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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조성언 의원 발언

126회 제11시민건설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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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31억 4,4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별 질의가 없어요, 31억이나 감액되고. 232쪽에 보시면 과장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하단부분에 큰나무 등록 수목정비공사, 위험수목 정비공사,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느껴 보면 이게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가지치기라든지, 수목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공사를 한다면 상당히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폭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 공금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공사할 적에 절약하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상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무엇을 보상 업무추진비로 책정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공용지 실태조사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출자료, 예산이니까 지출자료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점상 정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합당하게 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 할께요. 보상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는 보상업무 추진비가 많다 적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건인지 열 건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공공용지 실태조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라서 큰 것은 아닌데 작든 크든 간에 보상업무 추진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그리고 뒤로 넘기면 282쪽에 포상금 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공무원 봉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세무서나 그 외로 관리쪽에서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합당한 수당이라든지 특별수당 이렇게 해야지, 포상금 제도가 600여만원, 3% 이건데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자체가 별로 좋은 조례라고 보지 못해서 포상금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럼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포상금제도가 없어도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굳이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교통불편사항 개선 사업이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이 편성된 경위 와 어느 동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드레일 휀스를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오히려 많이 들어옵니다. 각 26개동 다 마찬가지에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가드레일 휀스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는데 누구 아이디어냐 이겁니다.

그 아이디어 졸작이라 이거에요. 그 아이디어 낸 사람, 또 시행사는 어디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철수해야 할 단계가 올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떡전교도 수년만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철거할 시기가 앞당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이왕 안한거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기 전에 297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도로부속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 등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지난 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지요? 도로부속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2,000만원 편성했는데 4,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하고 넘어갑시다. 388쪽을 보실까요. 하단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민간 견인업체에 대한 건데 5억원이 불법주차단속과 부정주차단속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단속과 부정주차단속이라는 게 한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동대문구에 관리공단을 설립한다면 민간대행업체, 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민간업체에 맡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같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께요, 같은 맥락이라서. 그러면 고용직들이 지금 딱지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겹치지 않아요?

고용직은 우리 구청에서 고용한 거죠? 그런데 왜 민간대행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민간대행업체가 입찰로 한 겁니까,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수의계약인데, 5억이라는 돈을 견인비로 지출한다는 건 상상을 해 볼 때,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을 못할 금액이에요. 구의원들이 우리 혈세를 받아서 공금을 지급하는 이 일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같은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야 할지 조정이 필히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것은 상관없고요. 5억이라는 구의 공금을 지출하는데 포커스를 맞출려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업체를 몇 군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면 가령 2억 5,000만원씩 한다고 해도 과중하다 이거죠.

몇 년 전에 시에서 결정한 거라면 다시 재 조정해서 수의계약을 다시 해서 대폭 삭감해야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하면 질의에 대한 취지를 잘 못 이해하셨는데, 지정업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업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두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과중하니 다시 금액을 재 조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것은 상위법 하위법을 따질 것도 아니고, 너무나 과중하니까 한 번 결정해 놓은 것을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항상 똑같은 금액으로 5억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업체를 밝혀 주시고 그 동안 견인한 일이 있었던 것을 소상하게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 보고, 물론 감가상각비니 특수업체니까 모든 거 좋아요. 비싸게 수의계약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안내간판 5,4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셨는데 389페이지에 주 정차 금지표지판은 10만원씩 해서 40개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 정차금지 표지판하고 그 밑에 견인표지판도 1만원 차이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안내간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숫자도 안 나와 있고 안내간판 몇 개 얼마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니, 40개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 안내간판은 그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그것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있는 데를 숫자를 전부다 파악해서 한 군데에 하나씩 한 것인지... 95페이지 설치 목적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노인복지기금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설치 목적에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서 노인, 임산부 등은 빼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질의합니다. 무슨 질의인지 이해 하셨지요?

조례 다음에 수정을 보세요. 여기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 설치 년도가 ‘9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으므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언제부터 2%로 이자가 책정됐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에서 이자 연 2%라도 받는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환경이 다들 좋아져서 환경미화원들이 융자를, 학자금 융자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수도 없고 또 그 분들이 잘 벌어서 다만 2%라도 융자를 쓸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잔액이 배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2억 4,5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남아 돌아 가는데 이런 문제를 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 운용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3쪽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다른 기금들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없거든요. 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필요 적절하게 쓰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른 기금에는 그것이 없어요. 특별히 재활용품 기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지출하는 부분을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재원조성에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서 출연금이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모르겠네. (일동웃음) 72쪽 일반운영비가 사무용품, 인쇄비, 신문광고료로 나왔네요. 그런데 인쇄비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72쪽 중간 정도 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거 파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왜 돈을 받아?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