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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2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 분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중간부분에 일반회계 분야에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3억 5,203만 2,000원보다 34억 2,402만 2,000원이 증가된 총 307억 7,605만 4,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78억 7,311만원으로 25.6%고 시비는 99억 106만 4,000원으로 32.2%이며 구비는 130억 188만원으로 42.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886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동사무소에 기동근무 중이던 직원이 원 소속으로 복귀됨에 따라서 인원 감소로 생활복지국 현안 업무 급식비 2,208만원이 감소가 주원인이며 236쪽 상단에 현안 업무 여비도 2,484만원이 감소된 1억 9,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역시 생활복지국 소속 편성 인원 기준이 전년도 205명에서 182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 각 5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 4개 단체 및 국가 유공자에 위문 격려와 현충일 행사를 지원하고 요즘 점차 증가되고 있는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 행사 및 중증 장애인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활동지원비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 및 소속 회원이 1,588명에 대하여 호국 보훈의 달 단체활동 지원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문 격려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7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항목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가 7,21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7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1대에서 2대로 증차되어서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38쪽 상단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PDA, PDA가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랍니다. PDA구입은 동 사회담당들에게 복지행정 자료가 내장된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를 지급하여 출장 시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상담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등 전담 공무원 인력 부족 및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보훈회관 신축을 위해 시설비 7억원 등 총 7억 2,00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금년도에 1억원, 내년도에 1억원 등 총 1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51쪽까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239쪽부터 242쪽까지 일반운영비목입니다. 각종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7,305만 8,000원보다 411만 1,000원이 늘어난 7,7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주택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민합동결혼비에 예식장 사용료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200만원이 늘어난 514만원을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항목은 가정복지사업 중 유아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분야에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대비 916만 8,000원이 증가된 7,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복지에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저소득 자녀 등 격려 500만원과 여성 솜씨 작품전 400만원, 구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850만원 등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사업비를 책정하였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경로의달 행사추진 2,600만원, 경로당 위문 1,470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 500만원 등 전년 대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됨과 아울러 경로당 수가 전년에 85개에서 105개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비는 전년과 같이 600만원으로,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전년보다 236만원이 줄어든 3억 7,357만원으로 이는 여성복지관 운영활성화에 따른 여성교육강좌의 강사료가 336만원쯤 되는데 이 사업을 폐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상금 항목에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분야에 어머니교실 및 여성복지관 강사료 1억 8,78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각 할아버지 봉사활동, 할머니 봉사활동,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강사료에 1억 8,456만원을, 그리고 244쪽 청소년 복지분야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에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전년 대비 7,386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2,700만원으로 이는 민간경상보조 중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소했고 세세목 민간위탁금의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2,280만원으로 전년보다 580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아 간식비가 1억 6,380만원으로 전년대비 8,880만원이 각각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245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6만원이 감소된 3,557만 1,000원으로 서울 가정도우미 및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에서 24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585만원은 시비 1,785만원과 구비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131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의 미실시와 서울가정도우미 수혜노인 지원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2003년도 서울시 예산안 내시 금액에 근거하였으며 전년보다 9억 4,188만 8,000원이 감소된 56억 1,376만 2,000원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경로연금이 서울시 내시금액에 따라 전년도 20억 9,700만원보다 10억 6,066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3,633만 5,000원으로 편성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전년 대비 2,518만 2,000원이 늘어난 1억 4,830만 2,000원, 노인교통비가 전년보다 1억 2,672만원이 증가한 39억 1,521만 6,000원, 247쪽 기타 보상금에 서울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전년대비 3,298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1,3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보상금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6억 4,724만 2,000원, 시비가 27억 9,840만 2,000원, 구비가 21억 6,81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청소년 한문예절 강사료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48쪽 민간이전 항목은 전년보다 32억 8,818만 1,000원이 늘어난 75억 5,473만 8,000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등에 사용되는 민간 경상 보조에서 전년보다 4,400만 9,000원이 늘어난 4억 5,380만 5,000원과 보육시설 운영 및 운영개선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보다 32억 4,417만 2,000원이 증가된 71억 93만 3,000원을 책정하여 맞벌이 부부 및 여성 사회 참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003년 예산액은 6,071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방과 후 교실 설치비, 보육시설 개 보수비, 보육시설 장비비 등에 투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관내 3개소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로써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712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예산 16억 6,738만 3,000원보다 7억 7,114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9,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비에 1억 4,220만원, 답십리4동 경로당 매입비에 1억 2,012만원, 이문1동 경로당 매입비에 2억 3,000만원, 신설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시설비에 2,496만원을 경로당 및 보수시설 보수에 1억 6,0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신설동 경로당 신축, 보육시설 보수 등 3개 경로당을 매입하기 위한 부대비 등을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자산취득비는 동대문구 제1, 제2 여성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마지막으로 221쪽 기금 전출금에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대문구 조례 제500호로 설립된 동대문구 노인복지 기금 출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노인복지 기금은 5억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252쪽 저소득 주민보호분야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라서 기초 수급권자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비율로 전년도 91억 1,616만 8,000원보다 19억 233만 6,000원이 증가된 110억 1,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에 6억 7,676만원과, 25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9억 8,000만원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비 중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보훈단체에 대해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등 단체 활동지원과 호국보훈의달, 설날, 추석 등에 회원 1,558명을 위문 격려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가 있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40쪽에 무연고시체처리공고료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를 이장하거나 화장처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연고자를 찾고자 하는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강행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도 5회에 걸쳐서 신문에 공고해서 무연고시체 10구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인데 여성복지관 강사료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조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억 6,64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 추경예산에서 위원님께서 2,080만원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예산액이 1억 8,720만원이 되었던 사항으로 2003년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민간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4,440만원이 감조정되었는데 그 설명을 드리면 놀이방을 제외하고 148개 어린이집에만 만2세 영아와 장애아 600명에 대하여 구립어린이집 영아 간식비와 동일한, 구립어린이집은 영아간식비가 910원인데 민간인은 400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립과 같이 평등하게 해서 보육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민합동결혼행사비용품이라든가 노인복지 업무추진비라든가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강사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등 이런 사업들이 몇 개 분야가 감액되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분야는 8,3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감 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 조정된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3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진료비 지급업무가 2002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이관되었습니다. 의료보호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공단에서 이관된 의료급여수첩 발급을 비롯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대불금, 부당이득금, 진료비 중복청구 등의 관리와 의료일정, 사전연장 승인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분야 내년도 예산은 33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보다 677만 6,000원이 감소하고 이 금액은 전액 국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 시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주민복지 욕구 충족 및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된 사회보장 예산액이 308억 3,770만원의 57.8%가 178억 3,582만원이 국비와 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에서 보고드린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업무를 향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쪽수를 말씀드리면 233쪽 중간부터 238쪽까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233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체육시설물 보수 도색 및 보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사회복지과가 아닌데.

김승문위원장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 233쪽 중간부터 238쪽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237쪽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밑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 운행비가 1억 4,716만원이 나왔는데 셔틀버스가 몇 대인지, 또 운행노선은 어디인지, 전년도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상이군경회 밑에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유족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유족들이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몰되신 분의 미망인, 주로 남자가 사망을 하니까 여자들로 구성된 미망인회입니다. 현재 전몰군경유족회는 260명이 돼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271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하신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한 대입니다. 내년에 시에서 전액 차를 사도록 돈을 줘서 구입해 가지고 시비로 차를 샀는데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운행구간은 동대문구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북구 보건소를 왕복하는, 그 사이에 55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왕복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월 평균 45회를 운행해 가지고 월 1,641명이 탑승해서 1월에서 9월까지 1만 4,76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노인하고 장애인,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서 9월까지 대비를 한 것인데, 2002년에도 월 45회를 운행해서 월 2,373명이 이용해서 누계가 2만 1,357명이 이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 버스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44.6%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를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같은 모임아니냐, 모임명만 틀리게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물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지침서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상급기관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같은 모임 성격으로 보면 우리 구청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이러이러 해서 같은 모임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예산을 아끼는 마음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꼭 “전에 전례대로 했습니다, 지침서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 라고만 답변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군경유족회 모르고 미망인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셔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할 때 잘 들으시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답변하는 것은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제가 셔틀버스를 관심있게 지켜 봤습니다. 왜 이렇게 봤느냐 하면 제가 복지관에 관련이 돼 있어서 지켜봤는데, 지금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회를 운행하는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답변 주시고, 아까 성북 보건소하고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왕복한다고 했는데 그 코스를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위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무료셔틀 버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하고 홍보도 할 것이니까 노선을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유사하니까 굳이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훈처에 각 개 법인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각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코스를 잘 모르고, 셔틀버스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각 동에 가면 동사무소에 코스를 찌라시 만들어서 몇 번씩 돌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사회복지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장안동 용머리 학원(공원)을 거쳐 가지고 배봉초등학교, 동대문 여자 중학교, 동대문구청, 동부시립병원...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재학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홍보를 동사무소에서 안 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신재학위원이 양해하신다면 홍보자료가 있으면 빨리,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깔아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질의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노선 홍보물을 지금 여기에 깔아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일일이 말씀으로 설명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을 때 직원들하고 상의하지 말고 묻는 질의를 잘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홍보부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 하루에 몇 회를 운행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홍보하고, 노선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 여러분 책상위에 깔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운행 횟수는 5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구한

송구한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한

송구한위원

249쪽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쪽수를 말씀드릴 때는 쪽수를 잘 확인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238쪽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훈회관 건립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답변주세요.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238쪽 중간부분에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처에서 해야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3동 144-1호외 3필지에 대지 407㎡, 건물 974.17㎡로 지상4층, 지하1층으로 건립되는 보훈회관 및 노인회 지회는 순수한 구비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건립한다고 올렸지 건립되었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내가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구에서 또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보훈처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짓는데 보훈처에서 국비 지원이 안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국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쪽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모든 답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팀장이나 담당 팀원이 와서 빨리빨리 보조를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39쪽 가정복지 예산부터 252쪽 생활보호 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240쪽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 660만원이 책정됐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문에 공고를 내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한 신문사에 1회 공고료가 6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문사에서 광고료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었겠지만 다른 신문사를 알아 봐 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43쪽에 보면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무연고 시체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2년도 1월 19일날 개정되고 2002년 4월 20일날 동 시행령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고해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5회에 시체 10구를 신문에 공고해서 처리했는데 이것은 신문에 광고내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딱 규정된 금액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66만원으로 더 이상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내는 연합회가 구성돼서 순번에 의해서 이번에는 무슨 신문 무슨 신문에 내라고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신문광고료를 지불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66만원은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할아버지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할아버지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살려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청소년 선도할아버지, 공원관리 할아버지 이렇게 동 실정에 맞게 끔, 동에 공원이 없으면 선도만 하고 교통할아버지 죽 이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 1회의 봉사료를 5,000원 계상해서 65세 이상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각 동별로 한 5~6명 선정해서 각 경로당에, 경로당 별로 선정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승문위원장

김경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는 여기 5,000원 해서 6명, 26개동, 52주, 2회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은 몇 명이라고 기재가 안돼 있고 예산만 1억 7,424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규위원님께서 243쪽에 할아버지 봉사활동비가 1억 7,424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숫자만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밑에 보면 골목할아버지 봉사대가 8,112만원이고 그 뒷장에 넘기면 교통할아버지 봉사가 8,112만원이고 공원할아버지가 1,200만원이고 할아버지가 죽 나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무연고 시체를 공고한 후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그때부터의 처리과정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9쪽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비 1억 4,2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경로당들이 아주 노후화 해 가지고 다시 신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용두2동 같은 경우는 사립 경로당이 무상으로 한 20여년 쓰고 있는데, 그 경로당을 살 돈이 없어 가지고 땅 주인하고 소송 관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인지, 부대시설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연고 시체를 신문에 공고했는데도 안 나타나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공고한 법정 기일 안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공고 후에 병원에서, 벽제에 가면 서울 시립 장제장이 있습니다. 장제장에 운반해서 화장 처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공고 한 후 30일입니다. 그리고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농2동에 구립 노인정을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공교롭게도 전농2동 경로당 바로 옆에 조그만 짜투리 부지가 있는데 주인이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나무도 심도 의자도 놓고 해서 어르신들이 놀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투리 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용될 땅도 아니고, 몇 평 안되는데 마침 주인이 노인정에서 산다면 팔겠다고 의사 타진이 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 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농2동 경로당이 몇 평 정도 되는지, 꼭 그 옆에 것을 사야만 되는지, 그리고 타 지역에 경로당이 노후화 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돈이 없어서 사립을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경로당을 원활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것만 써도 큰 문제가 없고 특별한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노인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전농2동 노인정이 몇 평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옆에 나온 땅은 36평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경로당을 쓰고 있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말고 경로당 옆에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아는데요.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우선 과장 답변을 듣고...
병윤

이병윤위원

답변이 틀리잖아요. 다른 방향이니까, 죄송합니다.

김승문위원장

그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아닙니다.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몇 평인가, 옆에 자투리 땅은 놔두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 들으세요. 경로당이 몇 평인가 묻고 싶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경로당 같으면 옆에 자투리 땅을 주인이 쓸 수가 없으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 동안 80 몇 평을 노인들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안 사도, 욕심이겠지만 안 사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이 몇 평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농2동 경로당은 138㎡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부대시설 매입하는 것은 일반 건물입니다. 조그만 건물인데 그것을 사가지고 녹지 좀 조성하고 운동시설 기구도 갔다 놓고 해서 어른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쪽 어르신들하고 구의원님들이 우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올린 겁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송구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구한

송구한위원

지금 이병윤위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당해 부지가 기히 매도됐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매입됐다고 질의하시는 겁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기히 타인에게 매도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물어 보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속히 확인하셔서, 이 예산 자체에서 금액이 빠질 수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41쪽 청량리, 장안동 여성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금과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운영비를 손익계산해 볼 때 지금 손익계산이 나오는지 답변주시고, 또 하나 244페이지 청소년 보호 위반 과징 포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포상금 종류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인데 보호위반 과징금 내는 것을 공무원이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해서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잘 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 급식비도 구청에서 받아낼 생각입니다.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먼저,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 제2 여성복지관 수입금하고 운영비가 손익 계산을 해 보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금년도 2억 2,580만 4,000원이 늘었고, 우리가 받은 수강료가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 차원을 떠나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능력있는 여성들의 능력 계발이라든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력을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는 그러한 데 주요 역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익을 계산해서 할려면, 관공서 업무라는 게 수익사업을 따지기가 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보상금은 공무원에게 수당의 형식이 아니고 일반 주민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0건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대상 업무가 뭐냐 하면,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5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유해 업소 출입하는 데를 신고하면 10만원, 접대부 고용하는데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접수가 5건이 접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 9,000만원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비용의 보조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정부 지원 시설을 제외한, 그러니까 정부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구립어린이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제외한 종사자로 사설 시설장을 겸임하지 않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과징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1차적으로 체납한다든가 하면 1/100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08조에 근거해서 직원들한테 3%정도의 포상금을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과년도 것을 받으면 지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직원 포상금으로 상정시켜 놓은 예산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이라는 것을 상세히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그런 행위를 위반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 우리가 위반하면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과징금을 우리가 일반 행위자한테 부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면 징수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뭐냐 하면 관련 근거가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08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한 것으로 계상해서 직원들한테 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전년도 과징금 발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상세히 답변주시고, 그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에서 지침서만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매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해 줘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급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시되, 과연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답변 더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04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 여기 5,04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징금 못 받은 게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못 받은 것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어린이 집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셨는데, 법만 따지지 말고 우리구 형편에 맞게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련 법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형편에 맞지 않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안 해 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학위원

그 조례를 찾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승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음은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로 신규로 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던 사항이고 올해는 민간어린이 집, 놀이방 간식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있던 것을 500만원을 올렸는데 어차피 구립이 아닌 민간인데, 지금 민간어린이 집과 통합이 된 상태로 교대로 자꾸 이것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한다면 우리 구가 무슨 제재를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례가 일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박창복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 9,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립 어린이 집이 19개가 있습니다. 구립 이외에는 사설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이 민간인에 대한 보육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우리구 전체에 백몇개의 어린이 집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구립이 19개고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것을 구립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그 점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4쪽의 민간이전 ‘02’번에 민간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는 구립이 아닌 민간어린이 집에 지급되는 것이고, 또 ‘04’번 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보육시설 행사 지원도 구립이 아닌 민간어린이 집에 행사지원비로 나간 것이고, 또 ‘05’번에 민간위탁금 민간어린이 집 놀이방 영아 간식비 이것도 구립이 아닌 민간 유아원, 영아원에 나가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해 줬을 경우 구청이 어떠한 제재를 받든가 아니면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김승문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또 사회복지과장은 팀장들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신재학위원님,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징금 포상금은 저희가 예산안에 설명 항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과징금 포상금은 저히 청소년 과징금 뿐만이 아니라 체납된 일반 세금의 과년도 체납징수분을 받으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공무원들이 노력한 댓가로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좀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학위원님하고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보육교사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1억 6,380만원하고 보육시설 행사지원비 300만원,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 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구립 어린이 집하고 민간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저희 구립 어린이 집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전액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 집은 저희가 보육료의 경우는 매년 연초에 저희 구에 보육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 월 보육료를 얼마 받을 것인가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세 이상 민간어린이 집은 월 16만 5,000원을 받도록 상한선을 정했고, 구립 어린이 집은 1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립 어린이 집의 교사들은 평균 월 1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 70만원 내지는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구립이나 민간이나 다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에 급식비하고 행사비라든가, 어린이 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들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 개월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퇴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를 보조해 주는 의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박창복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창복위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박창복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구립과 사립의 보육료를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고, 보육사 급료를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저희 구에 구성돼 있는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세 이상의 어린이 경우는 민간은 16만 5,000원, 구립은 11만 5,000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월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급료입니다. 구립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호봉에 따라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월 120만원 정도, 민간어린이 집의 보육교사 급료는 월 70만원 내지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짧게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서 꼭 해줘야 한다는 말씀은 잘 못된 것이죠? 답변주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만약에 급식비라든가, 교사들의 급료가 줄어든다면 자라 나는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을 피해 가실려고 하지 마시고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꼭 줘야 된다는 답변이 잘 못 된 거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뭐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거기서 조금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줘야 한다면 우리 구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저희가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두 분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재학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44, 245쪽을 질의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일반운영비에 서울 가정 도우미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246쪽까지 나오는데 일단 가정도우미 타이틀이 왜 서울 가정 도우미로 나오는지 답변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가정 도우미, 거기에 왜 ‘서울’자가 붙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가정 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서울시에만 있는 도우미인데 관리 감독만 우리가 시비를 보조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 이런 분들을 돕고 말 벗을 해 준다든가, 목욕을 시켜 준다든가, 병원을 갈 때 도와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서울 가정 도우미가 지금 도우미하는 것은 동대문을 하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명칭을 서울 가정 도우미라고 하지 말고 서울 동대문 가정 도우미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가지 하고, 246페이지 위에 보면 가정 도우미 간담회, 가정 도우미 체력대회, 가정 도우미 생일선물, 가정 도우미 추석 선물, 가정 도우미 격려품 이게 1인당 월 2만 800원씩 나갑니다. 내가 딱 계산을 했습니다. 봉급을 안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봉급을 주면서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하고 차이 나게끔 해 주시는지, 왜 해 주시는지 답변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산은 동대문구에서 주는데 왜 서울시에서 주는 것처럼 하느냐 이런...

신재학위원

그것도 맞아요.

김승문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산이 시비냐 구비냐를 확실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액 시비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하세요.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으로 서울 가정 도우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정 도우미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46쪽에 간담회, 체력단련비, 가정 도우미 생일 선물 죽 있는데 이것은 가정 도우미가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공동 사항으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은 동일 건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질의 더 할께요.

김승문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신재학위원

정식 직원입니까, 일용 근로자입니까?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도우미입니다. 월급이 안 나갑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성격상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일용 근로자는 1년 12달 못 쓰게 되어 있죠?
창우

이창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월급이 안 나가고 활동비라고 몇 푼 나갑니다.

김승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으로 12달을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1년을 쓰게 되면 퇴직금도 붙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산 낭비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준비했다가 답변해 주시고, 신재학위원 질의에 자료를 깔아 드리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일용 인부가 아니고 순수한 자원 봉사를 할려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변질돼 가지고 스스로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서울 가정도우미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각 몇 명씩 저희 구는 28명이 됐습니다마는 “너희는 동대문 가서 동대문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줘라.”하는 뜻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활동비로 50만원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재학위원

넘어 갑시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금년 한 해 김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억 9,848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38억 3,610만원 보다 34억 3,76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 프린터 토너 구입비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등 경상적 경비이며, 2003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84만 7,000원이 증액된 2,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67쪽 중간에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 보다 증액된 2,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제도 설명회와 기업 경영주 간담회, 구인 구직 연계 업무추진 등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90만원 설날 및 추석 맞이 직거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 경비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비 100만원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조사, 매점 매석, 불공정거래 발견 시 고발 등 자유 물가 감시 기능으로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자치센터 주부 물가 모니터 요원의 간담회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 고용 실무 취업 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운영 경비 40만원은 지방고용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내 기술학원, 간호 조무사 학원 등 각종 취업정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동 브랜드 개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2003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 개발에 따른 관내 상공인 및 각 분야별 제조업자와 공동 브랜드에 경험이 많은 지식인들과의 토론, 협의회 등의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시장 대표자 간담회,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등 각종 시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예산안 269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금년 보다 231만 7,000원이 감액된 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270쪽 상단 광견병 예방주사 비용 92만원, 꿀벌응애류 및 노제마병 구제비용 16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LP가스 안전밸브 설치 예산은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연립주택 지하가구 등 저소득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를 퓨즈콕으로 교체하여 주는 사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중간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한 분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의 질병을 조사 예방 치료케 하는 등 이에 따른 지원 수당으로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중간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구를 대표하면서 기업가에게는 최상의 공동브랜드를 개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적이며 실용적이고 효용적인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학술 및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를 위한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하단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먼저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상공회운영지원 예산 1,0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제조 사업자는 답십리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육성 관리하고 있는 공동제조 사업장으로써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과 최적의 환경에서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상공회에는 관내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교육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상공회 지원 예산 입니다. 현재 상공회 사무실이 장안동 소재 구민회관 5층에 소재하고 있으나 사무실의 면적이 11평으로써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는 등 상공회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5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상공회의소 동부지소가 각 구별로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조만간 폐쇄될 예정에 있어 이관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상공회의소 동부지소 위치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비용으로써 자본이전의 예산이지만 이 예산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예산 1억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8개 시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재래시장은 12개소로써 재래시장은 백화점 등 현대화된 시장에 비해 시설이 노화 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이를 활성화 함으로써 강남 북 균형발전을 꽤하고 서울시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267쪽부터 270쪽까지 지역경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공공브랜드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을 위한 브랜드 개발인지 답변해 주시고, 271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269쪽 송구한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2003년도 중점 사항으로써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회 협의회를 거치는 공동브랜드 개발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상공인들하고 몇 회에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뒷장을 보시면 270페이지 개발용역비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큰 틀로 봐서는 같은 맥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맨 하단에 동대문 공동 제조작업장 및 상공회의소 운영지원 하고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지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지원 2억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조로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운영지원은 꼭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송구한위원님께서 공동브랜드는 어느 계층에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어느 쪽에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지금 현재 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용과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영세 중소기업인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만약에 5,000만원이든지, 한 1억원 정도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으로 브랜드를,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홍보비용을 절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한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홍보비용을 절약하고, 개발비용을 절약하고 그에 따라서 우수한 회사가, 건실한 회사, 또 제품이 좋은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판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금년도 12월에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브랜드 용역업체를 결정하고 또 중소기업체가 가입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를 상세히 조사를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 업체, 분야별로는 한 2-3개 업체정도 해서 한 10개 업체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얻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 관계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및재래시장에관한특별조치법이 금년도 5월달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준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용적률이 400%까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재래시장 주변에 하수도, 도로, 비 가리개 여러 가지가 재래시장으로서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들이 자기 시장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일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 시장과 경동시장 몇 군데를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재래시장에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꼭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도 있고 우리도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공동브랜드 개발관계는 중복이 된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한 10분 정도로 해서, 구의회 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가서 그때그때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3,0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있는데 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브랜드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아이템을 줍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표, 또 어떤 종류 업체를 잘 표시할 수 있는 상표, 여러 가지 상표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좋은 디자인으로 시민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가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요즘 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좋은 거 개발하기 위해서는 2억, 3억도 드는데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서 3,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최소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비 1,000만원은 저희들 홍보비입니다. 만약에 공동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개발이 되면 그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조그만 소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던지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로변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홍보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깎으면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액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제조작업장과 상공회의소 지원 1,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있습니 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답십리3동에 있는 공동제조 작업장은 중소기업체가 10군데 들어와 있고 벤처기업이 9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업종 협동조합입니다, 공식명칭이. 그 조합측과 우리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협동조합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조합은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이업종에서 모두 들어와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1,000만원이 돼 있는데 1층 전시장 개 보수를 한다든지 금년도에 약 300만원을 줘가지고 답십리3동 벤처기업 지원을 해준바 있는데 거기는 전기시설 보수라든지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비를 받을 경우에 최소한의 소방장비 보강이라든지, 계단보수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최소한의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300만원 정도. 상공회에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나갈 때 최소한의 지원 경비로 약 400만원 정도, 일반운영경비로 한 300만원 정도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가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상공회의소 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는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전액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좀 더 참여해서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많은 발전이 있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능한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송구한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구한

송구한위원

저는 재리시장의 영세한 상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영세상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편에 서서 일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구에서나 재래시장 개선사업과 또 중소기업 브랜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우리 구청에서 총 사업비의 몇 %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맨 하단에 동대문구 상공회 지원인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동대문구공동제조작업장 및 상공회운영지원이거든요, 1,000만원이. 그러면 공동제조작업장 이것이 이업종조합 아닙니까, 동대문구 이업종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답십리에 이업종조합을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이것을 임대를 받아서 해주면 이업종 건물을 없애고 한 건물에 합류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두 분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개선사업비 분담비율은 시비가 약 35% 내지 56%, 구비 약 14%해서 35%인데 저희들이 잡는 게 한 20%, 민간인이 약 30%를 제공해서 만약에 1억원을 한다고 하면 3,0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이는데 7,000만원은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대신 지금 현재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바로 시장 측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요구하면 가능한데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점과 진흥조합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구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지도를 받아서 개선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병윤위원님께서 1,000만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서 표기가 묶여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자꾸 쪼개다 보면 페이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몰아가지고 이업종에 얼마, 이업종협동조합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보수비 300, 400만원 또 상공회 지원비 300, 400만원 계속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해서 넣어 놨습니다. 사업계획은 집행한 결과를 나중에 보시면 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개인에게 주는 돈은 아니고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업종이라고 해서 이업종에서 관리, 계약만 돼 있는 사항이지 금년도 7월말자인가 벤처타운에 들어가 있는 19개 업체에 대해서 3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1,800만원으로써 일단 금년말까지 임대료는 다 들어왔습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기업체나 안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돼야만 또 나가라는 소리를 안 듣고 사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이번에 2차로 계약을 해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3년 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업체를 나가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임대 비용을 거기다가 해서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 정도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하는, 주로 시설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재학위원

공동브랜드 개발에서 개발용역을 누구에서 맡길 것인가 하나하고 브랜드 개발했을 때 브랜드를 쓰는 각 업체에 브랜드 대여비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71쪽에 아까 송구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랑구에 우림시장같은 데는 재래시장이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에서도 청량리 시장이라든가, 현대코아 뒤에 이런 시장들을 보면 영세상인들로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시장에 보면 양쪽 점포 사이에 천막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서서 못 다닐 정도로 매우 불편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항에서 시장지원은 둘째치고라도 조립식 판넬로 비막이를 한다면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인들이 이것을 하면 위법건축물로 법적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나 하는 우려로써 본인들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승문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두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만약에 상표화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떤 업체에게 용역을 줄 것이냐, 그래서 그 용역을 주는 것을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업체에게 주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업체에게 주지 않고 브랜드를 잘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침을 줘가지고 우리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또 어떤 심벌 마크로써, 동대문에는 지금 제조업체로써 의류 종류가 많으니까 의류제품 업소로써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을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브랜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브랜드를 개발한 경우에 어떤 업체에게 줄 것이냐? 그것은 지금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타구에서 하고 있는 예를 여러 가지 다 카피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교수들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만 공동브랜드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업체선정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몇 개 업체가 적당할 것이냐? 다섯 개 업체가 적당할 것이냐, 열 개 업체가 적당할 것이냐, 또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만 적당하겠느냐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연구해서, 타구하는 것도 연구하고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이 잘 못 나갔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에 줄 것인가 물은 게 아니고 브랜드를 쓰는 각 업체 브랜드 대여비를 받을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대여비 관계도 저희들이 타구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브랜드가 개발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대여비를 얼마 받는 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여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좀더 활용이 잘 돼서 모든 업체들이 자꾸 공동브랜드가 개발된 데 많이 들어오려고 할때, 그 효과가 높고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되지 않겠느냐, 소시민들 또는 영세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수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관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느 재래시장을 환경개선한다고 뚜렷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해라,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우리 구청 독단으로마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물을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하는 자에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특정 시장을 별도로 개선을 한다고 바로 대들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을 얼마를 낼테니까 개선을 해달라, 그거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를 정비하고 보도블럭을 다시 깐다,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구청 예산으로 전액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아까 비가리개라든지, 판넬 제작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도로점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개선하려고 조례 개정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 이건 계획된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경동시장 옆에 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지나가 보시면 밑에 보도블록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 분들이 물을 붇고, 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더럽고, 몇 년 동안 청소를 안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장사를 못하니까 반대가 많아서 안될 것이다, 저는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입장에서 30m씩 잘라서, 10m씩 잘라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장사에 큰 지장도 없고 보도블록도 다시 까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300m를 계산했을 적에 3,000만원이 나온다는 개략적인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시장주변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신재학위원

지역경제과 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270쪽?

신재학위원

아니, 하수과네요.

김승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200쪽에서 206쪽까지가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200쪽 하단을 보시면 환경위생관리에 총 1억 4,058만 9,000원이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233만 5,000원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201쪽부터 204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2003년도 예산은 8,8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부분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1,200만원이고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활동비 여비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7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630만원, 전년 대비 405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서 시료체취용 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에서는 75만원을 절감했고, 단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2.5명에 인원을 더 보충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 금액이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22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비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이는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조례 27호로 ‘98년도에 책정됐고 ’95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급 기준은 과년도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를 징수금액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지급의무가 되어 있고,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급을 요구할 때는 과년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음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과년도 체납금을 내년도에 약 2억 2,9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1%를 해서 금액이 229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4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기타 금액에서 400만원을 책정했고 전년 대비 598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예비비의 기타 부분은 시에서 보조한 보조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것, 그 금액을 반환하는 보조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배상금은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저희들이 예전에는 무상으로 수거했었는데 지금은 불량식품이라도 유상으로 돈을 주고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0쪽 하단부터 205쪽 중간까지 환경위생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04쪽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비디오카메라 수리비가 132만원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어떤 비디오 카메라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기에는 그 문구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김승문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4쪽 상단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수리비가 132만원인데 이 책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를 ‘95년도에 구입했는데 가격이 4,700만원짜리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는 다른 카메라와 달라가지고 매연차량을 촬영하면 매연 농도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매연측정해서 농도표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대책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은,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직원이 위생업소를 단속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무하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다음에 민간인들이 참여합니다. 민간인 단체에서 대표자가 참여해서 그 분들이 합동단속을 하는 단속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8명씩 8시, 9시에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 야간단속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가지고 민간인들, 같이 합동단속하는 분들 일당입니까?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품목을 보니까 특별대책업무추진비거든요. 이것은 용도가 다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 300만원에 대한 것은 단속 민간인하고 경찰 합동단속에 필요한 간담회비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폐, 변태업소의 단속실적은 현재 실적내용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서면보고 주실 겁니까?
학주

이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이 병가중 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김승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159억 2,534만 5,000원에서 9억 5,712만원이 적은 149억 6,822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하단에서 212쪽 상단까지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지침과 서울시 노사협약 기준에 의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2년도 협약기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101억 6,293만 9,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의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002년도 257명에서 2003년도에는 236명으로 21명이 감축되어 이들에 대한 기본급, 퇴직금과 제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21쪽까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는 13억 2,423만원을 편성해서 2002년보다 4,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2쪽~219쪽 위에서 넷째줄까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사진인화료 등에서는 감액편성 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중 제작단가 인상으로 2,257만원을 증액하고 대행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지급할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로 2,379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4,054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217쪽 밑에서 일곱 번째줄 공공요금과 제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의 농가위탁운영과 소각로 철거로 인한 전기료 감소와 구 재활용 집하장 운영 공공요금을 2003년부터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예산에서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1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운영수당은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서울시 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 추진 업무 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중 다중이용화장실 평가위원회 개최비용 5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위에서 넷째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정비 등 건물 시설 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 뒷골목 청소장비 유지 보수 비용이 200만원 증액했습니다마는 소각로 폐쇄로 인한 유지관리비, 세차와 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이 예상돼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체적으로 7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협의사항인 환경미화원 격려 등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와 이로 인한 행사비는 인원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체력 단련비, 추석 연말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격려금도 2002년도 257명이던 환경미화원이 2003년 236명으로 21명이 줄어서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소행정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동경비로 2003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위에서 둘째줄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감액사유로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농가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발효제 구입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1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1일청소교실 운영은 매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해서 주민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과 학생들의 청소시설 견학경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따른 경비 5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휴업보상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부상자 발생시 지급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2002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등은 환경미화원 수의 감소로 2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포상금은 2002년 실제 지급액과 동일하게 980만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223쪽 위에서 셋째줄 포상금 63만원은 과년도 쓰레기와 정화조 청소지연 과태료 체납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223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의 일환으로 개방 다중 이용화장실 관리인에게 편의용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50%는 서울시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대형 생활폐기물 잔재물 처리와 하천, 공원, 도로개설 구간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지역에서 배출되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등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의 폐기물 반입기준을 강화해서 소각대상 폐기물이 증가돼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실제 처리비용이 3억 6,46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현재 부족해서 12월 달에 반입금지 폐기물이 쌓였을 때 처리하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비는 장안2단지 642세대가 이주해서 6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및 이물질 처리비는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물질 처리비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 10%에 해당하는 이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장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비는 당초 폐목재를 인천에 있는 ‘동아기업’으로 무료로 반출하였습니다마는 2002년 1월부터 입고처리비를 신청해옴에 따라서 2002년 추경에 1,386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위에서 여섯 번째줄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증액사유로는 용두근린공원 지하공간에 청소종합시설인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비를 편성해서 2002년 대비 1,9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아래서 여덟 번째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는 아파트 입주로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7,1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에 분뇨와 오니 처리비는 아파트 및 건물신축 등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t당 처리단가 인상으로 해서 5,4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5쪽 중간부터 212쪽 상단까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저는 쪽수보다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계속 예산도 많이 나오고 자료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한 2, 3년전에 각 동에 각 반별로 음식물 분리함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각 동, 각반에 보급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자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시면 될 부분이고, 현재 그것이 어떤 상태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각 동에 몇 개 보급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은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각 동에 배부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마다, 각 반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함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고 관리가 잘 안돼서 파리가 들끓어서 아침에 자고 나면 자기 집 앞에 있던 것을 남의 집 앞에 갖다 놓는 것이 급증합니다. 아마 반장집 앞에 두라고 했을 건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이 동에서도 관리 상태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동대문신문에 보니까, 여기 신문기자도 와 있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함이 거꾸로 쳐 박혀 가지고, 시민의 눈에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지난주에 아마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각 동에 배부할 것이 아니라 배부해 놓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보급했는지, 현재 구두로써 알 수 있는 것,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점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름에 냄새나고 파리가 들끓어서 아침마다 자고 나면 남의 집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반별로 5,227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배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함을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동에 청소담당하고 저희 구 담당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관리 공동용기는 저희가 반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비누하고 세척제를 1년에 한 번씩 배부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세척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냄새나기 때문에 탈취제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배부하고 있으며 동별로 공동수거 용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까지 개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이 수고스럽지만 동직원들이라든지 반에 통장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보급된 숫자하고 현재 동에 각 반별로 파악된, 몇 개 남아 있는지, 일부 동에서는 어디 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각심을 두기 위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위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압축기 가동용 전기료 해가지고 804만 5,000원 있지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80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이 엊그저께 저희들이 논의한 재활용분리수거 압축기 기계 거기에 전기료인지 아니면 별도로 용도가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음식물수거용 공공용기에 실제 위치해 있는지 얼마나 망실이 됐는지 그것은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압축기 가동용 전기료는 저희가 적환장이 답십리3동하고 전농2동에 있습니다. 전농2동에 압축기 적환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계상한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2쪽 상단 일반운영비부터 22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22쪽 재료비라고 있지요? 거기 적환장 연막소독 적환장 분무소독에서 적환장 연막소독이 2만 1,000×1ℓ×210일 해서 44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각 동에 적환장을 얘기하는 것이냐, 동대문구에 한 지정 적환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의 적환장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답십리3동하고 전농2동에 적환장에서 사용하는 분무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김경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이 연막소독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1년에 한 6개월 이상 한다는 얘기인데.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환경미화원이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제가 보지 않아서 가도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두 가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국장님께서?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김승문위원장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해 놓고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2003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3년도 총 예산액이 2억 6,019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4,3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및 증 감 내역을 목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15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2,3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서 각과 공통적으로 경상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여비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보다 1,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도시관리국 직원 현원이 구조조정으로 전년도보다 16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를 방문하는 집단 민원인들에게 음료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지역균형 발전 시책에 따라 강북 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를 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 업무가 지난 11월 18일자로 자치구로 환원되었으므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도 한 두 번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였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일반보상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업무를 자치구에서 담당하였으나 2002년 4월 1일자로 서울시로 이관되었다가 지난 11월 18일자로 자치구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안전진단 평가단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가지고 수당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 방침이 확정되면 위원 수당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맨 끝 부분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2쪽 중간부터 255쪽까지 주택행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김건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사항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3억 5,254만 7,000원, 전년도 예산액 4억 6,819만 4,000원, 그래서 1억 1,56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945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6,604만 8,000원, 여기에서는 659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297만 7,000원, 또 운영수당에서 1,420만원, 피복비에서 2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광고물소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은 월 한 번 꼴로 위원회가 소집되고, 소위원회는 대형 옥탑이라든가, 대형간판 말고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인을 초청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우리 조례 상으로 위원회를 둬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40만원, 전년도 예산액 840만원, 여기에서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에서는 도시계획운영, 불법광고물 정비, 무허가 건물 예방 단속, 도시정비과 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액 607만 5,000원, 전년도 예산액 547만 5,000원, 여기에서는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1억 9,000만원, 전년도는 2억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용역비에서는 경동시장주변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과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2001년도에 발주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으므로 재사고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금년도에 재사고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아닌 타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구역 도심재개발 구역 용역비는 저희들이 요새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보시겠지만 588지역 종합정비계획이 시의 시행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특히 이 지역의 용적률이 660%에서 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먼저 번의 588지역, 우리 서울시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하월곡동하고 용산지역, 그리고 우리 구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각종 건축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의 확정적인 약속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필히 반영되어서 도심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저희들이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285만원, 전년도는 1억 825만원, 여기에서는 2,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불법 벽보방지판 설치,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안내하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근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로 하여금 계도하고 가급적이면 안내해서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은 대형 건물, 특히 588지역이나 성업으로 인해서 모델링을 하다가 증축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인력가지고 되지 않고 크레인이나 장비를 동원해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도 588지역 역전 앞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하고 일부는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돈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나중에 환수를 합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철거용역에 대한 소요금액 만큼 압류를 해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한 도시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58쪽 중간부터 262쪽 중간 도시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건물만 취급해서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동네를 예로 들께요. 답십리5동에 철물점이 한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천막을 치고, 물받이를 쳐서 사람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도시정비과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처리도 않고 있는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장은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황물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황물시장은 철물점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이라기 보다는 천막으로 각종 자재를 덮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일부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일부는 처마끝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도로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계도하고 저희 도시정비과는 일부 비가리개 식이 아닌 벽체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은 야적해 놓고 천막만 쳐 놓은 거, 이것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비가리개, 또 1m 이내 낙수방지용, 또 화장실, 보일러를 덮기 위한 물덮개 이런 것은 비거주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황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해 놓고 야적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건물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또 가면 치웁니다. 치웠다가 돌아서면 다시 쌓아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계도를 꾸준히 해 가지고, 또 우리 과 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규

김경규위원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가장 민원 사항이 많은 것이 황물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길에다가 물건도 쌓겠지만 지금 플라스틱으로 1m 이상 전부 나와서 앞가리개를 했습니다. 그 자체를 내가 철거를 하든지 어떤 경고를 해서 그것을 못하게끔 하십시오 하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김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 내의 구청에서 각 과별로 종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나와 있는 도로시설의 장애물은, 업무를 타 부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계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 옵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특히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업무 한계를 보면 도로의 직선 상 하부로 되는 것은 건설관리과, 또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종합행정을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발생 무허가 철거비용이 200만원, 10동에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이 비용은 신발생 무허가 철거를 하고 그 무허가 주인에게 다시 들어 가는 비용을 배상시킨다고 했는데, 매년 책정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떨어 졌는지 아니면 못 받은 금액도 있는지 답변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도시정비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는 재작년에 큰 사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588지역에서 1,600만원하고 600만원 짜리는 전액 환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와 같은 대형 건물이 발생하지 않고 소규모만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철거 용역비가 들어 간 적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고 단가계약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전전년도에 588지역을 철거한 것은 100% 환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200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94만 3,000원이 증액된 3,3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94만 3,000원이 증액된 큰 사유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외부 기술사나 건축사 등의 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8,000원 돈이 상승됐고, 지난 번에 은평구 대조동 건물이 무너진 것 때문에 각 구청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한 70건 이상을 우리가 안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량 증가로 인해서 약 213만 1,000원이 증액돼 있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33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260만원 정도가 감소돼서 총 26만 6,000원이 감소돼서, 아까 안전수당이 213만 1,000원이 증액돼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26만 6,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인해서 약 19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저희 건축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승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55쪽 하단부터 258쪽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7,955만 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보다 31억 4,484만 9,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됐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용두근린공원 보상비 28억에 대한 구비 할당액과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등 공원녹지 확충 구비사업비가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해서 감액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경상적 경비 2억 5,406만 1,000원, 225페이지부터 230까지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 공원 25개소와 가로수 30개 노선에 9,316주, 녹지대 38개소에 22,123㎡, 마을마당 13개소 등 대부분 유지관리, 물품 및 보수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4,100만 4,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으며, 231페이지 민간위탁금 4,320만원은 우리구 어린이공원 18개소에 대해서 노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 제공 및 청소년 선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노인정 유지관리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어린이공원 노인정 한 군데에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몇 개 노인정에서 20만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작다 해서 증액 편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재원부족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증액 부분이 생긴다면 어린이공원 노인정에 10만원 증액해서 30만원씩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시설비는 1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공원조성 및 녹지확충, 기존공원, 마을마당 등 노후시설 보수와 수목 보호 및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된 229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 업무추진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20개소 중 본 예산으로 4개소, 추경 예산으로 14개소를 노인정에 위탁관리하여 좋은 반응을 보고 있는 사항으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에 업무추진과 노인들의 격려 등 꼭 필요한 사항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본 안과 같이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시설비 중 큰나무 등록 정비공사 2,5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2002년도 큰나무 등록 정비공사는 2회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2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500만원을 발주하여 청사주변 및 제기동 한신아파트, 하정로, 무학로, 소나무 외 253주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토양개량, 병충해 방제 등 사업을 시행하여 도심지에서 꼭 보존해야 할 큰 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했으며,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큰나무 정비 사업은 녹지량이 절대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사정상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험수목 정비공사 1,500만원 중 700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2002년도 위험수목을 각동에서 보고 받아 2회에 걸쳐서 2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1,500만원을 발주하여 주택과 절개지 등 여름철 강풍 등 기상이변으로 수목이 도복되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목 제거 및 강전지 등을 시행함으로써 태풍이 오는 여름철 전 후로 각종 민원이 동사무소와 구청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설위에서 감액된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공원녹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안 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25쪽부터 233쪽 중간까지 공원녹지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28페이지 군자교 녹지대가 있죠? 이게 우리구 녹지대하고 성동구 녹지대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구 녹지대도 잘 만들었어요. 물내려오는 풍차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시설은 잘 해 놓고 사용도 잘 안하고 가동도 잘 안합니다. 그 반면 성동구는 분수대를 잘 만들어서 지금 가동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분수대가 이용이 안 됩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항상 지나면서 보면 성동구는 관리를 잘 하는지 분수대도 여름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아이들도 많이 뛰어 놀고. 우리구 쪽에는 풍차같은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다 못합니다마는 몇 년 동안 가동 안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비교가 많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관리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타구에 비교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 또 하나 232페이지 공원내 원두막 지붕보강 300만원씩 5동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는 원두막인지, 지붕보강은 무엇으로 하는데 한 곳에 300만원씩 투입되는지 답변주세요.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32페이지 제기동 249일대 녹지조성 및 보상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녹지조성을 하고 보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먼저,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교 녹지대에 저희는 물레방아가 있고 성동구청에서는 분수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성동구 녹지대에서 저희가 갔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물레방아를 해 놓고 용량이 작아 가지고 물이 사용이 안됐고, 또 누수현상이 일어 나가지고 가동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보수해 가지고 금년에, 물레방아 가동 시간이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도로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물레방아를 시간 내에, 4월부터 9월까지는 가동시간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에도 역시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 원두막 지붕개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는 짚으로 된 원두막이 3개소가 있고 마을마당에 또 있고, 답십리공원이나 배봉산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것은 그냥 놔 두고 어린이 공원과 마을 마당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장안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볏짚으로 된 한 원두막이 아이들이 불 장난을 할 때 지붕에 불똥이 튀어 가지고 불이 나서 소방차가 와서 두 번 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정취를 느끼고 시골 풍경을 하기 위해서 짚으로 원두막을 설치했는데 관리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루핑으로 지붕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300만원은 개략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해서 300만원이 되든 그 전이 되든 설계해 가지고 지붕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249번지 일대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은 우리 동대문 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천주교 있고. 거기에 총 면적 중에서 1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4필지는 구유지하고 시유지인데 한 필지는 성당 것인데 성당 것은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녹지조성을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한 필지는 인천 사람 것인데 그냥 이것은 무상 사용이 안되겠다, 사라고 해가지고 이 한 필지를 대략적으로 예산을 1억원 잡고 거기에 녹지 조성비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2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체육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물은 공원 녹지대, 둑방, 마을마당 해서 총 22종에 1,0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물은 대략적으로 운동시설은 배드민턴장, 축구장, 체조장, 농구장 그렇게 되어 있고, 운동 기구에는 평행봉, 철봉, 몸통 돌리기 등 체육시설물이 동네 뒷산이나 둑방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페인트 칠을 하고 이것이 1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봄 가을에 두 번, 노후된 것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 또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할려고 5,000만원 세운 것이고, 거기에 따른 벤치 시설도 노후된 것은 다시 고치고 보수하는 것이 금년에도 5,000만원 내년에도 5,000만원 계상해서 주민들이 자기 생활 주변에서 운동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금년도에도 5,000만원 책정되었다는데 전액 다 쓰셨는지, 불용돼서 얼마나 남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신기원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각 구청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를 하라고 2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봄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해서 봄에는 집행을 안 하고 가을에 3,000만원 밑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2억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5,000만원을 다 집행 안 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됐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회 자료 수집 활동 등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