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경규 의원 발언

126회 제11내무위원회2002-12-09

김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예산을 심의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36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문화공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 규모는 총 38억 8,434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7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 분야가 총 5억 9,394만원으로 2002년 대비 6,0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체육육성 분야는 32억 9,040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7억 7,6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보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가 5억 4,490만원으로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등 인쇄비, 구민에게 구의회 의정과 구정을 소개하는 화보, 홍보물 제작, 대한매일 등 신문구독료, 어린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무료 영화상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구의회 활동과 구정을 신문 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자 언론인과의 간담회, 홍보 및 공보 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 육성 분야는 일반운영비가 1억 2,663만 9,000원으로 대부분 문화회관 운영 경비와 문화 체육 행사에 따른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686만 5,000원은 선농제향, 노인복지회관 위문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 개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의 각종 공연 및 운영 지원과 문화회관 문화 체육시설 운영 강사료 등으로 7,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 전통 문화 육성과 문화원, 체육회 운영 지원, 9월 27일 개최 예정인 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자랑, 서울 약령시 축제 지원 등 민간이전 민간 행사 보조 위탁비를 1억 4,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6,806만 2,000원으로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등 운영 경비와 동대문 문화원 사업비 지원, 그리고 우리구 특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보화 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숭인중학교 복합 시설인 수영장 건립 지원비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문화원 재정 자립을 위한 문화원 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 예산이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알 권리와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고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이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 구민이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공보과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2쪽부터 136쪽 중간까지 공보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6쪽 중간부터 145쪽 상단까지 문화 체육 육성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144쪽 중간에 보면 숭인중학교 복합(수영장)시설 건립 지원이 있는데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 우리가 2억 1,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게 어느 동네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중학교는 지금 현재 전농1동에 경남아파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동에서 전농1동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쪽에다가 복합 체육 시설을 학교에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 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보게 되면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하여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 문화 설치 사업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가 24억 중에 교육청이 50%, 그러니까 12억이 되겠습니다. 24억 중에 12억이 되고 시비가 35%, 우리 자치구가 15% 해서 24억 중에 15%인 3억 6,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작년같은 경우에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장 5라인을 건축하는데 지하 1층에 950㎡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관련 예산 과목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1250’번 상단에 있습니다. ‘1250’번 기획관리 항에 내년도 예산액은 46억 9,613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 58억 9,709만 2,000원 보다 12억 95만 6,000원 줄어든 규모로써 이 중에는 국비 1,306만 1,000원, 그리고 시비 1억 309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250’번 기획관리 예산액은 145페이지 ‘1251’번에 기획예산 세항으로 157페이지에 ‘1252’번 예산 운영 2개 세항이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0’번 기획관리와 예산운영 두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251’번 기획예산 이 세항은 내년도 예산액이 21억 9,038만 2,000원으로써 올해 예산 33억 9,490만원 대비해서 12억 451만 8,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를 다시 145페이지 ‘100’번에 경상예산과 155페이지 ‘200’번 사업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0’번 경상예산이라 하면 원래 ‘110’번 목에 인건비 목하고 ‘120’번에 경상적 경비 목을 합해서 경상예산이라 하는데 저희 기획예산 세항에는 인건비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경상적 경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145페이지에 ‘201’목에, 목이 죽 나가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그리고 150페이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로 돌아 와서 세세항 ‘120’번 경상적경비에,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년도 예산액은 12억 6,700만 6,000원으로써 이것은 1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억 199만 3,000원, 그리고 15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5,341만 9,000원, 그리고 제일 밑에 운영수당 1,483만원, 그리고 151페이지로 넘어 가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급량비 1억 4,688만원,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임차료 2,400만원, 그리고 152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4억 2,588만 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금년도 예산 총액은 12억 6,7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올해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예산은 금년도 예산 11억 7,075만 8,000원 보다 9,624만 8,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목 여비는 현재 기획재정국 직원이 내년에는 올해 보다 12명이 줄어든 153명이 됩니다. 올해 보다는 1,296만원이 줄어든 1억 6,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3’번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9개 세목이 있고, 기타업무추진비 2개 세목해서 모두 11개 세목에 올해와 똑같은 규모인 8,1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올해 보다 4,620만원이 줄어든 3,6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303’목 포상금은 올해 보다 1,860만원이 줄어든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경상예산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번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200’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보조사업이 없고 자체사업만 있습니다. 그러면 세세항 ‘220’번 자체사업의 경우 내년에는 중 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산개발비에서 372만 6,000원, 그리고 전산시설비에서 8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9억 8,052만 7,000원 등 모두 9억 9,275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인 6억 4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올해는 보조사업비 2억 3,474만 5,000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써는 9억 4,275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 제일 위에 세항 ‘1252’번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25억 575만 4,000원으로써 금년예산 25억 219만 2,000원 보다 356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늘어난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 4,309만 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여기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구민회관 관리가 5명, 공원녹지과에 공원 녹지관리 10명, 불법광고물 정비에 3명 그리고 하수시설 관리에 22명, 노점상 단속에 5명, 그리고 도로시설 관리에 9명 등 모두 54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4,309만 1,000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올해보다 432만원이 줄어든 규모인 1억 3,726만 8,000원을 계상했고, 165페이지에 ‘202’목 여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7,079만 4,000원 보다 216만원이 줄어든 6,863만 4,000원을 편성했고, 또 ‘206’목에 재료비 경우에는 올해 예산 보다 2억 4,418만 3,000원이 줄어든 3억 8,71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은 없고 보조사업비로써 재료비가 올해 보다 8,885만 1,000원이 줄어든 3,9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5쪽부터 153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51쪽 임차료 교육장 사용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기획조정활동 등이라고 나와 있고 국 주요업무조정 및 추진은 세부적인 것이 없고 또 뒷 쪽에 154페이지 특정업무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정업무가 구체적으로 뭔지 밝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두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먼저, 정흥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서울시민 전산교육에 소요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구민 전산교육이 아닌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시민 전산교육으로 저희가 관내 컴퓨터 학원 6개 학원에 년간 약 1,50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다음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3페이지 기획조정활동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조정활동은 각종 업무 기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민간과 우리 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틀리고, 관의 의견이 틀리고, 이익단체 의견들이 틀리고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의 집약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문자 그대로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감사는 감사 업무추진비가 있고, 예산에는 예산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매월 월정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업무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제에는 법제 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법제 업무로써 지급하는 게 있고, 감사 법제 그리고 예산 지금 현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감사는 월 6만원씩, 예산은 월 8만원씩, 그리고 법제는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5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강사료에, 자체 교육장에서 쓰는데 10일 15회라고 했는데 1회에 24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게 무슨 강사료인지 우선 밝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55쪽 중간에 보면, 학술 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것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맡기겠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먼저, 신재학위원님께서 154페이지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강사료는 자체 전산 교육장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에 하루에 세 번씩 3개 교실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9명이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3개 교육장에서 3회를 하니까 9명의 강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1인당 시간당 3만원씩 지급되는 강사료가 되겠고, 15회는 한 회가 2주 교육을 합니다. 2주가 한 회기 때문에 15회, 즉 30주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강사료가 내년도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김봉식위원님께서 15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중 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중 장기 발전계획은 새로운 21세기에 행정수요와 나날이 달라져가는 생활구조의 변화, 인구증가, 그리고 정보화 등 빠르게 변하는 미래의 영향요소를 저희가 총괄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와 구정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구정 전반을 망라한 중 장기 즉, 5년 내외 규모의 발전계획, 나아가서 5년에서 7년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올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달에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로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조정한 후에, 또 2월 중에는 용역을 수행할 대상자 기관을 선정하고 그리고 9월달까지는 약 6, 7개월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과품을 받아내서 그것을 9월 중에 구의원님을 모시고 또 시민 전문가 몇 분, 구의원님 전체 분들께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개선점을 발견해서 제2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12월달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힘만으로는 상당히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문 용역기관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동대문구가 중 장기 계획이, 그러니까 지방자치 되고 나서 10년 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동대문구에 중 장기 계획이 있었냐를 질의하셨는데, 중 장기 용역을 주어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재정적인 중 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5년 단위 중 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분야별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지난 번에 보건소에서 3개년 계획이라고 내 놓은 것을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는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런 것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들의 계획으로써는 한계가 있고 학술용역에 맡겨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학술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 흡족한 동대문의 청사진, 비전이 안 나오고 타구에 한 것이나 배껴쓰기 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를 해봤는지. 또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됨에도, 물론 본 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성을 분명히 애로사항이 따를텐데 많은 돈을 투자 해놓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따를텐데, 결과가. 거기까지 생각해 봤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사항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1월 중에 기획추진단을 부구청장님 산하 구성하되 공무원만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각계의 전문가까지 한 20여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형식적인 내용이 성과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실제 동대문구에 미래의 꿈 내지는 비전을 한 번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 또 우리 구민들이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실제 반영시켜 볼 수 있는, 또 의지를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한 번 밀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장한테 몇 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선구청장 초대 ‘박 훈’ 청장이 취임해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중 장기 발전계획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 20m 이상 시 도로가 어느 어느 구간에서 난다, 성북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한다, 기타 떡전교 확장공사 이러한 계획이 다 성립이 돼 가지고 지금은 떡전교 육교가 철회돼 가지고 망우로로 가는 청량리 길이 상당히 교통정체가 되는 시점에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동대문구 전 지역에 사업들이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중 장기 사업계획서를 내 달라고 해도 자꾸 흐지부지하고 구정질문에 답변 자료가 현재까지도 저에게 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 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재정규모에 따라서 발전계획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96년도에 중 장기 지방 재정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재정계획에 합류돼 가지고 함께 발전계획이 되어져야지 재정이 따르지 않는 발전계획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점용료를 주는 것도 좋지만 학술용역을 주기 이전에 전문 교수들하고 각 지역의 대표자인 의원님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 여론조사 수렴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발전계획이 수렴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또 153쪽 중간 여비부터 15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15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온라인 회선망 회선 공사라고 동사무소 환경개선인데 이게 어느 동인가 하고, 어디 시설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컴퓨터가 170만원씩 50대가 돼 있는데 모니터가 포함이 된 건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LAN 설치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느 동 어느 환경개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157페이지 소송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소송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먼저,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우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망 회선 증설 및 이설은 지금 온라인망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치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간다던지,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간다던지 또 사무실이 옆으로 새로 생긴다던지, 예를 들어서 답십리4동 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설하는 경우에 온라인망을 증설 내지는 이설하는 비용을 예비 형태로 놔두는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식이라고 한 것은 주전산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식으로 계상을 해서 500만원을 한 것이고요. 또 동사무소 환경개선 LAN 설치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역시 이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실이 4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 1년 치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신재학위원님께서 소송배상금은 어떤 소송에 배상금으로 책정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소송에 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패해서 배상금으로 지급될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으로 포함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이 빠졌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컴퓨터 170만원은 비싼 컴퓨터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170만원보다는 사실 한 5만 9,000원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모니터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모니터는 당연히 포함 되지요.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소송배상금을 2,000만원 책정했는데 만약에 그 보다 배상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더 많아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창위원 질의에 컴퓨터 50대 구매라고 했는데 50대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컴퓨터 50대는, 사실 저희가 컴퓨터 149대를 더 사야 됩니다. 저희구에 펜티엄2급 이하는 전자결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을 작년 예산보다 12억원을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다른 부서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부족된 예산은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할까 계획을 하고, 저희가 내년에 142대 분을 사야 됩니다. 추경으로 나머지 내년 하반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년도 추경받아서 동사무소 컴퓨터 구매 전부 다 했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전부 다.

신재학위원

그때 구청에 구매 같이 안 했습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구청에도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런데 또 149대나 필요합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주기는 4년이면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3년이 넘어도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서 각종 기기, 정보통신이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IT 현황에 상황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신재학위원

압니다, 아는데 사무기기가,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많이 써보지만 빨리 변하니까,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니까 2~3년 있으면 또 구매해야 되고 하는 거 압니 다마는 제가 포괄적으로 처음에 감사관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청에 들어와 보니까 사무기기를 너무 많이 구입하고 필요없는 량을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복사기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소모품, 토너, 잉크까지 다 해가지고 상당히 구매를 많이 한다고,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도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장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모품비가 너무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본 견지로써는. 예를 들어 몇 원 안가지만 복사지 한 장이라도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구매해서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소모품비를 10%인가 얼마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다 더 많이 감액해서 예산을, 소모품비를 전부 다 나열해서 합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서 좀 절감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 번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번문해 주신 내용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영창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주요 부품, CPU라든가 부품만 바꿔 써도 충분히 동사무소 행정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새것으로 바꾸거든요? 170만원 예산 중에 100만원 정도만 줄여도 거의 새 컴퓨터 이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컴퓨터를 보통 1대당 170만원씩 드는 돈을, 물론 4년 주기지만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지만 100만원 정도만, 반 정도만 투자를 해도 쓰기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럼 점도 참조를 해주셔서 우리 구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57쪽 중간부터 166쪽 상단까지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7쪽 예비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있기 전에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대해서요?

강태희위원장

예, 307쪽.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자체 그대로 예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족 또는 예산 초과지출 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예산이 초과지출될 때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조항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드리고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가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기본적으로 일반예비비를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307쪽 예비비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이 두 가지를 포함 시켜야 됩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0% 이상이면 되고, 일반예비비는 0.6% 그리고 재해대책 예비비는 0.4% 이상을 편성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돼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예비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의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넘어갔는데, 넘어간 걸 질의 한 가지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5쪽을 봐주세요. 먼저, 직원 급여식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특근매식비하고 국내출장여비를 5,000원씩 공무원 전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4일 나갔고 출장비는 2일 나갔고 거기에 12달을 곱했고 거기서 45%를 준다 했는데 45%는 직원 전체해서 45% 같은데 왜 45%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재료비에 하수도 준설인부임이라고 했는데, 근로자 인부 인건비 같은데 이것이 하수과에 별도로 없고 여기에만 올라와 있는지, 하수과에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이것만 더 올려 놨는지 확인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특근매식비하고 국내출장여비 포괄분 편성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근매식비는 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2시간 이전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편성하는 것이 전체직원, 한 달에 4일 분 정도 그것도 전체 인원이 아니라 과면 과 인원, 부서인원에 약 절반 정도인 45% 수준이 근무를 할 것으로 미리 예비를 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의 맞춰서 편성하고 있고요. 특별히 특근매식비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여름에 수해가 들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근무한 게 한 달 편성하는 것이 하루 분, 이틀 분 밖에 못 씁니다, 전 직원이 근무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예비분 만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국내출장여비도 이것은 1인당 5,000원씩 특근비와 거의 비슷한 내역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인부는 하수과에 편성돼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전체 상용직 6개 분야 6개 과에서 수용하고 있는 54명에 대한 것을 예산 운영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봉급은 여기에서 나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준설인부가 5명이 90일 이라고 했는데 5명 90일 가지고 26개동 커버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 특근매식비에서 어떻게 잘못 들으면 직원들 급식비가지고 깎자 하는 얘기냐고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며칠 전 총무과장님 답변이 전체직원 1,271명이 월 40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질의에 40시간을 다 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장근무 4일 하루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하루 연장근무를 5시간 했을 때 40시간을 쓸려면 8일을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 4일 나와 있는데 그것도 45%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신재학위원 질의에 특근매식비가 포괄적으로 월 4일씩 해가지고 12개월 45% 이게 급여성인지,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지 추가 답변해 주시고, 하수도 준설 인부에 대해서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특근매식비하고 국내출장여비는 각 국별로 일반적인 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월 16일분 또 출장여비는 18일분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국별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포괄분으로써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과에 편성한 것에 대한 부족분, 예를 들어서 폭설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인원이다, 또는 여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재해대책에 동원된 인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인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해 놓은 금액이 되겠고요. 거기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시작했다 할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해서 편성한 것들이 타부서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포괄분으로 편성해서, 그래서 괄호로 포괄을 넣었습니다. 포괄분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인부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고...

강태희위원장

예산과장님!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강태희위원장

하수도 준설인부라고 하니까 신재학위원님께서 하수과에서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공원녹지관리인부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하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일시사역인부는 보통 90일 미만해서 상용인부 사용이 부족할 경우에,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용인부 사용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시사역으로 급하게 사용할 때 필요해서 예비 시켜놓는 인력으로써 90일분을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개동 준설을 하는데 정규 상용인부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투입을 시키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위원장의 발언을 얻고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태희위원장

마지막 추가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공원녹지관리 인부나 하수도 준설 인부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도 올라가 있을 것이고 하수과에도 올라가 있을텐데 여기에 별도로 올려놓고 분리해 놓은 것은, 또 특근 매식비같은 것도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분리한 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기 위해서 분리한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 많이 올려 놨을 때 감액되는 것을 대비해서 분리해 가지고 올려 놨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녹지관리 인부 또 하수도 준설 인부 이렇게 올라 온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니까 어쩔 때 이런 인부를 사용하는 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157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인건비로는 편성되어 있고, 지금 그와 비슷한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일용 인부죠. 그 과에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여기는 하수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용 인부가 22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에 편성해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일시사역인부는 재료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떼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상용인부는 인건비에 편성을 해야 되고, 일시사역인부는 재료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의 인건비를 재료비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재료비로써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일시사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시사역을 안 쓰면 불용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에 해마다 적용 돼가지고 써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하는 마당에서 나중에 휴식 시간에 별도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편성된 그 인력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일시사역 인부를 투입하도록 보조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저는 하수과에 준설 인부가 이것밖에 안된다면 엄청나게 늘려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던 거에요.

김봉식위원

좋은 뜻에서 하는 거에요.
건영

전건영위원

넘어갑시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166쪽 중단부터 170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 중단에 재무행정 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원래 예산이 8억 8,154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억 9,169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8,9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목별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9,430만 3,000원에서 176만 5,000원이 증액된 9,6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조금 인상됐고, 내년도 업무량이 재개발 등과 관련해서 조금 증가되리라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관련 쪽은 166쪽부터 167쪽, 168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1,300만원에서 2003년도에도 1,300만원으로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1’목 일반보상금도 2002년도 882만원에서 2003년도에도 882만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303’목 포상금은 2002년도 2,55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540만 4,000원으로 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산출한 근거는 169쪽 상단에 내년도 저희들이 체납을 받겠다하는 목표가 8억 4,678만원에서 그 중에 포상금 3% 해서 2,540만 4,000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세항 ‘200’항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6억 6,941만 7,000원에서 4억 2,285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4,65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목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 4,200만원에서 3,90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에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권과에 전자복사기 한 대 대체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세세항에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405’목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 5억 5,060만 5,000원에서 3억 704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3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으로써는 총무과에 ‘97년도에 취득한 중형 승용차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현재 노후화가 돼서 한 대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하수과에서 사용하는 화물 소형차는 ’95년도 취득한 차량으로써 2002년도 9월말 8만㎞ 주행하였으나 잦은 고장 및 연료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하수구, 하수도 잔토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구의회의 중형차 한 대는 ‘96년도 2월에 취득하였으나 내구 연한의 경과와 성능이 저하되어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할 주민등록증 세단기는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에 따라서 회수한 구 주민등록증을 파기하기 위하여 한 대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용두1동에 동장실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서 냉 난방기 한 대를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장안1동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내년에 신규 개설할 계획이 있으므로 거기에 냉 난방기 한 대를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전자복사기 한 대는 수송 업무의 증가와 민원이 증가돼서 한 대를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대 폐차, 170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11t 압축차는 ‘92년도 11월에 취득해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쓰레기 운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하고, 11t 압롤차는 ’94년 9월에 취득했으나 여러 가지로 노후화 돼서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까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산불 방지와 순찰용으로 오토바이 두 대를 신규 취득코자 하고, 하수과 인부 대기실에 냉장고 한 대를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대외 유출 및 보안을 위하여 문서 세단기를 문화공보과 외 12개 부서에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6쪽 중간부터 170쪽 상단까지 재무관리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누가 질의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하시기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차량 ‘97년도 구입분 있죠? 이게 무슨 차인 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의전용으로 2500㏄급이지만 1997㏄입니다. 2000㏄이하의 중형차로써 현재는 주로 청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입니다. 차종은 뉴 그렌저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실질적으로 의전차라기 보다는 청장님 차네요. 청장님 출 퇴근 차 아닙니까?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청장님 출 퇴근 때 물론 사용도 합니다. 단, 청장님만 사용하는 것 보다는 모든 업무와 공적으로 연결돼서 쓰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성격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는 김에 하단에 구의회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것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92년도 구입이라고 하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96년.

신재학위원

‘92년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차량 노후 년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승용차들 잘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승용차 타고 있지만 사실 승용차는 잘 만 타면 10년 이상씩 탑니다. ‘97년 구입 승용차는 지금 5년 밖에 안됩니다. ‘96년 승용차는 6, 7년 됐습니다. 청장님 차든 구의회 차든 개인이 타는 것보다 더 많이 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구입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관공서 차는 교체하는 기간이 10년씩은 타 줘야 되지 않나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청장님 것하고 구의회 의장님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폐차를 안 시키고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재학위원님 지적처럼 공용으로 쓰는 차량은 오히려 개인용 보다 현재 차의 성능도 좋고 부품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타야 된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것은 5년이 지나면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게 아마 저하되니까 5년을 지나서는 대 폐차 해도 좋다는 이런 기준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부서에서 강력하게 촉구해 가지고 관리자가 차량을 자기 개인 차량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 치고 항상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고 부서장한테 수시로 주의를 야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물론,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본 결과, 뉴그렌져 ‘97년도 산은 1,000만원~1,100만원 정도, 포텐샤는 500~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매각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170쪽 위에 냉장고(하수과-인부대기실)로써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재무과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인부 대기실에 용두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장마철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24시간 대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장고도 없이 거기서 하다 못해 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음식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본 간사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0’ 세무행정 중에서 세무1관리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7,427만 4,000원에서 2003년도 예산액 3억 3,328만원으로 4,099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억 5,212만 5,000원에서 1,690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6,9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쇄비 또 171페이지 보시면 특별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단 네 번째 OCR 체납 고지서, 다음에 세무행정 서비스 실천 지방세 안내 책자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에 지방세 사이버 납부 안내문 또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350만원, 300만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복사기, 프린터 토너액이 1,07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00만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프린터 드럼이 445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원 정도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등기우편이라든지, 보통 우편, 반송료로써 1억 9,80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나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전년도에는 1,695만 2,000원에서 현년도에 1,421만 3,000원으로 273만 9,000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1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0쪽부터 174쪽 하단까지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74쪽 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비는 행자부 지침 사항으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초 수당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70쪽에 보면 재산세 과세 대장 용지 6만 4,000원 해가지고 5BOX 올라와 있고, 지방세 사이버 납부 안내문이 50원씩 7만매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지방세 납부 고지서 6만원 해가지고 50BOX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다 틀리기는 하지만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지방세 납부하는 인원이 6만건씩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이버 납부에 50원씩 7만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답변 한 번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대장 용지하고 지방세 사이버 납부 안내문하고 지방세 납부 고지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세 대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세를 하는 목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관하고 있는 대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 하면 동일 대지 위에 세대가 1,500세대나 2,500세대가 늘어 납니다. 그런 경우에 각 세대별로 납세자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준공일자라든지, 과세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재 상 필요한 기본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납부 고지서도 마찬가지로 납부 고지서는 저희가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중에서 건물분하고 토지분, 그러니까 건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고지하는 그런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신 것은 사이버 납부 안내라는 것은 지금 많은 구민들이 PC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이버 납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 대장을 별도로 보관하고, 서류로써 별도 보관하시고 또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중적인 것인지 묻고 싶고, 지방세 사이버 납부 안내문을 게재하는데 한 건에 50원씩 드는 것인지, 같은 재산세 안내문을 7만건을 하기 위해서 한 건에 50원씩 드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재산세 과세대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장이라면 과세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항을 기재하는 대장입니다.

신재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저희가 영구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장을 말하는 것이고, 사이버 납부 안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제산세가 7만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한 장당 50원씩 대개 2개 색도 정도로 해가지고 7만매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다가 보내서 이런 사이버 납부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안내문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과세대장이라는 모든 문서를 서류화 해놓고 디스켓에 별도로 저장하죠? 그것을 묻는 거에요.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장이라는 게 있고 별도의 대장이 소실됐을 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디스켓을 별도로 보관하고는 있는 거죠?
필성

황필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은 174쪽 아래 넷째줄부터 17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74쪽 세무2과 총 예산은 5억 3,277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3,98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인쇄비는 9,527만 6,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OCR고지서 송달용창봉투 구매 1,440만원, 또 OCR 각종 고지서 구매에 1,185만 8,000원, 정기분 독촉 고지서, 체납 고지서, 그 다음에 176쪽 상단 납부 독려 안내문 인쇄 및 봉합에 2,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로 안내책자 제작이 600만원, 그 다음에 정기분 납세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약 624만원 해서 1,960만원을 편성했고,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토너 구입비로써 1,77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셋째 줄 공공요금 및 제새입니다. 이것은 각종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편요금은 1억 7,100만원, 등기우편은 1억 5,480만원, 이 요금은 금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감 펀성됐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일반우편 건수를 늘리고 등기우편 건수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보다도 576만원이 감 편성된 4,500만원입니다. 이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금년에 40명분을 편성했는데 현재 인원이 감소 돼가지고 34명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징수 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에는 세입 목표액이 금년 예산보다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35만 6,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4쪽 하단부터 178쪽까지 세무2과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은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돼 있습니다. 지적과 2003년 총 예산액은 9,8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05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관내 행정 안내책자 도면 제작비가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일반운영비와 사업예산의 전산개발비 2,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9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2003년 특수사업으로 선정한 관내 행정안내도 책자를 발간코자 1,988만원과, 266페이지 사업 예산 중 전산개발비 942만원 등 총 2,93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임야대에 등록된 소규모 토지 중 지적도와 연접되어 토지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고자 등록전환 측량비 494만 8,000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의 근간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20점 설치하고자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준점 설치 접수가 전년도 보다 10점이 증가되어서 19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위한 예산과 일반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620만원으로 전년대비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책업무추진비가 자격시험 주관부서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2003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지적불부합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942만원은 관내 행정안내도 제작에 포함되는 전산개발 비용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62쪽 중간부터 266쪽까지 지적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63쪽 관내 종합 안내도 책자가 금년도에는 없었던 건지 답변해 주시고, 제작을 하면 어떤 책자면서 관내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달에 동대문구청에 발령받아서 보니까 행정구역 관내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이 자세히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구라든지 관악구에서 잘 돼 있는 것을 배워 와가지고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도봉구에서 작성한 안내도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자가 작성이 돼서, 주요 건물이라든지 지번이 전부 동별로 표시가 된 도면입니다. 동별로 전부 표시를 하고 또한 큰 도면으로 1개 동을 전체 도면으로 한 장씩 볼 수 있도록, 이걸 지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도시계획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발간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것을 150부정도 작성해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각 동사무소, 그리고 우리 부서에 배부를 하고 관련 유관부서인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곳에 배부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신규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내도를 보려면 구청 근방에 백날 뒤져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 예를 들어, 답십리2동이면 답십리2동에 국한되는, 답십리2동은 조그맣고 그 주변거까지 한꺼번에 나와, 관내도가 축소가 돼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지 말고 답십리2동이면 2동을 2/3이상 거의 80~90% 나오게 만들고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동만 약간 나타나게, 경계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책자 제본 이것 또한 각 동을 한 군데로 26개동을 묶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동이면 그 동을 부각시키는, 대여섯개동을 어지럽게 만들지 말고 그 페이지에 어느 동이면 어느 동만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해서 효율적 있게. 한 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한 번 결정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하나씩 주고 또 동에도 주고 해서 헤지지 않게 코팅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행정 안내도면은 말씀하신 대로 동별 기준으로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전부 갖다 붙이게 되면 지적이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책자도면은 책자도 동별 순으로 같이 작성을 하고 큰 도면도 동으로 전체 도면을 만들고, 총 관내도는 또 따로 한 장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한 번 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십시오.

김봉식위원

그거 하실 때 관내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자기동 주요 건물을 부각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의하고 파악해서 각 동을 수집해 가지고 그 동에서 바라는 섹터를 정해주면 그걸 부각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시작하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 도면을 작성해서 보내가지고 동에서 표시할 부분, 그러니까 주로 병원, 은행, 문화재, 지형 지물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전부 표시를 해서 수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잘 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생각 잘 했어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179쪽에서부터 187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3,5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7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1억 3,27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56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보건소 전체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하단까지 일반 수용비는 보건행정과의 경상적 경비로써 인쇄비, 신문구독료,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토너 수리비, 화장실 용품비, 민원실이나 진료실 환경유지비, 전년대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비와 보건의료 시민만족도 추진사업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인쇄비는 200만원, 보건의료 시민만족도 추진사업비는 140만원을 삭감해서 531만 1,000원이 감소된 2,0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건소 우편료, 전화사용료,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9만 4,000원이 감소한 1,617만 8,000원으로 우편 요금 및 지역보험의료심의 위원회 수당 50만원을 삭감 편성해서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59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복과 의사 근무복, 방역요원 근무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보건소 직원의 기본 급량비입니다. 기본급량비는 96만원이 증가한 6,72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직원 1명의 증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 상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역장비 시설유지 및 전격살충기 관리비, 방역장비 가동유류, 새마을방역 연막기 가동, 비상방역 비축분,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380만 3,000원이 증액된 1,817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새마을 방역단의 방역용 유류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차량 선박비는 행정차량 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송풍기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84쪽 여비는 전년대비 76만원이 증가한 7,560만원으로써 보건소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정액여비로 보건소 직원 1명이 증가한 70명을 위하여 예산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8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올림픽대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490만원으로써 보건소의 주요 업무조정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급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보건행정과 부서운영비로써 전년도 대비 3,804만원이 증가된 1억 1,976만원으로 2003년도 직책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보건소 직원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85쪽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사항으로 8,51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520만 8,000원입니다. 지급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 방역반과 각종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할 방역약품비와 유류비로 전년대비 506만 4,000원이 증가된 4,956만 8,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구 방역반의 방역비나 약품비는 금년도 방역실적과 방역약품의 비축분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살충소독약 240만원, 살균소독약 45만 9,000원, 또 연막작업용 경유 377만 3,000원 해서 593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각동 새마을 방역단의 방역용 유류 추가지원 건의에 따라서 새마을 방역 재료비 1,099만 6,000원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소 방역 예산은 감액이 됐고 새마을 방역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87쪽 의사 및 간호사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 등의 이직률이 아주 높고 결원 시에 충원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간호직 직원의 출산 및 장기 연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진료담당 인원이 부족할 때에 임시적으로 진료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료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족 인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 2002년도 동일하게 예비적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바퀴구제약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75만 1,000원이 증가된 5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전년대비 500여세대 증가돼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보건소 의료사업 및 구민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긴축예산 내역으로써 보건소 의료사업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79쪽부터 187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84쪽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다른 과들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많지 않던데 보면 나열해서 4, 5, 6, 7, 8, 9 해가지고 계약직 죽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건소만 그렇게 해당되는 일인지, 직급에는 다른 과도 다 그렇게 하리라고 봐지는데, 다른 과는 그렇게 크게 나열이 안돼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187쪽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가정 방역지원이라고 하면 없는 가정에 무슨 방역을 하러 다닌다는 그런 뜻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은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기관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은 총무과에서 편성이 됐겠고,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총무과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별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죽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일반방역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막소독을 그 동안에는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가면 어렵게 살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퀴벌레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 약품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도 3,100세대를 하였고, 내년도 3,600세대를 약을 사가지고 나눠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된 바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다시 한 번.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봉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대부분 세를 사는 사람들인데 환경을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없는 가정에 바퀴벌레 약을 지원했다 이 뜻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역반이 주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은 분무기나 연막소독은 하절기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동절기는 아파트 지하에 집수정에서 모기가 알을 까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현장 출장해서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모기가 있는 데는 신고를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데는 바퀴벌레 구제약을 제약회사로부터 사가지고 공급을 해서 방역기동반이 가서 있을 때는 직접 겔로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냥 찍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20g 하나씩 해서 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가정 방역지원을 누가 하는지 묻고요. 이왕 질의했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5,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70명 보건소 직원 전원입니다. 맞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리고 월 18일간 12달을 다 지원합니다.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질의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원에 보면 똑같은 목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전 직원 1,271명 월 2일씩 해가지고 45% 나간 게 있습니다. 똑같은 국내여비고 국내출장여비입니다.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방역지원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명의로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하는 간호사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

처음 들어보네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국내여비는 구 전체의 국내여비를 편성한 것이고 보건소 것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70명입니다.

신재학위원

보건소장님부터 국내여비를 받아가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다닙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출장을...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신재학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급여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들 앞에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들면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급여성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봐주십시오.”하고 솔직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국내여비는 포괄적 국내여비로써 사업비성 예를 들면, 수해대책이나 현안 사항이 있을 때 지급되는 여비를 포함해서 정한 것이고, 보건소는 각 국별로 편성된 국내여비를 직원이 월 18일 정도 출장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공무원이 월 근무하는 날이 몇 일인지 아시죠? 토요일 포함해서 24일이죠? 토요일 출장 안 나가죠? 그러면 거의 매일 70명이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내가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게끔. 그렇게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또 하나 아까 내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 방역 지원한다고 하는 거 누가 하는지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방역한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신재학위원

서면으로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제가 세세한 것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급여성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다른 명목으로 자꾸 올려 놓지 말란 얘기오. 왜 중복되는 얘기를 해. 기획예산과하고 똑같이 중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기획예산과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전 직원을 넣어 가지고 1,271명×2일×12월×45%라고 해 놨단 말이오. 이렇게 해서 6,800만원 지급이, 보건행정과는 184쪽에 보건행정과대로 잡아 놓고 또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잡아 놨는데 급여성 이거든요. 답변은 안 해도 괜찮아요,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피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령이 아니고 보건소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방역 소독을 한다고 답변해야지, 위원들한테 보건소장 령으로 방역 소독을 구청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이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모든 것이 예산지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지침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 지침서가 책자로 나와 있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구한

송구한위원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두께가 1㎝ 조금 넘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복사는 안되고 위원들이 훑어 볼 수 있도록 한 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여분이 있으면 우리 내무위원회 한 권 갖다 주시던가.
병윤

이병윤위원

지난 번에 왔어요.
구한

송구한위원

알았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식위원

아니, 설명하라고...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기왕이면 질의를...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과장이 설명하신다구요. 한 번 해보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특근매식비하고 국내 출장 여비 이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도 총 1,271명이 편성되어 있고, 왜 다른 국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의문가지신 위원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에 편성 전체 목은 똑같은 것입니다. 국내여비 똑같은 국내여비가 되고, 특근 매식비는 똑같은 특근 매식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로 떼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급량비는 나흘 분×45%, 그리고 여비는 2일분×45%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 사항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그것만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구 전체적인 사건이 도래됐을 때, 예를 들어서 구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폭우가 내렸을 때 구 동 전체 직원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예산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아까도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렸던 바와 같이 다분히 급여성 국내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비는 18일분 9만원이 나가고, 급량비는 16일분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6개 구가 다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는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급되는 구는 20만원 정도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적게 지급되는 구는 1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가장 적게 지급되는 구가 1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비 9만원, 그리고 급량비 8만원 해서 1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포괄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규성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니까요. 왜냐 하면 보건소 대로의 업무추진비 여비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대로 총괄하는 부서로써의 전체 공무원 여비를 잡아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비를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잡아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여비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보건소 것을 빼야지.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보건소 빼면 보건소는 뭘로 줍니까?

이규성위원

기획예산과에 들어 갔잖아요.

신재학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전체를 나눠 주지 못하죠.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 가지고는 나눠 주지를 못합니다. 2일분, 4일분입니다. 그것도 다 잡은 게 아니고 45%씩 잡아 놨어요.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과장! 신재학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세요.

신재학위원

먼저, 기획예산과 2일분 45% 잡아 놓은 거 전년도 대비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는 게 있는가 밝혀 주시고, 아까 예산과장이 우리 구는 서울시 중간으로 해가지고 5,000원씩 18일 잡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 자립도가 서울시에 몇 위 쯤 갑니까? 거기에 맞춰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질의고, 또 하나 여비를 준다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여비를 준다면 보건소에 18일 그러면 정상 근무하는 날 전체 다 따져야 18일입니다, 맞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를 곱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18일 여비를 줬으면 됐지, 특별히 또 어떤 재난을 당해 가지고 전 직원이 월 2일 해서 12월을 꼬박 계산해 놨다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잘못으로 중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에서 중복했다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사실이 잖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출장 시간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00원 플러스 해서 4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1만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있겠구요. 또 여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나머지 전 일은 다 근무를 합니다. 18일 전에 다 나간다고 그 기간 밖에는 근무를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 날수가 더 많지. 아울러서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와 여비, 급양비가 비례돼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라고 재난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특별 근무 일수가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재정자립도하고 비례가 된다는 것은 조금...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재정자립도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서울시에 공히 중간 정도로 간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날짜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답변을 피해 가지 말고 안 했던 얘기를 하지 마시고 또 아까 하나 더 물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월 2일×45%×12월을 불용액으로 떨어 진 금액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셨거든요.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은 제가 결산서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금년 6월말 현재,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이 나옵니다. 작년도 결산이 나오고 지금 금년 것은 집행 예산 배정 결산이 아니고 가결산 형태가 되죠. 한 20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형태에서 얼마나 배정됐느냐 그것만 연락해서 받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총 급량비가 1억 삼천 얼마를 편성했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여비를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는지는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에서 19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6,5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경상예산은 2억 4,2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0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4,6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홍보물 제작, 보건교육 기자재 구입, 정신 재활 프로그램 운영, 여성건강 관리소 운영,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위탁 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1쪽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040만원입니다. 191쪽 일반보상금은 7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모자건강 교실 강사료가 신설된 것은 핵가족화가 증가되면서 엄마 교실에 필요성이 기인 된 것입니다. 192쪽 상단에 민간이전은 1억 7,7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8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접종 약품비 및 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193쪽 사업예산은 7억 2,3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62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94쪽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7억 1,7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35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194쪽에 주민영양개선사업과 195쪽에 B형 수직 감염 무료사업이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신설됐고, 임시 예방 접종 약품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또 195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억 1,809만 8,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196쪽, 자체사업은 5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결핵실 공기 살균기와 콤퓨레셔로 증가됐는데 콤퓨레셔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196쪽, 예비비 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79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는 추경에 각종 반환금 기타가 1억 1,229만 3,000원과 비교할 때 감소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7쪽 중간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87쪽 보면,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죽 감소가 된 것인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으며, 작년도에 그런 사업을 다 시행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하고 감소가 됐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전부 쓰여지는 물품이라고 봐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감소가 된 것은 올해 가족계획 홍보물이 있었는데, 가족계획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예전부터 하는 사업이라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내년부터 가족계획 사업이 줄어 들었고, 올해까지는 가족계획 홍보물이 들어갔었거든요. 그것하고 또 사진용품에 디지털 카메라는 보건 국에 하나 씩 있는, 보건행정과에 컬러 프린터로써 인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 찍고 필름이나 현상료, 인화료, 사진 밀착 인화되고 또 우리가 영 유아실에서 사업하는 신생아 즉석 사진 필름, 아가들한테 사진을 찍어 줘서 예방접종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사진용품에 관계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서 감소됐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끝났고 그것이 시행을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 이 뜻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흥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9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보건지도 예산 9억 6,566만 3,000원이면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정흥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96쪽에 예비비 등은 작년에 배상금 등 부작용 환자 치료비 등 예방접종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치료비로써 100만원 잡았는데 이 100만원을 올해까지는 1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줄게 된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많은 감소는 각종 반환금 기타에서 1억 1,229만 3,000원과 비교할 때 감소된 것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2003년도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6쪽 하단에서 200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9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1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는 3,17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X-선 피폭측정수수료, X-선 폐수처리비, 감염성 폐기물 처리수수료와 복사용지 구입비 등 사무용품비로 83만 7,000원이 감소된 1,047만 9,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98쪽 피복비는 25만 3,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상 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직원의 근무복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8쪽 시설장비유지비는 X-선 장비, 임상병리 검사 장비, 물리치료 장비 유지관리비로써 1,46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X-선 발생 장치의 주요부품인 X-선관의 내구연한 경과로 증액이 됐습니다. 198쪽 하단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99쪽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X선 필름 구입, X선 필름 현상, 임상병리 검사용 시약구입, 물리치료실 운영해서 전년도 대비 152만 1,000원이 감소된 5,7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6쪽 하단부터 200쪽까지 의약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2년 이월금이 17억 1,800만원이며, 2003년 운용계획 수입은 20억 3,300만원, 지출은 19억 6,3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가 예상되어 2003년 이월금은 17억 8,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예산 총 규모는 37억 5,104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3억 4,334만 4,000원, 21페이지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16억 1,955만 7,000원, 그 밑에 기타란의 적립금 17억 8,814만 3,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순수 지출규모는 경상적 경비 3억 4,334만 4,000원과 자체사업 16억 1,955만 7,000원을 합한 19억 6,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3억 4,334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3,380만 4,000원, 업무추진비 1억 8,602만원, 20페이지 일반보상금 6,352만원, 민간이전 6,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6억 1,955만 7,000원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비와 배드민턴장 설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와 경륜사업 수익금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6%인 12억 5,9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금이 확충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부담금의 적정수준 책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지출계획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서 증액된 1,63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기금이 지원됐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체육관 건립비용으로 기금이 43.2%인 16억 1,955만 9,000원을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보충 기능은 물론 필요한 예산확보를 통해 체육관을 차질없이 건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내무는 1건 이네요?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예, 1건입니다.

김봉식위원

체육기금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경규

김경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기금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