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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구하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3본회의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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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조례안, 청원의건,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5명 중 25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병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구본청의 기구 중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춘호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수강생 작품전시회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심사수당 및 부상 등을 지급 가능토록 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제한 기간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자치위원이 사직 후 1년 이내에는 재위촉을 금지하였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선거와 관련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 종료 후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작품전시회 또는 프로그램 발표대회 등의 심사수당 및 부상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에 대하여 신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유잡종재산인 신설동 92-70호 133.5㎡는 3억 5,177만 2,000원, 동번지 71호 141.5㎡는 3억 7,709만 7,000원에 각각 매각하고, 용두2동 복지센터 신축은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용두동 735-18호에 있는 기존의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9억 3,055만 8,000원의 예산으로 신축하여 노인복지와 가정복지 증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에 대하여 신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함이며,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총 8건으로 동청사는 답십리1동 부지매입 및 신축, 답십리4동 신축이며, 경로당은 신설동 경로당 신축, 전농2동 경로당 부대시설 매입, 답십리4동 경로당 매입, 이문1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이고, 국 공유지 녹화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은 제기동 249번지 일대 62㎡이며,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은 관내 13개소 1만 2,411.3㎡로 6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며, 주민에게 주차난 해소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강태희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농연합재건축지구내전농1동사무소이전및녹지공원확충에대한청원의건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식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12월 3일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창우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제명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3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12월 3일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주형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반대로 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990년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단속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주차단속 업무가 증가되어 격무로 사기가 저하된 단속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견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타 부서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전원 부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0일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전농연합재건축지구내전농1동사무소이전및녹지공원확충에대한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2월 9일 최기만의원의 소개로 동대문구 전농1동 450-5호 ‘이진호’ 외 213인이 제출한 것으로 12월 10일 제126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최기만의원의 소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전농연합 재건축 지구 내 675-4호 소재 전농1동 사무소는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계획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고가도로 설치 계획에 저촉되어 현재 동 재건축 지구 내 678-1호에 신축 중인 청사는 전농1동 한쪽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불편함으로 동 재건축 지구 내 배봉로변 상가 신축 예정 부지인 676-2호에 동 청사를 재 신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것과 동 재건축 지구 내 677번지 시소유 녹지공원 590.70㎡와 재건축 계획에 따라 확보된 녹지공원도 새롭게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견은 본 청원건은 구청과 사업 주체인 전농연합 재건축 조합, 시공사, 주민대표들의 이해관계와 주장이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권 식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농연합재건축지구내전농1동사무소이전및녹지공원확충에대한청원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연합재건축지구내전농1동사무소이전및녹지공원확충에대한청원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시민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명시이월비 33억 4,623만 8,000원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2년도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노규환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효과성이 낮은 일부 예산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액은 1,703억 7,812만 9,000원으로 2002년도 추경 대비 14.4%가 감소한 예산이며, 일반회계 1,385억 3,800만원, 특별회계 318억 4,012만 9,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일반행정비에서 우리구와 자매도시 일본 도시마구와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제반 소요예산 1억 1,296만 2,000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의 모범자치위원 산업시찰 1,248만원, 모범통장 기획예산 600만원 등 총 2억 806만 2,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청소관리 민간이전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 1억원,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의 여성복지관 강사료 2,080만원 등 총 3억 6,029만 7,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치수 하수 관리 일반운영비의 준설기 수리비 2,000만원, 교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로 부속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 3,000만원 등 총 6,26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6억 3,09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주차관리 포상금의 불법주차단속원 포상금 4,440만원,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 안내 간판 5,400만원 등 총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의사운영 여비의 의원수행 국외여비 390만원과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우호 자매도시 협력추진 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순 삭감액 6억 2,205만 9,000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9,990만원은 예비비에 각각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9건으로 12월 11일 제2차 및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정하고 그 외 9개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37억 5,104만 4,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총액이 3억 1,937만 9,000원으로 노인의 자립기반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총액은 2억 1,065만 7,000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액이 27억 7,160만원으로 33개 업체 3,000만원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조사 연구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기금 총액은 8억 4,664만 3,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총액이 3억 3,012만 6,000원으로 대학 입학 및 재학생 62명에게 학자금을 융자할 계획이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총액이 8억 9,896만 8,000원으로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비 등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기금 지출 중 자산취득비에서 지게차 구입 3,300만원은 삭감하여 적립금에 편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총액이 37억 3,210만 4,000원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 사업비와 적립금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이 2억 7,662만 4,000원으로 기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해대책 기금은 총액이 5억 6,891만 1,000원으로 수방 자재 및 긴급 복구용 자재 구입과 적립금으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장

김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쪽을 보면 준설기 수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준설을 하다가 준설기가 고장이 나면 2003년도에 2,000만원을 잡아 놓아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만약, 2003년도에 준설을 하다가 준설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가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의원님들 10쪽을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예산을 안 잡아 놓고 타당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지 한 번 답변주세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예결위원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김구하의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장희

이장희전문위원

아니, 답변 할 수 있어요. (○최기만의원 의석에서 - 있는 내용이니까 합시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바로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김구하의장

예결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수리비를 안 잡아 놔서 수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최기만의원 의석에서 -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진행 해.)

김승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성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어떠한 항목에 증액이 됐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 금년에 2,000만원이 준설기 수리비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전부다 항목이 죽었어요. 그 항목에 대한 예산을 전액 죽였기 때문에 사업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결특위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어느 항목에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신재학의원 의석에서 - 바로 윗 부분에 있잖아요. 준설기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 유지비하고 준설기 수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보고서란 말입니다. 보고서에 준설기 수리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규성의원님! 274쪽에...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보고서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보고서에 빠졌단 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에는 들어 있을지언정 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이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신재학의원 의석에서 - 보고서에 빠지면 그것은 잘 못됐더라도 그 바로 위에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그 위에 바로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보고서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잘못 됐어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준설기 유지비, 준설기 수리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가지고, 본 의원이 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항목에다가 준설기 수리비, 준설기 유지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잘 못 한 겁니다.)

김구하의장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규성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이규성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준설기 보수비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되어도 좋으냐, 삭감되었을 때 내년에 준설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재래식 준설기 보유대수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내년에 이것이 삭감되었 는데 수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느냐,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리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이상 없어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고장나면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져야 돼요.)

김구하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의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김구하의장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6회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