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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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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중 21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변경안은 지난 12월 2일 의사일정 확정 후 새로이 심사할 사안이 발생되어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봉식의원이 12월 3일자로 동 위원회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봉식의원의 사임의사에 따라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봉식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보임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회와 협의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송구한의원이 협의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구한의원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구한의원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6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