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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경규 의원 발언

12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김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존경하는 김승문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관리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우리 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8,05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억 7,263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므로 모두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1억 8,449만 3,000원으로 2002년 대비 3,395만 5,000원 감 편성되었으며, 이에 일반수용비 그리고 2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피복비, 그리고 281페이지에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81페이지 여비는 총 1억 6,308만원으로 2002년 대비 3,392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이는 건설교통국 직원 151명의 연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2,624만원으로 2002년 대비 3,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 포상금은 668만 7,000원으로 2002년 대비 558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이는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 통과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78쪽 상단부터 282쪽 상단 건설행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집

박경집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문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03년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8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도로건설 예산과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도로건설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예산액은 86억 5,0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 5,584만 1,000원 대비 34억 54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예산액 7억 541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4,71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가로등 전기료와 보안등 전기료, 지하보 차도 가로등 및 일반 동력 전기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대비 약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3,8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 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변동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42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 증가로 인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 9,885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9,0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77억 3,574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33억 6,37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도로개설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단위사업은 총 17건으로 토지보상이 11건, 공사가 6건으로 4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추경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대한 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303페이지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4,127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304페이지에 기금 전출금을 지방세액 3년 평균의 1/1000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액 증가로 인한 전출금 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하단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은 725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1,5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증액 요인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82쪽 중간부터 293쪽 상단까지 도로건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업무추진비죠?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가지고 됩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29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기타부속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부속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1억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목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8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건설이나 도로굴착 복구, 유지 관리에 대한 회의 경비로 사용하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도시가스 등 유관 부서 업무 협의에 차 값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 간담회 경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한 시 본청 과의 유대강화 이런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440억이었는데 저희 토목과가 사실은 전체가 현업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복명없이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려고 했던 것입니다. 토목과 예산이 실지로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으면 200만원도 부족한 데 일단 200만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0페이지에 기타 부속 시설물 보수에 1억원 편성한 것은 28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금년 본 예산에 7억 6,000만원 있고, 추경에 5억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면서 그 밑에 있는 기타부속시설물 보수도 7억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기타부속시설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말할 때 교량의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경계 측구, 경계 브럭, 소형 고압 브럭,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7억 6,000만원의 산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부속시설물이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산출 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비를 삭감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토목과에서 일을 하시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4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삭감이 200만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또 290페이지 기타부속시설물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면, 토목과에서 도로 보수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항상 보수를 한다든지, 공사 시에 사전에 저희 지역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아주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사전에 연락을 주시는 그런 실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하차도에 보면 부담금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290페이지 장안동 샛길 가로등 개량 공사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토목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랄지, 지하차도 유지에 부담금이라는 것은 전력산업기반 시설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 적립하는 것인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0.04591%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290페이지, 장안동 샛길 가로등 공사는 가로등 개량 공사를 시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 외에, 지금 도면이 없는데 장안동 190-82에서 장안동 358-14번지까지 현재 있는 가로등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총 27본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지가 15년 이상이 경과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도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그러면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됐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290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7억 6,000만원이 중복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기타부속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1/2로 봐가지고 약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 어떤 곳에 10개소를 쓰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1,000만원씩 10개소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료라든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목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하고, 290페이지 중단에 20m 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 보수, 그 밑에 뒷골목 도로 정비 세 가지가 있는데 이면도로 덧씌우기하고 뒷골목 도로 정비는 아스콘 덧씌우기랄지, 보도브럭 재포장이랄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2개 합쳐서 7억하고 6억 해서 13억인데 도로 주차 구획선 정비에 1,000만원 따로 떼 놓은 것은 주차구획선,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주차구획선 긋는 게 굉장히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1,000만원을 별도로 도로개선 정비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 보수와 뒷골목 도로 정비는, 이것도 산출 근거를 사실상 써야 되는데 여기는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도 일단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할 때 보고서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사항에 따라서는 청장님까지 보고하고요. 그런데 7억 6,000만원 산출근거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약 20a 정도 해서 7,000만원, 경계 측구, 그러니까 전년도 봤을 때 이 정도 소요되더라하는 측면에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기타 부속시설물이라는 게 1,000만원에 10개소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해 봐야 아는 거구요. 이것은 7억 6,000만원 산출하기 위한 산출 근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뒤에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거꾸로 이번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실지 기타부속시설물 보수라고 해가지고 10개소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뭔가 석연치 않고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 삭감됐는데, 추후에 이에 대한 전체 공사를 완료하면서 7억 6,000만원을 쓰기 위한 하나의 예산 계획을 세운다면 위원들께 설득력이 없어요. 차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조목조목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세우겠다는 이런 것이 나온다면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올 수 있을 뿐더러 위원들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으니까 차후부터는 예산 안배를 분별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장은 최기만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토목과장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기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좀더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측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필요하시다면 사용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 303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하수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 까지입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33억 7,080만 8,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62억 5,935만 6,000원 대비 46.1%인 28억 8,85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에 해당되며, 6억 7,939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 1,172만 7,000원 대비 32.7%인 1억 6,76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빗물 펌프장 4개소 2003년도에 신답, 신이문2, 장안4, 휘경 펌프장에 대해 올해하고 내년도에 준공한 신 증설 공사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전기료,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증설기 노후로 인한 소모품 및 부품 교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해당되며, 25억 3,915만원으로 금년도 55억 9,590만원 대비 54.6%인 30억 5,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5억 2,000만원 중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외 하수관리에 12억 5,300만원,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등 재해대책 관리 2억 8,000만원, 또한 기타 하수단위 사업에 대해서 9억 8,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하수기동반 장비 구입과 하수인부 복리후생에 대한 세탁기 구입에 41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271쪽부터 278쪽 상단까지 하수시설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2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기타공과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준설기 유지비에 대해서 준설기 수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275페이지 시책추진비에서 재해예방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장은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돼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73페이지 기타공과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공과금에 대해서는 상 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비 등의 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초까지 해가지고 빗물펌프장이 기존에 있는 펌프장 해가지고 5개소가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4개소가 더 증설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신이문2, 신답, 장안3, 휘경펌프장으로써 추가로 증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과금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예산 600만원에 360만원을 더해서 2003년도 예산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274페이지 준설기 유지비, 수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 유지관리비는 매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데 준설기에 대한 간단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노드 연결구라든가 버킷에 대한 수리비, 타이어 교체, 오일류 같은 차량이다 보니까 경운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사용하고, 2003년도에 대한 준설기 수리비는 주요 엔진장치라든가, 브레이크, 조절장치, 주로 근본적으로 크게 수리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장 단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3년에 한 번씩 편성하려고 올해 처음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7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재해예방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추진비에는 저희들이 기존 펌프장이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대형 펌프장이 12개소, 또 간이펌프장이 19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98년도부터 항구재해대책으로 해가지고 신 증설하는 펌프장이 ’98년도에 추진한 것이 내년도까지 해서 5개소가 신 증설이 되고, 또한 2001년도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신설 및 펌프장을 내년부터 4개소를 또 신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재해예방업무추진비 44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 증설 펌프장을 더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업무추진비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방기간 동안 펌프장 직원들 격려를 또 한 번씩은 해줘야 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격려도 해줘야 하고 또 저희 과에는 하수도 기동반하고 준설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로 외근직원들이 22명이 있는데 그 분들도 전부 하수도 준설을 하고 궂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가끔 한 번씩 격려를 해줘야 하고 또 저희 상황실 옆에 보면 재해대책 상황실이 있습니다, 저희 과 옆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근무자에 대한 격려도 해줘야 하고 또한 저희들이 작년도에서 올해까지 해가지고 중랑천 체육공원에 대한 공원 3개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원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격려도 해줘야 하고 또한 신 증설에 따라 증설하다 보면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자주 체크가 나옵니다, 업무점검 차.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업무협조 차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토목과에서도 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200만원은 하수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276페이지 하수도사업 주차구획선 정비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주차선이 지워질 때 구획선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삭감해 버리고 나면 다음에 선 못 긋네요?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끝나고 제가 한 번 할게요.

김승문위원장

보충질의 끝나고 하신다고요?

신재학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은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하수도사업 주차구획선 정비가 있는데 통상 저희들은 하수사업을 할 적에는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주차구획선비를 책정해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차구획선 긋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것 뭐냐면 일단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주차구획선을 빨리 그어 줘야 만이 주민들 불편이 덜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복구를 해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항목을 일부러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 내년도 펌프장이 4곳이 증설된다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또 하나 펌프를 하려고 하면 물을 가두어 두는 치수장이 있지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유수지요.

신재학위원

유수지가 펌핑을 하고 난 뒤에 물이 가두어져 있지 않을 때 주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만

최기만위원

27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보면 준설기 수리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라고 나와 있죠? 아까 설명 중에 본 유인물을 배부해 준 준설기 수리비 내용에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면 이 장비가, 준설기 수리가 12조 24대라고 보고를 했는데 24대가 몇 년도에 구입을 했으며, 현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니까 몇 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를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한

송구한위원

지금 신재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떡전교에서 청량리로터리까지 그 쪽 지역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오시면 냄새가 엄청나서 못살겠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기 없는 겁니다.

김승문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은 두 분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먼저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설펌프장 4군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외대역 앞에서 중랑천변으로 빼는 이경시장 주변의 저지대입니다. 그 구간에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랑천변, 그러니까 외대역 앞에서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중랑천변에 펌프장을 하나 짓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장안1동 사무소 앞에, 어린이 공원 앞에 짓고자 작년도에 2,000세대가 침수됐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안1동 사무소 건너편에 펌프장을 새로 신설하게 되겠고, 또 한 곳은 용두펌프장 내에, 계획은 증설로 돼 있지만 실제로 신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펌프장 내에 신설하는 문제, 또 성북천 하류에 신설펌프장을 도로변에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펌핑 후에 악취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유수지에 한 번 물이 고였다가 나갈 시에는 생활 하수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 납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심하고 봄 가을 중에는 악취가 덜하는데 여름철에는 사실 적으로 펌핑 후에 악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수지에서요. 그 다음에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4페이지에 준설기 수리비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12조에 24대인데 몇 년도에 보유가 됐고 상태가 어떻냐 질의하셨는데 12조 중에 2개조는 2년 전에 구매를 했고 10개조에 대해서는 오래 됐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그리고 송구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떡전 로터리 차도 육교에서 청량리 간에 냄새 문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봐야 겠고요, 지금 현재 미주아파트 건너편에는 하수관로의 구배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간선도로변에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냄새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펌프장 신설 할 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전부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런데 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하고요, 또 유수지에 냄새나는 방법을 어떤 약품으로 처리될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에 대한 정확한 공사금액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고요,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292억 정도, 기본설계 예상이 292억 정도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악취제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농, 장안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전체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유수지 내에 있는 준설토라든가, 전년도에 쌓여 있던 쓰레기 같은 것을 전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체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전농, 장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못하고 있고, 대개 보면 저희들이 각 유수지별로 전체 합쳐가지고 년도별로 하면 평균 5,000만원 들여가지고 개략적으로 수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집수정 안에만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약품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요, 약품을 투입한다면 유수지, 그러니까 집수정 안에는 저희들이 준설하고 물을 퍼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유수지에는 소독한다든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신재학위원

아닙니다, 한 개 덜 나왔는데. 시 예산 확보됐는가에...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는 기 확보돼 있습니다. 년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이경시장 앞에서 중랑천에 하는 펌프장은 2005년도까지 완료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답변 됐습니까?

신재학위원

간단하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유수지 냄새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송구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안1동에 펌프장 신설하는 문제가 유수지를 공원 안에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원 안에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냄새 안난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과장께서 보건소든지 어디하고든 상의를 해가지고 냄새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유수지에 물이 고였다가 펌핑을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청소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1동 앞에 있는 가칭, 장안4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모든 물이, 하수는 전농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돼 있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만 월류해 가지고 집수정으로 유입되게 설계돼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펌프장 내로 해가지고 구배를 잡아서 모든 물을 집수정 안에, 일정한 부분에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많은 물은 펌핑을 해가지고 큰 펌프로 퍼내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물에 대해서는 지배수 펌프를 해가지고 깨끗이 바닥에 물이 없도록 정비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해 가지고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에서 1억, 용두수문 외 4개소 보수 보강 및 철거해서 2억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장은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용두수문 외 4개소 보수 보강 및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든 빗물받이 준설을 공공근로라든가, 상용인부로 해서 빗물받이 내를 인력으로써 준설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기계로 분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빗물받이 내도 하지만 빗물받이하고 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준설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빗물받이에서 본관까지 가는 연결관까지도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하려고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 1억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가에 보시면 주택가에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대개 보면 비닐장판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전부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우시에는 그 물이 빨리 본관 하수관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물이 전체 저지대로 흘러 들어가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장판 덮개 같은 것을 방지하고 빗물받이 안에다가, 냄새는 올라오지 않고 위에서 물이 흘러 들어 갔을 때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걸 2003년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수문 외 4개소 보수 보강 및 철거 내용인데요, 이건 올해 시설물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한 결과가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 설치 장치를 신규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빗물받이, 쉽게 얘기하면 맨홀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장비도 도입하고 준설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별도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 가지고 그 전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또는 일정한 시범지구를 선택해 가지고 일부 구간만 해가지고 효과성이 있을 때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빗물받이 악취제거시설 장치를 타 구청이나 타 구에 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장

하수과장은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최기만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전체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2,700여개소로 일부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구청 주변으로 한 100여개를 시범적으로 주택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같은 데서도 했었고 또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빗물받이 악취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하고 상가주변이나 밀집 지역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2,700여개소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기만

최기만위원

네.

김승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에 대한 답변 중에 1억원을 가지고 기계를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답변 주세요.

김승문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에 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를 구매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특허입니다. 저희 구청만 한 게 아니고 각 구청별로 예산편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신재학위원

임차를 한다면 1억원 책정됐는데 이게 며칠 임차하는데 1억원 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기계를... (『입찰』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임차가 아니고 입찰이라고.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예, 임차는 하지 않고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간선도로 21개 노선에 한 3,642개소에 대해서 빗물받이 준설하고 연결관 준설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것을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로 해서 여태까지 준설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기계로 대체해서 한다는데 요즘같이 불경기고 이럴 때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한 가계비 지출도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기계로 해서 해야 되는지, 또한 공공근로로 해서 드는 비용과 기계로써 1억을 예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대비는 어떤 것이 절감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김승문위원장

하수과장은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하수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보다 공공근로를 활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번에 기계로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을 주로 합니다. 간선도로변을 하고 더 나아가서 빗물받이만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빗물받이하고 본 관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관이라고 있습니다. 대개 한 300㎜정도로 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빗물받이를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연결관을 다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인부들이 꼬질대로 해서 강제적으로 돌려서 물로 청소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공법은 그런 식이 아니고 스크류라 해가지고 분사해서 안에 막혀 있는 이물질 전체를 불어내는 방법으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에 의해서 공공근로가 저희 과에 배정될지 모르겠고 또 동사무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는 대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 활용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만일 한다면 1억을 가지고 전체 간선도로를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일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한 기계하고 대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금까지 계산해 본 바는 없는데 우선 저희들이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를 해놓고 나서 연결관을 아직까지 준설을 못했는데 이번 공법으로 해서 연결관을 통할 수 있다 그래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심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장님과 김경규 간사님이 사정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2003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로써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에 교통관리과 예산을 4억 791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096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 3,097만원이고 사업예산이 뒤쪽에 나옵니다마는 2억 7,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760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26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02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포상금은 834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69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70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7,69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09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3쪽 상단부터 297쪽까지 교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95페이지 동대문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민원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을 넣었을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민원을 넣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용두2동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앞에 간판은 유료 주차장 써놓고 거기에다가 마을버스 좋은교통이라고 답십리에서 다니는 1번일 겁니다. 좋은 교통이 밤이면 한 10여대 들어와 가지고 새벽 5시면 그 차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밤에 불을 켜놓고 정비도 하고 여름에는 세차도 하고 빵구도 떼우고 컴프레서도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새벽 2시, 3시에 전화가 와서 제가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면 거기 멈춥니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망을 보고 있다가 딱 멈추고 또 저희들이 들어가고 나면 계속 정비를 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297쪽 시설비에 보면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이병윤위원과 김경규위원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540만원 요구한 것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조금 전에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께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 예를 들면 택시 승차 거부라든가, 합승행위라든가 또는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시내버스가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서울시에 120번 교통민원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이 매일 각 구에 인터넷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발췌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명확한 것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심의위원들을, 매월 시에서는 두 번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한 번밖에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한 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부 결정을 내서 다수결로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많은 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좋은 교통 차고지가 용답동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땅으로, 아니 재경부 땅인가 그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자산관리공사.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자산관리공사인가 알고 있는데 좋은 교통하고 3년인가 5년간 계약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 주차하는 것 이외에는 정비라든가 못하게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하고 또 차고지 외에 주차 할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은 교통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많이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교통개선사업은 주로 초등학교 주변인데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불합리 지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봉초등학교하고 은석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는 장안2동에 있습니다. 청량초등학교는 회기동에 있습니다. 청량초등학교하고 휘경여고 맞은 편에 보면 아이비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다가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U』자형 가드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차량이 속도를 못내도록 해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한 군데 다가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그 사람들이 주차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나 저희 지역 주민들은 그 곳에 현재 주차장이라는 빌미를 삼아 저녁에 차가 한 15대 정도 들어옵니다. 빡빡하게 차가 들어와 가지고 새벽 한 4시 반이면 뒤에서 차를 돌리지 못하니까 후진하면서 오라이 오라이 하면서 아주 혼잡해요, 난잡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그 곳은 차고지나 다름없는데 말이 명색이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서 유료주차장 푯말을 붙여 놨는데 편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편법을 사용 안하게끔, 그래서 정비를 한다든지, 밤에 자는데 매일 저녁마다 컴프레서가 돌아가고 대개 시끄러울 때만 주민들이 잠을 깨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나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차가 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예민해서 지금, 아마 엊그저께도 구청에 들어왔다 갔을 겁니다. 저한테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오거든요. 완전히 마을버스 좁은 길에 거기가 새싹길이라고 해서 용두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를 받은 곳 외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몇 번 부과 했는데 사실상 그 뒤로는 거의 민원이 안들어 오고 있었어요. 물론 전화는 받았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마는 안 들어 와가지고 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심야 시간대라도 직원을 내 보내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좋은 교통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차고지를 다른 곳으로 다시 한 번 확보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부지를 저희 구청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일단 지난 번에 한 번 자산관리공사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일단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약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구청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 기회를 삼아 제가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자산관리공사와 5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을 한 번 보지도 못했고 거기 가서 매일 독촉을 하는데 제가 갈 때는 조용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가면 조용하고 주민들이 없을 때만, 야간에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한 5년 계약기간 동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좋은 교통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 후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할 것이니까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신재학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95쪽에 버스전용차선 단속활동에 왜 한 달에 9일만 단속하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296쪽에 자전거보관소 유지관리가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이나 들여야 하는지, 또 297쪽에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별도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봤을 때 중복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 자전거 보관 유지관리는 자전거 시설물이 스텐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유지관리비가 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특근 매식비가 9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홉 번밖에 안하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4명이 9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급량비는 월 16일 분이 전 직원에게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9일분을 더,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 사람들은 저녁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9일분을 더 계상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에 자전거보관소 유지관리 400만원 하고 297페이지 신설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기 설치해 놓은 자전거 보관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모르게 예를 들면, 심야에 버스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보관소를 파손시키고 뺑소니를 했다든가 또는 다른 사고로 해서 보관소가 파손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파손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상금액을 40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 그렇다 해서 파손된 부분을 마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 물량을 봐서 400만원을 잡아놨고요. 297페이지 신설은 내년도에 자전거 보관소를 신설해 달라고 한 요청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일중학교하고 전농로터리에 설치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요청 지점에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급량비가 16일이라고 했는데 급량비가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를 9일 더 한다면 27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금 근무하는 날이 토요일 빼버리면 불과 18일에서 22일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고, 거기에 보충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월 2일씩 별도 특근매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다시 답변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지금 전 직원이 18일이 아니고 16일분이 나가고 여비가 18일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월별로 날짜가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평균 한 달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9일치를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집행하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조금 남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딱 부러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9일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25일치를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2일분이 더 나간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급여성이라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없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예산심의에 관여되지 않은 것을 제가 질의해도 답변할 수 있는지요?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제가 며칠 전에 동대문구청 인터넷 ‘동대문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에 들어 갔는데 교통체증에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떡전교에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던데 우리 교통관리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떡전교 철거를 상의하셨는지 답변 한 번 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떡전차도 육교가 철거가 확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에서 시뮬레이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터넷에 엄청 많이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차도 육교를 철거하고 난 뒤에 공사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양쪽에 일부분 셋백을 해가지고 차선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을 하나 확장하면 좌회전 전용 차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 없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전용차선이 하나 생기면 일부 해소가 되고 또 과선교 공사가 완료되면 시립대 방면에서 청량리 나가는 그 부분도 일부 해소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인터넷에 올라 오는 질의를 보면 요즘 5일 내지 6일간 올라오는 질문이 44건인데 34건이 교통관리과 질의입니다. 한 77%가 되는데 교통관리과가 아닌 것은 1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민원실 교통에 들어가면 교통관리과 질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답변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답변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이 미비하거나 단순히 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선주차제라든가, 지역에 주 정차 위반 같은 단속에 대한 글도 많이 올라옵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예산 심의하고 관계가 안되는 것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 좀 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떡전차도 육교 부분에 대한 교통민원은 사실상, 물론 교통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교통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가 주관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건이 올라온 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적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단속에 따른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단속요청 민원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차량소통이라든가, 주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하라고 매일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속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안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97쪽 시설비에 보면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 해 가지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교통안전 시설 등 해서 1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밑 부분을 보면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해서 6,000만원이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행자 방어울타리 이것은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신호등 앞에 보면 보행자를 위해서 스텐으로 된 보호막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설치할 때부터 유심히 지켜본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깨끗한 동대문이 아니라 진짜 흉악한 거리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차가 가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곳곳이 망가져서 방치돼 있는 상황이, 거리를 다닐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량이 위험한 데, 보행자들이 신호등을 무시하면서 무단횡단하는 곳에다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고 보행자가 안 다니는 곳도 무자비하게 많이 설치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여지까지 동대문구에서 보행자를 위해 울타리 설치한 위치 표시라든가, 각 동마다 어디 했다는 위치표시라든가, 보행자 울타리에 들어간 비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교통불편 개선사업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4,0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요청한 지점이 전농동 로터리에서 배봉 차도 육교 공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양쪽으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달라고 SK아파트나 전농3동 주민들이 수 차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522m, 그 다음에 청량리2동사무소 앞에 홍릉교차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38m 해 가지고 약 560m입니다. 이 방호울타리가 m당 1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8,000만원하고,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약 2,000만원 예상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안전시설물 보수 등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때가 보통 때가 아니고 기름 때기 때문에 일반 물로 세척해서는 세척이 안됩니다. 금년에 공공근로를 시켜서 세척을 할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일반 물로는 세척이 안되기 때문에 특수세제를 가지고 씻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보관소 관계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저희들 모르게 방호울타리를 파손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물론, 휀스 자체가 자주 세척을 한다든가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사실상 거리 미관을 헤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설물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설물 하는 지점이 교통사고가 난 지점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 시간에는 무단횡단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특히 심야시간대에 보면 사람들이 술을 한잔 먹고 거의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인사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7쪽부터 39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은 설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은 아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냥 질의를 먼저 하는 겁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없었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3년도 세출 예산은 총 314억 5,361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5억 6,370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행정관리가 40억 6,0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881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40억 6,066만 2,000원 중에서 주차관리가 38억 6,794만 2,000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30억 7,291만 9,000원이고 인건비가 6억 3,097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 6억 3,097만 7,000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3,7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5억 5,2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604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주차단속원 간담회비가 75만원 × 4회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1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단속원들의 근무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연 2회, 그러니까 상 하반기에 주차단속원들 사기진작을 한다든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75만원씩 150만원 편성했던 것을 부족한 것 같아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은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격려도 하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4회해서 300만원을 요구했던 건데 지난 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15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주차단속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3,005만 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2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9억 9,10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46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2,219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1억 4,2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3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상금 중에 맨 밑에 불법주차 단속원 포상금이 4,4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원들의 근무여건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달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차단속 업무가 구로 전부 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모두 구청에서 전담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여건이 변하고 업무량이 증가됐어도 근무환경이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단속 시에 욕설을 든는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탈취 당한다든가, 또는 몸싸움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뺨도 맞고 매를 맞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지난 ’97년도까지는 실적급 제도로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98년『IMF』이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실상 삭감돼 가지고 5년간 지급이 중단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IMF』도 졸업을 했고 또 타구에서도 약 15개 구청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급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급해도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7,323만 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94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1억 9,29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494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5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99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944만 2,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건설 등은 1억 9,272만원인데 이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27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52억 2,61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안내 간판입니다. 여기에 5,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립식이 50개, 전신주용 50개, 담장용 50개 해서 총 5,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로상에다 주차구획선만 그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새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아무 표시없이 돈을 받는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안내 간판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신설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설치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만약에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하면 “안내도 안 해 놓고 단속을 하느냐.”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옵니다. 심지어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 간판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못 봤다고 항의성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예비비를 273억 9,295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53억 4,5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273억 8,178만 2,000원이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예비비가 1,1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77쪽부터 39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페이지수 보다도 포괄적으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용주차장 때문에 한 동에 한 개씩 주차장 매입 과정에서 해당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왕 지나간 것은 13개 동은 의논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새로 남은 동은 해당 구의원하고 잘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우선주차자를 선정하셔 가지고, 동마다 틀리겠지만 1인당 두 세 명, 많게는 다섯 명씩 월 70~80만원씩 돈을 주고 관리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데 이 양반들한테 부여되는 게 예고장이라는 딱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고장을 붙이면 무단주차 했을 때, 자기 구역 안에 남이 무단주차할 때 붙이면 상당히 미안하고 불안감이 있어서 차를 빨리 빼고 그랬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들도 각 지역에서 보면 알지만 지금은 예고장을 붙여 놔도 2틀, 3일 달고 다니고 차 빼지도 않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어 졌어요. 앞으로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기 가게 앞에 차를 안 가져 오고 신청도 안한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에 주차구획선 안에 짐을 내놨고, 그 번호를 배정 받았는데도 그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을까 하고 강구해 보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들은 주차비 한 푼도 안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를 가진 주민들은 우선주차제 구획을 하나 받을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보자면 자기 집 앞에 37번이 있으면, 저희 용두2동도 37번이 다섯 개, 일곱 개, 열 개 죽 그어 놨어요. 그러면 37번 번호를 받은 사람은 아무 차나 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도 있으니까 굳이 가게 주인하고 매일 싸우니까 그 집 앞에 안대고 다른 데 대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인데, 37-1, 37-2 이런 식으로 고유번호를 정해줘 가지고 당신이 37-1에 댔으니까 이 집이니까 당신이 대든지 양해를 하든지, 그리고 가게 주인도 당신들이 당신 차가 대든지 안 그러면 주차관리비를 내든지, 이렇게 고유번호를 매겨 가지고 실지로 우리는 돈을 받는 거,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대책이 필요할 거 같고, 또 예고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네에 우선주차제 관리요원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고 쓰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면도로에 용역을 준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식으로 해서 용역을 준 데가 있죠? 그 용역을 지금 동네에서 주차문제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우선주차제로 돌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이병윤위원과 김경규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민관리요원이라고 부르는데 주차위반을 했을 때 단속을, 단속은 공무원 외에 단속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관리요원한테는 저희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고장만 줘 가지고 만약에 부정 주차를 하게 되면 예고장을 붙이라고 안내를 하고 예고장 붙이면서도 전화도 하고 전화를 한 번 할 게 아니라 세 번까지 해 가지고 차를 안 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고장이 처음에는 그 만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종이 호랑이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관리요원들 교육을 할 때 항상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고장 붙이고 난 뒤에 본인한테 전화를 2~3회 해도 차를 안 빼면 동이나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부정주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 불법 주차는 아닙니다. 남의 구획에 자기가 대서 부정 주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은 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에다가 법개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부정주차한 것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지정하는 데가 있고, 구간지정이 있는데 개별지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A』라는 사람이 있으면『A』라는 사람한테 37번 딱 하나만 지정해 줘야 됩니다. 37-1 이렇게 딱 하나로 지정해 주는데 구간 지정은 37번을, 예를 들어서 같은 번호를 한 20개 매겨 20명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누구나 37번을 배정받은 사람은 어느 구간에 대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렇게 하냐 하면 개별지정은 자기 집 대문 앞이나 점포 앞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장사하면서 남의 차 대는걸 아주 싫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본인이 요구하면 부득이 개별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지정을 해가지고 29획을 한 단위로 해서 구간지정을 해 놓으면 그 시간대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은 저희들이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 가면 어느 구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나는데 천 몇 구획을 외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 가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 가면 시간당 주차 요금을 내고 예를 들면, 서대문 사람이 용두2동에 볼 일 있어서 오면 인터넷에 들어 가면 시간당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다른 사람이 빈 공간에 다른 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간 지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구간 지정은 동대문구에서 제일 먼저 고안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25개 구에서도 그것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가능 하면 개별 지정 보다는 구간 지정을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관리 요원들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은 최고 9개월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9개월 이상 쓰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9개월 내에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교체도 가능하고, 9개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 주차장인데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데가 노외 주차장 두 군데하고 노상 주차장 24군데하고 해서 26군데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준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 주택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상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상가 지역이 대부분인데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거주자로 저희들이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가서 원하신다면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주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김경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9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9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지요?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걸 시행한 지가 1년이 넘었죠?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예, 1년 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주차제 들어가 있는 차 외에 300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굉장히 불편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아 보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주차구획선 안에 자기 점포 앞에 짐을 쌓아 놓고 다른 차도 못 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주차관리 요원들이 부정 주차를 하는데 대해서 전화를 세 번 하고 견인차를 부르고 구청에 신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절차상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효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왜냐 하면 이 양반들이 주차를 가게 든지 어디 가서 대놓고 그냥 일을 보고 있어요. 일을 보고 있다가 만약에 견인차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견인차가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오거든요. 온다면 그 때 차 안에 들어 가서 차를 빼는 거에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빼 줄께요, 빼 줄께요.”자꾸 이야기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행정 절차상 견인을 한다 이런 것이지 실효성이 없고, 또 만약에 견인차가 왔더라도 죽 우선주차제 차를 대놨기 때문에 앞 뒤 차가 막혀 가지고 견인을 하지도 못합니다. 부정 주차 대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그런 자리만 대고 있어요, 자기 혼자 댄 것도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지정에 대해서는 물건 같은 것을 적치하고 주차장을 사용 안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전에도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6개 동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만약에 시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잠시만요. 한 번만 물어 볼께요. 그것은 자기들이 개별 지정을 받지도 않고 짐만 내놓는다니까요. 지정을 받으면 괜찮은데, 아까 구간 지정을 해 놓으니까 자기 집 앞에는 받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말라고 매일 차 대는 사람하고 언쟁이 오고 간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본인들이 돈을 주고 받아 놓고 자기 주차를 해 놓고 물건 쌓아놓는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자기 지정도 안 받고, 자기 집 앞에 짐은 내 놓으면서 차를 못 대게 하는데. 조사를 하면 그런 데가 많을 것입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자기 집 대문 앞에 담장 밑인지 모르겠는데 가게 앞에...
병윤

이병윤위원

주거지에는 괜찮은데 상가 앞에, 가게 앞에는 자기들이 받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대면 왜 남의 집 앞에 차 대느냐고 싸우고 그런다니까.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가게 앞에는 주차 구획선을 그을 때부터 점포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었는데 지금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점포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주차를 안 한다면 삭선을 하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개별적으로 그어 놓고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인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는 건 사실상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견인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견인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 좀 해 놓은 거 전화라도 한 번 해 주면 어떠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세 번 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안되면 그 때 견인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각 동으로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견인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견인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서 쉽게 말해서, 지게차로 차를 떠가지고 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구입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입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구 어느 동 할 것 없이 우선주차제 구역 보다 주차 차량이 많아 수백대 씩, 예를 들어서 한 동네 수백대씩 우선주차제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먼저 들어 간 차량은 계속 우선 주차제 혜택을 보고 있고, 이사 오거나 늦게 신고하면 2년이고 3년이고 우선주차제 영원히 들어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좋은 방법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390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 안내 간판 해 가지고 5,4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용 간판(자립식), 안내 간판(전신주용), 안내간판(담장용) 해 가지고 세목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 간판(자립식)을 각 동에 몇 십개씩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있는 구역에다가 많게는 한 군데에 두 세 개씩 방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지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우선주차제에 있는 주차구획선 안에 그 이용 간판이 서 있고, 그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이용 간판이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방호물이에요. 차도 망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올려 가지고 형식적에 얽매여서 우선 주차제 간판이나 이용 표지를 안 하면, 아까 우리 과장의 답변 내용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성 발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단속하기 위한 안내 간판이라면 그 동안 우리가 벌써 2년 이상 홍보가 돼 있고, 다 우리 구민이라면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단속하리라 알고 있고,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간판이 꼭 필요해서 한 것이라면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지 이런 낭비성 이런 광고물 게재 이런 것은 환경에도 도움이 안될 뿐더러, 심지어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무거운 벌금을 물려가면서 간판 되어 있는 것도 철거하라고 그러고, 사실 현수막같은 것도 일회성, 이회성인데 쉽게 철거하고 그러는데 어찌 이런 안내간판(담장용) 이것은 지난 해에도 예산이 올라 와 가지고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게 간판이, 각 동에 나가 보세요. 엄청나게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민원의 소지도 많이 올라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적절한 관리가 추후에 사료되며,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먼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지금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서 통계수치는 80%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공공시설물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80%가 넘었습니다마는 옛날 구 시가지에 들어가 보면, 일반 주택지에 들어 가보면 약 45%, 심지어 30%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구획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 대기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정을 받은 사람이 계속 쓰다 보니까 한 번도 배정 못 받고 대기자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정에 대하여는 지침을 각 동장들한테 줬습니다. 그런 어떤 특정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대기자가 많은 데는 6개월 단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서 재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배정 대기자들만 추첨해 가지고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각 동에 지침 시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26개 동을 일률적으로 3개월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하는 지역별로 여건이 좀 틀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위임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 방법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특별히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개동 1 공용주차장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13개 정도를 건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차를 살 때 주차할 곳부터 먼저 시민들이 선정해 놓고 사야 되는데 차부터 사놓고 차 대는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서 구민들에게 돌려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내 간판을 작년 10월달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전 지역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극소수가 방지되어 있는 것도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24시간 상설 단속반도 있고, 거주자 주민 관리 요원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이 항상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인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항의성 발언이 아니고 제가 강조해 말씀드린 것은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서울시 내 거주하며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하고 있다는 표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 한다는 그것을 표시해 줘야 주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예를 들면 신설동에 신설동 주민들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라도 안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안내 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노상에다가 주차선을 긋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할 때는 최소한도 앞 뒤 자립식 입간판을 설치한다든가, 중간중간에 전신주라든가, 담장에다가 간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담당 과장 얘기 잘 들었는데요. 실지 요 근래에 주차구획선을 그리는 거 보면 흰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 안에 또 다시 새롭게 시작돼서 주차라인을 파란색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또 라인 작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각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나라를 와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필요 없이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까지 하면서 또다시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달다 보면 도대체 이 놈의 주차 때문에 라인을 몇 개 그으며 또 간판은 몇 개나 거는지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예산도 소요될뿐더러,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우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구입비라든가, 주차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내용이지, 우선 주차단속부터 먼저 해가지고 실적만 올리고 또 아니면 벌금만 부과해 가지고 무고한 시민으로부터 세금만 걷겠다는 이런 발상이 되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우선 그것을 자제하고 먼저 시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주차단속 이전에 주차관리 시스템을 먼저 제도 개선해가지고 들여 와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뜻이에요. 이 예산을 깎았다, 아쉽다 이전에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썼으면 하겠다 그런 위원들의 의지와 생각이니까 우리 담당 과장과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우선 중점적으로 해야 사업을, 우선 원인을 해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인에 안 따랐을 때 차후에 해결책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법이 있다 이거에요, 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제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알릴 방법도 있고 홍보할 방법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교통관리과장은 최기만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흰색 내에 파란색을 설치한 것은 몰론,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별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금방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 파란색이 그어진 구획 안에는『A』라는 사람이 지정됐으면『A』라는 사람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개별 지정되어 있는 것만 파란색을 그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구간 지정되어 있는 것은 흰색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차장 설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설치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보야 저희들이 많이도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전체적인 것을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 골목에 거주자를 한다는 것을 일일이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어느 지역 뒷 골목에 거주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상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긋고 돈을 받고 있으면서 그 정도까지는 안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안내 간판을 만든다고 해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안내 간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 간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안내 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짤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세요.

신재학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선 주차제를 교대로 하라고 공문 내려 보냈다는데 언제쯤 내려 보냈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형

이주형교통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10월 1일 확대 시행할 때부터, 만약 대기자가 많은 지역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별로 동 실정에 맞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를 끝으로 교통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잠깐, 모두 마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세요.
구한

송구한위원

지난 목요일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것인데 그것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하고 전문위원께서 판단 좀 해 주시라고요.
기만

최기만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요?
구한

송구한위원

예, 목요일에 사회복지과 소관 249페이지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비를 1억 4,220만원 책정해 놨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히...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그것은 자료를 촉구해 가지고 가져 오라고 했으니까...
구한

송구한위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매도 됐다고 했더니 조금 아까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매도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삭감하든가 알아서 하시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태도가 불성실한 것 같고,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요청이 와야 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삭제해 버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니까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건영

전건영위원

우리끼리 얘기해요.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내용을 저쪽에서...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것은 개별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여기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아니, 그래서 원칙은 그 쪽에서 예산을 살려서 다른 부지로 대체 매입을 하든지...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할려면 이 안에 대해 수정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만들어 와야 되니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그렇게 해야지. 알았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의회사무국과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항에 대한 전체 예산은 11억 2,593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 세항으로 나누어 집니다. 의사운영은 사무국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의정활동은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양 세항으로 갈라져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630만원 정도가 감액된 1억 3,766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8,700여만원, 다음 54쪽을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93만 2,000원, 밑에서 넷째 줄에 운영수당이 40만원, 피복비가 65만원, 55쪽에 급량비가 2,43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5만 6,000원, 차량선박비 60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구성돼서 금년도 수준 약 600여만원이 감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액으로 2,7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종전까지는, 즉 금년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의원님 해외연수 시 수행경비를 집행부 직원 여비 속에 포괄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올해는 분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기관당 한 군데 포괄 편성됐었는데 이것이 집행상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몇 명 가는 것을 직원 수를 깎느니 어쩌느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는 아예 별도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 의원 여러분 해외연수 시에 수행할 여비 목은 별도로 해서 내년에 9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목에서 ‘01’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마찬가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월 25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측의 각 국별 수준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금년과 동액으로 3,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1,152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급단가가 내년도부터 일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152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7쪽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9,676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61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마찬가지 공무원수당규정 등 개정에 따라서 일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직원 수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동이 없는 수치인데 단가인상에 따라 2,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91년도부터 해서 지금 역순으로 금년, 작년 순으로 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전산화 관계하고 구의회 단독, 독립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소요되는 경비가 신규사업으로 6,3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8쪽 의정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분야는 전액이 다 의원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 55만원×26명×12개월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 7,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회기수당 이것은 8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80일을 잡아서 26분에 대해서 7만원씩 1억 4,56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마찬가지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도 내년에 전 의원에 대해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은 연간 한도액 180만원, 의원 여러분은 130만원으로 해서 24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편성된 금액의 30%는 국가단위 초청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26분에 대해서 연간 48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 공통경비로 해서 1,3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에 대한 기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7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본 예산 때 있고 결산하고 예산이 따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결산할 때 또 예결위가 구성이 되고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회로 활동기간을 잡아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은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이 84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비 분야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1~59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55쪽 맨 밑에 국외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에 9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내용에 우리 의원들이 국가공식행사 초청해 가지고 참석 시에 직원 수행여비가 포함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께서는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의원수행 국외여비 910만원은 산출내역은 부기상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편성내역이 130만원×정수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0만원 기본 단가에 7명분 9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올해같이 의원님들 전원이 130만원 범위에서 1회에 이행할 경우에는 이 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2회로 나누어서 횟수를 바꾸어서 격년제로 유럽을 가시겠다 하면 260만원이 상한선이 아니겠습니까, 반씩 갔을 경우에. 그럴 때는 직원도 똑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3.5인분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 정도밖에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외에 의원님들이 국가기관이나 자매도시에서 초청으로 들어온 것이 편성된 액수에 30%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건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59쪽 상단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300만원씩 연간 3,0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금액인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사무국장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결국은 전국 기초단체, 기초의회 의장단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연간 300만원으로 연중에 1회를 납부하게 됩니다. 3,000만원이 아니고 연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분할 납부가 아니고 1회에 300만원씩 각 시 군 구의회가 공히 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