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내용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관급 이하의 표창만 있고, 특히 새서울 봉사상, 동대문 봉사상 또 친절 공무원에는 9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무원 1,272명 중 약 20%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보면, 상위 직급에 있는 분들은 정년 퇴임 또는 명예 퇴임으로 인해서 정부 훈 포장 관계가 많고, 하위직급은 각 기관별로 선정한 봉사상, 또 친절 공무원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보통 표창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9급 공무원이 없는 것은 첫째, 9급 공무원은 바로 임용이 되면 1년간 시보 임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 기간에는 그 공무원의 자질이라든지 또는 적응력을 테스트해 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어느 조직이라든지 대부분 초임 직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대민부서 이런 데는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 번 표창 수여 시에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큰, 새서울 봉사상이라든지, 동대문 봉사상 또는 친절 공무원이 배제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9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최대한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표창을 수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에 총무과 소관 사항 중에 민방위 과태료 체납액이 많다, 그리고 징수 업무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체납의 99%가 민방위 과태료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총 286건에 5,7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9월부터 이 달 말까지 중점 체납 정리 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409건 중에서 138건은 이미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0건은 지난 9월 4일자로 시효결손을 2,785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1건 중 계속 재산 조회를 해 오다가 지난 11월 15일날 재산이 확인된 자동차 소유자 15명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11월 1일자로는 또 시효결손을 29건에 760만원을 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무 재산자가 96건이 나왔고, 행방불명이 52건 나왔습니다. 146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독촉을 해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달 초순에 시에서 재산 소유 프로그램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재산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 조치하고 일제히 체납 독촉 고지서를 이 달 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66명 중에 21.3%인 78명이 근무 태만으로 지적을 받은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 오는 요원들의 신상을 보면, 우선 공익근무요원은 신체 등급이 4등급 이상 또는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중퇴 이하 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자질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또 결손 가정 자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위반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1, 2, 3, 4차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다른 규정은 없고 1차에 한해서 5일간 근무 연장을 시키고, 4차가 넘어 갈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조치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형사 입건으로 계류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 기강은 계속 강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워낙 자질이 떨어지고 또 위반된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관리과 단속 부서에 나가 가지고 근무시간에 이탈한다든지, 아침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 면에서 근무위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을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벌보다는 앞으로 잘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특별 휴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공무원의 95%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 실적과 업무 능력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처분 내용을 보면,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법규라든지, 잘못된 내용을 숙지해서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근무 실적을 감안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내용은 현재 구청에서 운행하는 행정 차량의 연비라든지 또는 월동기에 준설이라든지 또는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잘못돼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 차량에는 승합차는 보통 각종 행사라든지 행정 업무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보통 단속이나 현장 작업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용을 보면, 우선 봉고 1톤 ‘6242’호 이것은 자치행정과 생활민원처리 차량입니다. 사실상 이 차량은 각 동에서 일어나는 생활 정보라든지, 어떤 신고 사항을 즉시즉시 처리하고 지원해 주는 차량이 되겠고, 화물 5톤 ‘1470’호는 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라든지, 또는 잔토처리, 생활폐기물도 일부 처리하는 순찰 업무를 겸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펙트라 ‘8539’호는 총무과 차량으로 행사 지원이라든지, 회의 이런 데 각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 차량이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연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행정 차량은 차량 운행 일지에 기록이 안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 소관의 차가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2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행정지원 차량 일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기사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쓰다 보니까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 안 한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것이 소홀했고, 두 번째로 행정 차량이 사실상 일반 개인들이 타는 승용차나 작업차와는 달리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를 전달하거나 통지서를 전달하러 갔든 계속적으로 시동을 켜놓고 직원이 3, 4층 올라 갔다 올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회전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연비 기준이 지난 번에 내려온 것을 위원님께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려 와 있는 기준은 ‘92년도, 옛날 내무부 산하 시절에 10년 전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의 연비를 보면 지금 현재 각종 제작회사에서 기준 해 준 연비에 사실상 70%선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물론, 전국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준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떨어 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 내무부 기준표도 10년 전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지방, 서울 구분없이 작성했기 때문에 기준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구 관내 도로여건도 지금 경동시장 쪽으로 한 번 순찰을 나가면 그냥 10분이고 5분이고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동시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으니, 거리는 얼마 안 나오죠. 그러나 그런 이유로 역시 공회전, 계속 시동을 걸고 거리는 안 나가는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연비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수과에 화물 5톤이 겨울철에 무슨 환경순찰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수과가 그렇습니다. 화물 5톤은 겨울철에도 빗물받이에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 꺼내 가지고 잔토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생활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집을 짓고 난 잔토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시민들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치워주다 보니까 겨울에도 순찰활동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지난 번에 기사들 전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기 1회 차량 운행일지를 공회전 시간이라든지, 대기 시간 일일이 다 기록해서 맞춰 나가도록 특별 교육을 하고, 또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인사이동 시에 선호 부서 간에 이동이 많고 이러한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인사 이동 시에 선호부서 간에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을 몇 명이라고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선호 부서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부서가 선호 부서라는 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과라든지, 감사과는 선호 부서로 칭하고 있고, 또는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구의회 이런 부서는 선호 부서로 대충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총무과와 감사과 간에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기획예산과에서 감사과로 이동된 직원은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능력과 자질을 발탁해서 선호 부서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