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 분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중간부분에 일반회계 분야에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73억 5,203만 2,000원보다 34억 2,402만 2,000원이 증가된 총 307억 7,605만 4,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78억 7,311만원으로 25.6%고 시비는 99억 106만 4,000원으로 32.2%이며 구비는 130억 188만원으로 42.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886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동사무소에 기동근무 중이던 직원이 원 소속으로 복귀됨에 따라서 인원 감소로 생활복지국 현안 업무 급식비 2,208만원이 감소가 주원인이며 236쪽 상단에 현안 업무 여비도 2,484만원이 감소된 1억 9,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역시 생활복지국 소속 편성 인원 기준이 전년도 205명에서 182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 각 5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 4개 단체 및 국가 유공자에 위문 격려와 현충일 행사를 지원하고 요즘 점차 증가되고 있는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 행사 및 중증 장애인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활동지원비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 및 소속 회원이 1,588명에 대하여 호국 보훈의 달 단체활동 지원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문 격려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7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항목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가 7,21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7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1대에서 2대로 증차되어서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38쪽 상단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PDA, PDA가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랍니다. PDA구입은 동 사회담당들에게 복지행정 자료가 내장된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를 지급하여 출장 시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상담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등 전담 공무원 인력 부족 및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보훈회관 신축을 위해 시설비 7억원 등 총 7억 2,00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에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금년도에 1억원, 내년도에 1억원 등 총 1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51쪽까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239쪽부터 242쪽까지 일반운영비목입니다. 각종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7,305만 8,000원보다 411만 1,000원이 늘어난 7,7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주택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민합동결혼비에 예식장 사용료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200만원이 늘어난 514만원을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항목은 가정복지사업 중 유아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분야에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대비 916만 8,000원이 증가된 7,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 복지에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저소득 자녀 등 격려 500만원과 여성 솜씨 작품전 400만원, 구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850만원 등 여성지위 향상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사업비를 책정하였고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경로의달 행사추진 2,600만원, 경로당 위문 1,470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 500만원 등 전년 대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됨과 아울러 경로당 수가 전년에 85개에서 105개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비는 전년과 같이 600만원으로,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전년보다 236만원이 줄어든 3억 7,357만원으로 이는 여성복지관 운영활성화에 따른 여성교육강좌의 강사료가 336만원쯤 되는데 이 사업을 폐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상금 항목에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분야에 어머니교실 및 여성복지관 강사료 1억 8,78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각 할아버지 봉사활동, 할머니 봉사활동,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강사료에 1억 8,456만원을, 그리고 244쪽 청소년 복지분야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에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전년 대비 7,386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2,700만원으로 이는 민간경상보조 중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소했고 세세목 민간위탁금의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2,280만원으로 전년보다 580만원, 민간어린이집 영아 간식비가 1억 6,380만원으로 전년대비 8,880만원이 각각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245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6만원이 감소된 3,557만 1,000원으로 서울 가정도우미 및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에서 24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585만원은 시비 1,785만원과 구비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131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의 미실시와 서울가정도우미 수혜노인 지원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2003년도 서울시 예산안 내시 금액에 근거하였으며 전년보다 9억 4,188만 8,000원이 감소된 56억 1,376만 2,000원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경로연금이 서울시 내시금액에 따라 전년도 20억 9,700만원보다 10억 6,066만 5,000원이 감소한 10억 3,633만 5,000원으로 편성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전년 대비 2,518만 2,000원이 늘어난 1억 4,830만 2,000원, 노인교통비가 전년보다 1억 2,672만원이 증가한 39억 1,521만 6,000원, 247쪽 기타 보상금에 서울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전년대비 3,298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1,3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보상금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6억 4,724만 2,000원, 시비가 27억 9,840만 2,000원, 구비가 21억 6,81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청소년 한문예절 강사료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48쪽 민간이전 항목은 전년보다 32억 8,818만 1,000원이 늘어난 75억 5,473만 8,000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등에 사용되는 민간 경상 보조에서 전년보다 4,400만 9,000원이 늘어난 4억 5,380만 5,000원과 보육시설 운영 및 운영개선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보다 32억 4,417만 2,000원이 증가된 71억 93만 3,000원을 책정하여 맞벌이 부부 및 여성 사회 참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003년 예산액은 6,071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방과 후 교실 설치비, 보육시설 개 보수비, 보육시설 장비비 등에 투자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관내 3개소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로써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712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예산 16억 6,738만 3,000원보다 7억 7,114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9,6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비에 1억 4,220만원, 답십리4동 경로당 매입비에 1억 2,012만원, 이문1동 경로당 매입비에 2억 3,000만원, 신설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시설비에 2,496만원을 경로당 및 보수시설 보수에 1억 6,0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신설동 경로당 신축, 보육시설 보수 등 3개 경로당을 매입하기 위한 부대비 등을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자산취득비는 동대문구 제1, 제2 여성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 마지막으로 221쪽 기금 전출금에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대문구 조례 제500호로 설립된 동대문구 노인복지 기금 출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노인복지 기금은 5억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252쪽 저소득 주민보호분야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라서 기초 수급권자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 비율로 전년도 91억 1,616만 8,000원보다 19억 233만 6,000원이 증가된 110억 1,8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에 6억 7,676만원과, 25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9억 8,000만원을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비 중 보훈단체 활동 지원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보훈단체에 대해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등 단체 활동지원과 호국보훈의달, 설날, 추석 등에 회원 1,558명을 위문 격려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가 있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40쪽에 무연고시체처리공고료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를 이장하거나 화장처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연고자를 찾고자 하는 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강행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도 5회에 걸쳐서 신문에 공고해서 무연고시체 10구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인데 여성복지관 강사료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조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억 6,64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 추경예산에서 위원님께서 2,080만원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예산액이 1억 8,720만원이 되었던 사항으로 2003년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민간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4,440만원이 감조정되었는데 그 설명을 드리면 놀이방을 제외하고 148개 어린이집에만 만2세 영아와 장애아 600명에 대하여 구립어린이집 영아 간식비와 동일한, 구립어린이집은 영아간식비가 910원인데 민간인은 400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립과 같이 평등하게 해서 보육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민합동결혼행사비용품이라든가 노인복지 업무추진비라든가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강사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등 이런 사업들이 몇 개 분야가 감액되어서 우리 사회복지과 분야는 8,3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감 조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분야에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 조정된 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3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진료비 지급업무가 2002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이관되었습니다. 의료보호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공단에서 이관된 의료급여수첩 발급을 비롯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대불금, 부당이득금, 진료비 중복청구 등의 관리와 의료일정, 사전연장 승인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분야 내년도 예산은 33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보다 677만 6,000원이 감소하고 이 금액은 전액 국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 시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주민복지 욕구 충족 및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된 사회보장 예산액이 308억 3,770만원의 57.8%가 178억 3,582만원이 국비와 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에서 보고드린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업무를 향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