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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26회 제11시민건설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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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역 삼거리 출구 앞에 200~300m가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지정되기 이전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고 노점상정비 업무추진비에는 노점상 금지구역 관리 운영비,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 보수비 및 단속요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일은 안하고 예산은 낭비한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홈페이지에도 노점상단속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기역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이유와 단속요원들의 활동내역과 단속이 안되는 이유와 향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코드넘버 ‘203’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 토목과 시책업무추진 해서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38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차장 부지매입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주차시설 실태조사 업무추진비에 8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 추진 700만원, 교통지도 업무추진 1,000만원, 불법주 정차 단속활동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386페이지에 재료비의 주차시설실태조사, 조사요원 근무수당이 1,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업무가 추진될 때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하는가, 또한 이것은 교통관리과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김정석위원의 질의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리프트 이런 것을 주로 한다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2007년까지 기금이 모이도록, 10억을 예산으로 했는데 그 안에는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려고 합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