 건데 어떻게 성과가 나옵니까, 틀리죠. 무슨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했을 적에 성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상위법이라서 그렇다면 다시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의회 할 적마다 말꼬리가 나온다구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재정자립도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0%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매년 얼마얼마 이렇게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했다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특이하게 구청사 매각대금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1년 한 150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항상 보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보다는, 전년도라는 것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입니다. 그 예산보다는 항상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금년 내내 가도 역시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조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병조위원

별개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다만,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이나 능력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데 실적이 결국은 능력이고, 실적이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준다는 얘기인데 그 평가는 일일이 다 못해서 근무평정을 주는 것, 1년에 두 번씩 나눠주는 것을 근거로 해서 6급 이하는 주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근무상여금이라고, 성과상여금...

이규성위원

위원장!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규성위원

총무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질의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준다, 그러면 세무1과나 2과 같은 데서 구세를 많이 받아 들이는 사람, 또 동대문구에 어저께 어떤 국장님인지 그 양반 내가 한 번 따져볼 문제인데 세원발굴을 한다, 세원발굴이라고 하면 국 공유지 찾아서 팔아먹는 것이 세원발굴 비스듬히 얘기하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세무1과나 2과 같은 데서는 올해 듣자하니 동대문구청에서 1위를 해 가지고 보너스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너스 받고 성과,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거기도 성과상여금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세원발굴, 세금징수 목표달성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줘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성과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적으로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성에 일괄적으로 주는 성과금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업목표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할 것이고, 세수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별 성과금을 주는 내용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일괄해서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세무1과나 2과, 총무과 다 성과상여금이 실적이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나갑니다. 세무1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세원발굴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는 300%, 400%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별로 다 실적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세원발굴을 많이 해서 징수만 많이 한 것이 실적이 아니라 그 돈을 적절하게 잘 운영한 것도 하나의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 어느 직원 할 것 없이 등급별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S』등급,『A』등급,『B』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1등급 최우수『S』등급은 그 기준액의 110%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A』등급에게는 기준액의 80%, 그 다음에『B』등급에게는 40% 해서 전 직원의 95%, 5%가 서면상으로 못타지, 95%는 다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실적이라는 것은 세원발굴 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실적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실적은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단위업무별로 다 정해 가지고 실적을 만들기 때문에.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과 시정 또는 건의 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금일 처리내용이라든지, 시정 처리내용이 모두 다 위원님들께 불합리하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지적해서 질의 또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쪽부터 49쪽, 63쪽부터 65쪽, 69쪽부터 70쪽, 80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소관 사항은 전체 42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주민이용이 저조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정리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10명 미만에 대한 프로그램과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시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강사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호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강좌 중에 자격증 소지자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자격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구에서 테이타베이스화 해서 각 동장이 강사 요구 시에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표창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특히, 구청장 표창이 장관이나 시장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경우가 아니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에는 2001년보다 201명이 감소된 841명이 구청장 표창을 수여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지역에 구정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인정받는 자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내실화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동 행정평가 시상금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3년 자료를 비교해 볼 적에 주기적으로 나눠먹는 식이 아니냐, 시상금은 동에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과 또 일례로 동대문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가 있는데 몇 개 동이 누락된 경우는 잘못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동행정 실적심사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유발하고 동 발전을 위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서 나눠 먹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운영에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볼 적에 회의 건수가 1회에서 15회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특별교육을 시키고 위원장을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을신문이나 소식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동별 민속놀이 한 마당 행사비 지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민간주도로 시행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경우 투호놀이나 민속놀이에 필요한 경비는 일부 동에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 된 바를 시인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까지 체납된 건수는 33건에 2,604만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1,071건에 22억 674만 2,000원을 융자하고 현재 체납건수는 33건에 2,604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의 체납액은 58건에 4,810만 5,000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에 정리 건수는 25건에 2,206만 5,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 드렸듯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6건에 대해서 621만원을 압류했고 또한 보증인 자동차 9건, 946만원을 지금 압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자 23명에 대해서는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회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에 사전 심사에 소홀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단체 지원 시에는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익년도의 추진 계획 등을 토대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수립한 종합계획에 의해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 및 정산 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업 여부와 단체별 사업 성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비교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동사무소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공통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각 동장은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소외 계층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IMF』이후에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제도상 지원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틈새 계층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동 자체의 모금 행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 시책으로도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신설동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동에서 관리요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문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7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리요원을 선정했습니다. 주민관리 요원 3명, 공익요원 4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위탁 용역 중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용역기간이 만료될 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입니다. 일부 동에 회계장부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장부 상의 금액과 예금통장 상의 금액 1만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한 바 2002년 9월 1일에 유류비 지출시에 6만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7만원을 지출해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무회계 전산 프로그램 상의 현금 출납부를 수정한다든가, 통장과 회계 장부 상에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각종 캠페인 시에 참여 인원이 저조하고 또 그만한 실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도 관 위주의 캠페인에서 탈피해서 국민운동단체 또 유관단체인 재향군인회, 청량리 모범 운전자회 등 민간 단체를 캠페인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 방향을 정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적정한 통 반을 통폐합 조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통 반설치조례상에 보면 “1개통은 6개반에서 8개반으로 구성하고, 1개반은 20가구~4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4,592개반 중에서 20세대 이하인 반이 약 809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방대한 조직으로 인한 조직을 간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건의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공통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2월에 동 기능 전환 후에 인력이 감축돼서 하절기 수방대책이나 동절기 재해대책 등 각 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민 행정 서비스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동사무소의 전산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일자로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인력을 12명 보충 완료 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각 동의 전산장비를 최신 기종으로 전량 교체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우산각 공원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노숙자나 주변의 부랑인들이 쉼터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어린이 공원 관리 위탁 예산을 확보하면서 신설동 경로당에 동 공원시설을 관리토록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또 공원 이용 질서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용두동 255-69호 상에 있는 구의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신설동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북수도사업소 옆에 위치한 구의회 부지는 현재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직원 일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 져야 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의회 부지 사용 현황을 보면, 자매도시 특산물 상설 전시관 설치를 지역경제과에서 80여평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또한 동대문구 제2재활용 센터 설치를 청소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북수도사업소의 자재 및 장비 보관 창고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5일자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용 자재창고와 제설 발진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방침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두에 말씀드린 특산물 상설 전시장과 제2재활용 센터는 예산 관계로 인해서 계획의 답보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중식비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MF』이전, ‘98년도 이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중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개동에 4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 시에 일시사역 인부는 현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동사무소 식당에 근무하는 인부임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가 되었고, 그 동안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현재 인력이 ‘98년도의 1/2밖에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식당 운영 시에 직원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차제에 직원들의 휴일 근무수당과 정액 급식 수당을 현실화 하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일직 근무를 재택 근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일부 구가 있고, 또한 일부 구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고, 기타 구에서는 현재 일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공휴일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고 있는 구에서는 일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의 출입구가 아직까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우선 출입문을 분리시키고 여기에 대한 긴급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정밀히 검토한 후에 저희 구에서도 동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재택근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청량리1동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이나 관련 법 시행령 상에 본인이나 타인의 주민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명시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종종 주민들 중에 일부가 이 사항을 알지 못해서 직원들 간에 많은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주민등록 미소지자가 왔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신분증 분실시에 재발급 절차를 통해서 임시 신분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저희가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량리1동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이 적시에 처리가 안돼서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면 그 폐기물을 수거토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차고로 수합되는 물량이 약 600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천에 있는 ‘동화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대형 생활폐기물을 파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봉 초등학교 건립으로 구 차고지를 비워 줘야 되는 관계로 폐기물 적치 장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신고를 했는데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휘경2동사무소 신축 요망입니다. 휘경2동은 ‘80년도에 건설된 벽돌 건물로써 면적이 현재 200여평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주변에 망우로와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청사가 차량 통행 시에 많이 울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언급했듯이 2003년도부터 휘경2동에 대해서는 적정한 장소가 확보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동사무소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처리 부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에 몇 항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42쪽 주민자치센터 동별 프로그램 수강 인원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 한 후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시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지 하고, 46쪽 지금 전농2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년 1회 밖에, 그 때 당시 한 건 열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했는지 우선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10명 미만의 강좌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말까지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까지 정비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 6개동에 8개 강좌에 대해서 10명 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들은 후에 동장으로 하여금 강좌를 폐지하든지, 인근 동과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2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금년도에 회의 건수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도 6월 30일까지 1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동장에게 지도도 하고 나가서 실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9월달에 해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회의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83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만원하고 정액급식비 8만원 합계 9만원을 현실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출예산에 복리후생비 금액이 이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이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환경이나 또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또 서울시에 절차를 밟아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70쪽을 보면 통 반을 축소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오히려 통 반에 관한 예산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20개 미만에 대해서 또한 80세대 이상 되는 반에 대해서는 자료 상에, 숫자 상에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만 저희 법정사무 추진 관계 등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2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반의 원인이 뭐고, 80세대 이상되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잘랐을 경우 현장방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은 2003년도 상반기까지 그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에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추경 시에 삭감을 하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총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4,3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 반장들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선거용으로 통 반장들이 동원돼서 했는데 지금은 선거운동하다가 큰일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누가 타 동에서 전입오면 통 반장을 거쳐서 확인했는데 지금 그 제도도 없어지고,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할 때 소식지나 배포하고 본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반장들 시키고, 그리고 어느 규정상 지금 현재 반이 몇 개 반을 기준으로 해서 1개통이 탄생하는지 중구난방이에요. 10개반이 있는 통이 있고 5개 반이 있는 통이 있고,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올려놓고 보상품 타 먹고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라고 봐요.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통 반장 사기진작 경비해 가지고 4,300만원씩이나 올려 가지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반영시켜야지, 오히려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설명드렸잖습니까.

김봉식위원

예산을 올려 놓고 필요 없으면 추경에서 내리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하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서두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통 반에 정리 관계는 현장방문이나 실태 조사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현재 법정사무를 저희 과와 각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아직 하지 못했고, 실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편성은 현재의 통 반장 숫자대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통 반이 내년도에 더 늘어났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통 반은 지금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650개통에 4,592개반이 현재 예산편성 시점 시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통이 5개반이 있는 데도 있고 또한 10개반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조례상에 1개 통에는 6~8개반으로 구성하고 1개반에는 20세대에서 40세대까지 구성을 하도록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고 계속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 선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만 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해당 과장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명무실한, 물론 열심히 하는 통 반이 있으며, 여기 주변에 보면 대부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반장 경우는 이름만 올려 놓는 경우가 많고 비워 있는 데도 많아요, 실태조사하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점을 정리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해서 우리들이 입이 아프도록 했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맞추든지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 뜻이에요.
구한

송구한위원

1.5회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5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99, 2000, 2001년도도 그랬지만 통 반의 역할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해 때 동 인력은 1/2로 줄다 보니까 하절기나 동절기에 저희 자치구에서 각 과 직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처를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 이전과.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통장 회의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여기에 대해서 1.5회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구한

송구한위원

예산심의 때 따지면 되겠네.

김봉식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있으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가급적이면 감사결과 보고건만 하시고...

김봉식위원

아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태희위원장

예산관계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타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여러 위원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본인이 왜 이렇게 올려놨는가.

이규성위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규성위원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에 나와 있다고 말하면 될텐데 자꾸 1/2을 찾고 그러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

자꾸 답변을...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심의 하는 데가 아니 잖습니까.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려야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십니까?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미 사항은 다 판단되고 점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결과 보고 건만 다루시고, 지금 현재 살포를 하시면 안됩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도 다루고 예결위원회 절차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예결위원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그 쪽 할 때 하세요.

김봉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봉식위원

현재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얘기하면 당연지사죠.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인원과 모든 것을 줄이라고 했음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올라오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에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구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하절기 동절기를 자꾸 따지는데 실태 조사를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옛날 통장이 아닙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다 알고 하는 얘기에요.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통장들 시킬려면 시키고 안 할려면 잘라야지. 무슨 놈의 사기진작이고, 비효율적으로 자꾸 그런 행정을 펴 나가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 지역 통 반장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아버지가 했다가 며느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 반장도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1년에도 회의 나오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과감하게 조절해서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수당이 조금 증가한다고 해서 예산에 큰 반영도 안되지만 연말 연시에 소외된 계층들, 독거노인들 김장 담그기도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보는 위치가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국 과장들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상반기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한 결과가 이렇게 느림발 식으로 가느냐 이런 질타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봉식위원도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시고, 김봉식위원이 추가 보충질의를 계속 하신 데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현 실태를 파악 못하셨다면 이 이후로 인원 동원을 해서 동장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통 반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 구정에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소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까지 실태조사 후에 상반기까지는 정비를 하겠다고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0쪽과 71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 민원인에게 해당부서에 직접 가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와야 민원서류를 접수해 주는 것은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겪게 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현 시점에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과장 이하 모든 민원봉사과 직원은, 또한 담당하는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유기한 민원을 접수함에 있어서 극히 일부 민원의 경우 다양한 관계법령, 예를 들어서 건축법, 주택개발촉진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부서에 검토를 받는 경우가 극히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철저한 업무 숙지로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서 검토받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3,856만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수수료는 1,811만 1,000원으로써 46.9%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서비스보다는 특정 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은행, 카드회사 등의 이용도만 증가하는 등 당초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민원실은 본인 또는 가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사랑방은 폐지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비용과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대민봉사 행정체제의 향상과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 중인 현장 민원실은 공공서비스의 성질상 투입과 산출의 수익성이 저하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민원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다 향상된 구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불어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 또는 가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등록 등 초본 및 재증명 교부 신청 시 관계법령에 의거 대리신청 또는 특정 이용자, 신용정보회사나 은행, 카드회사 등의 경우도 이해관계사실확인원만 증명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왔을 때 신청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이나 가족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독서사랑방은 2001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민원실 활성화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구민에게 독서를 비롯한 각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와 지식의 정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력과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옆에 설치 돼 있는 은행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에 따른 봉인 등의 수수료가 제작업체의 수익으로 증지 등의 발급이 불가하여 수수료를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태인데 은행 납부과정에서 구청의 은행 출장소 창구가 협소하고 혼잡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은행창구가 협소하고 혼잡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에 따른 봉인과 등록 번호판은 소액일지라도 수수료가 아닌 물품 구입 대금으로써 제작업체의 수익금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수납하거나 증지 등으로 대체 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납입통지서에 의해서 은행에서 납부하고 있고, 납입이 되면 제작회사에 지로로 다중 입금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봉인과 번호판 대금 뿐 아니라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 채권, 인지 등의 매입 등 실제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바쁜 일은 각종 공과금의 마감 일이나 또한 각종 공금을 지출하는 날, 특히 월요일 하루를 봤을 때는 오후가 혼잡합니다. 저희가 우리은행 지점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업체가 돼 가지고 인원 하나를 증가시키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은행 본점에다가 저희가 민원행정 최우수구이고 친절구인데 와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생각해서 어렵더라도 다른데 인원을 빼가지고 저희 민원실에 전용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은행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도 질의겠지만 하나 물어보겠는데 50쪽입니다. “민원인의 구비서류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해당부서 검토를 받은 후” 했단 말입니다. 검토를 받은 그 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검토며, 우리 관내 청량리 로터리 옆에 민원창구가 하나 있죠?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예, 현장민원실입니다.

이규성위원

현장민원실이 하나 있죠? 현장민원실 말고 무인발급기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안됩니까?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노약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어느 과장하고 검토해 봤어요?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민원서류 접수 시에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식품위생법이나 아니면 각종 진정민원 이런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타 과의 업무를 일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은 법을 취급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까다로운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갔다가 만약에 서류가 잘못되고 하면 또다시 민원인한테 보완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극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민원실 관계로 무인민원발급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알기로 대당 5,0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사무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가 있는데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민원발급기가 많이 있고 나머지 구에는 1대 내지 2대, 그리고 중구에는 3대가 있어가지고 시청에 1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하는 문제뿐 아니고 잦은 고장이 나다 보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장이 나게되면 요즘 민원인은 발로 차고 안 나온다고 민원이 오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는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고장나면 즉각즉각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방향대로 그런 게 선결이 되면 추가 무인발급기 설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3쪽과, 73쪽이 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시설이 이용권 선불 판매 등의 부정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체육시설업은 크게 분류하면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 현재 우리구 등록체육시설 사업장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체육시설 사업장은 397개 사업장이 신고가 돼 있습니다.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 점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안전 위생 기준에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 중 수영장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신고체육시설업은 사실상 자유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신고 업소 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선불이용권 판매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사인적인 관계로써 지도 점검이나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내 체육시설 업소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조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2쪽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수강 인원이 적은 일부 종목에 대하여 수강생이 많은 종목보다 고액의 강사료를 지급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저희는 생활체육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수강생에게 수험료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증진을 목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사료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해서 운영 횟수를 정해가지고 운영 횟수를 확인해서 매달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건의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식당 운영 입찰에 2000년과 2001년에 낙찰되었던 업체가 다음 해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2002년도 입찰 참여업체 없이 두 번이나 유찰된 후 세 번만에 낙찰된 것은 최초 입찰 예정가격이 잘못 책정된 결과라고 할 것임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지하식당 입찰 예정가격은 매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해서 공시지가 및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이 지리적으로 외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하고 식당운영이 주 목적인 결혼식이 감소가 됐습니다. 낙찰자가 영업을 하더라도 적자 운영으로 차년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회관 결혼식이 많이 거행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입찰 참여업소가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73쪽은 해당 안됩니까?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73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목적이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기는 하나 문화회관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비의 자급률을 높이는 게 합리적인 운영 방향이라 할 것임 해서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현재 문화회관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수강료로 주민들에게 문화 체육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급률 향상 면에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수준 높은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해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수 이용 강좌를 다수 이용 강좌로 대체해서 대관료 수익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사건에서 소송수행 결과가 확정된 148건 중 129건은 승소하고 12.8%에 달하는 19건이 패소한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만큼 소를 제기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민원인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의 제기 여부에 있어서는 행정처분한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행정 민사 소송의 경우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먼저 소 상소제기 여부를 자문받고 또 당해 검찰청인 서울지방고등검찰청의 지휘 통신을 받아서 그 지휘 내용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저희가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해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 시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구의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송 수행자에 대한 각종 소송 교육을 우리 구 자체교육 또는 검찰청 교육 그리고 서울특별시나 행정법원 등에 적극 참석케 해서 송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다음 달에 자체 직무교육을 10월 30일과 11월 1일 양일간 소송 사건별 담당자 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11월 27일날 검찰청 특별교육을 소송별로 담당 1명씩을 파견시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민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또 분쟁이 벌어졌을 때에 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잘 정립을 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7쪽과 74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이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2002년도 3월 19일 시효결손 처분된 것이 397건 5억 1,874만 2,000원이나 된 것은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효결손 처분되는 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2년도 3월 19일 시효결손 처분된 것은 1996년 이전 변상금 체납자 중에 무재산자에 대한 것으로 변상금은 일종의 징벌적 성격의 사용료로써 체납자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과년도 분의 체납 독촉을 해도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및 금융기관조회, 자동차조회 등을 실시하여 유재산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고 체납자들에게 앞으로는 변상금 분할 납부 및 변상금 보다 20% 저렴한 대부계약을 저희들한테 요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정리 계획을 수립 독촉 고지서 발부 및 상습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료를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재산자 결손 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공사계약 일반경쟁 참가자의 내역을 보면 동일 번지 내에 2개 업체가 있거나 상호와 대표자는 같으나 상이한 업체 등 담합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중 업체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바, 수시로 업체 확인을 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참가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부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참가 자격을 갖춘 경우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없이 조건을 변경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 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 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 중에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할 경우, 이런 당해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 방식에 의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각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 담합여부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불가한 실정이나, 담합한 사실이 내부 고발 등 명백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강력히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변상금 체납관리 실태를 보면,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인 바, 동산 압류 등을 통한 직접 징수 방안 등을 강구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1년도 1년 동안 총 1,680건 5억 1,710만 8,000원 부과 중 950건 2억 1,173만 5,000원을 징수하여 변상금의 징수율이 40.95%밖에 안되는 실정으로써 이는 변상금 부과 대상자가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써 저소득 및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대부료 징수율 92.74%에 비하여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체납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유재산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81건 1억 4,608만 8,000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산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율이 높고 변상금에 비하여 20%가 저렴한 대부계약 체결 및 분할 납부 제도를 통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동산의 압류로는 예금 압류가 있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에서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수사, 조세의 징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상 정보교환, 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적 공개의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상금은 세외수입에 해당하여 예금 압류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공사계약 입찰 시 조달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고 하나 타지에 있는 업체가 우리구의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업체가 책임과 애정을 갖고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규정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부하여 실시하는 각종 시설공사, 용역 등 동대문구 업체로 한정하여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과 현행 제도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자치구 단위까지 지역 제한을 할 경우 우리구 업체가 타 시 도 및 타 구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관련 업체는 공사가 많은 자치구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에 부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설공사, 용역,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 자격 요건에 맞는 업체를 발주 과에서 선정 추진토록 권고하여 관내 업체가 책임과 애정을 갖고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공개경쟁 입찰 시 낙찰자를 정하는 기준이 최저 낙찰가로 응찰한 업체로 선정하고 있는 현 제도상 응찰 업체의 재무구조나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간과하여 부실 공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 바, 튼튼한 재무구조와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 이행 능력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 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적격 심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에 의거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총 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적격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나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하여 발주 부서의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 수행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56쪽에 보면 공사계약 업체가 한 업체가 2개 이상 발주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이 공개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한 업체가 입찰의 건수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고 장소가 틀린 경우에는 한 업체가 2개 이상의 낙찰도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55, 57쪽, 변상금 보다 20% 저렴한 대부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계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시지가×㎡×25/1000×사용일수 입니다. 예를 들어, 1년이면 365일이 되겠고, 변상금은 거기다가 1.2를 곱하기 합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은 대부신청에 의거 "저는 이 땅을 빌려서 대부해서 쓰겠습니다.“하면 최소,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 국유지는 15년, 시유지는 20년 매각 연부 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병조위원

사전 계약을 말하는 거죠?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답변이 그때 당시에 안 나왔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그때 당시 전자공개입찰로 해서 조작해 가지고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라고 발생 안 하리라고는 볼수 없고, 또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답십리2동에 노인정을 보면 3월달에 공사를 마쳤는데 3개월 후에 비가 새가지고, 비가 조금 새는 것 가지고 비 샜다고 안 합니다. 완전히 대야를 받혀 놓을 정도로 비가 새서 알아본 결과, 완전히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10번 이상을 불러다가 보수를 해도 마무리가 안될 정도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전자공개입찰 제도의 문제점이 생기는구나 하고 구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업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억 미만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응찰해서 우리가 입찰에 응해서 스스로 땄습니다.”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당 과장은 그 때 당시 변명으로 일관해서 답변을 하는데 기왕 지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계약권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전자공개입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예를 들어 건설공사, 건설공사면 대한건설협회에서 이 업체가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해서 저희한테 평정해 가지고 관계 서류를 보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상태나 여러 가지가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만이, 적격 심사라는 게 95점 이상 통과해야만이 그 업체가 낙찰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앞으로 김봉식위원님 말씀에 재무 계약 관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에 그런 부실 공사가 없이 계약을 하고, 더불어 우려와 지도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현황을 보면 공매 예고된 압류재산 94건 6억 3,228만 3,000원 중 공매 완료된 압류재산은 15건으로 7,988만원에 불과한 만큼 체납액에 대한 공매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 예고된 압류재산 94건 6억 3,228만 3,000원 중 73건 4억 1,015만 1,000원은 공매 예고 기간 중 자진 납부하여 압류 해제된 바 있고, 나머지 21건 2억 2,213만 2,000원 중 5건 1억 4,225만 2,000원은 공매 실익을 검토한 바, 공매 실익이 없어 보류 중으로 전국 재산조회 및 채권 확보 중이고, 16건 8,281만 8,000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15건 7,988만원은 공매 완료 후 체납 정리하였고, 1건 293만 8,000원은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 및 채권조회 후 부동산 및 채권 압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매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납 독려 후 미납부자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채권 조회로 압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지방세에 대하여 이중납부 착오 부과 등 과오납이 세무과에 공히 다수 발생하는 것은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다 신중하고 철저히 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 현황을 보면, 세무1과 과오납 발생은 총 710건에 8,886만 2,000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민원인의 이중 납부로 인한 과오납이 409건, 착오 부과로 인한 과오납이 30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납부는 민원인이 수납 처리 소요 기간 동안 가족 내, 혹은 세입자가 납부한 사실을 모르고 재발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납세자의 고지서 재발급 요청이나 체납 고지서 발급 요청 시 자세한 안내로 이중 납부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착오 부과로 인한 과오납의 경우 전국 물건 변동에 의한 종합토지세의부과 취소로 인한 과오납 발생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6%는 과세 자료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중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처리로 착오 부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보고서 60쪽,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59쪽 세무1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 과오납이 세무1 2과에 공히 다수 발생하는 것은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다 신중하고 철저히 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목은 면허세와 사업소세로써 세액이 소액입니다. 과오납 처리현황을 살펴 보면, 2001년도에는 총 605건이 발생되었고, 2002년도에는 전년 대비 32.4%가 줄어든 409건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에 담당 직원의 착오 부과는 5건이고, 나머지는 납세자가 이중 납부하였거나 사업소세를 착오 과다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확한 과세 자료 관리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과 오류율을 최소화하겠으며, 면허세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 가족들, 또는 업소의 관리인이 이중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 바, 앞으로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 시 이중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동봉하여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이중 납부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기왕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부 신청하면 즉시 내 줄 수 있도록 안내 통지문을 즉시즉시 발송하여 환부금을 환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면허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 가족들이 이중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중 납부하는 납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중으로 고지를 하니까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를 하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가 나갈 때는 한 장만 나갑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8월말 납기면 9월 30일까지 낼 수 있게끔 납기후 한 달 금액까지 표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업소로 보통 고지서가 나갑니다. 저희 관내에 살지 않고 업만 여기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허세는. 때문에 제일 처음에 업소로 나갑니다. 업소에 나가면 업소에 관리인이나 지배인이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배인이나 관리인이 1만 2,000원 짜리나 1만 8,000원 짜리이기 때문에 안 낸지 알고 전화로 물어 봐서 “고지서가 지금 발부 됐습니까?” 하면 “업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 서울시 아무 동사무소나 재발급이 됩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분은 성북구 동사무소에서, 해서 재발급 받아서 내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280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서는 한 장 밖에 출력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아무리 소액의 금액이라도 받은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인이나 지배인 이런 분들이 받아 가지고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낸 사람이 자기 주인이나 사장한테 “고지서 나온 대로 내겠습니다.”하고 묻고 내든지, 아니면 “냈습니다.”하고 보고를 하지, 보고 안 하고 그냥 주인이 다시 동사무소 가서 재 고지서 받아서 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마는 과장님이 재 고지서 받아서 냈다고 하니 그렇게 제가 믿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6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 전체 불부합지가 2,056필지 24만여㎡에 달하여 점유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바, 2001년 10월에 이미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재차 건의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이 지적 불부합지 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 설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적 불부합지역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점유 현황이 불일치하여 지적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위치 결정을 하면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인근 토지로 연속하여 침범되거나 이격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새로이 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정비는 공부상 권리 면적과 점유 면적의 증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관계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산에 따른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 관계와 사업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행 지적법의 규정에는 면적 증감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당해 지역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법규상의 강제 규정이 없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2001년 10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작성 건의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현재 동 법령의 제정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 중에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관계 법 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법령의 제정 시 까지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나 안내문을 발송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동 사업지 일부 등은 중 장기적으로 우리시 주택재개발 구역 등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측량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 불부합 지역의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불부합 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신설동과 용두2동은 성북천을 동간 경계로 삼고 있으나 신설동 1번지, 2번지와 3번지의 일부가 용두2동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이 신설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위치나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할 때 마땅히 용두2동에 편입되어 져야 할 것으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은 우리구 지적 행정 역점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초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여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필지가 2개동으로 나누어진 신설동 외 3개동 대상 총 14필지 면적 1,122㎡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정리에 따른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우리구 의회에 행정구역변경승인완료에따른조례개정안을 제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위에 지적한 지역을 포함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여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과 79쪽이 되겠습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61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하절기 방역사업에 있어 연막 소독은 우리구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환경 구조상 아직까지는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분무소독 장비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해 효과성 높은 분무소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 하절기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취약지역 등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일본뇌염 경보 발령 시 또는 말라리아 다발 지역에 한해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라는 급성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매년 연막 소독보다 살충 효과가 우수한 분무소독 위주의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숲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등 주택가의 연막소독은 각 동 및 새마을 구지회에 편성된 27개 새마을 방역단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2001년 보다 연막소독 약품은 23% 증가된 283ℓ, 또 희석용 경유는 15% 증가된 19,930ℓ를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연막소독이 지난 해 보다 확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도 새마을 방역용 연막약품 및 연막소독에 필요한 희석용 경유 등을 금년보다 증액 확보하여 이면도로 등 주택가 지역의 연막소독이 원활히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숲 등 필요한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소독 장비 등 소독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취약지역 등에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하절기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인력부족 현상을 보충하고 지역 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방역단의 운영에 대하여 최소한의 급량비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새마을 방역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의 특성상 이른 아침에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지역의 방역활동에 수고하시는 새마을 방역단의 운영을 지원코자 하절기 방역 작업 시 아침 식사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 및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소속된 새마을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새마을은 정액 보조단체로써 구지회 및 각 동 협의회 별로 정액보조금이 자치행정과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방역봉사대 운영 사항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임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새마을 방역단에 급량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타 자치구에서도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과 방역용 유류를 지원하는 사례는 있으나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의약과 소관 사항 2002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의료기관 등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자료 작성 시 동부안마시술소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위반 회수에 따라 조치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나 단지 조치내역인 경과만을 기재하는 등 부적절하게 작성되는 바 이후에는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써는 안마 시술소의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7조 시술소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규칙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상기 동부안마시술소 외 3개소의 위반 사항은 규칙 제7조제5항 시술소 안에서 퇴폐 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에는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경고조치만 하였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자료를 작성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첫 일정에 보류했던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를 전부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왜 혼자만 왔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보고 받고 질의 응답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쳐주시고 종결 후에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일 13시에 감사담당관 외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그 사항에 해당되는 부서 국 과장들께서는 전원 출두 요구서를 제가 제안합니다. 출두 요구서를 받고 내일 13시에 약 1시간 동안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을 별도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응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요구대로 응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까지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 예정이던 2003년도 예산안은 내일부터 심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