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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126회 제9시민건설위원회2002-12-05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환경위생 관련 업무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 편달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0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환경위생관리라고 해서 세출예산은 2002년도에 1억 9,292만 4,000원을 책정했는데 2003년도에는 5,233만 5,000원으로 27.1%가 적은 1억 4,058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환경업무는 시대가 자꾸 복잡해지고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을 때 일반운영비에 225만 5,000원을 감액해서 작년보다 적은 8,888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201쪽 우측에 보면 일반운영비라 해서 항목별로 환경위생 업무서식, 위생업소 대장, 민원인용 봉투 해서 204쪽 넷째 줄까지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2002년하고 똑같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목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15만원이 적은 1,71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위생분야 종사자 간담회, 위생업무 특별활동비 해서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지 또는 현장을 조사하면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활동비, 일반 시민들,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 참여를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타과 보다도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205쪽을 보시면 재료비는 일반 목욕탕 또는 세차장, 큰 병원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시료가 있습니다. 시료채취하는 용기 구입비인데 올해는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5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료채취 용기구입비를 적게 한 것은 금년도에 많이 구입해서 지금 현재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적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1,480만원으로 전년도에 1,000만원에서 480만원이 더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차량하고 일반주택에 어느 일정 면적 이상 환경에 부담을 줄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부동산 관계를 전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일일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 조사원에 대한 급여같은 것이 480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03’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적되는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체납금액의 징수금액에 대해서 연간 1%를 책정하는 것은 다른 과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의 징수금에 대해서 1%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29만 8,000원을 2003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와 기타 배상금인데, 저희는 환경개선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 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돈을 시로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205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202쪽에 보면 공해방지 홍보 플래카드하고 부정 불량식품 방지 홍보 플래카드가 4개, 7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개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반 현수막하고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4~5만원 선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204페이지에 보면 모든 기기 수리비조로 해서 매년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가 132만원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132만원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쪽에 공해방지용 홍보 플래카드와 부정 불량식품 방지 홍보 플래카드에 개수당 기초 가격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 플래카드는 4~5만원선이라는 것이 우리 서무주임하고 확인결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10만원씩 했느냐 했더니 공해방지 홍보플래카드나 부정 불량식품이든지, 의제 21 같은 플래카드를 하게 되면 레고가 들어가고 색깔하고 칼라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저희가 측정하는 환경과 관련된 측정기기들이 있습니다. co/hc측정기, 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수리 이것은 저번 추경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했는데 이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찍는 비디오가 아니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매연의 농도 측정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해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체에서 제작된 제품입니다. 일반비디오하고 달라서 차량을 촬영했을 때 그 차량에 매연의 농도가 얼마라는 것이 표시됩니다,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그래서 비디오카메라 수리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각종 기기들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업무에 연속성이 저하됩니다. 지금 구청에 이러한 기기들이 사실은 두 대씩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대씩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수리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면 모든 직원들이 손을 놓고 일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 이 기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사정상 못 나오시는 관계로 생활복지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서 권 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마는 예산이 없이는 실현이 어려우므로 위원님께서 앞으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159억 2,534만 5,000원에서 9억 5,712만 1,000원이 적은 149억 6,82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5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까지 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지침과 서울시 노사협약 기준에 의거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2년도 협약기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101억 6,293만 9,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의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002년도 257명에서 2003년도에는 236명으로 21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기본급, 퇴직금 및 제수당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22쪽까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는 13억 2,423만원을 편성해서 2002년보다 4,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2쪽~219쪽 넷째줄까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사진인화료 등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중 제작단가 인상으로 2,257만원을 증액하고 대행지역 거주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지급할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로 2,379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4,054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밑에서 일곱 째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의 농가위탁운영, 소형소각로 철거로 인한 전기료가 감소하고 구 재활용 집하장 운영 공공요금은 2003년부터는 재활용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예산에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서울시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 추진 업무가 평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중 다중이용화장실 평가위원회 개최경비 53만원을 내년도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위에서 넷째 줄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정비 등 건물 시설 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 뒷골목 청소장비 유지 보수 비용이 200만원 증액되었으나 소각로 폐쇄로 인한 유지관리비 세차와 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이 예상돼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74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협의 사항인 환경미화원 격려 등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보다 감액된 사유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와 이로 인한 행사비는 인원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체련대회와 추석 연말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격려금으로 2002년 257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이 2003년 236명으로 21명이 줄어서 업무추진비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2003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위에서 둘째 줄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료비 감액사유로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농가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발효제 구입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124만 9,000원을 지난해 보다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1일청소교실 운영은 매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해서 주민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과 학생들의 청소시설 견학경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와 모범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 5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업보상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부상자 발생 시에 지급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2002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환경미화원 수의 감소로 7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포상금은 2002년 실제 금액과 동일하게 980만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3만원은 과년도 폐기물과 정화조 청소 지연 과태료 체납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액입니다. 223쪽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개방 다중 이용화장실 관리인에게 편의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0%는 서울시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치사업 중 민간 위탁금인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대형 생활폐기물 잔재물 처리와 하천, 공원 도로개설 구간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지역에서 배출되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기준을 강화해서 소각대상 폐기물이 증가되어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비는 장안2단지 642세대가 이주해서 61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이물질 처리비는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물질 처리비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비는 당초 폐목재를 인천 소재 ‘동아기업’으로 무료로 반출하였으나 2002년 1월 1일부터 입고처리비를 신청함에 따라서 2002년도 추경에 1,386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는 9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위에서 여섯 번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액사유로는 용두근린공원 조성지 지하에 유휴공간에 청소종합시설인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비를 편성하여 2002년 대비 1,962만 6,000원을 증액해서 3억 7,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여덟 번째 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아파트 입주로 반입량 증가로 인해서 7,1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분뇨와 오니 처리비는 아파트와 건물신축 등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t당 처리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5,4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 205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

예산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206쪽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254명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254명이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254명을 전부다 퇴직하는 것으로 봐서 올린 거예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퇴직금은 내년도 퇴직할 인원에 따라서...
인범

최인범위원

그러면 매년 200명 이상씩 퇴직을 합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은걸 보고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금액 차이가 퇴직금도 엄청 나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퇴직금이 많이 올라갔느냐를 묻고 싶은 거에요.

권식위원장

최인범위원 질의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 아닙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그렇죠.

권식위원장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없어요.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206쪽 인건비란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1만 7,600원, 236명인데 작년도에는 1만 6,000원이었단 말이죠. 물론, 작년보다 8명이 줄었네요. 어떻게 해서 인상된 것인가 하고, 공변관리인도 현재는 1만 9,600원인데 작년도에는 1만 5,000원 이었었어요, 1명이 늘었고.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205쪽에 포상금을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14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포상금을 아까 답변했을 때...

권식위원장

김 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렇습니까?

권식위원장

예,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12쪽 상단까지의 부분은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 여기서 마음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그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먼저,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퇴직금 인상액이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말씀인데, 금년도에는 노사협정에 따라서 퇴직자가 정년이 19명, 기타 개인사유 2명 해서 21명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자 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많고 적고, 또 기본급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인상, 공변관리인의 기본급 인상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환경미화원과 서울시의 노사협약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에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그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안 215페이지, 216페이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205쪽에서 212쪽.
승환

정승환위원

215쪽에서...

권식위원장

212쪽까지니까 이거 끝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운영비 부분 212쪽 상단부터 221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215쪽과 216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2,6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쓰레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조금 높이 책정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20ℓ짜리가 31원 60전 짜리인가, 20ℓ짜리 봉투로 늘어난 예산을 환산해 보니까 81만 3,000매 정도 20ℓ짜리 봉투를 더 제작해야 되고, 쓰레기 톤수로 말하면 1만 6,676t 정도인데 우리구의 쓰레기가 매년 늘어나는 건지, 전년도에도 계속 늘어나서 쓰레기 봉투 제작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하신 건지 증 감별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승환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제작 단가가 금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쓰레기 봉투 제작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왜 인상이 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전의 봉투는 얇고 잘 찢어지기 쉬워 가지고, 저밀도는 2.69%, 고밀도는 6%로 두껍고 찢어지지 않도록 다시 금년도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요. 5ℓ, 10ℓ 이렇게 봉투 용량단위로는 인상액이, 예를 들면 단가에서 어떤 것은 3% 올라간 것도 있고 8.2% 올라간 것도 있고 4.8% 올라 간 것도 있고 그 용량별로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계약을 해서 제작사하고 정액에 저희가 제작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물론, 봉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봉투료가 인상됐다고 얘기하는,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 질의가 아니고 쓰레기 량이 매년 늘어나느냐, 그러면 이 2,600만원이라는 돈이 다 봉투 인상비입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인상비도 있고, 저희가 이걸 매년 일정량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하는데 잘 팔리면 수시로 추가로 제작을 하고 안 팔리면, 당초에는 너무 많이 제작을 해 놨다가 잘 안 팔리면 제작시기가 늘어지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쓰레기 량이 매년 증가되느냐, 아니면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것만 올려놓은 예산이냐 아니면 쓰레기 량이 증가됨으로 봉투를 매년 조금씩 더 만들고 있느냐, 전년도에도 늘어났느냐, 과년도에도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쓰레기 량은 해마다 조금씩은 증가하는데 왜 증가가 되느냐 하면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량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용 봉투제작을 조금씩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봉투 인상도 되고 쓰레기 량도 늘어나니까 봉투량을 늘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1쪽 상단부터 22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21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 경비 해가지고 308만 5,000원, 이것이 작년에 200만원 삭감됐던 내용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제는 종량제 간담회나 이런 회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223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해서 10만원짜리 12건, 2만원짜리 430건해서 98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150건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1,003건이 올라왔었어요, 작년도 기록된 게. 그런데 작년도에 1,000건이 넘었는데 올해도 442건으로 하면 어떻게 이 보상금을 줄 것인지, 오히려 보상금을 늘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금 액수를 줄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3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가 2001년도에 1억 5,000만원에서 2002년도에 2억 2,000만원, 내년도에 4억으로 늘어 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늘어 나는지, 아니면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할 것을 계속 방치했다가 폐기물로 넣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적환장 보수비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오 폐수 처리시설 해서 3,000만원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에 수리비가 또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도 작년도에 1,300만원을 들여서 휴게실을 보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600만원을 들여서 휴게실을 보수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휴게실을 자꾸 보수하고, 고장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셔 버리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원회수종합처리시설 설치 기본 설계비 해가지고 3억 4,77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222쪽 중간쯤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뒷골목 청소장비 로드스타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 6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뒷골목 청소장비용으로 구입하셔서 로드스타를 움직일려면 각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이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이 로드스타가 움직이고 있는 동은 과연 어느 동이냐, 어느 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느냐? 뒷골목 청소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이문동, 휘경동 뒷골목에서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로 어느 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6대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유지비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권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간담회 및 회의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화원들하고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정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증가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활도 좋지 않은데 반입금지 폐기물이 계속 나옵니다. 중랑천 변 같은 데서도 하수과에서 수거하는 양이 상당히 많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서 나오는 양, 지역에서 무단투기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 중에 일부는 완제품을 버리고, 냉장고 중에서 발전기는 떼어서 팔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물상이나 그걸 주워 가는 사람들이 떼어버리면 그 본체는 저희가 파쇄를 해서 전부 반입금지 폐기물로 해서 소각장으로 실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보수비는 매년 오 폐수 정화시설이 고장도 나고, 또 적환장이 몇 년 됐기 때문에 정비사항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측은, 지금은 어느 지역의 휴게실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휴게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기도 하고 기존 건물의 도색도 하고 정비도 하고 내부시설도 그렇고, 정비하는 것은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종합처리시설 설계비 반영은, 우리 구청 앞에 용두근린공원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용두근린공원 지하 1, 2, 3층을 적환장, 전농동과 답십리에 있는 적환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재활용시설도 지하로 집어 넣을려고 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한 내년도 설계비만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드스타 뒷골목 청소장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한 대를 구입하고 지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다섯 대를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받아서 여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청소과에 배정받은 공익요원 두어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각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반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맡겨서 청소도 해보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내년도에 전문인력을, 환경미화원을 체용해서 운영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섯 대를 다 운영을 못하고 일부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실정입니다.

권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 사항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이것은 작년 추경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했을 때는 얼마, 뭐를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라는 것이 조례상에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신고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돈이 이 정도면 내년도에 보상금으로써 가능하겠다 예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예,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정승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로드스타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방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이것을 가동해서 뒷골목에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동, 휘경동 골목골목 청소하실 때 꼭 사용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내년에는 꼭 움직여서 뒷골목도 깔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소과 분야는 다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219쪽하고 220쪽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 보험료 해가지고 126만원, 그 다음에 220쪽에 CCTV 유지보수 해가지고 20만원씩 24대 해서 48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동에 CCTV 카메라가 한 대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의 현재 입장은 CCTV 카메라는 있는데 모니터가 없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보수비, 보험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카메라만 달아 가지고 거기에 모니터도 없고 테이프도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 났었을 때 이것은 어떤 전시효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의 보수니 보험료 보다는 모니터 구입이라든가, 테이프를 정상적으로 가동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눈가림 행정보다는, 카메라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입니다. 모니터도 없고 근거를 잡을려면 테이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혀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210쪽 인건비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5만원씩 236명 해서 1,180만원, 곱하기 12회 해서 1억 4,1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 220페이지에 공중변소 유지보수비로 80만원씩 16개소 1,280만원이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1개소당 8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공중변소 16개소에 대한 위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것을 국장께서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22쪽에 코드넘버 ‘01’ 재료비를 보면 적환장에 연막소독이 있고 적환장의 분무소독이 있고 탈취제가 있고, 죽 내려가다 보면 공중변소의 소독약품에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에 과연 소독을 얼마만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요. 또 맨 하단부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 탈취제 구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정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 작동방법이, 지금 24대로 되어 있는데 각동에 1대 정도는 대략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설치를 해놔도 주민들이 때로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 것 같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까치같은 새도 처음에는 단속하면 긴가 해서 안 옵니다. 어느 일정이 지나면 그것이 완전히 우리를 사기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와서 농작물을 파괴하듯이, 단속하는 실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동안에 있었던 단속실적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21쪽 코드넘버 ‘203’ 업무추진비 ‘03번’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청소업무추진비가 408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죽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란에 청소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4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뒤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60만원이 나왔어요. 조금 이해가 안가요. 왜 이것을 청소업무추진비, 청소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세분화 해서 목을 나열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세세하게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CCTV가 현재 16대가 각동 취약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CCTV는 설치장소에서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까지 라인이 깔려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 방식이 4대, 디지털 형이 1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무단투기가 발생했으면 그 카메라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열고 거기에서 테이프를 가져다가 분석기에서 누가 무단투기를 했는지를 동직원이 볼 수 있고 저희 구청에서 가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49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현재 20건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올린 것은 지금까지는 구형이기 때문에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테이프를 꺼내서 분석하고 다시 그것을 끼워넣고 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CCTV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연결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보수를 하는 설치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7쪽 환경미화원의 대민활동비가 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5만원 지급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공중변소 유지보수비가 8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꼭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균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관리인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대변기라든가, 소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도꼭지, 창문같은 것이 주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수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변소는 16개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잠시 후에 저희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소독이 꼭 필요한가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관리인이 없고 저희 구청 직원이 간헐적으로 부 정기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환경미화원이 소독을 하고 저희 구청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통 분리수거용 탈취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시로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하면 냄새가 안 나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관리가 부실해서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탈취제를 사서 동에 배부를 하면 동에서는 여름에, 6월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관리인들한테 배부를 해서 냄새를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그 CCTV가 이 자료를 보면 17대로 나와 있는데 24대 중에서 나머지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디지털 하고 모니터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화를 만든다면 동네 사람이 버렸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동에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면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1개 동에 CCTV 한 대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꼭 그것을 벌금형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감시적인 입장이 된다면 모니터화, 테이프화가 되어 가지고 즉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걸렸던 것을 오늘 붙잡아서 이웃집 누구더라 이런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모니터도 없고 테이프도 없는 상태에서, 구형이라 얘기를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무슨 보험까지 들고 보수비까지 책정해 놓고, 그런 낡은 장비를 가지고 보수 유지비까지 갖춰가면서 예산을 쓴다는 것 보다는 현실에 맞는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4대라면 24대 점검을 해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실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CCTV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17대가 각 동에 설치가 돼서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단속실적을 나는 같이 좀 줬으면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CCTV를 설치해서 총 48건을 적발해서 20여건을 과태료 물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적인 효과라고 밖에 판단이 안돼요. 이 돈이 한 두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테이프라든가, 점검을 매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테이프를 꺼냈다 넣었다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해 왔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17대의 CCTV로 여태까지 48건 적발해서 20여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됩니다. 이 돈이 한 두푼입니까? TV 한 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질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 한 가지는 재료비에서 세 번째 탈취제를 보니까 2,518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탈취제가, 예를 들면 동대문 구내에 적환장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몇 곳이라는, 공간이 많이 있어서 기록을 해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탈취제 해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질의했는데 이것을 빼놔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23쪽에 ‘210’번 보조사업으로 해서 목번 ‘307’번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액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거에요.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다중이용 화장실로 700만원 해 가지고, 이 세목별로 보면 편의용품, 화장실, 비누, 방향제에 700만원 지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자체사업 코드넘버 ‘307’번 민간이전 해가지고 거기도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2,000t을 20만원씩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된 것인지, 뒤에 보면 내용이 금방 납득이 안가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처리비,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비 이것이 전년도하고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비교 분석한 것이 있으면 서류나 아니면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식 전에 최기만위원님께서 청소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청소업무 추진해서 40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업무추진비는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의 격려금으로 저희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14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청장님이 격려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정년퇴직 미화원은 위로연 행사비로 정년퇴임식 때 지급되는 행사비로써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 등 연휴 때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인데 근무하는 분들에게 격여비를 1일 1만원씩 잡은 사항이 청소업무추진비의 400만원이고요. 맨 아래 청소행정과 시책업무추진, 이것이 2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240만원, 그 다음 장에 부서업무 추진해서 36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222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 3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 2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승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재료비상에 탈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탈취제는 저희 관내에 적환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적환장하고 각 동에서 쓰레기를 골목에서 끌어내 가지고 큰 차로 적환할 때, 압축할 때 그때 저희가 압축을 하고 주변에 뿌리기도 하고 저희가 신차고에 서 있는 차량들한테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일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승문위원

잠깐만요.

권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짧게 두 번만 질의할께요.

권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것을 내가 질의했는데 지금 여기에 적환장 바로 밑에 탈취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순수한 차량에만 탈취제가 투입되는 겁니까, 적환장은 안되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이 탈취제는 적환장, 저희가 각 동에서 상차할 때 운전차량하고 다 종합적으로...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동대문구 전체에 적환장 및 차량에 투입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몰라서 내가 질의한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적환장 밑에 있는데 차량에만 투입되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했는데, 전체 동대문 관내에 있는 적환장 및 차량에 투입된다는 얘기지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 상차장까지 다 사용됩니다.

김승문위원

알았습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다음은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비 50%로 350만원이 시비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편성했는데, 다중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방향제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다중이용화장실이 41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시민이용이 편리한 대로변에 위치한 화장실을 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처리비가 올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리한 톤수로 계산해서 내년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처리단가는 매년 1월초에 저희가 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인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TV를 운영하는데는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올리기를 순찰해서 무단투기가 발생이 됐으면 저희가 올라가서 테이프를 가져다가 확인을 하고 그 외에 정상적으로 무단투기가 없거나 크게 적발될 가능성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빼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이프를 확인해도 갖다 버린 것을 테이프를 가지고 인근 주변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군가 확인하고 해서, 버린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8건 정도는 거의 확실해서 그것을 갖다가 적발해서 확인한 결과 꼭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20건을 지금까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CCTV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다 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고가장비인 CCTV를 보충해서 모니터로 만들어서 테이프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즉시 잡아야지, 구청에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판독해서 사진을 현상시켜서 동네 사람한테 와서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도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근본자체가. 그래서 올 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어차피 고가장비를 구입해 놓은 상태니까 거기에 모니터와 테이프를 준비해서 동사무소 책임 하에 관리시켜서 그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보면 24대인데 현재 17대밖에 안 나와 있고, 그러면 7대는 어디 갔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고가장비라 해서 보험료, 수리비까지 해서 48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과연 24대의 CCTV 중에 얼마나 작동을 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시고 이것은 시급히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해서 전년도에 톤당 20만원씩 책정해서 1,600t, 그러니까 3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 증액돼서 20만원, 2,000t 해가지고 4억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반입하는 폐기물 위탁처리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얼마 입찰을 봐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증액을 해서 책정해야 될 것인지, 또 다 쓰고나면, 물론 제대로 하겠지만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위탁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김정석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는 CCTV가 17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6대가 있습니다. 그 1대는 망실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것은 16대하고 금년도 저희가 청소관련해서 CCTV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4대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한 것은 CCTV로부터 동사무소와 구청에 바로 연결해서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보수작업을 하는 비용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테이프를 꺼내다가 분석을, 동사무소에 분석기가 있습니다. 직접 꺼내다가 거기다가 테이프를 집어넣고 돌려야 볼 수 있는 것을 보수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는 저희가 연초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1,000t이나 2,000t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t당 치우는데 얼마에 치울 수 있겠는가 해서 연간 단가를 각 업체한테 받아 가지고 제일 싼 업자한테 저희가 주어서 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즉시즉시 매일같이 치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t당 18만 2,003원에 계약을 맺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치우고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입찰을 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권식위원장

그래서 금년에 18만원 정도의 입찰자에게 낙찰했다 이겁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끝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초에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일 나오는 반입금지 폐기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이 반입금지 폐기물은 소각 업체에다가 입찰을 봐서 그 업체가 가지고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1,600t에 3억 2,000만원으로 입찰로 단가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가능한한, 쓰레기가 톤당 2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권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2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3년도 총 예산액이 2억 6,01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4,3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및 증 감 내역을 목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15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3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과 공통적으로 경상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여비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1,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의 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 현원이 구조조정으로 전년도보다 16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를 방문하는 집단 민원인들에게 음료 등을 접대하면서 응대할려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 시책에 따라 강북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를 띄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 업무가 지난 11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자치구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간담회를 한 두 번 개최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보상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 업무를 자치구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1일자로 서울시로 이관되었다가 지난 11월 18일자로 자치구에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이전에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었었기 때문에 재건축안전진단위원 수당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방침이 확정이 되면 위원 수당은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맨 끝부분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52쪽 상단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255쪽 제일 밑에 ‘305’번,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에서 직접 저소득 세대에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한다면 보증인 등 원금 상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미상환일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손실금이나 융자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할 것이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만약에 직접한다면 미상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배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다면 과연 미상환 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또 굳이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국 현안 추진업무 여비와 급식비에서 인원이 감소돼서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도시관리국 현안업무 여비는 1인당 5,000원씩 99명, 18일, 12개월 이렇게 해서 1억 6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여비에 대한 내용, 1인당 제가 보니까 9만원 돈 되네요, 1년치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5쪽 상단에 재건축민원업무추진비에 대한 인상분은 100만원이 인상됐더라구요. 그 민원업무추진비가 구청 주택과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민원인들이 와서 접대할 수 있는 음료비와 기타 차 값에 대한 비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분 위원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먼저, 김정석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금은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금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 절차는 정부에서 국민은행에다가 전세융자금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대상자만, 이 분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인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택과로 신청을 하면 주택과에서 건설부로 조회를 합니다. 자동차 소유여부, 주택소유 여부 해 보고 요건이 맞으면 그 대상자를 국민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 주면 국민은행에서 보증인이나 그런 것을 세우고, 보증인이 아니면 대한보증보험에 보증을 세우고는 융자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생활하다 보면 보증인도 융자를 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은 사람도 상환할 능력이 없고 보증인도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국민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단, 그것은 자치구에서 손실 보전금을 책정해 놨다가 이것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 상에. 그게 편성 기준을 보면 체납액에 5%를 계상해 놨다가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전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규정에 의하면 예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체납자가 있어도 한 건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할 수도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자치구 예산,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은행 쪽에는 보전을 안해 주고 버텨 보고 있습니다. 각 구에도 공통적으로 손실보전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승환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들이 현재 99명으로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월정액으로 업무추진비에 16일씩 공통적으로 각과에서 주기 때문에 일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특히 집단민원도 많고,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제기2지구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임시사용 승인이 2년 전에 돼 가지고 입주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해 주고, 사업승인때 조건을 이루지 못해 가지고 아직 해결을 못해서 준공을 못해 주니까 일반분양자나 조합원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차례씩 집단적으로 한 20여명씩 와 가지고, 때로는 점심시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에도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음료수도 접대하고 밖에 나가서 간단한 걸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제기3지구, 장안 시영아파트, 심지어는 이문6구역이나, 답십리 태양아파트, 전농3-2지구 추진하는 데도 보면 반대파와 추진위원회 측이 대립이 돼 가지고 늘 민원이 많아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00만원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가 내려 오면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 가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했으니까 선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김정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오는 융자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몇 백 억을 융자해도 서울시에서 다 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지 그 한도액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융자금이 나가 있는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254쪽의 ‘202’ 여비 쪽에 도시관리국 인원이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15명이었는데, 그러면 16명이라는 인원이 줄은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김정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융자금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로서 신청일이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라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연리 3%로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재계약 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제외자는 배기량 1500㏄ 이상 차량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 이런 사람이 제외되고 융자금액은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해 주는데 한도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전세 보증금일 경우에 70%니까 3,500만원만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단이나 융자 나간 사람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융자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동대문구가 1,000명이든 한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인원 증 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도시관리국의 현원이 115명이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원이 16명 줄어서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감소된 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1’번 도시정비 예산액 3억 5,254만 7,000원, 전년도 예산액 4억 6,819만 4,000원 그래서 1억 1,564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는 4,297만 7,000원, 260쪽에 운영수당에서 1,420만원, 피복비 2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에서는 5,945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6,604만 8,000원, 감액 6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42만원, 전년도 예산액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산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예방, 도시정비과 시책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액 607만 5,000원, 전년도는 547만 5,000원 그래서 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산출 사항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 용역지정에 따른 용역 7,000만원, 청량리 구역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용역에 따른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시설비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8,285만원, 전년도 예산액 1억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써는 불법광고물 철거 및 용역,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신발생 무허가 철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예산액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00만원, 여기에서는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258쪽 중간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26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서 750만원×2기 해서 1,500만원, 또 밑에 보면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4만원×750개소 했는데 지금 불법벽보 방지판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설치됐나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서 2기가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61쪽 항목 번호 ‘220’번 자체사업, ‘207’번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학술용역비라고 했어요.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상당액이 책정됐는데 이번에 1,500만원 돈을 줄여 가지고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용역비 내용을 보니까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용역해 가지고 약 7,0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청량리역 도심재개발 사업용역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년도의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이미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예산액을 줄여서 편성해 가지고 계속 학술용역비를 줘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작년도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장안1 4동 침수지역개발용역비, 신이문구역 상세계획 수립용역해 가지고 전년도에 2억 500만원을 했거든요. 이 용역이 현재까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용역이 됐다면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꼭 이 용역비를 많이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먼저,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260페이지 현수막 제작에 따른 게시대 설치 750만원 2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16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기가 공용으로 쓰고 12곳이 일반한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2개 꼴은 있어야 되는데 위치 선정과 또는 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관계로 설치장소의 문제고, 두 번째는 예산액이 작년도에는 4기를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 상 2기밖에 안되어 가지고 예산액에는 2기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6개 내지 7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요에 비해서 실지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 게시할 때 8만 2,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름씩 바꿔가면서 달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데 가장 애로가 되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예산이 문제인데 설치장소는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앞에다 설치하면 다 반대합니다, 로터리나 이런데 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에서 애먹어 가지고 금년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답십리 굴다리 앞 해병전우회, 장안교 전, 또 촬영소 고개 이렇게 사람의 접근이 상업성과 연관이 없는 곳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일반골목에 붙는 현수막, 학원이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각종 난립되어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2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추경이라도 2기정도 더 해서 일반인들이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는 위원님들이 보면 전주나 체신전주, 한전전주에 파란색 고무방지판으로 돼서 각종 지저분하게 붙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써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각 노선별로 설치할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천호대로하고 경희대 일부하고 걷고 싶은 거리에서 답십리길 일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2,600개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그것은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근로나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타구도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도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겠고, 우리가 2,600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이 설치하고, 이번 예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1억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상 많은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나중에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 용역은 실질적으로 2000년도 이전에 이미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용역비가 됐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2월 28일 가면 예산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현재 남아 있고 예산이 재사고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용역하고 공사기간을 연계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마쳐서 제기구역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상의 운영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경동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고 재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량리 구역 도심재개발 용역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97년도에 용역이 이미 끝났던 것인데요.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청량리, 저희 관내에서 도심재개발 구역이 실질적으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잘 안보이지만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련 도면을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기구역 맞은 편 쪽이 일반지역으로 줄 것 같으면 도시개발이 안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필지가 30평, 20평, 50평 이렇게 획지가 적고 소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큰 필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도심재개발로 추진할려면 획지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분해서 용역을 주고 용적률을 올려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을려면 보통 일반주거지역 200% 밖에 안됩니다, 2종이나. 그러면 도심재개발로 가면 최고 800%까지 올라갑니다. 획지가 커지고 최고 상한도가 800%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항상 발전하는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재개발과 그 배후도시를 개발시켜야 된다는 것이 청장님의, 위원님들도 똑같을테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동대문에 사는 주민이라면, 동대문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할려면 이런 도심재개발과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을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전농지구나 제기구역이나 청량리 구역이나, 용두구역은 일부가 이미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편성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용적율을 상향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지역은 세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추천한 것이. 첫째, 실질적으로 법적 용적률이 800%인데 600% 정도밖에 못된다, 평균 내보면. 그러면 최소한도 올려달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도 이설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률이 너무 많다, 이것을 용역해 가지고 일반주민부담률을 줄이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하면 될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588번지, 여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588번지를 지금 서울시 측과 병행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돈도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오게끔 하기 위한 용역이니만큼 이것은 동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용역을 해서 우리의 전문 용역으로 하여금 의견을 관철시켜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반영을 해주셔서 우리 청량리 역세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1, 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와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용역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을 발주할려고,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발전시키냐 했는데 하수과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펌프장 확장이라든가, 장안1동에 이번에 추가되고 기본용역으로 침수지역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다 잘못하다가는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왜 그때 예산을 세웠냐, 2001년도에 우리가 본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세대가 침수하다 보니까, 한 9,000세대, 1만세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침수가 많이 된 것이 장안1, 4동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지반고를 얼마나 할 것이냐, 건축의 높이를 얼마를 할 것이냐 도로획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할려구 용역비를 세웠으나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침수대책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다음에 내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괜히 이중적으로 발주만 해 놓고 용역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신이문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신이문 지역에 대해서는 확정됐으니까 용역보고서 위원님한테 책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용역사업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발주를 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견해라든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법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용적율이 보통 300%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면 최고는 800%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주거지역,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반주거지역도 2003년도 3월달에는 업종변경이 돼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게끔 서울시에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1종, 2종, 3종 되어 있는 것이 실지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용역을 줌으로 해가지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강북에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타운 조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안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용만 낭비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와 계획성있는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좀더 철저하게 용역이 되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량리 역세권이 도심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아까 20평, 30평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소면적이 하한선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50평 이하는 못 짓는다, 50평 이상은 단독적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260쪽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소위원회 해서 횟수가 죽 나와 있고, 다음 261쪽을 보면 도시계획운영회운영 등 해서 200만원을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수당만 책정해 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질의 순서대로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실지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용역을 해 가지고 꼭 반영을 시켜라,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용역해 놓고 사장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이 서울시에서 갖고온 자료입니다마는, 특수지역 윤락촌 정비방향 보고라고 해서 3개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5개지역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3개 지역인데 성북구 하월곡동, 동대문구 전농동, 용산구 한강로2가, 영등포구 4가 435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런 데가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424,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지역은 우리 동대문, 하월곡동, 용산 이 3개 지역은 서울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 이미 시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꼭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 법으로 6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다 끝나면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량리 도심재개발에 최소한도가 있느냐, 도심재개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필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재개발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그 획지나 이런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개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으로 결성하는 방법과 법인으로 하는 방법, 주택공사나 개발공사로 위탁하는 방법 또는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은 어려워요. 전체 획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바운다리를 설정하면 22개 구역으로 쪼개요. 그래서 도로분담률도 나누고 거기에 따른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기 때문에 이 구역별로 있는 지역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 20명정도가 조합을 결성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할 수 없다. 혼자 땅을 사가지고 할 수 있지만 30평이나 50평 가지고 개별 필지는 제한된다. 우리가 일반재개발도 그렇듯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도시의 난립된 소규모,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무교동이나 이 지역이 다 그렇게 도심재개발 형태로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승환위원이 말씀하신 시책추진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뭐냐 하는 얘기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만원이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위원님도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15분씩 모아놓으면 다과도 하고 커피도 하고, 때로는 11시에 할 때는 점심식사도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와서 좋은 발언을 해주시고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이나 전문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과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때로는 연말 되면 1년간 수고하셨으니까 식사 한번 정도, 봄에 처음 시작할 때하고 가을에 끝날 정도 20만원씩은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기본용역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량리 도심재개발 용역사업은 우리가 시민건설분과위원들 전부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굉장히 희망찬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정지역에 편애되기 보다는 좀더 균형 개발을 이뤄서 실질적인 강북에 대한 새로운 그런 방향제시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정한 역사 주변, 제기동 주변 이럴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도로변, 외부에서 자본이 쉽게 들어와서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파심에 용역사업을 어차피 준다면 가능하면 반영이 돼서 배봉로변이라든가, 도로변의 이러한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지구지정이 가능하면 좀더 많이 할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이나 다른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 말은 다른 위원회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왜 도시계획위원회에만 올라와 있느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권식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간담회 보다도 사전에 심의 요청한 것에 대해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나 다 중요하지만 위원회 인원이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고 심의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위원회처럼 1시간 정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을 때는 서너시간이나 한 나절씩 걸리기 때문에 위원회 내용 검토가 굉장히 길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2, 3년 전부터 시행이 돼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입부분에 어느 목에 들어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현수막이 난립이 돼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15일씩 한 사람 계약하는데 대략 8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을 알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두 개를 하시겠다고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세입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일부분이 도로점용료에 해당합니다. 도로 옆에 세웠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부분에 해당되고, 수수료 및 기타에 해당되고 증지를 붙이는 부분은 별도로 증지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공공게시대 4개는 어떠한 수입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청의 홍보, 또는 공적인 홍보, 또 침수지역 예방이나 선거벽보 이런 것을 붙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볼 수 없고 난립된 현수막을 정리하자는 차원이고 12개에 대해서는 큰 도로변에 난립돼서 너도나도 세우는 것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자는 뜻입니다. 돈 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도로나 골목길에 난립되는 현수막을 막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돌출간판 사용료 해서 1억 6,530만 8,000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권식위원장

9페이지 어디요?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세입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권식위원장

예,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9페이지입니다. 또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두꺼운 것은 20페이지고 요약부분은 9페이지고. 8만 8,400원씩 해가지고 2,200건, 85%, 100%를 다 다는 것이 아니라 85%로 봐가지고 1억 6,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