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 초에 동기능 전환이 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존속시한을 두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유는 행자부에서 서울시에서 건의한 안을 가지고 시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통으로 현재 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된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4항에 있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 시한 연장에 관한 것으로 조례의 부칙 제4조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자치행정과의 존속 시한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존속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주민자치과가 그대로 존속하든 없어지든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자치행정과에 기구 변동으로 인해서 종전에 6급 T O를 하나 줄이고 5급 사무관을 하나 더 늘려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모든 기능은 그대로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니까?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지금까지 주민자치과가 구성된 이후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실하기 때문에 완전히 될 때까지 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일부 그러한 점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기능전환 이후에 아직까지 완전히 모든 업무가 정착이 되지 못해서 한시적으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년간 주민자치과에서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일을 잘 못했다기 보다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3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주요 골자를 보면 우리 구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사직 후 1년 이내에 재위촉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하여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후에 재위촉이 가능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강생 작품전시회 또는 프로그램 발표대회 등에 심사수당 및 부상 지급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조례로 인해서 통과가 되어야 사업을 한다는 절박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단지, 지금도 그것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뭐냐면 똑같은 동질성을 가진 자치위원들인데 누구는 사표를 내면 1년 있다가 재위촉을 하고, 들어온다고 봤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끝나면 바로 재위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사업을 한다는 절박한 얘기를 감안해 봤을 때 명시는 안 하되 구청장이나 자치과장이 동장이나 각 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조례는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노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용의만 답변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이용을 배제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통해서 개정을 건의토록 하고 또한 자치위원회를 본인이 사퇴한 경우 선거로 인해서는 바로 선거 직후에 재위촉이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1년간 재위촉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형평성을 유지토록 가급적이면 조례상에는 명시가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은 위촉을 배제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강태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정회 중에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부문 중 71쪽 기관운영 인건비 자매도시 교환근무 7,322만 6,000원, 79쪽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 기본사무용품 등 150만원, 자매도시 교환근무 60만원, 80쪽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 전기 전화료 등 123만 6,000원, 81쪽 재외근무 주택임차 2,640만원, 82쪽 업무추진비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1,000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200만원, 89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가로기 230만원, 118쪽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 1,248만원, 119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제2건국 업무홍보 222만원, 140쪽 문화 체육육성 업무추진비 아파트 음악회 50만원, 141쪽 문화 체육육성 일반보상금 아파트 음악회 160만원, 142쪽 문화 체육육성 민간이전 서울약령시 축제지원 1,000만원, 169쪽 재무관리 자산취득비 행정차량비 총무과 승용 3,000만원, 구의회 승용 3,000만원, 총 2억 406만 2,000원을 삭감하고, 99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우호자매도시 협력추진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한 내용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