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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경규 의원 발언

1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김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의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이 일신상 이유로 위원직을 사임하여 대신 내무위원회에 송구한위원이 위원직을 맡아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 심의에도 따뜻한 지도 편달과 함께 많은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총 1,71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2억 5,200만원 보다 1.2%가 늘어난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2002년 11월 20일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시에서 교부 받은 조정교부금 20억원으로 전액 세출예산(전농1동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비 총 9억 3,000만원 중 시에서 6억 1,2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면서 교부 조건으로 3억 1,800만원을 구비로 부담토록 한 바,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에서 3억 1,800만원을 감액하고 동 사업비로 편성하여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3개 사업 29억 7,723만 8,000원, 특별회계가 1개 사업 3억 6,900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33억 4,62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용두2동 735번지 18호에 연 건평 188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비로써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까지는 어린이 집으로 활용하고 지상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총 9억 3,000만원의 사업비 중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본설계비 3,33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8억 7,450만원과 감리비 1,880만 2,000원, 시설부대비 393만 6,000원, 총 8억 9,723만 8,000원은 동 사업의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공사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으로 2002년 11월 20일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20억원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시 투자심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및 공사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코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두동 39에서 답십리 645간 지하차도 설치 기본 실시설계비로 2002년 11월 20일 교부받은 1억 2,000만원의 특별교부금 중 연내 계약이 가능한 기본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의 실시설계비는 기본설계 용역 기간이 2003년 6월 30일 도래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비 중 토지매입비 3억 6,900만원은 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던 중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 결정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02년 10월 18일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위한 공람 공고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는 토지매입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코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 푼도 헛되지 않게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건승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심사결과를 최기만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 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02년 12월 4일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됐고,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1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9,723만 8,000원,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20억원, 용두동 39에서 답십리 645간 지하차도 설치비 8,0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비 중 토지매입비 3억 6,900만원 총 33억 4,623만 8,000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투자심사, 설계 용역 및 공사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2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승문위원장

최기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이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사용 안하시는 위원님들은 앞에 있는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하차도 하는 게 위치가 확실하게 어느 쪽입니까?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39번지는 도면이 없어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뒷 쪽에 보건소 앞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죽 따라 가다 보면 철로변이 막혀 있는데 그 쪽에서부터 철로 건너편 경남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지하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그렇게 유동 인구가 많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까? 인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노인 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추가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이병윤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가 ‘96년도인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경남아파트 앞에 도로도 없었고 용두동 철길변에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차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차도를 철길 부분은 지하로 가야 되고, 나머지 지상 구간은 램프 구간이 올라와야 되는데, 알기 쉽게 신답 지하차도를 보시면 옹벽에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도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경남 아파트 쪽에 내년도에 중학교가 들어 옵니다. 저 쪽 신설동에 있는 여자중학교가 들어 와서 용두동 쪽에 학생들이 많이 다닐 것으로 해서 지하보도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전철수위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비라고 했는데 몇 개 동에 위치가 어디인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 3,000만원을 가져 와 가지고 4억 6,100만원 건설비에 답십리4동에 주차타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 다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3개 지역으로 답십리1동하고 이문3동, 제기2동에 대해서는 3억 6,900만원 가지고 지분을 나눠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부지매입이 금년도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매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십리4동은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 7월 1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기2동은 지난 번에 거기가 총 25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시유지가 1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평 정도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이 지난 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로 결정하면서 도로를 낸 후에 나머지 시유지를 불하 해 준다고 구에서 약속을 했다고 집단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문3동하고 답십리1동만 내년도에 3억 6,900만원을 분배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교통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교통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경예산까지 받아 가면서 29억 7,000만원하고 특별회계 3억 6,000만원을 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총 33억 4,6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각 과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 따기 위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일도 못하고 다른 더 급한 어떤 공사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아닙니다. 교통관리과장인데 특별한 게 아니고 전체 4건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승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이 답변이 안되실 것 같으면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사업이 아니고 시로부터, 먼저 전농1동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비 20억원은 11월 20일, 바로 20일 전에 시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해서 그것은 돈을 줘도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용두동 지하보도 시설 설계비 1억 2,000만원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상을 금년 내에 완료하기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주민과의 의견이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출원인 행위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는 명시이월의 방법이 있겠고, 지출행위 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자신이 서거나 또는 이루어 졌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4건을 이번 추경 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신재학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일찍 서두르시면 토지매입 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그 답변은 교통관리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신재학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 6,900만원 플러스 집행한 건설비 4억 6,000만원 해서 8억 3,000만원을 시비 보조로 지난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비는 예정대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매입비 3억 6,900만원은 답십리1동하고 이문3동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월 18일에 됐습니다. 그 기간이 늦어진 이유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안에 부지매입비, 쉽게 말해서 계약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해서 3억 6,9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답변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미 내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 등 양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린 바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저희 구에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703억 7,812만 9,000원으로써 올해 당초 예산 1,496만 9,912만 3,000원 보다는 13.8%인 206억 7,900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또 추경예산 1,991억 3,492만 3,000원에 비해서는 14.4%인 287억 5,679만 4,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385억 3,8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예산 1,225억 366만 6,000원 보다는 13.1%인 160억 3,433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올해 추경 예산 1,639만 5,849만 1,000원에 비해서는 15.5%인 254억 2,049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자체 재원이 478억 1,541만 9,000원으로써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재정자립도는 34.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자체 재원이 317억 8,578만 3,000원으로써 자립도는 99.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반행정비가 52.2%, 사회개발비가 36%, 경제개발비가 9.5%, 민방위비가 0.6%, 그리고 예비비가 1.7%로 편성이 되어 있구요.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98.8%, 그리고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1%,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0.2%의 구성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내년 예산 215억 2,932만 1,000원으로 올해 예산 210억 2,867만 1,000원 보다는 2.4%가 늘어난 5억 65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옆에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 549억 6,286만 3,000원 보다는 286억 7,676만 5,000원이 줄어든 262억 8,609만 8,000원을 계상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올해 660억 8,718만 5,000원 보다는 6.4%인 42억 3,854만 3,000원이 늘어난 703억 2,572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은 올해 218억 7,977만 2,000원 보다 6.8%인 14억 8,291만 9,000원이 줄어든 203억 9,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에 보통세는 면허세가 올해 보다 2,346만 4,000원이 늘어난 6억 950만 4,000원으로, 재산세는 2억 7,434만 8,000원이 늘어난 59억 1,623만 1,000원으 로, 종합토지세는 1억 7,440만 3,000원이 늘어난 128억 3,583만 6,000원으로 편성했구요.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올해 14억 9,275만 2,000원 보다 1억 3,157만 2,000원이 늘어난 16억 2,4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올해 6억 4,656만 3,000원 보다 1억 313만 7,000원이 줄어든 5억 4,3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149만 5,000원이 줄어든 1억 1,503만 7,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1,205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5,8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가 1억 1,170만 1,000원이 늘어난 17억 36만원으로,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올해와 똑같은 6,8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김승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노규환 과장께서 두 번, 세 번 하신 것입니다. 또 다 집에서 읽어 봤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간략한 설명이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대로 다 읽어 나가는데 언제 까지 하실 것입니까?

김승문위원장

그러면 노규환 예산과장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병윤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노규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다음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직접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2월 3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9차 및 제11차 회의에서 기능별로 심사를 한 후 제12차 회의에서 위원들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관운영 인건비 자매도시 교환근무 7,322만 6,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운영 기본 사무용품 등 150만원, 자매도시 교환근무 어학연수 등 60만원, 자매도시 동대문구 사무소 운영 전기 및 전화료 등 123만 6,000원, 업무추진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00만원, 자매도시 교류사업추진비 1,000만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의 가로기 230만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의 모범자치위원회 산업시찰 1,248만원,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의 제2건국 업무홍보 222만원, 문화 체육육성 업무추진비 아파트음악회 50만원, 일반보상금의 아파트 음악회 160만원, 민간이전 서울약령시 축제 지원 1,000만원, 재무관리 자산취득비 총무과 중형승용차 3,000만원, 구의회 중형 승용 3,000만원 등 총 2억 40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서무관리 업무추진비의 우호자매도시 협력추진 5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승문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최기만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2월 4일 제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제9차, 10차 및 제11차 회의에서 기능별로 심사를 한 후, 2002년 12월 10일 제1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협의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중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 500만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중 구민합동결혼 행사용품비 200만원,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 660만원, 업무추진비 중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강사료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 어린이집(놀이방) 영아 간식비 4,44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중 공동브랜드개발 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구개발비 중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1,00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점호 및 조기순찰 180만원, 일반보상금 중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 230만원, 민간이전 중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 처리비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1,300만원,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중 광고물심의소위원회비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비 1,000만원,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비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업무추진비 중 어린이공원 위탁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큰나무 등록 수목 정비 공사비 1,2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비 700만원, 도로건설 업무추진비 중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타 부속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 치수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 기타 공과금 360만원, 준설기 수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재해예방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하수도 사업 주차구획선 정비 300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 업무추진비 중 주차단속원 간담회 150만원, 포상금 중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 4,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 안내 간판비 5,400만원 등 총 4억 4,97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11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승문위원장

최기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청취의건과 상임위예산안심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김경규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2002년 12월 9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춘배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승문위원장

김경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해 최기만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 12월 9일 제1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은 기금의 설치 목적이 동대문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며,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동대문구의 특수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 외 8건은 수입과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 목적 외에 맞고 제반법규에 부합하여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승문위원장

최기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모두 10건으로 건제순에 의하여 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15쪽부터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승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체육활동 지원 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2년 이월금이 17억 1,800만원이며, 2003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20억 3,300만원, 지출은 19억 6,300만원으로 7,000만원 증가가 예상되어 2003년 이월금은 17억 8,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예산 총 규모는 37억 5,104만 4,000원으로 경상적경비 3억 4,334만 4,000원, 21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16억 1,955만 7,000원, 그 밑에 기타란에 적립금 17억 8,814만 3,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순수 지출규모는 경상적경비 3억 4,334만 4,000원과 자체사업 16억 1,955만 7,000원을 합한 19억 6,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3억 4,334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3,380만 4,000원, 업무추진비 1억 8,602만원, 2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6,352만원, 민간이전 6,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6억 1,955만 7,000원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비와 배드민턴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15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87쪽부터 91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관련시설 단체 지도 육성,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하여 2002년도에 출연금에 의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3년도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기금이 일정액 5억이 되겠습니다.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2005년도를 목표로 하여 2003년도 말에는 2002년도 분 이자 561만 2,000원, 2003년도 분 이자 1,376만 7,000원을 합하여 3억 1,937만 9,000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95쪽부터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2년도에 이자포함해서 1억 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말에는 출연금 이자를 합하여 2억 1,065만 7,000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일정액 10억이 되겠습니다. 일정액이 확보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목표액은 2007년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서 기금을 모았다가 2007년도에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2007년도가 되면 일정액이 10억에 도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의회와 상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35쪽부터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과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규모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입니다. 기금운용현황 35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이며,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93년부터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2년도말 현재액 19억 9,500만원이며, 2003년 수입은 7억 7,700만원, 지출은 24억 100만원, 2003년도 3억 7,10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원기준입니다. 융자지원을 할 경우 연 5%의 수준으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3억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업체는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자나 동대문구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 소재 제조업자 및 창업투자회사가 그 대상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총괄 36쪽입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9억 9,500만원을 포함 융자금 원금 수입이 5억 9,040만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970만원, 적립금 이자 6,65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7,160만원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16억 2,42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출은 운용자금을 고려하여 융자 예정금액 24억원으로 2002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하였으며, 운영수당 80만원, 2004년 이월금 3억 7,080만원을 포함하여 27억 7,16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수입계획 37쪽입니다. 세외수입 총액 27억 7,16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62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8,540만원이 합해진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650만원 및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억 1,970만원이 포함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9,5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5억 9,04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지출계획 38쪽입니다. 총액기준 27억 7,160만원으로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예정금액은 24억원으로 33개 업체에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80만원과 적립금 3억 7,080만원으로 2003년도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써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9쪽입니다. ‘9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45억 4,450만 3,000원, 운용수입 18억 5,674만 5,000원, 상환원금 70억 6,707만원 총 134억 6,831만 8,000원이 조성 운용되었습니다. 집행금액은 융자금 130억 9,591만 8,000원과 위원수당 160만원을 포함 130억 9,751만 8,000원으로 3억 7,080만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적립금 운영명세 40쪽입니다. 2001년까지 적립액은 19억 841만 6,000원이며, 2002년 24억 8,738만 4,000원을 포함 43억 9,580만원이 적립된 상태이며, 2002년에는 24억 80만원을 사용하여 우리은행 신설동 지점에 19억 9,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내년도 융자금 33개 업체에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33개 업체라는 얘기는 신청서류를 받아 놓은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융자금 대출을 해주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손실 본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4억원 정도를 융자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24억원을 융자해 줄 경우에 1억에서 3억정도 융자해 주고 보편적으로 보면 3,000만원, 5,000만원 신청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융자계획을 잡고 있지만 신청하는 분들은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 33개 업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내용으로써 그 동안에 손실을 본 것이 있느냐 회수는 잘 됐느냐 라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매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 회수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람을 하고 자금이 잘 회수되는지 어느 업체가 지연이 되는지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융자할 때 지금도 서류가 많이 까다롭다 그리고 기한이 많이 늦다고 불평을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질의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보증인이나 담보를 너무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답변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다가 기금 자금을 대여해주고 융자서류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받는 서류 외에는 받지 않고 저희 과 직원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제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가 여부를 한 번 현장 조사해서 가고 있는 정도고 거기에 따른 융자신청 서류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도 우리 구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담보를 많이 쓰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적립한 적금을 담보로 해서 융자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또 신청자에게 편리하게 융자가 그때그때 잘 되도록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간소화해서 까다롭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증제도를 저희들은 인적보증으로 다른 사람 보증을 잘 받지 않고 은행에서 보증받는 내용은 은행대출과 동일한 수준에서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일반적 서류라 그랬는데 이 일반적 서류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가면 보증인 세워라 뭐 세워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는 일반적 서류도 해서 간단한 서류라고 생각하지만 보내면 은행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이 대출할려면 구청에서 하면 은행보다 쉽게 하는데 더 까다롭다 이거에요. 은행은 은행대로 확보할려고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확보할려고 하니까 이중으로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중적으로 왜 보증인을 세우고 보증서를 받아 오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인을 더 세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보증을 세우라는 그런 내용으로 까다롭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더 까다롭지 않게 해서 편리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77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 명칭은 말씀드렸고,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설치 목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조사 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기금이 4억 6,600만원이고, 2003년도에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면에서 3억 8,100만원이 수입예상이 되고 지출에서 1억 6,9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03년도에 기금적립예상금액이 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재원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시비 보조금이 있고 저희가 받는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있고 기금운용에 수익금이 있습니다. 시와 구의 비율을 따지면 시가 40%, 구가 40% 정도의 기금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휴게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으로써 연리 3%에 2년 이내에 거치기간 1년 이내에 융자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로 2년 이내에 갚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휴게실 일반음식점이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액은 8억 4,664만 3,000원인데 이 내역은 수입면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4억 6,604만 3,000원, 그 다음에 과징금 징수한 교부금이 8,000만원, 융자금 회수금이 7,900만원, 적립금 이자 수입이 2,160만원,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2억 해서 8억 4,664만 3,000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했고, 지출면에서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적 지출, 융자 및 출자, 기타 해서 2003년말에 이월 적립될 예상금액이 6억 7,836만 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신다고 했는데 융자자격은 요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자격을 갖추는지 묻고요. 또 융자한도는 어느 선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또 대부분이 접객업소라도 식품접객업소는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데 임차인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기금조성에서 시가 40%, 구가 40% 했는데 나머지 20%는 과징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자격과 지원금액의 한도, 임대 그 다음에 임차인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은 식품접객업소로써 신고가 되어 있는, 무허가가 아닌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는 어느 업소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임차인이 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조성의 비례는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은 시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하면 시로 일단 과징금이 들어갔다 그 일부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해서 충당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60%란 말이지요?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는 40%라고 했습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예, 시비가 40%고 구비가 60%입니다. 착오 설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격에서 아까 융자신청 내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신청은 저희 구에 오시면 구두도 좋고 또 저희가 접수하는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필요하신 일정양식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하면 문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서 즉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신재학위원

됐습니다. 답변이 자꾸 엉뚱한데로 나가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신청접수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역경제과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수준은 어떻게 하느냐, 보증인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지.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절차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인을 해주면 우리은행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보증하는 담보를 잡고 우리은행에서 금액에 대한 것을 그 쪽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환경위생과장님께 부탁드리면 신재학위원이 지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27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9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과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억 4,500만원이며, 2003년도 수입예상액은 8,500만원, 지출은 2억 7,000만원으로써 1억 8,500만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2003년말에는 6,000만원의 잔고가 예상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수혜자가 졸업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해서 1인당 2자녀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과 29페이지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3억 3,012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0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자금 융자는 대학교 재학생 44명과 2003년도 입학 예정자 18명 합계 68명의 연 2회 2억 7,055만원을 지출하고 적립금으로 5,957만 6,000원을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등 목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2002년도 적립액 3억 5,023만 2,000원중 1억 500만원을 사용하고 금년도말 현재 2억 4,523만 2,000원을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7페이지 2002년도말 현재가 2억 4,500만원인데 2003년도 말에 6,000만원밖에 기금이 안되면 기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며, 기금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도 제가 아까 좀전에 물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융자자격하고 한도하고 융자를 했을 때 미화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대출자격같은 것을 잘 하셨는지 그 검토를 잘 하셨는지 묻고 싶고 이자방법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같이 답변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2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수입보다, 수입이라고 하면 저희가 학자금을 대부해준 후에 융자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받습니다. 그 상환금이 수익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총 입학생하고 입학예정자하고 재학생하고 총 62명이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아서 내년도 말에 잔고가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없고 이자하고 그것만 가지고 기금조성이 되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융자자격, 한도, 대출자격에 대해서, 또 이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대출융자 자격은 전문대학교 이상, 2년제 대학교 이상의 미화원의 자녀들이 재학증명서를 저희 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면 등록금 통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금 실 납입금액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재학증명서, 입학예정 통지서만 받고 액수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별다른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자는 죄송합니다마는 28페이지에 금리 연리 2% 했는데 연리 2%는 아니고 저희도 이자없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신재학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무이자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기금이 자꾸 줄어들겠네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재학생들이나 입학생이 많아지면 기금이 줄긴 줍니다. 줄어서 운용을 못할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대상자를 적절하게...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는 다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질의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신재학위원

대상자를 고를 때 적절하게 잘 선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적절하게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재학생이나 입학생에 한해서는 2년제 대학 이상은 전원 저희가 100%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수가 현재 몇 명 정도 있으며, 지금 보면 현재 남은 기금이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2003년도에 입학하는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실지 2002년도말 현재액으로 보면 2억 4,500만원, 맞지요? 이렇게 작은 돈으로 이미 2003년도 운용 지출을 다하고 나면 돈이 6,000만원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환경미화원의 입학한 자녀들에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났을 때 실지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운용수익금을 더 확보해서 더 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는 자금이 없어서 못쓰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우리 환경에 대해서 가장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운용수익금을 늘려서 실지 환경미화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어떤 긍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자금 증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 융자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예산은 저희가 대여해 주고 또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상환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은 전부 저희가 융자를, 예를 들어 등록금이 230만원이라고 하면 230만원 전액을 해줍니다.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70%라든지, 80% 이렇게 감액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부 융자를 100%해주고 나머지가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상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차질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최기만위원 답변 됐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94년도부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6억 6,9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2억 3,000만원, 지출이 1억 6,40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예산액은 7억 3,500만원의 잔고가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의 장비, 물품구입, 기타장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과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8억 9,896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905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20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집하장 무인경비 용역비, 집하장 유지관리 및 소모품, 차량계근 용지, 홍보물, 홍보물은 플래카드, 전단, 스티커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 부산물 처리비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활용 장비 수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2002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는 재활용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재활용업무추진비 2,400만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별로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휘경1동에 재활용선별장에서 반자동 시스템 장비를 구입해서 26개동 재활용품을 전부 휘경1동 집하장으로 모아서 거기서 선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작업장의 인부가 30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 인부의 노동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1일 간식비로 계상을 했고, 거기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격여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공동수거용기 관리 인센티브 예산, 재활용 선별 인부 상해 보험료를 합쳐서 1,0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장에 지게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선별장의 휴게실, 그 사람들의 식당 등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은 7억 3,504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본 기금은 ’94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립금액은 8억 3,991만 5,000원입니다. 2002년도 사용액은 1억 7,094만 7,000원입니다. 또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액은 6억 6,896만 8,000원이 우리은행에 적립되어 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운용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 7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7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지게차 두 대를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압기 가지고 들어오고, 선별기 가지고 들어오고, 전기 사용료 전액을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지게차를 한 대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시고, 운용기금에서 지게차를 한 대 사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게차를 두 대 사가지고 들어오고 유압기, 선별기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심의위원들께서 업체를 그 자리에서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7쪽 공공요금 및 제세 2,480만 2,000원 중에 상수도, 하수도를 제외하고, 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40만원 중 에어컨 2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 업체에게 부담을 시키던가 아니면 그 계약을 파기시키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소관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경1동에 재활용 선별기 설치와 관련 설치업체를 지난 10월 9일날 저희 5층 기획상황실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거기서 선정했습니다. 그 심사위원님은 구의원님 두 분하고 주부환경봉사단 회장님 한 분하고 과장으로 해서 6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 중에서 조건이 제일 좋은 ‘효성자원’으로 설치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의 대화, 위원님께서 위원으로써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저희는 거기서 요약을 했는데 선별기를 몇 대 설치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적체 시 구리에, 이 업체가 구리에 땅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못할 경우에 구리에 있는 자기 땅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다, 기타 운영기기, 선별기, 압축기, 지게차는 기부채납을 3년 후에 하겠다, 압축기 사용에 대한 전기료를 부담한다, 압축기, 지게차는 신품으로 구입하여 기부한다, 저희는 ‘효성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저희가 이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속하신 위원께서 “이게 아니다.”, 거기에 선별기, 압축기에 필요한 전기료는 들어오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지게차도 두 대는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한 후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심사위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거 끝나면 그 업체 사장이 올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도 확인도 하고 필요하면 여기서 말씀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단체 위원님하고 기획예산과장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지게차가 한 대만 있으면 자기네는 한 대를 운영하겠다, 그 외에 탈락한 업체 중에서도 두 대는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업체 사장이 오고 또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위원님이 끝나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재활용품 업체를 선정할 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심사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 때 같이 심사를 했을 때 분명히 업체 중에서 현재 낙찰돼 있는 업체가 지게차를 한 대 있어도 되지만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 대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용량이 약 35㎾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전기 용량에 대해서 전기 비용을 물었을 때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 조건으로 7개 업체 중에서 일정 업체에 낙찰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위에서 한 대의 지게차를 사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 번 낙찰한 것은 무효로 하고 새로운 선정 과정을 거쳐 새롭게 공시를 해서 두 대의 지게차와 컨베이어 벨트, 그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서 다시 입찰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재활용 자체는 구에서 환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시행해야될 사업으로써 선정한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선정위원이 선정돼 가지고 충분한 심의 없이 급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순수하게 재활용 센터가, 지금 너무 많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운용기금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의 안 하고 올라온 겁니까? 검토 안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까?

김승문위원장

왜 검토를 안 합니까, 했지.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하지, 지금 와서 질의가 더 많습니까?

김승문위원장

그러니까 이병윤위원은 질의를 하실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승문위원장

그냥 토론식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했는데...

김승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단 말이죠?
병윤

이병윤위원

예, 내 말은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각 상임위 별로 충분히 검토돼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 봐야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해서 자꾸 물어본다는 것은 운영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생활복지국장은 최기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의견차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선정업체는 현재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재활용 선별기 업체를 선정하는 실무팀장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승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좀 보류하고 우리가 정회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넘어가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69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69페이지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도로굴착사업으로 노면복구 및 사후 관리 철저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1999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22억 6,100만원이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4억 7,100만원, 지출이 13억 6,2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의 수입 증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2억 6,144만 1,000원, 원인자 부담금 13억 7,365만 2,000원, 적립금 이자 9,701만 1,000원으로 총 합계 37억 3,2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2,912만 4,000원, 물건비 500만원, 자본지출 13억 2,803만 5,000원, 다음 년도 이월금 23억 6,994만 5,000원 해서 합계 37억 3,2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적립금 이자로 9,701만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2억 6,144만 1,000원,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13억 7,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2,912만 4,000원, 경상적 경비는 사무용품, 인쇄비, 신문공고료 등으로 5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굴착 복구비로 7억 2,803만 5,000원, 노후도로 정비에 5억, 불량맨홀 정비에 1억 해서 13억 2,8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내부거래는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23억 6,994만 5,000원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고, ‘4’번 항의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2002년도까지의 적립액이 33억 2,717만 4,000원, 2002년도 사용액이 10억 6,517만 3,000원, 따라서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액이 22억 6,144만 1,000원으로 우리은행에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질의 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기금조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합니까?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가스, 상수도, 체신, 한전, 통신, 그러니까 도로 재산은 저희 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매설물을 묻기 위해서는 포장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굴착복구 승인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원인자 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가령 한전에서 관로를 묻는다면 원인자 복구는 한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관리청 복구라는 것은 관리청이 저희 구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포장복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복구비를 징수합니다. 그것을 적립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기금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61쪽부터 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토목과 소관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1998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이 2억 2,400만원이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2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5,200만원의 수입증가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425만 8,000원, 전입금 3,806만 6,000원, 적립금 이자 1,430만원 해서 합계 2억 7,662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없고 모든 수입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위에서 설명드린 적립금 이자가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은 62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전입금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조성액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고 집행액은 없어서 순 조성액이 2억 7,662만 4,00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2년도까지 적립액이 2억 2,425만 8,000원으로 현재 우리은행에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획안 53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53쪽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이 있습니다. ‘나’ 항에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으로써는 수입이 1억 7,200만원, 지출은 7,600만원을 예상해서 증이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에는 4억 9,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이자 해 가지고 5억 6,891만 1,000원, 지출은 시설비, 다음 년도 이월금 해서 5억 6,8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과 56페이지 지출계획, 5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는 설치년도는 ’97년도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으며, 적립액은 4억 9,991만 2,000원 해서 올해 사용금액은 1억 2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한 금액은 3억 9,7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관은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재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자치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자치단체에 대한 명세를 열거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하수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원 조성에 자치단체 출연금은 저희 구청 예산 지방세의 8/1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1000을 그 금액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58페이지 2002년도 1억 272만 5,000원을, 1억이죠?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1억 272만 5,000원을 사용을 했는데 어느 목적에서 사용했는지 지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목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용액 1억 272만 5,000원에 대해서는 먼저, 양수기 구매로 1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98만원,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느냐면 중랑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청소용으로 양수기를 10대 구매했었고요. 그 다음에 용두펌프장 펌프 수리해서 1,817만 2,000원을 사용하고, 제기1펌프장 배전반 수리를 2,310만원, 그 다음에 배봉산 하수암거 보수에 5,347만 3,000원 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차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다음 차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위원회별로 국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소관 예산안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두 분 위원께서 하신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에 애를 쓰신 김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총 1억 1,532만 3,000원으로 2002년도 1억 528만 1,000원 보다 1,00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인쇄물, 기본 급량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60쪽에서 62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2,376만원으로 작년 보다 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소민원실 인력과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던 생활민원처리반 인력을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하면서 인력이 3명 증원됨으로써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064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세분하면 우선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 감사 피검시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자체 감사 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그 동안 예산으로는 매년 턱없이 부족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에서 협조를 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서울시 자치구 평균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2,121만 9,000원이며, 우리 구는 1,12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 지원 없이 효율적인 제반 감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 부서의 애로 사항을 건의 드려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끝으로, 기타업무추진비는 여비에서 설명드렸듯이 인원이 3명 증가하면서 216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실질적인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59쪽 중간부터 63쪽 중간까지 감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545억 3,942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40%를 총무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는 63쪽부터 되겠습니다. 63쪽에 우선 기관운영을 보면 505억 2,020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2억 2,40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인건비 3억 9,200만원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증액됐습니다. 주로 내무행정에 기관 운영은 거의 직원들의 급여,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88쪽, 하단 서무관리는 33억 2,043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94억 1,256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사 신축 시에 시로부터 재정투 융자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갚았기 때문에 그 82억이 포함되어 있고, 또 청사 부지 매입비가 체비지, 금년도에 19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은 94억이나 감 편성됐습니다. 주로 서무관리는 구 전반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쪽 상단까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98쪽, 민방위교육비 총 6억 9,878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2,7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에서 1,234만 6,000원이 증액됐고, 300쪽 업무추진비에서 550만원, 301쪽에 사업예산에서 1,15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301쪽에는 국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302쪽, 303쪽 까지는 대부분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63쪽부터 78쪽 중간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8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8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무관리 부분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중간부터 102쪽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교육 부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298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코드넘버 ‘203’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액이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350만원에서 55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부서별로 무엇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300쪽 하단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총 550만원이 증액된 것은 301쪽 상단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현재 민원봉사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가 금년도 10월 1일자로 총무과로 이관됨으로써 5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실상 당초 금년도 편성하는 전체 예산에서는 전혀 증액된 것은 아니고, 다만 소관 과만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