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권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들간에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보훈단체 활동지원 500만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구민합동결혼 행사용품 200만원과 무연고시체처리공고료 660만원, 가정복지업무추진비, 노인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과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강사료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영아간식비 4,44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공동브랜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1,00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점호 및 조기순찰 180만원,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중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 230만원, 청소관리 민간이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 1억원,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1,300만원,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광고물심의소위원회비 360만원, 도시정비시설비 및 부대비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 1,000만원,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 2,000만원, 공원녹지 관리 업무추진비 어린이 공원 관리 위탁업무추진 150만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큰나무 등록 수목 정비 공사비 1,2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비 700만원,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 부속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 치수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기타공과금 360만원과 준설기 수리비 2,000만원, 치수 하수관리 업무추진비 재해예방 업무추진비 200만원, 치수 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도 사업 주차구획선 정비 300만원, 일반회계 총 3억 4,98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업무추진비 주차단속원 간담회 150만원, 포상금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 4,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안내 간판비 5,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총 9,99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4,97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의견조정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발표하신 내용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농연합재건축지구내전농1동사무소이전및녹지공원확충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소개하신 최기만의원께서 본 청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9일 동대문구 전농1동 450번지 5호 ‘이진호’외 213인으로부터 제출된 전농연합재건축지구내 전농1동사무소 이전 및 녹지공원확충에 대한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연합 재건축지구 내 전농1동 675-4호 소재 전농1동사무소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계획과 관련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고가도로 설치 계획에 저촉되어 동사무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동사무소를 동 재건축지구 내 전농1동 678-1호 부지에 신축 중에 있으나 동사무소 위치가 전농1동 지역 한쪽에 치우쳐 있으며 또한 배봉로 25m 도로에서 약 70m 후퇴된 뒷골목, 현재 60m도로변으로 들어가 신축하고 있어 앞으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신축중에 있는 동사무소는 전농1동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또는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간선도노인 배봉로변에 동 재건축지구내 상가 신축 예정지역인 전농1동 672-2호에 새로 부지를 확보 신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전농1동 677번지 녹지공원 590.70㎡는 재건축조합에 불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재건축지구 서남쪽에 녹지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바, 현재 서울시 소유의 녹지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쉼터로 그대로 활용토록 하고 재건축계획에 따라 추가 확보토록 하여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의 녹지공원 확충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식위원장
최기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농연합재건축지구내전농1동사무소이전및녹지공원확충에대한청원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농연합재건축 지구내 전농1동 675-4호 소재 전농1동사무소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계획과 관련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고가도로 설치계획에 저촉되어 동사무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동 재건축지구내 전농1동 678-1호 부지에 현재 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나 동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간선변이 아닌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바,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동사무소는 전농1동 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또는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간선도노인 배봉로 변의 동 재건축지구내 상가신축 예정지역인 전농1동 672-2에 새로 부지를 확보 신축하여 주민들의 동사무소 접근을 용이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것은 타당하나 현재 신축하고 있는 청사의 전환 활용문제, 부지의 재선정과 청사를 재신축하는데 따른 예산 확보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전농1동 677번지의 기존 녹지공원 590.70㎡은 재건축조합에 불하하지 말고 시민의 휴식과 쉼터로 활용하고 재건축계획에 따라 추가 확보토록 계획된 휴식공간을 새로이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달라는 것은 필요한 요구이나 녹지공원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청원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사항으로 구청과 사업주체인 전농연합재건축조합, 그리고 재건축 시공사인 주식회사 ‘신성’ 및 주민대표와 협의하여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심의를 위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서가 사실상 오늘 오후에 저희들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자료를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전농연합재건축에 따른 전농1동사무소 이전 사업추진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포해 드린 동사무소 이전 사업추진 경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 10월 15일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심의, 조합에서 구청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에서는 전농1동사무소 부지가 사업구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사전 결정 신청에 따라 가지고 ‘97년 10월 25일날 주택과에서 관련 부서, 즉 총무과 외 14개과에다가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 협의를 보낸 결과 ‘97년 11월 3일 총무과에서 검토의견이 저희 주택과로, 당시에는 주택개발과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왔었는데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전농1동사무소가 청량리 민자역사와 관련한 고가차도 건설계획에 저촉되어 동사무소 기능이 불가능하므로 재건축에 포함하고 재건축조합에서 동사무소를 대토해서 동청사를 건립 후 기부채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조합에다가 통보했는데 조합에서는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때 사전결정 신청서를 취하원을 내고 다시 재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97년 12월달에 조합에서 구청으로 사전결정신청을 재 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할 때 전농1동사무소 부지를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고 전농1동 676번지 2호, 3호 지상에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이 된 사업을 ‘97년 12월 11일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31일 협의결과가 통보되었는데 그 때 당시 전농동 676번지 2, 3호에 현 대지 면적 이상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 면적 203평을 220평 규모로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12일날 사전결정 심의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때 보완 요구 내용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6m도로 건너편에 있는 678번지 1호 연립주택 부지를, 현재 신축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재건축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면 하는 내용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21일날 구청에서 조합으로 사전결정심의 결과를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8년 3월 20일날 보완 이행사항이 조합에서 구청으로 다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건축 조합에서 심의위원회 의견대로 전농1동 678번지 1호 연립주택 부지를 재건축 사업 부지로 포함하고 당해 부지를 동사무소 이전 부지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98년 3월 24일날 보완 이행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98년 4월 2일날 총무과 검토 의견은 사전결정 심의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내용을 수용하되 건축 연 면적을 확대해서 요구했습니다. 현 동청사 면적 672㎡에서 727㎡정도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사전 결정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2000년 12월 30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 동사무소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내용은 사전결정 심의결과 및 총무과 요구 의견과 같이 현 신축 시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864.20㎡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2년 8월 20일날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동사무소 공사가 착공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2003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마감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연합 측에서 사전결정 심의 요청 시에 전농1동 청사와 시설 녹지가 당초에는 사업부지에서 이것도 제외된 상태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결정 신청 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시정비과에서 전농연합 재건축 사업부지 후면 기존 도로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된 고가차도 진 출입에 저촉되므로 배봉로에서 진입가능한 별도의 대체 도로를 확보하라는 요청에 따라 대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녹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대체도로 부지로 활용해야만 개설 가능하므로 우리 구 공원녹지과와 서울시 공원과,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협의를 거쳐서 동일 면적 이상의 대체녹지를 확보하고 해당 녹지를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동청사는 분홍색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데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고가도로가, 이렇게 외곽 도로가 생기는데 배봉로에서 진입하는 계획도로가 현 동청사를 이렇게 자르게, 저촉이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청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청사를 다른 데로 건축해서 기부채납 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따라 가지고 그 동안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에 관한 것은 당초에는 이렇게 시설녹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는 사업부지에서 이것과 동사무소가 똑같이 포함이 안되고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이 고가차도가 건설됨으로써 기존 현황도로가 동사무소 주변을 이렇게 와 가지고, 잉크색으로 된 이 부분으로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개설이 됨으로써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차도 건설에 따라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부지 옆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라는 조건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려고 보니까 이 시설 녹지를 부득불 이렇게 침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삼각형 부근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만큼 침범하게 되어서 이 시설녹지를 임의로 포함시키는 것이 협의가 안 됐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나 서울시 공원관계 부서에서 최소한 이 만큼 녹지부분은 확보하고, 기존 녹지 만큼은, 정 그러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하라 그래 가지고 맞은 편에 있는 이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 때 나와서 포함시켜서 처리하고 추가로 면적도 녹지를 더 늘려 준 것으로 그 동안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개괄적인 것만 하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소관 부서에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최기만의원님은 어디다가 지어달라는 거에요?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누구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축예정지는 여기에 짓고 있는데 최기만의원님이 지금...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현재 신축예정지가 여깁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사무소는 어디다가 지어 달라는 거에요?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지금 최기만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여기 쪽으로, 여기에도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로 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쪽 정면부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이런 건이 이렇게 임박하게 와서 벌써부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접수됐다고도 하고, 오늘 접수됐다고도 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본 청원 건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사항으로 구청과 사업주체인 전농연합재건축조합, 그리고 재건축시공사인 (주) ‘신성’ 및 주민대표와 합의하여야 하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주택과에서도 심의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제가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심도있는 것이, 그러니까 재개발 하자는 쪽과 안할려는 쪽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런데 주택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접수된 것인가.

권식위원장
최기만의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의원
현재 전농연합에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우리 주택과장님이 죽 설명한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미 구청에서는 ‘97년 12월달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배봉로변으로 건립할 것을 계획해 가지고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조합측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건축조합 측에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무시하고서 동사무소 신축 중인 대지로 이전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줬어요. 그 결과 동사무소는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동민들의 공람 공고 내지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를 본 의원은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라면서, 여기에 보면 무상귀속 무상양도하라는 서울시에 조경협의 의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소개한 녹지공간 확보면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판단이 아니었나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원면적을 비교해 보면 현재 있는 면적이 590.7㎡고 그리고 재건축조합에서 무상귀속 무상양도한다는 부분에 보면 632.18㎡밖에 안돼요. 그러면 불과 41.48㎡에 차이인데 약 12평의 면적을 갖고 약 4,000평이 되는 대지에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면적을 보면 엄청난 면적의 주거 공간이 들어가는데 어찌하여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공원 녹지 공간을 일부 줘가면서 무상으로 주고 또 건축면적에 들어가야 되는, 건축법에 공원녹지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을 그대로 귀속을 받아도 되는데 왜 무상으로 주었으며 또 그것을 갖다가 건축법에 필요한 연면적만큼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있는 동청사 부근과 배봉로변으로 옮기려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대지 교환성으로 보나 뭘 보더라도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10m도로변에 도로계획법상 저촉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질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근에 대한 공사 이전을 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굳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배봉로변으로 가라는 총무과의 반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사무소 신청사를 짓고 있는 쪽으로 꼭 가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납득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지금이라도 꼭 동사무소 기능을 동사무소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회복지시설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기만의원, 오순도위원 두 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순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정식 서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답변자료로 준비한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도 주택과장으로 부임한지도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몇 개월 안돼서 제가 깊이 모르고 하니까 당시 실무 팀장이 여기 계시고 하니까, 동사무소 신축 경위라든지, 녹지 문제에 관한 의견도 듣고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성이 있으면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실무 팀장한테 의견을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만 승인해 주신다면...

권식위원장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청에 온 게 2000년도 1월달이니까 당시 실무는 안 했습니다. 그 과정을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야기 된 것이 전에는 없었어요. 금년도 6~7월 이후에야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리 주택과는 사업승인을 낼 때 사실 주택과가 혼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각각에 대해서 각각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주관하고 수합하고 조합에 그 의견을 보내 가지고 그 개별적 의견을 수합해서 이 상태에 계획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니까 당초에 조합에서 우리한테 사전결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획결정을, 전에 사전결정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전결정 절차가 폐지돼 있어요. 이 동사무소 부지를 빼고, 이 시설 녹지를 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총무과와 각 과에 협의를 돌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 동사무소가 문제가 있다.”, “나중에 민자역사가 건립이 되면 동사무소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포함시키라는 것을 다시 조합에 전달을 했죠, 주택과에서는. 당시는 주택개발과하고 주택과가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합쳐졌을 겁니다. 합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가져온 것이 이것을 사업부지에 집어 넣고 여기다가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심의를 했습니다. 사전결정심의라는 것은 동대문구청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당시에 도시정비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15개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을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여기가 이쪽 연립하고 같은 연립인데 이 연립이 빠져 있으니까 이 연립도, 당초에 이 연립도 빠졌었어요, 이쪽에 있는 연립이. “이것도 여기다 집어 넣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보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사전결정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온 것이 여기 있는 동사무소를 이쪽으로 집어 넣고, 이 토지에 대한 활용 때문에요. 동사무소를 집어 넣고 설계를 다시 해 온겁니다. 동사무소를 여기다 하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배치계획을 다시 했겠지요. 그렇게 해 온 것을 가지고 주택과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협의를 한 거에요. 총무과에서는 “여기다 하는 것은 좋은데 청사 규모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께요.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부분이 똑 같은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업계획에 같이 포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바로 옆에 공원녹지 공간, 687-2호도 연립주택이에요. 그러면 똑 같은 연립주택은...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만
최기만의원
그 파란색 옆에 부분.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여기요?
기만
최기만의원
그 오른쪽으로, 그 부분도 똑같은 연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립을 넣을려면 거기까지 넣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연립을 흡수한 것이지 실지 여기에서 필요한 그 부분을 왜 안 넣느냐는 얘기에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간다고요. 똑 같은 연립인데 그 연립은 넣고 그 밑에 것은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 주민들이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그냥 건립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옆에 있는 대지에 18층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데요, 아파트 자체가, 동사무소 뒷 부분에 주차장 옆에 부분이. 그런데 동사무소를 넣게 되면 동사무소 인접 대지는 9층밖에 못 올라간답니다. 먼저 ‘신성’ 측에서 나온 사업계획서에는 9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를 도로계획에 걸리니까 옮겨라 그러는 것은 ‘신성’에 어떠한 편의를, 본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떼어다 옮기는 것으로 밖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동사무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그 부분이 18층 내지는 앞에 있는 것은 19층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있으면, 관공서 옆에는 9층 이상 못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조권 내지는 관공서 옆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왕이면 ‘신성’ 측에서 그 정도 사업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 내지는 기업이윤이 나온다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우리가, 공사비가 9억 6,000만원이랍니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9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동사무소하고 기부채납하는 요건으로 공사비를 포함해 준 것이지, 대지를 바꿔주는거 아니에요. 대지는 똑 같은 면적으로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지 구입비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대지는 10m 도로변이고 이전하는 대지는 6m 도로변입니다. 나중에 대지에 물가 상승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대지가 훨씬 대지 구입비로 비싸게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왜 대토로 교환시켜 줬느냐, 그 부분이 동 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총무과에서 배봉로 변으로 옮기라고 해서 주택개발과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재 동사무소 옮기는 아파트만 가입을 시켜 가지고 동사무소만 거기에 떼어다 옮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단 얘기에요. 만약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 옆에 있는 연립도 같이 넣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딱 그 연립 하나만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요. 조합 측 내지는 ‘신성’ 건설회사 측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계획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동사무소가 어차피 재건축 사업부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조건은 이해 하시죠?
기만
최기만의원
그건 이해해요.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이게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가, 설사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이게 안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그 용적률을 찾았겠죠, 배치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층수가 높아지고 다른 용적률을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만
최기만의원
아니죠.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청원 건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전에 여기 동사무소를 빼고 갔을 때 분명 일조권이 저촉이 되니까...
기만
최기만의원
9층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층수가 낮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층수를 할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일일이 검토를 안 했겠지만 다른 데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았겠지요.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전체를 변경해서 분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데는 일조권이 나름대로 상당히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전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한테 근거는 당시의 심의 결과와 회의록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왜 빠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그 당시 주민들이 넣어 달라고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결과로써는 이것을 여기다 넣어라, 그리고 이쪽도 그래요. 제일 처음에 이것을 넣으라고 해 가지고, 물론 동사무소 위치를 여기다 잡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면 보시면 2호, 3호 외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잡았었는데 사전결정에서 이것을 넣으라고 하니까 조합에서 여기를 빼버리고 아파트로 하고,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려고 했겠지요. 여기에 동사무소 온 것을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지, 우리가 여기다 넣어라 마라 할 수도 없겠지요.
기만
최기만의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전부다 그 당시 냈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담당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조합이 지어지고 동네가 개발이 될려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조합 내지는 ‘신성’ 사업계획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사업장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수지 분석이 굉장이 많이 나는 현장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전 주택과장이 저한테도 이것은 최고의 수익이 나오는 입지조건인데 왜 비조합원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주민들이 근접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취지를 얘기하니 어느 정도, 배봉로 변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설계변경해서 동사무소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한 것이니까, 현재 있는 동사무소 짓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흡수해 가지고 어린이 유아원이나 노인시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청원 건을 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 왜 공공시설인 동사무소를 옮길 때 주민들한테 충분한 공람 공고 내지는 이런 것을 안하고 했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한 불만이고 또 현재 있는 불만이 비조합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으로 이제는 확산이 돼서 그 쪽으로 동사무소 가는 것은 전체 주민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노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 돼 버렸으니까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노인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청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청원을 상정합니다.

권식위원장
대충 위원들이 전농연합 재건축에 대해서, 최기만의원이 청원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본 청원에 대해서 설명은 대충 들었으리라 믿고 청원을 체택할 것인지, 불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인지 가부의 결정을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타당한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위원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장
박창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복위원
그러면 신축 예정 동사무소를 얼마만큼 짓고 있는지, 골조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기부채납 예정지였던 곳, 673-3호 거기는 아파트가 얼마만큼 들어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지금 아파트 사업부지에는 아직 착공에 못 들어갔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현재 이주가 거의 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1월 중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분위기 상으로는 1월 중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기만
최기만의원
지금 설계를 해서 하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금 동사무소를 옮겨 버리면 나중에 가서 설계도 못하고 조합들하고 분란만 생겨서 말도 아니라고.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 아파트 단지에 이미 사업계획 결정이 돼서 조합에서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과연 지금 입장에 수용할 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여기 동사무소는 골조가 완료됐고, 이 사람들이 착공을 들어갈려고 보니까 이 동사무소를 이리로 이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선 공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골조가 완료되고 마감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여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에 대해서는 ‘무상양도 무상귀속’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같은 기능끼리 서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쪽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고 하나는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짜로 주고 받는다는 얘기를 용어상으로 ‘무상귀속 무상양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만큼을 이쪽에서 받는 대신에 이쪽을 준다, 쉽게 얘기해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기만
최기만의원
그런데 원래 조합 측에서 얘기하기는 ‘무상귀속 무상양도’라고 설명을 안하고 본 조합원들이나 ‘신성’ 측에서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현재 있는 공원녹지는 서울시에 돈을 주고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건축면적에 의한 공원녹지는 자기네들이 일정비율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를 자기들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고 했고 현재 지금 필지상으로 서울시에 아직까지도 동대문구청 재산으로 저 필지가 돼 있습니다.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실제는 관리는 동대문에서 하고 있고 실제는 서울시 조경과에서 한 겁니다. 이런 시설계획 변경결정 같은 것도 사실은 시설계획과에서 타당성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래요 재건축 사업부지가 이 땅을 받아 들여서 손해냐 이익이냐는 이미 이만큼 입지를 짤라서 이쪽으로, 동사무소 부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1/3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에요, 사업부지 일부하고.
기만
최기만의원
아니요. 잠깐요. 지금 취지는 공원녹지가 이미 녹지지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농1동에 공원녹지로 그 만큼 면적이 있는데 도로계획으로 그 면적만큼 빠져나간다면 그 면적은 살아 있는 면적 아니에요, 어찌됐던 간에 공원녹지로.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나머지 이쪽이요.
기만
최기만의원
예, 살아 있는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측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일정 비율의 면적이 있잖아요, 건축면적에 의한 공원녹지 면적이. 그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녹지로 지정이 됐다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뺐단 말이에요. 빼고 실지 건축할 수 있는 공원녹지 면적으로 조합측에서 내놓은 면적은 41㎡밖에 안돼요. 12평밖에 안돼요. 어떻게 공원녹지가 그만한 건축을 하는데 12평밖에 안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것은 전농동 주민이면 충분히 누구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만
최기만의원
지금 무상귀속 무상양도한 면적 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면적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건축면적이 돼 있다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응덕
윤응덕재건축담당주사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거기 나온 수치의 면적이라는 것이 이 면적입니다, 이 도로는 빼놓고. 시설계획과나 조경과에서는 “이 면적 이상으로 확보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사실 어디 다른 데 땅을 사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확보가 힘들지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 여기가 뭐냐하면 재해위험 시설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 위험시설물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조합 측에 떠민거에요. 이것도 너희들이 사서 조합원으로 편입을 해라. 이 대지나 활용도를 가지고, 또 시설녹지라는 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시설녹지는 한 마디로 소음을 차단하든지, 어떤 순수한 녹지는 녹지인데, 시설계획과나 조경과에서 이쪽에 와서 사진도 찍어 보고 했습니다. 여기 옹벽 위에 어떤 녹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쪽에, 다른 곳이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이 도로 확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추가면적은, 우리가 추가면적은 강제할 수가 없고 이 상태로 본청에서 심의를 거치고 결정이 된겁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위원장님!

권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이것을 청원을 받아 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리고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접수도 오늘 오후에야 주택과에 됐다고 하는데 잠시 보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저희 위원들도 충분한 내용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 청원을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아직 회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약속도 있고, 이것을 어떤 결정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류를 하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청원의건을 소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연합재건축지구내전농1동사무소이전및녹지공원확충에대한청원의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