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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126회 제9내무위원회2002-12-05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안 각목명세서 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세입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과목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별 과목으로는 ‘100’번 지방세 수입, ‘200’번 세외수입, ‘5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00’번에 보조금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번 지방세수입 장에는 지방세 한 개 관 만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15억 2,932만 1,000원으로 올해 210억 2,867만 1,000원 보다 5억 65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110’번 지방세 관에는 ‘111’번에 보통세, ‘112’번에 목적세, 그리고 ‘113’번에 과년도 수입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1’번 보통세의 경우 내년도 예산 규모는 193억 6,157만 1,000원으로 올해 예산 188억 8,935만 6,000원 보다 4억 7,221만 5,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2’번 목적세로는 사업소세가 있는데 올해보다 1억 3,157만 2,000원이 늘어난 16억 2,432만 4,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 ‘113’번 항에 과년도 수입으로는 올해 보다 1억 313만 7,000원이 줄어든 5억 4,3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주요 내용으로써는 자동차 면허세가 재작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체납액이 감소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약 1억 313만 7,000원 규모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장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10’번 경상적 세외수입과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10’번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11’번에 재산임대 수입과 ‘212’번에 사용료 수입, 그리고 ‘213’번 수수료 수입, ‘215’번에 징수 교부금 수입, 그리고 ‘216’번에 이자수입 등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을 보고드리면 올해 2억 6,276만 1,000원 보다는 1억 1,056만 1,000원이 늘어난 2억 7,33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용두동 689-12 외 129필지 모두 130개 필지에 1억 1,503만 7,000원을 편성해서 올해 예산 1억 1,653만 2,000원 보다 149만 5,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농동 103-516 외 38필지 대부료를 비롯해서 모두 7종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억 5,828만 5,000원을 편성해서 올해의 1억 4,622만 9,000원 보다 1,205만 6,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7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39필지, 그리고 재활용 센터 임대수입, 그리고 구민회관과 구청, 가로판매대 그리고 시체육회 건물, 그리고 문화회관 지하식당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 3개 목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3개 목의 총 합계액은 내년도 예산 17억 8,580만 9,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16억 7,280만 2,000원 보다 1억 1,300만 7,000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그 중 도로사용료 는 올해 예산 15억 8,865만 9,000원 보다 1억 1,170만 1,000원이 늘어난 17억 36만원 규모가 되고, 하천 사용료는 올해와 똑같은 6,87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공원사용료와 문화회관 대관료가 있는데 올해 보다 130만 6,000원이 늘어난 1,67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13’번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 수입은 우리구 일반회계의 약 2.5%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그리고 기타 수수료 등 3개 목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4억 3,391만 5,000원을 편성해서 올해 예산 31억 505만 3,000원 보다 3억 2,886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는 구 동 제증명 증지수입이 19건, 그리고 보건소 증지수입이 4건, 대형 폐기물 수거용 증지수입 1건 해서 모두 24건의 증지 판매수입 세목이 있는데 합하여 내년도 모두 17억 9,999만 7,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올해 예산 13억 6,772만 2,000원 보다는 4억 3,227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직영 생활 폐기물용 규격봉투 판매수입 등 모두 6종의 세목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12억 4,461만 5,000원 보다 191만 1,000원이 늘어난 12억 4,652만 6,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기타수수료 입니다. 기타수수료에는 진료수입이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2종 등 모두 16종의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의료수가 조정으로 말미암아서 전년도보다 진료수입이 9,352만 8,000원이 줄어든 데에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4억 9,271만 6,000원 보다 1억 532만 4,000원이 줄어든 3억 8,7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구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 일반회계 1,385억원 규모 중에서 3.8%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외수입이 됩니다. 내년에 52억 8,095만 2,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올해 예산 43억 3,313만 8,000원 보다 9억 4,781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올해 보다 2억원이 늘어난 1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총계는 금년 445억 3,910만 9,000원에 비해서 302억 7,700만 9,000원이 줄어든 규모인 142억 6,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써는 재산매각 수입이 올해 보다 154억 5,366만원이 줄어든 3억 6,148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재산매각 수입에는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올해 보다 4,530만 1,000원이 줄어든 9,1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올해 보다 154억 835만 9,000원이 줄어든 2억 6,989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줄어든 규모가 되는 것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중 저희 구청사 매각대금 153억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222’번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216억 2,593만 5,000원 보다 120억 4,004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인 95억 8,5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제일 하단에 ‘228’번 잡수입으로는 잡수입이 모두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 기타 잡수입 등 모두 26종의 세목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감소되는 것을 비롯해서 일부 과태료의 세입이 감소될 예정으로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올해 보다 2,019만 3,000원이 줄어든 14억 1,0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올해와 똑같은 5,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폐기물 반입료 2종을 비롯해서 모두 11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이 11가지 세목 합계액이 내년 예산 7억 1,030만 1,000원을 편성해서 올해 7억 3,521만 9,000원 보다는 2,491만 8,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 예산은 7,396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800만원을 편성해서 약 3,7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229’번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올해 예산 20억 9,174만 6,000원 보다는 1억 8,867만 4,000원이 줄어든 19억 3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5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510’번 조정교부금이 올해 645억 4,124만 5,000원 보다 42억 4,488만 6,000원이 늘어난 687억 8,613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36페이지 재정보전금이 올해 15억 1,594만원 보다 2,365만 7,000원이 늘어난 15억 3,95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600’번 보조금 장에는 ‘610’번 국고보조금과 ‘620’번 시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받는 사업은 여권업무, 여권관리 등을 비롯해서 모두 42개 사무가 됩니다. 이 42개 사무에 총 90억 9,399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93억 5,931만 4,000원 대비해서 2억 6,532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620’번 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올해 125억 2,045만 8,000원 보다는 12억 1,759만 6,000원이 줄어든 규모인 113억 28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비롯해 가지고 모두 5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올해 2,912만 8,000원 보다 427만 8,000원이 줄어든 2,485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올해 10억 6,156만 8,000원 보다 7억 6,154만 8,000원이 줄어든 3억 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부터 42쪽까지 진행하되 페이지 쪽별로 축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 341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본 예산서 17쪽을 펼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적에 장 관 항 목을 보시기에는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일 우측 부분에 산출기초가 있죠? 그 내역을 잘 보셔가지고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써 산출이 된 건지 이것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17쪽 종합토지세 세입이 1억 7,440만 3,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세 건수가 2002년도에 7만 6,348건에서 내년도에는 7만 7,112건으로 건수가 674건이 늘어나면서 부과대상 면적이 8만 3,000㎡가 늘어납니다. 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난 이 두 가지 규모 금액이 1억 7,4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17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범칙금이 하향 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17쪽 하단에요?
구한

송구한위원

제일 하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범칙금이 하향 조정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됐거든요. 한 해에 한 15억 정도 세입이 있었는데 그 세입을 재정보전금으로 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작년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올해 받은 것은 내년에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체납액이 내년에 1억 300만원이 예상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예, 그리고 범칙금 하향 조정 그 말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범칙금 하향 조정은 30만원 이상 50만원으로 이루어졌던 자동차 범칙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5만원 미만으로 내용이 조정됐습니다. 그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합친 것이 1억 300만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1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7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왜 줄어 드는지, 어떤 임대료인데 이렇게 줄어 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18쪽이요?

신재학위원

18쪽.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재산매각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큰 땅도 있고 작은 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판 필지는, 건수는 작년이 더 많습니다마는 작년에 큰 땅을 많이 팔고...

신재학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211-01’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왜 줄어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제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에 대부할 건수가 작년도에는 121건이고 2003년도에는 130건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문동에 삼천리연탄이라고 있습니다. 삼천리연탄이 금년에는 전부 대부료를 냈습니다마는 내년 7월 이후에서 8월 초순부터는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까지만 대부료를 산정해서 이번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18쪽 코드번호 ‘200’번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286억 7,600만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우선 세외수입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우리 구청사 매각수입 153억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에는 팔아서 153억을 벌어들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서 비교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153억 비롯해 가지고 기타 순세계잉여금 120억, 이것은 내년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 120억, 그리고 구청사 매각수입 153억 해서 273억 정도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286억은 다른 것들이 일부 더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18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대문구 장안1동 143번지 45호 제2센터 부속건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건물입니까?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4동.

신재학위원

장안1동.

강태희위원장

상단에? 19쪽 상단에 제2센터 부속건물.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치를 잠시...

신재학위원

무슨 건물인지 우선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전부 재활용센터 3개입니다. 장안4동 재활용센터, 전농4동 재활용센터, 장안1동 재활용센터,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무슨 건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위치와 건물을 설명 못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재활용센터 건물임을 보고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

확실히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어떤 건물까지는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어느 과 소관이에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청소과 소관 사항인데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룰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안동 143-1호인데 토지는 202㎡, 건물은 99.63㎡인데 어떤 건물인지, 총괄하는 과장 입장으로서 위치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19쪽, 가로 판매대에 신형 가로판매대와 구형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개수는 틀리지만, 개수를 같이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50만원하고 14만 3,000원해서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더 좋게 했길래 세곱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0쪽, ‘212-02’ 하천 사용료에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해서 하천부지 했단 말이에요. 여기 위치가 어디며, 21쪽 맨 위에 구거부지 해서 6,690만 1,000원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며,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과장이 지금 정확한 위치를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성위원

하수과 소관이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을 즉시 가져 와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똑같은 구거부지인데 21쪽 상단에는 6,690만 1,000원, 구거부지는 하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쪽 하천 구거부지에는 6,800만원을 적어 놨는데...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하천부지가 319㎡에 183만 7,000원 나온 것하고, 그것 플러스 구거부지 6,690만 1,000원을 합쳐서 6,873만 8,000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돼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하천 사용료는 하천부지 사용료가 있고 구거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친 것이 6,873만 8,000원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거부지는 하천 구거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부지가 구거부지란 말입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분을 했습니다. 하천 부지와 구거부지로 구분해서...

이규성위원

알았어요. 위치만 좀 알려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치를 바로 연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0쪽에 동일한 질의인데, 모든 것이 상승되는 입장에서 세수를 올릴 생각은 안 하고 금년도와 내년도에 똑같이 6,873만 8,000원을, 받아 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런 지 똑같이 해 놨는데 모든 것이 상승되는 판세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여기는 똑같이 했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구거부지는 해마다 줄어들게 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줄어요? 여기는 왜 안 줄고 그대로?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금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했다는 것은 최소한 금년 선은 유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병조

최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2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08’ 기타 사용료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증지수입이 전년도 대비 4억 3,227만 5,000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먼저 전자입찰 실시로 말미암아 입찰 참여자에 의한 증지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신용정보 회사들의 활동이 배가 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비롯해서 각종 제증명 발급 등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입 전체가 전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 전자입찰 실시로 말미암아 가장 그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신재학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게 31%나 늘어납니까? 아무리 전자입찰이라고 그래도, 각 전자입찰이래도 같은 건수 아닙니까, 올해나 전년도나.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G4C』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G4C』사업은 각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약 4,000종의 행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또 400여종의 각종 등 초본을 자기가 직접 자기 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자정보의 구현에 첫 목표가 금년부터 완성이 됩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 나지 않겠느냐, 약 30%정도. 컴퓨터 없는 가정이 요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만 8,000 가정이, 그 중에서 10만 가정만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증지수입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오른 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여기에도 사실 저희가 목표를 한 번 잡아놓고 전력을 투구하겠다는 의지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결산 때 얼마나 거뒀는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12-08’에 장평테니스장 있죠? 올해 1,300만원인데 이게 몇 년 째 1,300만원인데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300만원으로 계속합니까? 더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평 테니스장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부터 처음에 공개입찰로 운영할 사람을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가격이 잘 맞지 않아서 지금 저희 동대문구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로 할 것 같으면 많은 단가로 해서 들어오면 적자가 나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평 테니스장은 동대문구 테니스 연합회에 운영 관리를 저희가 맡기다시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하천부지는 성북천과 정릉천이 2개소에 319㎡가 분산되어 있는 거고요. 구거부지는 각 동별로 하천이 아니고 조그만 도랑입니다. 실개천이 각 동별로 수 십 군데 흩어져서 주택가 주변에 5,243㎡, 그리고 기타 실개천 주변에 1,062㎡가 있어서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도랑으로 수입을 해서 받아 들인단 말입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 위에 집이 있다든지 해서...

이규성위원

사용료로 해서?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판매대 임대수입은 신형 28개소, 구형 49개소가 있는데 신형 29개소는, 년도는 2000년도로 구분이 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세 곱이 더 많다는 거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신형이고 2000년도 이전에는 구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형은 음식조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형은 신문 가판대가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것을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음식 조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음식 조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판대가 되고, 구형은 신문 가판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산과장님! 어떻게 가로 판매점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판매대를 지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서울시 조례인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 올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고, 건설관리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현장 사진도 찍어 놓고 했는데, 원래 없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 가로 판매대가 아니고 이번에 냉장고하고 새로 만든 것입니다. 잘 못 보고 한 거예요.

강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장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위원은 가만 있어요. 알아도 가만 있는 거야.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모르는 것은 서로 알고 넘어 가야죠.

강태희위원장

절대로 가로 판매대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런 거 아니야.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신형 판매대에는 냉장고 같은 것이 하나 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부서장이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상단에 보건소 증지수입 및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입 다 다루고 세출부분 자치행정과까지 일정상으로 속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5쪽 기타수수료 ‘213-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가로판매대를 소관하는 건설관리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이것을 먼저 설명을 올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해당 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예산을 보게 되면 신형과 구형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이 뭐냐 하면 저희가 편리상 작년에 29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신형이라고 구분했고, 구형은 원래 있던 가판대를 구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형 가로판매대 설치하는 총 비용이 여기는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700만원 들어 갑니다. 500만원으로 잡고 1/10씩 예산으로 잡고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형 가판은 당초에 설치 비용이 143만원이었는데 1/10 해서 14만 3,000원씩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런데...

강태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는 상식은 가판대에서는 음식 조리를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했는지, 구 조례로 했는지 새로운 뭐가 나오면 구의원한테도 공문을 띄우든지 설명을 해서 음식 조리를 할 수 있는 가판대가 나왔다 이렇게 해 주고 해야지, 그냥 나오면 우리가 지나 가면서 봤을 적에 “이거 불법이구나.” 인정을 해서 실수할 우려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 임의대로 의원들은 몰라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신형과 구형 판매대가 왜 이렇게 임대료가 비싸냐, 또 담당 과장께서는 조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조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리를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신형이나 구형이나 음식의 조리는 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완성된 물품과 상품에 대한 보조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다녀 보시게 되면 실지로 가판대에서 조리 행위가 일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78개소 중에 20개소가 음식 조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그 네들이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또 옆에 노점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수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상이나 규정에 어긋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기별 1회씩 그것을 점검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간 교차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구별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9건 정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조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혼선이 오잖아.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조리를 못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래서 혼선이 오잖아요. 알았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25쪽부터는 보건소 진료 수입 및 기타 보건소 소관입니다.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2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디어디 적용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에 환경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연 면적 160㎡ 이상하고, 또 경유 차량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 씩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경유차량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병조

최병조위원

기획예산과장 모르는 거 많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하고 왔습니다. 예산과장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그런 것만 골라 가지고 해야 겠네.

웃음소리

강태희위원장

다음 2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하단 ‘228-04’ 과태료 수입 부분이 30쪽부터 32쪽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과태료에 주민등록 과태료가 5만원인데 분실 해 가지고 새로 낼 때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5만원을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주민등록 그것도 해당되지만 신고, 주로 대부분이 주민등록 신고 해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할 때...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5만원씩 처음에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주민등록 전 출입을 해태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무슨 얘기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주민등록은...

강태희위원장

주민등록이 말소 돼가지고 재발급 받은 거 아닙니까, 190건 밖에 안되는데.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다음에 전입 신고가...

강태희위원장

지연돼 가지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전입 신고가 지연됐다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증 발급을 해태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을 분실했을 때 증지수입이 되고, 전부 과태료는 신고 해태가 됐을 때, 주민등록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 했을 때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말소된 사람이 새로 낼 적에 라고 하면...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렇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분실하면 과태료가 2만원 아니에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분실하는 것은 과태료 수입이 아니고 증지 수입이죠.
건영

전건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강태희위원장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다른 과태료는 이해가 가는데 호적과태료라는 것이 3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호적과태료 역시 호적에 의무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출생 신고를 늦게 해태했다, 혼인 신고를 늦게 했다 했을 경우에, 법정 기한을 지났을 경우에 과태료가 붙는 것입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게 3만원씩?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1쪽 중간에 도로불법 점용 과태료가 10만원×400건인데 10만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제가 보기에는 4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도로 불법 점용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시 조례 상에 1㎡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1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0만원으로 조례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 건 당 10만원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 400건 밖에 안됩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은 400건 밖에 지금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31쪽 상단에 보면, 부동산 업무 과태료라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동산 업무 과태료가 1,560만원이나 나옵니까? 어떤 명목으로 받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부동산 업무 과태료는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가 있을 경우에 거래 후에 이전 등기를 안 한다든지, 그게 늦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거래의 증가로 세입액이 증가했을 경우에 그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명목이 조금 틀렸네요. 부동산 업무 과태료라고 해서 밑에 등기 과태료, 중개업 과태료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등기를 제 때 못해서 내는 과태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중개업소하고 개인 등기 또 중간에서 부동산 소개한 등기 소개업자가 해당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중개업 과태료 200만원 나오죠? 이게 중개인들이 과태료를 무는 모양인데 무조건 잘못하면 200만원 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강태희위원장

수수료를 많이 받았거나 중개업법 상 위반했을 때 과태료 받는 거 아닙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법 상에 명시된 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병조

최병조위원

의무 조항 하나라도 위반하면 200만원 입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 과태료는 200만원 짜리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수수료를?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한 건에 100%라고 보셨는지, 지금 한 건 당 20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100%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26개동인데 1년 동안 잘못 된 게 한 건 밖에 안 들어 옵니까? 답변 한 번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서투른 것 같은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등기 과태료 이것은 그런 경우로 해석을 한다면 건 당 1,700만원인데 80%로 해준다 이런 것 밖에 안되는데 1,700만원 이것은 금년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등기과태료가 1,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0%는 받겠다, 거래량은 1,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0%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1,36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중개업 과태료의 건당 200만원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아니고 금년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100%를 다 받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150만원을 받아도 200만원이냐, 1,000만원을 받아도 200만원이냐 이것을 나는 기준을 두고 물은 것인데...

신재학위원

처음에 답변이 잘 못 된 거 같애요.

강태희위원장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면 동시에 부동산 업무 과태료 해가지고 과표가 등기과태료가 1,500만원×75/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00을 보고 80/100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개업 과태료는 매년마다 2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200만원에 100% 해가지고 200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산과장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냥 넘어 가야겠네.

강태희위원장

다음 32페이지 기타 잡수입 부분까지, 33쪽까지 연결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쪽 과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 과년도 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34쪽 상단에 보면 맨홀 굴상비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굴상’이라는 용어만 알면 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기도 참 쑥스럽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괄호 쳐 놓고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세요.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맨홀 굴상비, 저도 이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총무과장님이 이걸 아셔가지고 지금 알려 주셨는데, 도로공사 시에 파손된 맨홀을 복구하는데, 정비하는데 복구보상비를 개당 20만원씩 먼저 받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신재학위원

공사자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복구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걸 굴상비라고 하나?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맨홀굴상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맨홀굴착.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맨홀이 파손, 굴삭기를 잘못해 가지고 파손했을 경우에, 공공시설을 파손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상비를 내는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5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00’번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0’번 시 도비 보조금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0쪽, 41쪽까지 연계된 항목입니다. 마지막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금년도 보다 내년에 예산이 늘었는데 시 도비 보조금은 줄었습니다. 로비를 잘 못해서 줄은 겁니까, 뭣 때문에 줄었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시 도비 보조금 이것은 올해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당초 예산안을 대비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1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 당초 보조금이 79억입니다. 국비 보조금입니다. 이것 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1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 대비해서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도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83억원인데 이것보다는 29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먼저 총괄 보고드릴 때 잠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청 예산에 많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편성되는 부담률만큼 저희가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조금이 많아지는 것은 역시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구재정에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가 생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40쪽에 노인정 난방연료비가 있는데 국 시비 보조금이 거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난방료가 3,087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보조가 줄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노인정 난방연료는 중앙공급을 하고 있는 아파트의 노인정을 뺀 나머지 노인정에 대해서는 연간 60만 3,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국비와 구비의 비율은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틀린 수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보조가 감액됐잖아요.

강태희위원장

국고보조가 증가됐느냐 감소됐느냐.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만원에서 60만 3,000원으로...
병조

최병조위원

그거는 감액되지 않았어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감액 안 됐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전체를 볼 때는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일반회계 42쪽까지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많이 지나갔는데, 지금 시 도비 보조금을 받으면 이 만큼 우리 구 예산도 덧 붙여서 운영을 해야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한 번 더 물어보고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시 도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구.
구한

송구한위원

그렇게 설명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압박을 받는 거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 때문에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41억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없는 보조비는 안 받아도 되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보조비를 안 받기가, 물론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안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은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안 받기가 어렵죠.

강태희위원장

50%만 보조하고 50%는 보조 받아 하는 쪽이 낫지.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또 50% 붙여가지고 내 보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4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45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중개업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관이 잘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과태료는 부과는 수시로 됩니다. 수시로 되는데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냐 하면 사무실 이전 신고를 미이행 했을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게첨하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수수료율 표에 의한 수수료 표를 게첨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세 가지 경우로써 법인인 경우에는 과태료액이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인 경우에는 30만원, 중개인인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런데...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법정 수수료가 중개인일 경우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20만원을 받은 사람과 100만원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냐 이겁니다.

강태희위원장

초과 중개료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중개료 받은 건은 이 사항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더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고발하면 걸리는 거죠.
경규

김경규위원

그 사항은 300만원 이상 벌금...

강태희위원장

고발하면 법정에서 부과되는 거니까 구청에서 관계없는 거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여기 과태료 사항에는 그게 안 나와 있고, 더 받는다는 사항은... (○지적과장 이동훈 좌석에서 - 영업정지나 거기에 해당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지적과장님 잘 아시겠네.
병조

최병조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입부분 345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6쪽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의는 국 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소관 예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두 분 위원께서 하신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여기서 절감할 거 체크해 갑시다. 절감할 거 체킹 해 나가요.

강태희위원장

5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총 1억 1,532만 3,000원으로 2002년 1억 528만 1,000원 보다 1,00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인쇄물, 기본 급량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60쪽부터 6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2,376만원으로 작년 보다 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치행정과 직소민원실 인력과 생활민원 처리반 인력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하면서 인력이 3명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064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12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세분하면 우선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감사 피검 시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자체감사 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그 동안 예산으로는 매년 턱없이 부족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2,121만 9,000원이며 우리구는 1,12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타부서 지원없이 효율적인 제반 감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의 애로사항을 건의드려 편성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끝으로 기타업무추진비는 여비에서 설명 드렸듯이 인원이 3명이 증가하면서 216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실질적인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9쪽 중간부터 63쪽 중간까지 감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 하단 일반수용비에서부터 61쪽, 62쪽까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복사지라든가 또 비품 수선비라든가, 모사전송기, 복사지, 윤전등사기, 복사기 토너 이런 것은 전부 전년도 쓴 것을 대비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올해 이 정도를 쓰겠다 하고 어림잡아서 올린 것인지 답변 한 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이 비품수선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60쪽 중간부분 복사용지 쪽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중질지가 A4 해가지고 산출기초는 1만 3,650원×3박스×12월입니다. 이것이 통상 올해까지는 여태까지 5박스씩 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분야는 절감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위의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자 절감 측면에서 2002년까지는 5박스씩 사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박스를 더 줄여가지고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통상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되는 제반, 모든 비용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만, 복사기 토너 분야는 새로 구입했던 기계가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같이 신규편성을 또 하게 됐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사무기기 비품 및 부속을 사전에 사다 놓는 것으로 전부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구를 슬쩍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면지를 참 많이 사용을 하던데 우리구는 이면지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는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문서생산을 하고 나서 뒷면에 이면지를 사용하게 되면 뒷면에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하다보면 그러한 인적사항들이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생산 문서는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이면지를 활용할 적에는 고무인을 제작해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원안대로 해 달라는 얘기는 이미 이면지 없이 그냥 사용하기로 다 해놓고 이면지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원안대로 하면 됩니까, 일단 그거는 이면지 사용하는 걸로 보고 절감을 해야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사무기기 사용에 있어,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히 감사담당관 한 부서만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된 부서인데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무기기 유지보수를 맡기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품목은 유지보수를 하고 어떤 품목은 유지보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한 번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유지보수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하고 대부분 연간계약,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분야라든가 또한 기기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과가 다 해당됩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에 보면 같은 기기를 유지보수 한 데가 있고 안한 부서가 있고 그걸 묻는 겁니다.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답변 주세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수용비를 편성할 적에 전년대비 469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서에는 반부패업무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부패 업무추진이라는 얘기는 전혀 자료에 없는데, 있습니까?

강태희위원장

몇 쪽을 얘기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몇 쪽이 아니라 찾아봐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것을 명칭상 깎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모하게 빼버린 것인지 설명을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한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62쪽 하단에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죠? 그것이 먼저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5만원×5일×2명×5회를 한다고 돼 있죠, 250만원으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 구성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자격자로 갖추어졌으며, 구민감사관 운영한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과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까지 1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별도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부패 업무추진비를 없애고 포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만, 1,000만원 중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었는데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와 가지고 200만원도 같이 포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있었던 생활민원처리반 반부패 업무추진 항목이 없어지면서 총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이 올해에는 업무추진비로 같이 편성되면서 포괄 편성이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지난 번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은 지난 해에도 운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민감사관은 우리 구정의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로써 이해 관계인들이 상급 부서에 진달해서 감사 해 달라 했을 경우, 아!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우리 구 감사를 할 경우에, 우리 감사실에서 해당 과를 부분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내에 법조인이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병조

최병조위원

아니, 2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적과 감사를 하면 지적업무에 밝으신 관내 인사 중에서 그 때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만 두 분을 위촉해 가지고 그 감사 기간 동안만 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사를 해가지고 구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례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노력상을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즉 말해서, 구에 감사담당관이 있고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있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나야 구민감사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구에서는 제일 내노라하는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전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못 찾아 내고 그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적에 구민감사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있는 직원들 보다 낫겠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질의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야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 전문가가 1명, 관내 명망가 1명 해가지고 그때그때 마다 위촉을 합니다마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크게 열린 행정, 감사의 투명성 확보, 또 하나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감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면 잘못 됐다고 봐요. 그 두 사람이나 알지, 어느 사람이 압니까, 우리 구의원도 모르는데. 감사담당관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구민이 알 권리라고 해서 그 선정된 두 사람만 알지,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또 감사를 하는 것 중에 비밀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안 조치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느끼면서 효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상을 받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에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63쪽 상단은 안 하는 거에요?

강태희위원장

63쪽은 지금 최병조위원이 하셨잖아요.

이규성위원

63쪽이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에서 배 정도가 늘었고, 그 밑으로 죽 내려 오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단 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반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활동량이 더 많아서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3’목, 죽 내려 오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단 말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전년도까지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 타 과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했던 것이 1,000만원 가량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과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해서 제가 윗 분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독자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해야 되는데 감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예산편성도 독자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타 과의 지원없이 받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받아 들여져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늘어 났을 경우에 전년도, 현재까지 25개 구청 중에 감사담당관 평균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23위입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23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순위나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낮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과 예산 지원을 받아서, 더더군다나 반부패업무추진이라든지, 생활민원처리반 그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 오면서 그것이 포괄 편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7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통상 정보비 성격으로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다만, 정보비 성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통비 정도로 해가지고, 사실은 교통비는 아닙니다마는 교통비 정도로 해서 여태까지 편성되어 왔던 것이니까 이규성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기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과년도에 일감이 늘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일인당 132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이것은 일감이 늘은 것도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63쪽에 기관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정보활동을 한다는데 어떤 정보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돈이 너무 많이 늘었다니까. 한 사람당 백 몇십만원씩인데.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 2003년도 행자부에서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시 도, 시 군 구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월정액으로 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 그것이 왜 시 도, 시 군 구 감사담당관 직원들에게 개별로 주냐면 감사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라든가, 통상 감사 업무 수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독자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이미 그렇게 내려 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보다 3명이 늘어난 22명에 대한 급여성으로 본 위원장은 보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한다고 감사담당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라든지, 예산과라든지 각 분야에 급여성으로 지급이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성격은 특수업무, 행자부에서는 지침상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를 특수업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2명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급여에 포함된 급여액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기본급 외에. 그러니까 제반 수당에 해당되는 활동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잘못 하시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깎을 수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깎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급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다음 6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항입니다. 63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63쪽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과 그 다음에 서무관리, 그 다음에 뒷 쪽에 있는 민방위 모두 합해 가지고 총 545억 3,942만 3,000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액 1,385억 3,8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63쪽에 있는 내무행정에 기관운영입니다. 기관운영 2003년도 예산액은 505억 2,02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2,40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319억 2,407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3억 9,22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8쪽 하단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79억 619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9억 30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9억 2,3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오히려 1,832만 3,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실제 지출한 것을 참고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여비는 1억 6,016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97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감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억 5,335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3억 7,84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급여성 기타업무추진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5억 4,646만 2,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8억 9,5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명절휴가비가 지난 해 보다 50% 인상됐습니다. 다음 86쪽에 일반보상금은 61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포상금은 9억 5,321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7,7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 나온 사항으로 성과상여금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36억 6,350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4억 951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조정 요율이 낮아서 거기에 따른 편성으로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87쪽,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 이전은 1억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2,024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 4,11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9,5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에 출연금이 4억 4,883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4,160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쪽,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무관리가 33억 2,043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94억 1,25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저희 구청 청사를 지으면서 투 융자기금을 금년에 납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억 1,937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억 897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로 늘은 사유는 동직원 급량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여비는 5억 8,104만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3,5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는 동사무소 직원은 72명이 증 됐고, 행정관리국 직원은 39명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3억 1,438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3,6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학술용역비가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653만 9,000원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51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 3,117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366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 7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0억 6,293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3,722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93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무관리 소관입니다. 다음은 298쪽, 민방위관리비에서 민방위 교육비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6억 9,878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2,7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47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23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서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민방위 관련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공익요원 체육대회 업무추진비가 지난 해 민원봉사과에 있던 것이 금년에 저희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 301쪽에 일반 보상금은 279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 시비 보조금이 주로 내시된 사업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은 6억 4,051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15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57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38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일반 보상금은 4억 302만 1,000원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4,44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라든지,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03쪽에 자산취득비는 1억 9,61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2,893만 4,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574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으로 63쪽 하단부터 78쪽 중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71쪽 하단에 자매도시(도시마구)교환 근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68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데 대우공무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두 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외근무수당, 자매도시 교환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많은 자매결연을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10월 1일날 청장님께서 일본 도시마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거기서 도시마구장께서 하는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특별한 어떤 교환근무도 없이 자매결연만 맺어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서로 양 도시 간에 직원을 2, 3명씩 교환 근무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일본 도시마구장 얘기가 나와서 청장님께서 부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쾌히 승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도시마구와 저희 직원 2명 정도 교환 근무를 계획으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에 의한 재외수당 2명분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공무원 수당은, 대우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 5급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를 하면 승진을 못하고 그 직급에 있을 때는 봉급액의 6%의 대우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년이 경과해도 그 직급에서 승진 못하고 있을 때는 대우 수당을 봉급액의 6%를 주고 있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자매도시가 도시마구 뿐만이 아닐텐데 예전에 없던, 세계화니, 국제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7,3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아 가지고 교환근무, 즉 말해서 도시마구 직원 2명이 우리 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 동대문구 직원 2명도 도시마구 가서 근무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지, 일본에서 제안한다고 덥석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꼭 교환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타 구의 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역시 세계화 지방화에 안목을,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잘 한다고 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사실 자매도시가 여기 외에 중국 연경현이라든지, 안국시가 있습니다마는 이 후진국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권에서는 그런대로 선진국에 들어 가는 일본의 도시 환경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주로 사회복지나 도시계획, 청소 이런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보고 올 수 있도록, 주로 이 3개 분야 정도로 대충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이런 교환근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물론 강남구나 이런 데에서는 예외일거라고 봐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타구도 한 번 알아보고, 선진화로 가는 이런 시점에 우리 구만 뒤쳐질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그건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으로써 능히 우리 구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 생각대로. 그러나 그러한 것을 덥석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하자”, 이 보다 더 시급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곳에 모든 분야를 알고 그 쪽의 실정을 알려면 분기별로 1년이면 1년 단위로 서너 차례 왕래한다던가 이래도 정보교환을 충분히 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7,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서 아예 밥을 해 먹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덧 붙여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금년 9월말부터 청장님과 박창익 부의장님을 수행했는데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도시마구의회 의장단하고 우리가 외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도시마구의회 의장님하고 간부들이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지 않겠느냐, 우리도 파견을 할 테니까 귀 구청에 가시거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꼭 파견 좀 되게끔 해라. 그리고 저번에 ‘유덕렬’ 청장님 계실 때 이 쪽에 와 보니까 우리 구청 민원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 그리고 사실상 청소시설, 사회복지 시설이 일본에서 도시마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교환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양 도시간에 우호 발전이 되고 서로가 정보교환이 되니까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자기들이 파견할 테니까 귀 구에서도 할 의향이 없느냐, 의회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쪽 구청장, 구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먼저 제안하는데 우리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일반 직원에게 충분한 여비도 안 주면서 거기에 가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어학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될 사항 같으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의를 해 주시면 추진을 한 번 해볼까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협조 하에서 잘 됐으면, 두 사람이 안 되면 한 사람 정도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번만 더 할게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이런 생소한 교환근무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모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규 편성이나 신규 예산이나 모든 것들은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청장, 구의회 부의장 거창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 곳을 예산을 들여서 다녀 왔으면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에 도시마구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인구가 몇이고 우리 구하고는 참으로 이러 이런 것들이 문화가 다르더라, 갔다 온 소감도 밝히고, 이런 것도 없이 갔다 오면 그냥 관광성 비슷하게 갔다 와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아까도 얘기 잘 합디다마는 지난 번, 우리가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후진국 가가지고 쓸데없이 관광성으로 갔다 오니까 시민단체에서 난리법석인데, 하물며 선진국 가서 그렇게, 갔다 온 줄만 알지 어떻게 했는지 뭘 하고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의회나 집행부나 대표격인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그 시대에 잘 나서 부의장이 돼 가지고 그런 케이스로 가서 그 사람들 허구헌 날, 그런 것은 이제 지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이러니 “우리가 교환근무도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납득선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자기네들끼리 일본 가서 “좋소 좋소, 우리 합시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올려 놓고는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봉식

김봉식위원

필요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인건비에 대해서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히 직급 관계없이 월 40시간씩 올라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몇 쪽입니까?

신재학위원

73쪽에도 있고 72쪽에도 있고요. 월 40시간씩 올라와 있는 걸 전년도 대비 시간외 수당을 40시간 모두 다 연장 근무를 했는지, 안 했다면 전년도 대비 불용액으로 떨어진 게 보통 몇 % 정도 떨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72, 73, 69 각 동 구 보건소 의회 여러 군데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직급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75시간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40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40시간을 기준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맞아 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직급별로, 개인별로 많게는 계속 75시간이 나오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바빠서 일과 시간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니까 기본으로 15시간, 그러니까 15시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다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는데 15시간을 받는 직원도 있고 때로는 50시간을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재는 40시간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놓으니까 큰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 책이 작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입니다. 제가 여기를 잠깐 들여다 보니까, 예를 들어 5급 같으면, 5급 공히 3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5급 공히, 여러 명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근무를 정말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여기 나온 편성상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5급뿐만 아니라 6급, 7급 다 40시간을 편성 기준을 삼은 것이지, 실제 집행은 개인별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15시간을 받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5급도 75시간을 받는 직원이 있고 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그 결과 불용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태희위원장

이해 갑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급여성 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준다고 봐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일괄적으로는 안 줍니다. 다만, 이것은 공무원 보수 수당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의 일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71쪽하고 7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명 중 1명이라도 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79쪽을 보면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 150만원하고, 자매도시 교환근무 60만원 했는데 1명을 보냈을 경우에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도시마구 가서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예산에 완전히 도배질을 해 놨습니다. 79쪽에 보면 자매도시(도시마구)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교환근무, 그 뒷장 보면 자매도시(도시마구)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 또 그 옆에 81쪽에 보면 재외근무(자매도시 도시마구) 주택임차, 또 82쪽에 보면 자매도시(도시마구) 교류사업 추진, 나는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도대체 아무 설명없이 예산에다 이렇게 도배질 해 놓고, 도대체 무슨 환대를 받고 왔길래, 이렇게 결정을 마구해도 되는 일입니까? 다시 한 번 국장께서 설명하세요. 도대체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강태희위원장

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자매도시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7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수당입니다. 수당이나 뒤 쪽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비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편성을 했을 뿐이지, 뭉텅이로 한 비목 같으면 한 군데로 다 몰아서 편성을 하겠죠. 그러나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교환근무 자체가 없어지면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 상 모든 것을 용도별, 비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71쪽에 재외근무수당, 역시 이것도 재외공간회계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외교통상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두 사람이다 보니 총 7,300만원이고 한 사람만 가게 되면 이 비용에 한 사람 몫만 적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쪽에 나와 있는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했는데 이 사무소를 도시마구에 운영을 하면, 사무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무용품비라든지, 업무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역시 지침에 의해서 1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사무소는 두 사람이 하든 한 사람이 하든 비용이 다소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하단에 있는 자매도시 교환근무해 가지고 뒤 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학 교육등 했습니다. 이건 자매도시에 교환근무를 하려면 우선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직원이 일본 가서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한 6개월 정도 배워서 어학교육을 마치고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있는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은 전기, 전화요금, 의료보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라든지, 전화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또 역시 의료보험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교환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게 2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재외근무자에 대한 주택임차라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방 하나를 구하는데 보통 1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 두 개를 각각 구한다면 220만원 정도, 22만엔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 돈으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료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2쪽에 있는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두 사람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어떤 간담회도 가질 수 있고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제잡비로 1,000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사람을 재우고 먹여 살리는데 7,300만원이 아니고 더 부수적인 것이 계속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78쪽까지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여기 80페이지를 보면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운영,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동대문구 사무소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일본 자매도시도 우리같이 사무소 운영을 하게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것은 재외도시, 그러니까 용어를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운영 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기본 사무용품비 또는 업무계획 등이고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전기 전화료, 각종 제세인데, 일본에서도 우리 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역시 일본 엔화를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하든지 여기와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겠고 우리 구 직원이 일본가서 근무를 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아까 제가 근무수당에서 거기를 잘못 지적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는 30시간 했는데 올해 40시간을 한 것은 10시간을 올려 놓은 거...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모자라가지고.

신재학위원

전년도에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했다고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니, 당초 예산이 30시간인데 지난 번 추경에 편성해서 2002년도도 총 40시간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추경에 더 들어갔다 이거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렇죠.

신재학위원

알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76페이지 교통계약직에 보면 급여 해놓고 그 밑에 ‘라’급, ‘마’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라’급, ‘마’급인지, 또 하나 74페이지 위험근무 수당 밑에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이 직책을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이왕 질의에 들어갔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사계약직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의사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시간외 근무을 하는지 이것까지 답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교통 전문직이 저희 구에 계약직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 ‘마’는 등급입니다. 사실상 ‘라’급과 ‘마’급인데 봉급액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으면 6급, 7급, 전문직을 ‘마’급, ‘라’급 해서 봉급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라’, ‘마’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시간외 수당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5급 이하 전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도 5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신재학위원

위험 근무수당.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몇 쪽?

신재학위원

74쪽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74쪽에 나와 있는 위험근무수당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죽 보시면 73쪽에 보건소 직원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의 전염병 담당자라든지 방사성 담당자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건소 직원이 6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보건소 직원 다 주는 것으로 돼 있네요? 답변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보건소 직원이 62명입니다. 62명인데 20명은 ‘갑’종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42명은 ‘을’종에 해당됩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전원 다 주는 것으로 돼 있네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수당을 줍니다.

강태희위원장

63쪽부터 74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수당, 기본급 외 해가지고 급여성에 해당되는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대문구만 예외해서 인건비 상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 각 구청에 공무원들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아시고, 인건비 성이기 때문에, 아까 김봉식위원처럼 새로이 출발하는 도시마구 경우와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관리국장도 지난 번에 일본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총괄 집행비가 두 사람을 파견했을 적에, 저쪽에서 두 사람이 왔을 적에 그냥 사업계획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78쪽까지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조를 잘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84쪽 중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79쪽에 위탁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위탁교육 등록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 위탁교육인지 답변 한 번 주세요. 도우미 위탁교육도 있는데 그것까지, 방통대 위탁교육하고. 위탁을 어떤 공무원들 시키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탁교육비는 지금 현재 제일 상단에 있는 위탁교육 등록비는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전문교육이라든지 또는 기본 교육을 갈 때 등록비를 냅니다. 그게 1,500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국 공립 대학 또는 사내 대학교 운영해서 5,5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국 공립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에게는 전액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갈 직원이 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55명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는 사내 대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내 대학은 많은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그 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다닌 직원은 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에 교수들이 구청에 와서 강의를 하고 학위는 4년제 종합대학교 졸업장과 동등학 학위를 수여 받는 사내대학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북이나 강남이나 서울시청 사내대학 운영에 50% 내지 60를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국 공립 대학교라든가 일반대학교와는 1/2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또 50% 정도는 자치구 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영어과를 2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과를 설치하고 또 봐가지고 다른 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번은 영어과가 설치된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우미 위탁교육은 현재 도우미가 몇 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친절 서비스에 대한 양성기간이 이런 데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교육을 보냅니다. 재작년인가 아카데미 하우스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도우미에 대해서, 그 밑에는 방통대학 통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 예산으로 15만원, 전체적으로 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79쪽에 보면 작년도 위원님들이 깎아 놓은 걸 대비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휴양소 선납 관리비 등 해가지고 2,900만원을 올려 놨는데 설명을 잘 하십시오. 작년에도 왜 이걸 깎아 놨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건데 이것이 뭔지, 선납으로 휴양소 관리비를 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휴양소 선납 관리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콘도를 16구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콘도는 직원들이 연간 1구좌당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납관리라는 것은 콘도를 이용하면 회원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이나 또는 1박 2일 이용을 하고 나오면 기본료 전기, 수도료 1일 4만 5,000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6구좌가 있는데 내년도에 6구좌를 더 사면 그 뒤에 별도로 6구좌 신청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22구좌가 되기 때문에 22구좌에 대해서 선납금 4만 5,000원×30일, 한 구좌당 연간 30일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2,97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당연히 그것은 선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1구좌에 4만 5,000원해서 30일 당연한 걸 가지고 보니까 이걸 깎아 놨구만요. 그러면 깎아 버리면 관리비 안 줘도 됩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콘도 지어 놓고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선납금을 안 주면.

강태희위원장

과장님!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휴양소 선납관리비에서 선납이라는 용어 때문에 애매하거든요.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콘도를 분양받는 거 하고 콘도 회원제로 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제로 가입이 되려면 1년 365일 중에서 30일을 쓰려면 30일 돈을 미리 내야된다는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미리 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강태희위원장

그럼 어떻게 선납관리비라고 한 거에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용어가 선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태희위원장

용어가 선납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구요. 휴양소 회원 관리비라고 하면 되는데 선납이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내면 할인이 되지 않나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16구좌에 대해서 1년에 30일 쓰는 콘도 사용료 임대료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과장님이 이래서 16구좌에 대한 것으로 해야지 6구좌를 더 할 것으로 계산하고 미리 적어 놓은 ..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콘도의 별도구좌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구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50구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겨우 16구좌인데, 최소한 30구좌는 있어야 전 직원들이 한 2년 반 내지 3년에 한 번 정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목표를 30구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6구좌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또 설명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차로 진통을 겪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 가서 두 구좌를 증액시키자고 했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돼 가지고, 원래 예산 때 14구좌에서 2구좌가 증대 돼 가지고 16구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말씀해 주시고, 실지로 금년도까지는 16구좌인데 6구좌가 더 늘어 나서 우선 아쉽지만 16구좌를 가지고 회원제로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질의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82쪽 상단을 보면, 외빈 초청 여비인데 외빈 초청하면 여비까지 줍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것은 여비 란에 들어 있을 뿐이지, 외빈을 초청한다는 것은 자매도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관, 호텔비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호텔비, 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기타라고 한다든가, 외빈 초청 여비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예산편성 지침 상 외빈초청에 따른 모든 경비를 여기 다가 편성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생소한 것이 있어서.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있었습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84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4쪽 중간 복리후생비부터 8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각구 공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8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88쪽 직원 휴양소 회원권 6구좌가 올라 왔는데 이것이 3대때부터 매년 구좌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도 한 번 직원들하고 밤에 같이 거기서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예산 상 살림살이에 맞게 5구좌 올린다든가, 3구좌 올린다든가, 매년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는 위원님들은 그것을 계속 직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올릴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까 30구좌를 채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25개구에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까 제가 30구좌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괜히 안 되는 것을 미리 와서 부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사례들을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무관리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88쪽 중간부터 99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9쪽 여비부터 102쪽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00쪽에 보면 공단 설립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공단을 설립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이 질의하신 공단설립은 원래 우리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을 해 준다고 지난 번에 총무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회의가 있기 전에 이것은 설명회를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오시라고 해서 본 예산 예결위에 넘어 가기 전에 공단설립 관계는 설명회를 총괄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공단을 설립할 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회에 공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배경과 목적, 형태, 또는 규모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 동안에 추진 경위라든지 제가 앞으로 추진할 일정같은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에 법에 의한 공단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간접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별도의 기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공기업입니다. 그 안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를 예를 들면, 사업소, 본부 이것은 서울시 직영 기업입니다.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각 자치구별로 또 서울시에도 있듯이 공단 내지 공사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단과 공사는 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공단과 공사에 대해서는 다 직영 기업이기 때문에 10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의 경우에 민간 기업도 민간인이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의 유형을 보면 공단, 공사 중심에 또는 직영 기업으로 사업소, 본부 이런 것이 있고, 지금 공단과 공사가 다른 것은 주로 서울시를 보면 8개구가 공단이 있고 1개구가 공사, 1개구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공사는 공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공단과 공사를 구분하면 우선 공단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고유 업무의 공공성과 기술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단이 설립되고, 공사라는 것은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보통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과 공사는 엄격히 구분을 짓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우선 어떤 흑자를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고용 절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통 운영이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흑자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의 설립 근거를 보면, 우선 지방자치법 공기업법 137조에 설치 운영에 관한 법규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지금 공기업법 제2조에 의해서 공단으로 일단 이관되는 업무에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중에서 보통 경상 경비의 5할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업무라야 공단으로 위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 때 대충 개략적인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못해서 아마 사전에 저희 국장님이 보고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공단에 넘기는 자료를 저희 구에서 대충 지난 번에 부구청장님께서 13개 업무를 단일 업무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업무로써 우선 가장 큰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 관계가 연간 27억, 18억해서 45억 정도 수입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잠깐만요. 개략적인 것은 감이 오는데 제가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의장단에서 도대체, 신규 사업이나 이런 생소한 것이 있으면 전체 의원들이 대충은 알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소리에요. 도대체 구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신규로 올라 온 것을 무작정 “예산에 포함시켜.” “위원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처사인데 동대문구의회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공단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이고, 학술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공단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성동구청에 보면 관리공단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런 식입니까? 그러한 것을 구 내에다가 공단을 설립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성동구청 내에 있는 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우리 자치구 소관 업무 중에서 규모는 아무래도 훨씬 적겠죠. 자치구 내에 법인을 설립해서 공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크든 작든 일단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 예산을 편성할텐데 도시마구나 이번에 공단설립해 놓고 이런 것은 구의회에다가 사전에, 무작정 한다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 대신...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관리공단은 타구에도 이미 실시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상임위원장단, 의장단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는 시간으로 해주시오.” 해가지고 설명회를 할려고 자료 준비까지 돼 있다가 예결위원 선임관계로 인해서 그 날부터 상황이 안돼 가지고 시간 여유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시작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회를 할려고 하다가 시차가 맞지 않아 가지고 유보된 상태기 떄문에 본 안건은 설명만 들으시고 내일이라도 시차를 변경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취지 설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예결위원회에 편제된 위원님들은 예결위원회 가셔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설명안을 잘 표기하셨다가 다시 재 반복 질의하시는 일이 없도록 자리를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동석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김봉식위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추진계획서가 있는데 그날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고 돌아 다닙니까?

강태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 상임위원장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배부 받았잖습니까? 이 설명회를 본 의사당에서 너무 시차가 늦어 가지고 그 날 설명회를 못했고 그 다음 날 또 자리를 하려다가 안돼가지고...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든지, 이러이런 안이 사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기면은 아마 할거다 하는 것을 미리 암시를 주던지 해야지, 이거 들추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에 공단 설립 이 취지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우선 설명만 들으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봉식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해 드릴께요.
구한

송구한위원

공단설립 건하고 도시마구 자매결연 건은 우리가 따로 설명 듣고 나중에 토론 좀 합시다. 지금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따로 우리가 토의를 진지하게 합시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래요. 더 자세히 알고서...

강태희위원장

도시마구 건은 전임 행정 기관장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이것도 추가로 요구하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00쪽, 중간에 민간이전비에 보면 30.85%가 증액되어 있고, 보육시설 운영비같은 게 죽 나와 있는데 구청에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원장 봉급하고 운영비를 전부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일부가 상승되어 가지고 지난 해 보다 25%정도 증가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장이 년수가 지나면서 호봉 상승 이런 것은 전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총무과장께서 25% 증액 됐다고 했는데 제가 나눠 보니까 정확하게 30.85%나 증액됐어요. 원장하고 교사들 봉급이 30.85%까지 증액됐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전년도 대비 급여가 30점 얼마가 인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편성액이 일부 적었던 건 그런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구한

송구한위원

20% 이상이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연구수당이라고 원장이 월 15만원, 보육 교사는 월 10만원, 이게 신설됐습니다.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01쪽 예비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추경 예산으로 작년도에 깎인, 그러니까 올 예산에 깎인 예산을 예비군에 관한 것을 추경으로 올려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경에서 반영한 예산이 전혀 내려 오지 않는다고 각 예비군 동대에서 아우성이라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쓰지도 못할 예산을 마구잡이로 추경예산에 까지 올려놓고 또 이렇게 예산을 잡는 이유는 뭔지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예비군 부대 지원은 지금 금년도 예산에 간식비로 5,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동별로 200만원씩.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그것을 집행을 못했죠. 년 두 번 100만원씩 각각 20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2,600만원만 추경에 살려 놨습니다, 간식비로. 그러나 추경에 살려 놓고도 또 간식비 지원이 어려운 것은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또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먹고 없애자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동대 별로 하나씩 사달라 해서 컴퓨터를 사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600만원을 군부대로 지원해서 군부대에서 동대로 컴퓨터 사업비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비군날 훈련이라든지, 부대 창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계속 편성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선거가 5년전부터 날짜 정해 졌어요, 그렇죠? 선거라는 것은 뻔히 알면서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예산 주니까 또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선거는 5년전부터 날짜 딱 정해 놨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답변하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선거일정이야 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선거를 피해서 가능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지난 번에 추경을 통과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집행을 안 한 거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안 줄려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마지막으로...
봉식

김봉식위원

내가 자꾸 “왜 안 줬냐, 왜 줬냐?” 이것을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해당 과장님이 자꾸 말을 돌리니까 하는 소리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사실 선거야 5년전부터 날짜 정해진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추경예산 올려 놓고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자꾸 적절하게 줄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못 줬고 어쩌고 돌리다 보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하게 될 때는 편성 과정이 있고, 이것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주는 게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요청이 와야 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안 준다고 아우성인데 무슨 요청이 와요. 안 준다고 나한테 몇 번 물어 보던데, 예비군 중대장들이.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엊그저께 예비군 중대장하고 회장하고 두 분 와가지고 당장 다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간식비로 가는 것은 안되지만 동대에...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다시 얘기합시다. 예비군들 빵 사주는데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공직및부정선거법에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급을 못하면 그런 것을 예산편성 안 해야죠. 추경까지 올려서 예산 주니까 또 선거 때문에 안 줬다고 그러고.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가 사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편성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사실 선거라는 것은 5년, 10년 동안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표현이 잘못 돼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 하시면, 지급을 해 줄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든지, 공문이 왔다든지, 이렇게 질의해 보니까 이러이런 이유로 부당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선거법 위반 같으면 예산을 아예 빼야 됩니다, 지금도. 빵을 사주나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거든.
봉식

김봉식위원

컴퓨터 사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

강태희위원장

절대적으로 김봉식위원이 질의한 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김봉식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예비군 지원금에 대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중대장 얘기를 들어 보면 예비군 장비는 전투 장비입니다. 그런데 전투장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중대에 지원이 안돼요. 지금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컴퓨터를 사줬어요. 장안1동 방위협의회에서 돈을 모아서 사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와서 보니까 전년도에 7,600만원인가 예비군에 지원됐죠? 그런데 지금 각 중대본부에는 돈 10원짜리 하나, 어떤 장비라든가, 돈으로 혜택 받은 것이 없고 훈련 때 간혹 빵 몇 개씩 지급되는 거 외에는 구청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얼마를 지원하든 정말 중대본부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쓰셔서 중대장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간략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마지막 질의고 마지막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이 예비군 육성지원 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예비군 부대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편성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 또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요구가 오고 할 때에 그 뒤에 배정이 되고 이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비군 부대에 저희들이 돈을 넘겨 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동대에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것을 사실상 확인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계 부대장을 만나 가지고 예비군 육성 관련해서 모든 지원은 예비군 동대에 지원이 되도록 확인도 해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마지막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102쪽에 보면 워키토키 구입으로 20만원씩 101대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대본부에 보면 워키토키가 1㎞를 못갑니다. 워키토키 전달되는 거리가 반경 1㎞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원받았다고 또 지원해 줬다고 아우성을 치고 예산은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장안1동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까지 1.5㎞정도 됩니다. 그런 쓸데 없는 장비를 지원해 주지 말고 애초에 지원하려고 생각할 때 이런 장비는 거리가 얼마를 가고 정말 큰 동네에 필요한 지, 장안1동보다는 전농3동이 거리가 더 멀고 휘경2동의 거리가 훨씬 멉니다. 이런 데를 대비해서 충분한 장비, 요즘 통신기기 잘 나오는 이런 좋은 세상에 한 번을 사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주라 이거죠. 제 부탁이 그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신재학위원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비군 부대에서 장비를 어떤 걸 구입하고 어떻게 이용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그 장비의 성능이나 기능이나 그런 것을 사실상 파악을 또 현실적으로 점검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탁만 할 뿐인데, 이런 것은 동대장이나 부대장을 통해서 앞으로는, 사실상 워키토키가 1㎞ 이내밖에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니까 저희들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런 것은 편성했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좋은 장비를 다시 변경해서 살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나타난 것은 군부대에서 요청이 온 대로 편성했고, 또 인근 구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군부대장을 만나면 좋은 의견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릴께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 교육부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298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끝나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치행정과는 선거를 앞두고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오늘 자치행정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298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먼저, 동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61억 8,3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064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3억 9,447만 6,000원이 증가된 13억 6,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754만 4,000원이 감소된 4억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공공요금은 금년도 예산보다 2,279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3,4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금년도보다 182만원이 감소된 2,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13만원이 감소된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답십리4동 청사신축에 따라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6,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보다 117만 6,000원이 증가된 2,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 5,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1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동별 전시회 개최 비용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5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고 또한 동별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구 단위 행사비로 1,3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와 동일한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도보다 9,195만원이 감소된 15억 8,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장자녀학자금에 5,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 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금년도보다 4,385만원이 증가된 12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기타 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억 3,580만원이 감소된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 목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8억 2,8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억 7,425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답십리4동, 이문1동 청사 신축, 장안1동 청사 증축 공사 등 25억 6,06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에 감리비입니다. 이문1동 청사, 휘경1동 청사, 답십리4동 청사 감리에 필요한 3,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42만원이 증가된 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 민원실 정비, 동사무소 사무용 집기 등에 필요한 2억 2,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676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4,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74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 6,487만 1,000원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3,4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의 복사기 수리비까지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1,5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의 이전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45개가 있습니다.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 시에 시 군 구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금년도에 처음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에서는 최고 많은 데는 41억, 평균적으로 2억에서 4억까지는 2002년도부터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5억 4,3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3,05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397만 5,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94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보다 129만 7,000원이 감소된 3,6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진흥 분야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자원봉사자가 현재 2002년도에 등록된 자가 약 1,500명 정도, 내년도에 500명이 추가로 자원봉사활동에 투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은 금년도보다 465만원을 삭감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1쪽 재료비로써 재료비는 1,5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각 동에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의 예산을 각 동에 배정하려고 보니까 각 동에서 예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꽃묘 구입비 등 1,500만원은 환경정비 시에 각 동에 배정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85만 7,000원이 삭감된 1억 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 등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1억 8,62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임의보조 지원 단체가 2002년도 말로 20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또한 북파공작원전우회 등이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민간부분에서 많은 단체들이 저희구에 예산 요구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3,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깨끗한 동대문 만들기 특수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새마을운동 동대문구 지회에 소형 방역차량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주민들의 보건 위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골목까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주민소득 특별회계...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위원님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파쇄에 따른 세단기 구입에 따라서 340만원, 용두1동 냉 난방기 구입에 따라서 200만원, 장안1동 난방기 구입에 따라서 400만원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 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 2,4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6,582만 6,000원이 감소된 것은 매년 상반기에 결산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 융자금에 3억 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운영 예산 102쪽 하단부터 112쪽 상단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부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03쪽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쪽 주민등록표 보존부에서 인화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 청사 전기 안전검사부터 현수막 플래카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6쪽 도서(월간지) 등 구입에서 구 동 동시방송망 전화회선 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7쪽 무인민원발급기 통신회선 사용료부터 연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8쪽 유지비부터 업무추진비, 행사지원비 연속해서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공히 동 민속놀이 관련 행사지원 플래카드 제작과 109쪽에 동 민속놀이마당 행사지원금 80만원 이거 동일 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에 속하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 놨어요, 헷갈리게. 그냥 100만원으로 해서 동네에서 플래카드 7만원에 맞추던지, 5만원에 맞추던지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쪼개놔요 자꾸, 헷갈리게.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장

한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분류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에는 행사비적인 예산하고 거기에 준비에 따른 예산하고는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사비에 각동 80만원, 또한 기타 준비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만원씩 이 부분은 분류할 수밖에 없는 예산 비목 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거 분류 해 놓은 지가 2년밖에 안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에 일괄 100만원씩 지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2년전부터 자꾸 쪼개 놓더라구요,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성질을 갖다가.
건영

전건영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80만원이 지원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에서.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예산을, 행사비를 배정할 적에 분리해서 배정하지 않고 각동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부기상에다가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그렇죠.

박창익위원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쉽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동으로 무조건 100만원을 내려보내고 거기서 플래카드를 5만원에 제작하든 10만원에 제작하든 간섭하지 말라 이거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넘어갑시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110페이지 통장자녀 학자금부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금까지.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통 반장 인원을 줄이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봐지는데 4,300만원을 꼭 올려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시에 답변에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금년도까지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회의 참석 수당이 회수가 1회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2회로 수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예산에 증액되는 폭이 많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 범위 내에서 1.5회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4,3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재개발 등으로 해서 늘어난 통이 5개, 또 21개 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과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쪽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금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3쪽 동보장치 설치 및 이설에서, 시설부대비 제기1동 외 3개동 민원실 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4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5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7, 11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18쪽 모범 통장 기획연수하고 자치위원 산업시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에 10원 한 장 없이 다 깎아 버렸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내년도에 3,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통장 기획연수에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통장이 현재 650명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통장에 모범통장 기획연수 프로그램이 아니고 모범통장을 2박 3일로 산업시찰을 하다보니까 안전 상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폐단이라기 보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지역의 환경지킴이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근 구의 연수원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분들에게 구정의 홍보문제라든가 또 구정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00명 한도로 예산을 반영하였고,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은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6 13 지방선거, 또 12월 19일날 대선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까 총무과장도 예비군 지원에 대해 뻔히 선거가 있는 줄 알면서 추경까지 올려서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또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하게 하십시오. 선거가 있는 해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뭐가 급하다고 추경까지 애써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할 것을, 총무과장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은 2002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을 해서 추경에서 다시 반영한지는 모르겠으나 전액 삭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119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재료비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 민간이전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이 물론 각 단체, 20개 단체에서 예산 주라고 지역 나가보면 아우성입니다. 작년도에 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원이면 거의 배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인구가 40만인데 특정 임의단체는 20개 단체에서 어찌보면 나름대로 구에서 지원까지 해서 혜택을 보고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정말로, 물론 바빠서 못한 거 어쩔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물론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합니다. 안타까운 게 저녁시간이나 시간대를 잘 조정하면 직장인들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특정인만 좋은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 단체들도 꼭 100%씩 올려서 해줘야만 되는지 서서히 예산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바랍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총 임의보조비가 7,000만원입니다. 현재...

박창익위원

7,000만원이었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동에 한해서 1억을 올렸는데...
봉식

김봉식위원

5,000만원으로 깎았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5,000만원으로 깍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민간단체로써 우리 구정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올라간 것은 내년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 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20개 단체에서 금년도에 총 요구한 지원 요청 금액이 약 2억 7,0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연초에 과별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같은 구정에 도움을 주는데도 구민운동을 하는데도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 예산을 올린 것은 우리 구가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져 있지만 사회단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요구액이 2억 얼마니, 10억도 요구하면 좋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3억 지원해 주면 그 보다 더 좋을 바가 없죠. 그러나 작년도에 1억 올라와서 5,000만원을 깍이고 추경에서 2,000만원 올라가서 7,000만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1억 5,000만원이면 배인데 그것을 100%씩 올려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가 라고 묻고 싶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화가 맞아야 된다 이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지, 꼭 임의단체를 해 주지 마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필요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새마을 단체 1개 동에 동당 월별로 얼마나 나가는 지 아시는지, 그리고 바르게 살기는 얼마나 나가는지, 1년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단체는 지회와 각동 26개동 포함해서...

박창익위원

동만 해요, 동 협의회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동 협의회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박창익위원

과장님! 동 협의회에 무슨 20만원이 나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1개동에 20만원이 나간다고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연간...

박창익위원

연간.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연간 지역에 120만원씩...

박창익위원

그렇지, 120만원이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박창익위원

또 바르게 살기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살기는 연간 170만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월 15만원이 됩니다.

박창익위원

바르게 살기는 1년에 170만원이 나가고 새마을은 120만원 나가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사기가 저하된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개 단체를 합치면 2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단체 1개 단체에 연간 170만원이 나가는 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부녀회는 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부녀회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사회과에서 하고 있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럼 새마을 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같은 단체로 보십니까, 회의장이 하나라고 보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별개 단체로 봅니다.

박창익위원

그런데 왜 이걸 분리해서 주면서 한 데로 묶어놔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묻는 것은 바르게 살기도 지역에서 열심히 일 많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새마을 출신이라고 이런 소리하는 게 아니예요. 내가 새마을 출신만 아니었으면 벌써 옛날에 손 댔어요. 그런데 새마을 출신에서 동네 지역 일을 100을 한다치면 바르게 살기는 50밖에 못해. 그래도 돈은 더 타간다 이 말이지, 보조를 더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예요.
영창

이영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데.

박창익위원

아니지.
건영

전건영위원

아니예요, 내가 봐도 이거는 바르게 살기 보다는 새마을 단체가 일을 훨씬 많이 하더라구.

박창익위원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 말이지.
건영

전건영위원

나는 새마을이 많이 나가는 줄 알았어.

박창익위원

새마을도 싹 깍아버리고 바르게도 싹 깍아버리고 자원봉사로 해라 이거지, 줄라면 같이 주고.

강태희위원장

과장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회하고 부녀회하고 공히 120만원씩이라고 책정돼 있지만 기 기준액은 지원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박창익위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기본 지침에.

강태희위원장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박창익위원

이건 기본지침서 제가 2년 전에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태희위원장

참고로 듣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창익위원

부녀회나 지도협의회를 더 올려 놓을래요, 바르게 살기를 다시 조정해 놓으실래요.

강태희위원장

사실은 새마을 남자협의회 회원님들이 방역하고, 아침에 식대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구의원님들이 아침 식대를 거의 부담하다시피 하는 게 현 실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70~80%, 5,000만원 깎일 거 계산한 거 올려 놓으신 거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삭감될 거로 알고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됐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물어보나 마나지, 그걸 왜 물어봐.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또 한 단체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그 외에도 자녀 장학비도 있고 또 지도자 교육비도 있고 그런데 새마을 문고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 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새마을 문고에도 상징적인 의미라도 다소의 보조비를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보조단체 규정에 의해서 절대 안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질의하는 김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저는 바르게살기 출신입니다. 그게 동네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송구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단체는 뭐라 할까 장학금이라고 1년에 1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주는 게 있습니다. 줄 사람이 없어서 찾다 찾다 회원 가입해서 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하여튼 보조금 자체가 아까 박창익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새마을이 100을 일 하는데 바르게가 50밖에 일을 안 한다, 새마을은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남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는 바르게 안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동네마다 사항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이거 자체, 새마을을 올려 달라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바르게를 50% 밖에 일을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다음에 합시다.
영창

이영창위원

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의견만 그렇게 수렴받아 주시고요.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해 주셔야죠.

강태희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송구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안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 동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새마을 금고는 서울시나 중앙회에 왜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느냐 저희가 요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면 구지회에 3,6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고가 사실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정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서울시나 중앙에 업무협의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예산이 반영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물론 맞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강태희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박창익위원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를 주지 말라는, 그 전에는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고나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지만 문고는 정액보조를 안 받고 있어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사항에 그 부분이 일부 내포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새마을 중앙회라든가 또 서울시 지회라든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행자부의 의견이라든가 3자의 의견을 수합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것을 차기로 이관시키지 마시고 이번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거기에 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해당된 출신이다, 거기에 몸 담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들었으면 합니다.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자유총연맹이다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새마을은 정말 보릿고개 박 정권 시절에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고 그 때 그 때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에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이 3개 단체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뀜으로써 한 가지씩 생겨나는 산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새마을단체가 21세기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새마을 회원들이 아주 쇠퇴되어 가지고 나이들이 많고 그것이 마치 감투인양 한 사람이 10년씩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 팔팔한 30대 아주머니들이 지금 60이 되어 가지고, 모독할 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때 당시 참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 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잘되는 동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고령화 되고 유명무실하다. 과연 이런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자유총연맹, 김일성 내려오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바르게살기, 뭘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적인 정권의 산물이다,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단체가 생겼고 전두환 시절에 정화추진위원회가 바르게살기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조를 많이 해주느냐, 적게 해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획기적으로 정신상태가 무장이 되어 있느냐, 회의체가 그 동에 제대로 굴러가느냐, 정말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서 보면 옛날처럼 어디 나와라, 캠페인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솔직히 말해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압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마치 통장이 빨간 완장차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다가 요즘 통장하는 일이 크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 장학금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 분들이 과거에 정말 잘했고 훌륭했고 합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많이 쇠퇴가 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거기에 해당된 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안 바라지요?
봉식

김봉식위원

필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123페이지...

박창익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께요. 우리 과장님은 서울 모 구에서 통장들이 통장수당을 반납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개략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강남 모 구에는 통장들이 수당을 다 반납하고 안 받는 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123페이지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생 부업알선이 소관이 한 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9페이지 주민등록증 세단기, 냉 난방기 용두1동, 장안1동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354쪽, 3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번 유보됐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통보해 드릴께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민원봉사과가 예산상으로 석장인가 밖에 안되는데 여태까지 기다리셨고 5분이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중간부터 129쪽 중간까지입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2002년도 대비 6,785만 4,000원을 줄여서 2억 9,5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5,163만 4,000원, 사업예산에서 총 580만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 대비 4,285만 6,000원이 줄어서 2억 5,936만 8,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는 저희가 공공요금의 절감 의지를 가지고 또 작년에 했던 조달 관보가 인터넷에 게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독할 필요가 없어서 줄였습니다. 다음 인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저희 각종 민원 사무에 필요한 민원 서식과 민원서류를 넣어 갈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하고 또 민원사무의 절차나 유관기관의 업무를 자세히 소개하는 등 각종 민원과 관련되고 민원사무 편람을 정비하는 각종 인쇄물의 인쇄비로 3,0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에 행정장비 현황을 보면 복사기 12대, 프린터기 36대, 팩시밀리 11대, 윤전등사기 1대, 인증기가 3대, 코팅압사기 1대, 문서세단기 2대 등을 보유해서 내부 행정용 및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팩스민원의 복사기의 토너를 위해서 복사기 토너에 831만 6,000원,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로 1,6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가 2002년 12월 18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호적사무에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모사전송기의 토너 소요액이 1,036만 2,000원, 용지 구입비 771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또한 저희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나 병적증명서 등 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 용지 비용이 138만 6,000원, 주민등록등 초본 용지가 21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45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각종 인쇄물 등으로 989만 7,000원을 예산편성 시켰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2002년 대비 3,633만 8,000원이 늘어난 1억 62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구청의 각 과에 대해서 각종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 직원들의 민원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1,56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는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하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족관 유지관리비로 396만원, 화분의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냉 온수기의 청결한 유지관리로 120만원, 각종 책임보험의 프로그램 관리비로 15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 대비 18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종 민원사무의 현장민원행정서비스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특히 정서함양이나 정보 습득을 위하여 독서감상문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분 독촉고지서 등으로 체납징수액을 징수를 예상해서 목표액 1억 5,005만원을 무사히 징수할 것으로 계상해서 포상금 45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층 종합민원실하고 청량리 롯데 현장 민원실에 있는 독서사랑방에 신간도서나 우수도서를 구입해서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보다 800만원 줄였습니다. 또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생산된 각종 보존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문서함 유지를 위해서 2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180만원 줄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세출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여권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대신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이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여권과가 서울시 6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조달되기 때문에 여권관리 소관 전체 예산이 2,788만원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1,744만 5,000원이 금년도에 편성됐는데 작년보다 11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종은 뭐냐하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라든지, 여권사진 비닐커버라든지, 복사기토너,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기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및 드럼으로 여권제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찰청에 신원조회 확인을 위해서 한 달에 약 7일간 직원 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 공통으로 지급된 시책업무추진비, 여권업무추진해서 월 30만원씩 360만원, 여권과 시책업무추진해서 월 20만원씩 240만원, 이것도 전부 다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권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 예산부터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금일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